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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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54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103 || 제·개정번호 : 13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구원은 환경·해양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관련 학문분야의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원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해양산업개발연구소, 환경연구소, 지오메틱연구소, 지질환경연구소, 슈퍼컴퓨터센터, 대기환경연구소, 에너지자원연구소, 해양기상정보센터, 해양과학공동연구소, 행정공간정보화드론연구소, 스마트인프라기술연구소,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 SEED연구소와 연구기획부를 둔다.<개정 2017. 6. 7., 2018. 5. 15., 2019. 1. 17., 2020. 8.28., 2024.01.03.> ② 연구소(센터) 및 부에는 소(센터)장과 부장을 두며, 소(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직무) ① 해양산업개발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 산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 2. 대학원 학생의 연구 지도 3. 국제협력연구의 추진 4. 연구 기기, 문헌,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5. 각종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및 강습회 개최 6. 수탁교육 및 박사후 연구원의 연수 7. 기타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8. 위탁 연구 9. 해양산업관련 간행물 및 연구지 발간 ② 환경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2. 환경보전에 관한 위탁연구 3. 환경보전 관련 각종 학술행사 개최 4.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5. 연구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6.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지오메틱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오메틱 관련 기술 및 정책 개발 2. 지오메틱 관련 학술교류 3. 위탁연구 4.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 행사 개최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④ 삭제<2018. 5. 15.> ⑤ 지질환경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질환경 관련 기술개발 2. 지질환경 관련 학술교류 3. 위탁연구 4.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 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⑥ 삭제<개정 2015. 04. 15.> ⑦ 슈퍼컴퓨터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슈퍼컴퓨터 관리 및 운영 2.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응용분야 연구 지원 3. 슈퍼컴퓨터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 4. 경남권 슈퍼컴퓨팅 활성화 거점 센터로의 운영 5. 관련 분야의 학술 행사 개최 및 기술 교류 6.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⑧ 대기환경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환경 영향평가사업에 관한 사항 2. 대기관측에 관련된 사항 3.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4.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5. 위탁연구 프로젝트 6. 산업체 기술지원 7. 각종 학술행사 개최 8.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⑨ 에너지자원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사항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⑩ 해양기상정보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8. 28.> 1. 해양기상 및 지구환경 문제 연구 <개정 2020. 8. 28.>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개정 2020. 8. 28.>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개정 2020. 8. 28.>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개정 2020. 8. 28.> ⑪ 삭제<2018. 5. 15.> ⑫ 삭제<2018. 5. 15.> ⑬ 해양과학공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과학 분야에 관련된 사항 2. 해양과학에 관련된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해양과학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인적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회의 개최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⑭ 행정공간정보화드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1. 17.> 1. 공간정보정책 연구 및 공간정보기술 개발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⑮ 스마트인프라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 3. .> 1. 스마트인프라 기술 분야에 관련된 국책사업 유치 및 수행 2. 스마트인프라 기술과 관련된 산학협력연구, 해외협력연구 추진 및 공동 전문인력 교육 3. 스마트인프라 기술과 관련된 정기적인 공동 워크숍 및 각종 학술회의 개최 4.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산하 연구소와의 공동 사업 추진 5. 기타 스마트인프라기술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7. 6. 7.> 1.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 관련 기술개발과 학술교류 2.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 관련 위탁연구와 산업체 기술지원 3.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 관련 각종 학술 행사 개최 4. 기타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SEED연구소는 다음의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01.03.> 1. 해양·대기·지구과학 분야의 응용 및 개발 연구 2. 해양·대기·지구과학 분야 인력 양성 및 연구 역량 강화 3. 해양·대기·지구과학 분야의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 구축 4. 해양·대기·지구과학 관련 학술대회 개최·참석 및 지원 5. 학술 정보 수집 및 최신 기술 정보 보급 6. 기타 연구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연구기획부는 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연구원 발전계획,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3. 8., 2017. 6. 7, 2024.01.03.> 제6조(연구소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센터)의 연구수행 및 재정운영의 독자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의 연구소(센터)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9. 1. 17.>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 6. 7.> ③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 1. 17.>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소(센터)장과 원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 3. 8., 2017. 6. 7., 2018. 5. 15.>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 운영의 기본 계획 2. 연구원 규정의 제·개정(안)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②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재정은 연구소(센터)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운영세칙)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와 타 대학간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이 학칙 제5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하 “타 대학”이라 한다)에서의 수학 및 학점인정과 타 대학 학생의 본교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8., 2023.12.27.> 제2조 삭제 제 2 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 제1절 타 대학 수학 지원 제3조(지원자격) ① 재학 중 타 대학 수학을 지원하는 자(이하“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징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징계사유가 타 대학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13.1.28.> 제4조(지원시기 및 지원서류) 지원자는 수학 희망학기 2개월 이전에 신청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교류본부가 주관하는 국외파견 어학연수 프로그램 지원자는 지원시 국외 타 대학 수학허가를 신청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11., 2019.4.23.> 1.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서(수강예정 교과목 및 신청예정학점 등이 포함될 것) (별지 제1호 서식) 2.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증명서 3. 삭제 제4조의2(국내 타 대학 계절수업 지원시기 및 지원서류) 국내 타 대학 계절수업 지원자는 계절수업 수강신청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국내 타 대학 계절수업 수학허가·취득예정학점 인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4.23.> 2.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증명서 [본조신설 2008.7.1.] [제목개정 2019.4.23.] 제5조(추천 및 선발) ① 학부(과)장은 지원서류를 검토한 후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추천하고 단과대학장은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타 대학 수학허가자 명단과 관련서류를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제교류본부장은 국제교류본부에서 주관하는 국외파견 어학연수 프로그램 지원자 중 최종 선발자를 국외 타 대학 수학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명단을 해당 학부(과)장, 단과대학장 및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2.11., 2019.4.23.> 제6조(수학기간) 타 대학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7조(등록) 타 대학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2절 국내 타 대학 학점취득 제8조(인정절차) ①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타 대학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수학한 성적증명서와 수강과목개요를 첨부하여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8.> ② 학부(과)장은 이를 검토한 후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성적 및 학점인정여부를 신청하고 단과대학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총장에게 통보 및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국내 타 대학 계절수업 수학허가 신청 시 취득예정학점 및 이수구분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절수업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7.1.><개정 2019.4.23.> ④ 계절수업 이수 후 관련 대학에서 성적 통보 시 총장은 해당 성적을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8.7.1.><개정 2019.4.23.> 제9조(인정범위)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인정범위는 계절수업당 6학점, 학기당 25학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학점신청 및 인정범위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3조를 따른다. <개정 2015.2.11., 2019.4.23., 2023.5.31., 2023.12.27.> 제10조(인정방법) ①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성적 및 학점은 본교의 이수성적 및 학점으로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다. ② 인정받은 교과목, 학점 및 성적의 등재는 타 대학에서 이수한 것임을 표시(“타 대학 이수과목”)하고 합산·처리한다. ③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및 내용이 본교와 다를 때에는 아래 방법에 의하여 이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1. 이수한 교과목이 필수이고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보다 적을 때에는 부족학점을 학부(과)장이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2. 이수한 교과목이 본교의 교과과정 이외의 교과목이라도 자유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휴학기간 중 타 대학에서 단기연수를 받았을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본교 계절수업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그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⑤ 이수학점의 인정신청은 연수종료 후 3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8.> 제11조(교양과목) 소속 학부(과)장은 교양과목에 대한 제5조 및 제8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개설과목 주관학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재이수)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 대학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다. 다만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그 대학에서 다시 이수할 수는 있다. [본조신설 2013.1.28.] 제3절 국외 타 대학 학점취득 제13조(인정절차) ①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타 대학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수학한 성적증명서(원어 및 영문)와 수강과목개요(번역문 포함)를 첨부하여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부(과)장은 성적증명서, 수강과목개요를 참고하여 국외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을 신청하고 단과대학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교류본부가 주관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국제교류본부장이 국외 타 대학 학점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부(과)장, 단과대학장 및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4.23.> ③ 삭제 <2019.4.23.> 제14조(인정범위) 학점인정 범위는 제9조와 같다. <개정 2022.1.11.> [본조신설 2013.1.28.] <개정 2022.1.11.> 제15조(인정방법) ① 교과목명은 국외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며, 표기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영문 성적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목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기한다. ② 이수구분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 개설학과에서 심의한다. 다만, 본교에 유사학과가 없을 경우에는 수학한 학생의 소속 학과에서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③ 성적은 국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을 그대로 표기하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본교의 F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인 경우에는 FA(Fail)로 표기하며,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23.> ④ 국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그대로 인정하되, 한 과목 당 최대 5학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취득한 학점이 본교의 학점체계와 상이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19.4.23., 2023.12.27.> 1. 학점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2조에 따라 학점을 조정하여 인정 2. 학점없이 이수시간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2조에 따라 학점으로 변환하여 인정 3. 유럽통합학점체계(ECTS)는 아래와 같이 본교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 ECTS(유럽통합학점) 국립부경대학교 인정학점 이상 미만 1 2 1학점 2 4 2학점 4 7 3학점 7 9 4학점 9 - 5학점 ⑤ 이수학점의 인정신청은 연수종료 후 6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28.] ⑥ 삭제 <2019.4.23.> 제16조(재이수) 재이수는 제12조와 같다. [본조신설 2013.1.28.] 제17조(동일과목) ① 졸업을 위한 필수교과목이고 이수한 교과목 내용이 본교의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본교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타 대학 이수과목 동일과목 인정 확인서(별지 4호 서식)를 타 대학 수학 허가 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수학 후 타 대학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8.] 제 3 장 타 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8조(지원자격)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조번호개정 2013.1.28.] 제19조(수학신청) 타 대학 수학지원자 명단과 관련서류는 학기 개시(계절수업 개강) 1개월전까지 소속 대학으로부터 통보받아야 한다. [조번호개정 2013.1.28.] 제20조(수학허가) 본교 총장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여부를 확정하고 학기개시(계절 수업개강)2주전까지 소속 대학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번호개정 2013.1.28.] 제21조(정원) 정규학기 수학 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부) 정원의 10분의 1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 수학 학생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조번호개정 2013.1.28.] 제22조(수학기간) 수학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23.> [조번호개정 2013.1.28.] 제23조(등록 등) ① 정규학기 수학 학생은 수학 학기 기간중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본교에서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계절수업 수학 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조번호개정 2013.1.28.] 제24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본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한다. ②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학점수는 학기당 18학점 이내로 한다. [조번호개정 2013.1.28.] 제25조(학점인정 등) ①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에 따라 본교 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개정 2019.4.23., 2023.12.27.> ② 학생에게는 별도의 학번을 부여하고 취득한 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③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번호개정 2013.1.28.] 제26조(준용규정) ①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2023.12.27.> [조번호개정 2013.1.28.] ②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70조에 따른 국내·외 대학과의 협정체결에 의한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취득을 위한 경우 지원자격 및 선발, 수학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등은 따로 정한다.

부경대학교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관리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070330 || 제·개정번호 : 5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2단계 BK21사업(이하 "BK21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팀"은 ‘핵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2. "사업단"은 ‘과학기술 분야·인문사회 분야’와 국제수준의 고급전문서비스 인력양성 사업 을 수행하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3. "참여교수"는 사업단(팀)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경대학교 의 교원을 말한다. 4.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팀)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채용하는 박사후 과정생과 계약교수 등을 말한다. 5.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팀)에 참여하는 교수의 지도학생 중 대학의 전일제 등록 석·박 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BK21사업에 선정된 본교 소속 사업단 및 사업팀(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사업단 구성) ⓛ 각 사업단은 사업단(팀)장,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등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단장 및 사업팀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사업이 종료 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단은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신진연구인력을 둘 수 있으며, 사업단 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사업단장의 권한과 책임) 사업단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와 확산 5.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 지원비 결정 6. 우수 활동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7. 기타 사업단 세부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사업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과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③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예산(안)편성 및 사업실행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의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 운영관련 중요사항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단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단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과 BK21사업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7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협약사항의 이행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 2. 국내의 주요 평가인증기관 또는 외부 평가단에 의한 평가 계획 3.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운영 4.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단 운영개선시스템 운영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단 내부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대응자금) 본교는 각 사업단 국고지원금의 5%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지원한다. 제9조(세부사항)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사업단장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인 참여교수선정, 참여대학원생 선정 및 지원, 해외 연수생 선발 및 지원, 성과급적 경비 운영, 기타 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사업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web-site 운영) 사업단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업단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게재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의무) 각 사업단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보고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인 자료를 배부할 때에는 문서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

부경대학교 LED-수산생물융합생산연구센터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151223 || 제·개정번호 : 87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제11항에 의한 부경대학교 LED-수산생물융합생산연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LED-수산생물융합생산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수산부의 “LED-ICT융합 빛 기술을 활용한 미래수해양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사업 2. LED-수산생물 융합 분야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술지원, 시험인증, 생산성 향상 매뉴얼, DB 구축 및 기술이전 사업 3. 기타 LED-ICT·수산 융합기술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 제3조(센터장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제2조제1호에 의한 사업의 총 수행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 종료 후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제3항 제1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의 실무를 담당하고, 센터장 부재 시 센터장 직무를 대행한다. 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연구개발부, 기업지원부, 교육지원부, 행정지원팀을 둔다. 각 부 및 팀의 업무분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부의 부장 및 팀장은 센터 소속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내 자체평가 등 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해양수산부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담당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각 부의 부장 및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의 개폐 심의 4.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심의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장비도입위원회) ① 장비도입, 변경, 활용방안 및 유지보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장비도입위원회를 둔다. ② 장비도입위원회는 해양수산부 관련 규정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각 부의 부장 및 팀장을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장비도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비구축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입기자재 선정과 관련한 심의 3.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타 위원회)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각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센터에는 연구원,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박사후연수과정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연구교수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계약직으로 임명한다. ③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박사후연수과정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센터장이 계약직으로 임명한다. 제9조(참여기관 등 협력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① 센터는 참여기관 등 협력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력기관의 역할 2. 협력기간 상호간의 권한과 의무 3. 협력기간 상호간 사업성과의 배분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 시 사후 처리계획 등 ② 참여기관 등 협력기관 소속원은 센터 소속원의 자격을 가지며, 센터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력기관 소속원의 센터 내 자격은 소속기관의 직급을 준용한다. 제10조(재정) 센터의 운영 재원은 정부출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본교 대응자금, 산업체 출연금,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센터장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르며 사업비 관리기간은 사업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기타사항)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경대학교 LED-해양융합기술연구센터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110107 || 제·개정번호 : 65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부속시설등)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부경대학교 LED-해양 융합기술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식경제부의 “해양 LED 융합기술 지원 기반구축 및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2. LED-해양 융합 분야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보급, 인력양성, 기업지원 사업 3. 기타 LED-해양 융합기술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 제3조 (센터장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의 실무를 담당하고, 센터장 유고시 센터장 업무를 대신한다. 제4조 (조직) ① 센터에는 인프라지원부, 연구개발부, 기업지원부, 교육지원부, 행정지원팀을 둔다. 각 부 및 팀의 업무분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부의 부장 및 팀장은 센터 소속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지식경제부 관련 규정에 따라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심의 4. 센터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심의 5. 센터 예산 항목 내 주요한 변경 심의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비도입위원회) ① 장비도입, 변경, 활용방안 및 유지보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장비도입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지식경제부 관련 규정에 따라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장비구축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입기자재 선정과 관련한 심의 3.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문위원회) 센터에 자문위원회를 두어야하며, 자문위원은 관련 단과대학장, 본부처장 및 부총장으로 한다. 제8조 (기타 위원회) ①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 시 센터장을 보좌·자문하기 위한 연구심의위원회 등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원 등) ① 센터에는 연구원, 계약제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박사후연수과정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계약제 연구교수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계약제로 임명한다. ③ 센터에 소속하는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박사후연수과정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센터장이 계약제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참여기관 등 협력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① 센터는 참여기관 등 협력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상호간의 권한과 의무 2. 협력기관의 역할 3. 상호간 사업성과의 배분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 시 사후 처리계획 등 ② 센터는 협력기관과의 협약이 변경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관 등 협력기관 소속원은 본 센터 소속원의 자격을 가지며, 센터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력기관 소속원의 센터 내 자격은 소속기관의 직급을 준용한다. 제11조(재정) 센터의 운영 재원은 정부출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부경대학교 대응자금, 산업체 출연금,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관리기관이 정한다. 제12조(기타사항)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경대학교 경영대학부설 경영교육혁신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0427 || 제·개정번호 : 128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경영대학부설 경영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영교육혁신을 위한 교수 및 학습체계 개발 등의 사업수행 및 연구 2. 경영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경영교육 관련 각종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교육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과 업무) ①센터에는 기획연구부, 콘텐츠개발부, 평가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②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기획연구부는 센터의 장·단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2. 콘텐츠개발부는 경영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평가부는 대내·외 평가관련 제반 업무 및 평가위원회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정실은 경영교육과 관련된 회계와 일반서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경영대학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경영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에는 부센터장과 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센터장과 각 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경영대학장이 임명한다. ③행정실에는 행정직원, 조교, 계약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④센터장, 부센터장 각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부센터장, 각 부장을 포함하여 센터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으로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 센터 운영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학회계, 연구비, 보조금 등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관리기관이 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교무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0303 || 제·개정번호 : 12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학칙 및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제2조(모집인원) 본교 경영대학원(이하?본대학원?이라 한다)의 학과별 모집인원은 경영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경영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입학 인원의 비율, 전형일자, 전형료, 특별전형자격 및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구술 및 면접고사) ① 구술 및 면접고사는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지적능력, 적성, 동기, 및 인격, 외국어 능력 등을 심사한다. ② 구술 및 면접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실시한다. 제5조(합격자결정)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하여 대학원장이 확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입학등록) ① 입학전형 합격자는 지정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의 수강료는 석사학위과정의 납입금을 준용한다. 제3장 수업연한, 교과과정 및 학점 제7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8조(교과과정) 본 대학원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①(교과과정변경) 편성된 교과과정은 2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과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학과주임은 교과과정 변경 사유서와 교과과정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과과정 변경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수강과목) 수강과목은 본 대학원의 교과과정에 의하며,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과목을 이수한다. 제10조(수료학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형(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이수학점은 24학점(“논문연구” 포함) 이상으로 한다. ② 학점형(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이수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제11조(취득학점) ① 재학생의 학기별 수강신청학점은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2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② 연구생 과정의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 이수학점 인정) 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대학원 또는 본교의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글로벌경영학과와 경영대학원 내 타 학과간 교과목 교차수강은 할 수 있으나, 글로벌경영학과와 타 대학원의 교과목 교차수강은 할 수 없다. ②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대학원, 본교 타 대학원 또는 본 대학원의 타 학과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는 이수과목이 중복되지 아니한 과목에 한하여 논문형은 9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학점형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 제4장 재입학, 등록 제13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초 30일 이내에 재입학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공 및 학과주임의 동의를 얻은 후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의 수를 뺀 범위 이내에서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4조(등록) ① 등록과 수강신청은 소정 기일 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 처분한다. ② 4학기 이상 이수자중 수료학점 미달자(선수과목 미이수자 포함)는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수강신청 할 수 없다. 제5장 개강, 수강, 전공선택 및 지도교수 제15조(개강) ① 동일 학과목의 개강은 1년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 학과목의 개강은 수강신청자가 3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개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9.> 제16조(수강신청 및 변경) ① 수강신청은 수강신청기간 중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지도에 따라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사항의 변경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제17조(전공선택 시기) 전공의 선택 시기는 1학기 기말시험 기간에 학과주임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신청한다. 제18조(논문/학점의 선택 시기) ① 학위유형(논문 또는 학점) 선택시기는 2학기 기말시험 기간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신청한다. 단, 글로벌경영학과는 학점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정은 1회에 한하여 4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2. 5. 30.> ③ 제1항의 학위유형 선택 시기에 신청하지 않는 자는 학점형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하고, 2학기말에 학과주임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공 및 학과주임을 거쳐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학위논문을 공동으로 지도하는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20조(교과목 담당교수)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 당 1과목 담당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과목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있다. 다만, 논문연구, 산학연구 및 글로벌경영학과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9. 1.>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교 재직중인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이 달리 의뢰할 수 있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주별 강의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논문연구는 마지막 학기에 개설하며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동지도교수가 담당할 수 있다. 제6장 종합시험 제21조(제출서류) 학위청구 자격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2.> 제22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초에 실시하며 시험실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시험실시 3주일 전에 공고한다. <개정 2012. 3. 12.> 제23조(응시자격) ① 삭제 <2012. 3. 12.> ②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수료기준 학점의 2분의 1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1.09.01.> ③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21.09.01.> 제7장 연구생 제24조(연구생 입학허가) 본교 학칙 제78조 제1항의 연구생은 소속학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얻어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연구생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제25조(수업연한)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8장 학위청구 논문제출 제26조(논문작성요령)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논문의 규격은 국문, 영문 다 같이 4×6배판(19×26cm)으로 하고, 내용의 인쇄는 워드프로세서, 활판 또는 공판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심사용 논문은 타자 또는 정서하여 최종 제출 논문규격에 맞추어 제출할 수 있다) ② 논문제본은 표지, 간지, 내표지, 심사인준서, 목차, 요지, 본문, 간지, 표지의 순서로 한다. 최종 제출논문의 표지는 회색 레자크지를 사용하고 검은 글씨로 작성한다. ③ 논문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등을 별지 제1호서식(영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표기법에 따라 표시하고 등표지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이 표기한다. ④ 내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명과 지도교수명을 별지 제2호서식(영문은 별지 제2-1호 서식)과 같이 표기하고, 인준서는 별지 제3호서식(영문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이 표기한다. ⑤ 논문의 용어가 국문일 때는 영문 요지를 별지 제5호서식, 영문일 때는 국문 요지를 별지 제5-1호서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⑥ 본문 체제는 관련 학문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지의 체제에 따른다. 제27조(논문제출서류) 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용 논문 3부와 심사신청서 등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3.3.>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제출된 논문이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제1항의 서류를 다시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논문발표)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한 자는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논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을 이미 학회 또는 학회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였을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29조(심사결과 제출) 논문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완료하면 심사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 제30조(논문 완성본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완성된 학위논문 4부를 지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01.>

부경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 제·개정일자 : 20090601 || 제·개정번호 : 5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축적된 업적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본교 전임교원에게 적용된다. ②본교 재직중인 명예교수, 계약교수, 석좌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외국인초빙교수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항개정 2009.06.01)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교수업적”이라 함은 교육, 연구 및 봉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적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교수”라 함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제4조(업적평가 영역) ①교수업적은 기본영역(교육·연구·봉사영역)과 단과대학별 자체기준 영역으로 구분한다. (항개정 2009.06.01) ②“교육업적”이란 강의 및 학생지도와 관련한 노력과 실적을 말한다. ③“연구업적”이란 교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창의적 연구 및 창작활동의 결과물,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발표실적, 사회 및 학교에 기여한 연구활동의 결과 및 산학협력 활동을 말한다. (항개정 2009.06.01) ④“봉사업적”이란 교육 및 연구업적에 포함되지 않는 교내·외 봉사 및 근무와 관련된 업적을 말한다. ⑤“단과대학 자체기준”이란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항신설 2009.06.01) 제5조(업적평가 시기 및 대상) ①1년 단위의 교수업적 평가는 매년 3/4분기 중에 실시하고, 지난 학년도의 업적으로 한다. ②교수업적 중 연구업적에 대한 검정은 제8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적용한다. 단, 동 위원회에서 검정하지 않는 연구업적 항목은 전 항의 평가시기에 평가한다. (조개정 2009.06.01) 제2장 평가영역 및 평가위원회 제6조(계열구분 평가) ①교수업적 평가시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과) 또는 전공 단위로 평가계열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제8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 인문계열 2. 사회계열 3. 예·체능계열 4. 자연계열 5. 공학계열 6. 수·해양계열 ②개별 교원이 전 항에 의한 학부(과) 또는 전공 단위의 계열구분과 본인의 학문분야가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평가계열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위원회에 계열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조개정 2009.06.01) 제7조(평가모형) ①교육과 연구의 평가영역별 가중치를 달리한 아래 표의 유형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적용한다. ②전 항의 대학자체기준은 대학별로 적용하고, 대학외 소속 교원은 기본영역만 적용한다. 다만, 대학외 소속 교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대학의 자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총장은 대학별 자체평가 결과의 합목적성과 적정성의 수준에 따라 대학자체기준의 평가비중을 대학별로 가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기준설정과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의한 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 (조개정 2009.06.01) 제8조(교수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 ①교수업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이하 “대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대학교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학생·기획·홍보협력 정책연구위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대학교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대학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기준의 설정과 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수연구업적 검정에 관한 사항 3. 계열별위원회의 평가결과 검토 및 확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5. 교원(조교 포함)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6.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을 소홀히 한 교원 또는 허위·표절 등 업적을 제출한 교원에 대한 조치 7. 업적 우수교수의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사항 8. 안식년·연구년 교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우수논문 지원 사업, 논문영문서비스 지원 사업, 대외기관지원 파견사업 등 기타 교무처에서 관장하는 연구지원 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7조에 의한 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제9조(교수업적계열별평가위원회) ①계열별 교수업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열단위로 교수업적계열별평가위원회(이하 “계열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계열별위원회는 소속계열 학장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하고, 위원장은 10인 이하의 위원(공학계열은 15인 이하)을 위촉한다. ③계열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열별 업적평가의 기준 설정 및 업적의 검정·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학교위원회의 재심의 요청 시 재심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업적평가에 필요한 사항 (조개정 2009.06.01) 제10조 (조삭제 2009.06.01) 제11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업적 평가결과 관리) 총장은 교수업적 평가결과를 최종확인하며, 평가자료는 교무처장이 관리한다. 제13조 (조삭제 2009.06.01) 제14조(업적 평가) 계열별위원회는 업적평가 대상교수의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개정 2009.06.01) 제15조(업적평가 확인 및 통보) 대학교위원회는 계열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확인·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개별 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개정 2009.06.01) 제16조(업적 평가결과 이의신청) ①개별 교수는 대학교위원회가 통보한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수업적평가재검정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대학교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받은 대학교위원회는 계열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교수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1) 제17조(평가관련 자료제공) ①평가 영역에 해당하는 개별 교원의 업적을 관장하는 각 부서는 개별 교원의 교육·연구·봉사영역 업적을 계열별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영역별 평가기준 및 심사자료 서식 등을 수정, 보완, 추가할 내용이 있는 부서는 동 내용을 매학기 30일전까지 대학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개정 2009.06.01) 제3장 업적의 평가기준 등 제18조(평가항목과 평가기준) 교수업적의 평가항목과 기준은 영역별 기준과 대학별 자체기준으로 정한다. (조개정 2009.06.01) 제19조(교육업적의 평가기준) 교육업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별표 1]과 [별표 1의 인정기준]과 같다. (조개정 2009.06.01) 제20조(연구업적의 평가기준) 연구업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별표 2]와 [별표 2의 인정기준]과 같다. (조개정 2009.06.01) 제21조(봉사업적의 평가기준) 봉사업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별표 3]과 [별표 3의 인정기준]과 같다. (조개정 2009.06.01) 제21조의2(업적 평가자료 제출) 업적평가 대상교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계열별위원회에 평가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호에서 정한 서류는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대학교위원회에 수시로 제출한다. 1. 교육업적 : 교육업적 심사자료[별지 제1-1호 서식]및 교육업적 세부내역[별지 제1-2호 서식] 2. 연구업적 : 연구업적(단행본)신고서[별지 제 2-1호 서식], 연구업적(연구보고서)신고서[별지 제 2-2호 서식], 연구업적(논문)신고서[별지 제 2-3호 서식], 연구업적(학술회의발표)신고서[별지 제 2-4호 서식], 연구업적(특허)신고서[별지 제 2-5호 서식], 연구업적(전시·발표)신고서[별지 제 2-6호 서식] 3. 봉사업적 : 봉사업적 심사자료[별지 제3-1호 서식]및 봉사업적 세부내역[별지 제3-2호 서식] (조신설 2009.06.01) 제22조(평가제외 및 고려대상) ①연구·안식년, 파견, 휴직, 장기 병가, 신규임용 등의 사유로 교육 및 봉사업적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다만, 신규임용자의 경우 평가대상 학년도 1, 2학기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평가대상 학년도 중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최근 근무한 2개학기의 평가결과 적용 2. 평가대상 학년도 중 1개 학기를 근무한 경우 : 1개 학기 평가결과를 학년도로 적용 ②전 항의 각 호외의 사유로 업적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계열별위원회에서 정하여 평가한다. ③실습선 교수 및 부속시설 등 연구교수는 연구업적 영역평가 점수 등을 고려하여 대학교위원회에서 정하여 평가한다. (조개정 2009.06.01) 제4장 교수업적 평가결과의 활용 제23조(평가결과의 활용) ①교수업적 평가결과는 교원의 승진, 재임용(재계약)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승진 및 재임용(재계약) 요건은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②교수업적 평가결과는 교내연구비 배정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교육·연구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교육이나 연구분야에 대한 교수업적을 축적하여 각종 인센티브 및 교원인사 제도에 활용할 수 있다. (항개정 2009.06.01) ④ (항삭제 2009.06.01) 1. (호삭제 2009.06.01) 2. (호삭제 2009.06.01) 제23조의2(평가결과 환산) ①개별 교원의 영역별 및 대학별 평가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환산한다. 1. 평가영역(교육·연구·봉사)별 원점수 : 계열단위의 변환표준점수로 각각 환산 2. 대학자체평가점수 : 대학별로 백분율 환산 ②전 항 제1호의 표준점수화를 위한 평균은 80점, 표준편차는 10점으로 한다. ③평가결과 점수 환산식은 교수업적평가 결과 환산표[별표 4]와 같다. (조신설 2009.06.01) 제5장 기타 제24조(기밀유지) 평가결과는 본 규정이 정한 활용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보고서식 및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경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사업단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06 || 제·개정번호 : 13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혁신인재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제11항에 의해 설치되는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목표) 본 사업단의 사업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사이언스를 활용하여 학생의 전문·관심 영역에 적용가능한 교육과정(이하 “데이터사이언스 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교과목 개발·운영 2. 참여대학 컨소시엄 간 교육자원 공유를 위한 학점교류 제도 개편 및 운영 3. 데이터사이언스 교육 및 연구에 특화된 교육·연구 환경 조성 4. 해외 유수대학 및 글로벌 기업·연구소 등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5.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사이언스 산학연 협의체 구성 제4조(사업기간) 본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2023년 4월부터 사업 종료까지이며,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한국연구재단의 「과학기술 혁신인재양성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이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5조(사업단장 및 부단장) ① 사업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4.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5.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사업단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개정의 발의 7.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8.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인사추천 9. 관계법령의 준수 ④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부재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부단장을 두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참여 학사조직) ① 본 사업단 참여 학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본교 단과대학의 학부(과)·전공 및 일반대학원 관련 학과로 구성한다. 1. 사업단에서 정한 데이터사이언스 교육과정을 일반대학원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반영 2. 참여대학원에서 정한 데이터사이언스 교육과정 교과목을 개설하고, 대학원 소속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 ② 참여대학원의 데이터사이언스 교육과정은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③ 참여학부(과)·전공은 교육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사업단에는 초빙교수,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초빙교수의 자격과 임명은 「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의 자격과 임명은 「부경대학교 연구원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사업단장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은 가능하되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자동 해지한다. ⑤ 초빙교수,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및 행정직원의 임용, 급여,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기준 등은 운영예산 범위 내에서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등) ① 본 사업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운영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본 사업단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단장이 심의·의결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참여대학원 학과장, 사업단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교내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단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단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1. 데이터사이언스 교육과정위원회: 교육과정 개발 및 성과 검증,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사이언스 행사추진위원회: 사업단 행사추진, 교육·연구 확산 행사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사이언스 국제협력위원회: 해외 협력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사이언스 지역협력위원회: 산업체, 대학, 연구소의 교류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데이터사이언스 기자재활용심의위원회: 3천만원 이상 고가 기자재 도입의 기본계획 수립, 목록 변경, 신규 추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장 예산 집행 및 관리 제9조(재원) 사업단의 재원은 「과학기술 혁신인재양성사업」의 사업비, 본교 및 참여기관의 대응자금, 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예산집행계획) ① 사업단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 참여자의 참여 실적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계획을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집행)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 따르며,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회계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은 사업단에 편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제13조(사업비관리) 사업단의 사업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본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한다. 제5장 기타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내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효력) 이 규정은 「과학기술 혁신인재양성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경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10201 || 제·개정번호 : 11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부경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단(이하 “본 사업단”이라 한다)의 일반 행정 및 사업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 및 개정) 삭제 <개정 2020.1.2.> 1. 삭제 <개정 2020.1.2.> 2. 삭제 <개정 2020.1.2.> 제3조(본 사업단의 목표) 본 사업단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산학 캠퍼스 기반의 산학협력 선도대학 구축 2. 사회친화형 산학협력 창의인재 양성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개정 2020.1.2.> 3.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DRAGON Valley 창조 <개정 2020.1.2.> 4. 대학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혁신적·창의적인 산학협력 클러스터 구축 5.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혁신으로 지역 상생발전 및 혁신생태계 조성 <개정 2020.1.2.>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지원기구”란 LINC+ 육성사업을 수행하는데 상호 협력이 필요한 본 사업단 이외의 본교 내 기구를 말한다. 2. “협력기관”이란 계약을 통하여 본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3. “국고지원금”이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교육부장관이 LINC+ 육성사업의 평가·관리·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탁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임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0.1.2.> 제5조(사업기간) 본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2017년 4월부터 사업 종료까지이며,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적용범위) 본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7조(사업단장 및 부단장)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의 사업수행을 위해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 각 조직 및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 ②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확산 5. 본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의 제·개정 6.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 평가 7. 기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 사업단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총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단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기간 내에 사업단장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부단장은 운영규정, 지원계획 등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사업단장 부재 시 직제순에 따라 사업단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⑥ 사업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사업단장은 신산학융합본부장(교무위원)이, 부단장은 신산학개발원장 및 학생역량개발부처장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20.1.2., 2021.02.01> 제8조(본 사업단의 하부조직) ① 본 사업단에 미래산학융합교육센터, 지역협력센터(RCC), 기업협력센터(ICC), 취창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8.12.12.> ② 센터장은 참여학부(과) 전임교원 중 소속 단과대학 학장의 추천을 통하여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2.12., 2019.8.1., 2020.1.2.> ③ 미래산학융합교육센터는 캡스톤디자인 지원, 특화/제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 지원, 국제 협력 및 해외인턴십 WIDE-BRIDGE 지원, 산학공동연구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④ 지역협력센터(RCC)는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혁신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혁신 인재양성을 담당한다. <개정 2018.12.12.> ⑤ 기업협력센터(ICC)는 지역의 특화된 산업분야기업/기관들과의 산학연계 교육 등 상호협력 및 각종 지원 활동의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신설 2018.12.12.><개정 2020.1.2.> ⑥ 취창업지원센터는 취업·창업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12.12.> ⑦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지원, 현장실습 기업 발굴, 학생파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12.12.> ⑧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대생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12.12.> ⑨ 행정실은 본 사업단의 행·재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실장은 신산학개발원의 직원이 겸임한다. <개정 2018.12.12., 2020.1.2.> ⑩ 각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별 운영지침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 제9조(참여 학사조직) ① 본 사업단 참여 학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본교의 대학원과 단과대학의 학부(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 1. 현장실습 교과목(3학점 이상, 160시간 이상 실습) 개설 <개정 2020.1.2.> 2. 캡스톤디자인(또는 ‘종합설계’ 단어가 교과목 명에 포함) 교과목 개설 <개정 2020.1.2.> 3. 취창업 관련 교양교과목 개설(지정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필수 이수) <개정 2020.1.2.> ② 참여학부(과)는 교육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참여학부(과)는 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 및 교무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예산집행계획과 결산 제10조(예산집행계획) ① 사업단장은 매 사업 연도 개시 전에 교육부 규정과 지침에 준하여 예산집행 계획을 정하고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개정 2020.1.2.> ② 사업단장은 사업 참여자(학생,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행정직원 등)의 참여 실적과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 ③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계획을 매 사업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④ 예산집행계획은 인건비,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비, 기자재 구입·운영비, 산학협력기업지원비,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비, 교육환경 개선비, 기타사업운영비, 대학사업비, 간접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0.1.2.> ⑤ 지방보조금, 기타수입금 등 국고 외 지원비의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2.> 제11조(예산집행의 책임)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 전체의 예산집행계획 수립, 조정, 통제 등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책임을 진다. ② 부단장 및 센터장은 소관예산의 운용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내부통제) ① 부단장 및 센터장은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단장이 승인한 예산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집행 시 사업단장은 이의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당해 사업기간 내 또는 종료, 결산 후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센터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당해 사업기간 종료 시 그 당해 예산은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교육부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업단장은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사업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예산의 전용) 확정된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사업단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집행계획 수립 시 전용 제외 과목 및 예산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할 수 없다. 제15조(결산) ① 사업단장은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연차별 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0.1.2.> ② 연차별 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의 서식과 제출기한은 전문기관과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2.> 제4장 참여교원 제16조(구성) ①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참여 학사조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 ②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휴직 및 연구년 등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당해 기간이 종료되어 복귀한 이후에 본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학생지도, 산업체 공동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총장 및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8.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의 소속 전임교원이 연구년 동안 산업체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1.> ④ 삭제 <2018.12.12.> 제5장 참여 학생 제17조(구성) 참여 학생은 본 사업단 참여 학사조직의 소속 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1.2.> 제18조(권리와 의무) 참여 학생은 본 사업단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와 이에 따른 의무가 있다. 제19조(선발) 사업단장, 부단장, 센터장,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산중교수”라 한다)는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전담인력 <개정 2020.1.2.> 제19조의2(구성) 전담인력은 사업단의 목적 수행을 위해 채용된 비전임 산중교수와 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0.1.2.> 제20조(운영) ① 운영예산 범위에서 본 사업단은 자체적으로 산중교수와 계약직 직원의 정원수, 채용기간, 채용목적, 인건비 등 모든 관련사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1.2.> ②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가능하되,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③ 산중교수는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사항 및 「부경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선발한다. 제21조(채용) ① 채용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 ② 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1.2.> 제22조(급여) 산중교수 및 계약직 직원의 급여는 「부경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인사관리 지침」과 「부경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보수지침」을 준용하여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23조(목적) 본 사업단의 사업 제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본 사업단 운영 및 세부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집행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 4. 본 사업단의 인사에 관한 의결 사항 5. 기타 사업단장이 심의·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24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각 센터장, 행정실장, 산중교수 등을 포함하여 사업단장이 구성한다. 다만, 사업단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 이외의 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 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고 사업단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8장 기타위원회 제26조(기타위원회 설치) 본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LINC+ 위원회: 사업계획 및 기업체(지역사회) 성과확산에 관한 제반 사항 자문 2. 추진위원회: 본부 및 대학 지원기구와의 협력, 비참여학과의 교원인사 및 교육제도 확산 3. 자문위원회: 본 사업단 발전과 협력기관을 포함하는 대외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자문 4. 자체평가위원회: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성, 사업성과 및 차년도 계획 등 본 사업단 세부사업 평가 제27조(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자문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과 외부인사로 구성된다.<개정 2019.8.1., 2020.1.2.>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본 사업단의 참여교원, 산업체·국가연구소 등의 외부인사 및 관련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객관적 평가를 위해 본 사업단 전임교원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8조(운영)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사업단장 또는 추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발의되며, 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은 사업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 제29조(추가) 사업 수행을 위해 제26조 외의 자문 또는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 또는 부단장은 그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기타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 제9장 본 사업단의 각종 사업 제1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30조(목적) ① 이 사업은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특화/제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 취업교육, 창업교육, 국제협력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사업 추진에 있어 단장, 부단장 및 해당 센터장은 프로그램 제반을 관장한다. 제31조(사업프로그램)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사업 내용은 사업계획서와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다. 1. 현장실습 2. 캡스톤디자인 3. 특화/제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 4. 취업교육 5. 창업교육 6. 국제협력교육 7. 산학교육 프로그램 성과환류 8. 산학교육설명회/성과발표회 제2절 기자재 구입·운영 사업 제32조(목적) ① 이 사업은 산학협력 고도화를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 ② 이 사업 추진에 있어 단장, 부단장 및 해당 센터장은 프로그램 제반을 관장한다. 제33조(운영) ① 이 사업은 산학협력 고도화를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 ② 사업단장은 매년 사업 예산 범위에서 기자재 확충계획을 마련한다. <개정 2020.1.2.> ③ 사업단장은 계획 수립 시 대학본부, 단과대학, 참여 학사조직, 부속시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 ④ 사업단장은 반영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 기자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 ⑤ 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1.2.> 제3절 산학협력 기업 지원비 제34조(목적) ① 이 사업은 협력기관을 포함하는 지역 기업 지원 및 산학협력 확산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사업 추진에 있어 단장, 부단장 및 해당 센터장은 프로그램의 제반을 관장한다. 제35조(사업프로그램) 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와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다. 1. 산학연계 공동세미나, 포럼 및 기술교류회 2. 애로기술지도 및 컨설팅 3. 공동장비활용 및 각종 산학협력 지도 4. 기타 산학협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정 2020.1.2.> 제4절 산학공동기술(지식) 개발비 제36조(목적) ① 이 사업은 본 사업단 참여교수의 산학공동과제 지원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소규모창업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동 사업 추진에 있어 단장, 부단장 또는 센터장은 프로그램의 제반을 관장한다. 제37조(사업프로그램) 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와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다. 1. 산학공동과제지원 2. 과제평가 및 운영 3. 기술사업화를 위한 소규모창업 제5절 교육환경개선사업 제38조(목적) ① 이 사업은 사업단과 참여 학사조직 등의 산학협력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 ② 이 사업 추진에 있어 단장, 부단장, 해당 센터장은 프로그램의 제반을 관장한다. 제39조(사업프로그램) 이 사업은 학생 취창업공간 설치, 참여학사조직의 창의공작소 설치, 사업단 집적화 등 산학협력 교육환경개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세부사업 내용은 사업계획서와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0.1.2.> 제6절 기타사업 제40조(목적) ① 이 사업은 본 사업단의 기타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사업 추진에 있어 단장 또는 부단장은 프로그램의 제반을 관장한다. 제41조(사업프로그램) 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와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다. 1. 본 사업단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2. 본 사업단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정 2020.1.2.> 3. 기타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신설 2020.1.2.> 제7절 대학사업 제42조(목적) ① 이 사업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Vision, Infra & Structure, Action”을 대학 전체로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0.1.2.> ② 이 사업 추진에 있어 단장 또는 대학 지원기구의 장은 프로그램의 제반을 관장한다. 제43조(사업프로그램) 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와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기자재 구입·운영 3. 산학협력 기업 지원 4. 산학공동기술(지식) 개발 5. 교육환경개선 6. 기타사업 운영 제44조(운영) ① 사업단장 또는 대학 지원기구의 장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대학 전체 확산을 위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0.1.2.> ②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결정한다. ③ 대학사업비는 교육부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전체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 ④ 세부적인 지원계획은 「대학사업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0장 기 타 제4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규정 및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 제46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