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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지침281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리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리 지침 제정 2016. 07. 04.개정 2021. 08. 03.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제2조(기본방침)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단의 학생인건비와 학업지원장학금 및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한다.제3조(배정원칙)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제4조(장학생 선정 기준) 장학생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특별장학금 대상자로서 장학생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 자 3. 대학원장이 인정한 근로성 장학금 수혜자제5조(장학생 선발) ① 학비 감면자는 성적과 가계곤란 정도 등 다양한 선발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 학과교수 협의를 거친 학과주임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이 선발한다.제6조(장학생 선정 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처분 중인 자 2.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미만인 자 3. 국가유공자 및 자녀 중 가족 또는 유족의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특별장학금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5. 기타 대학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종류별 세부자격 요건 미충족 자 제7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국립부경대학교 장학운영지침」을 따름을 원칙한다. 단, 등급별 지급금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 12. 27.> 1. 성적우수 장학금 2. 가계곤란장학금 가. 가계곤란 장학금 나. 국민기초생활수급 장학금 다. 차상위계층 장학금 3. 특별 장학금 가. 특수교육대상자 장학금 나. 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 다. 가족내 재학 장학금 라. 가족회사 직원 장학금 4. 근로성 장학금 가.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② 특별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제8조(의무사항) ①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수혜 학생은 해당 학기에 지도교수 및 행정실의 연구 및 수업을 보조하며 매월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 학기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당해 학기에 미등록할 경우 학비감면(장학금)이 취소된다.  부 칙(2016. 07. 04.)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8. 03.)이 지침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학·석사연계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21. 08. 03.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석사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제2조(설치 및 운영) 대학원 석사과정 선발정원 내에서 연구인력 육성분야 등 학문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연계과정을 설치·운영한다.제3조(모집인원 및 유형) ① 모집인원은 석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이내로 한다. ② 학사과정 졸업유형에 따라 조기졸업트랙과 정규졸업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트랙별 모집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졸업트랙 유형: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7학기 이내(학사과정 5년제는 9학기 이내)에 충족하고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학사과정 재학 중 취득한 석사과정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1학기)하는 트랙 2. 정규졸업트랙 유형: 학사과정을 학칙 제27조 1항 및 제28조 1항에 따라 정규졸업하고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학사과정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1학기)하는 트랙제4조(지원시기 및 지원자격) ① 연계과정의 지원시기는 학사과정 마지막 학기 진입 전에 해야한다. ② 학사과정에서 4학기이상 수료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모집유형별 지원자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조기졸업 트랙: 7학기 이내 학사 졸업요건을 충족(단, 학사과정이 5년제인 경우는 9학기 이내)하고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2. 정규졸업 트랙: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학생 ③ 연계과정 지원자는 학사과정의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원에 지원가능 하며, 복수지원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출서류) 연계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학적부 1부 3. 성적증명서 1부제6조(선발방법) ①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모집유형에 따른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연계과정자를 선발하며, 제5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선발에 필요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종합적으로 심사·결정한다. ② 제1항의 선발결과를 지정 기일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연계과정자를 확정한다.제7조(입학시험) 연계과정자에 대한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은 면제(무시험 특별전형)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8조(수강신청 및 이수학점) ① 연계과정자가 선발 이후에 이수한 대학원의 학점은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사과정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석사과정 이수학점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② 연계과정 중도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제9조(연계과정자의 학사과정 졸업요건) ① 연계과정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졸업소요학점 취득,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구분별 학점취득 및 졸업자격인증 기준 합격 등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제반 졸업요건 충족 2.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 3.00 이상 취득 ② 연계과정자는 제1항의 졸업요건을 기한 내에 충족하여야 한다.제10조(입학 및 수료) ① 제9조에 의하여 연계과정으로 학사과정을 졸업하는 자는 “학·석사 연계과정자 학사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자는 대학원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제11조(연계과정 포기자 및 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계과정 이수자격이 취소된다. 1.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2. 제9조에 의한 연계과정자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탈락되는 경우 ② 연계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학·석사 연계과정 포기원”(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계과정 포기자에 대해서는 학칙 제27조 및 제64조에 의한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제12조(등록 및 휴학 등)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3조(연계과정자 학칙 등 적용기준) 연계과정자는 학사과정 재학 중에는 학사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대학원 재학 중에는 대학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제14조(연계과정자에 대한 특례) 연계과정자로 선발된 후 학사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에 등록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21. 08. 0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2학기 선발 학?석사연계과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1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증 ? 편입자료 처리 및 등록에 관한 지침

국립부경대학교 기증 ? 편입자료 처리 및 등록에 관한 지침제정 2007. 4. 9. 개정 2010. 2. 1.개정 2010. 5. 17.개정 2012. 9. 13.개정 2014. 2. 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증?편입 자료의 수집과 등록에 관한 합리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장서 확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증”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무상으로 기부 또는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입” 이라 함은 학내 연구비나 간접비 등으로 구매한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도서관에 귀속하는 것을 말하며, 도서관 구입 제본잡지를 포함한다. 3. “장서” 라 함은 도서관 자산으로 등록이 되는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자료의 관리)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 작업을 거쳐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 후 제 자료실에 비치한다. 1. 기증 자료는 기증제외 자료 기준에 따라 선별 후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다. 2. 기증 자료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기증자 라이브러리로 관리하며 기증자 및 기증 자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규정 제3장 제11조, 운영세칙 제6조에 의거 개인문고를 둘 수 있다.제4조(기증자료의 범위) 도서관 기증?편입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학도서관 장서로 적합한 교양 및 학술분야 도서와 비도서 자료 2. 기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5조(기증제외 자료) 기증제외 되거나 자료 등록이 불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오염, 파손, 훼손, 낙서 등 상태가 불량한 자료 2. 저작권에 저촉되는 복사본 자료 3. 온라인으로 원문제공이 되고 있는 타대학 석사 이하 논문 4. 자료 형태상 장기보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카탈로그, 팜플렛) 5. 순정소설, 무협지, 오락성 만화(단, 교과과정에 필요한 자료는 제외) 6. 아래 제7조에 의한 도서관에 등록할 수 있는 복본수 이상의 자료 7. 그 외 대학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한 자료제6조(기증자료의 입수) 기증자료의 입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기증자가 도서관에 자료 기증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기증자료 처리 및 등록에 관한 지침 사항을 전달한다. 2. 개인 및 단체로부터의 자료기증은 우편물, 택배 또는 기증자가 도서관에 직접 방문 접수하며, 기증자료가 많아 기증자의 요청시 차량을 동원하여 인수할 수 있다. 3. 기증 받은 자료는 기증관리대장에 접수 처리하고 “도서 수령증(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감사의 편지(이메일)를 송부한다. 4. 연구비 등으로 구입한 도서가 도서관에 편입되었을 때는 연구비 등록대장에 접수 처리하고 도서등록 후 “도서 수령증(별지 제1호 서식)”을 송부한다. 제7조(기증자료의 등록) 위 제4조의 자료로써 도서관의 소장여부, 소장가치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1. 도서관에 포함된 자료를 포함해 국내서는 1종5책, 국외서는 1종2책, 학위논문은 1종 2책, 비도서자료는 1종3점 등록한다. 2. 연구비도서는 복본수와 상관없이 등록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령일로부터 최소 2일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등록?정리 완료한다. 3. 석사 이하 학위논문은 국립부경대학교에서 간행되는 자료 외에는 우리대학 특성화 주제에 국한하여 등록한다. 4. 연속간행물은 결호 발생시 이를 대체하고 과월호 등록 기준에 따르며, 신규분에 대해서는 제본 또는 개별 등록한다. 5. 단, 위의 경우라도 이용률이 높은 자료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8조(등록제외 자료의 처리) 등록이 제외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기증자료 중 복본을 초과한 자료이거나 혹은 자료의 질적 가치를 심사하여 등록하지 않는 자료는 재학생 또는 도서관 유관기관으로 교환 또는 기증한다. 2. 교환?기증 등의 배포가 불가능한 자료는 직접 폐기할 수 있다. 제9조(기증자예우) ①도서 기증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예우한다. 1. 기증자료 1,000권 이상 : 평생 우대회원 자격으로써 10책 30일간 도서대출이 허용되며, 감사패 수여와 도서관 “명예의전당”에 명패 부착 2. 기증자료 200권 이상 또는 발전기금 500만원 이상 : 평생 우대회원 자격으로써 10책 30일간 도서대출이 허용되며, 감사장 수여 3. 기증자료 200권 미만 : 도서관 자료열람이 허용되며, 감사의 편지 송부 ② 기증자의 동의 의사에 따라 기증도서에 기증자명을 표시하여 도서관 장서로 보존하며,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기증자 및 기증도서 검색 기능을 부여한다. 단,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는 편입도서에 연구책임자를 표시한다. ③ 교내 신문 및 소식지 등에 기증내용을 게재하고 홍보한다. 제10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7. 4. 9) 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1) 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17) 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3) 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12) 이 지침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내규(20231211)

국립부경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내규 제정 2001. 10. 15. 개정 2004. 12. 24.개정 2017. 07. 20.개정 2023. 12. 11.제1조(목적) 본 내규는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기초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제2조(연구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제3조(조직) ① 연구소는 수학연구부, 물리학연구부, 화학연구부, 생명과학연구부, 지구과학연구부, 통계ㆍ정보학, 건강과학 연구부를 가지며 수학연구부에는 연구실을, 실험 관련 연구부(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통계ㆍ정보학, 건강과학)에는 연구실험실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부에 부장을 두며, 각 연구부장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각 연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학연구부는 수학 및 응용수학 연구에 관한 사항 2. 물리학연구부는 물리학 및 응용물리학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화학연구부는 화학, 생화학 및 응용화학의 연구에 관한 사항 4. 생명과학연구부는 생명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및 해양생물학 연구에 관한 사항 5. 지구과학연구부는 지질학, 응용지질학, 대기과학 및 해양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6. 통계ㆍ정보학 연구부는 통계학 및 정보수학연구에 관한 사항 7. 건강과학연구부는 간호학, 영양학, 보건학 연구에 관한 사항 ④ 연구소의 연구업무지원을 위하여 연구소 소장실, 자료실, 공동기기실 및 공작실을 둘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장실은 각종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2. 자료실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 운용한다. 3. 공동기기실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와 공동시설을 관리 운용한다. 4. 공작실은 연구소에 보유하고 있는 기기의 수리 및 제작을 분담한다. ⑤ 연구소 제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간사 1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및 통계ㆍ정보학, 건강과학에 관한 연구 2. 연구자료의 수집 및 연구지 발간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국가의 기초과학 정책에 관한 건의 5. 외부로부터 위탁된 학술연구 및 용역연구의 수행 6.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5조(운영 소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소위원회(이하 “운영소위”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소위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장, 총무간사 및 감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운영소위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소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장기 발전계획 2. 연구소 내규 및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또는 그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가 관리하는 공동연구기자재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소장 후보자의 내부 추천에 관한 사항 6. 연구소를 통해 지원되는 연구비에 대한 연구과제의 계획수립, 선정, 수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연구논문집 발간, 연구발표회, 강연회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운영소위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정책과제 소위원회) 기초과학의 육성을 위해 국가기관, 본 대학교 및 기타 후원자가 본 연구소를 통해 지원하는 과제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과학 정책과제소위원회(이하 “정책소위”라 한다)를 두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제8조(재정 및 회계연도) ① 외부기관과의 용역계약의 체결은 소장 명의로 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② 예산의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고 지원금을 제외한 회계지출방법은 비국고 예산집행 방법에 의한다. 2. 연구소의 제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구소에서 수행되는 과제에 대하여 일정율의 간접연구경비를 본교 연구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운영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본교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9조(연구비 지급 및 관리)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교의 연구관리규정에 따른다.제10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세칙 제정과 그 개폐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 소위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1. 10. 15.>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12. 24.>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7. 20.>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2. 11.>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운영세칙(20231211)

국립부경대학교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04. 02. 17. 개정 2006. 04. 03.개정 2023. 12. 11.제1조(목적) 본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기초과학연구원산하 나노과학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제2조(기능) 연구소는 나노과학기술과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 및 산업적 이용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하여 과학발전 및 교육에 이바지한다. 1. 나노재료, 나노소자 및 나노기기, 나노바이오기술 등의 연구개발과 나노관련 분석 업무 2. 기타 나노과학 및 나노기술과 관련된 학술연구, 위탁 및 용역연구 수행 3. 나노과학기술 관련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4. 국가의 나노과학기술관련 정책에 대한 건의 제3조(소장)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기초과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제4조(조직) ① 연구소(의)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소장의 유고 시에 업무를 대행한다. ② 연구소에 나노재료연구부, 나노소자연구부, 나노분석연구부, 나노바이오기술연구부를 둔다. ③ 각 연구부에 부장을 두며, 각 연구부장은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 연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나노재료연구부는 나노재료 개발에 관한 연구,2. 나노소자연구부는 나노디바이스 및 기기 개발에 관한 연구,3. 나노분석연구부는 나노재료 및 소자의 분석에 관한 연구,4. 나노바이오기술연구부는 나노바이오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⑤ 연구집단 및 부서는 학문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신설할 수 있으며, 연구집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연구원) 연구소의 연구원은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고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 등 제반 행정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규정(규정 제7조)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1.>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장,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 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는 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운영위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운영방향 및 발전계획 2. 연구소의 운영세칙 개정 및 기타 세칙의 개폐 3. 예산 및 결산 4. 기타 연구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 및 회계년도) ①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학교보조금, 각종 연구간접경비, 국내·외 찬조금과 위탁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대학회계년도와 같다. <개정 2023. 12. 11> 제8조(연구비 지급 및 관리)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교의 연구관리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4. 2. 17.>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03.>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3. 12. 11.>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단기 어학연수 운영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단기 어학연수 운영 지침제정 2020. 8. 7.개정 2023. 12. 27.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어학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단기 어학연수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대학 간 체결된 협정에 의해 본교 재학생을 해외 소재 대학의 어학연수 기관에 단기간 파견하는 어학연수프로그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글로벌어학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단기 어학연수프로그램(이하 “어학연수”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 2. 타 부서/학부(과)와 센터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어학연수 제2장 어학연수 운영제3조(운영원칙)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는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전연수와 해외파견 연수로 이루어지며, 참가자는 사전연수에 의무적으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항공료, 체재비, 수업료 등 어학연수 참가에 따른 제반 비용은 본인(보호자)이 부담하여야 하며, 어학연수 중에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에 따른 치료비용 등은 본인(보호자)이 부담하여야 한다.제4조(성취도 평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는 본교 학생의 외국어 능력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어학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학습평가를 할 수 있다. 제3장 선발 및 취소제5조(지원 자격)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교 학사과정 재학생(수업연한 이내)으로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전체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평균 평점이 2.5 이상인 자 3. 해외 파견대학에서 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어학연수를 이수할 수 있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어학연수에 참가할 수 없다. 1. 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일 언어권의 어학연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자 2. 해외파견 연수기관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적합한 자 3. 외국 국적자인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미만이거나 지원하고자 하는언어권이 모국어에 해당하는 자제6조(신청서 제출)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어학연수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가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어학 가점 : 공인/모의 어학성적증명서 2. 센터 프로그램 참가 가점 : 센터장이 인정하는 확인서제7조(선발인원) 센터장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해외파견 연수기관 사정, 학생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연수생을 선발하여야 한다.제8조(선발방법) ① 센터장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어학연수에 참가하는 연수생을 선발하며, 그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1차 서류심사: 학점, 가점 등을 평가하여 합계 순으로 모집 예정 인원의 2.5배수 이내 선발 2.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태도, 국제화 마인드, 어학실력 등을 면접평가 3. 최종선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순위를 적용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전 학기의 어학연수 취소자 2. 센터에서 운영하는 타 언어권 어학연수 참가 경력자 3. 국제교류부에서 주관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경력자 ③ 단계별 세부심사기준과 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기 선발계획에 따른다. 제9조(선발의 확정) ① 선발심사 결과 어학 연수생으로 합격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병 확인서 등의 서류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와 해외 파견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학 연수생을 최종선발한다. ③ 최종 선발된 학생의 참가 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선발되지 않은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제10조(선발의 취소, 제한) ① 어학 연수생으로 최종선발된 자가 자발적인 사유로 선발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학 연수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에 1년간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2. 참가하는 프로그램의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아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 초래 3. 학교의 명예 실추 혹은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 4. 기타 본 어학연수의 이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에 참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의 질병, 직계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경우 ④ 선발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연수비 환불, 기타 소요경비 정산 등은 본인(보호자)이 책임지고 실시하여야 한다.제11조(타 부서/학과) 타 부서/학부(과)와 센터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어학연수의 제5조 내지 제10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 및 학부(과)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4장 파견의 취소제12조(파견의 취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어학연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파견 연수를 취소할 수 있다. 1. 본인의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어학연수가 불가한 경우 2. 대한민국 및 파견국가의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3. 기타 사유로 어학연수를 지속함이 불가능하다고 센터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5장 장학금 제13조(장학금 지급) ①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학 연수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 비율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장학금 지급액은 항공료, 어학연수 등록비 등 해외파견 연수에 소요되는 총 경비의 50% 이내에서 지급하며, 어학 연수생의 참여성실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성적우수 장학금 : 센터에서 정하는 어학성적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대표 연수생 장학금 : 센터에서 정하는 캡틴의 업무를 이행한 경우 3. 기타장학금 : 센터장이 별도 계획 수립하여 지급제14조(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연수생 본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은 분할 또는 일괄로 지급하되, 추가 장학금은 일괄로 지급한다.제15조(장학금 환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타당한 사유나 사전 승인 없이 연수과정을 무단이탈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외 파견대학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환수방법) ① 장학금 환수 대상자는 환수 결정된 금액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파견 연수기관에 납부한 경비와 항공권 취소에 따른 수수료 차액 등을 제외하고 환수하되, 이 금액이 지급받은 장학금액을 초과할 때는 환수를 면제한다. 다만, 추가 장학금은 전액 환수한다. 제6장 학점인정제17조(인정대상) 「국립부경대학교와 타 대학 간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수생이 해외파견 연수에서 취득한 국외 타 대학의 학점을 인정한다. 제18조(인정범위) ① 해외파견 연수기관은 해외의 4년제 이상 대학의 부설 어학연수기관으로 선정하며, 사설 어학연수기관은 제외한다. ② 센터에서 주관하는 해외파견 연수 취득학점은 계절학기제로 인정하며,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③ 취득성적은 해외파견 연수기관의 성적 기준에 따라 취득한 성적을 동일하게 인정하되, 미 수료(Fail)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FA(Fail)로 표기한다. ④ 교과 이수구분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실용영어회화 교과목과 동일하게 한다.제19조(신청절차)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 지원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제출 시 국외 타 대학 수학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어학 연수생으로 최종선발된 학생은 국외 타 대학 수학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국제교류본부장은 해외파견 연수 개시 전까지 그 명단을 해당 학부(과)장, 단과대학장 및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수가 종료되면 국제교류본부장은 해당 학생의 타 대학 학점인정신청서, 수학한 해외파견 연수기관의 성적증명서, 수강과목 개요를 참고하여 국외 타 대학 학점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부(과)와 단대 및 학사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제20조(수료예치금) ①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학 연수생의 학습 성실성 및 연수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제13조의 장학금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필요 시 센터에서 수료 예치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료 예치금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센터장이 정한다.제21조(연수생 대표) ① 해외파견 연수 시 어학 연수생의 안전을 위하여 해외파견 연수기관별로 연수생을 관리할 대표 연수생을 선발, 운영할 수 있다. ② 연수생 대표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센터장은 해외파견 연수기관별 배정된 연수생 등을 고려하여 대표를 선발한다. ③ 연수생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연수생 대표에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표 연수생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수생 관리 및 특이사항 보고 2. 해외파견 상황 보고서 작성[별지 제7호 서식] 3. 해외파견 연수 홍보영상 제작 4. 기타 센터장이 요구하는 사항제22조(인센티브) 센터에서 주관하는 어학연수에 참가하여 타 대학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국립부경대학교 국외 타 대학 학점교류학생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국제교류부에서 주관하는 교환학생 선발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제23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정하는 당해 학기의 운영 세부사항에 따른다. 부 칙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대응자금 지원 지침 제정 2012. 09. 24.개정 2012. 12. 06.개정 2015. 11. 25.개정 2017. 07. 11.개정 2018. 09. 20.개정 2022. 09. 07.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부경대학교 외부 지원 연구?인력양성?산학협력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응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지원기관”이라 함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2.“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원기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3.“관리기관”이라 함은 사업비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산학협력단)을 말한다.4.“대응자금”이라 함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여 국립부경대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가. 대응현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자금나. 대응현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인력 및 시설?기자재의 투입률에 대한 환산 금액1) 참여인력: 사업 수행을 위한 전임교원, 참여연구원, 보조연구원, 행정직원 등2) 시설?기자재: 지원기관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연구공간 및 실험기자재 등5.“사업책임자”라 함은 지원기관이 정하고 있는 사업의 책임자를 말한다.6.“대응자금 지원회계”라 함은 대학회계, (재)국립부경대학교발전기금회계, 단과대학 운영비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대응자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지원기관에서 대응자금을 명시한 사업제1호 이외에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응자금을 요하는 사업 제4조(지원의 내용 및 조건) 대응자금의 지원내용 및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응현금: 대응현금은 지원기관의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신청의 최소 요건 범위 내에서 공동 참여기관 간의 형평에 의하여 지원하되, 사업책임자는 신청금액 이상을 외부기관?단체 등에서 확보하여야 한다.2. 대응현물: 사업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및 시설?기자재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참여인력: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해 명시된 기준에 의거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나. 시설?기자재: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해 명시된 기준에 한하여 지원하며, 사업책임자는 해당 시설?기자재 운용부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대응자금 지원) 대응자금은 사업책임자가 자체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책임자가 확보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서에 의하여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회계 2. (재)국립부경대학교발전기금회계 3. 사업 수행 시 해당 단과대학 운영비 4. 기타 제6조(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은 본교 소속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산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장,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부처장, 산학협력단부단장, 재무과장 등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산학협력단의 대응자금에 관한 업무의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8. 9. 20.>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직과 관련하여 임명된 위원은 당해 보직 만료일까지로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응자금 지원여부에 관한 사항2. 대응자금 지원금액(현물포함)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3. 대응자금 사용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4. 계속사업 대응자금의 지원여부에 관한 사항5. 기타 단과대학의 대응자금 분담에 관한 사항제7조(대응자금 지원 신청) ① 사업책임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대응자금 지원 신청서」에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공고문 등 서류(대응현물이 있는 경우는 해당 부서장의 동의서 첨부)와 함께 사업신청 마감일 1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서 마감일 전까지 지원 확약서를 사업책임자에게 교부한다.③ 대응자금은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종료 시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확약된 대응현금은 사업선정 후 최종 확정된 지원기관의 출연금(사업비)의 증감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응자금 지원 신청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사업책임자에게 있다. <신설 2022. 9. 7.> 제8조(집행결과 보고) 사업책임자는 사업기간 종료(연차사업의 경우 연차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별지2호 서식에 의한 대응자금 사용실적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사업비 관리지침 등에 의한 연차실적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집행 잔액의 처리 및 자금의 회수) ①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한 대응자금 집행잔액은 지원기관의 집행잔액 처리방식에 준하여 이월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차년도 대응현금에서 집행 잔액만큼 차감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대응현금을 회수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1. 사업협약(계약)의 해지 등으로 사업수행이 중단된 경우2. 제8조의 대응자금 사용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 승인된 계획서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3. 그 외 지원기관의 지침을 위배, 사업수행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여 총장이 회수대상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③ 대응현금의 회수금액은 실제 집행금액에 대한 검사결과 승인된 계획서와 다르게 집행한 금액 및 집행 잔액으로 한다. 제10조(대응현금 지원의 제한) 대응현금 관리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의하여 대응자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간접비 징수 및 대응자금 지원) ① 대응자금을 지급받는 사업에 대하여 간접비는 최대로 징수하고, 대응자금은 최소로 지원하되, 대응자금 최대 지원액은 간접비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총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9. 7.> ② 이 지침에 의거 대응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간접비 관리 운영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부 칙 <2012. 9. 24.>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다년간 협약이 체결된 계속사업의 경우 연차 사업 협약 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 11. 25.>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11.>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0.>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7.>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기 수행 중인 사업은 최초 대응자금 지급 조건을 유지한다. 부 칙 <2023. 12. 27.>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대응자금 지원 신청서주관부처 전담기관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주관대학 총괄책임자 참여인력 총 사업기간 당해 사업기간 사 업 비(단위: 천원)국고부산시학교대응기업합계현금현물인력공간시설(기자재) ㎡  간 접 비  전용공간ooo관 ooo호 (ooom2)사업개요(요약)□ 사업 목적? ? ?□ 주요 내용? ? ?대응자금사용계획? ? ?대학 내기여방안? ? ? 상기의 대응자금 사용계획 및 대학 내 기여방안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대응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20 . . . 사업책임자 : (서명)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별지 2]대응자금 사용실적 보고서주관부처 전담기관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주관대학 총괄책임자 참여인력 총 사업기간 당해 사업기간 사 업 비(단위: 천원)국고부산시학교대응기업합계현금현물인력공간시설(기자재) 간 접 비  사용실적항목사용내역금액  ※ 지출 증빙서류 첨부 20 . . . 사업책임자 : (서명)국립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국립부경대학교 대학명칭 사용허가를 위한 관리 운영 지침(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대학명칭 사용허가를 위한 관리?운영 지침 제정 2005. 4. 25.개정 2006. 9. 20.개정 2007. 9. 13.개정 2023. 12. 27. 1. 목 적 이 지침은 외부인이 국립부경대학교와 공동연구 결과에 의한 대학명칭 사용뿐 아니라, 대학명칭을 상품 및 광고 등에 표시하여 활용하고자 “국립부경대학교”라는 대학명칭 사용을 요청할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학명칭 사용의 정의 대학명칭 사용(국립부경대학교와 공동연구 결과에 의한 대학명칭 사용과 공동연구가 아닌 대학명칭 사용 모두 지칭함)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유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본 대학의 명칭을 자기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서비스표 출원 번호 : 41-2006-0017611 ※ 상표등록외의 다른 사항을 표시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적용범위 대학명칭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범주는 상표등록 “41-2006-0017611”에 기재되어 있는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류의 범위와 같다. ※ 기타광고의 범위 및 인정여부는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 대학명칭을 상품 및 광고에 표시를 원할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 시에는 사용신청서, 추정 재무제표, 사용분야별 디자인 등 대학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요청업체의 생산제품이 다수인 경우에는 명칭사용과 관련한 제품에 대한 추정 재무제표임 5. 신청사항의 허가 가. 대학명칭사용 허가여부는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허가 시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명칭 사용 시 대학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2) 제시된 사용료 및 사용 분야의 적정성 3) 사용을 요청한 기업의 신뢰성 및 장래성 4) 실제 사용가능성 다. 허가기간 1) 대학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연도 중에 만료되는 경우 편의상 연도 말까지 계약기간을 정한다. 2) 허가기간의 연장은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1) 대학명칭 사용허가 여부(재허가 포함) 2) 산학협력 공동연구 여부 3) 대학명칭 사용기간 4) 대학명칭 사용내용 및 범위(추가사용 허가 포함) 5) 기타광고의 범위 및 인정여부 6) 사용료 징수요율 및 금액의 결정 7) 사용료 미납 시 제재에 관한 사항 6. 대학명칭 사용 시 의무사항 가. 사용자는 대학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대학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이행 2) 적정이윤을 고려한 판매가격의 결정 나. 허가받은 사항 외의 대학명칭 사용 신청서 제출 시 요청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별도의 사항에 대학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의무사항 제품생산, 판매 등에 대한 장부와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대학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 요청 시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라.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7. 사용료 징수 가. 징수금액의 결정 사용료 징수요율 및 금액은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사용료의 종류 1) 착수기본료 ? 대학명칭 사용계약 후 납부해야 될 기본료 2) 매출정률사용료 ? 매출액에 따른 사용료 3) 기부금 4) 지정 발전기금 다. 징수요율 및 금액 1) 착수기본료 ? 착수기본료는 3백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2) 매출정률사용료 ? 징수요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의 3% 이내로 함. (단, 대학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재무제표 등 자료를 참고하여 산학협력단장과 대학명칭사용자의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라. 사용료의 납부 1) 사용료는 계약기간 내 매년도 말까지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차년도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 마. 모든 사용료는 기부금의 의미를 갖는다. 8. 사용료의 사용 가. 사용료의 사용처 결정은 지식재산권관리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나. 산학협력공동연구에 의한 사용료는 산학협력단 운영재원으로 사용한다. 다. 사용료 중 일부는 사용료 징수에 공로가 있는 교직원에게 연구비 또는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다. 9. 보 칙 가. 본 지침 시행 이전에 계약된 대학명칭 사용계약은 본 지침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며, 사용료 징수도 본 지침에 의거 징수한다. 나. 붙임의 계약서 양식은 계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에 의해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시행일)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