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내규(20231211)
국립부경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내규 제정 2001. 10. 15. 개정 2004. 12. 24.개정 2017. 07. 20.개정 2023. 12. 11.제1조(목적) 본 내규는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기초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제2조(연구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제3조(조직) ① 연구소는 수학연구부, 물리학연구부, 화학연구부, 생명과학연구부, 지구과학연구부, 통계ㆍ정보학, 건강과학 연구부를 가지며 수학연구부에는 연구실을, 실험 관련 연구부(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통계ㆍ정보학, 건강과학)에는 연구실험실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부에 부장을 두며, 각 연구부장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각 연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학연구부는 수학 및 응용수학 연구에 관한 사항 2. 물리학연구부는 물리학 및 응용물리학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화학연구부는 화학, 생화학 및 응용화학의 연구에 관한 사항 4. 생명과학연구부는 생명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및 해양생물학 연구에 관한 사항 5. 지구과학연구부는 지질학, 응용지질학, 대기과학 및 해양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6. 통계ㆍ정보학 연구부는 통계학 및 정보수학연구에 관한 사항 7. 건강과학연구부는 간호학, 영양학, 보건학 연구에 관한 사항 ④ 연구소의 연구업무지원을 위하여 연구소 소장실, 자료실, 공동기기실 및 공작실을 둘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장실은 각종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2. 자료실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 운용한다. 3. 공동기기실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와 공동시설을 관리 운용한다. 4. 공작실은 연구소에 보유하고 있는 기기의 수리 및 제작을 분담한다. ⑤ 연구소 제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간사 1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및 통계ㆍ정보학, 건강과학에 관한 연구 2. 연구자료의 수집 및 연구지 발간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국가의 기초과학 정책에 관한 건의 5. 외부로부터 위탁된 학술연구 및 용역연구의 수행 6.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5조(운영 소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소위원회(이하 “운영소위”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소위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장, 총무간사 및 감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운영소위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소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장기 발전계획 2. 연구소 내규 및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또는 그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가 관리하는 공동연구기자재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소장 후보자의 내부 추천에 관한 사항 6. 연구소를 통해 지원되는 연구비에 대한 연구과제의 계획수립, 선정, 수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연구논문집 발간, 연구발표회, 강연회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운영소위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정책과제 소위원회) 기초과학의 육성을 위해 국가기관, 본 대학교 및 기타 후원자가 본 연구소를 통해 지원하는 과제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과학 정책과제소위원회(이하 “정책소위”라 한다)를 두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제8조(재정 및 회계연도) ① 외부기관과의 용역계약의 체결은 소장 명의로 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② 예산의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고 지원금을 제외한 회계지출방법은 비국고 예산집행 방법에 의한다. 2. 연구소의 제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구소에서 수행되는 과제에 대하여 일정율의 간접연구경비를 본교 연구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운영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본교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9조(연구비 지급 및 관리)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교의 연구관리규정에 따른다.제10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세칙 제정과 그 개폐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 소위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1. 10. 15.>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12. 24.>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7. 20.>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2. 11.>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