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425 || 제·개정번호 : 133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임용후보자”(이하 “총장후보자”라 한다)라 함은 제25조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이 관할선관위로부터 개표결과를 통보받은 후 총장후보자로 결정·공고한 자를 말한다.
2. “총장후보지원자”(이하“후보지원자”라 한다)라 함은 제18조에 따라 후보지원자로서 입후보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후보지원자 중 최종적으로 2명의 총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4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전임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개정 2023.12.27.>
5. “직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제14조제3항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공무원인 직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대학회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6. “조교”라 함은 「고등교육법」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인 조교로서 본교에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7. “학생”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일반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8. “학내구성원”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전임교원, 직원, 조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제3조(규정의 적용범위) ① 총장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투표에 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7.7., 개정 2024.2.29.>
②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하여 위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위탁단체의 정관 등으로 정하게 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및 그밖에 다른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③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장 추천위원회
제4조(추천위원회) ① 총장은 임기만료 7개월 전(궐위선거의 경우에는 총장직무대행자가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후임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추천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1. 우리 대학의 교수회장을 포함한 전임교원 24인
2. 우리 대학의 직원 4인
3. 우리 대학의 재학생 2인
4. 우리 대학의 졸업생 2인
5. 우리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교육·연구 또는 대학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3인
② 제1항제1호의 전임교원 위원 중 8인의 위원(이 가운데 적어도 2인은 여성이어야 한다)은 교수회장 1인 및 교수회장이 추천한 위원 7인으로, 16인의 위원(이 가운데 적어도 4인은 여성이어야 한다)은 각 단과대학의 학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 전임교원 수를 감안한 단과대학별 위원 수의 범위 내에서 추천한 전임교원으로 각각 임명한다. 교수회장과 단과대학 학장은 전임교원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25.>
③ 제1항제2호의 직원 위원은 국립부경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장과 전국국공립대학노동조합 국립부경대학교 지부장이 각 2인씩 추천한 직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7.>
④ 제1항제3호의 재학생 위원은 국립부경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재학생(이 가운데 적어도 1인은 여성이어야 한다)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7.>
⑤ 제1항제4호의 졸업생 위원은 국립부경대학교 총동창회가 추천한 동문 2인(이 가운데 적어도 1인은 여성이어야 한다)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7.>
⑥ 제1항제5호의 외부인사 위원은 영남권 국립대학 중 2개 대학의 교수회가 추천한 외부인사 2인, 영남권 국립대학의 직원 단체가 추천한 외부인사 1인 총 3인으로 임명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휴직 중이거나 연구년, 공로연수 또는 다른 기관에서 장·단기파견 근무 중인 본교 교직원
2. 직위해제 또는 징계절차 중이거나 징계 중인 본교 교직원
3. 휴학·정학·국내외 교류수학(해외 인턴십 포함) 중인 본교 학생
⑧ 외부인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추천위원회의 기능)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위탁선거법에 따른 관할선관위와의 협의
2. 선거일정협의 및 선거일 공고
3.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4. 후보지원자 등록
5. 선거공보의 접수 및 배부
6.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개최
7. 기타 추천위원회가 선거사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 ① 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 및 사무직원 약간인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소집, 개회, 폐회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7조(추천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추천한 후보지원자가 총장으로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위원회에 속한 업무의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에 속한 사무직원 중 일부를 소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척 결정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제13조제1항제2호의 추천인이 된 경우
5. 제4조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된 후에 총장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하거나 업무의 공정성에 관하여 논란을 야기한 언행을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총장이 해임하며, 제3호·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해임한다.
제10조(위원의 보궐) ① 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궐위가 발생한 경우 총장은 그 해임·사임일부터 20일 이내에, 선거일 공고일 후에 그 해임·사임이 있는 경우 그 해임·사임일부터 5일 이내에 제4조제1항부터 제6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인 교수회장이 해임 또는 사임한 때에는 교수회부회장이 위원이 된다. 다만, 선거일 공고일 30일 전에 교수회장이 해임·사임된 경우(총장후보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총장은 교수회평의회가 추천하는 1인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그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후보자가 된 때에는 제척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직권 또는 후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결정은 추천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스스로 후보자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총장후보자 선거
제12조(선거권) ① 총장과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1인 1표의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휴직 및 정직자와 6개월 이상 장기해외출장 중인 자는 제외한다.
② 본교에 재직 중인 직원(단,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제외),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조교·학생도 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4.2.29.>
③ 제2항의 학내구성원의 투표 산정비율은 선거일 7일 전까지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주요 국립대학(그 범위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의 직원, 조교, 학생 투표 산정비율을 고려하고 학내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3조(후보지원자 입후보 자격) ① 후보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우리 대학에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전임교원
2. 외부 인사의 경우 선거권자인 전임교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후보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본교 총장을 역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총장 임기만료 7개월 전(임기 중 궐위가 생겨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유 발생 시점부터 14일 이내)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사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1. 교수회 회장, 부회장
2. 학장·대학원장(특수대학원장·전문대학원장 포함)
3. 우리 대학 학칙 제2절에서 정하는 행정조직의 장 또는 보직교원(부총장·처장·부처장 또는 단장·부단장 등)
4. 우리 대학 학칙 제3절에서 정하는 부속시설의 장
제4장 총장후보자 선거의 사무 관리
제14조(선거사무관리의 위탁) 총장은「교육공무원법」제24조의3 및 위탁선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총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또는 임기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총장직무대행자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선거사무관리에 관하여 본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관위”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15조(선거일) ①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총장후보자 선거일(이하 ‘선거일’이라 한다)을 정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임기만료일 전 120일부터 60일 이내 <개정 2024.04.25.>
2. 재선거 또는 임기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
② 선거기간은 15일로 하되, 후보지원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5. 1.>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일을 변경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선거일 변경에 따른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등 선거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선거일 등의 공고·통보)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일 20일 전까지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선관위에 통보한다.
1. 선거명
2. 선거일
3. 후보지원자 입후보 등록 기간 및 장소
4. 투표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5. 투표소·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그 밖의 선거에 관하여 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제출) ① 추천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4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 7일 전에 이를 확정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널리 공지하고 관할선관위에 제출한다.
③ 선거권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오기·누락 등에 관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추천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작성된 선거인명부에 오기·누락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할선관위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8조(후보지원자 입후보 등록) ① 후보지원자로서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공휴일 포함) 시행세칙으로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일과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2024.04.25.>
1. 후보지원자 입후보 신청서
2. 이력서
3. 입후보 소견서
4. 기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추천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② 추천위원회는 등록한 후보지원자에게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제19조(기탁금) ① 후보지원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지원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3천만원의 기탁금을 추천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관위는 후보지원자가 1차 투표에서 득표한 비율에 따라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③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기탁자의 명의로 국립부경대학교발전기금에 귀속시킨다. <개정 2023.12.27.>
제20조(선거운동) ① 후보지원자가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총장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에서의 자신의 소견 발표
5.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선거일에 개최할 수 있고, 후보지원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에 의한 위탁을 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제1항제3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후보지원자는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으로 제1항의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추천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다음, 후보지원자 등록신청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부수만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고, 추천위원회는 그 배부일 전일까지 이를 관할선관위에 각각 2부씩 제출한다.
④ 후보지원자는 제1항의 선전벽보, 소형인쇄물을 부착하거나 배부하기 1일 전까지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2회 이상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그 일시·장소 및 참석 후보지원자 등을 개최일 2일 전까지 관할선관위에 통보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선거공보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후보지원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총장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총장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총장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연구실 포함)로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 <개정 2024.04.25.>
5. 총장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제22조(선거방법) ① 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159조(기표방법)의 규정에 따른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하거나,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7.7.>
② 선거인은 투표를 할 때, 그 성명 또는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참관인) ① 각 후보지원자는 시행세칙으로 정한 방법으로 추천한 2인 이내의 참관인에게 투·개표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투·개표 참관인은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며,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득표 성향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투·개표 참관인이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투·개표 참관인의 지위를 박탈하고 투·개표장에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제24조(총장후보자의 결정) ①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 1인과 차점자 1인을 득표순으로 총장후보자를 결정한다.
② 제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3인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③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차 투표결과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다득표순으로 총장후보자를 결정한다.
④ 제1차 투표결과 동수득표자가 있어 상위 3인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동수득표자 모두를 포함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⑤ 제2차 투표결과 동수득표자가 있어 상위 2인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동수득표자 모두를 포함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이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⑥ 결선투표에 있어서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25조(총장후보자의 공고) 위원장은 관할선관위로부터 개표결과를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1·2순위 득표자를 총장후보자로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윤리 검증) ① 추천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결정·공고한 총장후보자 2인의 연구실적(학위논문 및 2007년 2월 이후 연구실적)에 대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연구윤리 검증을 의뢰한다. <개정 2020.5.1., 2023.12.27.>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검증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통보한다.
제27조(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선거후보자는 그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5조에 따른 해당 총장후보자의 결정을 무효로 의결할 수 있다.
1.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법령 또는 제20조, 제21조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연구윤리 위반을 통보받은 경우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학내에 공고한다.
제28조 (위반행위 감시 등) ① 누구든지 본 장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제2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그 밖의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위반행위 등”이라 한다)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고 있음을 안 때에는 추천위원회 또는 관할선관위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반행위 등을 발견하였거나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선관위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다.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였던 사람이 선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선관위에 의해 형사고발이 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재선거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선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총장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31조 이외의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24조에 따른 제1순위 총장후보자의 결정이 제31조 이외의 사유로 무효· 취소로 판정된 때
3. 제30조에 따라 추천된 제1순위 총장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되지 않은 때
4. 총장이 궐위된 때
제30조(총장후보자의 추천) ① 위원장은 제25조에 의하여 결정· 공고된 총장후보자를 총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 절차가 종료된 후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총장은 선정된 총장후보자 2명을 총장 임기만료일 30일 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1조(선정무효에 따른 재선정 등) 추천위원회가 제27조제3항에 따라 총장후보자 선정을 무효로 의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다.
1. 총장임용후보자 2인 중 1인이 선정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1순위 총장후보자로 하고, 제1·2순위의 총장후보자가 정해진 차수의 투표에서 제3순위 득표자에 해당한 1인을 제2순위 총장후보자로 하여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 제2순위 총장후보자 2인 모두 선정무효가 된 경우와 선거일 현재 후보자가 2인이어서 제3순위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선관위와의 협의를 거쳐 총장후보자 2인 또는 나머지 1인을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32조(선거 후 관리) 교수회는 선거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총장후보자 선거에 관한 백서를 작성, 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등)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4.25.>
제34조(기타사항) 본 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