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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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54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0. 10. 23.> 제3조(적용범위)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명칭)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국립부경대학교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소재지) 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에 둔다. 제6조(기능)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대상 영유아의 보육 2. 영유아 보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3. 영유아 보육 관련 연구, 참관 및 실습의 협조 4. 기타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운영) ① 총장은 어린이집을 부속시설로서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위탁을 받은 자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조직 및 업무) 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무실과 행정실을 둔다. ② 교무실은 어린이 보육을 담당한다. ③ 행정실은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그 밖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직 및 업무 등에 대하여는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세칙」(이하“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3.> 제9조(운영위원회) ① 원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0. 23.> ② 위원회의 구성은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국립부경대학교의 유아교육과 전임교원과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0. 23.>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3.>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0. 23.> 1. 어린이집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사항 2. 이 규정의 개정 3. 어린이집 운영세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평가 5.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예산 및 결산의 심의 6.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0. 23.>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3.> 제10조(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명과 해임은 총장이 하며, 임금·근로시간과 그 밖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다. <신설 2020. 10. 23.> ② 어린이집에 원장 1인을 두며,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0. 10. 23.> ③ 어린이집에 주임보육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정원과 조직은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이하“「보육사업안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과 영유아 현원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0. 23.> ④ 주임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신설 2020. 10. 23.> ⑤ 주임보육교사는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10. 23.> [제목개정 2020. 10. 23.] 제11조 삭제 <2020. 10. 23.> 제12조(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의 책무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를 따르며, 해당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3.> ② 보육교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보육실에 출입시키는 행위 2. 보호자의 가정생활 및 육아지도 방법을 공개하는 행위 3.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임의 징수하는 행위 4. 시설운영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타인에게 미루는 행위 6.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직장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7. 기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 행동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0. 10. 23.] 제13조(보육정원) 어린이집의 정원은 99명으로 하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어린이집 변경인가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3.> 제14조(모집방법) 어린이집 영유아 모집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보육대상) ① 보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중 만1세 이상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12세 이하의 취학 어린이도 그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본교 전임교원 및 직원 <개정 2020. 10. 23.> 2. 재학생 <개정 2020. 10. 23.> 3. 그 밖에 국립부경대학교 관련법인, 조합 및 기관 중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 ② 어린이집에 입원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삭제 <2020. 10. 23.> ③ 입학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원 순위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3.> [제목개정 2020. 10. 23.] 제16조(입원순위와 시기) ① 입원 순위는 관계 법령과 「보육사업안내」 및 운영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3.> ② 입원 시기는 매년 초로 하고 평시에도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입원할 수 있다. 제17조(퇴원) 보육영유아의 보호자가 제15조의 입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퇴원한다. 다만, 보육의 연계성으로 필요한 경우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전액 징수한다. 제18조(보육운영시간) ①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 휴업과 공휴일 보육을 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은 08:00부터 19:00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교직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 할 수 있다. 제19조(원아안전관리) ① 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입원하는 보육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공제료 등을 납부하여 해당 보험가입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3.> ② 원장은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정기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원아의 신체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 하고 상태에 따라 인근 병·의원을 이용 검진한다. 제20조(장부등의 비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라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으며, 그 외 세부사항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0. 23.] 제21조(보육료) 보육료는 당해 연도 정부에서 고시한 보육료 금액으로 산출하고, 입학준비금·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는 관할 시장이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2조(경비지원) 총장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제23조(회계) ① 어린이집의 회계는 대학회계로 한다. ② 원장은 예산서를 회계 시작 1개월 전에, 결산서를 분기 및 회계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어린이집 회계연도는 대학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 ④ 서식 및 작성방법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24조(재정) ① 어린이집의 재정은 보육료,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외부후원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해당 연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하며, 어린이집의 직무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25조(보고) 원장은 학기별 운영실적을 매 학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전에 차기 사업계획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세칙)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0. 23.> 제27조(위탁운영의 특례) ① 위탁운영 시에는 제10조와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의 위탁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사항으로 따로 정한다. 제28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3조 조직,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국립부경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이하 “연대”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직무) 연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사시를 대비한 대학방호계획수립 및 시행 2. 대학직장예비군(교직원·학생) 조직·편성·교육, 훈련 등 자원관리 3. 전시병력동원소집자 자원관리 4. 기타 예비군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제3조(조직) 연대에는 예비군훈령 별표12에 따라 연대장과 참모, 사무원 2명 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예비군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4조(임무) ⓛ연대장은 연대를 대표하고 연대를 관리·운영한다. ②참모와 사무원은 연대장의 명을 받아 제2조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방위협의회) 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직장방위협의회(이하 “직장방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직장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국방부령996호」을 적용한다.<개정 2023.12.27.> 제6조(업무협조) 연대장은 교직원 전·출입 및 학생의 입학, 복학, 졸업, 제적 등 변동사항과 교육·훈련에 따른 업무협조를 각 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직장예비군육성·지원) 대학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규칙 「국방부령 제996호」제3장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적용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진로 및 취·창업증진위원회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25조에 근거하여, 진로 및 취·창업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외부총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단과대학장(미래융합대학 제외), 국제교류본부장, 신산학융합본부장, 총학생회장 및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외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위원장 포함)은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로 및 취·창업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진로 및 취·창업 관련 교육과정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진로 및 취·창업 관련 교육과정 편성(개·폐설, 조정 등)에 관한 자문사항 4. 진로 및 취·창업 관련 교육과정 운영결과(성과분석, 환류 등) 평가에 관한 자문사항 (개정 2021.07.07.) 5. 기타 진로 및 취·창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학생역량개발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역량개발부처장으로 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수당 등 경비지급)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수당 등 필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체육부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체육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본교의 체육부에는 조정부와 축구부를 둔다. 제3조 (구성) 체육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부장 1명 2. 감독 또는 코치 각 1명 3.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4조 (구성 및 임무) ①체육부는 체육부장(이하“부장”이라 한다), 감독·코치, 선수,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부장은 체육부의 연간운영계획수립 등 체육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③부장은 감독 또는 코치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감독 또는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생운동선수(이하“선수”라 한다) 선발 및 관리 육성 2. 스포츠과학 기반의 경기력 연구·평가 및 전문기술지도 3. 선수 인권보호 및 윤리교육 4. 대회참가 및 훈련장비·기구 관리 5. 예산집행 및 정산관리 6. 기타 그 밖에 체육부 제반업무 제5조 (임명) ①체육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체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감독 또는 코치는 해당 종목의 선수경험이 있거나 선수지도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조교 또는 대학회계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체육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양스포츠전공 교수 2인을 포함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수 육성에 관한 사항 2. 선수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체육부의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체육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훈련) ①선수들의 훈련시간은 학교수업이외의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결강계(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부장을 경유한 후 소속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종 경기대회 출전 및 외부 합동 훈련을 할 경우에는 실시 7일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장비관리) 감독 또는 코치는 각 부별 운영에 따른 장비를 물품관리관계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장학금) ①선수의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본 대학 장학규정에 의한다. ②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장학금 수혜를 중지한다. 1. 군입대 또는 휴학자 2. 제12조 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제12조 (포상 및 징계) ①품행이 단정하고 경기실적이 우수하여 교위를 선양한 선수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자는 징계 또는 선수로서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학칙 및 제반학사내규를 위반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소속부를 이탈한 자. 3. (삭 제) 4. 집단적 행위로 운동을 방해하거나 운동에 지장을 초래한 자. 5. 부장 및 감독 또는 코치의 지도에 불응하고 훈련에 태만한 자. 6. (삭 제) 7.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 체육부의 재정은 대학회계, 보조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 (회계연도) 체육부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다. 제15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체육지도자연수부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2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체육지도자연수부(이하“연수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 연수부에 국립부경대학교 2급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원과 건강운동관리사 연수원을 설치하며, 국립부경대학교 체육진흥원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 (직무) 본 연수부는 연수원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에게 체육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전문적인 소양과 지도능력의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 (조직 및 임명) 원활한 연수부 운영을 위해 연수부에 체육지도자연수부장(이하“부장”이라 한다)을 둔다. 부장은 체육진흥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연수부) 연수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수교육계획 수립과 교육진행 2. 연수생 등록 및 학급편성 3. 문서관리 4.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5. 교육용 기자재 관리 6. 교과목 편성 및 조정 7. 예산회계 및 결산 8. 강사선정 및 초빙 9. 교육결과의 분석 및 평가관리 10. 현장실습기관 및 강사선정 11. 기타 연수에 관한 사항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 (설치) 연수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장이 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연수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심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연수 계획 및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별 교과과정의 편성과 강사의 선정 3. 연수 대상자와 연수 이수자의 결정, 연수의 중단에 관한 사항 4. 연수부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연 수 제9조 (모집공고) 부장은 연수시행일 1개월 전에 시행일·장소·연수과목·연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연수생 자격)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연수과정을 이수 해야한다. 제11조 (연수과정 및 교과) ①연수과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편성한다. ②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연구과정을 편성한다. 제12조 (연수계획) ①부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3에 따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장은 연수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 시행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연수기간) 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간을 정한다. 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90시간 이상 2.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과정: 200시간 이상 제5장 이 수 제14조 (연수과정 이수) ①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연수태도 2. 체육지도 3. 현장실습 ② 부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연수 이수자 명단 등 연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연수의 중단) ① 부장은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1. 연수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연수를 받도록 한 경우 2. 연수를 극히 게을리 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에 연수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수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재실시 해야한다. ③ 부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 중단 조치를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연수결과 보고) 연수부는 연수 과정별 결과를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7조 (재정) 연수부의 재정은 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수익자부담금(연수비)로 한다. 제18조 (시행세칙) 연수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체육진흥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703 || 제·개정번호 : 134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설치된 국립부경대학교 체육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체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체육 관련한 업무의 총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대학의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2. 대학 내 체육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 3. 체육지도자연수부 기획, 관리 및 운영 4. 체육부 기획, 관리 및 운영 5. 수상레저안전교육관 기획, 관리 및 운영 6. 스포츠클럽 운영 및 스포츠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교류 7. 체육과 건강 관련 교과목, 지산학연계 등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대학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진흥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진흥원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원장 및 부원장은 부장을 겸무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진흥원에 체육지도자연수부, 체육부, 수상레저안전교육부, 운영지원실을 둔다. ⑤ 각 부에 부장을 두고, 부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진흥원 행정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운영지원실장을 둔다. ⑦ 진흥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위원회를 둔다. 제4조(체육지도자연수부) ① 체육지도자연수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2급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 기획, 관리 및 운영 2. 건강운동관리사연수원 기획, 관리 및 운영 3. 그 외 국가 또는 민간 자격연수원 유치 및 운영 ② 제1항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체육부) ① 체육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운동부 구성원 관리 및 운영지원 2. 운동부 관련 사업 기획 및 운영 3. 스포츠관련 중앙동아리 구성원 관리 및 운영지원 4. 대학구성원 체육활동지도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 5. 스포츠클럽 등 공공스포츠진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수상레저안전교육부) ① 수상레저안전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수상레저안전교육관 기획, 관리 및 운영 2. 수상레저안전관련 연수 및 보수교육 계획 및 운영 3.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운동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② 제1항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스포츠클럽부) 삭 제 <개정 2024. 07. 03.> 제8조(운영지원실) 운영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진흥원 행정 총괄 지원 2. 대학 내 체육시설 통합적 운영관리 3. 본교 체육관련 교양교과 및 전공교과 수업지원 4.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체육진흥위원회) ① 체육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외부총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부처장, 입학관리본부 부본부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총무과장, 시설과장, 해양스포츠전공 주임교수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만료일까지로 하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의견 청취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2명 이내의 학생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 대학 내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진흥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① 원장은 매 학년도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한다. ② 원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교육과정운영(체육교양, 체육전공 수업 등) 및 구성원의 체력증진, 시설관리, 학내 행사 등에 방해되지 않을 경우에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개방에 따른 중요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체육시설 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개방함에 있어서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 사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3조(재정) 진흥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2. 대학회계 지원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14조(시행세칙 등)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07월 03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425 || 제·개정번호 : 133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임용후보자”(이하 “총장후보자”라 한다)라 함은 제25조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이 관할선관위로부터 개표결과를 통보받은 후 총장후보자로 결정·공고한 자를 말한다. 2. “총장후보지원자”(이하“후보지원자”라 한다)라 함은 제18조에 따라 후보지원자로서 입후보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후보지원자 중 최종적으로 2명의 총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4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전임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개정 2023.12.27.> 5. “직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제14조제3항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공무원인 직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대학회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6. “조교”라 함은 「고등교육법」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인 조교로서 본교에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7. “학생”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일반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8. “학내구성원”이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전임교원, 직원, 조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제3조(규정의 적용범위) ① 총장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투표에 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7.7., 개정 2024.2.29.> ②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하여 위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위탁단체의 정관 등으로 정하게 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및 그밖에 다른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③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장 추천위원회 제4조(추천위원회) ① 총장은 임기만료 7개월 전(궐위선거의 경우에는 총장직무대행자가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후임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추천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1. 우리 대학의 교수회장을 포함한 전임교원 24인 2. 우리 대학의 직원 4인 3. 우리 대학의 재학생 2인 4. 우리 대학의 졸업생 2인 5. 우리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교육·연구 또는 대학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3인 ② 제1항제1호의 전임교원 위원 중 8인의 위원(이 가운데 적어도 2인은 여성이어야 한다)은 교수회장 1인 및 교수회장이 추천한 위원 7인으로, 16인의 위원(이 가운데 적어도 4인은 여성이어야 한다)은 각 단과대학의 학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 전임교원 수를 감안한 단과대학별 위원 수의 범위 내에서 추천한 전임교원으로 각각 임명한다. 교수회장과 단과대학 학장은 전임교원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25.> ③ 제1항제2호의 직원 위원은 국립부경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장과 전국국공립대학노동조합 국립부경대학교 지부장이 각 2인씩 추천한 직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7.> ④ 제1항제3호의 재학생 위원은 국립부경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재학생(이 가운데 적어도 1인은 여성이어야 한다)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7.> ⑤ 제1항제4호의 졸업생 위원은 국립부경대학교 총동창회가 추천한 동문 2인(이 가운데 적어도 1인은 여성이어야 한다)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7.> ⑥ 제1항제5호의 외부인사 위원은 영남권 국립대학 중 2개 대학의 교수회가 추천한 외부인사 2인, 영남권 국립대학의 직원 단체가 추천한 외부인사 1인 총 3인으로 임명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휴직 중이거나 연구년, 공로연수 또는 다른 기관에서 장·단기파견 근무 중인 본교 교직원 2. 직위해제 또는 징계절차 중이거나 징계 중인 본교 교직원 3. 휴학·정학·국내외 교류수학(해외 인턴십 포함) 중인 본교 학생 ⑧ 외부인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추천위원회의 기능)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위탁선거법에 따른 관할선관위와의 협의 2. 선거일정협의 및 선거일 공고 3.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4. 후보지원자 등록 5. 선거공보의 접수 및 배부 6.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개최 7. 기타 추천위원회가 선거사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 ① 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 및 사무직원 약간인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소집, 개회, 폐회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7조(추천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추천한 후보지원자가 총장으로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위원회에 속한 업무의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에 속한 사무직원 중 일부를 소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척 결정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제13조제1항제2호의 추천인이 된 경우 5. 제4조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된 후에 총장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하거나 업무의 공정성에 관하여 논란을 야기한 언행을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총장이 해임하며, 제3호·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해임한다. 제10조(위원의 보궐) ① 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궐위가 발생한 경우 총장은 그 해임·사임일부터 20일 이내에, 선거일 공고일 후에 그 해임·사임이 있는 경우 그 해임·사임일부터 5일 이내에 제4조제1항부터 제6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인 교수회장이 해임 또는 사임한 때에는 교수회부회장이 위원이 된다. 다만, 선거일 공고일 30일 전에 교수회장이 해임·사임된 경우(총장후보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총장은 교수회평의회가 추천하는 1인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그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후보자가 된 때에는 제척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직권 또는 후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결정은 추천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스스로 후보자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총장후보자 선거 제12조(선거권) ① 총장과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1인 1표의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휴직 및 정직자와 6개월 이상 장기해외출장 중인 자는 제외한다. ② 본교에 재직 중인 직원(단,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제외),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조교·학생도 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4.2.29.> ③ 제2항의 학내구성원의 투표 산정비율은 선거일 7일 전까지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주요 국립대학(그 범위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의 직원, 조교, 학생 투표 산정비율을 고려하고 학내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3조(후보지원자 입후보 자격) ① 후보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우리 대학에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전임교원 2. 외부 인사의 경우 선거권자인 전임교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후보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본교 총장을 역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총장 임기만료 7개월 전(임기 중 궐위가 생겨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유 발생 시점부터 14일 이내)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사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1. 교수회 회장, 부회장 2. 학장·대학원장(특수대학원장·전문대학원장 포함) 3. 우리 대학 학칙 제2절에서 정하는 행정조직의 장 또는 보직교원(부총장·처장·부처장 또는 단장·부단장 등) 4. 우리 대학 학칙 제3절에서 정하는 부속시설의 장 제4장 총장후보자 선거의 사무 관리 제14조(선거사무관리의 위탁) 총장은「교육공무원법」제24조의3 및 위탁선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총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또는 임기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총장직무대행자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선거사무관리에 관하여 본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관위”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15조(선거일) ①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총장후보자 선거일(이하 ‘선거일’이라 한다)을 정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임기만료일 전 120일부터 60일 이내 <개정 2024.04.25.> 2. 재선거 또는 임기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 ② 선거기간은 15일로 하되, 후보지원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5. 1.>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일을 변경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선거일 변경에 따른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등 선거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선거일 등의 공고·통보)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일 20일 전까지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선관위에 통보한다. 1. 선거명 2. 선거일 3. 후보지원자 입후보 등록 기간 및 장소 4. 투표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5. 투표소·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그 밖의 선거에 관하여 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제출) ① 추천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4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 7일 전에 이를 확정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널리 공지하고 관할선관위에 제출한다. ③ 선거권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오기·누락 등에 관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추천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작성된 선거인명부에 오기·누락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할선관위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8조(후보지원자 입후보 등록) ① 후보지원자로서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공휴일 포함) 시행세칙으로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일과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2024.04.25.> 1. 후보지원자 입후보 신청서 2. 이력서 3. 입후보 소견서 4. 기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추천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② 추천위원회는 등록한 후보지원자에게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제19조(기탁금) ① 후보지원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지원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3천만원의 기탁금을 추천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관위는 후보지원자가 1차 투표에서 득표한 비율에 따라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③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기탁자의 명의로 국립부경대학교발전기금에 귀속시킨다. <개정 2023.12.27.> 제20조(선거운동) ① 후보지원자가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총장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에서의 자신의 소견 발표 5.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선거일에 개최할 수 있고, 후보지원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에 의한 위탁을 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제1항제3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후보지원자는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으로 제1항의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추천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다음, 후보지원자 등록신청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부수만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고, 추천위원회는 그 배부일 전일까지 이를 관할선관위에 각각 2부씩 제출한다. ④ 후보지원자는 제1항의 선전벽보, 소형인쇄물을 부착하거나 배부하기 1일 전까지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2회 이상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그 일시·장소 및 참석 후보지원자 등을 개최일 2일 전까지 관할선관위에 통보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선거공보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후보지원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총장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총장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총장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연구실 포함)로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 <개정 2024.04.25.> 5. 총장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제22조(선거방법) ① 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159조(기표방법)의 규정에 따른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하거나,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7.7.> ② 선거인은 투표를 할 때, 그 성명 또는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참관인) ① 각 후보지원자는 시행세칙으로 정한 방법으로 추천한 2인 이내의 참관인에게 투·개표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투·개표 참관인은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며,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득표 성향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투·개표 참관인이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투·개표 참관인의 지위를 박탈하고 투·개표장에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제24조(총장후보자의 결정) ①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 1인과 차점자 1인을 득표순으로 총장후보자를 결정한다. ② 제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3인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③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차 투표결과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다득표순으로 총장후보자를 결정한다. ④ 제1차 투표결과 동수득표자가 있어 상위 3인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동수득표자 모두를 포함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⑤ 제2차 투표결과 동수득표자가 있어 상위 2인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동수득표자 모두를 포함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이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⑥ 결선투표에 있어서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25조(총장후보자의 공고) 위원장은 관할선관위로부터 개표결과를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1·2순위 득표자를 총장후보자로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윤리 검증) ① 추천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결정·공고한 총장후보자 2인의 연구실적(학위논문 및 2007년 2월 이후 연구실적)에 대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연구윤리 검증을 의뢰한다. <개정 2020.5.1., 2023.12.27.>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검증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통보한다. 제27조(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선거후보자는 그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5조에 따른 해당 총장후보자의 결정을 무효로 의결할 수 있다. 1.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법령 또는 제20조, 제21조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연구윤리 위반을 통보받은 경우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학내에 공고한다. 제28조 (위반행위 감시 등) ① 누구든지 본 장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제2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그 밖의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위반행위 등”이라 한다)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고 있음을 안 때에는 추천위원회 또는 관할선관위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반행위 등을 발견하였거나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선관위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다.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였던 사람이 선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선관위에 의해 형사고발이 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재선거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선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총장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31조 이외의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24조에 따른 제1순위 총장후보자의 결정이 제31조 이외의 사유로 무효· 취소로 판정된 때 3. 제30조에 따라 추천된 제1순위 총장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되지 않은 때 4. 총장이 궐위된 때 제30조(총장후보자의 추천) ① 위원장은 제25조에 의하여 결정· 공고된 총장후보자를 총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 절차가 종료된 후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총장은 선정된 총장후보자 2명을 총장 임기만료일 30일 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1조(선정무효에 따른 재선정 등) 추천위원회가 제27조제3항에 따라 총장후보자 선정을 무효로 의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다. 1. 총장임용후보자 2인 중 1인이 선정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1순위 총장후보자로 하고, 제1·2순위의 총장후보자가 정해진 차수의 투표에서 제3순위 득표자에 해당한 1인을 제2순위 총장후보자로 하여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 제2순위 총장후보자 2인 모두 선정무효가 된 경우와 선거일 현재 후보자가 2인이어서 제3순위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선관위와의 협의를 거쳐 총장후보자 2인 또는 나머지 1인을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32조(선거 후 관리) 교수회는 선거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총장후보자 선거에 관한 백서를 작성, 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등)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4.25.> 제34조(기타사항) 본 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4.04.25.>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직무준비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의 직무 준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총장직무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23.12.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장임용후보자”란(이하 “후보자”라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의 제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결정·공고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2. “총장직무준비위원회”란(이하 “위원회”라 한다.) 후보자를 보좌하여 총장직무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비상설기구이다. 제3조(설치와 운영기한) ①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임용 추천된 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설치한 날부터 총장임기 개시 전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연 해산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학교의 주요 현안 분석 및 정책기조 설정 준비 3. 총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총장직무 준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본교 전임교원 중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후보자를 보좌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후보자는 위원장에게 총장직무 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직원)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직원 1명을 간사로 겸무하도록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행정 및 예산 지원) ① 총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 지원 3. 기타 후보자 및 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원 ② 총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 정보 또는 의견제출, 예산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할 수 있다. ③ 기획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행정지원을 주관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원은 국립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 원은 대학이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시민적 자질을 계발하고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① 본 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내에 둔다.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캠퍼스별로 분원을 두거나, 외부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외의 장소에 분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4조(원장 및 부원장) ① 본 원에는 원장 및 부원장 각 1인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4.01.>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원장 부재 시에는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21.04.01.> 제5조(조직) ① 본 원에 지원실을 두고, 원장 업무 보조를 위한 지원실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8.25.> ②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재무과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원장, 재무과장 이외의 위원은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사업 포함) <개정 2020.2.11.>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설치과정 및 교육과정편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제10조(수강기간, 수강자격, 선발방법, 교육과정 등) 본 원의 수강기간, 수강자격, 선발방법, 교육과정 등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수강료) ① 본 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따른다. ③ 수강료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되, 그 기준 등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 원의 수료기준은 총 이수시간의 70/100 이상을 수강한 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별 수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서식)을 수여한다. 제5장 수강생 활동 및 포상 제13조(자치회) ① 학풍을 진작하고 수강생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별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자치회는 회장과 총무를 둘 수 있다. 제14조(수강생 활동의 금지) 수강생은 본 원 수강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5조(포상)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제16조(회계연도) 본 원 회계연도는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회계집행) ① 본 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원에서 관장한다. ② 본 원의 회계 운영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를 준용한다. 제18조(수입원) 본 원의 운영경비는 수강생의 수강료, 기부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5조 제4항에 의한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2023.12.27.> 제2조(구성) 평의원회는 20인으로 구성하고, 평의원을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수회장이 단과대학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전임교원 10인(총장 추천 1인 포함) 2.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대학노조부경대지부(이하 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직원 5인 3.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재학생 3인 4. 조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조교 1인 5. 직원단체 및 총학생회가 총동창회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외부 동문 1인 [전문개정 2019.4.26.] [제목개정 2022.8.31.] 제3조(기능)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기타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4.26.] 제4조(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4.26.>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13.>⑤ 삭제 <2015.11.13.>⑥ 예산 및 행정업무 지원은 교무처 교무과에서 수행한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5.11.13., 2017.6.1.> ⑦ 평의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평의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11.13.> 1.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평의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관할한다.2. 의장은 사무국의 운영 예산과 인원의 지원을 대학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제5조(임기 및 자격상실)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직교수 중에서 임명된 평의원은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26.> ② 평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궐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26.> ③ 평의원이 3개월 이상의 출장, 파견, 휴직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평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평의원이 평의원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해당 평의원의 교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1.13.] 제6조(회의소집) ① 평의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개정 2019.4.26.> ② 정기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임시회는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1.13., 2019.4.26., 2020.8.28., 2020.11.24., 2022.8.31.> ③ 평의원회 정기회는 개최 5일 전까지 평의원들에게 의제 및 의안의 요령을 통지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개최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의 통지와 게시를 1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0.8.28., 개정 2022.8.31.> ④ 의장은 효율적인 본회의 심의를 위해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의제에 대하여 사전에 분과회의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장은 중요 심의사항의 심의과정과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5.11.13., 2020.8.28.> 제7조(운영) ① 평의원회에서의 심의기간은 심의요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안건은 평의원회의 심의 없이 교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평의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평의원회는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당 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6.> ③ 분과회의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경우, 의장은 분과회의의 심의가 충분한지에 대한 본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심의 없이 가부간 표결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④ 표결은 무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제안 또는 본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5.11.13.> ⑤ 사무국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5.11.13.> 1. 회의차수(장소와 일시) 2. 출석 및 결석의원 성명 3. 출석참고인 직, 성명 4. 보고 사항(전차회의록 검토) 5. 심의 사항 가. 상정된 안건 제목 나. 동의자의 안건동의와 설명 다. 분과위원장의 분과심의 결과 보고 라. 본회의 표결 결과 제8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심의사항)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교무학사분과위원회, 기획연구분과위원회, 재정시설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5.11.13.> 1. 교무학사분과위원회는 교무처, 학생처, 입학본부, 대학(원) 및 관련 부속기관 관련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6.1., 2022.8.31.> 2. 기획연구분과위원회는 기획처, 산학협력단, 국제교류본부, 도서관, 정보전산원 및 관련 부속기관·연구원 관련사항을 심의한다. 3. 재정시설분과위원회는 대학의 사무국에 해당하는 사항 및 기타 재정·시설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두며, 매 학년 초 또는 결원이 있을 때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2.12.31.> ③ 분과위원회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31.> 제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되는 분과심의의 조정심의를 맡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 각 분과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12.12.31.] [전문개정 2015.11.13.] 제10조(재심요청) ① 총장은 평의원회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의원회는 총장이 재심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재심의하면 그 안건은 평의원회의 심의로써 확정된다. <개정 2015.11.13.> 제11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5.11.13.] 제12조(회의공개 등) ① 의장은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 교직원, 외부인의 참관을 허용하되, 학생대표의 참관 허용 인원은 2인으로 한다. ② 참관인은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평의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회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4.26.>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평의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신설 2019.4.26.> [제목개정 2019.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