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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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54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821 || 제·개정번호 : 13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인권 및 권익보호,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자”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학위·석사학위·학석사통합·박사학위·석박사통합 과정(수료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참여연구자를 말한다.<개정 2023. 12. 27.> 2. “학생인건비”란 본교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관리기관”이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자 제도 등을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을 말하며,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산학협력단장을 말한다. <개정 2024 .08. 21.> 5.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하며,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인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구분한다. 6. “계정책임자”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7.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신설 2024. 08. 21.> 제2장 책임과 의무 제3조(통합관리기관의 의무) 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16., 2023. 12. 27.>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통합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개정 2023. 10. 16.> 4.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16.>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통합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개정 2023. 10. 16.>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6.>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6.> <개정 2024 .08. 21.>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 수행 내용, 역할, 참여 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 ①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08. 21.>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연구참여확약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는 전산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인건비 정기 지급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변경된 연구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3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6.> 1. 학사과정: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월 3,000,000원 ② 삭제 <개정 2023. 10. 16.> ③ 산학협력단장은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8. 21.> 제14조(지급 대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본교 소속 학사학위·석사학위·학석사통합·박사학위·석박사통합 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자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1.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이 본교 연구생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2.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3.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학생연구자 ② 수료생이 연구생 미등록 상태에 있을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나, 직전 학기 등록자이고 학위과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전 학기에 연속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에 등록 예정인 일시적 미등록 상태로 보아 1개월까지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개정 2023. 10. 16.> 제16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통합관리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25일에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다만, 25일이 휴일인 경우 그 직전 일에 지급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학생인건비 관리) ①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금액을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8.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관 내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대신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신설 2024 .08. 21.> ④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통합관리계정의 사용 잔액을 다음연도 수입액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학생인건비의 이자는 해당 이자가 발생한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자체점검) 통합관리기관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고시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통합관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6.> 제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21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6.> 제22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 보장)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 10. 16., 2023. 12. 27.> 제24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관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고충·상담 창구운영) 통합관리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감사실 등 기관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관리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6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27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통합관리 대상 인건비)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인건비를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 2. 정부출연기관 등 기관 기본사업 중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통합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수탁 과제의 학생인건비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제1항의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통합관리계정에 추가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통합관리 운영) ①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사용 증명자료는 증명자료가 생성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우리 대학의 전산시스템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상호 연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등의 경우에는 고시 제95조에 따른다. ④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전전년도 잔액을 포함한 학생인건비 수입총액 대비 지급총액)이 5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8. 21.> ⑤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계정별 및 기관 평균 지급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독려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인건비 지급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기관 평균 지급비율이 5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산학협력단의 거듭된 권고에도 연구책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보류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3. 10. 16.> <개정 2024 .08. 21.> ⑥ 산학협력단장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기관 내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타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4 .08. 21.>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장학지도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국립부경대학교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생생활지도와 공정한 장학금 운용을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장학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28., 2023.12.27.> 제2조(설치) 위원회는 대학본부,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대학본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4. 23.> ② 대학본부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부처장, 위원은 각 단과대학 부학장, 대학원 부원장, 입학본부 부본부장, 국제교류본부 부본부장, 학생상담센터장, 학생복지과장 및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2016. 12. 28., 2023. 12. 04.> ③ 단과대학(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원장)이 되고 위원은 학장(원장)이 추천하는 교수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04.> 제4조(기능) 각 위원회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시 학생위원은 제척한다. <개정 2016. 12. 28., 2023. 12. 04.> 1. 학생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장학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각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2. 28.> 제6조(간사)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4. 23.>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정원 조정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229 || 제·개정번호 : 13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학사조직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정원 조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정원”이라 함은 학칙 제32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입학정원을 말한다. 2. “학생정원 조정”이란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증원을 말한다. 단,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정원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24.2.29.> 제3조(학생정원 조정위원회) ①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정원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무부총장, 대외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입학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단과대학장 또는 단과대학장이 추천한 각 단과대학 대표 전임교원 1명, 학칙 제12조의2의 교수회에서 추천한 전임교원 3명,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 1명,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동문 1명, 변호사 1명, 지자체 고등교육관련 인사 1명, 산업계 인사 2명(인문계열 1명, 자연계열 1명)을 임명직 위원으로 하여 총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무부총장으로,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무과 교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 또는 학과(전공)별 학생정원 조정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총장이 학생정원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조정시기) ①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학생정원 조정은 교육부의 학생정원 조정계획이나 대학의 필요에 의한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대상연도 대학의 전체 학생정원 적정규모가 전년도와 일치하여 위원회에서 전체 학생정원 적정규모에 따른 학부, 학과(전공)의 학생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유예할 수 있다. ② 정부의 요구 또는 대학 정책변화에 따라 총장 또는 위원회가 학생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조정방법) ① 학생정원 조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자체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조정(이하 “자율조정”이라 한다) 2. 대학자체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의 학과평가(이하 “학과평가”라 한다)에 의한 조정 ② 학생정원 조정을 위하여 총장은 교육부 학생정원 조정계획 및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연도 대학의 학생정원 적정규모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위원회는 대학 학생정원 적정규모 내에서 최근 4년간의 학과평가 총점을 평균하여 학부 또는 학과(전공)별 학생정원 조정안을 마련한다. 다만, 최근 4년간의 학과평가 총점 평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최근 4년 미만 기간의 학과평가 총점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과평가에 의한 학생정원 조정은 계열별(인문계열, 자연계열) 학과평가 결과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부 또는 학과(전공)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자율조정은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다. 1. 학과평가 대상 계열을 기준으로 입학정원이 20명 이하인 인문계열, 25명 이하인 자연계열 학부 또는 학과(전공) 2. 간호계열, 교육계열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입학정원이 정해지는 학부 또는 학과(전공) 3. 신설 후 편제정원이 완성되지 아니한 학부 또는 학과(전공). 다만,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단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신설일 경우 이전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편제와 합산한다. 4. 국책사업 기간 동안 학생정원 조정이 불가능한 학부 또는 학과(전공). 다만, 학과평가에 의하여 학생정원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종료 시까지 정원조정을 유예할 수 있고, 사업종료 후 반드시 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학부 또는 학과(전공)별 학생정원 조정안에 대하여 전임교원 및 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조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총장은 위원회의 학부 또는 학과(전공)별 학생정원 조정안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결정한다. ⑥ 위원회에서 학과별 학생정원 조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총장은 학칙 제12조의 전체교수회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원활용) 총장은 조정된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한다. 1. 정부 정책에 의한 입학정원 감축 2. 특성화 분야 등 대학 정책에 따라 육성하려는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증원 3. 학과평가 우수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증원 4. 신설 학과를 위한 정원 확보 5. 그 외 학생정원 조정이 요구되는 사항 제9조(지원) ① 총장은 자율조정에 의해 학생정원을 감원한 학부 또는 학과(전공)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율조정에 따른 학생정원 감원이 학과평가에 의한 조정 규모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 1. 2년간 학과평가에 의한 조정에서 제외 2. 신임교원 정원 우선 배정 3.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개발비 지원 4. 위원회에서 자율조정 학부 또는 학과(전공) 발전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기타 사항 등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학과평가에 의해 정원을 감원한 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대한 지원을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증 발급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의 학생신분을 증명하는 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7., 2023.12.27.> 제2조(발급대상) 학생증은 대학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의 학생에게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도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7., 2023.12.27.> 1. 본 대학 한국어 연수과정 등록 외국인 2.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70조에 따라 본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 및 대학원 소속 학생 중 복수학위 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본 대학에서 수학하는 자 3. 「국립부경대학교와 타 대학 간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대학에서 수학하는 내·외국인 4. 「대학원 연구생 입학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연구생 제3조(서식) 학생증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증 규격으로 한다. <개정 2013.2.14.> 제4조(발급절차) 학생증은 학생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신청서를 받아 학적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 다만, 입학 및 전과 후 최초 학생증 발급은 발급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3.2.14., 개정 2017.6.7.> 제5조(유효기간) 학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졸업(수료) 시로 한다. 다만, 수학 중인 학생은 수학기간이 만료된 날로 한다. <단서 신설 2013.2.14.> 제6조(무효) 학생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로 한다. 1.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2. 학생이 학적(자격) 상실 및 휴학한 때 <개정 2013.2.14.> 3. 심히 훼손되어 분별이나 식별이 곤란한 때 제7조(재발급) 학생은 학생증을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4., 개정 2017.6.7.> 제8조(발급현황 보고) 학생증의 발급 사무를 위하여 학생증 발급현황을 매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4.> 제9조(발급유예) 학생증 발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의 학생증은 발급중지 또는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2.14.> 제10조(신청서 보관) 학생증 발급 신청서는 6개월간 보관한다. <신설 2013.2.14.>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시상대상) ①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상(이하“학술상”이라 한다)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 중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본교 재직기간 5년 이하인 전임교원 중 조교수를 대상으로 신진연구자상을 별도로 수여한다.<개정 2023.12.27.> ② 시상대상자 선정기준일은 시상년도 2월 28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시상부문은 인문사회과학부문과 자연과학부문으로 구분하고, 시상부문별 학문계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사회과학부문: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2. 자연과학부문: 자연, 공학, 수·해양 계열 ② 학술상의 시상 인원은 인문사회과학부문 1인, 자연과학부문 2인으로 한다. 다만, 자연과학부문 2인에는 공학계열 교원1인을 포함한다. ③ 신진연구자상의 시상 인원은 인문사회과학부문 1인, 자연과학부문 2인으로 한다. 다만, 자연과학부문 2인에는 공학계열 교원1인을 포함한다. 제4조(심사대상 및 기준) ① 별도의 추천 없이 교원업적평가결과를 통해 검정 완료된 자료에 한정하여 심사하되 학술상 시상 종류별 심사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진연구자상: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합산점수 우수자 2. 학술상: 최근 10년간 교원업적평가 합산점수 우수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심사 기준일은 시상 전년도 3월 1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본교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수상자 선정) ①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② 수상자 후보자 선정 방법은 제4조에 따라 심사 후 선정한다. ③ 수상후보자 중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시상) ① 학술상의 시상은 매년 본교 개교기념일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되, 부상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연구진흥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2조에 의거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연구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각 단과대학 부학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5. 9.>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단 부단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직과 관련하여 임명된 위원은 보직 만료일까지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진흥의 기본방향 설정 2. 교내 연구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3. 교내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결과 평가<개정 2013. 5. 9.> 4. 교내 연구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3. 5. 9.> 5. <삭제 2013. 5. 9.> 6. 연구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 5. 9.> 8. <삭제 2013. 5. 9.> 9. 기타 학술 및 연구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기능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산학협력단 학술진흥부장이 되고 서기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장으로 한다. 제7조(수당 지급)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5. 9.>

국립부경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77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과정과 학점은행제에 따른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래융합대학 학사학위과정 입학생의 학점은행제 취득 학점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장 국립부경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제2조(지원자격 및 등록) ① 학점은행제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법령에 따라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학점은행제 과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점은행제 과정생의 등록금은 해당 학기 신청학점 수에 따라 산정하되,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동종 계열의 재학생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지원절차 및 선발인원) ① 학점은행제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학점은행제 운영계획 수립 시 정한 양식) 2.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법령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자격인정 증명서 3. 그 밖의 미래융합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전공별로 면접고사, 실기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학협력 협약 체결에 따른 학점은행제 과정은 협약 내용에 따른다. ③ 모집인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평가인정사항 및 미래융합대학의 수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기에 미래융합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수업 및 휴업일) ① 수업시간은 미래융합대학의 강의시간표에 따른다. ②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융합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③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등으로 한다. 제5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다. 제6조(교과목 이수단위 및 학점이수) ①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실기 등의 경우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학점은행제 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연간 42학점 이내로 하며,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7조(평가 및 학점인정) ① 학업성적은 매 학기별로 각 교과목을 시험성적, 과제물, 실기·실험결과,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며, 이 중 시험성적과 과제물의 평가는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하며, 시험 미응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1. 해당 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시간의 10분의 8 이상을 출석할 것 2. 해당과목의 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제8조(학점취소) 인정된 학점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점은행제 과정 입학자격에 따른 서류 중 허위의 사실이 있을 때 2.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제9조(학위수여요건)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교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이수학점이 140학점 이상이고, 교양과목 이수학점이 30학점 이상, 전공과목(전공필수 포함) 이수학점은 60학점 이상이어야 함 2. 제1호의 총 취득학점 중 본교에서의 취득학점은 84학점 이상이어야 함 3.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취득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② 본교에서의 취득학점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 등록으로 취득한 학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본교에 개설된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통산한다. 제10조(학위의 신청 및 수여 절차) ①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사학위신청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점인정증명서, 그 밖에 본교에서 정하는 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미래융합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미래융합대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9조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융합대학장이 되며, 심사위원은 미래융합대학장이 정하여 위촉한다. ④ 미래융합대학장은 신청자에 대한 학위수여 심사 후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학위수여 예정일 21일 이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하여 이중수여 여부를 확인한 후 총장에게 학위증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학력인정기준에 적합하고 이중학위수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77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학위종별 및 전공) ①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학위종류 및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에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유사성 판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이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와 예·체능계 및 사범계 학부(과),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제9조제1항의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학위수여일) 본교 학위수여일에 따른다. 제13조(학습자 관리) 학점은행제 학습자 관리는 미래융합대학에서 하며, 본교에서의 학위 취득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사학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미래융합대학에서 업무를 관장한다. 제14조(시설물 이용 및 행정지원 등) 총장은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도서관 열람 및 도서대출, 정기 주차권 발급 등 대학 내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효율적인 학습 지원을 위하여 도서관 및 정보전산원, 총무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미래융합대학 학부생의 학점은행제 취득학점 인정 제15조(인정원칙) 본교 미래융합대학 입학생의 입학 전·후에 이수한 학점은행제 교과목은 학점만 인정하고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인정범위)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인정절차) ① 해당 학생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점은행제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공주임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미래융합대학장에게 성적 및 학점인정을 신청하고 미래융합대학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표에 작성하여 신청자 및 총장(학사관리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인정방법) ① 취득학점 인정은 학점인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한다. 학점인정위원회는 미래융합대학 소속 교원 5인 내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미래융합대학장으로 한다. 학점인정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미래융합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한다. ③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행제 교과목의 학점 등의 등재는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것임을 표시하여 총 인정학점을 합산하여 표시하고, 입학 후에 인정받은 학점은행제 학점은 인정받은 당해 학기의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19조(준용규정 등) ① 제2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준수한다. ② 제3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 제·개정일자 : 20240821 || 제·개정번호 : 13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학조직,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교육목적) 본교의 교육목적은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연구·교육을 통해 지역, 국가, 인류의 밝은 미래 사회를 창조해 나갈 열린 사고와 책임있고 실천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 <개정 2018.6.1.> 제2장 대학조직 제1절 교육조직 제3조(편제) ① 본교에는 단과대학으로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수산과학대학, 환경·해양대학, 정보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학부대학을 두고,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학부(과)·전공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2.28., 2016.7.5., 2017.7.10., 2021.2.1., 2021.10.8. 2024.08.21.> ② 본교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두고, 전문대학원으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산업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글로벌정책대학원 및 글로벌수산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3.2.12., 2013.11.20., 2015.12.23., 2017.2.28., 2019.2.28., 2019.5.7., 2021.10.8.> ③ 본교 단과대학(학부대학은 제외한다) 및 대학원에 학부·학과(이하 “학부(과)”라 한다), 계열 등을 두고, 학부에는 2개 이상의 전공을 둘 수 있다.<개정 2021.2.1., 2021.12.1., 2022.2.28., 2023.8.1.> ④ 삭제 <2021.10.8.> ⑤ 그 밖에 다양한 전공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집단위가 아닌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마이크로전공(이하 “다전공” 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다전공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1.> 제3조의2(다전공의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다전공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융합전공”이란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통하여 국내·외 대학 또는 기관과 융합하거나 둘 이상의 학부(과)·전공 또는 부서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말한다. 2. “학생설계전공”이란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3. “마이크로전공”이란 급변하는 기술 및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8.1.] 제4조(학위과정의 설치 등) ① 본교의 단과대학에 학사학위과정,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 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다만 학부대학에는 학위과정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3.11.20., 2015.12.23., 2021.2.1.>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학부(과) 또는 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5.> ③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양성과정을 둘 수 있다. ④ 학사 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해당 과정의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다음 각 호의 연구실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교육부 고시)를 따른다. 1. 인문·사회 계열: 4편 이상 2. 예·체능 계열: 3편 이상 3. 자연과학·공학계열: 6편 이상 [본항신설 2023.11.1.] 제4조의2(계약에 의한 학부(과)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에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부(과)(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8.1.5.> ② 학사과정,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계약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계약학과의 학생정원 및 학위수여 명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1.13.> ③ 계약학과 등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운영경비, 수업료, 학기와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및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제5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교수시간) ① 본교의 전임교원은 대학(원), 학부(과)·전공,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에 소속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본교 산하 조직 또는 사업단 등에 소속될 수 있다. <개정 2018.1.5., 2019.8.1., 2023.5.30.> ②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1.> 제6조(학장·부학장·학부장 등) ① 각 단과대학에 학장 및 부학장, 대학원에 원장 및 부원장을 두며, 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부학(원)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3.2.12.> ②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학부(과)에 학부(과)장, 전공주임 및 계열장을 둘 수 있으며, 학부(과)장, 전공주임 및 계열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2.12., 2022.2.28.> ③ 단과대학의 학부(과)장은 대학원의 전공주임을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글로벌자율전공학부에 학부장을 두며, 학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2.28.> 제7조(겸임교원 등) ① 본교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연구교수, 초빙교원, 교환교수, 석좌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3., 2019.8.1.> ② 겸임교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행정조직 제8조(총장 및 부총장 등)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임용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거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되, 세부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3.30., 개정 2020.1.2., 2023.12.27.> ③ 본교에 학무부총장과 대외부총장을 둔다. <개정 2018.8.3., 2021.2.1.> ④ 부총장은 관련되는 부서의 주요 정책을 관장하고, 아래 각 호의 업무와 그 밖의 총장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8.3.> 1. 학무부총장: 대학 교육의 선진화 및 학사 등에 관한 업무 2. 대외부총장: 용당캠퍼스의 체계적 관리, 산학협력, 연구진흥, 대외협력, 홍보, 발전기금 재단관리,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공동실험실습관, 안전관리센터, 체육진흥원 등에 관한 업무 <개정 2021.2.1.> ⑤ 총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무부총장, 대외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등 교무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3., 2021.2.1.> ⑥ 총장은 대내·외 정책 자문을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12.1.> 제8조의2(본부조직) ① 본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각 처장, 부처장 및 국장을 두되,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부처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고, 국장은 교수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2.1., 2023.12.27.> ② 교무처에는 교무과, 학사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1.2.1., 2021.4.1., 2023.2.27.> ③ 학생처에는 학생복지과, 학생역량개발과 및 부속시설로 현장실습지원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두고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21.2.1., 2021.4.1.> ④ 기획처에는 기획전략과, 대외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1.2.1., 2021.12.1.> ⑤ 사무국에는 총무과, 재무과, 시설과를 두고, 총무과에 기록관, 예비군연대를 둔다. <개정 2021.2.1.> ⑥ 삭제 <2016.12.28.> 제8조의3(입학본부) ① 학생의 선발, 대학입시홍보 및 입학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학본부를 둔다. <개정 2016.12.28.> ② 입학본부에는 입학관리과를 두고 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부본부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1.8.23., 2014.9.26., 2016.12.28., 2021.2.1.> ③ 삭제 <2016.12.28.> 제8조의4(국제교류본부) ① 국제화 및 외국인 유학생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제교류본부를 둔다. ② 국제교류본부에는 국제교류부 및 부속시설로 글로벌어학교육센터, 글로벌코리안교육센터를 두고 본부장·부본부장 및 센터장을 두되, 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부본부장 및 센터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6.12.28., 2021.2.1.> ③ 삭제 <2016.12.28.> 제9조(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등) ①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 또는 지원실을 둘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단과대학, 대학원의 행정실 및 지원실을 별표 7과 같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20.8.25., 2021.2.1.> ② 삭제 <2009.4.1.> ③ 삭제 <2016.12.28.> ④ 삭제 <2023.2.27.> [제목개정 2020.8.25.] 제10조(산학협력단) ① 본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12.27.>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 및 부단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2.12.> ③ 산학협력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에 부속시설로 기업지원컨택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및 기술이전사업화센터를 두고,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 겸보한다. 그 외 산학협력단의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2016.12.28., 2021.2.1., 2023.1.1.> 제10조의2(지산학사업본부) ① 지산학 협력 사업 및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산학사업본부를 둔다. ② 지산학사업본부에 지산학사업부를 두고,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부본부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본조개정 2023.12.27.] 제10조의3(미래교육혁신본부) 삭제 <2021.2.1.> 제10조의4(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에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8.1.5., 2019.10.1.> ②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의5(기타 행정조직) 「국립학교 설치령」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정하지 않은 과·담당관 및 지원실 등 기타 행정조직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8.25., 개정 2022.11.1.> 제3절 부속시설 등 제11조(부속시설 등) ① 본교에 지원시설로서 학생생활관을 둔다. <개정 2016.5.23., 2021.4.1.> ② 본교에 부속시설로서 학생상담센터, 공동실험실습관, 박물관, 교육연수원, 보건진료소, 부경언론사,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리더십센터, 안전관리센터, 직장어린이집, 인권센터, 중등진로지원센터, 평생교육원, 체육진흥원 및 교육혁신성과원(교육혁신성과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을 둔다. <개정 2013.9.11., 2014.2.28., 2014.6.23., 2015.4.30., 2015.11.13., 2016.7.5., 2016.12.28. 2017.6.1., 2018.7.23., 2019.10.1., 2020.6.1., 2021.2.1., 2021.12.1., 2023.2.27.> ③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개정 2021.2.1.> 1. 경영대학 : 경영교육혁신센터 2. 공과대학 : 공학종합실습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3. 수산과학대학 : 수·해양종합실습센터, 선박실습운영센터, 실습선, 탐사선, 수산질병관리원 <개정 2020.8.25.> 4. 환경·해양대학 : 해양탐구교육원 5. 미래융합대학 : 성인학습지원센터 <신설 2016.7.5., 개정 2017.7.10., 2021.2.1.> 6. 학부대학: 교양교육원 <신설 2023.2.27.> 7. 일반대학원 : 대학원혁신진흥원 <신설 2021.2.1.> ④ 본교의 연구시설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경영연구원, 공학연구원, 수산과학연구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및 정보융합연구원을 두며, 연구원에는 연구소 또는 센터를 둘 수 있다.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원에 연구소 또는 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18.1.5., 2021.12.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지원시설,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에 장을 두며, 관련 단과대학, 학부(과)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속시설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총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3., 2021.2.1.> ⑥ 삭제 <2016.5.23.> ⑦ 삭제 <2021.4.1.> ⑧ 삭제 <2016.12.28.> ⑨ 지원시설,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5.23.> ⑩ 제2항 내지 제4항의 부속시설(박물관,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다)과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4.30., 2015.11.13., 2018.1.5., 2021.2.1.> ⑪ 국책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사업단(센터) 등의 부속시설은 총장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의2(학생군사교육단) ① 본교에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신설 2010.9.15> ②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9.15.> 제11조의3(도서관) ① 본교에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본시설로 도서관을 두고, 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21.4.1.> ② 삭제 <2022.7.1.> ③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도서관 시설, 직원, 자료의 기준 등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이상을 확보한다. ④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3.] 제11조의4(정보전산원) ① 본교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본시설로 정보전산원을 두고, 원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정보전산원장을 정보화책임관(CIO)으로 한다. ③ 정보전산원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1.] 제4절 교수회 및 각종위원회 등 제12조(전체교수회) ① 본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를 두며, 본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20., 2013.2.12.> ②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교수 4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도 소집해야 한다. ③ 전체교수회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체교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부의한 사항 2. 재적교수 4분의 1 이상이 서면 요청으로 부의한 사항 제12조의2(교수회) ①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31.> 제13조(단과대학교수회) ① 단과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각 단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20., 2013.2.12.> ② 단과대학교수회는 단과대학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교수 4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도 소집해야 한다. ③ 단과대학교수회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과대학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연구 및 학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30.> 2. 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장학, 후생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 발의 5. 학부(과)·전공 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개정 2023.5.30.> 6. 삭제 <2023.5.30.> 7. 기타 중요한 사항 ⑤ 단과대학교수회는 재적교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학장이 의장이 되고 학부(과)장과 전공주임으로 구성하는 학부(과)장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5.30.> 제13조의2(학부(과)·전공 교수회) ① 학부(과)·전공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를 둔다. ②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는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학부(과)장·전공주임이 된다. ③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소속 전임교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해야 한다. ④ 학부(과)·전공 교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30.] 제14조(교무회) ① 본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회를 둔다. ② 교무회는 총장, 학무부총장, 대외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입학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지산학사업본부장,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및 교육혁신성과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17.6.1., 2018.8.3., 2021.2.1., 2023.2.27., 2023.12.27.> ③ 교무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조정과 부속시설의 설·폐에 관한 사항 3. 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중요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시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학생지도 및 후생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연구비·장학금 기타 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교원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9. 대학 및 대학원 간 조정을 요하는 사항 10.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평의원회) ①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기타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한 사항 6.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대학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9.8.1.> ③ 평의원회는 총장이 재심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재심의 하면 그 안건은 평의원회의 심의로써 확정된다. ④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기획위원회) ①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총장의 자문기구로서 기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8.> ②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8.> 제17조(대학인사위원회) ① 전임교원 및 강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8.1.> ② 대학인사위원회는 각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되, 위원 중 100분의 20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9.15> 1.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임용제청 또는 임용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0> 2.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의 보직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15> 3. 강사의 위촉(임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8.1.>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1.> ⑤ 대학인사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및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각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2.12.> ③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부(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다양한 운영과 자격기준 설정 및 전형관리 등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교무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부위원장은 학무부총장이 된다. <개정 2011.1.7., 2012.7.20., 2013.2.12., 2018.8.3.> ③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③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교육과정위원회) ①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1.>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1.> 제21조의2(교육혁신위원회) 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혁신, 교육과정 평가·분석 및 인증, 성과 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 제22조(학술연구진흥위원회) ① 학술연구 및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연구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학생장학지도위원회) ① 장학 및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장학지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3.> ② 학생장학지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전임교원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의2(국제화 역량강화 위원회) ① 대학의 국제화 역량강화에 관한 총장의 자문기구로 국제화 역량강화 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화 역량강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의3(대학자체평가위원회) ① 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실시하는 자체 평가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 등의 운영 및 자체평가의 시기·영역·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의4(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책정을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1.7.>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7.> 제24조의5(학생정원조정위원회) ①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정원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정원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의 운영 및 학생정원 조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8.31.] 제25조(각종위원회 등) ① 본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4조에서 정한 위원회 이외에 각종위원회 또는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각종위원회 등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의2(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 예산, 발전계획 등 대학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도서관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3.] 제25조의3(팀제 운영) ①교육조직, 행정조직, 부속시설 등의 각 과(실, 부, 센터 등)에는 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학사일반 제26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기타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강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20.2.26.>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5., 2023.5.3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하는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 ④ 삭제 <2021.12.1.> 제27조(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자와 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 재적생,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재적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7., 2018.1.5.>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하고, 석·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6개월, 석·박사통합과정은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12.>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학사과정, 석사과정 각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17., 2021.6.1.> ⑤ 삭제 <2021.10.8.> 제28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편입학자는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하며, 미래융합대학 학사과정과 융합전공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7., 2016.7.5., 2017.7.10., 2018.9.14., 2023.8.1.> ② 대학원과정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6년, 학·석사 연계과정은 10년(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은 1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6.17.> ③ 전과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 ④ 재외국민, 외국인 및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재학연한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단서삭제 2018.6.1.> ②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6.1., 개정 2024.6.20.> ③ 축제 등 학생행사 기간과 계절수업은 수업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6조제3항에 따라 3개 학기 이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학기당 최소 4주 이상으로 학기별로 수업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8.6.1.> ④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무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18.6.1.> [전문개정 2018.1.5.] 제29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① 교과목 담당교원은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 [본조신설 2023.11.1.] 제30조(수업방법)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혁신수업 등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8.1.5., 2018.11.14., 2020.12.31.> ② 원격수업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며, 강의대상과목과 수강인원은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총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④ 총장은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⑤ 교과목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형태를 운영하기 위해 학기 내 1학점당 15시간 기준으로 4주, 8주 등 이수주기를 달리하는 집중이수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1.> ⑥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개교기념일, 하기 및 동기 휴가기간으로 한다. ② 하기 및 동기휴가기간과 임시휴업일은 총장이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강의 또는 실험실습 등을 할 수 있다. 제2절 입학 및 등록 제3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①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은 학과 등으로 모집하며, 입학정원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라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③ 모집단위별(자유전공학부 포함)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 또는 학과배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 2024.6.20.> ④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해당 학년의 학점 취득이 불가능한 재적생은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원관리, 허용범위,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⑤ 모집단위를 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2.> 제33조(정원 외 입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외국민, 외국인, 농어촌 학생 등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5.> 제33조의2(위탁학생) 각 대학원은 기업체 등 외부 관련 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35조(입학자격) ①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3.2.12.><단서삭제 2014.9.26.>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6조(대학원과정 지원) ① 석사과정의 지원 전공학부(과)는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부(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박사과정의 지원 전공학부(과)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부(과)와 동일계열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부(과)와 동일계열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 학부(과)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7조(학사과정 편입학) ① 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며, 편입학하고자 하는 해당학년의 직전학기까지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한하여 정원 외로 학사편입학 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4% 이내, 제3학년 총 입학정원의 2%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19.> ③ 본교와 전문대학 간의 연계교육협약체결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3학년에 정원 외로 편입학 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이내(단,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연계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6.> 제37조의2(일반대학원 편입학) 일반대학원의 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총 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시기 내에 허가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5.> 제37조의3(전문대학원 편입학) 전문대학원의 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총 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시기 내에 허가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 제38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총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총 정원은 주간과 야간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개정 2013.2.12., 2018.1.5.> ②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전의 취득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③ 재입학 허가시 모집단위와 학년인정은 제적당시와 같은 모집단위 및 학년으로 한다. ④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폐지, 분리, 통·폐합 및 명칭 변경된 경우라도 총 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5.> 제39조(학생선발방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 및 성적반영비율, 전형일자, 전형료,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의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3.16.> 제40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원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41조(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납부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의2(학적부 생성 및 관리) ① 관련 부서에서는 학생의 학적부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수속이 완료됨과 동시에 생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5.> ② 학적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 납부와 이수과목을 신청함으로써 등록한다. <개정 2011.1.7., 2018.1.5.> 제3절 학적관리 제43조(전과) ①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전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2.28., 개정 2017.7.10., 2018.9.14. 2023.5.30., 2024.6.20.> ② 삭제 <2023.5.30.> ③ 전과 여석은 전입·전출 모집 단위에서 정한 기준정원의 최소 30% 이상으로 학부(과)·전공에서 자율적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정원의 30%를 최소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3.2.12., 2014.2.28., 2014.6.23., 2023.5.30., 2024.6.20.> ④ 전과 허용범위, 신청 절차, 예외 조항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30.> ⑤ 일반대학원의 전과(전공변경을 포함한다)는 계열구분 없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국책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4.10., 2018.1.5., 2019.8.1.> [제목개정 2023.5.30.] 제44조(전과 자격 및 절차) 삭제 <2023.5.30.> 제45조(전과한 학생의 이수과목) 삭제 <2023.5.30.> 제46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학사일정의 기말고사 실시 전에 그 휴학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휴학원과 함께 제출하여 허가받을 수 있고, 육아를 사유로 휴학할 경우 자녀가 만 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개정 2013.2.12., 2013.12.19., 2014.9.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 학기는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개정 2013.2.12.> ③ 감염병 확산에 따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④ 기말고사 중에도 감염병 확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질병휴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일반휴학의 경우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체류 신·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이 가능(증빙서류 불요)하고,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도 휴학이 가능(증빙서류 불요)하다. <신설 2020.6.1.> 제47조(휴학기간 및 연장 등) ①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 이내로 하고,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학원과정의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개 학기를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을 위한 휴학과 1년 이상의 외국유학(해외파견) 및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2.12., 2013.12.19., 2018.1.5.> ② 휴학중인 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휴학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반휴학자 중 휴학기간 자동연장을 선택한 자는 휴학연장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7.7.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합전공은 휴학기간의 제한이 없다. <신설 2018.9.14., 2023.8.1.> 제48조(복학) ① 휴학자가 복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입대휴학을 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제49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12.> 제50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복학 하지 아니한 자 2. 재학연한 초과자 3. 등록금 납부 및 등록을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 <개정 2011.1.7.> 4.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 <개정 2014.6.23.> 5. 타 대학(원)에 입학한 자 6.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4절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제51조(교과목 구분)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및 자유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2조(이수단위)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체육, 논문연구 및 세미나 기타 교육과정이 정하는 과목의 이수시간은 매 학기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5.> 제53조(학사과정의 학점 신청 및 이수 변경) ① 매 학기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학부(과)는 18학점 이내, 140학점인 학부(과)는 20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미래융합대학의 경우에는 최소 신청학점을 9학점(졸업 소요 잔여 학점이 9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6.7.5., 2017.2.28., 2017.7.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점을 추가신청 및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7.2.28., 2017.7.10., 2018.6.1., 2020.12.31.> 1. 그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까지 <신설 2020.12.31.> 2. 직전학기 미신청 학점이 있는 자는 2학점까지 <신설 2020.12.31.> 3. 학군사관후보생이 학생군사교육단에서 개설하는 군사학 관련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해당 군사학 학점 <신설 2020.12.31.> ③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수과목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미 신청된 이수과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변경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54조(대학원과정의 학점 신청 및 이수) 매 학기 신청 및 이수 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5.> 제55조(타 대학 및 기관 등 학점인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국내·외의 타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병역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軍)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이수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개정 2013.2.12., 2018.1.5.> 3. 국내·외 온라인 공개강좌(MOOC)로서 본교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한 경우 <신설 2023.5.30.> 4.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신설 2023.5.30., 개정 2024.6.20.> 5. 고등학생이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본교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5.> 6. 미래융합대학 학생이 입학 전·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학점인정위원회를 거쳐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신설 2016.7.5., 개정 2017.7.10.> 나.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 <신설 2023.5.30.> ② 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6호가목까지의 경우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2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편입생은 4분의 1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학점 이내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이내 <신설 2024.6.20.> 5. 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6학점 이내 ③ 제2항에서 취득한 전체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편입생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0조에 따른 국내·외 대학과의 협정체결에 의한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취득을 위한 경우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5., 2021.12.1., 2023.5.30.> ④ 대학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5.30.] 제56조(선수과목) ① 대학원 과정에서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선수과목의 총 이수학점은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7조(수업과목 및 수업시간표) ① 수업과목은 교육과정에 의한다. ② 총장은 매학기에 교수할 수업과목과 수업시간표를 수업 개시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당 개강최소인원은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절 시험 및 성적 제58조(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실시하는 정기시험, 필요에 따라 수시 실시할 수 있는 임시시험 및 추가시험과 학점취득특별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인정과 소속 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다만,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등급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학점취득특별시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9조(학점취득 제한)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단, 졸업 직전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졸업예정자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취·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4> 제60조(성적) ① 시험성적, 과제평가, 실기·실험결과,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등급과 평점을 정한다. 등 급 A+ A° B+ B° C+ C° D+ D° F 실 점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69-65 64-60 59-0 평 점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00 ② 학사과정의 교과목 성적은 D°등급 이상, 대학원과정의 교과목 성적은 C°등급 이상일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 신청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가 된다. 다만, 재이수 신청한 교과목이 폐강 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본인이 재수강과목을 수강취소할 경우에는 그 이전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오류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되었다고 확인되면 그 성적을 취소한다. ⑤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I"(평가보류)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재이수 신청은 C+ 이하 성적교과목에 한하며 성적 상한선은 A°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⑦ 제59조 단서에 따른 취·창업을 한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험 등을 통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목의 취득성적은 B+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4> 제61조(성적 자율삭제 신청) 학사과정의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 취득한 교과목의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C+등급 이하 취득 교과목을 대상으로 재학 중 총 6학점 이내 총장이 정하는 기간 및 절차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제62조(학사경고) ① 학사과정의 경우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학사경고 연속 4회 대상자 중 당해학기 이수로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 처분 시 그 사실을 해당 학생 및 학부모와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2.> 제6절 수료 및 졸업 제63조(학사과정의 수료학점) 학사과정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단위 : 학점) 학년수료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 등 33 이상 65 이상 98 이상 130 이상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학과 등 33 이상 66 이상 99 이상 132 이상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 등 35 이상 70 이상 105 이상 140 이상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 등 35 이상 70 이상 105 이상 150 이상 다만, 건축학전공은 제1학년 32학점, 제2학년 64학점, 제3학년 96학점, 제4학년 128학점, 제5학년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7., 2013.2.12.> 제64조(졸업 및 대학원 수료학점) ①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부(과)별로 132학점 또는 140학점이상으로 하고, 전 학년 성적평점평균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학전공은 160학점 이상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1.1.7., 2013.4.10.> ② 학사과정 교양과목 학점은 교육과정상에 편성된 대학별·모집단위별 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전공과목의 학점은 전공공통 및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75학점내지 110학점(건축학전공은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7., 2013.2.12.> ③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이상,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이상,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하고,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3.0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18.6.1.> ④ 제3항에 의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일한 학부(과) 또는 유사한 학부(과)에서 이수한 동일과목과 유사과목으로 하되 해당 학부(과) 주임의 요청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6학점 범위에서 전공 주임의 승인을 받아 수강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신청자는 9학점 범위에서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21.7.7.> ⑥ 석사과정의 학생이 학사과정의 교과목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에서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5.> ⑦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전공변경한 자의 전적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부(과) 요청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학과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5조(전공의 이수) ① 학생은 입학한 모집단위 내에서 반드시 하나의 학부(과)·전공을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융합전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학생은 제1항의 전공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1. 다른 학부(과)·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 2. 융합전공 3. 학생설계전공 4. 마이크로전공 [전문개정 2023.8.1.] 제66조(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①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6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공에서 편성한 교과목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복수전공: 36학점(2009학년도 이전 학번은 35학점) 2. 부전공: 21학점 ② 특정 학부(과)·전공은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8.1.] 제66조의2(마이크로전공 이수) 마이크로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8.1.] 제67조(학사과정 졸업자격인증) ① 졸업자격인증제는 학부(과)별로 시행한다. <개정 2013.4.10.> ② 삭제 <2013.4.10.> ③ 졸업자격인증제를 시행하는 학부(과)의 재학생은 졸업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과를 한 자는 전과한 학부(과)의 졸업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졸업자격인증제는 제1전공에 한하여 적용하며, 부전공 및 제2전공 이상을 이수하는 경우에 따른 별도의 자격인증을 부과하지 않는다. ⑤ 졸업자격인증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과)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4.10.> 제68조(학사과정 편입생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자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 당시 해당 학부(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산정하여 66학점 또는 70학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개정 2018.1.5.> ② 편입학한 자는 편입학한 학부(과)의 전공공통 및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모집단위에서 정한 75학점 내지 11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적대학에서 제1항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3.4.10.> ③ 삭제 <2016.12.28.> 제68조의2(학사과정 휴학중인 학생의 학점이수)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학생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매학기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범위는 학기당 6학점, 연(年) 12학점 이내로 하고,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6.29.> 제69조(졸업, 수료 및 학위수여) ①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학사·석사·박사 및 명예박사로 한다. ② 본교에서 정하는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필요한 경우에는 제7호, 제8호의 서식)의 졸업증서에 의거 별표 5에서 정한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0.9.15., 2016.12.28.> ③ 학사과정의 부전공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하고, 복수전공·학생설계전공·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졸업증서에 전공을 병기하여 별표 5에서 정한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3.31., 2020.2.26., 2023.8.1.> ④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학부(과) 또는 전공에 소속된 학생은 해당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이하 “심화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 따로 규정한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사정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이 된다. 다만, 교육과정에 명시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각 학부(과)·전공은 심화프로그램과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이하 “일반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재학생 및 이수한 졸업생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학부(과) 또는 전공 명칭 앞에 “심화”를 표기한다. 심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2018.1.5.> ⑤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그리고 박사과정 수료자는 제64조 제3항에 정한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⑥ 석·박사 수료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⑦ 명예박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9조의2(명예졸업증서 수여) 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밖에 본교의 명예 및 위상을 크게 높인 자에게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별지 제6-1호 또는 제6-2호 서식의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24.08.21.> 1. 삭제 <2024.08.21.> 2. 삭제 <2024.08.21.> 3. 삭제 <2024.08.21.> ② 명예졸업증서 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0조(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① 본교와 국내외대학과의 협정체결에 의한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② 복수·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제71조(학위등록) ①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학위수여 예정자별로 학위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학사과정의 학위등록에 있어서 부전공 및 제2전공 이수자는 학위등록번호를 1개로 하되 전공을 병기하며, 하나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72조(학위수여 등의 취소) 본교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여받은 경우와 명예졸업증서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관련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절 시간제 등록생, 학점은행제 및 대학원 연구생 제73조(자격) 시간제 등록생은 제35조의 학사과정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74조(선발인원) 선발인원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제75조(취득기준학점)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은 제53조 제1항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76조(선발방법 등)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등록시기, 등록금, 수학연한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7> 제77조(학점은행제)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졸업증서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한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학위수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5.] 제78조(대학원 연구생) ① 대학원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생을 둘 수 있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특정한 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일반연구생 2.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희망하는 수료 후 연구생 ② 연구생의 입학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③ 일반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절 공개강좌 제79조(공개강좌) ① 교양·학술 또는 직업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0조(수강료)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활동 제81조(학생자치단체) ① 학생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학생회 등의 학생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2조(시설물 사용) 학생이 교내의 공용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3조(학생생활지도 등) ① 학생의 학업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학생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하여 상담교수 또는 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 ③ 학생은 수업 및 연구 등 본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본교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상벌 제84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5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소속 단과대학 교수회 또는 학생장학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②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여야 할 학생의 소속 단과대학이 다를 경우에는 학생장학지도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결정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한다. ④ 징계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장애학생 지원 등 제85조의2(장애학생 지원) ①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본교에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대학의 결정 등에 대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6.3> 제5장 등록금 및 장학금 제1절 등록 및 등록금 제86조(등록금) ① 등록금은 연액을 확정하여 2기로 나누어 징수하며, 매 학기 등록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융합대학 학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며, 1학점당 등록금액은 당해 학기의 계열별 연간등록금액과 제27조제1항의 수업연한을 곱한 금액을 제64조의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7., 2016.7.5., 2017.7.10.> ②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7.> ③ 분할납부 대상, 횟수, 금액, 징수 기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등록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7.> 제87조(실험실습비 징수) 실험실습 및 실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88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등록금은 과오납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1.1.7.>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16.5.23.>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을 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또는 휴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1.1.7., 2016.5.23.> 6.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21.7.7.> ②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단,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최종 휴학일 기준으로 반환한다. <개정 2011.1.7., 2021.7.7.>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과오납된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함)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신설 2021.7.7.> 제2절 등록금 감면·장학금 등 제89조(등록금 감면)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한 자 또는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해당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7.> ②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7.> 제90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과 연구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1조(증명수수료)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징수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1.5.> 제6장 학칙개정 제92조(제안) 각 부서장은 학교운영상 학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안을 주관 부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93조(공고) 주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4조(심의·공포) 학칙개정안은 평의원회 및 교무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103 || 제·개정번호 : 13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 ?지정교육기관기준? 및 ?해기품질기준?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체제, 해기품질관리활동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기품질?이라 함은 선원이 선박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2. "해기품질관리체제?함은 해기교육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교육·지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관리체제를 말한다. 3. "해기품질관리책임자?라 함은 해기품질관리활동에 관한 업무를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산과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외부평가?함은 해양수산부(해기품질외부평가단)에서 해기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내부평가?라 함은 우리대학교(해기품질내부평가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기 관련학부(과)·전공 및 부서를 대상으로 해기품질관리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4.01.03.> 6. "내부평가 위원?이라 함은 해기품질관리활동에 관한 내부평가를 하는 평가자를 말한다. 7. "관찰사항?함은 명확한 해기품질 요건은 없으나 해기품질 목표 달성에 장애가 예상되는 사항으로서 내·외부평가 위원의 의견을 말한다. 8. "부적합사항?함은 해기품질관리체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업무 수행 중 발견된 사항 또는 내·외부평가 위원에게 지적된 사항으로 경부적합사항과 중부적합사항을 말한다. 9. "관련학부(과)·전공?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해 해기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국립부경대학교 지정교육기관 (변경)지정서에 지정된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해양경찰학전공, 해양생산학전공), 수해양산업교육과(어업공학전공, 항해공학전공, 기관공학전공) 및 에너지수송시스템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2024.01.03.> 제3조(해기품질방침) 이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기품질 방침을 설정한다. 1. 해기품질의 국제경쟁력 강화 2. 해기교육의 선진화 3. 자기계발형 교육시스템의 구축 4. 사회적응형 지식기반의 확립 제2장 해기품질관리체제 제4조(해기품질관리) 학장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해기품질방침에 따라 해기품질을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해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과 부서장은 해기품질의 효율적 관리 및 제3조에 의한 해기품질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년도별 중점추진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기품질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전년도 달성한 결과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03.> ②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과 부서장은 제1항의 해기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년도 해기품질관리활동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03.> ③ 해기품질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기품질관리 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 2. 해기품질관리와 관련되는 각종 법령·해기품질계획서·해기품질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해기품질교육에 관한 시설·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 해기품질관리에 대한 확인·통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해기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해기품질관리업무의 시행) 해기품질관리업무는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및 시행세칙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해기품질관리조직 제7조(해기품질관리책임자의 업무)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하고 행정업무는 선박실습운영센터에서 지원한다. 1. 해기품질관리계획 승인 업무 2. 해기품질관리활동과 관련된 각 부서 간의 업무 조정 3. 해기품질관리활동의 업무 평가 4. 해기품질관리체제의 관리·유지 업무 5. 해기품질관리위원회의 운영 6. 해기품질내부평가단의 운영 7. 해기품질관리에 관한 예산 및 집행 업무 8. 해기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내·외부평가 결과 통보 9. 기타 해기품질에 관한 사항 제8조(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의 업무)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01.03.> 1. 해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2. 해기품질관리활동의 업무 3.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 4. 해기품질관리 활동에 관한 자체교육 실시 5. 기타 해기품질과 관련된 사항 제9조(해기품질관리위원회) ① 해기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해기품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 부위원장은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2조 제9호의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과 선박실습운영센터 지원실장, 실습선 선장 및 기관장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필요할 경우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01.03.>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기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정책 자문 <개정 2024.01.03.> 2. 해기품질 내·외부평가에 대한 지원 <개정 2024.01.03.> 3. 해기품질내부평가단 위원 추천 <개정 2024.01.03.> 4. 해기품질 내부평가 보고서 심의 <개정 2024.01.03.> 5. 부적합사항의 처리 및 그 대책 <개정 2024.01.03.> 6. 중점추진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4.01.03.> 7. 기타 학장이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4.01.03.> 제10조(해기품질내부평가단) ① 해기품질내부평가단은 7인 이내의 해기품질 내부평가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내·외 전문가를 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단,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해기품질 내부평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해기품질 내부평가 위원 중 교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출장비, 운영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해기품질내부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01.03.> 1. 해기품질관리 활동의 개선 자문 2. 해기품질관리 계획(안) 및 그 결과 심의 3. 해기품질 내·외부평가 계획 및 지원 4. 해기품질 내부평가 보고서 작성 5. 부적합사항의 점검 및 개선 지원 6. 기타 학장이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장 내·외부평가 및 부적합사항 관리 제11조(내부평가) ① 학장은 해기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련학부(과)·전공 및 부서에 대하여 해기품질 내부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4.01.03.> ② 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평가(5년 주기)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 종합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 2. 수시평가 : 외부평가 실시 2년 후 실시 ③ 학장은 해기품질 내부평가 결과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해기품질 내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내부평가의 범위) 내부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관리활동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 종합평가 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4.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내부평가의 절차) 내부평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기품질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부적합사항의 처리) ① 내부평가 위원은 "부적합사항 보고서?작성(부적합사항, 시정조치사항 등)하여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과 부서장에게 확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03.> ②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과 부서장은 부적합사항을 시정한 후 "부적합사항 시정보고서"를 해기품질내부평가단을 경유하여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03.> 제15조(부적합사항의 관리절차) 부적합사항의 시정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해기품질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외부평가 준비) ① 학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해기품질 외부평가 계획서?에 따라 수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과 부서장에게 안내한다. <개정 2024.01.03.> ②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과 부서장은 해기품질 외부평가에 필요한 서류 및 책자 등을 준비하여 수검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03.> ③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과 부서장은 해기품질 외부평가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을 학장에게 보고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부적합사항 시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03.> 제17조(기타) 교직원의 해기품질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관련학부(과)·전공 소속 교원의 승선연수에 관한 사항, 해기품질 내·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훈련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해기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 해기품질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1.03.>

국립부경대학교 해외대학평가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307 || 제·개정번호 : 13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대학평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국립부경대학교 해외대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인 교무·학생·기획처 부처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국제교류본부 부본부장과 평가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부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정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처 부처장이 된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이 변경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국립부경대학교 해외대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평가·심의한다. 1. 해외대학평가(QS, THE 등) 평가지표별 자료 분석에 관한 사항 2. 해외대학평가 평가지표별 개선 필요분야 도출에 관한 사항 3. 해외대학평가 평가지표별 소관부서 위주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4. 해외대학평가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외대학평가 관련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외대학평가TFT) 해외대학평가 위원회의 제안과 평가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부서와 학내부서 소속 직원으로 TFT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