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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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68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융합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정보융합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구원은 4차산업 혁명으로 대표되는 정보융합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연구수행 한다. 1. 전자정보통신분야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분야에 관한 사항 3. 디자인분야에 관한 사항 4. 융합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문화환경분야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예술과 정보기술의 융합에 관한 사항<신설 2022.6.16.> 6. 디지털헬스케어에 관한 사항<신설 2022.8.31.> 7. 기타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정보융합대학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원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전자정보통신연구소, 인공지능연구소, 디자인연구소, 융합미디어빅데이터연구소, 지역문화정보융합연구소, 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 및 연구기획부를 둔다.<개정 2022.6.16., 개정 2022.8.31.> ② 연구소(센터) 및 부에는 소(센터)장과 부장을 두며, 소(센터)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8.31.> ③ 연구소(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부 또는 실험실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2.6.16., 2022.8.31.> 제5조(직무) ① 전자정보통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연구 2. 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연구용역 3. 새 기술의 소개 및 강습회 4. 연구 발표 및 강연회 등 5.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② 인공지능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 관련 핵심 기초 이론과 실제 및 응용 연구를 통한 정보융합대학의 경쟁력 제고 2. 인공지능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연구과제의 도출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인공지능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5.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전문 인력양성 6.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③ 디자인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자인 전반에 관련된 기술연구 2. 교내외 전문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위탁된 연구 용역 3. 디자인 정보, 문화와 교육기관의 지식기반 육성 연구 4. 디자인의 조사, 연구에 관한 정책개발과 전략수립 5. 디자인 관련 연구발표, 논문집발행 등 학술행사주관 6.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④ 융합미디어빅데이터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문화 변동에 관한 학술적 연구 2. 연구결과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등 학술행사 개최 3.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연수 4. 연구결과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5.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6. 산·학·연 연계에 의한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7. 관련분야 연구지 및 학술 도서 출판 외 그밖의 간행물 출간 8.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 지역문화정보융합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2.6.16.> 1. 지역문화예술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위한 조사?연구, 평가 및 컨설팅 2. 지역문화예술콘텐츠 개발 연구 3. 문화예술과 정보융합 인력 양성 4. 문화예술과 정보융합 교육 발전 연구 5. 세미나, 토론회, 학술발표회, 포럼 등 개최 6. 관련 분야 연구지 및 학술 도서 출판, 그밖의 간행물 출간 7.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 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2.8.31.> 1. 디지털헬스케어 연구를 통한 정보융합대학의 경쟁력 제고 2.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및 도출 3.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5. 세계적으로 우수한 디지털헬스케어 연구인력양성 6.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 연구기획부는 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연구원 발전계획,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6조(연구소(센터)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독자성과 연구소(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2.8.31.>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의 연구소(센터)에 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8.31.>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③ 전임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연구소장(센터장)과 연구원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3명(연구소장 또는 센터장이 아닌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개정 2022.8.31.> ③ 연구소장(센터장)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8.31.> 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 운영의 기본 계획 2. 연구원 규정의 제·개정(안)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개정 2022.8.31.> 4.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②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재정은 연구소(센터)의 기금, 정부 및 본 대학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22.8.31.> ③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원(소)장은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한다.<개정 2022.8.31.> 제11조(운영세칙)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8.31.>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전산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립부경대학교 정보전산원(이하 "정보전산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원장 등) ① 정보전산원에는 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전반의 정보화사업을 관리·조정하고, 정보전산원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정보전산원에는 정보화지원실장을 두며 전산사무관 이상으로 보하고, 정보전산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5.9., 2020.8.25., 2022.11.14.> 제4조 <삭제 2013.4.9.> 제5조(운영위원회) ① 정보전산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전산원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대학교 교직원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2. 전산망 구축 계획 3. 정보전산원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5.9.] 제6조 <삭제 2013.5.9.> 제7조 <삭제 2013.5.9.> 제8조 <삭제 2013.5.9.> 제9조(전산장비 가동시간) 모든 전산장비는 24시간 가동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상황에 따라 가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전산 실습실 이용) ① 교육과정에 의한 학생수업은 학사관리과에서 배정한 시간표에 따라 운영한다. 1. 수강편람(강의시간표)에 확정된 전산 실습실을 원장이 우선하여 배정한다. 2. 수강편람(강의시간표)에 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산 실습실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3. <삭제> ② 본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일반사용자는 교육과정에 의한 학생 실습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한 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공개강좌) 정보전산원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3조(시설 및 장비의 보안관리) 주전산기실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대책 2. 보조기억 장치 보관용 철제용기 비치 3. 주전산기일 관리책임자 및 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4. 전산망 보안 대책 5. 각종 보안관리대장 기록 유지 제14조(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보안관리) 정보전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등록대장 및 폐기대장 작성 비치 2. 비관계자의 무단 사용 방지 대책 3. 등록된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사전 승인 없는 외부반출 금지 제15조(재정) 정보전산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 대학회계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1.13.> 제16조(회계연도) 정보전산원의 회계연도는 본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국립부경대학교 제 규정 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규정, 세칙 및 지침 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 제 규정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칙, 규정, 세칙, 지침을 말한다. 2. “규정”이란 학교의 조직, 학사, 신분, 기타 업무 등의 준칙과 방침 및 절차에 관한 규범을 말한다. 3. “세칙”이란 규정에 근거하여 정하는 세부사항 또는 각 부서의 업무 수행상 기준이 될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범을 말한다. 4. “지침”이란 규정, 세칙 등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규범을 말한다. 5. “제 규정 입안”이란 국립부경대학교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6. “운영 부서”란 소관 사무에 의하여 해당 제 규정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관리 부서”란 국립부경대학교 제·개정 제 규정의 공포, 게시판 게재, 규정집 발간 등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며, 총무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부서에서 제 규정을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절차 등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입안 절차) 제 규정 입안은 [별표 1]의 국립부경대학교 제 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입안 계획 수립) ① 운영부서는 제 규정 입안 시 제 규정 입안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안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교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교직원 또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규정 입안은 별도의 예고 및 공청회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① 제 규정 입안이 타 부서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부서의 장은 제 규정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제 규정 입안의 내용을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내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 규정 입안과 관련된 운영부서의 장은 공문, 게시판 게재 등의 방법으로 본교 모든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기간은 최소 7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 규정 입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내부 결재 후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 제 규정 입안의 제·개정 사유, 주요 내용, 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하여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운영부서의 장은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 규정 입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결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학칙 또는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안(이하 ‘학칙 또는 규정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상위법 및 타 규정 간 체계적 정합성, 용어 및 표현법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칙 또는 규정안의 심의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교원 5인 및 직원 5인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교원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④ 교무부처장, 기획부처장, 교무과장, 기획전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 2. 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 규정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1/2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부서에서는 의견수렴이 끝난 학칙 또는 규정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의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위원회 위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평의원회 심의) ① 운영부서에서는 평의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평의원회 의장에게 제8조에 의하여 검토 완료된 학칙 또는 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 개최 후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무회 심의) ① 운영부서에서는 제9조에 의하여 평의원회 심의를 마친 학칙 또는 규정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교무회 개최 4일 전까지 교무회 의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무회 의장은 심의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하고 운영부서는 최종적으로 심의결과를 반영한 학칙 또는 규정안을 정리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 공포) ① 운영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에 제10조에 의해 최종 심의된 학칙 또는 규정안에 대한 공포를 의뢰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국립부경대학교 규정공포대장에 등재 후 공포 내용을 공문 시행, 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게재 등 널리 알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세칙 및 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는 업무소관부서(운영부서)에서 총장 결재 후 확정·공포·관리한다. 제12조(규정정비의 추진) ① 총장은 현행 제 규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학칙 또는 규정의 주요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수정·보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본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 규정의 검토·정비가 필요할 경우 3. 학칙이나 규정에 담겨야 할 중요한 내용이 세칙이나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4. 본교 구성원이 알기 쉽도록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교무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제 규정 검토·정비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현행 제 규정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제 규정 정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규정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각 운영부서 소관 규정에 대한 제 규정안 정비를 지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제정 및 개정된 후 3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않은 제 규정의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 규정 관련 게시판 정비)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정 및 개정되는 제 규정이 규정 관련 게시판에 누락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하며, 교직원 및 학생 등 이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활한 게시판 활용을 위하여 관리부서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정보전산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주택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주택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 이 규정에서 주택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및 직원 주거용으로 관리·운영하는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9. 9. 9.> 제3조(관리부서) 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는 사무국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주택에 대하여는 따로 부서를 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격) 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본인만 입주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 9. 9.> 1. 본 대학교에 임용된 외국인 전임교원 <개정 2019. 9. 9.> 2. 국내 타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본 대학교에 파견된 자 <개정 2019. 9. 9.> 3. 본 대학교 직원 중 부산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전입한 자(단, 전 가족이 이사한 경우는 제외) <개정 2019. 9. 9.>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주택의 여유가 없는 때에는 입주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2회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총입주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입주신청) 입주희망자는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부서에 제출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 해당자는 소속학과장 또는 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관부서에 제출 <개정 2019. 9. 9.> 2.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해당 부서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관부서에 제출 제7조(관리비부담)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비를 부담한다. 1.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난방유류비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2. 세대별 내부의 소규모 수선비 3. 기타 주택관리에 소요된 경상적 경비 ②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수선비 등 자본적 경비는 본 대학교가 부담한다. ③ 제3조단서 규정에 의한 별도의 관리부서 지정시에는 그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 등) 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택 사용권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의 금지 2. 주택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의 금지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입주만료일 또는 퇴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퇴거 또는 전출하였을 때 3.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기타 총장이 퇴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②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료일 15일전에 주택관리부서가 이를 입주자 및 입주추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발생 시 입주추천부서는 지체없이 주택관리부서 및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퇴거시 입주추천부서는 지급된 모든 물품의 반납과 관리비 등이 정산되도록 주택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손·망실된 물품은 시가로 변상토록 하되 입주자가 변상 또는 정산치 아니한 때에는 추천부서가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 (세부지침) 이 규정 이외의 주택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중등진로지원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등진로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및 기능) ① 중등진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지역 진로교육지원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어 유능한 지역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진로체험프로그램 등록 3. 부산 지역 내 진로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4.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 5. 그 밖의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01.> ③ 센터의 연구 및 행정 업무는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입학본부 입학관리과에서 담당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진로지원기관과의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입학본부 소관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7조(운영세칙 등) 그 밖의 센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관리에 관한 업무 2.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3.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4. 산혁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학술진흥부단장이 겸직한다. ③ 센터의 행정업무는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산학협력단 학술진흥부에서 담당한다. 제4조(센터장 직무 등)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센터를 대표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의 재·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세칙 등) 그 밖의 센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제11항에 의해 설치되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목표) 본 사업단의 사업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로봇 분야의 수준별 인재양성을 위한 모듈형 교육과정(이하 “로봇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교과목 개발·운영 2. 로봇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반의 문제해결형 교육개발 방법 개발 및 운영 3. 참여대학간 교육자원 공유를 위한 공유학사관리 제도 개편 및 운영 4. 공유사업 성과 확산에 필요한 플랫폼 구축 5. 공유사업 참여 교원 및 학생을 위한 지원 제4조(사업기간) 본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사업 종료까지이며,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한국연구재단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이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5조(사업단장 및 부단장) ① 사업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4.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5.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사업단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개정의 발의 7.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8.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인사추천 9. 관계법령의 준수 ④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부재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부단장을 두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융합교육지원센터 등) 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융합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융합교육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사업단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 행정 업무 2. 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 집행 3. 사업 추진과 관련한 학사 행정 연계 업무 4. 사업단 운영 실험 및 실습 기자재, 홈페이지 구축, 관리 및 운영 5.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제반 사업의 운영 및 지원 6.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업무 ② 사업단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융합교육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둘 수 있다. 분과에는 분과장을 두며 사업단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로봇교육과정 구성·운영 분과 2. 로봇교육과정 질제고 분과 3. 공유학사제도 분과 4. 공유성과 확산 분과 5. 교원·학생 운영지원 분과 ③ 융합교육지원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내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7조(참여 학사조직) ① 본 사업단 참여 학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본교 단과대학의 학부(과)·전공 및 일반대학원 관련 학과로 구성한다. 1. 사업단에서 정한 로봇교육과정을 학부(과)·전공 교육과정에 반영 2. 참여학부(과)·전공이 정한 로봇교육과정에 속한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개설하고, 학부(과) 소속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 ② 참여학부(과)·전공의 로봇교육과정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학칙개정 2022.12.01.> ③ 참여학부(과)·전공은 교육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사업단에는 연구교수,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행정직원을 둔다. ② 연구교수의 자격과 임명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의 자격과 임명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원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사업단장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3장 위원회 제9조(사업관리위원회) 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둔다. 1.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 3. 참여학부(과)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장이 심의·의결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관리위원회는 대외부총장, 산학협력단장, 사업단장, 사업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교내외 인사 등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대외부총장이 위원장이 되고 산학협력단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등) ① 본 사업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사업단 운영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단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장이 심의·의결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공유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참여학부(과)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 사업단장이 임명한 5인 이내의 교내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단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단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1. 지능형로봇 자체평가위원회: 사업 운영 정기 자체 평가, 교육 성과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능형로봇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교육 모델 기획 및 개편, 교육 모델 성과 검증에 관한 사항 3. 지능형로봇 인재양성협의체: 효율적 인재 양성 추진 및 양성 인재의 전문 분야 학습능력의 객관적인 검증에 관한 사항 4. 지능형로봇 기자재활용심의위원회: 3천만원 이상 고가 기자재 도입의 기본계획 수립, 목록 변경, 신규 추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연계 공유로봇교육과정 자문위원회: 인재양성에 대한 수요자 관점의 개발 및 반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예산 집행 및 관리 제11조(재원) 사업단의 재원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의 사업비, 본교 및 참여기관의 대응자금, 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예산집행계획) ① 사업단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 참여자의 참여 실적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계획을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집행)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 따르며,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회계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은 사업단에 편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제15조(사업비관리) 사업단의 사업비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본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한다. 제5장 기타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내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효력) 이 규정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지산학사업 운영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703 || 제·개정번호 : 1341

국립부경대학교 지산학사업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24.07.03. 규정 제134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25조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지산학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지산학사업”이라 함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외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지산학사업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2. 부산 소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인사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산학사업과 연계한 사업 발굴 및 사업 계획 수립 2. 지산학사업 집행 점검 및 성과 관리 3. 지산학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환류 4. 지산학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개정 5. 그 밖에 지산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산학사업부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제8조(소위원회) 지산학사업 업무 공유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산학사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각 사업단장을 위원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경비지급) 위원 중 외부 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과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7., 2019.11.29., 2023.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포함)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노하우, 아이디어, 발명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3.4.8., 2019.11.29.> 1의2. <삭제 2013.4.8.> 2. “교직원 등”이라 함은 본교의 교수, 직원, 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12.27., 2019.11.29.> 3.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와 연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 또는 연구과제 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개정 2019.11.29.> 4. “자유발명”이라 함은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직무발명 중 본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개정 2007.12.27., 2019.11.29.> 4의2. <신설 2013.4.8., 삭제 2019.11.29.> 5. “노하우”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6. “실시보상”이라 함은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등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당 발명자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개정 2007.12.27.> 7. “자기실시”라 함은 공동으로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으로 소유한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4.8.> 8. “산업자문”이라 함은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 등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4.8., 개정 2019.11.29.> 9. “연구용역”이라 함은 국가R&D 연구과제, 산업체 용역과제, 국책사업 등을 말한다.<신설 2013.4.8.> 10.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기술 등의 양도, 실시권의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노하우 이전, 공동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8., 2019.11.29.> 11. “기술료”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교직원 등의 연구 활동의 성과에 의하여 취득한 지식재산권 또는 노하우가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되어 발생하는 수익금을 말한다. <신설 2019.11.29.> 12. “발명자”라 함은 연구 활동의 성과로 지식재산권 또는 노하우를 창작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9.11.29.> 13. “기여자”라 함은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자(발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9.11.29.> 제3조(적용범위) ①지식재산권의 관리와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 2007.12.27.> 제2장 기술이전센터의 조직 및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등 <개정 2019.11.29.> 제4조(기술이전센터의 조직) ①「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1.29.> ②센터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두며 행정실장은 산학협력부장이 겸한다.<신설 2019.11.29.> 제5조(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본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4.8., 2019.11.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3.4.8.> 2.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개정 2013.4.8., 2019.11.29.> 3. <삭제 2013.4.8.> 4.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기술료 운용계획<개정 2013.4.8., 2019.11.29.> 5.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6.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개폐 7.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4.8.> ②단장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업무 일부를 제9조에 의한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29.>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 인사(교외)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7.12.27> ②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9.11.29.> 1. 센터장<개정 2019.11.29.> 2. 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개정 2019.11.29.>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단장이 정한다.<개정 2019.11.29.> ④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8.>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과 제2항제1호의 위원은 보직임기에 따른다.<신설 2019.11.29.>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 시에 발명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자문단 및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①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단장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1.29.> ②지식재산권 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두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개정 2013.4.8., 2019.1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 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29.> 제3장 신고, 출원 및 비용<개정 2007.12.27.> 제10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본 규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귀속(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단,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개정 2007.12.27., 2019.11.29.> ②교직원 등은 제3자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귀속, 처분, 실시, 수익금배분(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4.8.> 제11조(직무발명 신고의무) ①발명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9.> ②발명자는 직무발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9.>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발명자 상세내역(별지 제1호의2 서식)<개정 2019.11.29.> 3. 발명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9.11.29.> 4. 선행기술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9.11.29.> 6. <삭제 2019.11.29.> 7. <삭제 2013.4.8.> <항 개정 및 각 호 서식 개정 2019.11.29.> 제12조(자유발명의 양도) ①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13.4.8., 2019.11.29.> ②<삭제 2013.4.8.> ③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7.> ④발명자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1.29.> 제13조(심의 및 권리승계여부 통지)①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발명자에게 통보하며, 통보 시점부터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한다.<개정 2007.12.27., 2019.11.29.> ②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발명 결정으로 본다.<개정 2019.11.29.> ③<삭제 2007.12.27.> 제14조(특허출원 및 등록) ①산학협력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받은 즉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4.8., 2019.11.29.> ②국내·외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개정 2013.4.8., 2019.11.29.> ②의2. <삭제 2013.4.8.> ③제3자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공동출원의 협약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4.8., 2019.11.29.> ④ <삭제 2013.4.8.> 제15조 <삭제 2019.11.29.> 제4장 기술이전 제16조(기술이전 공지 등) ①산학협력단은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 이전조건 등을 요약하여 이전 대상 기술과 관련된 협회 또는 언론기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전 대상 기술을 공지할 수 있다.<개정 2013.4.8.> ②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공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지 자료는 기술보안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④산학협력단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관리 및 기술이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4.8., 2019.11.29.> 제17조(기술이전 대상업체 선정) ①기업에서 산학협력단의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 실시권의 허여, 연구수행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의 기술이전을 원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4.8., 2019.11.29.> ②산학협력단은 처분·실시 및 기술이전 대상 업체를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특허법에 따른다. ③<삭제 2013.4.8.> ④전항의 대상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의 평가방법에 대해 발명자가 기술의 특성상 별도의 평가기준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직무발명,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에는 참가한 업체에게 우선 허여할 수 있다. ⑥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계약 시 문서에 의한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준용한다. 제17조의2(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 기술거래기관에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9.11.29.> 제18조(사전협의) 지식재산권을 사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가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은 기술수준, 기술개발단계, 제품의 시장성·경제성, 활용의 난이성, 기술이전 및 훈련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기술료 수준, 실시 기간, 실시권 종류 등의 계약조건에 대하여 발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3.4.8.> 제20조 <삭제 2013.4.8.> 제21조 <삭제 2007.12.27.> 제22조(기술이전 계약체결) 산학협력단은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와 실시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3.4.8.> 제22조의2(기술료 등) ①기술료는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한다.<개정 2013.4.8.> ②기술료계약은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단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가연구과제 등의 관련 상위 규정에 기술료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9.11.29.> 제22조의3(산업자문)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 등 또는 자문을 의뢰받은 교직원 등은 즉시 이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알려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단, 계약이 필요 없는 일회성의 단순 자문은 제외한다.<개정 2013.4.8., 2019.11.29.> 제23조(계약의 해지)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중단 및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기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3.4.8.> 3. 기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9.11.29.> ②실시자가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기술실시계약의 해지를 요청해 올 경우, 단장은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8., 2019.11.29.> ③본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자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장 기술료 <삭제 2007.12.27.> 제24조 <삭제 2007.12.27.> 제25조 <삭제 2007.12.27.> 제26조 <삭제 2007.12.27.> 제27조 <삭제 2007.12.27.> 제6장 보상금 제28조 <삭제 2019.11.29.> 제29조(기술료의 분배)①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기술료에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공제한 후 금액을 발명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개정 2013.4.8., 2019.11.29.> ②발명자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으로 신고하였으나 산학협력단이 권리승계 및 유지를 포기하여 발명자가 특허경비를 부담한 발명에 대하여도 발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기술이전을 진행할 수 있다.<개정2007.12.27., 2019.11.29.> ③당해 발명이 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서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기술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료에서 지원기관 해당 분을 제외하고 배분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규정에 발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11.29.> ④제10조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공동권리자가 자기실시를 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료 납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3.4.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분배비율은 별도 관리지침에 의한다.<신설 2013.4.8.> ⑥산학협력단이 기술료로 주식을 받은 경우,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당을 받아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발명자에게 그 수익을 기술료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명자가 주식의 배분을 요청할 경우 단장의 허가를 받아 배분할 수 있다.<신설 2019.11.29.> 제30조(자문료) <삭제 2013.4.8.> 제31조(지급기간) ①기술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하는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 시에도 지체 없이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2013.4.8.> 제33조(기여자 보상금 지급)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여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개정 2013.4.8., 2019.11.29.> 제 7 장 보 칙 제34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등록 및 특허권의 처분 또는 실시허락, 심판 및 소송에 있어서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개정 2019.11.29.> 제35조(비밀유지 의무) 본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발명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제36조(해석 및 시행)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특허법,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8., 2019.11.29.>

국립부경대학교 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하는 지역사회서비스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센터장) 본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임한다. 제4조(조직) 본 센터에 행정실을 두고, 센터의 업무를 위해 행정실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바우처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 연구 2. 바우처 교육과정 이용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바우처 교육과정 운영 관리 및 지원 4. 그 밖의 바우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재무과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센터장, 재무과장 이외의 위원은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설치 과정 및 교육과정 편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강기간, 수강자격, 교육과정, 운영사항 등) 본 센터 수강생의 수강기간, 수강자격, 교육과정 및 운영사항 등은 감독관청의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수강료) ① 과정별 수강료는 정부지원 수강료와 본인부담 수강료로 구분되며, 수강료 총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부지원 수강료와 본인부담 수강료는 수강자의 관할구청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② 수강료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지원 수강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결제금액은 승인 판정 등급에 따름 2. 본인부담 수강료는 과정별·등급별 소정 금액을 과정별 지정계좌로 납부해야 함. 이 경우 본인부담 수강료의 반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름 제12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 센터의 수료기준은 총 이수시간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강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13조(포상) 학습태도와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은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회계집행)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센터에서 관장한다. ? 본 센터의 회계 운영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를 준용한다. 제16조(수입원) 본 센터의 운영경비는 수강생의 본인부담 수강료, 정부지원 수강료,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또는 센터와 수강생 상호간의 협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