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401 || 제·개정번호 : 13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적용) 학사학위과정 운영 업무는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등록 및 학년 운영
제3조(등록) 학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록금 납부와 수강 신청으로 한다.
제4조(학년운영) ① 학년 구분은 학칙 제26조에 따라 1개 학년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계절수업은 학기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학년은 등록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제5학년의 경우 건축학전공에 한한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등록 횟수
1, 2개
학기 등록
3, 4개
학기 등록
5, 6개
학기 등록
7개
학기 이상 등록
9개
학기 이상 등록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융합대학의 학년은 취득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취득학점
33학점 이하
66학점 이하
99학점 이하
100학점 이상
④ 매 학년의 승급 시기는 1학기는 3월 1일, 2학기는 9월 1일 자로 한다.
⑤ 유연학기제에 따른 학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교육과정
제5조(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우리 대학교의 교육목표, 인재상을 반영하고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칙 제51조와 관련된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학부(과) 또는 전공단위로 편성하며, 교양교육 및 전공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위한 교양교과목과 전공교과목으로 운영한다.
③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일과목 또는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과정 개정) ① 교육과정은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으로 구분하며, 4년마다 전부개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업
제1절 수강 신청
제7조(수강 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시스템을 통해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현장실습교과목 등의 학점인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 세칙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학칙 제53조에서 정한 이수 신청학점은 본교 수강 신청학점과 타 대학(OCU, KCU 및 타 대학 학점교류 등) 이수 신청학점을 합한 학점으로 한다.
④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이 석사과정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대학원 전공주임의 승인을 얻어 수강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은 학부와 같고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의 재수강 신청은 각 교과목별 2회, 학기당 최대 12학점으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1. F 또는 FA를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
2. 이수학기 수가 7학기(편입생은 3학기) 이상인 자가 재수강하는 경우(단, 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상, 편입생은 5학기 이상)
제8조(수강 신청지도)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전공주임은 학생상담 시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수강 신청을 지도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에 따라 공통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의 순으로 수강 신청하도록 지도한다.
2.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은 학칙 제64조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이수 신청학점은 학칙 제53조에서 정한 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한다.
4. 학생이 부모(교직원)의 강의를 되도록 수강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부득이 수강하여야 하면 해당 부모(교직원)가 대학 본부(교무처 학사관리과)에 사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 신청 변경) 학생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기 초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수강 신청시스템에서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 취소)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학생 소속 학부(과)장·전공주임에게 수강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교과목 수는 3과목 이내로 한다.
③ 수강 취소를 한 학생에 대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며, 수강 취소로 인한 등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수업연한 초과자 및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으로서 학기 당 최소 신청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대해 수강 취소한 자의 등록금은 환급 처리한다.
제2절 수업 관리
제11조(출석 및 결석) ① 각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강신청자의 매 시간 출결사항을 학습관리시스템(LMS)의 교과목별 출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출·결석 점검은 매 교시 초에 실시하며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각과 조퇴는 각각 3회를 결석 1회로 환산한다.
2. 강의 중 수업담당교원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경조사나 공적인 의무수행 등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출석 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강의계획서 및 강의결과보고) ① 각 교과목 담당교원은 해당 교과목의 개요, 교재 및 참고도서, 평가 방법, 주별 강의계획,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과의 연계성 등을 포함한 강의계획서를 매 학기 수강 신청 전까지 학내 시스템에 입력하고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수강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교과목 담당교원 소속 학부(과)·전공 및 부서에서는 강의결과보고서를 매월 말일까지 해당 단과대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교과목 담당교원이 출장, 연가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결강하였을 때는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단과대학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보강계획에 따라 보강하여야 한다.
제13조(강의개선 계획 및 결과보고) 각 교과목 담당교원은 해당 교과목별로 현 강의의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기재한 강의개선계획서와, 강의개선 결과 및 문제점 등을 기재한 강의개선결과보고서, 수업 포트폴리오 등을 반영한 강의 CQI 보고서를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학내 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업의 질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성적 및 평가
제14조(성적평가 기준) ① 담당교원은 성적평가 항목 및 반영비율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강의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수업기간 중 성적평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학생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성적평가) ① 담당교원은 학기 중 필요시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성적을 학생들에게 공지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최종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혁신수업의 성적평가 방법의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성적평가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거나 교과목 성격상 성적등급분포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성적 채점표 제출) 각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사일정에 따라 해당과목의 성적을 평가한 후 학내 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성적채점표를 성적확정일까지 2부 출력하여 1부는 강의담당교원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과대학장은 이를 확인한 후 보관한다.
제17조(성적의 평점평균 계산) ① 평점평균은 각 교과목의 학점 수와 평점을 곱한 숫자의 합계를 수강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평점평균 산출 시 제외한다.
1. P(pass) 또는 FA(fail)로 평가되는 교과목
2. S(satisfactory) 및 I(incomplete)로 평가되는 교과목
3. 편입생의 전적대학 인정학점 교과목
4. 성적 자율삭제 교과목
5. 국외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② 성적 평점이 같은 동점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평점 합계가 많은 자
2. 취득학점 합계가 많은 자
3. 취득과목 수가 많은 자
제18조(성적공시 및 정정) ① 각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강생에 대한 성적평가가 완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성적을 공시 또는 공개하여야 하며 성적평가에 착오·누락 및 기타의 사유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총장에게 성적을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적정정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적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적을 정정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의 최종 학기의 성적정정은 졸업 사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부모(교직원)의 강의를 부득이 수강한 경우에는 해당 부모(교직원)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 산출 근거를 학부(과)장·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과)장·전공주임은 이를 근거로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가 학부(과)장·전공주임인 경우에는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과대학장은 이를 근거로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보류) 학칙 제60조제5항에 의한 “I(평가보류)” 학점은 과목별 성적표 제출 마감 후 2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성적의 열람) 성적확정일 이후부터 단과대학장 및 관련 부서장은 학내 시스템을 통해 매 학기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제21조(성적평가자료의 보존 등) 시험답안지를 포함한 성적평가자료는 5년간 보존하되, 전임교원 담당과목은 담당교원이, 강사 등의 담당과목은 학부(과)장·전공주임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제22조(성적 자율삭제) ① 6학기 이상 이수자가 타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동일과목 미지정교과목으로서, 재수강할 수 없는 교과목에 한하여 총장이 정하는 기간 및 절차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자율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C+~D0 등급 취득교과목에 한하며, 재학 중 총 6학점 이내로 한다.
③ 자율삭제로 인정된 교과목은 학적부의 성적등급란에 “N(불인정)”으로 표기하고 성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이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제6장 학부 입학생의 전공 배정 및 변경
제23조(기준정원의 결정) 각 단과대학장은 학부장 및 전공주임의 협의를 거쳐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공별 기준정원을 정하여 매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4조(전공배정·변경 기준) ① 각 단과대학장은 신청 학생의 희망, 성적 등을 고려하여 매 학년도 전공 배정 및 변경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04.01.>
② 단과대학 소속이 아닌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대학 내 모든 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24.04.01.>
③ 단과대학 소속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단과대학 내 모든 학과(전공)를 지망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는 단과대학별 세부기준에 따라 학과(전공)별 기준정원의 최대 150%까지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04.0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학과(전공) 배정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사범계열, 교육부 정원관리 학과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24.04.01.>
제25조(전공 배정·변경) ① 전공 배정·변경 시기는 1학년 말(2개 학기 이상)부터 3학년 말(6개 학기 이내) 중에서 학부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2개 학기 이수 후 학과(전공)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4.04.01.>
② 각 단과대학장 및 글로벌자율전공학부장은 전공 배정 및 변경 인원이 확정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학부의 전공 배정 및 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부전공 및 복수전공
제26조(이수 허용 학과) ①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계열별 구분 없이 이수할 수 있다.
②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은 미래융합대학 내 학부(과)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만 신청할 수 있으며, 타 단과대학에서 미래융합대학으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③ 학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를 허용하지 않는 학부(과)·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학과
2. 조형학부 건축학전공
제27조(이수 예정자 선발 인원)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신청을 받은 단과대학장은 원칙적으로는 희망자 전부를 수용하여야 하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를 통해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지원자격 및 신청 시기) ①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1. 신청 마감일이 속한 학기에 수료 또는 졸업 예정인 학생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중인 학생
② 신청 시기는 매 학기 개시 전 총장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선발 및 승인) ① 선발기준은 시험 또는 성적순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를 통해 따로 정한다.
② 학부(과)·전공은 매 학년도 선발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학내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이수 신청을 받은 학부(과)장·전공주임은 선발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수 예정자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매 학기 개시 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교과목 이수) ①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동일학부 내에서 이수하는 경우 전공공통과목을 중복하여 인정한다.
② 학생 소속의 전공과목과 융합전공·학생설계전공의 전공에 편성된 전공과목이 동일할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한다.
제31조(취소) ① 이수 중인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학내 시스템으로 취소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단과대학장은 부전공·복수전공의 취소 처리결과를 매 학기 개시 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이수 인정) 부전공은 해당 전공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은 전공공통 및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한 전공교과목 중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장 학적 변동
제1절 재입학 및 편입학
제33조(재입학 여석) ① 재입학 여석은 정원의 내외로 구분하여 재입학 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 및 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②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에 대한 재입학 허가 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1998.2.24.)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한 정원이 초과되더라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재입학 대상) ① 재입학 대상은 학칙 제49조 또는 제50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 한다. 다만, 학칙 제50조제2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외한다.
② 학칙 제50조제4호 또는 제85조제3호의 사유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하여야 재입학 대상에 포함한다.
제35조(재입학 우선순위) ① 재입학 지원자가 재입학 여석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순서로 허가한다.
1. 학칙 제49조 및 제50조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제적된 자
2. 학칙 제50조제4호에 따라 제적된 자
3. 학칙 제85조제3호에 따라 제적된 자
② 제1항 각 호 안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순으로 허가한다.
제36조(재입학 절차) 재입학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부(과)장·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과대학장은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재입학 선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학적부사본 1부
제37조(편입학생의 전적대학 학점인정) ① 편입학생의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66학점(졸업소요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경우 70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편입학한 학부(과)·전공과 전적학교의 출신학과가 동일계인 학생은 66학점(졸업소요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경우 70학점)을 인정한다.
2. 비동일계 출신학생은 선수과목을 교양교과목 중 9학점 범위에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인정학점은 66학점(졸업소요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경우 70학점)에서 선수과목의 학점합계를 공제한 학점으로 한다.
② 편입학생의 학점은 편입학한 학부(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하며, 인정 학점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에 명시된 졸업소요학점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적학교 학점인정 과목에 한하여 성적등급을 제외한 학점만 기록한다.
④ 편입학생의 전적학교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휴학·복학·자퇴
제38조(휴학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을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휴학기간의 연장 등)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기간 연장원을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휴학자 중 휴학기간 자동연장을 선택한 자는 별도의 휴학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휴학연장 신청한 것으로 보며, 융합전공은 휴학기간의 제한이 없다.
제40조(복학절차) ①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을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 전역예정자로서 복학기일 이전에 사실상 수업참여가 가능하고, 휴가기간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가 관련서류(휴가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 추천서)를 첨부하여 복학원을 제출 시에는 복학허가를 할 수 있다.
제41조(자퇴절차)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기재된 자퇴원을 작성하여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졸업
제42조(학사학위취득 유예)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란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본인의 원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사일정의 기간 내에 학내 시스템으로 신청을 완료한 후 소속 학부(과)장·전공주임 및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취업,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위수여일 1주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④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매 학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휴학할 수 없다.
제43조(조기졸업 신청) 조기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 따른 기간 내에 학내 시스템으로 신청을 완료한 후 소속 학부(과)장·전공주임 및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