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학칙 || 제·개정일자 : 20240821 || 제·개정번호 : 13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학조직,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교육목적) 본교의 교육목적은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연구·교육을 통해 지역, 국가, 인류의 밝은 미래 사회를 창조해 나갈 열린 사고와 책임있고 실천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 <개정 2018.6.1.>
제2장 대학조직
제1절 교육조직
제3조(편제) ① 본교에는 단과대학으로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수산과학대학, 환경·해양대학, 정보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학부대학을 두고,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학부(과)·전공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2.28., 2016.7.5., 2017.7.10., 2021.2.1., 2021.10.8. 2024.08.21.>
② 본교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두고, 전문대학원으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산업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글로벌정책대학원 및 글로벌수산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3.2.12., 2013.11.20., 2015.12.23., 2017.2.28., 2019.2.28., 2019.5.7., 2021.10.8.>
③ 본교 단과대학(학부대학은 제외한다) 및 대학원에 학부·학과(이하 “학부(과)”라 한다), 계열 등을 두고, 학부에는 2개 이상의 전공을 둘 수 있다.<개정 2021.2.1., 2021.12.1., 2022.2.28., 2023.8.1.>
④ 삭제 <2021.10.8.>
⑤ 그 밖에 다양한 전공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집단위가 아닌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마이크로전공(이하 “다전공” 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다전공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1.>
제3조의2(다전공의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다전공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융합전공”이란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통하여 국내·외 대학 또는 기관과 융합하거나 둘 이상의 학부(과)·전공 또는 부서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말한다.
2. “학생설계전공”이란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3. “마이크로전공”이란 급변하는 기술 및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8.1.]
제4조(학위과정의 설치 등) ① 본교의 단과대학에 학사학위과정,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 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다만 학부대학에는 학위과정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3.11.20., 2015.12.23., 2021.2.1.>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학부(과) 또는 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5.>
③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양성과정을 둘 수 있다.
④ 학사 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해당 과정의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다음 각 호의 연구실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교육부 고시)를 따른다.
1. 인문·사회 계열: 4편 이상
2. 예·체능 계열: 3편 이상
3. 자연과학·공학계열: 6편 이상
[본항신설 2023.11.1.]
제4조의2(계약에 의한 학부(과)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에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부(과)(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8.1.5.>
② 학사과정,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계약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계약학과의 학생정원 및 학위수여 명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1.13.>
③ 계약학과 등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운영경비, 수업료, 학기와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및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제5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교수시간) ① 본교의 전임교원은 대학(원), 학부(과)·전공,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에 소속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본교 산하 조직 또는 사업단 등에 소속될 수 있다. <개정 2018.1.5., 2019.8.1., 2023.5.30.>
②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1.>
제6조(학장·부학장·학부장 등) ① 각 단과대학에 학장 및 부학장, 대학원에 원장 및 부원장을 두며, 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부학(원)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3.2.12.>
②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학부(과)에 학부(과)장, 전공주임 및 계열장을 둘 수 있으며, 학부(과)장, 전공주임 및 계열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2.12., 2022.2.28.>
③ 단과대학의 학부(과)장은 대학원의 전공주임을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글로벌자율전공학부에 학부장을 두며, 학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2.28.>
제7조(겸임교원 등) ① 본교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연구교수, 초빙교원, 교환교수, 석좌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3., 2019.8.1.>
② 겸임교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행정조직
제8조(총장 및 부총장 등)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임용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거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되, 세부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3.30., 개정 2020.1.2., 2023.12.27.>
③ 본교에 학무부총장과 대외부총장을 둔다. <개정 2018.8.3., 2021.2.1.>
④ 부총장은 관련되는 부서의 주요 정책을 관장하고, 아래 각 호의 업무와 그 밖의 총장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8.3.>
1. 학무부총장: 대학 교육의 선진화 및 학사 등에 관한 업무
2. 대외부총장: 용당캠퍼스의 체계적 관리, 산학협력, 연구진흥, 대외협력, 홍보, 발전기금 재단관리,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공동실험실습관, 안전관리센터, 체육진흥원 등에 관한 업무 <개정 2021.2.1.>
⑤ 총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무부총장, 대외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등 교무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3., 2021.2.1.>
⑥ 총장은 대내·외 정책 자문을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12.1.>
제8조의2(본부조직) ① 본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각 처장, 부처장 및 국장을 두되,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부처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고, 국장은 교수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2.1., 2023.12.27.>
② 교무처에는 교무과, 학사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1.2.1., 2021.4.1., 2023.2.27.>
③ 학생처에는 학생복지과, 학생역량개발과 및 부속시설로 현장실습지원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두고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21.2.1., 2021.4.1.>
④ 기획처에는 기획전략과, 대외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1.2.1., 2021.12.1.>
⑤ 사무국에는 총무과, 재무과, 시설과를 두고, 총무과에 기록관, 예비군연대를 둔다. <개정 2021.2.1.>
⑥ 삭제 <2016.12.28.>
제8조의3(입학본부) ① 학생의 선발, 대학입시홍보 및 입학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학본부를 둔다. <개정 2016.12.28.>
② 입학본부에는 입학관리과를 두고 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부본부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1.8.23., 2014.9.26., 2016.12.28., 2021.2.1.>
③ 삭제 <2016.12.28.>
제8조의4(국제교류본부) ① 국제화 및 외국인 유학생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제교류본부를 둔다.
② 국제교류본부에는 국제교류부 및 부속시설로 글로벌어학교육센터, 글로벌코리안교육센터를 두고 본부장·부본부장 및 센터장을 두되, 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부본부장 및 센터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6.12.28., 2021.2.1.>
③ 삭제 <2016.12.28.>
제9조(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등) ①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 또는 지원실을 둘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단과대학, 대학원의 행정실 및 지원실을 별표 7과 같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20.8.25., 2021.2.1.>
② 삭제 <2009.4.1.>
③ 삭제 <2016.12.28.>
④ 삭제 <2023.2.27.>
[제목개정 2020.8.25.]
제10조(산학협력단) ① 본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12.27.>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 및 부단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2.12.>
③ 산학협력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에 부속시설로 기업지원컨택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및 기술이전사업화센터를 두고,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 겸보한다. 그 외 산학협력단의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2016.12.28., 2021.2.1., 2023.1.1.>
제10조의2(지산학사업본부) ① 지산학 협력 사업 및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산학사업본부를 둔다.
② 지산학사업본부에 지산학사업부를 두고,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부본부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본조개정 2023.12.27.]
제10조의3(미래교육혁신본부) 삭제 <2021.2.1.>
제10조의4(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에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8.1.5., 2019.10.1.>
②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의5(기타 행정조직) 「국립학교 설치령」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정하지 않은 과·담당관 및 지원실 등 기타 행정조직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8.25., 개정 2022.11.1.>
제3절 부속시설 등
제11조(부속시설 등) ① 본교에 지원시설로서 학생생활관을 둔다. <개정 2016.5.23., 2021.4.1.>
② 본교에 부속시설로서 학생상담센터, 공동실험실습관, 박물관, 교육연수원, 보건진료소, 부경언론사,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리더십센터, 안전관리센터, 직장어린이집, 인권센터, 중등진로지원센터, 평생교육원, 체육진흥원 및 교육혁신성과원(교육혁신성과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을 둔다. <개정 2013.9.11., 2014.2.28., 2014.6.23., 2015.4.30., 2015.11.13., 2016.7.5., 2016.12.28. 2017.6.1., 2018.7.23., 2019.10.1., 2020.6.1., 2021.2.1., 2021.12.1., 2023.2.27.>
③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개정 2021.2.1.>
1. 경영대학 : 경영교육혁신센터
2. 공과대학 : 공학종합실습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3. 수산과학대학 : 수·해양종합실습센터, 선박실습운영센터, 실습선, 탐사선, 수산질병관리원 <개정 2020.8.25.>
4. 환경·해양대학 : 해양탐구교육원
5. 미래융합대학 : 성인학습지원센터 <신설 2016.7.5., 개정 2017.7.10., 2021.2.1.>
6. 학부대학: 교양교육원 <신설 2023.2.27.>
7. 일반대학원 : 대학원혁신진흥원 <신설 2021.2.1.>
④ 본교의 연구시설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경영연구원, 공학연구원, 수산과학연구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및 정보융합연구원을 두며, 연구원에는 연구소 또는 센터를 둘 수 있다.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원에 연구소 또는 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18.1.5., 2021.12.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지원시설,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에 장을 두며, 관련 단과대학, 학부(과)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속시설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총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3., 2021.2.1.>
⑥ 삭제 <2016.5.23.>
⑦ 삭제 <2021.4.1.>
⑧ 삭제 <2016.12.28.>
⑨ 지원시설,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5.23.>
⑩ 제2항 내지 제4항의 부속시설(박물관,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다)과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4.30., 2015.11.13., 2018.1.5., 2021.2.1.>
⑪ 국책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사업단(센터) 등의 부속시설은 총장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의2(학생군사교육단) ① 본교에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신설 2010.9.15>
②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9.15.>
제11조의3(도서관) ① 본교에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본시설로 도서관을 두고, 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21.4.1.>
② 삭제 <2022.7.1.>
③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도서관 시설, 직원, 자료의 기준 등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이상을 확보한다.
④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3.]
제11조의4(정보전산원) ① 본교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본시설로 정보전산원을 두고, 원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정보전산원장을 정보화책임관(CIO)으로 한다.
③ 정보전산원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1.]
제4절 교수회 및 각종위원회 등
제12조(전체교수회) ① 본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를 두며, 본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20., 2013.2.12.>
②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교수 4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도 소집해야 한다.
③ 전체교수회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체교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부의한 사항
2. 재적교수 4분의 1 이상이 서면 요청으로 부의한 사항
제12조의2(교수회) ①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31.>
제13조(단과대학교수회) ① 단과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각 단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20., 2013.2.12.>
② 단과대학교수회는 단과대학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교수 4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도 소집해야 한다.
③ 단과대학교수회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과대학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연구 및 학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30.>
2. 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장학, 후생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 발의
5. 학부(과)·전공 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개정 2023.5.30.>
6. 삭제 <2023.5.30.>
7. 기타 중요한 사항
⑤ 단과대학교수회는 재적교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학장이 의장이 되고 학부(과)장과 전공주임으로 구성하는 학부(과)장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5.30.>
제13조의2(학부(과)·전공 교수회) ① 학부(과)·전공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를 둔다.
②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는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학부(과)장·전공주임이 된다.
③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소속 전임교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해야 한다.
④ 학부(과)·전공 교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30.]
제14조(교무회) ① 본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회를 둔다.
② 교무회는 총장, 학무부총장, 대외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입학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지산학사업본부장,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및 교육혁신성과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17.6.1., 2018.8.3., 2021.2.1., 2023.2.27., 2023.12.27.>
③ 교무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조정과 부속시설의 설·폐에 관한 사항
3. 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중요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시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학생지도 및 후생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연구비·장학금 기타 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교원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9. 대학 및 대학원 간 조정을 요하는 사항
10.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평의원회) ①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기타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한 사항
6.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대학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9.8.1.>
③ 평의원회는 총장이 재심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재심의 하면 그 안건은 평의원회의 심의로써 확정된다.
④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기획위원회) ①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총장의 자문기구로서 기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8.>
②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8.>
제17조(대학인사위원회) ① 전임교원 및 강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8.1.>
② 대학인사위원회는 각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되, 위원 중 100분의 20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9.15>
1.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임용제청 또는 임용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0>
2.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의 보직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15>
3. 강사의 위촉(임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8.1.>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1.>
⑤ 대학인사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및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각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2.12.>
③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부(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다양한 운영과 자격기준 설정 및 전형관리 등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교무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부위원장은 학무부총장이 된다. <개정 2011.1.7., 2012.7.20., 2013.2.12., 2018.8.3.>
③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③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교육과정위원회) ①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1.>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1.>
제21조의2(교육혁신위원회) 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혁신, 교육과정 평가·분석 및 인증, 성과 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
제22조(학술연구진흥위원회) ① 학술연구 및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연구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학생장학지도위원회) ① 장학 및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장학지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3.>
② 학생장학지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전임교원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의2(국제화 역량강화 위원회) ① 대학의 국제화 역량강화에 관한 총장의 자문기구로 국제화 역량강화 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화 역량강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의3(대학자체평가위원회) ① 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실시하는 자체 평가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 등의 운영 및 자체평가의 시기·영역·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의4(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책정을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1.7.>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7.>
제24조의5(학생정원조정위원회) ①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정원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정원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의 운영 및 학생정원 조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8.31.]
제25조(각종위원회 등) ① 본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4조에서 정한 위원회 이외에 각종위원회 또는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각종위원회 등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의2(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 예산, 발전계획 등 대학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도서관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3.]
제25조의3(팀제 운영) ①교육조직, 행정조직, 부속시설 등의 각 과(실, 부, 센터 등)에는 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학사일반
제26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기타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강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20.2.26.>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5., 2023.5.3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하는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
④ 삭제 <2021.12.1.>
제27조(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자와 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 재적생,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재적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7., 2018.1.5.>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하고, 석·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6개월, 석·박사통합과정은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12.>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학사과정, 석사과정 각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17., 2021.6.1.>
⑤ 삭제 <2021.10.8.>
제28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편입학자는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하며, 미래융합대학 학사과정과 융합전공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7., 2016.7.5., 2017.7.10., 2018.9.14., 2023.8.1.>
② 대학원과정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6년, 학·석사 연계과정은 10년(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은 1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6.17.>
③ 전과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
④ 재외국민, 외국인 및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재학연한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단서삭제 2018.6.1.>
②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6.1., 개정 2024.6.20.>
③ 축제 등 학생행사 기간과 계절수업은 수업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6조제3항에 따라 3개 학기 이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학기당 최소 4주 이상으로 학기별로 수업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8.6.1.>
④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무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18.6.1.>
[전문개정 2018.1.5.]
제29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① 교과목 담당교원은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
[본조신설 2023.11.1.]
제30조(수업방법)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혁신수업 등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8.1.5., 2018.11.14., 2020.12.31.>
② 원격수업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며, 강의대상과목과 수강인원은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총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④ 총장은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⑤ 교과목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형태를 운영하기 위해 학기 내 1학점당 15시간 기준으로 4주, 8주 등 이수주기를 달리하는 집중이수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1.>
⑥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개교기념일, 하기 및 동기 휴가기간으로 한다.
② 하기 및 동기휴가기간과 임시휴업일은 총장이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강의 또는 실험실습 등을 할 수 있다.
제2절 입학 및 등록
제3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①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은 학과 등으로 모집하며, 입학정원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라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③ 모집단위별(자유전공학부 포함)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 또는 학과배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 2024.6.20.>
④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해당 학년의 학점 취득이 불가능한 재적생은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원관리, 허용범위,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⑤ 모집단위를 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2.>
제33조(정원 외 입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외국민, 외국인, 농어촌 학생 등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5.>
제33조의2(위탁학생) 각 대학원은 기업체 등 외부 관련 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35조(입학자격) ①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3.2.12.><단서삭제 2014.9.26.>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6조(대학원과정 지원) ① 석사과정의 지원 전공학부(과)는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부(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박사과정의 지원 전공학부(과)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부(과)와 동일계열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부(과)와 동일계열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 학부(과)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7조(학사과정 편입학) ① 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며, 편입학하고자 하는 해당학년의 직전학기까지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한하여 정원 외로 학사편입학 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4% 이내, 제3학년 총 입학정원의 2%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19.>
③ 본교와 전문대학 간의 연계교육협약체결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3학년에 정원 외로 편입학 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이내(단,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연계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6.>
제37조의2(일반대학원 편입학) 일반대학원의 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총 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시기 내에 허가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5.>
제37조의3(전문대학원 편입학) 전문대학원의 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총 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시기 내에 허가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
제38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총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총 정원은 주간과 야간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개정 2013.2.12., 2018.1.5.>
②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전의 취득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③ 재입학 허가시 모집단위와 학년인정은 제적당시와 같은 모집단위 및 학년으로 한다.
④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폐지, 분리, 통·폐합 및 명칭 변경된 경우라도 총 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5.>
제39조(학생선발방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 및 성적반영비율, 전형일자, 전형료,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의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3.16.>
제40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원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41조(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납부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의2(학적부 생성 및 관리) ① 관련 부서에서는 학생의 학적부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수속이 완료됨과 동시에 생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5.>
② 학적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 납부와 이수과목을 신청함으로써 등록한다. <개정 2011.1.7., 2018.1.5.>
제3절 학적관리
제43조(전과) ①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전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2.28., 개정 2017.7.10., 2018.9.14. 2023.5.30., 2024.6.20.>
② 삭제 <2023.5.30.>
③ 전과 여석은 전입·전출 모집 단위에서 정한 기준정원의 최소 30% 이상으로 학부(과)·전공에서 자율적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정원의 30%를 최소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3.2.12., 2014.2.28., 2014.6.23., 2023.5.30., 2024.6.20.>
④ 전과 허용범위, 신청 절차, 예외 조항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30.>
⑤ 일반대학원의 전과(전공변경을 포함한다)는 계열구분 없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국책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4.10., 2018.1.5., 2019.8.1.>
[제목개정 2023.5.30.]
제44조(전과 자격 및 절차) 삭제 <2023.5.30.>
제45조(전과한 학생의 이수과목) 삭제 <2023.5.30.>
제46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학사일정의 기말고사 실시 전에 그 휴학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휴학원과 함께 제출하여 허가받을 수 있고, 육아를 사유로 휴학할 경우 자녀가 만 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개정 2013.2.12., 2013.12.19., 2014.9.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 학기는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개정 2013.2.12.>
③ 감염병 확산에 따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④ 기말고사 중에도 감염병 확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질병휴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일반휴학의 경우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체류 신·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이 가능(증빙서류 불요)하고,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도 휴학이 가능(증빙서류 불요)하다. <신설 2020.6.1.>
제47조(휴학기간 및 연장 등) ①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 이내로 하고,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학원과정의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개 학기를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을 위한 휴학과 1년 이상의 외국유학(해외파견) 및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2.12., 2013.12.19., 2018.1.5.>
② 휴학중인 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휴학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반휴학자 중 휴학기간 자동연장을 선택한 자는 휴학연장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7.7.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합전공은 휴학기간의 제한이 없다. <신설 2018.9.14., 2023.8.1.>
제48조(복학) ① 휴학자가 복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입대휴학을 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제49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12.>
제50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복학 하지 아니한 자
2. 재학연한 초과자
3. 등록금 납부 및 등록을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 <개정 2011.1.7.>
4.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 <개정 2014.6.23.>
5. 타 대학(원)에 입학한 자
6.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4절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제51조(교과목 구분)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및 자유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2조(이수단위)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체육, 논문연구 및 세미나 기타 교육과정이 정하는 과목의 이수시간은 매 학기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5.>
제53조(학사과정의 학점 신청 및 이수 변경) ① 매 학기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학부(과)는 18학점 이내, 140학점인 학부(과)는 20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미래융합대학의 경우에는 최소 신청학점을 9학점(졸업 소요 잔여 학점이 9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6.7.5., 2017.2.28., 2017.7.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점을 추가신청 및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7.2.28., 2017.7.10., 2018.6.1., 2020.12.31.>
1. 그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까지 <신설 2020.12.31.>
2. 직전학기 미신청 학점이 있는 자는 2학점까지 <신설 2020.12.31.>
3. 학군사관후보생이 학생군사교육단에서 개설하는 군사학 관련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해당 군사학 학점 <신설 2020.12.31.>
③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수과목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미 신청된 이수과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변경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54조(대학원과정의 학점 신청 및 이수) 매 학기 신청 및 이수 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5.>
제55조(타 대학 및 기관 등 학점인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국내·외의 타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병역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軍)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이수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개정 2013.2.12., 2018.1.5.>
3. 국내·외 온라인 공개강좌(MOOC)로서 본교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한 경우 <신설 2023.5.30.>
4.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신설 2023.5.30., 개정 2024.6.20.>
5. 고등학생이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본교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5.>
6. 미래융합대학 학생이 입학 전·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학점인정위원회를 거쳐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신설 2016.7.5., 개정 2017.7.10.>
나.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 <신설 2023.5.30.>
② 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6호가목까지의 경우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2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편입생은 4분의 1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학점 이내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이내 <신설 2024.6.20.>
5. 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6학점 이내
③ 제2항에서 취득한 전체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편입생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0조에 따른 국내·외 대학과의 협정체결에 의한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취득을 위한 경우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5., 2021.12.1., 2023.5.30.>
④ 대학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5.30.]
제56조(선수과목) ① 대학원 과정에서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선수과목의 총 이수학점은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7조(수업과목 및 수업시간표) ① 수업과목은 교육과정에 의한다.
② 총장은 매학기에 교수할 수업과목과 수업시간표를 수업 개시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당 개강최소인원은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절 시험 및 성적
제58조(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실시하는 정기시험, 필요에 따라 수시 실시할 수 있는 임시시험 및 추가시험과 학점취득특별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인정과 소속 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다만,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등급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학점취득특별시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9조(학점취득 제한)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단, 졸업 직전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졸업예정자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취·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4>
제60조(성적) ① 시험성적, 과제평가, 실기·실험결과,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등급과 평점을 정한다.
등 급
A+
A°
B+
B°
C+
C°
D+
D°
F
실 점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69-65
64-60
59-0
평 점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00
② 학사과정의 교과목 성적은 D°등급 이상, 대학원과정의 교과목 성적은 C°등급 이상일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 신청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가 된다. 다만, 재이수 신청한 교과목이 폐강 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본인이 재수강과목을 수강취소할 경우에는 그 이전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오류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되었다고 확인되면 그 성적을 취소한다.
⑤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I"(평가보류)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재이수 신청은 C+ 이하 성적교과목에 한하며 성적 상한선은 A°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⑦ 제59조 단서에 따른 취·창업을 한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험 등을 통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목의 취득성적은 B+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4>
제61조(성적 자율삭제 신청) 학사과정의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 취득한 교과목의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C+등급 이하 취득 교과목을 대상으로 재학 중 총 6학점 이내 총장이 정하는 기간 및 절차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제62조(학사경고) ① 학사과정의 경우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학사경고 연속 4회 대상자 중 당해학기 이수로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 처분 시 그 사실을 해당 학생 및 학부모와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2.>
제6절 수료 및 졸업
제63조(학사과정의 수료학점) 학사과정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단위 : 학점)
학년수료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 등
33 이상
65 이상
98 이상
130 이상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학과 등
33 이상
66 이상
99 이상
132 이상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 등
35 이상
70 이상
105 이상
140 이상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 등
35 이상
70 이상
105 이상
150 이상
다만, 건축학전공은 제1학년 32학점, 제2학년 64학점, 제3학년 96학점, 제4학년 128학점, 제5학년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7., 2013.2.12.>
제64조(졸업 및 대학원 수료학점) ①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부(과)별로 132학점 또는 140학점이상으로 하고, 전 학년 성적평점평균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학전공은 160학점 이상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1.1.7., 2013.4.10.>
② 학사과정 교양과목 학점은 교육과정상에 편성된 대학별·모집단위별 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전공과목의 학점은 전공공통 및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75학점내지 110학점(건축학전공은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7., 2013.2.12.>
③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이상,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이상,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하고,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3.0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18.6.1.>
④ 제3항에 의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일한 학부(과) 또는 유사한 학부(과)에서 이수한 동일과목과 유사과목으로 하되 해당 학부(과) 주임의 요청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6학점 범위에서 전공 주임의 승인을 받아 수강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신청자는 9학점 범위에서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21.7.7.>
⑥ 석사과정의 학생이 학사과정의 교과목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에서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5.>
⑦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전공변경한 자의 전적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부(과) 요청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학과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5조(전공의 이수) ① 학생은 입학한 모집단위 내에서 반드시 하나의 학부(과)·전공을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융합전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학생은 제1항의 전공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1. 다른 학부(과)·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
2. 융합전공
3. 학생설계전공
4. 마이크로전공
[전문개정 2023.8.1.]
제66조(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①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6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공에서 편성한 교과목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복수전공: 36학점(2009학년도 이전 학번은 35학점)
2. 부전공: 21학점
② 특정 학부(과)·전공은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8.1.]
제66조의2(마이크로전공 이수) 마이크로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8.1.]
제67조(학사과정 졸업자격인증) ① 졸업자격인증제는 학부(과)별로 시행한다. <개정 2013.4.10.>
② 삭제 <2013.4.10.>
③ 졸업자격인증제를 시행하는 학부(과)의 재학생은 졸업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과를 한 자는 전과한 학부(과)의 졸업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졸업자격인증제는 제1전공에 한하여 적용하며, 부전공 및 제2전공 이상을 이수하는 경우에 따른 별도의 자격인증을 부과하지 않는다.
⑤ 졸업자격인증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과)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4.10.>
제68조(학사과정 편입생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자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 당시 해당 학부(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산정하여 66학점 또는 70학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개정 2018.1.5.>
② 편입학한 자는 편입학한 학부(과)의 전공공통 및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모집단위에서 정한 75학점 내지 11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적대학에서 제1항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3.4.10.>
③ 삭제 <2016.12.28.>
제68조의2(학사과정 휴학중인 학생의 학점이수)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학생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매학기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범위는 학기당 6학점, 연(年) 12학점 이내로 하고,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6.29.>
제69조(졸업, 수료 및 학위수여) ①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학사·석사·박사 및 명예박사로 한다.
② 본교에서 정하는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필요한 경우에는 제7호, 제8호의 서식)의 졸업증서에 의거 별표 5에서 정한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0.9.15., 2016.12.28.>
③ 학사과정의 부전공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하고, 복수전공·학생설계전공·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졸업증서에 전공을 병기하여 별표 5에서 정한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3.31., 2020.2.26., 2023.8.1.>
④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학부(과) 또는 전공에 소속된 학생은 해당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이하 “심화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 따로 규정한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사정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이 된다. 다만, 교육과정에 명시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각 학부(과)·전공은 심화프로그램과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이하 “일반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재학생 및 이수한 졸업생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학부(과) 또는 전공 명칭 앞에 “심화”를 표기한다. 심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2018.1.5.>
⑤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그리고 박사과정 수료자는 제64조 제3항에 정한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⑥ 석·박사 수료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⑦ 명예박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9조의2(명예졸업증서 수여) 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밖에 본교의 명예 및 위상을 크게 높인 자에게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별지 제6-1호 또는 제6-2호 서식의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24.08.21.>
1. 삭제 <2024.08.21.>
2. 삭제 <2024.08.21.>
3. 삭제 <2024.08.21.>
② 명예졸업증서 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0조(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① 본교와 국내외대학과의 협정체결에 의한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② 복수·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제71조(학위등록) ①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학위수여 예정자별로 학위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학사과정의 학위등록에 있어서 부전공 및 제2전공 이수자는 학위등록번호를 1개로 하되 전공을 병기하며, 하나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72조(학위수여 등의 취소) 본교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여받은 경우와 명예졸업증서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관련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절 시간제 등록생, 학점은행제 및 대학원 연구생
제73조(자격) 시간제 등록생은 제35조의 학사과정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74조(선발인원) 선발인원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제75조(취득기준학점)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은 제53조 제1항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76조(선발방법 등)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등록시기, 등록금, 수학연한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7>
제77조(학점은행제)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졸업증서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한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학위수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5.]
제78조(대학원 연구생) ① 대학원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생을 둘 수 있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특정한 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일반연구생
2.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희망하는 수료 후 연구생
② 연구생의 입학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③ 일반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절 공개강좌
제79조(공개강좌) ① 교양·학술 또는 직업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0조(수강료)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활동
제81조(학생자치단체) ① 학생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학생회 등의 학생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2조(시설물 사용) 학생이 교내의 공용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3조(학생생활지도 등) ① 학생의 학업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학생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하여 상담교수 또는 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
③ 학생은 수업 및 연구 등 본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본교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상벌
제84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5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소속 단과대학 교수회 또는 학생장학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②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여야 할 학생의 소속 단과대학이 다를 경우에는 학생장학지도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결정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한다.
④ 징계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장애학생 지원 등
제85조의2(장애학생 지원) ①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본교에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대학의 결정 등에 대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6.3>
제5장 등록금 및 장학금
제1절 등록 및 등록금
제86조(등록금) ① 등록금은 연액을 확정하여 2기로 나누어 징수하며, 매 학기 등록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융합대학 학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며, 1학점당 등록금액은 당해 학기의 계열별 연간등록금액과 제27조제1항의 수업연한을 곱한 금액을 제64조의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7., 2016.7.5., 2017.7.10.>
②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7.>
③ 분할납부 대상, 횟수, 금액, 징수 기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등록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7.>
제87조(실험실습비 징수) 실험실습 및 실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88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등록금은 과오납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1.1.7.>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16.5.23.>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을 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또는 휴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1.1.7., 2016.5.23.>
6.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21.7.7.>
②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단,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최종 휴학일 기준으로 반환한다. <개정 2011.1.7., 2021.7.7.>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과오납된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함)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신설 2021.7.7.>
제2절 등록금 감면·장학금 등
제89조(등록금 감면)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한 자 또는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해당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7.>
②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7.>
제90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과 연구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1조(증명수수료)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징수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1.5.>
제6장 학칙개정
제92조(제안) 각 부서장은 학교운영상 학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안을 주관 부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93조(공고) 주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4조(심의·공포) 학칙개정안은 평의원회 및 교무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