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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 관리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 관리지침제정 2023. 6. 14.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성과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획처에서 관리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으로 집행되는 평가 대상 연도 사업에 적용한다.제3조(사업성과평가위원회) ① 사업의 성과를 평가·분석하기 위하여 사업성과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기획부처장,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교수회 추천 교수 1인, 직원단체 추천직원 1인, 학생대표 1인, 외부전문가 1인 및 위원장 추천 교?직원 4인 등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부처장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두되, 간사는 사업 중앙관리부서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사업 종료시까지로 하되, 필요시 사업 종료 후에도 3개월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변경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성과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규모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및 환류 2. 예산운용 또는 사업집행 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제5조(평가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제6조(평가주기) 평가위원회는 연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단(중앙관리부서, 사업주관부서)이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일정을 고려하여 평가절차를 이행한다.제7조(평가지표 및 항목)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지표별 평가항목을 확정하고, 평가 시행 전에 사업추진단(중앙관리부서, 사업주관부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제8조(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개별항목의 수식에 따른 계량화를 통해 평가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후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서면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현지점검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한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제10조(평가등급) 평가등급은 목표를 100으로 하였을 때의 실적을 기준으로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제11조(평가보고서의 작성) ① 자체 평가보고서 서식은 1년 단위 평가계획 수립 시 확정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평가 대상사업의 여건이 특수하여 이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와 협의 후 평가보고서 작성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자체 보고서, 현지점검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토대로 평가지표별 점수 및 종합등급을 부여하여 사업추진단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평가결과 보고 등) ① 사업추진단장은 종합평가결과를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부서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이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13조(평가결과 활용) ① 중앙관리부서는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리부서는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주관부서별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부 칙<2023. 6. 14.> 제1조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지침의 시행일로부터‘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23. 12. 27.> 제1조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국외 타 대학 학점교류학생 세부운영지침(개정 2023. 12. 27.)

국립부경대학교 국외 타 대학 학점교류학생 세부운영지침 제정 2012. 10. 11.(국제교류부-496)                                                                                           개정 2013. 4. 9.(국제교류부-1263) 개정 2013. 10. 23.(국제교류부-3617)개정 2014. 7. 22.(국제교류부-2841)개정 2018. 4. 20.(국제교류부-2848)개정 2020. 1. 23.(국제교류부-674)개정 2022. 5. 17.(국제교류부-3795)개정 2023. 1. 16.(국제교류부-375)개정 2023. 8. 9.(국제교류부-6072)개정 2023. 12. 27.(총무과-20970)  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와 국외 타 대학간의 학점교류학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22.> Ⅱ. 학점교류학생 정의 국립부경대학교의 국외 타 대학 학점교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 5. 17.] 1. 교환학생Ⅰ 프로그램(Student Exchange: SE)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초청대학의 등록금을 면제받고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간 정규교과과정을 수학하며, 이수학점을 원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생 <개정 2013. 4. 9., 2013. 10. 23., 2022. 5. 17.> 2. 교환학생Ⅱ 프로그램(교비지원 유학 Study Abroad: SA)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초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간 정규교과과정을 수학하며, 이수학점을 원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생 <개정 2013. 4. 9., 2013. 10. 23., 2022. 5. 17.> 3. 교환학생Ⅲ 프로그램(교비지원 유학 Language Study Abroad: LSA)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초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간 어학연수과정을 수학하며, 이수학점을 원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생 <개정 2013. 4. 9., 2013. 10. 23., 2022. 5. 17.>  4. 교환학생Ⅳ 프로그램(교비지원 유학 Study Abroad & Internship: SAI)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초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간 인턴십교과과정을 수학하며, 이수학점을 원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생 [본조신설 2013. 10. 23.] <개정 2022. 5. 17.> 5. 교환학생Ⅴ 프로그램(자비유학 Self-supported Study Abroad: SSA)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이 소요비용 전액을 자비 부담하고 국제교류본부에서 인정하는 국외 타 대학(학술교류협정체결대학 등)에서 스스로 수학허가를 득한 후 초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간 정규교과과정 및 어학연수과정을 수학하며, 이수학점을 원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생 [본조신설 2013. 10. 23.] <개정 2022. 5. 17.> 6. 국제계절학기 파견 프로그램 방학기간(하계 및 동계) 동안 국제교류본부에서 인정하는 국외 타 대학(학술교류협정체결대학 등)의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하여 원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생 [본조신설 2018. 4. 20.] <개정 2022. 5. 17.> Ⅲ. 원칙 1. (학점교류 대학) 학점교류 대상 대학은 본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인정하는 국외 타 대학(학술교류협정체결대학 등)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3., 2022. 5. 17.> 2. (파견기간) 파견기간은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로 한다. 단, 상호 대학 간의 합의하에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22. 5. 17.> 3. (지원자격) 소속대학은 초청대학이 요구하는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선정하여 추천하며 초청대학의 학생수용에 관한 결정에 따라 최종 파견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1. 23., 2022. 5. 17.> 4. (등록금) 학점교류학생은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초청대학의 등록금은 학술교류협정서에 의거한다. 기타 체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8. 4. 20., 2022. 5. 17.> 5. (수강등록) 학점교류학생은 초청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정규 학생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수강등록을 한다. 초청대학은 그 수강과목 및 결과를 소속 대학에 송부하며 소속대학은 그 성적을 인정한다. <개정 2018. 4. 20., 2022. 5. 17.> 6. (지원혜택) 학점교류의 혜택으로 인하여 초청대학의 다른 장학금이나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개정 2022. 5. 17.> 7. (보험가입) 파견 교환학생은 초청대학 수학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한국 내 해외체류보험에 파견 전 가입하여야 하며, 초청대학의 규정에 따라 파견국에서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0., 2022. 5. 17.>  Ⅳ. 파견 교환학생 <개정 2022. 5. 17.> 1. 지원 자격 가. 공통 자격 1) 성적이 우수한 학생 (세부 지원 자격은 모집요강에 따름) 2) 초청국 언어의 의사소통이나 수강에 지장이 없는 학생 3)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4) 국외 타 대학에서 이수 가능 학기가 1학기 이상인 학생 ※ 단, 지원 당시 학기가 8학기(건축학과인 경우 10학기)인 학생의 경우, 합격 시 휴학 처리 후 파견 당시 학기에 복학하여 해외 대학에서 학점 이수 가능 <개정 2022. 5. 17.> 나. 학점 취득과 관련된 지원 자격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타 대학 학점 취득 가능한 학생. 다만,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타 대학 학점 취득 가능한 자 2) 삭제 <개정 2014. 7. 22., 2022. 5. 17., 2023. 8. 9.> 2. 지원 신청 가. 지원 서류 1) 교환학생프로그램 참가지원서 1부 2) 영문 성적증명서 1부 <개정 2018. 4. 20.> 3) 지원동기 및 수학계획서 1부 4) 국제화프로그램 지원자 서약서 1부 5) 교환학생Ⅴ 수학대학 신청서 1부(교환학생Ⅴ에 한함) 6) 외국대학 수학허가서 사본 1부(교환학생Ⅴ에 한함) 7) 공인어학성적표 등 교환학생 모집요강별 추가 요구자료 <개정 2013. 10. 23.> 나. 제출처: 국제교류본부 국제교류부 다. 지원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접수 완료로 간주한다. [신설 2018. 4. 20.] 3. 선발 방법 가. 초청대학의 지원자격 기준에 따름 나. 프로그램별 모집요강에 따름 <개정 2018. 4. 20.> 4. 선발 기준 가. 총점은 100점으로 하며, 교과목 성적 40점, 공인어학성적 30점, 면접전형 30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 23.>구분교과목 성적공인어학성적면접외국어 말하기인성 및 소양배점40점30점10점20점 1) 교과목 성적은 ( )/4.5×40점으로 환산하며 40점을 만점으로 한다. 2) 공인어학성적은 언어권별 환산기준에 따르며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3) 면접전형은 외국어 말하기 10점, 인성 및 소양 20점을 만점으로 하며 두 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 1. 23., 2022. 5. 17.> 나. 지원자는 선발요강의 안내에 따라 최대 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 1지망을 기준으로 총점이 높은 학생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라. 여석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지망자에 대해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마. 총점이 동점일 경우 교과목 성적이 높은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며, 교과목 성적 역시 동점일 경우 교과목 이수학점이 많은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22. 5. 17.> 바. 총점이 50점 이하인 경우는 선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 10. 23.] 사. 국제교류본부에서 주관하는 아래의 국제화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점 항목은 최대 5점을 만점으로 한다.구분파견국제계절학기부경국제계절학기(PKNU-ISS)글로벌어학실습I-Friend문화교류행사가산점11111 [신설 2018. 4. 20.] <개정 2020. 1. 23., 2022. 5. 17.> 아. 국제계절학기 파견 선발기준은 파견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8. 4. 20.] 5. 이수 학점 신청 방법 가. 작성자: 파견학생 본인 나. 확인자: 소속 학과(부)장 다. 구비 서류 - 타대학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1부 - 수강 과목 개요 각 1부 - 타대학 취득 성적표 1부 라. 제출처: 소속 학과(부) 6. 장학금 가. 교내장학금 1) 국립부경대학교 장학 운영 지침에 의거 파견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4. 7. 22., 2018. 4. 20., 2022. 5. 17.>구분교환학생 유형코드번호수업료 감면기준자격요건교환학생파견A형교환학생Ⅰ(Student Exchange)100023D등급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교환학생파견B형교환학생Ⅱ (Study Abroad)100023B등급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2) 지급기준 <개정 2018. 4. 20.> 나. 특별장학금 - 교환학생 파견 TO 및 예산에 따라 장학생 선발 인원을 결정한다. - 장학금 지급액은 교환학생 유형, 파견 권역 및 교내 장학금 수혜조건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3. 10. 23.] 다. 국제계절학기 파견 장학금은 파견 프로그램 비용의 일부를 학생 수학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며 해당 학년도 예산에 따라 책정된다. [신설 2018. 4. 20.] Ⅴ. 초청 교환학생 <개정 2022. 5. 17.> 1. 수학 자격 가.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 나. 유학생 보험에 가입한 학생 다. 한국어 또는 외국어 강의로 수강이 가능한 학생 [신설 2014. 7. 22.] 2. 수학 신청 가. 제출 서류 1) 지원서(International Student Application Form) 1부 2) 수학계획서(Study Plan) 1부 <개정 2022. 5. 17.> 3) 재정증명서(Declaration of Finances) 1부 <개정 2022. 5. 17.> 4) 성적증명서 1부 6) 공인어학성적표(소지자에 한함) 7) 소속 대학 재학증명서 1부 [신설 2023. 1. 16.] 8) 여권 사본 1부 [신설 2023. 1. 16.] 나. 제출처: 국제교류본부 국제교류부 [신설 2014. 7. 22.] 3. 수학허가 방법 및 절차 구분시기비고지원서 접수 및 서류심사수학 개시 3개월전국제교류부학부(과) 배정수학 개시 2개월전국제교류부/ 학과 배정 후 통보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수학 개시 2개월전국제교류부 / 총장 직인 날인  [신설 2014. 7. 22.] <개정 2018. 4. 20.> 4. 수강 신청 방법 가. 신청자: 초청 교환학생 본인 <개정 2022. 5. 17.> 나. 수강신청 가능 학점 수: 1학기당 18학점 이내 [신설 2014. 7. 22.] 다. 수강신청 과목: 학기당 최소 1개 과목 이상 [신설 2018. 4. 20.] <개정 2022. 5. 17.> 5. 등록금 및 장학금 가. 등록금은 교환학생Ⅰ프로그램에 한하여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0. 1. 23., 2022. 5. 17.> 나. 특별장학금 - 초청 교환학생 예산에 따라 장학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개정 2022. 5. 17.> - 장학금 지급액은 권역 및 기타장학금 수혜조건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4. 7. 22.] 6. 출입국지원 가.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나. 출입국관련 업무 지원 <개정 2014. 7. 22.> 7. 학사 및 생활관리 가. 소속학과 배정 <개정 2018. 4. 20.> 나. 학생정보카드 작성 및 학생증 발급 다. 대학생활 안내 및 체재관련 안내 <개정 2018. 4. 20.> 라.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마. 국립부경대학교 영문 성적증명서 발급 및 송부 <개정 2014. 7. 22., 2022. 5. 17.> [신설 2014. 7. 22.]부칙(2022. 5. 17.)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지침 시행 전 파견 및 초청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2023. 1. 16.)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8. 9.)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7.)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국책사업 관리 운영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국책사업 관리 운영지침 제정 2014. 7. 23.전부개정 2014. 9. 18.일부개정 2023. 12.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에서 관리하는 국책사업의 신청?수행지원?점검을 통한 사업의 조기 정착 유도,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책사업”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사업단(팀), 센터, 연구소의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인력양성사업 포함) 등을 말한다. 2. “국책사업단”이란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사업단(팀), 센터, 연구소 등을 말한다. 3. “연구인력”이란 연구교수, 연구초빙교수, 초빙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전임), 전임연구원 등 국책사업단에서 사업수행을 위하여 초빙하는 연구인력(연구보조원, 조교 제외)을 말한다. 4. “행정직원”이라 함은 국책사업단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고용되어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자를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책사업”에 적용한다. ② 국책사업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책사업 신청 및 지원 제4조(신청 관리) ① 국책사업의 신청은 대학본부 또는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책사업 신청 시 사업준비 책임자는 대학본부 또는 산학협력단과 사업수행 계획, 대응자금, 시설 및 공간, 일반관리비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국책사업 신청 시 총장은 사업준비 책임자에게 사업선정 후 진행될 수 있는 국책사업단 관리, 컨설팅 및 자체점검과 관련한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준비 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5조(사업 지원) ① 총장은 국책사업단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책사업 대응자금 지원. 다만 대응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국립부경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을 따른다. 2.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주요 지원 사항. ② 총장은 국책사업단의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국책사업단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교에서 관리하는 국책사업의 수행지원 및 충실한 관리를 위하여 국책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미래전략위원회상임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국책사업단장 중 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장이 된다.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각 국책사업단에 연 1회 이상 사업추진 실적 및 진행상황 등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국책사업단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사업활동 및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책사업단 컨설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의 지원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제9조(사업단의 인력채용) 사업단의 연구인력 및 행정직원 채용은 “국립부경대학교 비전임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및 “국립부경대학교 계약직 인사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4장 국책사업단 컨설팅위원회 제10조(컨설팅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 내에 국책사업단 신청, 자체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국책사업단 컨설팅위원회(이하 “컨설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컨설팅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국책사업 관리경험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컨설팅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제11조(컨설팅위원회 운영) ① 컨설팅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책사업단의 효율적 사업 수행 지원 및 적정한 운영, 신규 사업 신청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책사업단에 대한 컨설팅 및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체점검은 국책사업단별 연 2회 실시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감사 및 연차평가 실시여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제12조(컨설팅위원회 기능) ① 컨설팅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사업단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 사업단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 내용 3. 사업단 연구인력 및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관리의 적절성 4. 기타 컨설팅 및 자체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컨설팅 및 자체점검은 국책사업단별로 하되 시기, 범위, 방법, 준비사항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제13조(결과보고 및 조치) ① 위원장은 국책사업단 컨설팅 및 자체점검 종결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컨설팅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국책사업단장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국책사업단 관련 각종 미비사항의 보완 2. 부적정한 집행 사업비 처리 3. 기타 국책사업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 부칙(2014. 7. 2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이 지침은 공포일 현재 본교에서 수행중인 국책사업에 적용된다.부칙(2014. 9. 1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3. 12.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 제도 운영 세칙(개정 2023. 12. 27.)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 제도 운영세칙개정 2018. 11. 21.개정 2023. 12. 27.□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 제도 군 복무 중 중단 없는 학습으로 학생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군 휴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점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 제도 운영 지침 가. 개념 및 목적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 제도란 학적상태가 군 휴학인 학생이 군 복무 중 사이버 교과목 등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군 복무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학업 의욕을 고취하고 복무 중 중단 없는 학업을 계속함으로서 제대복학 후 학업에 적응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수강 교과목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KCU),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OCU) 컨소시엄 개설 교과목 및『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과목  다. 취득가능 학점 한 학기 당 6학점, 연간 총 12학점에 한한다.  라. 학점인정 방법 군복무 중 수강 교과목을 이수하여 D0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이상 취득하여 이수한 교과목에 한하여, 복학 후 학점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마. 학점인정 절차 학생은 복학 후 계절수업 시작일부터 종료일 사이 국립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에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학생소속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이 학점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바. 주관 부서 제도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교무처 학사관리과에서 주관한다. 부칙<2023. 12. 2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수산대학원 학과 신설 등 운영 지침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수산대학원 학과 신설 등 운영 지침 제정 2015. 7. 10. 제정 2023. 12. 27. 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수산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질 관리 및 학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집단위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학과 신설 1. 관련 규정 준수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2 나. 「대학원 정원조정 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 2. 운영실적 가. 석사과정: 학사과정 개설 4년 이상 3.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부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을 60% 이상 충족하고, 대학원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75%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전임교원 확보 요건 가. 대학원 신설학과의 전임교원 수는 대학의 소속 학부(과)의 현재 확보된 전임교원 수에 한하나 관련 분야의 교원이 신설학과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참여 학과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2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 대학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나. 동일 학부(과)의 소속 전임교원은 각 대학원의 1개 학과의 교육과정만 담당하여야한다 다. 학과 정원 대비 교원 확보율이 최대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신설기준에서 요구하는 전임교원 수의 확보가 불가능한 학과의 경우는 2개이상 학과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다 5. 위 2호부터 4호까지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을 위하여 신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Ⅲ. 학과 통합 및 폐지 1. 학과 통합 및 폐지 기준 가. 경고조치 -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재학생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나. 통합 및 폐지 대상 - 경고를 받은 다음 연도에도 계속해서 재학생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2. 통합 후 학과신설 요건 모집단위 통합 후 3년 동안 해당 전공의 재학생 수가 다음에 해당할 때 학과 신설이 가능하며 이 경우 Ⅱ.3부터 Ⅱ.4까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석사학위과정 설치: 재학생 수가 3명 이상 3. 통합 및 폐지 등을 위한 재학생 수 산정기준: 매년 4월 1일 기준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으로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입학 시의 모집단위 재적생으로 본다     

국립부경대학교 기간제 연구 행정요원 임용 및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 임용 및 운영 지침 제정2020.4.10.교무과-6147개정2023.12.27.총무과-2097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 대학교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은 채용 관련 분야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한다.제3조(역할)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은 총장이 부여하는 교육, 연구, 행정 및 산학협력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본교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직무 및 정원)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은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연구, 행정 및 산학협력활동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며 운영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5조(채용방법 및 임용) ①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 채용은 소속예정부서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채용하며 채용예정인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채용부서에서 별도의 기준으로 채용 전형을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의 임용요청 시 소속예정기관장은 별표에 따른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임용추천 하여야 한다. ④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매년 갱신 계약 시 소속부서평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⑤ 3년 임용기간 종료 후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은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1회에 한 하여 재임용 될 수 있다. 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하여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은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의 채용을 심사하기 위해 채용부서에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 채용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족(배우자를 포함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제척된다. 제7조(임용 후보자 확정) 채용 부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 후보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며, 총장은 채용부서장이 제출한 임용 후보자를 확정한다. 제8조(예비순위자임용) 차순위 합격자를 예비 임용 후보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임용후보자가 합격을 포기하는 경우 2. 임용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3. 임용 당일 퇴직하는 경우제9조(임용계약)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의 임용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며,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및 면직사유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3. 근로시간 및 휴가4. 보수 등 관련법에서 근로계약서 서면명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제10조(계약해지) 소속 부서장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에게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총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보고와 문서작성을 허위로 하거나 직무상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위조·변조 또는 권한 없이 파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법령과 대학의 학칙, 규정, 지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3. 근무시간 중 상습적인 음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상사의 지시명령을 불복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사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정당한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 지각, 조퇴, 외출을 한 경우5.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한 경우6.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금품 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경우7. 근무의 소홀 또는 과실로 대학 물품의 손실 또는 손해를 입힌 경우8.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9.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10.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1조(처우) ①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의 연봉(일반 임기제 공무원 6급 상당)은 담당업무의 특성, 난이도, 자격조건 등을 반영하여 정하되, 차기년도 연봉은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정한다. ②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은 본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제12조(복무)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연가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항을 따른다. 제13조(사회보험 및 퇴직급여) 기간제 연구?행정 요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14조(기타) 이 지침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개정 2024.07.29.)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정 2013. 9. 5.전부개정 2022. 08. 03.일부개정 2023. 07. 04.학칙개정 2023. 12. 27.일부개정 2024. 01. 30.일부개정 2024. 07.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인간대상연구의 수행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표준운영 원칙과 지침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연구”란 체계적인 조사활동, 연구개발, 시험과 평가 등을 통해 일반화 할 수 있는 지식의 도출이나 이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3.“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4.“연구자”란 연구계획서에 등재된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를 말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에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연구담당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람이다.5.“기관생명윤리위원회”란 인간대상연구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수행 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한다.6.“연구계획서”란 인간대상연구의 배경이나 목적 및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기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에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의 정보, 연구제목,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및 수행내용, 연구대상자의 수, 연구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7.“동의서”란 연구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해당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대상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한다. 동의서는 연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문서화된 정보로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8.“승인”이란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윤리적, 학문적 타당성에 부합하여 연구수행의 진행에 이의가 없음을 말한다.9.“시정승인”이라 함은 사소한 행정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보완사항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연구 개시의 승인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속)를 거쳐야 한다. 10.“보완”이란 연구수행 시 윤리적 또는 학문적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으나 연구계획서의 수정으로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이다. 보완이 된 연구계획서는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재심의는 정식심의를 거쳐야 한다.11.“부결”이란 연구수행의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연구수행 시 발생되는 윤리적 또는 학문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연구계획서의 승인이 불가한 경우이다.12.“심의면제”란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는 연구의 심의를 면제하는 경우이다. 13.“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14.“익명화”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15.“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라 함은 동의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인간대상연구의 참여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연구대상자를 말하며, 자신의 이익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는 개인 또는 그룹으로서 대상자의 고유한 속성(예: 나이)이나 심리적, 물리적 상황(예: 빈곤, 질병), 그리고 해당 연구의 연구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 연구 참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하며, 아동, 임산부, 수형자, 피고용인, 피교육생 등을 포함할 수 있다.16.“아동”이라 함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으로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17.“최소 위험”이란 연구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의 가능성과 정도가 일반인의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손상 또는 불편감이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위험은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노출 등 사생활의 침해를 포함한다.제2장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3조(총장의 임무) 총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위원회의 설치 운영2. 기관위원회의 독립성 유지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3. 문서보관 시설 제공 및 보관책임자 임명4.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제4조(기관위원회의 운영) ① 본 기관위원회는 총장 직속기관으로 운영하며 행정적 독립성을 유지한다. ② 기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인에게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자문인은 기관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력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이해상충 공개서약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 간사는 행정직원이 담당하며, 위원장을 도와 교내 인간대상 연구의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심의지원, 회의 개최 준비, 각종 문서관리 등 기관위원회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④ 기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 해당 과제에 대한 이해상충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 및 위원장으로 위촉 및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이력서 2. 비밀유지서약서 3. 이해상충공개서약서 4. 연구윤리(기관생명윤리) 교육(훈련 및 세미나 포함) 이수 증빙서류 제5조(기관위원회의 업무와 기능) ①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학문적 타당성 심의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지 여부 심의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심의 5.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② 본교에서 수행 중인 인간대상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한다. ③ 본교의 연구자 및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제6조(심의의 원칙과 방법) ① 모든 인간대상연구의 심의와 관련된 절차와 결정사항은 전자문서(전자서명 포함)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인간대상연구 계획서의 심의는 연구수행 전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승인 받은 연구계획서의 변경도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③ 모든 연구의 승인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위원회는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지속심의에서 심의하여 연구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그 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기관위원회의 심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식심의: 기관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연구계획서의 심의는 정식심의에서 심의하며, 신규 연구계획이 승인되는 경우 연구의 위험수준이 결정된다. 2. 신속심의 가. 신속심의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하며, 신속 심의위원은 위원 활동 경력이 1년 이상인 위원으로 정한다. 나. 신속심의에서는 부결할 수 없다. 부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식심의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다.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 이하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갖춘 연구의 심의를 대상으로 한다.[신속심의 조건] ?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유전 정보나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민감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경우 ? 연구 수행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과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미준수나 문제발생을 함께 보고하지 않은 종료보고나 결과보고인 경우 제7조(정식심의를 위한 기관위원회의 회의 진행) ① 정식심의를 위한 기관위원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개회선언: 위원장 2. 의사정족수의 확인 및 보고: 행정 간사 3. 전 차수 회의결과 및 신속심의 결과보고: 행정 간사 4. 정식심의대상 과제목록 보고: 행정 간사 5. 심의대상과제와의 이해상충 위원 확인: 위원장(위원장은 심의 대상과제와 이 해상충이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 해당 과제 심의 시 회의장 밖에서 대기 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회의 시점에 있어 의 결정족수에서 제외시킨다. 6. 과제심의 및 토론: 모든 위원 7. 심의결정사안 상정: 위원장 8. 투표: 행정 간사(과제별 찬·반 표결 수 확인 후 위원장에게 보고) 9. 심의결정 공표: 위원장 10. 기타 공지사항 전달 및 토의사항 11. 폐회선언: 위원장② 행정간사는 정식심의를 위한 회의자료를 보안문서로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제8조(심의 의결)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① 신규심의: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연구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심의시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가. 심의신청서나. 연구계획서(연구 관련 각종 기록지 등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수행과 관련된 문서포함) 및 심의신청 요약서다. 설명문 및 동의서(서면동의 면제 시 서면동의 면제 신청서)라. 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건 사본(해당 시)마. 연구자용 이해상충공개서바. 기관생명윤리 교육 이수증(심의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사.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문서로서 기관위원회가 정한 서류 2. 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여 접수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검토한다.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1) 선행연구 등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에 관한 사항 (2) 연구 수행 장소 및 연구 기간에 관한 사항 (3) 연구대상자 선정, 예상 연구대상자 수 및 산출 근거에 관한 사항 (4) 연구 방법에 관한 사항 (5) 평가 기준, 항목 및 방법 등 자료 분석에 관한 사항 (6) 연구자에 관한 사항 (7) 해당 연구의 지원 및 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1) 연구대상자 모집 및 동의 과정에 관한 사항 (2) 연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설명문 및 동의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연구대상자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1) 연구로 인한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이익에 대한 사항 · Level I(최소위험) - 연구로 인하여 예상되는 해악 또는 불편의 가능성 및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일상적인 신체적, 심리적 검진 또는 검사를 행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위험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 · Level II(최소위험에서 약간 증가) - 연구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의 가능성과 정도가 최소위험을 약간 넘는 경우 · Level III(중증도 위험) - 연구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의 가능성과 정도가 최소위험을 많이 넘는 경우 (2) 구체적인 연구대상자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3) 연구 참여로 인해 연구대상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1) 연구로 인해 수집되는 자료 및 정보 등 항목 범위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수집, 보관, 관리방법 등〉 (3) 그 밖에 위원회가 연구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면제: 심의면제 신청 시 심의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변경심의: 승인된 연구계획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심의 신청서, 변경된 연구계획서 및 심의신청 요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계획변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및 심의한다. 가. 변경 사항이 중대한 사항인지 사소한 사항인지 여부 나. 변경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다. 변경이 이미 판단되었던 연구의 위험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특히 위험수준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획서 변경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은 기관위원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수행될 수 없다. 다만, 변경 사항이 명백하고 곧 일어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수행 후 해당 사항을 기관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지속심의: 승인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와 함께 지속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이때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지속심의신청서 및 중간보고 요약서 나. 연구대상자 동의서 사본(해당 시) 다. 미준수 위반 보고(계획서 변경, 위반, 이탈) (해당 시) 라. 위원회의 승인 받은 연구계획서 2. 지속심의 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가 기 승인된 연구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예: 연구계획, 동의서 및 설명문 등의 변경) 나. 연구자료보안 및 연구대상자 안전에 대한 이행 점검 여부 다. 문제발생 이력 여부 라. 연구와 관련한 미준수·위반 발생 여부 3. 지속심의에서 위원은 계획서의 변경 여부 및 연구진행 보고서를 받고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속심의를 위한 중간 보고서에는 다음 자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모집된 연구대상자 또는 검사대상자 수 나. 이상반응, 연구대상자나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예기치 않은 문제, 기관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의 위반 및 미준수 사례 다. 심의 이후 발생한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중단 또는 연구에 대한 불만 라. 최근 심의 이래 이루어진 연구의 수정(연구대상자 설명문, 동의서 및 동의절차 포함) 마. 중간 연구요약 및 관련된 다기관 공동연구의 중간보고서 바. 연구와 연관된 위험 관련 정보 사. 관련된 연구동향 및 최신 문헌의 요약 아. 이전 심의 이후 행해진 수정을 포함한 모든 계획서⑤ 종료보고 심의: 종료 보고 시 연구종료 보고서 및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종료보고서 2.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받은 동의서 사본(중간 보고 등을 통해 기 제출된 동의서는 제외) 3. 결과보고서(정해진 양식은 없음. 논문, 발표자료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4. 연구의 비정상적 종료 시 연구 중단 사유서[별지 10호의 서식별첨]와 그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 단서에 따라 조기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 5. 미준수 위반(계획서 변경, 위반, 이탈) 보고서(해당시)[별지11-1호서식] ⑥ 위원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문서를 심의하여 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위원회는 과제번호, 승인일자,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심의유형, 심의종류, 심의일자, 승인유효기간, 심의결과, 연구자 준수사항 및 기관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포함한 심의결과통지서를 연구책임자에게 심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결과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승인(위험단계 결정) 가. Level Ⅰ(최소위험) 나. Level Ⅱ(최소위험에서 약간 증가) 다. Level Ⅲ(중등도 위험) 2. 시정승인: 시정승인은 시정내용을 서면으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동의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시정승인이 될 수 없다. 이때, 심의는 재심의(신속)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제7항의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완: 자료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수정사항을 보완한 후 재심의(정식심의)로 연구계획서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한다. 4. 부결: 반려, 중지/보류⑦ 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시정승인’,‘보완’의 판정을 받은 경우, 연구책임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시 연구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최종계획서 및 심의신청 요약서 2. 변경 사항 대비표 3. 심의의견에 관한 답변서⑧ 재심의 신청은 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자는 수정된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정승인 시 재심의는 신속심의로, 보완시는 정식심의로 재심의 한다. ⑨ 기관위원회는 실시 중인 연구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주기는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기관위원회가 정한다.⑩ 기관위원회는 실시 중인 연구가 기관위원회의 요구나 결정사항과 다르게 실시되거나 연구대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구의 조기종료나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위원회는 결정 및 이유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며, 총장에게 보고한다.제9조2(심의면제) ①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위험을 주지 않을 연구내용에 대해 심의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심의면제를 확인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심의면제신청서와 연구계획서 등의 심의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심의신청 요약서,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을 함께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면제대상인 인간대상연구는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나. 신체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을 이용하여 맛 또는 질을 평가하는 연구 라. 「화장품법」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3.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4. 위의 제②항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2호 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vulnerable subjects)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심의면제대상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행정간사가 심의면제 안건을 보고하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심의면제 여부를 검토하고 위원장이 최종 확인하되, 심의면제대상 연구에 해당함이 불확실하거나 심의가 연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정규 심의할 수 있다.⑤ 심의면제가 확인된 연구도 연구계획 변경이나 연구 종료에 따른 보고는 필요하며, 행정 간사가 보고 내용에 따라 심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확인된 심의면제 연구는 연구자에게 심의면제 통보서 서식을 통해 통보한다. 제10조(심의의 절차) ① 기관위원회는 다음의 절차로 연구계획서를 심의한다. 1. 기관위원회는 매월 1회의 정식심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접수된 심의대상 연구과제가 없을 경우에 회의는 익월로 연기한다. 2. 정식심의의 회의 개최는 매월 첫째 주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며, 모든 위원들에게 미리 메일, 전화, 문서 등을 통해 3일전에 안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전체 위원의 참석 여부는 회신 받는 방법으로 회의 참석자 및 의사정족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행정 간사는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심의대상 연구과제를 접수한다. 4. 행정 간사는 접수된 심의대상 연구과제 목록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5. 행정 간사는 정식심의 대상과제로 분류된 연구계획서, 동의관련 문서 등 접수 된 문서 전부를 회의 개최 전까지 전체 기관위원회의 위원에게 배포한다. 6. 위원장은 심의위원의 검토의견을 기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기관위원회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표결로써 심의결과를 결정한다. 7. 행정간사가 신속심의 대상으로 분류한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가. 위원장은 2인 이상의 신속 심의위원을 기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단, 신속 심의위원은 위원 활동 경력 1년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나. 행정 간사는 과제접수 10일 이내에 신속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를 공지하고 심의준비를 한다. 다. 신속심의는 승인 또는 시정승인을 결정하여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라. 신속심의 결과는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기관위원회가 심의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종류 및 심의일자 2. 승인번호, 승인일자 및 접수번호 3. 연구과제명 4. 연구책임자의 성명 및 소속 5. 승인 유효기간 6. 심의결과 및 심의의견 7. 연구자 준수사항 제11조(소위원회)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역할 범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 경력 1년 이상의 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는 “신속심의” 등 “정식심의” 외의 심의를 진행한다. 제12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연구책임자가 기관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위원회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단, 재심의의 기준은 신규 심의 기준과 동일하다.) 제13조(회의록) ① 기관위원회의 모든 심의내용은 행정 간사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들에게 회람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작성된 회의록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② 회의록의 보관기간은 본교 기록관리규정에 따르며 보안문서로 분류하여 전자문서로 보관한다. ③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시작 및 종료시간) 2. 심의의 종류 (정식심의 또는 신속심의) 3. 회의 장소 4. 참석위원 명단, 기관외부위원 명단(이해상충으로 인한 불참위원 명단) 5. 회의 안건 및 심의대상 연구과제명 6. 심의 주요 내용 7. 심의결과(찬성과 반대의 표결수 기록) 제14조(교육) ① 위원장을 포함한 기관위원회 위원, 행정 간사 및 연구자는 인간대상 연구의 윤리성과 학문적 타당성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기관위원회의 신규위원은 위촉 후 1개월 이내에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위원의 경우 회의 1회 참관 및 생명윤리 교육 이수 이후에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기존위원 및 행정간사는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의 내용은 생명윤리와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교육이력 및 근거서류는 전자문서로서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한다.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①기관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가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도록 해야한다. 1.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2.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6.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의 경우, 즉, 연구대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이거나 그 외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인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1.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기관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④ 기관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자가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연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기타사항 제16조(연구대상자 보호) ① 기관위원회는 사전에 연구 및 연구환경이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행 중인 연구가 개인 및 사회에 중대한 해악(害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관위원회는 연구대상자등의 안전, 인권, 복지등의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관위원회는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취약한 집단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계획된 연구이고, 그 연구 결과가 해당 취약한 집단에게 혜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2. 취약한 연구대상자에게 혜택이 되지 않는 연구라면 취약성이 완화된 다른 집단을 선택해야 한다. 3. 기관위원회는 연구자가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포함되는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취약한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덜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지 여부? 취약한 집단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목적으로 연구가 기획되었는지 여부? 연구대상자와 연구대상자가 속한 취약한 집단이 연구로 개발된 각종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직접적 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연구의 경우 일상적인 의학적 검사나 심리학 검사가 가지는 위험 이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연구대상자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제공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하는지 여부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기관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자가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관위원회는 연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서면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현황 등)는 3년간 보관한 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자가 후속 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기록보관 및 폐기) ① 기관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문서와 심의 등을 위해 제출 및 승인된 자료 등을 생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때, 문서 및 자료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 문서를 포함하며, e-IRB 시스템 번호 부여 체계를 따른다.※ 과제관리번호- 최초신청시: PKNU-YYYY-MM-000(신청순서)- 최초승인 후 변경 등 신청시: PKNU-YYYY-MM-000-000(이력순서)  ② 기관위원회는 본교 기록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서류를 보안 문서로 분류하여 전자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보안문서의 경우 문서보관책임자는 위원장이 되며, 문서접근 가능자는 기관위원회 행정간사(담당), 행정팀장, 부위원장, 위원장으로 하며, 열람 시에도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 ③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본교 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서 및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계획서와 심의 결과를 포함한다) 2. 연구대상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 또는 기관위원회의 서면동의 면제 승인서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현황 4. 연구 결과물 등이 포함된 연구 종료 보고서 및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조사ㆍ감독 결과 ④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호에 따른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2호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원 관리에 관한 모든 문서는 보관되어야 하며 위원의 이력서는 연임시 마다 갱신되고, 기 제출된 문서는 보존 기간 만료 후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⑦ 문서보존 기간은 본교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르며, 문서보존 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본교 기록물관리지침 폐기 절차에 따라 본교 기록물평가 심의회에서 기록물을 평가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한 후 폐기처리(소각, 파쇄, 용해 등의 방식)하고 기록물 폐기대장에 기록한다. ⑧ 기관위원회에서 업무용으로 획득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며, 폐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폐기한다. 제19조(정보공개의 청구) ① 기관위원회는 연구대상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그 청구를 받은 인간 대상 연구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연구대상자(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그 정보의 보관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 참여 시 작성했던 동의서 사본 또는 그 연구의 연구대상자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기관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기관위원회로부터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관위원회는 연구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정보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비공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관위원회가 공개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기관위원회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청구인과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등) ① 기관위원회는 각 호의 경우의 연구에 대하여 자료 열람, 요청 및 현장 실사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승인된 연구과제 중 아래의 경우 가. 연구대상자의 안전, 권리 및 복지가 침해되고 있는다는 제보가 있거나 그런 의심이 제기된 경우 나. 연구계획과 상이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거나 그런 의심이 제기된 경우 다. 연구계획상 최소위험 이상의 위험이 예상되어 지속심의 이외에 추가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 2. 심의되지 않은 연구 중 연구대상자의 안전, 권리 및 복지가 침해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거나 그런 의심이 제기된 경우 3. 그 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조사 감독의 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한다. 1. 위원회의 인지 또는 연구대상자등 제보자의 제보 2.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위원회 회의 개최(단,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위원장이 연구 일시중단 및 필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3.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조사 및 감독 실시여부 및 방법 결정 4. 연구책임자에게 조사 및 감독의 필요성, 내용, 방법, 요청자료, 일정 통보 5.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필요한 경우) 6. 위원회 회의를 통해 판정 7. 결과 통보 8. 연구자의 이행 보고③ 위원회의 조사·감독 대상으로 지정되어 통지를 받은 연구자는 다음의 자료를 준비한다. 1. 승인된 연구과제 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중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나. 연구수행 중 얻어진 연구, 실험 혹은 개인정보 등의 자료 다.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2. 심의되지 않은 연구 가. 신규심의 시 요구되는 제출서류 목록 나.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④ 통상의 경우 자료 요청에는 2주, 현장실사에는 3 주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 기간 이전에 자료 요청과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⑤ 기관위원회는 본교에서 수행 중인 연구 및 활동에서 조사·감독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1. 연구대상자 혹은 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비의도적이고 일회성 문제가 있는 연구계획의 경우, 재발 방지 대책 사유 및 연구자 외부교육을 요구한다.2. 연구대상자 혹은 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지만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문제가 있는 연구계획의 경우, 연구내용과 조사·감독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3. 연구대상자 혹은 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예상되는 비의도적이고 일회성 문제가 있는 연구계획의 경우, 연구내용과 조사·감독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4. 연구대상자 혹은 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문제가 있는 연구계획의 경우, 연구내용과 조사·감독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⑥ 연구책임자는 점검에 따른 협조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타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연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⑦ 기관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시행 결과를 다음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보고 결과에 따른 심의를 통해,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21조(연구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미준수(위반·이탈)보고) ① 기관위원회는 기승인되어 수행 중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연구 참여로 인해 연구대상자등에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하고 심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연구자는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을 인지한 날로 7일 이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 복지 또는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연구대상자 등에게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이상 반응으로 이전 연구에서 관찰되거나 예견되지 않은 이상 반응 3. 연구대상자 등의 사망, 생명의 위협, 입원, 입원 기간의 연장, 지속적인 장애나 기능 저하 등 중요한 의학적 사건이 발생 또는 초래되는 중대한 이상 반응 4. 그 밖에 연구대상자 등에게 발생한 심각한 문제 ② 기관위원회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과정 중에 법률이나 규정, 지침 또는 기 승인된 연구계획서 등을 위반 또는 이탈한 경우, 위반·이탈 사실을 직접 조사하고 심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대한 미준수(위반·이탈)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연구책임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11-1호 서식] 1. 위반·이탈 사항에 대한 기술 2. 위반·이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3.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④ 연구계획 미준수(이탈·위반)시 심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위반 사항의 중대성, 고의성 및 반복 여부 평가 2. 적절한 시기 및 방법을 통한 위원회 보고 여부 3. 위반 사항이 잘 기록되고 보고서에 빠짐없이 기술되었는지 여부 4.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5.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22조(연구결과에 대한 종료보고 관리) ① 기관위원회는 기승인된 연구가 종료된 경우 연구책임자로부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기 종료된 경우에도 결과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료보고 시에 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구책 임자는 종료보고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1. 연구종료보고서[별지 10호 서식] 2.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받은 동의서 사본(중간 보고 등을 통해 기 제출된 동의서는 제외) 3. 결과보고서(정해진 양식은 없음. 논문, 발표자료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4. 연구의 비정상적 종료 시 연구 중단 사유서[별지 10호의 서식별첨]와 그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 단서에 따라 조기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 5. 미준수 위반(계획서 변경, 위반, 이탈) 보고서(해당시)[별지11-1호서식] ④ 종료보고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승인된 연구계획의 준수여부 2. 변경, 문제발생 등의 발생 및 위원회 보고 여부 3.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종료보고를 하지 않은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이후 연구수행에 대한 신규심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표준운영지침의 제·개정) ① 기관위원회는 원활한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② 제정·개정의 실무적인 업무는 행정간사가 담당하고 위원장 및 위원이 검토를 담당한다.③ 이 지침은 기관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써 총장의 승인 절차를 통해 개정된다.④ 교내 절차에 따라 제·개정을 승인받은 표준운영지침은 기관위원회의 위원에게 메일로 안내 및 연구자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지침사항을 안내한다.⑤ 개정된 표준운영지침과 서식은 개정연월을 통하여 버전관리를 한다. 부칙(2013. 9. 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8. 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1. 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7. 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신(편)입생의 입학 전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신(편)입생의 입학 전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지침제정 2020. 7. 27.개정 2021. 12. 1.개정 2023. 6. 22.개정 2023. 12. 27. 1. 목 적 이 지침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무규정 제13조와 관련하여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신(편)입생의 입학 전 이수학점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22.> 2. 학점인정 범위 가. (신입학의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 및 본교 타 대학원 기술경영관련 전공 졸업자 또는 본교 외 대학원 기술경영관련 전공 졸업자가 본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해 박사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한 자 : 박사 수료학점의 12학점 이내 <개정 2023.6.22., 2023.12.27.> 나. (편입학의 경우) 본교 타 대학원 및 타 학과 또는 본교 외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수료(졸업)한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시 석사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한 자 : 석사 수료학점의 18학점 이내(논문형, 프로젝트형 동일)<개정 2023.6.22.> ※ 석사 입학 시, 논문형 또는 프로젝트형 결정 다. (편입학의 경우) 본교 타 대학원 및 타 학과 또는 본교 외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수료(졸업)한 자가 박사과정에 입학시 박사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한 자 : 박사 수료학점의 21학점 이내<개정 2023.6.22.> 3. 인정방법 가. 입학 전 석?박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해당학과(전공)의 현행 교과과정의 교과목과 비교하여, 동일(유사)한 경우는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교과목은 타과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함. 나. 대학원에서는 각 학과(전공)로부터 확정?통보받은 교과목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 인정된 교과목의 중복이수를 방지함. 다. 기 인정받은 교과목을 중복 이수할 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학점인정 절차 가. 학점인정 사정표 작성 ⇒ 확인(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 서명날인) ⇒ 학점인정 사정표 제출(수강신청 개시 7일 전까지) 나. 승인(대학원장) ⇒ 종합정보망 입력(대학원지원팀)  부칙 <2023. 6. 22.> 이 지침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육과정편성및운영 지침 제정 2020. 12. 15.개정 2021. 03. 15.개정 2023. 02. 07.개정 2023. 12. 27. 제 1 장 교육과정 편성 제1조(편성원칙) ①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단일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석사·박사과정 통합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프로젝트연구’,‘논문연구’예외) <개정 2023.02.07.> ③교육과정은 2년마다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제2조(교과목 편성기준) ①기술경영공통 및 트랙을 운영하며, 트랙의 개수 및 명칭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3.15.> ② 각 트랙별 이론과 실제, 현장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트랙기초, 심화응용, 지역특성화와 같이 단계별로 과목을 구성한다.제3조(교과목 편성 세부기준) ① 필수교과목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필요시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02.07.> 1.‘MOT개론’,‘기술사업화’,‘기술회계’,‘연구조사방법론’,‘기술경영통계’ 5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07.> 2.‘제조업혁신성장현장연구’,‘창업및신산업창출현장연구’2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논문 및 프로젝트연구 기준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논문연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을 분리하여 편성한다. 2.‘프로젝트연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석사과정만 편성한다. 3.‘석사논문연구’,‘박사논문연구’,‘석사프로젝트연구’는 각 3학점으로 편성한다. ③ 전공교과목 기준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전공교과목은 3학점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에 운영되는 교과목에 한해서는 1학점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대학원 과정에 적합한 교과목을 편성하고 유사과목은 통합 편성한다. 3. 산학연 협력 관련 교과목의 편성을 권장한다.(예시: 인턴십 3학점) ④ 기타 편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학수번호는 교육과정 전산화에 따라 일괄 부여된다. 2. 최근 4년 동안 미개설된 교과목은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편성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3.교육과정 편성에 관련 연구소 및 산업체 인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산업체 인력수요에 대처한다. 4. 대학원간 및 학·연협동과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운영 제4조(개설원칙) ①일반 교과목 강의개설 수강인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논문연구’및‘프로젝트연구’교과목 및 석·박사과정 총 재학생수가 2명 이하는 예외로 한다. ②‘논문연구’및‘프로젝트연구’교과목은 수료예정학기에 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료예정학기 이전에 개설할 수 있다. ③‘석사논문연구’,‘박사논문연구’,‘석사프로젝트연구’의 담당교수는 당해 교과목 수강신청 학생들의 지도교수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해당 교과목을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지도교수 또는 논문지도위원이 담당할 수 있다.제5조(수료기준) ①필수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 논문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이상, 석사과정 프로젝트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45학점이상,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42학점 이상으로 하고,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제6조(수강신청) ①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이에 의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②‘논문연구’,‘프로젝트연구’는 수강신청학점에 포함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신청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학생은 개설과목표 및 강의시간표를 확인한 후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 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강신청 한다. 제7조(교과목 중복이수)동일과정 내에서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전 취득학점을 무효로 한다.제8조(본 대학원 타 학과(부) 및 일반대학원과 타 대학교 대학원 교과목 이수)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본 대학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과 타 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제9조(다른 지침의 준용)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무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2020.12.15.> 본 지침은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3.15.> 이 지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02.07.> 이 지침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12.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지침 제정 2022. 10. 14.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2조 제1항 및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무규정」 제13조에 의거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2조(용어 정의) “대체실적”이라 함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하는 실적을 말하여 프로젝트 보고서를 의미한다. 제3조(제출자격) 논문 대체실적 제출자격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13조 제1항 및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무규정」 제27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7.> 제4조(처리절차) 논문 대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논문 대체실적으로 석사학위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대체실적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기간에 심사신청서[서식 1]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이하“대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 대체실적 심사위원은 2인(지도교수와 학과주임)으로 구성하고, 평균 70점 이상 취득하면 합격으로 하며, 심사는 당해 학기 대학원장이 정한 심사기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지도교수와 학과주임이 동일인 경우 학과내 다른 전임교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3. 심사 완료 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결과보고서[서식 2] 및 대체실적 심사조서[서식 3]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 대체실적 기준) 논문 대체실적 기준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규정 적용)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7.> 부 칙(2022.10.1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