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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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68

국립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원은 국립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 원은 대학이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시민적 자질을 계발하고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① 본 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내에 둔다.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캠퍼스별로 분원을 두거나, 외부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외의 장소에 분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4조(원장 및 부원장) ① 본 원에는 원장 및 부원장 각 1인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4.01.>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원장 부재 시에는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21.04.01.> 제5조(조직) ① 본 원에 지원실을 두고, 원장 업무 보조를 위한 지원실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8.25.> ②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재무과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원장, 재무과장 이외의 위원은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사업 포함) <개정 2020.2.11.>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설치과정 및 교육과정편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제10조(수강기간, 수강자격, 선발방법, 교육과정 등) 본 원의 수강기간, 수강자격, 선발방법, 교육과정 등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수강료) ① 본 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따른다. ③ 수강료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되, 그 기준 등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 원의 수료기준은 총 이수시간의 70/100 이상을 수강한 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별 수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서식)을 수여한다. 제5장 수강생 활동 및 포상 제13조(자치회) ① 학풍을 진작하고 수강생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별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자치회는 회장과 총무를 둘 수 있다. 제14조(수강생 활동의 금지) 수강생은 본 원 수강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5조(포상)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제16조(회계연도) 본 원 회계연도는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회계집행) ① 본 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원에서 관장한다. ② 본 원의 회계 운영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를 준용한다. 제18조(수입원) 본 원의 운영경비는 수강생의 수강료, 기부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5조 제4항에 의한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2023.12.27.> 제2조(구성) 평의원회는 20인으로 구성하고, 평의원을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수회장이 단과대학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전임교원 10인(총장 추천 1인 포함) 2.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대학노조부경대지부(이하 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직원 5인 3.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재학생 3인 4. 조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조교 1인 5. 직원단체 및 총학생회가 총동창회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외부 동문 1인 [전문개정 2019.4.26.] [제목개정 2022.8.31.] 제3조(기능)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기타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4.26.] 제4조(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4.26.>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13.>⑤ 삭제 <2015.11.13.>⑥ 예산 및 행정업무 지원은 교무처 교무과에서 수행한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5.11.13., 2017.6.1.> ⑦ 평의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평의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11.13.> 1.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평의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관할한다.2. 의장은 사무국의 운영 예산과 인원의 지원을 대학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제5조(임기 및 자격상실)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직교수 중에서 임명된 평의원은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26.> ② 평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궐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26.> ③ 평의원이 3개월 이상의 출장, 파견, 휴직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평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평의원이 평의원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해당 평의원의 교체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1.13.] 제6조(회의소집) ① 평의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개정 2019.4.26.> ② 정기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임시회는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1.13., 2019.4.26., 2020.8.28., 2020.11.24., 2022.8.31.> ③ 평의원회 정기회는 개최 5일 전까지 평의원들에게 의제 및 의안의 요령을 통지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개최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의 통지와 게시를 1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0.8.28., 개정 2022.8.31.> ④ 의장은 효율적인 본회의 심의를 위해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의제에 대하여 사전에 분과회의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장은 중요 심의사항의 심의과정과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5.11.13., 2020.8.28.> 제7조(운영) ① 평의원회에서의 심의기간은 심의요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안건은 평의원회의 심의 없이 교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평의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평의원회는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당 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6.> ③ 분과회의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경우, 의장은 분과회의의 심의가 충분한지에 대한 본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심의 없이 가부간 표결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④ 표결은 무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제안 또는 본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5.11.13.> ⑤ 사무국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5.11.13.> 1. 회의차수(장소와 일시) 2. 출석 및 결석의원 성명 3. 출석참고인 직, 성명 4. 보고 사항(전차회의록 검토) 5. 심의 사항 가. 상정된 안건 제목 나. 동의자의 안건동의와 설명 다. 분과위원장의 분과심의 결과 보고 라. 본회의 표결 결과 제8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심의사항)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교무학사분과위원회, 기획연구분과위원회, 재정시설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5.11.13.> 1. 교무학사분과위원회는 교무처, 학생처, 입학본부, 대학(원) 및 관련 부속기관 관련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6.1., 2022.8.31.> 2. 기획연구분과위원회는 기획처, 산학협력단, 국제교류본부, 도서관, 정보전산원 및 관련 부속기관·연구원 관련사항을 심의한다. 3. 재정시설분과위원회는 대학의 사무국에 해당하는 사항 및 기타 재정·시설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두며, 매 학년 초 또는 결원이 있을 때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2.12.31.> ③ 분과위원회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31.> 제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되는 분과심의의 조정심의를 맡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 각 분과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12.12.31.] [전문개정 2015.11.13.] 제10조(재심요청) ① 총장은 평의원회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의원회는 총장이 재심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재심의하면 그 안건은 평의원회의 심의로써 확정된다. <개정 2015.11.13.> 제11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5.11.13.] 제12조(회의공개 등) ① 의장은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 교직원, 외부인의 참관을 허용하되, 학생대표의 참관 허용 인원은 2인으로 한다. ② 참관인은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평의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회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4.26.>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평의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신설 2019.4.26.> [제목개정 2019.4.26.]

국립부경대학교 표창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로상·장기근속상·협조상·특별상으로 구분한다. 제3조(표창대상) 본교에서 수여하는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본교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교직원 2. 장기근속상: 본교에 근무하는 자로서 10년, 20년, 30년 동안 본교에서 근속한 전임교원 및 직원 <개정 2019.8.1.> 3. 협조상: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외부인사 4. 특별상: 본교 소속교직원(퇴직자 포함)으로서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9.5.2.] 제4조(표창의 시기 및 방법) ① 공로상, 협조상, 특별상은 사유발생 시 수시로 수여한다. ② 장기근속상은 개교기념일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③ 공로상, 장기근속상, 특별상은 표창장을 수여하고, 협조상은 감사장을 수여하며, 각각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5.2.] 제5조(대상자 추천) ① 본부 처·국장과 대학(원)장 및 부속시설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20일전에 총장에게 표창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표창대상자의 추천 요건과 제외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표창기회의 공정) 각 부서의 장은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대상자 및 타기관에 추천하는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교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공적심사위원회(이하 “교원위원회”라 한다)와 일반직·별정직·전문직공무원 및 대학회계 직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공적심사위원회(이하 “직원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11.13.> ③ 교원위원회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학생처장·기획처장과 교무위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직원위원회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9.5.2.> ⑤ 교원위원회와 직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교원위원회 간사는 교무과 인사담당주무자가 되고, 직원위원회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주무자가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대상자 결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대상자와 타 기관의 표창추천대상자 결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장기근속 표창은 공적심사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위탁표창) 외부기관(단체)으로부터 표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표창여부와 등급을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학교기업(이하“학교기업”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8.> 제2조(설치) ①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부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1. 학교기업의 소재지 <개정 2019.2.28.> 2. 사업종목 및 관련 학부(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6. 기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5.15.> ② 총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의 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기업 설치를 허가한다. <개정 2019.5.15.> ③ 설치를 허가받은 학교기업의 부서장은 산학협력단장의 협조를 받아 영업과 관련있는 관청의 인·허가를 얻어야 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사업자등록에 설치를 허가받은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업태를 추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④ 총장이 설치를 허가한 학교기업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단,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학교기업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따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제목개정 2019.5.15.] 제2조의2(폐지 등) ① 총장은 학교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의 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기업을 폐지할 수 있다. 1. 학교기업의 부서장이 폐지를 요청한 경우 2. 학교기업이 제출한 설치·운영계획서의 사업종목과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3. 3년 이상 손실이 계속 발생하여 학교기업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4. 학교기업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5. 천재지변·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영위가 불가능할 경우 6. 기타 학교기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② 총장은 제1항에 의한 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기업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는 제8조의 운영위원회와 교무회에서 심의한다. ③ 폐지되는 학교기업의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 및 산학협력단에 귀속한다. ④ 폐지되는 학교기업의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학교기업의 폐지와 동시에 해지된 것으로 하며,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하지 아니한다. ⑤ 학교기업의 폐지가 결정되면 해당 학교기업의 부서장은 학교기업의 채권 및 채무를 책임지고 종결시켜야 하며, 학교기업의 폐지가 완료될 때까지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05.12.] 제3조(학교기업의 현황) 본교에 설치된 학교기업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운영 및 성과관리 [제목개정 2022.05.12.] 제4조(사업) 학교기업은 특정의 학부(과)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및 용역 제공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종목)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종목으로 한다. <개정 2019.2.28.> 제6조(현장실습 활용) ①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의 개시 7일 전까지 총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에 대하여 현장실습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이수단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현장실습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의2(성과보고 및 평가) ① 학교기업은 고용, 매출, 수익, 학생 현장실습 등의 운영성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매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교육부 학교기업 현황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기업의 운영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기업의 성과보고,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05.12.] 제3장 조직 제7조(조직) ① 학교기업의 대표는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총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2.28.> ② 각 학교기업에는 부서장을 두고, 학교기업의 부서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제8조(운영위원회) ① 학교기업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산학협력단 산학기획부단장, 산학협력부장, 각 학교기업의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5.15., 2020.8.11.> ③ 임명직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기업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15., 2022.05.12.> 2. 학교기업의 제반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교기업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순이익의 처분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9조(재정) 학교기업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1.1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학협력단 및 대학회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학교기업 사업 수익금 3. 기부금 4.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10조(예산) ① 학교기업의 예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교기업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포함되며,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③ 학교기업의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2.05.12.> 제11조(보상금의 지급) ① 학교기업 결산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3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학교기업 소속 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교직원, 학교기업 소속 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13.> ③ 학생의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학교기업 소속 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⑤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산학협력단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운영세칙) 각 학교기업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기업 대표와 학교기업의 부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15.>

국립부경대학교 학력증명서 발급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와 본교 전신학교의 학력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증명서는 별표 1의 증명서 종류와 같이 발급하고 증명서 서식은 따로 정한다. 제3조(발급명의) 증명서는 교무처 학사관리과에서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 <단서 삭제 2019. 2. 28.> 제4조(발급신청)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유선, 인터넷, 우편, 학교민원 등을 통한 발급신청과 증명서 자동발급기에 의한 증명발급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보존기간) 학력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제6조(발급절차) ① 증명서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학적자료에 따라 발급하고, 학적자료 전산화가 되지 않은 자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조사 대조 후 발급한다. ② 증명서 발급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다만, 학적자료 전산화가 되지 않은 자의 증명서 발급기간은 3일로 한다. 제7조(학과 표기) 대학 및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표기는 발급 당시의 명칭으로 한다. 다만, 졸업(제적)자는 그 당시의 학과로 한다. 제8조(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등) ① 학적부에 기재된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국적이 오기·누락·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국적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적부에 등재된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 1장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에 첨부하여 총장에게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 후 사진변경은 할 수 없다. <개정 2023.05.31.> 제9조(학적부 멸실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① 학적부가 멸실되어 증명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증명서는 재적 당시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관보, 기타 회보에 한한다)와 동창생 2인 이상의 보증서 등을 참작하여 해당 증명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할 수 있다. ② 성적이 멸실된 자에 대하여는 성적멸실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0조(발급현황 보고)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전산화되지 않은 증명발급 시 기록하여야 하고, 증명발급현황을 분기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31.> 제11조 삭제 <2019. 2. 29.>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부(과)·전공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3조의2제4항에 의하여 학부(과)·전공 교수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구성) ①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는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학부 교수회의는 학부장이, 학과·전공 교수회의는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의장이 된다. ② 학부 소속 전임교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전공 교수회 심의사항을 학부 교수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학부 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 발전계획 수립 2. 학부 운영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학부 조직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4. 학부 내 각 전공에서 부의한 사항 5. 학부 내 전공 간 조정을 요하는 사항 6. 기타 학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학과·전공 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전공 발전계획 2. 학과·전공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학과·전공의 조직과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4. 입학과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장학 추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학생포상 추천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사항 8. 편입학생 전적학교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학과·전공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회의) ①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소속 전임교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해야 한다. ②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는 소속 전임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한다. 1. 한 전공의 전임교원 수가 같은 학부 다른 전공 전임교원 수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출석교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3조제2항제7호의 의결정족수는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전임교원에는 휴직, 정직 및 6개월 이상 공무국외여행 중인 교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 소집권자가 귈위되거나 기피함으로 인하여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소속 전임교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학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5조(회의록) ①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교원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② 학부(과)·전공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출석위원에게 사전 공지하고 회의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작성·보존된 회의록은 대학 본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그 밖에 학부(과)·전공 교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부(과)·전공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부대학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3조제1항에 의하여 학부대학의 조직과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목표) 신입생이 핵심역량 기반 기초학습능력과 융복합 창의역량을 함양하여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하는 수준 높은 교양교육을 목표로 한다. 제2장 기능 및 조직 제3조(기능) 학부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교양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2.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3.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지원 4. 교양교육과정 연구 및 평가 5.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마련 6. 신입생의 진로와 적성 탐색을 위한 비교과 과정 연계 운영 7. 신입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력 8. 그 밖의 학부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 ① 학부대학에는 학부대학지원실(이하 “지원실”이라 한다)과 학칙 제9조에 따라 부속시설로 교양교육원을 둔다. ② 지원실에 실장을 두고, 지원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교양교육원의 원장은 전임교원이 겸보하며, 교양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학부대학지원실) ① 지원실에 학부대학 소속 전임교원, 강의전담교수, 책임교수, 강사, 직원, 연구·행정요원, 연구원,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② 지원실은 교양교과 운영 및 학사관리 지원, 수업 관리, 소속 교직원 관리, 예산의 운영, 서무, 관인관수, 문서관리, 보안 및 그 밖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교양교육원) ① 교양교육원에 원장, 연구·행정요원,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교양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양교육과정 정책 및 교과목 개발 2. 교양교육 내용에 따른 성과 분석 및 환류 3. 그 밖에 교양 교육 연구관련 업무 제3장 위원회 제7조(학부대학운영위원회) ① 학부대학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논의 및 심의를 위하여 학부대학에 학부대학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부대학의 학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교 교원 중 총장이 추천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대학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부대학 운영 규정, 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양교육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양교육과정 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신입생의 효율적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학기 중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는 해당 영역별 교과 운영에 관하여 교과목표 설정, 교재개발, 교수방법, 담당교수 배정,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문영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교양교과목인증위원회) ① 교양교육과정의 평가 및 환류 등 교양교과목의 조직적인 환류체계 마련을 위해 교양교과목인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양교과목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부대학의 학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겸직한다. ③ 교양교과목인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교양교육과정위원회) ①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이하“교양과정위원회”라 한다)는 교양교육과정 개발,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학칙개정 2022.12.1.> ② 교양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양교육원장으로 한다. ③ 교양과정위원회에는 교양교육과정의 학문영역 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교양교과목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교양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학칙개정 2022.12.1.> 제4장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제10조(개설 및 운영) ① 교양교과목의 개설 및 변경은 학부대학장이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교양과정위원회에 요청한다. ② 교양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는 학부대학에서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학부(과) 및 부속기관, 부서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교양교과목의 편성·운영 및 개설 및 폐지 기준은「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및「국립부경대학교 학부 교과목 개설 및 수업운영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④ 교양교과목의 운영은 핵심역량과 학문영역 별 교과목의 적정화를 위하여 각 역량 별, 영역 별 개설 과목은 최대 30과목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운영변경 및 폐지) ① 지원학부(과) 및 부속기관, 부서는 교과목 명, 편성학기, 평가방법, 학점 등 교과목 운영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부대학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양교과목의 핵심역량별 세부영역 중 균형교양 교과목의 영역 간 변경은 교양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대학장이 정한다. ③ 교양교과목 폐지는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교양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학칙개정 2022.12.1.> ④ 교양교과목의 폐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부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교과목의 환류) ① 교양교육과정의 학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4년 주기의 교육과정 개선 절차를 운영한다. ② 학부대학장은 교양교과목의 체계적인 환류체계 마련을 위해 교양교과목 인증제도 운영 및 매 학기말 교원별 담당 교과목에 대하여 교과목 개선 보고서(CQI)를 제출 받아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양교과목의 환류 결과는 교육혁신성과원과 공유하여 주기적인 개선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의견 수렴) 학부대학장은 교양교과목의 운영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교양교과목 개발을 위한 학생 등 수요도 조사 2. 개설학과의 교양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 연계를 위한 교양 교과목 개선 의견 3. 그 밖에 학부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신입생 교육과정의 운영 제14조(개설 및 운영) ① 신입생 교육과정의 개설 및 변경은 학부대학장이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교양과정위원회에 요청한다. ② 신입생 교육과정의 개설은 학부대학에서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학부(과) 및 부속기관, 부서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신입생 교육과정은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습동기 유발 및 자기발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과 내용 등으로 구성한다. 제6장 보칙 제15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학부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401 || 제·개정번호 : 13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적용) 학사학위과정 운영 업무는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등록 및 학년 운영 제3조(등록) 학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록금 납부와 수강 신청으로 한다. 제4조(학년운영) ① 학년 구분은 학칙 제26조에 따라 1개 학년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계절수업은 학기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학년은 등록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제5학년의 경우 건축학전공에 한한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등록 횟수 1, 2개 학기 등록 3, 4개 학기 등록 5, 6개 학기 등록 7개 학기 이상 등록 9개 학기 이상 등록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융합대학의 학년은 취득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취득학점 33학점 이하 66학점 이하 99학점 이하 100학점 이상 ④ 매 학년의 승급 시기는 1학기는 3월 1일, 2학기는 9월 1일 자로 한다. ⑤ 유연학기제에 따른 학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교육과정 제5조(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우리 대학교의 교육목표, 인재상을 반영하고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칙 제51조와 관련된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학부(과) 또는 전공단위로 편성하며, 교양교육 및 전공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위한 교양교과목과 전공교과목으로 운영한다. ③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일과목 또는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과정 개정) ① 교육과정은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으로 구분하며, 4년마다 전부개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업 제1절 수강 신청 제7조(수강 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시스템을 통해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현장실습교과목 등의 학점인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 세칙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학칙 제53조에서 정한 이수 신청학점은 본교 수강 신청학점과 타 대학(OCU, KCU 및 타 대학 학점교류 등) 이수 신청학점을 합한 학점으로 한다. ④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이 석사과정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대학원 전공주임의 승인을 얻어 수강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은 학부와 같고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의 재수강 신청은 각 교과목별 2회, 학기당 최대 12학점으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1. F 또는 FA를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 2. 이수학기 수가 7학기(편입생은 3학기) 이상인 자가 재수강하는 경우(단, 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상, 편입생은 5학기 이상) 제8조(수강 신청지도)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전공주임은 학생상담 시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수강 신청을 지도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에 따라 공통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의 순으로 수강 신청하도록 지도한다. 2.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은 학칙 제64조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이수 신청학점은 학칙 제53조에서 정한 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한다. 4. 학생이 부모(교직원)의 강의를 되도록 수강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부득이 수강하여야 하면 해당 부모(교직원)가 대학 본부(교무처 학사관리과)에 사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 신청 변경) 학생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기 초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수강 신청시스템에서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 취소)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학생 소속 학부(과)장·전공주임에게 수강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교과목 수는 3과목 이내로 한다. ③ 수강 취소를 한 학생에 대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며, 수강 취소로 인한 등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수업연한 초과자 및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으로서 학기 당 최소 신청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대해 수강 취소한 자의 등록금은 환급 처리한다. 제2절 수업 관리 제11조(출석 및 결석) ① 각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강신청자의 매 시간 출결사항을 학습관리시스템(LMS)의 교과목별 출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출·결석 점검은 매 교시 초에 실시하며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각과 조퇴는 각각 3회를 결석 1회로 환산한다. 2. 강의 중 수업담당교원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경조사나 공적인 의무수행 등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출석 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강의계획서 및 강의결과보고) ① 각 교과목 담당교원은 해당 교과목의 개요, 교재 및 참고도서, 평가 방법, 주별 강의계획,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과의 연계성 등을 포함한 강의계획서를 매 학기 수강 신청 전까지 학내 시스템에 입력하고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수강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교과목 담당교원 소속 학부(과)·전공 및 부서에서는 강의결과보고서를 매월 말일까지 해당 단과대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교과목 담당교원이 출장, 연가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결강하였을 때는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단과대학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보강계획에 따라 보강하여야 한다. 제13조(강의개선 계획 및 결과보고) 각 교과목 담당교원은 해당 교과목별로 현 강의의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기재한 강의개선계획서와, 강의개선 결과 및 문제점 등을 기재한 강의개선결과보고서, 수업 포트폴리오 등을 반영한 강의 CQI 보고서를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학내 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업의 질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성적 및 평가 제14조(성적평가 기준) ① 담당교원은 성적평가 항목 및 반영비율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강의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수업기간 중 성적평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학생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성적평가) ① 담당교원은 학기 중 필요시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성적을 학생들에게 공지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최종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혁신수업의 성적평가 방법의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성적평가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거나 교과목 성격상 성적등급분포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성적 채점표 제출) 각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사일정에 따라 해당과목의 성적을 평가한 후 학내 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성적채점표를 성적확정일까지 2부 출력하여 1부는 강의담당교원이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과대학장은 이를 확인한 후 보관한다. 제17조(성적의 평점평균 계산) ① 평점평균은 각 교과목의 학점 수와 평점을 곱한 숫자의 합계를 수강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평점평균 산출 시 제외한다. 1. P(pass) 또는 FA(fail)로 평가되는 교과목 2. S(satisfactory) 및 I(incomplete)로 평가되는 교과목 3. 편입생의 전적대학 인정학점 교과목 4. 성적 자율삭제 교과목 5. 국외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② 성적 평점이 같은 동점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평점 합계가 많은 자 2. 취득학점 합계가 많은 자 3. 취득과목 수가 많은 자 제18조(성적공시 및 정정) ① 각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강생에 대한 성적평가가 완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성적을 공시 또는 공개하여야 하며 성적평가에 착오·누락 및 기타의 사유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총장에게 성적을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적정정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적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적을 정정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의 최종 학기의 성적정정은 졸업 사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부모(교직원)의 강의를 부득이 수강한 경우에는 해당 부모(교직원)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 산출 근거를 학부(과)장·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과)장·전공주임은 이를 근거로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가 학부(과)장·전공주임인 경우에는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과대학장은 이를 근거로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보류) 학칙 제60조제5항에 의한 “I(평가보류)” 학점은 과목별 성적표 제출 마감 후 2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성적의 열람) 성적확정일 이후부터 단과대학장 및 관련 부서장은 학내 시스템을 통해 매 학기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제21조(성적평가자료의 보존 등) 시험답안지를 포함한 성적평가자료는 5년간 보존하되, 전임교원 담당과목은 담당교원이, 강사 등의 담당과목은 학부(과)장·전공주임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제22조(성적 자율삭제) ① 6학기 이상 이수자가 타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동일과목 미지정교과목으로서, 재수강할 수 없는 교과목에 한하여 총장이 정하는 기간 및 절차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자율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C+~D0 등급 취득교과목에 한하며, 재학 중 총 6학점 이내로 한다. ③ 자율삭제로 인정된 교과목은 학적부의 성적등급란에 “N(불인정)”으로 표기하고 성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이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제6장 학부 입학생의 전공 배정 및 변경 제23조(기준정원의 결정) 각 단과대학장은 학부장 및 전공주임의 협의를 거쳐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공별 기준정원을 정하여 매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4조(전공배정·변경 기준) ① 각 단과대학장은 신청 학생의 희망, 성적 등을 고려하여 매 학년도 전공 배정 및 변경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04.01.> ② 단과대학 소속이 아닌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대학 내 모든 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24.04.01.> ③ 단과대학 소속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단과대학 내 모든 학과(전공)를 지망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는 단과대학별 세부기준에 따라 학과(전공)별 기준정원의 최대 150%까지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04.0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학과(전공) 배정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사범계열, 교육부 정원관리 학과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24.04.01.> 제25조(전공 배정·변경) ① 전공 배정·변경 시기는 1학년 말(2개 학기 이상)부터 3학년 말(6개 학기 이내) 중에서 학부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2개 학기 이수 후 학과(전공)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4.04.01.> ② 각 단과대학장 및 글로벌자율전공학부장은 전공 배정 및 변경 인원이 확정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학부의 전공 배정 및 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부전공 및 복수전공 제26조(이수 허용 학과) ①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계열별 구분 없이 이수할 수 있다. ②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은 미래융합대학 내 학부(과)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만 신청할 수 있으며, 타 단과대학에서 미래융합대학으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③ 학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를 허용하지 않는 학부(과)·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학과 2. 조형학부 건축학전공 제27조(이수 예정자 선발 인원)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신청을 받은 단과대학장은 원칙적으로는 희망자 전부를 수용하여야 하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를 통해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지원자격 및 신청 시기) ①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1. 신청 마감일이 속한 학기에 수료 또는 졸업 예정인 학생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중인 학생 ② 신청 시기는 매 학기 개시 전 총장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선발 및 승인) ① 선발기준은 시험 또는 성적순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를 통해 따로 정한다. ② 학부(과)·전공은 매 학년도 선발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학내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이수 신청을 받은 학부(과)장·전공주임은 선발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수 예정자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매 학기 개시 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교과목 이수) ①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동일학부 내에서 이수하는 경우 전공공통과목을 중복하여 인정한다. ② 학생 소속의 전공과목과 융합전공·학생설계전공의 전공에 편성된 전공과목이 동일할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한다. 제31조(취소) ① 이수 중인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학내 시스템으로 취소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단과대학장은 부전공·복수전공의 취소 처리결과를 매 학기 개시 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이수 인정) 부전공은 해당 전공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은 전공공통 및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한 전공교과목 중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장 학적 변동 제1절 재입학 및 편입학 제33조(재입학 여석) ① 재입학 여석은 정원의 내외로 구분하여 재입학 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 및 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②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에 대한 재입학 허가 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1998.2.24.)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한 정원이 초과되더라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재입학 대상) ① 재입학 대상은 학칙 제49조 또는 제50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 한다. 다만, 학칙 제50조제2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외한다. ② 학칙 제50조제4호 또는 제85조제3호의 사유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하여야 재입학 대상에 포함한다. 제35조(재입학 우선순위) ① 재입학 지원자가 재입학 여석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순서로 허가한다. 1. 학칙 제49조 및 제50조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제적된 자 2. 학칙 제50조제4호에 따라 제적된 자 3. 학칙 제85조제3호에 따라 제적된 자 ② 제1항 각 호 안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순으로 허가한다. 제36조(재입학 절차) 재입학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부(과)장·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과대학장은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재입학 선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학적부사본 1부 제37조(편입학생의 전적대학 학점인정) ① 편입학생의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66학점(졸업소요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경우 70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편입학한 학부(과)·전공과 전적학교의 출신학과가 동일계인 학생은 66학점(졸업소요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경우 70학점)을 인정한다. 2. 비동일계 출신학생은 선수과목을 교양교과목 중 9학점 범위에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인정학점은 66학점(졸업소요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경우 70학점)에서 선수과목의 학점합계를 공제한 학점으로 한다. ② 편입학생의 학점은 편입학한 학부(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하며, 인정 학점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에 명시된 졸업소요학점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적학교 학점인정 과목에 한하여 성적등급을 제외한 학점만 기록한다. ④ 편입학생의 전적학교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휴학·복학·자퇴 제38조(휴학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을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휴학기간의 연장 등)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기간 연장원을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휴학자 중 휴학기간 자동연장을 선택한 자는 별도의 휴학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휴학연장 신청한 것으로 보며, 융합전공은 휴학기간의 제한이 없다. 제40조(복학절차) ①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을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 전역예정자로서 복학기일 이전에 사실상 수업참여가 가능하고, 휴가기간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가 관련서류(휴가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 추천서)를 첨부하여 복학원을 제출 시에는 복학허가를 할 수 있다. 제41조(자퇴절차)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기재된 자퇴원을 작성하여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졸업 제42조(학사학위취득 유예)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란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본인의 원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사일정의 기간 내에 학내 시스템으로 신청을 완료한 후 소속 학부(과)장·전공주임 및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취업,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위수여일 1주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④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매 학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휴학할 수 없다. 제43조(조기졸업 신청) 조기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 따른 기간 내에 학내 시스템으로 신청을 완료한 후 소속 학부(과)장·전공주임 및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의 군사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군사교육단 설치목적 및 근거)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57조 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6407호)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내에 본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3조(학군단 편성) 학군단 운영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현역장병)과 학군단 사관후보생으로 편성한다. 제4조(학군단 임무) 학군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군단 사관후보생(이하 "학군사관후보생"이라 한다)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업무 3.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4. 본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5.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업무 제5조(군사교육요원 운영) ①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는 군인사 관련 법령에 따라 군에서 관리한다. ② 군사교육요원은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 및 군 지휘게통의 지휘를 받는다. 제6조(군사교육) ①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은 본교 내 교육(이하 "교내 교육"이라 한다)과 입영 교육으로 구분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② 교내교육은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인격 도야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교육한다. ③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 2일 이상 분산 교육하며 학군사관후보생 전원이 군사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자유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토록 한다. ⑤ 군사학 관련 교과목의 학점인정 관련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7조(홍보업무 지원) 본교는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및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홍보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제8조(교육시설 및 장비 지원) 본교는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에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 및 장비를 관리·운영하는 부서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본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학군단 운영위원회 구성) ①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교육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부처장, 재무과장, 학생복지과장, 학군단장으로 하고, 필요 시 장교출신 교수 중에서 학군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학군단 훈육관을 간사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학군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2. 본교에서 학군단에 직원을 지원할 경우 임용 및 해임 3. 기타 학군단 운영상 중요사항 제12조(재해보상 및 가료) 학군사관후보생의 재해보상과 가료는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3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및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운영 지침) 그 밖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