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과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7., 2019.11.29., 2023.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포함)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노하우, 아이디어, 발명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3.4.8., 2019.11.29.>
1의2. <삭제 2013.4.8.>
2. “교직원 등”이라 함은 본교의 교수, 직원, 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12.27., 2019.11.29.>
3.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와 연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 또는 연구과제 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개정 2019.11.29.>
4. “자유발명”이라 함은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직무발명 중 본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개정 2007.12.27., 2019.11.29.>
4의2. <신설 2013.4.8., 삭제 2019.11.29.>
5. “노하우”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6. “실시보상”이라 함은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등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당 발명자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개정 2007.12.27.>
7. “자기실시”라 함은 공동으로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으로 소유한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4.8.>
8. “산업자문”이라 함은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 등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4.8., 개정 2019.11.29.>
9. “연구용역”이라 함은 국가R&D 연구과제, 산업체 용역과제, 국책사업 등을 말한다.<신설 2013.4.8.>
10.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기술 등의 양도, 실시권의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노하우 이전, 공동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8., 2019.11.29.>
11. “기술료”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교직원 등의 연구 활동의 성과에 의하여 취득한 지식재산권 또는 노하우가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되어 발생하는 수익금을 말한다. <신설 2019.11.29.>
12. “발명자”라 함은 연구 활동의 성과로 지식재산권 또는 노하우를 창작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9.11.29.>
13. “기여자”라 함은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자(발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9.11.29.>
제3조(적용범위) ①지식재산권의 관리와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 2007.12.27.>
제2장 기술이전센터의 조직 및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등 <개정 2019.11.29.>
제4조(기술이전센터의 조직) ①「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1.29.>
②센터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두며 행정실장은 산학협력부장이 겸한다.<신설 2019.11.29.>
제5조(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본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4.8., 2019.11.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3.4.8.>
2.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개정 2013.4.8., 2019.11.29.>
3. <삭제 2013.4.8.>
4.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기술료 운용계획<개정 2013.4.8., 2019.11.29.>
5.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6.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개폐
7.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4.8.>
②단장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업무 일부를 제9조에 의한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29.>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 인사(교외)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7.12.27>
②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9.11.29.>
1. 센터장<개정 2019.11.29.>
2. 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개정 2019.11.29.>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단장이 정한다.<개정 2019.11.29.>
④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8.>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과 제2항제1호의 위원은 보직임기에 따른다.<신설 2019.11.29.>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 시에 발명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자문단 및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①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단장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1.29.>
②지식재산권 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두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개정 2013.4.8., 2019.1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 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29.>
제3장 신고, 출원 및 비용<개정 2007.12.27.>
제10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본 규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귀속(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단,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개정 2007.12.27., 2019.11.29.>
②교직원 등은 제3자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귀속, 처분, 실시, 수익금배분(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4.8.>
제11조(직무발명 신고의무) ①발명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9.>
②발명자는 직무발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9.>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발명자 상세내역(별지 제1호의2 서식)<개정 2019.11.29.>
3. 발명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9.11.29.>
4. 선행기술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9.11.29.>
6. <삭제 2019.11.29.>
7. <삭제 2013.4.8.>
<항 개정 및 각 호 서식 개정 2019.11.29.>
제12조(자유발명의 양도) ①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13.4.8., 2019.11.29.>
②<삭제 2013.4.8.>
③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7.>
④발명자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1.29.>
제13조(심의 및 권리승계여부 통지)①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발명자에게 통보하며, 통보 시점부터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한다.<개정 2007.12.27., 2019.11.29.>
②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발명 결정으로 본다.<개정 2019.11.29.>
③<삭제 2007.12.27.>
제14조(특허출원 및 등록) ①산학협력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받은 즉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4.8., 2019.11.29.>
②국내·외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개정 2013.4.8., 2019.11.29.>
②의2. <삭제 2013.4.8.>
③제3자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공동출원의 협약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4.8., 2019.11.29.>
④ <삭제 2013.4.8.>
제15조 <삭제 2019.11.29.>
제4장 기술이전
제16조(기술이전 공지 등) ①산학협력단은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 이전조건 등을 요약하여 이전 대상 기술과 관련된 협회 또는 언론기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전 대상 기술을 공지할 수 있다.<개정 2013.4.8.>
②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공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지 자료는 기술보안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④산학협력단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관리 및 기술이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4.8., 2019.11.29.>
제17조(기술이전 대상업체 선정) ①기업에서 산학협력단의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 실시권의 허여, 연구수행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의 기술이전을 원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4.8., 2019.11.29.>
②산학협력단은 처분·실시 및 기술이전 대상 업체를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특허법에 따른다.
③<삭제 2013.4.8.>
④전항의 대상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의 평가방법에 대해 발명자가 기술의 특성상 별도의 평가기준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직무발명,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에는 참가한 업체에게 우선 허여할 수 있다.
⑥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계약 시 문서에 의한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준용한다.
제17조의2(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 기술거래기관에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9.11.29.>
제18조(사전협의) 지식재산권을 사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가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은 기술수준, 기술개발단계, 제품의 시장성·경제성, 활용의 난이성, 기술이전 및 훈련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기술료 수준, 실시 기간, 실시권 종류 등의 계약조건에 대하여 발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3.4.8.>
제20조 <삭제 2013.4.8.>
제21조 <삭제 2007.12.27.>
제22조(기술이전 계약체결) 산학협력단은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와 실시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3.4.8.>
제22조의2(기술료 등) ①기술료는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한다.<개정 2013.4.8.>
②기술료계약은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단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가연구과제 등의 관련 상위 규정에 기술료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9.11.29.>
제22조의3(산업자문)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 등 또는 자문을 의뢰받은 교직원 등은 즉시 이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알려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단, 계약이 필요 없는 일회성의 단순 자문은 제외한다.<개정 2013.4.8., 2019.11.29.>
제23조(계약의 해지)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중단 및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기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3.4.8.>
3. 기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9.11.29.>
②실시자가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기술실시계약의 해지를 요청해 올 경우, 단장은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8., 2019.11.29.>
③본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자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장 기술료 <삭제 2007.12.27.>
제24조 <삭제 2007.12.27.>
제25조 <삭제 2007.12.27.>
제26조 <삭제 2007.12.27.>
제27조 <삭제 2007.12.27.>
제6장 보상금
제28조 <삭제 2019.11.29.>
제29조(기술료의 분배)①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기술료에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공제한 후 금액을 발명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개정 2013.4.8., 2019.11.29.>
②발명자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으로 신고하였으나 산학협력단이 권리승계 및 유지를 포기하여 발명자가 특허경비를 부담한 발명에 대하여도 발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기술이전을 진행할 수 있다.<개정2007.12.27., 2019.11.29.>
③당해 발명이 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서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기술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료에서 지원기관 해당 분을 제외하고 배분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규정에 발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11.29.>
④제10조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공동권리자가 자기실시를 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료 납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3.4.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분배비율은 별도 관리지침에 의한다.<신설 2013.4.8.>
⑥산학협력단이 기술료로 주식을 받은 경우,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당을 받아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발명자에게 그 수익을 기술료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명자가 주식의 배분을 요청할 경우 단장의 허가를 받아 배분할 수 있다.<신설 2019.11.29.>
제30조(자문료) <삭제 2013.4.8.>
제31조(지급기간) ①기술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하는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 시에도 지체 없이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2013.4.8.>
제33조(기여자 보상금 지급)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개정 2013.4.8., 2019.11.29.>
제 7 장 보 칙
제34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등록 및 특허권의 처분 또는 실시허락, 심판 및 소송에 있어서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개정 2019.11.29.>
제35조(비밀유지 의무) 본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발명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제36조(해석 및 시행)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특허법,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8.,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