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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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68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84조 및 제85조에 의거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2. 26.> 제3조(의견청취) 총장은 포상 및 징계 관련 중요정책 수립이나 변경 시 학생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2장 포상 제4조(포상의 종류 및 요건) 포상은 졸업포상, 특별포상 및 기타포상으로 구분한다. 1. 졸업포상: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2. 특별포상: 학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타학생에 모범이 될 선행이 있는 자 3. 기타포상: 각종 경진대회, 공모전 수상 등에 의한 포상 [전문개정 2021. 2. 26.] 제5조(포상권자) 총장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고, 공적의 경중에 따라 대학(원)장, 학(부)과장, 부속시설(기관)의 장이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6조(추천 및 선발) ① 포상대상자는 대학(원)장이 학부(과)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장에게 추천하며,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본부 및 부속시설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장학지도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른 학생장학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발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포상 중 제4조제3호 기타포상은 포상권자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④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대상자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8., 2021. 2.26.> 제7조(선발의 제한) 포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동일 공적으로 중복 추천을 받은 자 3. 포상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총장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제4조제3호 기타포상은 제외) [본조신설 2021. 2. 26.] 제3장 징계 제8조(징계대상 행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 및 학내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시험 부정행위자, 수업 또는 시험을 방해한 경우 3.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등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3조에 따른 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징계 요청이 있는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여 학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6. 기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1. 2. 26.] 제9조(종류 및 효력) ①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간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신은 7일 이내로 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당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2. 유기정학은 1개월 이내로 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당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3. 무기정학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학이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4. 제적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학생 신분을 박탈한다. ② 학생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복학 한 날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1. 처분을 받은 당일 휴학 중인 경우 2. 징계 기간 중 휴학한 경우 [전문개정 2021. 2. 26.] 제10조(징계요구) 총장·대학(원)장은 제8조에 의한 징계사안이 발생하거나 요구된 경우, 징계의결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장 또는 대학(원) 교수회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해당 학생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11조(심의·의결) ① 학생징계의 심의·의결은 위원회 또는 대학(원) 교수회에서 한다. ② 징계에 대한 심의·의결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중 대학본부 위원회에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 위원회 또는 대학(원) 교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징계대상자가 1명인 경우 2. 2인 이상의 징계대상자가 같은 대학(원) 소속일 경우 [전문개정 2021. 2. 26.] 제12조(증거조사) ① 총장·대학(원)장은 제8조에서 정한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를 안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총장·대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17조에 의한 조사결과는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13조(의견제출) ① 위원회(이하 조에서 대학본부 위원회 및 대학(원) 위원회, 대학(원) 교수회를 포함한다)는 학생에게 징계처분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생은 위원회에 징계의결 당일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14조(심의기한 및 승인) ① 위원회는 총장·대학(원)장이 징계의결요구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의결서로 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련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제적처분을 의결한 경우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15조(징계양정기준) ① 위원회는 학생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징계의결요구의 내용과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에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2. 26.] 제16조(징계처분) ① 총장은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학생을 징계처분 한 때에는 처분내용을 관련부서의 장·지도교수 및 해당 학생의 수강과목의 교수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17조(통지) 총장은 학생에게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처분통지서로 하며, 처분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 26.] 제18조(자퇴제한) 총장은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학생을 조사중이거나 심의·의결 중인 경우 해당 학생의 자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19조(특별지도) 지도교수는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기간 중 1회 이상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에 의한 특별지도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 26.] 제20조(무기정학의 해제) ① 무기정학의 해제는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없다. ② 총장은 대학(원)장으로부터 무기정학 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2. 26.] 제21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위원회의 참여자 명단 2. 위원회 회의록 [본조신설 2021. 2. 26.] 제22조(기록) 총장은 학생을 징계한 경우 징계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적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문개정 2021. 2. 26.] 제23조(세칙) 총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207 || 제·개정번호 : 13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로 인격을 도약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명칭 및 운영) ① 국립부경대학교 생활관의 캠퍼스별 명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4.8., 2023.12.27.> 1. 대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 이하 “BTL사업” 이라 한다)의 세종1관, 세종2관<개정 2021.8.3.> 2. 용당캠퍼스: 광개토관 ② <개정 2013.4.8.> <삭제 2021.8.3.> ③ 생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입실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생활관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4.8.> ④ 세종1관과 세종2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BTL 실시협약서와 운영내규에 따른다.<개정 2013.4.8.><개정 2021.8.3.> 제3조(개관) 생활관의 개관은 정기개관과 방학기간의 특별개관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관장은 개관 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02.07.><개정 2024.02.07.> 제4조(이용제한) 생활관 시설물의 이용은 생활관 입실생에 한한다. 다만, 관장은 교육목적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실생이 아닌 자에게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4.8.><개정2024.02.07.> 제5조(입실생활동) ① 입실생은 생활관 내에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협력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성과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은 허용한다.<개정2024.02.07.> ② 입실생의 자치적인 생활관 활동을 위하여 생활관별 자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4.8.> ③ 자치회는 자치회장을 포함한 2개 층별 남녀 각 1명 이하로 임원을 구성하되 자치회장은 입실생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3.4.8.><개정 2021.08.03.><개정2024.02.07.> ④ 자치회 임원은 자치회장이 추천하고 관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8.03.><개정2024.02.07.> ⑤ 자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3.4.8.><개정 2021.8.3.> 1. 관내생활의 질서유지 및 관내의 환경정화 2. 관내의 공중위생<개정 2021.8.3.> 3. 그 밖의 입실생 자치 활동<개정 2013.4.8.> 제6조 <신설 2014.2.6.><삭제 2024.02.07.> 제7조(입실생수칙) 관장은 입실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생활지도원 및 자치회의 의견 수렴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실생 수칙을 제정·운영한다.<개정 2013.4.8.,2014.2.6.> 제2장 조 직 제8조(관장 등) ① 생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4.8.><개정2024.02.07.> ② <개정 2013.4.8.>[조번호 변경 2014.2.6.]<삭제 2024.02.07.> 제9조(임무) ① 관장은 생활관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입실생을 지도·감독한다. ② <삭제 2024.02.07.> ③ [조신설 2014.2.6.]<삭제 2024.02.07.> 제10조(지원실) ① 생활관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원실을 두고, 지원실에는 지원실장과 팀장, 직원을 둔다.<개정 2013.4.8.><개정 2020.8.25.><개정 2024.02.07.> ② 관장은 필요한 경우 생활관에 일용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보수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4.8.><조번호 변경 2014.2.6.> [제목개정 2020.8.25.] <개정 2021.08.03.> ③ 입실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각 동별로 생활지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02.07.> 제3장 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관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학생복지과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5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③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생활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8.3.> 1. 생활관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입실생 수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1.8.3.>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8.3.> 5. 그 밖의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개정 2021.8.3.> ⑥ 운영위원회는 관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2.6.]<개정2024.02.07.> 제12조(성과평가위원회) BTL 생활관(세종1관, 세종2관) 운영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BTL 실시협약서에 따른다.[조 신설 2014.2.6.]<개정 2021.8.3.> 제13조(생활관비심의위원회) ①「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생활관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5.12.23.,2023.12.27.> ② 생활관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임교원 및 직원 4명, 학생 3명, 관련 전문가 1명, 학외 인사 1명으로 구성한다. <생활관비심의위원회규정 개정 2019.8.1.> ③ 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매 연도별로 생활관비 책정안을 심의한다. ④ 생활관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생활관비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14.2.6.] 제4장 입실 및 퇴실 제14조(입실생정원) 생활관의 입실생정원은 시설의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관장이 정한다. 제15조(입실자격) 생활관에 입실할 수 있는 자격은 국립부경대학교 재학생(한국어연수과정 포함)으로 한다. 다만, 방학기간은 휴학생, 수료생, 타 대학교 학생 중 계절학기 수강자 등을 포함하며, 교내 특별행사를 위해 입실을 원할 경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8.><개정 2021.08.03.><개정2024.02.07.> 제16조(입실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할 수 없다.<신설 2013.4.8.> 1. 직전학기 유기정학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개정2024.02.07.> 2. 생활관에서 입실자격 제한(직전학기 벌점 5점 퇴실, 영구입실제한)을 받은 자<개정 2021.08.03.><개정2024.02.07.> 3. 감염성 질환자, 보균자 및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자<개정 2021.08.03.> 4. 그 밖에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1.08.03.> 제17조(입실생선발) ① 생활관에 입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선발 기간 중에 제출해야 한다.<개정2024.02.07.> 1. 입실원서 2. <삭제 2021.8.3.> 3. <삭제 2021.8.3.> 4. 우선선발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신설 2021.8.3.> ② 관장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우선 선발할 수 있으며, 입실 희망자를 심사한 후 입실생을 선발하고, 선발 결과를 생활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개정 2013.4.8.><개정 2021.8.3.> ③ 입실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실생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입실생 선발기준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3.4.8.> 제18조(입실등록) 입실 통지를 받은 자는 생활관이 정한 기간 내에 입실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08.03.><개정2024.02.07.> 1. 건강진단서(폐결핵) 2. 주민등록등본 제19조(퇴실처분) 입실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장은 퇴실 처분한다. <개정 2013.4.8.> 1. 입실생 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개정 2013.4.8.> 2. 생활관 납부금을 체납한 자 3. <개정 2021.08.03.><삭제 2024.02.07.> 4. 그 밖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개정 2013.4.8.> 제20조(퇴실절차) ① 제19조에 해당하는 입실생의 퇴실 시, 퇴실 결정일 7일 이내에 호실키를 반납하고 퇴실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② 입실생의 중도퇴실 시, 퇴실 3일 전 퇴실원서 제출 후 호실키를 반납하고 퇴실하여야 한다.<신설 2021.8.3.> ③ 퇴실은 14:00까지 원칙으로 하되, 별도 계획에 의하여 퇴실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24.02.07.> 제21조(입실기간) 입실기간은 당해 연도의 해당 개관기간으로 한다. 제5장 경 비 제22조(경비부담) 생활관 입실생활에 필요한 식비 및 관리비를 입실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입실생은 시설물이나 공공기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4.02.07.> 제23조(납부금) ① 입실생이 납부 할 납부금은 관리비 및 식비이며, 그 금액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1.8.3.> 제24조(납부금의 납기) 입실에 관계되는 납부금은 입실 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납부금의 용도) ① 관리비는 입실생이 직접 사용하는 소모품비와 인건비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에 충당한다.<개정 2021.8.3.> ② <삭제 2013.4.8.> ③ <삭제 2024.02.07.> 제26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7조(예산 및 결산) ① 관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자치회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확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3.4.8.><개정 2021.8.3.> ② 관장은 당해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자치회에 공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최종 확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3.4.8.><개정 2021.8.3.> 제28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4.8.>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821 || 제·개정번호 : 13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인권 및 권익보호,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자”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학위·석사학위·학석사통합·박사학위·석박사통합 과정(수료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참여연구자를 말한다.<개정 2023. 12. 27.> 2. “학생인건비”란 본교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관리기관”이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자 제도 등을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을 말하며,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산학협력단장을 말한다. <개정 2024 .08. 21.> 5.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하며,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인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구분한다. 6. “계정책임자”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7.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신설 2024. 08. 21.> 제2장 책임과 의무 제3조(통합관리기관의 의무) 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16., 2023. 12. 27.>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통합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개정 2023. 10. 16.> 4.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16.>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통합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개정 2023. 10. 16.>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6.>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6.> <개정 2024 .08. 21.>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 수행 내용, 역할, 참여 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 ①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08. 21.>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연구참여확약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는 전산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인건비 정기 지급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변경된 연구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3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6.> 1. 학사과정: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월 3,000,000원 ② 삭제 <개정 2023. 10. 16.> ③ 산학협력단장은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8. 21.> 제14조(지급 대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본교 소속 학사학위·석사학위·학석사통합·박사학위·석박사통합 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자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1.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이 본교 연구생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2.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3.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학생연구자 ② 수료생이 연구생 미등록 상태에 있을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나, 직전 학기 등록자이고 학위과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전 학기에 연속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에 등록 예정인 일시적 미등록 상태로 보아 1개월까지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개정 2023. 10. 16.> 제16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통합관리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25일에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다만, 25일이 휴일인 경우 그 직전 일에 지급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학생인건비 관리) ①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금액을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8.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관 내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대신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신설 2024 .08. 21.> ④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통합관리계정의 사용 잔액을 다음연도 수입액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학생인건비의 이자는 해당 이자가 발생한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자체점검) 통합관리기관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고시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통합관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6.> 제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21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6.> 제22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 보장)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 10. 16., 2023. 12. 27.> 제24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관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고충·상담 창구운영) 통합관리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감사실 등 기관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관리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6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27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통합관리 대상 인건비)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인건비를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 2. 정부출연기관 등 기관 기본사업 중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통합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수탁 과제의 학생인건비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제1항의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통합관리계정에 추가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통합관리 운영) ①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사용 증명자료는 증명자료가 생성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우리 대학의 전산시스템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상호 연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등의 경우에는 고시 제95조에 따른다. ④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전전년도 잔액을 포함한 학생인건비 수입총액 대비 지급총액)이 5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8. 21.> ⑤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계정별 및 기관 평균 지급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독려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인건비 지급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기관 평균 지급비율이 5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산학협력단의 거듭된 권고에도 연구책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보류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3. 10. 16.> <개정 2024 .08. 21.> ⑥ 산학협력단장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기관 내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타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4 .08. 21.>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장학지도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국립부경대학교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생생활지도와 공정한 장학금 운용을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장학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28., 2023.12.27.> 제2조(설치) 위원회는 대학본부,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대학본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4. 23.> ② 대학본부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부처장, 위원은 각 단과대학 부학장, 대학원 부원장, 입학본부 부본부장, 국제교류본부 부본부장, 학생상담센터장, 학생복지과장 및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2016. 12. 28., 2023. 12. 04.> ③ 단과대학(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원장)이 되고 위원은 학장(원장)이 추천하는 교수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04.> 제4조(기능) 각 위원회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시 학생위원은 제척한다. <개정 2016. 12. 28., 2023. 12. 04.> 1. 학생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장학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각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2. 28.> 제6조(간사)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4. 23.>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정원 조정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229 || 제·개정번호 : 13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학사조직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정원 조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정원”이라 함은 학칙 제32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입학정원을 말한다. 2. “학생정원 조정”이란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증원을 말한다. 단,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정원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24.2.29.> 제3조(학생정원 조정위원회) ①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정원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무부총장, 대외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입학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단과대학장 또는 단과대학장이 추천한 각 단과대학 대표 전임교원 1명, 학칙 제12조의2의 교수회에서 추천한 전임교원 3명,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 1명,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동문 1명, 변호사 1명, 지자체 고등교육관련 인사 1명, 산업계 인사 2명(인문계열 1명, 자연계열 1명)을 임명직 위원으로 하여 총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무부총장으로,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무과 교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 또는 학과(전공)별 학생정원 조정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총장이 학생정원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조정시기) ①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학생정원 조정은 교육부의 학생정원 조정계획이나 대학의 필요에 의한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대상연도 대학의 전체 학생정원 적정규모가 전년도와 일치하여 위원회에서 전체 학생정원 적정규모에 따른 학부, 학과(전공)의 학생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유예할 수 있다. ② 정부의 요구 또는 대학 정책변화에 따라 총장 또는 위원회가 학생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조정방법) ① 학생정원 조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자체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조정(이하 “자율조정”이라 한다) 2. 대학자체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의 학과평가(이하 “학과평가”라 한다)에 의한 조정 ② 학생정원 조정을 위하여 총장은 교육부 학생정원 조정계획 및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연도 대학의 학생정원 적정규모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위원회는 대학 학생정원 적정규모 내에서 최근 4년간의 학과평가 총점을 평균하여 학부 또는 학과(전공)별 학생정원 조정안을 마련한다. 다만, 최근 4년간의 학과평가 총점 평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최근 4년 미만 기간의 학과평가 총점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과평가에 의한 학생정원 조정은 계열별(인문계열, 자연계열) 학과평가 결과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부 또는 학과(전공)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자율조정은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다. 1. 학과평가 대상 계열을 기준으로 입학정원이 20명 이하인 인문계열, 25명 이하인 자연계열 학부 또는 학과(전공) 2. 간호계열, 교육계열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입학정원이 정해지는 학부 또는 학과(전공) 3. 신설 후 편제정원이 완성되지 아니한 학부 또는 학과(전공). 다만,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단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신설일 경우 이전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편제와 합산한다. 4. 국책사업 기간 동안 학생정원 조정이 불가능한 학부 또는 학과(전공). 다만, 학과평가에 의하여 학생정원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종료 시까지 정원조정을 유예할 수 있고, 사업종료 후 반드시 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학부 또는 학과(전공)별 학생정원 조정안에 대하여 전임교원 및 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조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총장은 위원회의 학부 또는 학과(전공)별 학생정원 조정안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결정한다. ⑥ 위원회에서 학과별 학생정원 조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총장은 학칙 제12조의 전체교수회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원활용) 총장은 조정된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한다. 1. 정부 정책에 의한 입학정원 감축 2. 특성화 분야 등 대학 정책에 따라 육성하려는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증원 3. 학과평가 우수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증원 4. 신설 학과를 위한 정원 확보 5. 그 외 학생정원 조정이 요구되는 사항 제9조(지원) ① 총장은 자율조정에 의해 학생정원을 감원한 학부 또는 학과(전공)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율조정에 따른 학생정원 감원이 학과평가에 의한 조정 규모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 1. 2년간 학과평가에 의한 조정에서 제외 2. 신임교원 정원 우선 배정 3.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개발비 지원 4. 위원회에서 자율조정 학부 또는 학과(전공) 발전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기타 사항 등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학과평가에 의해 정원을 감원한 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대한 지원을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생증 발급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의 학생신분을 증명하는 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7., 2023.12.27.> 제2조(발급대상) 학생증은 대학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의 학생에게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도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7., 2023.12.27.> 1. 본 대학 한국어 연수과정 등록 외국인 2.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70조에 따라 본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 및 대학원 소속 학생 중 복수학위 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본 대학에서 수학하는 자 3. 「국립부경대학교와 타 대학 간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대학에서 수학하는 내·외국인 4. 「대학원 연구생 입학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연구생 제3조(서식) 학생증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증 규격으로 한다. <개정 2013.2.14.> 제4조(발급절차) 학생증은 학생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신청서를 받아 학적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 다만, 입학 및 전과 후 최초 학생증 발급은 발급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3.2.14., 개정 2017.6.7.> 제5조(유효기간) 학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졸업(수료) 시로 한다. 다만, 수학 중인 학생은 수학기간이 만료된 날로 한다. <단서 신설 2013.2.14.> 제6조(무효) 학생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로 한다. 1.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2. 학생이 학적(자격) 상실 및 휴학한 때 <개정 2013.2.14.> 3. 심히 훼손되어 분별이나 식별이 곤란한 때 제7조(재발급) 학생은 학생증을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4., 개정 2017.6.7.> 제8조(발급현황 보고) 학생증의 발급 사무를 위하여 학생증 발급현황을 매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4.> 제9조(발급유예) 학생증 발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의 학생증은 발급중지 또는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2.14.> 제10조(신청서 보관) 학생증 발급 신청서는 6개월간 보관한다. <신설 2013.2.14.>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시상대상) ①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상(이하“학술상”이라 한다)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 중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본교 재직기간 5년 이하인 전임교원 중 조교수를 대상으로 신진연구자상을 별도로 수여한다.<개정 2023.12.27.> ② 시상대상자 선정기준일은 시상년도 2월 28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시상부문은 인문사회과학부문과 자연과학부문으로 구분하고, 시상부문별 학문계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사회과학부문: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2. 자연과학부문: 자연, 공학, 수·해양 계열 ② 학술상의 시상 인원은 인문사회과학부문 1인, 자연과학부문 2인으로 한다. 다만, 자연과학부문 2인에는 공학계열 교원1인을 포함한다. ③ 신진연구자상의 시상 인원은 인문사회과학부문 1인, 자연과학부문 2인으로 한다. 다만, 자연과학부문 2인에는 공학계열 교원1인을 포함한다. 제4조(심사대상 및 기준) ① 별도의 추천 없이 교원업적평가결과를 통해 검정 완료된 자료에 한정하여 심사하되 학술상 시상 종류별 심사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진연구자상: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합산점수 우수자 2. 학술상: 최근 10년간 교원업적평가 합산점수 우수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심사 기준일은 시상 전년도 3월 1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본교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수상자 선정) ①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② 수상자 후보자 선정 방법은 제4조에 따라 심사 후 선정한다. ③ 수상후보자 중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시상) ① 학술상의 시상은 매년 본교 개교기념일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되, 부상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연구진흥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2조에 의거 국립부경대학교 학술연구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각 단과대학 부학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5. 9.>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단 부단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직과 관련하여 임명된 위원은 보직 만료일까지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진흥의 기본방향 설정 2. 교내 연구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3. 교내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결과 평가<개정 2013. 5. 9.> 4. 교내 연구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3. 5. 9.> 5. <삭제 2013. 5. 9.> 6. 연구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 5. 9.> 8. <삭제 2013. 5. 9.> 9. 기타 학술 및 연구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기능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산학협력단 학술진흥부장이 되고 서기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장으로 한다. 제7조(수당 지급)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5. 9.>

국립부경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77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과정과 학점은행제에 따른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래융합대학 학사학위과정 입학생의 학점은행제 취득 학점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장 국립부경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제2조(지원자격 및 등록) ① 학점은행제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법령에 따라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학점은행제 과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점은행제 과정생의 등록금은 해당 학기 신청학점 수에 따라 산정하되,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동종 계열의 재학생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지원절차 및 선발인원) ① 학점은행제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학점은행제 운영계획 수립 시 정한 양식) 2.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법령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자격인정 증명서 3. 그 밖의 미래융합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전공별로 면접고사, 실기고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학협력 협약 체결에 따른 학점은행제 과정은 협약 내용에 따른다. ③ 모집인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평가인정사항 및 미래융합대학의 수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기에 미래융합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수업 및 휴업일) ① 수업시간은 미래융합대학의 강의시간표에 따른다. ②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융합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③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등으로 한다. 제5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다. 제6조(교과목 이수단위 및 학점이수) ①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실기 등의 경우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학점은행제 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연간 42학점 이내로 하며,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7조(평가 및 학점인정) ① 학업성적은 매 학기별로 각 교과목을 시험성적, 과제물, 실기·실험결과,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며, 이 중 시험성적과 과제물의 평가는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하며, 시험 미응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1. 해당 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시간의 10분의 8 이상을 출석할 것 2. 해당과목의 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제8조(학점취소) 인정된 학점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점은행제 과정 입학자격에 따른 서류 중 허위의 사실이 있을 때 2.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제9조(학위수여요건)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교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이수학점이 140학점 이상이고, 교양과목 이수학점이 30학점 이상, 전공과목(전공필수 포함) 이수학점은 60학점 이상이어야 함 2. 제1호의 총 취득학점 중 본교에서의 취득학점은 84학점 이상이어야 함 3.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취득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② 본교에서의 취득학점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 등록으로 취득한 학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본교에 개설된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통산한다. 제10조(학위의 신청 및 수여 절차) ①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사학위신청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점인정증명서, 그 밖에 본교에서 정하는 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미래융합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미래융합대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9조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융합대학장이 되며, 심사위원은 미래융합대학장이 정하여 위촉한다. ④ 미래융합대학장은 신청자에 대한 학위수여 심사 후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학위수여 예정일 21일 이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하여 이중수여 여부를 확인한 후 총장에게 학위증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학력인정기준에 적합하고 이중학위수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77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학위종별 및 전공) ①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학위종류 및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에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유사성 판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이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와 예·체능계 및 사범계 학부(과),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제9조제1항의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학위수여일) 본교 학위수여일에 따른다. 제13조(학습자 관리) 학점은행제 학습자 관리는 미래융합대학에서 하며, 본교에서의 학위 취득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사학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미래융합대학에서 업무를 관장한다. 제14조(시설물 이용 및 행정지원 등) 총장은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도서관 열람 및 도서대출, 정기 주차권 발급 등 대학 내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효율적인 학습 지원을 위하여 도서관 및 정보전산원, 총무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미래융합대학 학부생의 학점은행제 취득학점 인정 제15조(인정원칙) 본교 미래융합대학 입학생의 입학 전·후에 이수한 학점은행제 교과목은 학점만 인정하고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인정범위)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인정절차) ① 해당 학생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점은행제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공주임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미래융합대학장에게 성적 및 학점인정을 신청하고 미래융합대학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표에 작성하여 신청자 및 총장(학사관리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인정방법) ① 취득학점 인정은 학점인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한다. 학점인정위원회는 미래융합대학 소속 교원 5인 내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미래융합대학장으로 한다. 학점인정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미래융합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한다. ③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행제 교과목의 학점 등의 등재는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것임을 표시하여 총 인정학점을 합산하여 표시하고, 입학 후에 인정받은 학점은행제 학점은 인정받은 당해 학기의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19조(준용규정 등) ① 제2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준수한다. ② 제3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