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821 || 제·개정번호 : 13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인권 및 권익보호,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자”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학위·석사학위·학석사통합·박사학위·석박사통합 과정(수료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참여연구자를 말한다.<개정 2023. 12. 27.>
2. “학생인건비”란 본교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관리기관”이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자 제도 등을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을 말하며,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산학협력단장을 말한다.
<개정 2024 .08. 21.>
5.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하며,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인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구분한다.
6. “계정책임자”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7.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신설 2024. 08. 21.>
제2장 책임과 의무
제3조(통합관리기관의 의무) 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16., 2023. 12. 27.>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통합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개정 2023. 10. 16.>
4.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16.>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통합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개정 2023. 10. 16.>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6.>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6.> <개정 2024 .08. 21.>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 수행 내용, 역할, 참여 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 ①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08. 21.>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연구참여확약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는 전산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인건비 정기 지급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변경된 연구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3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6.>
1. 학사과정: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월 3,000,000원
② 삭제 <개정 2023. 10. 16.>
③ 산학협력단장은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8. 21.>
제14조(지급 대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본교 소속 학사학위·석사학위·학석사통합·박사학위·석박사통합 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자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1.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이 본교 연구생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2.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3.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학생연구자
② 수료생이 연구생 미등록 상태에 있을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나, 직전 학기 등록자이고 학위과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전 학기에 연속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에 등록 예정인 일시적 미등록 상태로 보아 1개월까지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개정 2023. 10. 16.>
제16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통합관리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25일에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다만, 25일이 휴일인 경우 그 직전 일에 지급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학생인건비 관리) ①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금액을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8.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관 내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대신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신설 2024 .08. 21.>
④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통합관리계정의 사용 잔액을 다음연도 수입액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학생인건비의 이자는 해당 이자가 발생한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자체점검) 통합관리기관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고시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통합관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6.>
제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21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6.>
제22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 보장)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 10. 16., 2023. 12. 27.>
제24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관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고충·상담 창구운영) 통합관리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감사실 등 기관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관리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6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27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통합관리 대상 인건비)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인건비를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
2. 정부출연기관 등 기관 기본사업 중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통합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수탁 과제의 학생인건비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제1항의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통합관리계정에 추가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통합관리 운영) ①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사용 증명자료는 증명자료가 생성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우리 대학의 전산시스템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상호 연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등의 경우에는 고시 제95조에 따른다.
④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전전년도 잔액을 포함한 학생인건비 수입총액 대비 지급총액)이 5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8. 21.>
⑤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계정별 및 기관 평균 지급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독려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인건비 지급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기관 평균 지급비율이 5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산학협력단의 거듭된 권고에도 연구책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보류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3. 10. 16.> <개정 2024 .08. 21.>
⑥ 산학협력단장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기관 내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타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4 .0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