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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지침 제정 기획과-12737(2018.10.15)개정 기획과-9277(2020.11.04.)개정 기획전략과-2160(2021.03.26.)개정 2022.01.10.개정 2022.06.07.개정 2023.12.27.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의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계획, 실시, 연구, 분석 및 환류 등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수요자”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로부터 제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로서 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 졸업생 및 기업체 등을 말한다. 2. “교육만족도”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가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각종 유·무형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3. “만족도 조사”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대학본부, 부속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라 함은 주관부서에서 시행하는 대학의 총괄 만족도조사를 말한다. <신설 2020.11.04> 5. “자체 만족도조사”라 함은 관련부서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를 말한다. <신설 2020.11.04>제3조(조사 원칙)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주관 부서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의 객관성 ? 공정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조사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제4조(조사 시기)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만족도 조사는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1.04.> 제2장 책임과 권한제5조(주관 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육혁신성과원에서 주관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정 범위에 국한된 조사의 경우 관련 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22.01.10.>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각종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 각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취합 및 관리제6조(관련 부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관련부서는 전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체 만족도조사 실시 계획 수립 및 실시 <개정 2020.11.04> 2. 자체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개정 2020.11.04> 3.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환류 이행 <신설 2020.11.04.> 제3장 조사실시제7조(조사 계획 수립) 주관 부서의 장은 매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조사 방법)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실시하고, 설문지 문항은 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제9조(조사 실시) ① 주관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②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설문지, 데이터 등 기초자료는 주관 부서에서 관리한다. 단, 자체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0.11.04>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만족도 조사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6.07.> ③ 위원회는 교육혁신성과원장, 교무부처장, 기획부처장, 학생역량개발부처장, 교양교육원장의 당연직 위원과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04., 2021.03.26. 2022.06.07.> ④ 위원장은 교육혁신성과원장이 된다. <신설 2022.06.0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06.07.> ⑥ 위원이 변경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06.07.> 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자문·심의한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심의 <개정 2020.11.04> 2. 만족도 조사 및 학생기획평가단 문항 개발, 연계성 검토 <개정 2022.01.10.> 3. 만족도 조사 범위 선정 4. 대내?외 조사 결과의 분석, 활용 및 환류에 관한 연구 5. 기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12조(환류시스템 구축·운영) ① 주관 부서의 장은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위원회와 연구?분석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개선내용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내용을 제출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과거 만족도 조사결과 변화추이 및 당해 연도 조사결과를 분석 반영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제2항의 개선된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11.04> ⑤ 주관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주요업무계획, 중장기발전계획 등 각종 대학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11.04.><개정 2022.01.10.> 부 칙(2018.10.1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이전의 국립부경대학교 각종 만족도 조사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1.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26.)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1.1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6.0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전부개정 2023. 10. 11.개정 2023. 12. 27.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인재상 및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학습에 관한 종합적인 활동을 말하며, 학점을 부여하는 “교과교육과정”과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27.> 2. “교육과정 편성”이란 교과목 신설, 변경, 폐지 등을 교육과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과정 운영”이란 편성된 교육과정의 교과목 개설, 강의 운영 등 학생 교육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교과목 신설”이란 교육과정에 없는 교과목을 교과구분, 학점체계, 편성학년·학기 등을 정하여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5. “교과목 변경”이란 교과목 내용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명칭, 학점체계, 교과구분, 편성학년·학기 등을 수정?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6. “교과목 폐지”란 교육 수요 감소 등의 사유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7.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창조, 융합, 성장, 소통, 실천, 통합) 실현을 위해 필요한 6개의 역량(주도적 학습, 통섭적 사고, 확산적 연계, 협력적 소통, 사회적 실천, 문화적 포용)을 말한다. 8. “전공능력”이란 학부(과)·전공의 전공 교육목표 달성 및 관련 분야의 직무ㆍ과업ㆍ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능력을 말한다. 9. “역량기반 교육과정”이란 핵심역량과 전공능력에 근거하여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정의하고 정의된 역량에 따라 설계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10. “교양과목”이란 대학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지도적 인격 도야에 필요한 전인교육을 위한 교과목과 여러 학문 분야의 도구과목 및 기초입문과목을 말한다. 11. “전공과목”이란 학부(과)·전공의 전문학술연구에 직접 필요한 교과목을 말한다. 12. “교직과목”이란 교원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직필수과목을 말한다. 13. “자유선택과목”이란 교양과목을 제외한 타 학부(과)·전공의 전공과목에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수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14. “인증제 적용 학부(과)·전공”(이하 “인증제 적용학과”라 한다)이란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인증제를 통과한 학부(과)·전공을 말하며, 본교에는 간호교육인증을 받은 간호학과, 건축학교육인증을 받은 건축학전공, 공학교육인증(ABEEK)을 받은 토목공학전공이 있다.제3조(대학 교육목적) 본교의 교육목적은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연구·교육을 통해 지역, 국가, 인류의 밝은 미래 사회를 창조해 나갈 열린 사고와 책임있는 실천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제4조(대학 인재상) 본교의 인재상은 역사를 성찰하고 사람을 공경하며 미래에 도전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창의인재 부경인으로 한다.제5조(편성방향) ① 본교는 교육목적, 인재상,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교육과정은 본교의 인재상 확립과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역량을 증진시키는 교과목으로 구성해야 하며, 우리 대학의 특성화 정책을 반영한다. ③ 전공교육과정은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공능력을 증진시키는 교과목으로 구성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과 아울러 다양한 전공선택권을 보장한다. ④ 교육과정 편성 또는 개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본교의 인재상 구현을 위한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과의 연계성 2. 사회 변화 및 교육 수요자 요구, 의견수렴 결과 3. 교육과정 성과평가 및 분석 결과 등 제6조(편성주체) ① 교무과는 교육과정 편성을 주관하며, 교육과정 편성방향 및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과정 편성(안)을, 학부(과)·전공은 전공교육과정 편성(안)을 마련하여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서 확정한다.제7조(편성단위) ① 교양교육과정은 학년도별로 통합하여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학기별로 편성할 수 있다. ② 전공교육과정은 학부(과)·전공 단위로 학년·학기별 편성하되, 학부(과)·전공의 특성상 학년·학기 구분없이 편성할 수 있다. ③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단위로 하고 학점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되, 실험ㆍ실습과 실기 관련 교과목은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제8조(교과구분) ①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의 교과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교육과정은 필수교양과목, 균형교양과목으로 구분한다. 2. 전공교육과정은 일반전공과정과 심화전공과정으로 나누고, 일반전공과정은 전공공통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심화전공과정은 전공선택과목으로 구성한다. ② 동일 명칭의 교과목은 동일 학수번호를 부여하며, 동일과목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 동일명칭교과목(학수번호), 학점 모두 일치 2. 전공: 동일명칭교과목(학수번호), 학점, 개설 학부(과)·전공 모두 일치제9조(교과구분 변경 등)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목 구분이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양과목이 전공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교양 또는 전공으로 인정 2. 전공과목이 교양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 3. 자유선택과목이 전공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자유선택 또는 전공으로 인정 4. 전공과목이 자유선택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전공 또는 자유선택으로 인정 5. 전공선택과목이 전공(공통)필수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해당학년,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 6. 전공(공통)필수과목이 전공선택과목으로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제10조(졸업학점 편성 및 이수) 졸업학점은 입학연도에 따라 [별표]와 같이 편성하며, 구체적인 교과 이수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다만,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따른다. 1. 1998학년도 이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교양학점 40학점 이상(구 공업대학교 입학생은 34학점), 전공학점 55학점 이상 2. 1999학년도 및 2000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교양학점 35 ~ 70학점,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3. 2001학년도 및 2002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단, 2002학년도 디자인학부 130학점, 법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 150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교양학점 34 ~ 60학점, 전공학점 60학점 이상(건축학과 120학점) 4. 2003학년도 및 2004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단, 2003 ~ 2008학년도 디자인학부 130학점, 법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 150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교양학점 34 ~ 60학점, 전공학점 70학점 이상(건축학과 120학점) 5. 2005학년도 ~ 2009학년도 입학생: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단, 2005~ 2008학년도 디자인학부 130학점, 법학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 150학점, 건축학과 160학점), 교양학점 34학점 이상, 전공학점 70학점(건축학과 120학점)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교육과정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두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12.27.> ② 부서에서 운영하는 교과목 세칙 또는 지침의 제정 및 중요사항 개정은 본부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12조(교과목 수업의 질 개선)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매 학기 자신의 수업을 분석, 평가한 내용과 수강 학생의 중간 수업평가를 반영하여 강의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말 수업평가를 반영한 강의개선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교양교육과정제13조(교양교육 목적) 교양교육의 목적은 대학인에게 요구되는 기초수학능력 및 덕성을 갖추고, 인간 삶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학문분야의 지적 소양을 고르게 함양하여, 대학에서의 지적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창의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제14조(교양교육과정 편성) ① 교양교육을 통해 본교에서 정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목별로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② 교양과목은 필수교양과 균형교양으로 구분하여 역량별로 편성하되, 균형교양은 학문영역별 3개 영역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인간문화영역 2. 사회역사영역 3. 자연과학기술영역 ③ 필수교양은 교양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재상 구현을 위해 핵심역량별 1개 이상의 교과목을 편성한다④ 균형교양은 다양한 학문 습득 및 창의융합적 문제해결과 소통·협업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문영역이나 학과별 영역주의를 지양하고 특정 영역·역량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제와 학문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요 및 핵심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편성할 수 있다.⑤ 교양과목은 보편적·통합적 자유 교육을 지향함에 따라 특정 학부(과)·전공 학생들의 전공(계열)기초 성격을 지닌 교과목과 기존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이거나 교육내용인 교과목은 신설할 수 없다.⑥ 교양과목을 신설하거나 교과목 명칭 또는 학점을 변경한 경우, 2년 이내에 교과목 명칭 또는 학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양교육과정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⑦ 학부(과)·전공별 졸업요건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제외하고 정규학기 기준 폐강 또는 미개설이 연속 4회가 되는 교과목과 정규학기 기준 전체 수강생이 3학기 연속으로 특정학과 학생이 90% 이상인 교과목은 교양교육과정에서 폐지한다. 폐지된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은 1년 이내에 신설할 수 없다.⑧ 교양과목 중 3개 학기 연속 전임교원의 강의가 없는 경우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목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연구년 및 휴직 등의 사유로 전임교원의 강의가 불가능한 기간은 예외로 하며 학문 특성상 본교 전임교원의 강의가 불가능한 교과목은 폐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제15조(교양교육과정 운영) ①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과정 운영을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과)·전공 및 부속기관, 부서 등(이하 “협력부서”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학교육인증제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은 기존의 교양과목에서 선택하여 전문교양 교과목 및 MSC 교과목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교양과목은 매 학기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교양과목 개설 및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부 교과목 개설 및 수업 운영 지침」에 따른다.④ 전임교원은 매 학기 1개 이상의 교양 강좌를 개설·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 담당교원은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순으로 한다.⑤ 교양과목의 신설은 전임교원만 가능하다. 다만, 학문 특성상 본교 전임교원이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양교육원장이 정하는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가 개설하게 할 수 있다.⑥ 분반으로 운영되는 교양과목은 분반 간 교육의 균질성 유지를 위해 동일한 목표로 강의를 계획ㆍ운영하여야 하며 수업내용, 평가기준 등 강의 운영의 표준화를 위해 교과목별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⑦ 교양과목 강의계획서에는 핵심역량 제고에 기반한 수업설계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교과목별 3개 핵심역량과 비율을 설정하여야 한다.제16조(교양교육과정 이수) ① 교양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40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영역별 이수학점은 입학연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② 필수교양 9학점은 1학년에 집중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핵심역량별로 2개 이상의 교과목이 편성된 경우에는 1개를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③ 균형교양 최소이수 기준은 18학점 이상으로 하고, 3개 영역별 1개 이상, 핵심역량별 1개 이상 교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④ 편입학생은 교양과목과 교양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⑤ 국책사업·인증제 등에 따라 지정된 교과목과 학점은 해당 사업·제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제3장 전공교육과정제17조(전공교육 목적) 전공교육의 목적은 자기주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여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소통과 협업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능력,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제18조(전공교육과정 편성) ① 학부(과)·전공은 전공과목을 137학점 이내에서 전공공통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 편성할 수 있다. 1. 학부 내 3개 이상의 전공을 운영할 경우 전공별 35학점 이내 추가 편성 2. 교직과목, 링크3.0사업 관련 교과목 추가 편성 3. 국책사업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편성 ② 전공공통과목은 같은 학부 내에 있는 각 전공에서 학부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수로 이수하는 교과목으로 9학점 이상 동일하게 편성한다. 다만, 인증제 적용학과는 예외로 한다. ③ 전공필수과목은 해당 전공 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하되, 전공공통과목과 전공필수과목은 합쳐서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 편성할 수 있다. 1. 링크3.0 사업 관련 교과목 4학점 이내 추가 편성 2. 인증제 적용학과 등 부득이한 경우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편성 ④ 전공선택과목은 다양한 전공교육의 심화를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⑤ 전공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은 81학점(인문사회계열 75학점)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학부(과)·전공은 교육과정에서 학문의 특성을 고려한 트랙(track)을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8∼35학점 범위 내에서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전공과목은 1학년에 편성할 수 있으나 전공공통과목과 전공필수과목은 4학년에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캡스톤디자인 과목, 유아교육과와 수해양산업교육과의 교직과목, 인증제 적용학과의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⑧ 학부(과)·전공은 제8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타 학부(과)·전공 또는 부서에서 편성한 교과목을 교육과정 주석을 통해 전공선택으로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⑨ 승선실습을 목적으로 교과목 편성을 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은 수산과학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신청한다. ⑩ 학부(과)·전공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및 교육 수요자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편 시기 기준으로 3년 이내에 6개 이상의 전공과목을 개선하여야 한다. ⑪ 4년 간 개설하지 않은 교과목은 본부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하며, 폐지 후 2년간은 동일한 교과목을 신설할 수 없다. 제19조(전공교육과정 운영) ① 전공공통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은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과목은 편성된 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 학기 균형있게 개설되도록 한다. ③ 전공과목의 편성학기 구분이 없는 경우 전공공통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은 매 학기 편성할 수 있으나, 전공선택과목은 매년 1회 개설이 원칙이다. ④ 교육목표 달성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규모 강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 특성 및 수강대상, 강의장소 등에 따라 수강정원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제20조(전공교육과정 이수) ① 전공교육과정은 단일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년별 학기별 편성시기에 따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해양산업교육과는 입학연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② 학생은 전공교육과정 중 전공공통과목과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한 일반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타 학부(과)·전공 또는 다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지도교수,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해야 한다. ④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6학점 범위 내에서 전공 주임의 승인을 받아 수강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⑤ 편입, 전과, 복수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이미 이수한 학기의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공통과목을 선발승인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영역제21조(자유선택 등 이수학점 인정 기준) ① 자유선택 등 이수학점은 전공, 교양, 교직, 자유선택 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양학점은 자유선택 등 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②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타 학부(과)·전공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제22조(군사학 관련 교과목 개설) 군사학 관련 교과목을 자유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교과목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학군단에서 주관한다.제23조(한국어능력평가) ① 2011학년도 이후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졸업 전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교육과정 중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자체 한국어평가시험을 통과한 자는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본다.   제5장 교육과정 개편제24조(개편 시기) 교육과정은 4년 주기로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과)·전공의 설폐, 자격증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 학부(과)·전공은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제25조(개편 절차) ① 교양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② 전공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학부(과)·전공별교육과정위원회와 대학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③ 본부교육과정위원회는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26조(적용 대상) ① 개편된 교육과정은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개편 적용시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복학생, 편입생, 다전공 이수 학생, 전과한 학생 등 포함)에게 교과목 이수, 졸업요건 등이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종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23. 10.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캡스톤디자인 교과목) LINC 3.0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정 시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4학년 전공필수로 편성한 해당학부(과)·전공에 한하여 개정 직후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학생 중 1개 학기를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① 2012학년도 이전에 재학한 학기의 전공필수(공통)과목 중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자, 전과한 자 등은 필수교양, 균형교양 중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교명 변경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등 일괄개정)<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교 제 규정의 제명 및 내용 중 “부경대학교”는 “국립부경대학교”로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 해기품질 교육과정 이행지침(전문)_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 해기품질 교육과정 이행지침(전문) 전부개정 2021. 01. 12.(교명변경)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기사 양성 교육과정 관련학부(과) 및 부서 소속 교직원의 해기품질관리체제의 향상과 지속적인 관리?유지 및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기사 양성 교육과정 관련학부(과) 및 부서 소속 교직원의 해기품질관리 교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이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교육과정) ① 해기사 양성 교육과정 관련학부(과)장 및 부서장은 해기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이행하여야 한다.교육과정교육대상교 육 내 용교육시간교육시기교육주관신규교육신규채용및 전입교직원 - 대학교 현황- 대학교의 주요업무 및 제 규정- 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해기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부서별 방문 견학4시간 이상임용 후10일 이내해당관련학부(과)장 및 부서장직무교육전입자- 대학교 현황- 대학교의 주요업무 및 제 규정- 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해기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부서별 방문 견학4시간 이상전입 후10일 이내해당 관련학부(과)장및 부서장전출자- 직무관련 보안 및 비밀에 관한 사항2시간 이상전출 전5일 이내해기품질관리교육교직원- 해기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업무- 법규 및 지침 등 제?개정 사항4시간 이상연중해당관련학부(과)장및 부서장위탁교육실습선교직원- 선원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관련된 직무교육관련규정연중위탁기관 ② 해기품질관리책임자(수산과학대학장)는 해기품질관리에 관한 직무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교내?외의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해당 관련학부(과) 및 부서에서는 교육과정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행 후 해기품질관리 교육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를 수산과학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기품질관리 교육을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교육 관리부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부 칙 <2007.4.16.>이 이행지침은 수산과학대학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2.> (전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이행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변경)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목을 ‘회의 참석자 명단’에서 ‘해기품질관리 교육결과보고서’로 변경하고, 서식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변경한다. ②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을 ‘해기품질관리 교육결과 보고서’에서 ‘해기품질관리 교육참석자 명단’으로 변경하고, 서식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변경한다. ③ [별지 제3호 서식] ‘해기품질관리체제의 이행점검 보고서’는 삭제한다. 부 칙 <2023.12.27.> (교명변경)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개정 240829)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비전임교원, 조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원(공무원, 대학회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에 대학회계직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2. “직무관련자”란 교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교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9.>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9.>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감사(監査)?감독?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9.> 다.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평가?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9.> 라. 본 대학교와 계약?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9.> 마.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개정 2018.4.9.> 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개정 2018.4.9.> 사.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개정 2018.4.9.> 아.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자. 본 대학교에서 지도?감독하는 학교기업,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부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이에 소속된 업무 담당자 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9.> 카. 그 밖에 본 대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개정 2018.4.9.> 3. “직무관련교직원”이란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교직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가.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교직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거나 위임ㆍ위탁받는 교직원 라.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교직원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제3조(적용 범위) 이 강령은 본 대학교 소속 교직원(파견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교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교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개정 2022.10.28.>제5조의2 삭제 <개정 2022.10.28.>제5조의3 삭제 <개정 2022.10.28.>제5조의4 삭제 <개정 2022.10.28.>제5조의5 삭제 <개정 2022.10.28.>제5조의6 삭제 <개정 2022.10.28.>제6조(특혜의 배제)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교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본 대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교직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교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교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본 대학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9.>제12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8.4.9.]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교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 대학교의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가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조사하여 정한다.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① 교직원은 관용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범위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4.9.]제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교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교직원, 학생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개정 2024.8.29.> 3.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개정 2022.10.28.>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교직원, 학생,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4.8.29.>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6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총장이 소속 교직원이나 파견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가 정하는 가액 범위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교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교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교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교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⑤ 교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에게 또는 그 교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삭제 <개정 2024.8.29.>제15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교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교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교직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제16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9.> ② 교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총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KORUS)이나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9., 2019.7.3.> <개정 2020.6.15.> ③ 삭제 <2020.6.15.> ④ 교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2019.7.3.> ⑤ 총장은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3.> ⑥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총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⑦ 교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3.>제17조(외부강의등의 제한) ①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9.>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와 별도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미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3.>제18조 삭제 <개정 2022.10.28.>제1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교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4.9.>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교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제19조의2(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 ① 교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제19조의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교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상담ㆍ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학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신설 2024.8.29.>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교직원, 교직원이었던 자, 교직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총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8.4.9., 2019.7.3.>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총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등 교직원의 청렴 유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사상 우대 2. 포상금 지급 3. 성과상여금 지급 4. 총장표창 등 ⑥ 총장은 소속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중 갑질행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에 확인 및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8.29.> ⑦ 제6항의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한다. <신설 2024.8.29.> ⑧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조사는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8.29.> ⑨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조사 이후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8.29.> ⑩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센터에서 확인 및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8.29.>제21조의2(조사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사건의 당사자 2.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② 당사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이 제1항,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배제된다. [본조신설 2024.8.29.] 제22조(징계 등) ①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해당 교직원을 별표 1, 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제한, 전보조치, 성과금ㆍ포상ㆍ교육ㆍ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관련 규정을 따르되, 금품 등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9.>제2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1. 교직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교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교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3.> ④ 교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총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자를 확인하고 제공자에게 즉시 신고사실을 통보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된 금품 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개정 2019.7.3.>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가액 1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총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ㆍ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 등ㆍ제공자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제6장 보칙제24조(교육) ① 총장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직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강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전보조치 및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본 대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본 대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대학 주요정책회의에 참여하여 정책의 타당성 평가 및 업무처리 과정의 준법성 판단, 그 밖에 소속 부서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2019.7.3.>제26조(서약서 제출) 본 대학교에 신규 임용되거나 타 기관에서 전입한 교직원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본조신설 2018.4.9.] 제27조(기록 보관?관리) ① 총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6, 제15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9.] 제28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총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총장은 위1항에 따른 안내시 별지 제25호 서식을 비위면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5.] 제29조(갑질피해 방지) ① 총장은 학교 내 교직원, 학생들이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받지 않도록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총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학내 구성원 인식도, 피해사례 등 관련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29.] 부칙이 강령은 2009. 2. 2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1.)이 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 15.)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10.)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9.)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은 2018.1.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 3.)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15.)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22.)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8. 5.)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0. 28.)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7.)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8.29.)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교통관리 운영 세칙(개정 231227)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이하“세칙” 이라 칭한다) 은 국립부경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제16조에 의거 캠퍼스 교통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문 개방) ① 대연?용당캠퍼스 정?후문은 24시간 개방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폐쇄할 수 있다. ② 각종 기념일 등 특별한 행사 일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차비를 면제한다. 제3조(차량통제실) ① 주차비 징수를 위한 차량통제실은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제실 운영시간은 차량통행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통제실은 총무과 또는 별도의 장소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4조(주차 및 통행제한) ① 학내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권 차량 이외의 차량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실과 강의실 주변에 차량통행 및 주차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공휴일도 대학의 사정에 따라 차량통행과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주차장 이용자 수가 주차면수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교내에 출입할 수 있는 이용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불법주차 단속) ①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전자에게 이동을 명 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현장에 부재중인 때에는『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이동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동 조치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에 수반되는 제반경비 및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다.제6조(주차장 지정) 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학구성원별 주차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장애인과 민원인 주차장은 건물입구의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주차권 발급) ① 교통관리규정 제5조에 의한 주차권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이용자의 주차권은 “정기권”이라 하며, 일반이용자의 주차권은 할인권, 무료권, 일반권으로 구분한다. 2. 정기권 및 일반이용자의 주차권 발급 대상자는 따로 정한다. ② 주차권은 발급자격이 있는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명의 등록차량에 한하여 교부한다. 다만, 물품납품?A/S요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부생은 주차권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차량운행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학부생들을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신청자격을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14.12.22.> 제8조 (주차권 관리) ① 정기권 또는 일반권을 발급 받은 자는 주차권을 분실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금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발급 받은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정기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경우에는 정기권을 회수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주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당일 09:00부터 분실 확인 시(정산소 출차 시)까지 또는 일정금액 중(1일 최대 주차요금)주차요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4.12.22.> 제10조(주차비 징수) ① 주차비는 평일?공휴일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징수한다. ② 교통관리규정 제4조에 의한 주차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월별, 학기별 또는 일정기간별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직원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주차권 교부대상자별 단위 주차비는 따로 정한다. 제11조(주차비 환급) ① 주차비 환급은 기 납부한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잔액을 지급한다. 다만, 15일 이상의 주차는 1월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하며 학기별 기준은 월단위로 기준하되 3개월 초과 시는 한 학기를 주차한 것으로 본다. ② 주차권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잔여 주차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제12조(주차비 할인) ① 할인권의 유효기간은 당일 일과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의 사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사용승인을 받은 단체행사 참가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비를 할인할 수 있다. 제13조(주차비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비를 면제한다. 1. 정년퇴임 교직원 2. 공무수행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제14조(주의 의무)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2.> 1. 주차는 주차선이 표시된 장소에 주차 2. 세차, 수리, 음주, 고성방가, 상행위 등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3. 주차장 시설물 또는 차량이나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금지 4. 이용자는 관리자가 주차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지하여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귀중품은 본인이 직접 보관 5. 경음기 사용 또는 추월행위 금지 6. 주차장내 안전표시 또는 신호 준수 제15조(출입제한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량출입제한 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주차권 발권 행위를 방해하거나 발권된 주차권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교내 여건상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경우 5. 주차안내를 거부하고 질서를 문란 시켜 다른 차량의 출입 및 소통에 방해가 될 때 6.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제16조(출차거부 및 검색)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하고 검색할 수 있다. 1. 주차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2. 주차관련시설, 기물 또는 차량을 훼손한 경우 3. 사고를 일으키고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행위와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주차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 시설물이나 차량, 기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요원의 귀책사유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 하다. ③ 이용자가 손해배상청구 시는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손해 배상액의 산정은 관리자와 피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산정 한다. 제18조(면책사유) ①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피해 및 운전자의 기타 고의?과실로 발생한 피해 2. 지진,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한 피해 3. 불법주차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4.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② 위 면책조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상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19조(관리요원) ① 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차량통제 및 주차관리요원을 둔다. ② 출입차량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약간인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③ 관리요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용역회사 등과 계약의 방법으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다. ④ 주차관리를 위하여 근로장학생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장학금은 주차료 수입금 및 대학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⑤ 근로학생은 우리대학의 재학생과 휴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제20조(회계의 운영) ① 회계의 수입은 주차장관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수입금과 대학지원금으로 한다. ② 주차비 예산운영의 위임 전결권은 우리대학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제21조(정보관리) 교내 출입에 필요한 구성원의 정보는 주차관리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주차권발급대상 및 요금) 주차권발급대상 및 요금표는 별표2와 같다. 제23조 (각종신청서 및 서식) 주차권발급신청서는 별표4로 하고 기타 주차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22.> 제24조(기타사항) 이 교통관리운영세칙에서 미비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구성원 참여를 통한 소통 활성화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구성원 참여를 통한 소통 활성화 지침 제정 2020.06.23.개정 2021.02.04.개정 2023.12.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성원”이란 본교 소속 재학생, 교원, 직원, 졸업생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구성원 참여 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기획전략과”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각 구성원의 참여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소관부서) 각 구성원 참여를 지원하는 소관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복지과: 재학생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무과: 교원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 총무과: 직원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과: 졸업생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주요내용) 구성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에 의견을 건의할 수 있으며, 건의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 학교 발전에 관한 사항 2. 구성원 복지에 대한 사항 3. 교육·학사·재정 분야 개선 필요 사항  제5조(간담회 개최) ① 연 1회 이상 소관부서 주관으로 각 구성원들과 총장(또는 부서장)간의 간담회, 의견 교류회(이하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단, 재학생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② 간담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사후조치) ① 제4조 및 제5조의 건의된 의견 중 타 부서 협조 필요시,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달한다. ② 각 소관부서 및 관련 부서에서는 구성원의 의견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서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는 연 2회 각 소관부서의 간담회 실적 및 구성원 참여 현황을 점검하여 성과를 학내 전반으로 공유·확산시키고, 주요 내용이 학교 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한다. 제8조(재정) 간담회 개최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소관부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정 2008. 9. 1 (기획연구과-2886)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등의 보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2조(적용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에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연구보안심의회) ① 총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산학협력단에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그 기능은 산학협력단 내의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③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학술진흥부 팀장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침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관리담당자 지정) 총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연구과제 관리자 및 연구책임자를 보안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연구과제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제5조(보안등급 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 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② 제1항에 의한 보안 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 연구개발과제 6.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 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보호요건을 갖춘 다른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④「국가정보원법」에 따른「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보안등급 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제출시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기준 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신청서 제출마감 7일전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등급 변경) ① 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사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심의회의 보안등급 분류와 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보안등급 분류와 다를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 제8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보안과제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제한지역 및 열람제한 자료 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4.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5.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외국인 접촉현황 관리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6.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일지 기록부[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7. 연구결과물 반출·대외제공·공개 시 연구결과물 통제 관리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고 연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규 연구책임자의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연구실 입구에 해당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기간동안 “관계직원외 출입을 금함”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집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연구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일반과제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연구대외비자료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연구대외비”로 표시하여 관리하며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 보고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년1회(9월중)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년1회(10월중)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조사하여 즉시 보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관리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사고 발생 경위를 총장,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조사할 경우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및 과제참여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의 보안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및 과제참여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본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신규사업 신청시 적용한다.② (경과조치)이 지침의 시행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계속과제의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는 분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준용) 보안과제로 분류된 산업체 연구개발과제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운영지침시행 2018. 6. 1.일부 개정 2023. 6. 14.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재정지원사업 운영 점검, 재정투자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환류 등 대학혁신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총괄 심의기구 2. 대학혁신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 재정지원사업 간 중복투자 방지?점검 및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무협의체 3. 사업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 사업을 위해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4. 사업추진단: 사업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 및 외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조직 5. 중앙관리부서: 사업 관리 및 사업비 집행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 6. 사업주관부서: 사업 성과지표 관리 및 세부사업비를 집행하는 부서 7. 세부사업(과제): 국립대학육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계획서 상의 세부사업 8. 세부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상의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하위 프로그램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위원(주요 재정지원사업 총괄책임자 포함) 및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학무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사업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 임기는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하고, 학생대표의 경우 해당년도 총학생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한다.제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재정지원사업 총괄책임자(부서)의 심의요청이 있을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종합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원사업간 중복 방지를 통한 대학 재정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대학 내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 ? 환류 4.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혁신을 위한 적정규모화, 유지충원률 점검 등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및 관리) ①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등에 따른 혁신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지원부서를 두되 실무지원부서는 기획전략과로 한다. ② 실무지원부서는 각 재정지원사업단(부서)에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사업단(부서)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신규 재정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총괄책임자(부서)는 사업계획안 등을 첨부하여 실무지원부서를 통해 재정중복 여부를 심의 의뢰 요청할 수 있으며, 실무지원부서는 관련 사업단(부서)에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의의뢰 요청 사업단(부서)는 해당 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서 공모 ? 제출 전까지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그 반영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혁신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 투입비 및 운영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업단에 재정 운영 효율화 및 성과 연계 ? 환류방안 등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7조(재정지원사업 운영) 각 재정지원사업단(부서)에서는 사업별 정책 목적과 대학 발전전략 ? 특성화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성과지표 설정 ? 평가 실시 ? 환류 등을 통한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요 재정지원사업 담당 부서 실?과장, 재무과장 등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사업팀장으로 한다.제9조(실무위원회 운영) ① 실무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0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무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교육혁신성과원장으로 구성된 교내위원(당연직위원) 6명과 위원장이 추천한 외부전문가(일반직위원) 등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학무부총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관리부서의 팀장으로 한다.제11조(추진위원회 일반직위원 임기) ①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일반직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이 된 때에는 바로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제12조(추진위원회 심의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및 사업관리(집행 점검,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집행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제13조(사업추진단의 구성) 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조직하고 사업추진단장(이하“사업단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업단은 중앙관리부서, 사업주관부서로 구성한다. ④ 사업단은 세부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⑤ 사업단의 세부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 업무수행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사업단 인력의 복무, 보수 및 부가적 업무수행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정한 규정?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제14조(사업단의 역할) 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 2. 세부사업의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세부사업의 자체평가 및 사업관리(집행 점검,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세부사업의 정산보고서(사업비 집행실적 포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사업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관리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한다.제15조(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① 사업단장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② 중앙관리부서 및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로 사업단장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6조(평가 및 정산)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연차평가?종합평가와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 및 정산보고서 작성은 중앙관리부서에서 담당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관부서 및 성과지표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7조(사업비 집행 및 점검) ① 중앙관리부서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를 총괄 담당한다. ② 중앙관리부서는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배정받은 세출예산 중 사업주관부서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본교 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사업주관부서로 재배정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리부서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④ 사업비 집행 점검 결과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8조(사업비 집행지침) 사업단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비 집행지침을 정할 수 있다. 부칙<2023. 6. 14.>제1조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지침의 시행일로부터‘부경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칙<2023. 12. 27.>제1조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집행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   제정 2018. 6. 1.개정 2018. 11. 16.개정 2020. 8. 25.전부개정 2023. 8. 7.개정 2023. 12. 27.  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목적? 이 기준은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근거?「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교육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 지침」?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기본지침」? 한국연구재단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2023. 5. 19.)□ 계정관리 및 회계연도?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기획전략과)에서 총괄 관리-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회계에 별도 계정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함□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모든 사업비는 국립대학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대학의 사업비는 중앙관리부서를 기획전략과로 지정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함?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회계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함- 사업비 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은 사업 최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 집행 절 차단계내용담당부서필수 첨부 서류1예산 신청사업주관부서사업신청서2예산 재배정중앙관리부서(기획전략과) 3사업계획 수립*사업주관부서사업계획안4집행 및 지출결의*사업주관부서각종 증빙서류5결과보고사업주관부서사업결과보고서 * 총장·부총장 결재 대상은 「국립부경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별표2] 공통전결권 구분표 참고? 사업주관부서의 국립대학육성사업 집행 시 일상감사 대상 - 근거: 「국립부경대학교 일상감사 지침」 제4조(대상업무) - 대상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및 사업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제조 ?처분 또는 용역 계약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사업비 집행 및 이월?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집행잔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반납하지 않음 - 불가피한 경우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 연차별 사업연도 종료일 30일 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이월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결과에 따라 이월 가능. 원칙적으로 동일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 이월이 승인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액과 합산하여 예산 편성※ 한국연구재단의 연차평가 시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조기 집행 유도를 위해 사업비 집행률 반영 검토 예정□ 사업비 부당 집행 방지?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회수, 삭감 등의 조치 가능 - 부당사용내용 발견 시, 대학에서는 자체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정산보고서)를 기획전략과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부서는 매 분기 집행실적보고서 [별표 3]를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전략과에 제출하여야 함 ※ 집행실적보고서는 자체성과평가 평가자료로 활용□ 사업비 수혜 대상?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등 지원가능장학금 등 학생 지원비는 재학 중인 학부 또는 대학원생을 원칙으로 함 ※ 단,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자(석사 2년, 박사4년)의 경우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 등 지원가능- 기존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 사업계획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 집행 가능·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교직원의 사업총괄 부서 발령에 따른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 업무수행(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 국립대학은 내부 교직원에게 부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지급 시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하되, 동 지침상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자체 계획(기준)을 마련하여 집행 가능□ 사업비 지원? 대학은 사업계획서 내 재정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체질개선 등 대학의 자율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비목>인건비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운영·지원비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장학금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세부 내역별 편성비목은 국립대학회계 에산편성 기본지침의 “세출예산 성질 과목 구분과 설정”을 따르며, 세부 집행기준은 “Ⅱ.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을 참조? 경상적 경비는 대학회계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기본계획 등에 따라 대학 필수운영경비(공과금 등)에 한하여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로 총 사업비의 20% 한도 내 편성 가능 □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예산변경)? 사업주관부서에서 대학 자체 지침(규정 등)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변경- 주요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대학 자체 심의·의결기구) 사전 심의 후 변경-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 등에 의거하여 변경한 사항은 변경 후 사업추진위원회(대학 자체 심의·의결기구)에 보고 ☞ 대학의 예산 변경은 대학 자체 지침 절차에 의하여 ① 변경 후 대학 사업추진위원회 사후보고 혹은 ② 대학 사업추진위원회 사전심의 후 변경 모두 가능 ☞ 다만, 세부프로그램 간 예산 이동은 사업계획(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가능함.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내용변경)’ 절차 수행 필요<국립대학육성사업 집행계획 변경 절차>?세부 프로그램 내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시: 처장 전결로 내부결재 후 변경?세부 프로그램 간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시 ※ 내용 변경 없는 경우에 한함 - 3천만원 미만 변경: 처장 전결로 내부결재 후 변경, 사업추진위원회 보고 - 3천만원 이상 변경: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후 변경? 예산 변경사항 및 증빙(심의이력) 등은 연차별 사업 종료 1개월 전, 재단에서 요청시 공문으로 제출 필요?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 요청 시 보고 하여야 함□ 사업 계획 변경(내용변경)? 사업주관부서는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대학 필요에 따른 사업 계획(내용)을 변경 시 사업추진위원회(대학 자체 심의·의결 기구)의 심의 후 변경* 연차별 컨설팅, 평가 등에서 자문·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계획서 다만, 자율성과지표의 목표값, 산출방식 등과 자율성과지표 달성에 수반되는 프로그램 내용 변경은 불가? 사업 계획(내용) 변경사항은 성과(연차, 종합) 보고서 제출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당초 계획 대비 변경내역, 변경사유, 증빙(심의이력) 등은 연차보고서 혹은 종합보고서 제출 시 별도 제출 필요Ⅱ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1. 인건비?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료 포함)?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 사업 추진과 관련된 대학원생 조교, 박사 후 연구원 인건비 지급 가능 ※ 단,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로 활용하는 보조인력(진행 요원 등) 보수는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 가능2.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ㆍ연구과정 개선비 및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정책연구비) 등 지급 가능※ 교육과정 개발 등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원, 학생 등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경우, 자체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사업과 무관한 교원 개인 연구 지원 불가) -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용역비 지급 가능※ 사업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국립대학 내부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국립대학 내부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에 따른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 - 운영수당(원고료, 심사료 등) 지급기준 ·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 내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자체계획(기준)을 수립하여 지급 - 정책연구비(연구영역 정책연구과제) 지급기준 · 1건당 지급 상한액: 1,000만원 · 공동연구 지급 기준: 연구 참여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책임연구원 최대 300만원 범위 내, 공동연구원 최대 150만원 범위 내 ※ 단, 교직원이 자기 소관 업무와 연관하여 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사업계획에 따른 정책연구비 지급시 내·외부 구성원 동일하게 별도 계약없이 진행 ※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결과물은 결과 보고서(최소 분량: 100만원 당 A4용지 10페이지 이상)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익년도 사업계획, 교육과정, 수업 등에 반드시 반영·추진하여야 함? 학생교육 활동ㆍ실험실습ㆍ연구활동ㆍ산학협력 관련 비용- 학생의 교육ㆍ연구ㆍ실습활동 관련 소요비용, 사업목적 관련 산학협력 연계 프로그램(현장실습, 공동교육과정 참여 등) 운영비용- 해외연수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 단, 참여교수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학생인솔, MOU 체결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 기타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경비(교육활동지원비, 학술활동지원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각종 행사경비, 여비, 회의비 등)-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지원비) 학생들의 교육ㆍ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등을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원 가능※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구체적인 산출물(활동·결과보고서)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햐 함 - (도서구입비)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성격의 도서 구매 가능하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함 -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경비 집행 가능 - (홍보비) 학생의 사업 참여 유도 및 사업 성과 홍보 목적으로 집행 가능·국립대학육성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프로그램 안내 책자 및 현수막, 포스터 등 - (각종 행사경비) 사업효과 제고 등 사업 관련 목적의 활동 부대 경비로 집행 가능- (여비) 사업계획 및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에 대하여 인정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따름 - (회의비 및 다과비) 「국립부경대학교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따름·회의비·간담회 경비집행기준증빙자료1. 회의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함2. 사업 수행과 관련한 회의(간담회) 경비로 일시, 장소, 대상, 목적,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함3. 회의비 집행 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4. 학생에 대한 식사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음5. 회의비 및 간담회비는 사업단 전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가. 법정공휴일, 토·일요일(단, 행사일인 경우 예외로 함) 나.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본교 근거리 이내 집행) 다. 비정상 시간대(22시 이후 심야 시간대) 사용1. 회의결과보고서 (회의록 자필서명)2. 회의참석자 반드시 명기 함 ※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주류 구매비용 지급 불가·다과비집행기준증빙자료다과비는 각종 Workshop, Seminar 등 회의와 출장 활동에 한하여 1인당 3,000원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회의 활동의 식사비는 회의비, 출장 활동의 식사비는 출장비, 학생 프로그램 식사비는 학생지원경비로 계정 분류1. 세부내역이 명기된 영수(※ 금액만 있는 영수증은 불인정)2. 필요시 별도의 영수증 발급하여 일괄 제출3.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운영·지원비? 타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공동연구, 공동프로그램 운영비 - 각종 교류?협력 또는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비용, 네트워크 사업 추진 관련 분담금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협의체 회비 등4.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 한하여 편성·집행 - 강의실, 실험ㆍ실습실의 내부설비, 냉난방시설, 정보화 등 환경개선비- 교육ㆍ연구환경 개선 및 사업 운영인원이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 비용 포함- 사업 관련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정보화 및 시설 관련 예산은 소관부서의 협조 후 편성 ☞ 정보화 관련 기자재 및 비품(소프트웨어 포함), 콘텐츠 개발, 용역 등: 정보전산원 ☞ 시설사업 관련: 시설과5.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 교육?연구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기자재 구입 시 반드시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 3천만원 이상 장비?기자재를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목록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자체 심의 또는 의결(사업추진위원회)을 거쳐 자체 계획변경 후 집행 가능<시설장비·기자재 심의대상 및 심의 체계>? 심의 대상 및 심의 체계구분심의대상(구입단가 기준)심의기관신청방법1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사업추진위원회사업부서→기획전략과21억원 이상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대학→센터 직접신청 -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로 도입하는 모든 시설장비·기자재에 적용 - 소프트웨어는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대상 (장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쓰여지는 소프트웨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장비 - 심의시기: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기획전략과 사전협의) - 신청서류: 국립대학육성사업 계획서(장비·기자재 도입 관련 부분), 비교견적서-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연구장비 명칭(한글, 영문) 및 모델명, 연구장비 제작사, 제작국가 및 공급사, 연구 장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연구장비 활용분야 등※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ㆍ운영-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개별 기자재에는 대학에서 자율부여한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국립대학육성사업),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인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 뿐만 아니라 교육ㆍ연구환경개선비 등의 비목에서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됨6. 장학금?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학기 중 등록된 자)에 한해 지급 가능-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 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지원은 불가- 본 장학금 실적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대학의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ㆍ기준에 따라 지급7.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사업프로그램 운영을 제외한 사업의 관리 및 기타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 - 사업총괄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 기타 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편성 운영하는‘공과금’등 대학 필수운영경비(총사업비 20% 내)8. 기타사항?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맞게 본 지침 및 대학회계 관련 법령·지침* 등을 준수하여 집행*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 381호, 대학회계 세출예산 편성·집행 지침, 공무원 여비 규정,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운영 기준 등? 본 사업비 집행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단장(기획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를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