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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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68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 제·개정일자 : 20240821 || 제·개정번호 : 13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학조직,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교육목적) 본교의 교육목적은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연구·교육을 통해 지역, 국가, 인류의 밝은 미래 사회를 창조해 나갈 열린 사고와 책임있고 실천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 <개정 2018.6.1.> 제2장 대학조직 제1절 교육조직 제3조(편제) ① 본교에는 단과대학으로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수산과학대학, 환경·해양대학, 정보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학부대학을 두고,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학부(과)·전공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2.28., 2016.7.5., 2017.7.10., 2021.2.1., 2021.10.8. 2024.08.21.> ② 본교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두고, 전문대학원으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산업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글로벌정책대학원 및 글로벌수산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3.2.12., 2013.11.20., 2015.12.23., 2017.2.28., 2019.2.28., 2019.5.7., 2021.10.8.> ③ 본교 단과대학(학부대학은 제외한다) 및 대학원에 학부·학과(이하 “학부(과)”라 한다), 계열 등을 두고, 학부에는 2개 이상의 전공을 둘 수 있다.<개정 2021.2.1., 2021.12.1., 2022.2.28., 2023.8.1.> ④ 삭제 <2021.10.8.> ⑤ 그 밖에 다양한 전공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집단위가 아닌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마이크로전공(이하 “다전공” 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다전공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1.> 제3조의2(다전공의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다전공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융합전공”이란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통하여 국내·외 대학 또는 기관과 융합하거나 둘 이상의 학부(과)·전공 또는 부서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말한다. 2. “학생설계전공”이란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3. “마이크로전공”이란 급변하는 기술 및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8.1.] 제4조(학위과정의 설치 등) ① 본교의 단과대학에 학사학위과정,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 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다만 학부대학에는 학위과정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3.11.20., 2015.12.23., 2021.2.1.>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학부(과) 또는 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5.> ③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양성과정을 둘 수 있다. ④ 학사 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해당 과정의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다음 각 호의 연구실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교육부 고시)를 따른다. 1. 인문·사회 계열: 4편 이상 2. 예·체능 계열: 3편 이상 3. 자연과학·공학계열: 6편 이상 [본항신설 2023.11.1.] 제4조의2(계약에 의한 학부(과)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에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부(과)(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8.1.5.> ② 학사과정,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계약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계약학과의 학생정원 및 학위수여 명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1.13.> ③ 계약학과 등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운영경비, 수업료, 학기와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및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제5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교수시간) ① 본교의 전임교원은 대학(원), 학부(과)·전공,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에 소속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본교 산하 조직 또는 사업단 등에 소속될 수 있다. <개정 2018.1.5., 2019.8.1., 2023.5.30.> ②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1.> 제6조(학장·부학장·학부장 등) ① 각 단과대학에 학장 및 부학장, 대학원에 원장 및 부원장을 두며, 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부학(원)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3.2.12.> ②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학부(과)에 학부(과)장, 전공주임 및 계열장을 둘 수 있으며, 학부(과)장, 전공주임 및 계열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2.12., 2022.2.28.> ③ 단과대학의 학부(과)장은 대학원의 전공주임을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글로벌자율전공학부에 학부장을 두며, 학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2.28.> 제7조(겸임교원 등) ① 본교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연구교수, 초빙교원, 교환교수, 석좌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3., 2019.8.1.> ② 겸임교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행정조직 제8조(총장 및 부총장 등)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임용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거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되, 세부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3.30., 개정 2020.1.2., 2023.12.27.> ③ 본교에 학무부총장과 대외부총장을 둔다. <개정 2018.8.3., 2021.2.1.> ④ 부총장은 관련되는 부서의 주요 정책을 관장하고, 아래 각 호의 업무와 그 밖의 총장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8.3.> 1. 학무부총장: 대학 교육의 선진화 및 학사 등에 관한 업무 2. 대외부총장: 용당캠퍼스의 체계적 관리, 산학협력, 연구진흥, 대외협력, 홍보, 발전기금 재단관리,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공동실험실습관, 안전관리센터, 체육진흥원 등에 관한 업무 <개정 2021.2.1.> ⑤ 총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무부총장, 대외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등 교무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3., 2021.2.1.> ⑥ 총장은 대내·외 정책 자문을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12.1.> 제8조의2(본부조직) ① 본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각 처장, 부처장 및 국장을 두되,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부처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고, 국장은 교수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2.1., 2023.12.27.> ② 교무처에는 교무과, 학사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1.2.1., 2021.4.1., 2023.2.27.> ③ 학생처에는 학생복지과, 학생역량개발과 및 부속시설로 현장실습지원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두고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21.2.1., 2021.4.1.> ④ 기획처에는 기획전략과, 대외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1.2.1., 2021.12.1.> ⑤ 사무국에는 총무과, 재무과, 시설과를 두고, 총무과에 기록관, 예비군연대를 둔다. <개정 2021.2.1.> ⑥ 삭제 <2016.12.28.> 제8조의3(입학본부) ① 학생의 선발, 대학입시홍보 및 입학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학본부를 둔다. <개정 2016.12.28.> ② 입학본부에는 입학관리과를 두고 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부본부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1.8.23., 2014.9.26., 2016.12.28., 2021.2.1.> ③ 삭제 <2016.12.28.> 제8조의4(국제교류본부) ① 국제화 및 외국인 유학생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제교류본부를 둔다. ② 국제교류본부에는 국제교류부 및 부속시설로 글로벌어학교육센터, 글로벌코리안교육센터를 두고 본부장·부본부장 및 센터장을 두되, 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부본부장 및 센터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6.12.28., 2021.2.1.> ③ 삭제 <2016.12.28.> 제9조(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등) ①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 또는 지원실을 둘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단과대학, 대학원의 행정실 및 지원실을 별표 7과 같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20.8.25., 2021.2.1.> ② 삭제 <2009.4.1.> ③ 삭제 <2016.12.28.> ④ 삭제 <2023.2.27.> [제목개정 2020.8.25.] 제10조(산학협력단) ① 본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12.27.>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 및 부단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2.12.> ③ 산학협력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에 부속시설로 기업지원컨택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및 기술이전사업화센터를 두고,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 겸보한다. 그 외 산학협력단의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2016.12.28., 2021.2.1., 2023.1.1.> 제10조의2(지산학사업본부) ① 지산학 협력 사업 및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산학사업본부를 둔다. ② 지산학사업본부에 지산학사업부를 두고,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부본부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본조개정 2023.12.27.] 제10조의3(미래교육혁신본부) 삭제 <2021.2.1.> 제10조의4(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에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8.1.5., 2019.10.1.> ②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의5(기타 행정조직) 「국립학교 설치령」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정하지 않은 과·담당관 및 지원실 등 기타 행정조직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8.25., 개정 2022.11.1.> 제3절 부속시설 등 제11조(부속시설 등) ① 본교에 지원시설로서 학생생활관을 둔다. <개정 2016.5.23., 2021.4.1.> ② 본교에 부속시설로서 학생상담센터, 공동실험실습관, 박물관, 교육연수원, 보건진료소, 부경언론사,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리더십센터, 안전관리센터, 직장어린이집, 인권센터, 중등진로지원센터, 평생교육원, 체육진흥원 및 교육혁신성과원(교육혁신성과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을 둔다. <개정 2013.9.11., 2014.2.28., 2014.6.23., 2015.4.30., 2015.11.13., 2016.7.5., 2016.12.28. 2017.6.1., 2018.7.23., 2019.10.1., 2020.6.1., 2021.2.1., 2021.12.1., 2023.2.27.> ③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개정 2021.2.1.> 1. 경영대학 : 경영교육혁신센터 2. 공과대학 : 공학종합실습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3. 수산과학대학 : 수·해양종합실습센터, 선박실습운영센터, 실습선, 탐사선, 수산질병관리원 <개정 2020.8.25.> 4. 환경·해양대학 : 해양탐구교육원 5. 미래융합대학 : 성인학습지원센터 <신설 2016.7.5., 개정 2017.7.10., 2021.2.1.> 6. 학부대학: 교양교육원 <신설 2023.2.27.> 7. 일반대학원 : 대학원혁신진흥원 <신설 2021.2.1.> ④ 본교의 연구시설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경영연구원, 공학연구원, 수산과학연구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및 정보융합연구원을 두며, 연구원에는 연구소 또는 센터를 둘 수 있다.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원에 연구소 또는 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18.1.5., 2021.12.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지원시설,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에 장을 두며, 관련 단과대학, 학부(과)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속시설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총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3., 2021.2.1.> ⑥ 삭제 <2016.5.23.> ⑦ 삭제 <2021.4.1.> ⑧ 삭제 <2016.12.28.> ⑨ 지원시설,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5.23.> ⑩ 제2항 내지 제4항의 부속시설(박물관,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다)과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4.30., 2015.11.13., 2018.1.5., 2021.2.1.> ⑪ 국책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사업단(센터) 등의 부속시설은 총장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의2(학생군사교육단) ① 본교에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신설 2010.9.15> ②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9.15.> 제11조의3(도서관) ① 본교에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본시설로 도서관을 두고, 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21.4.1.> ② 삭제 <2022.7.1.> ③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도서관 시설, 직원, 자료의 기준 등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이상을 확보한다. ④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3.] 제11조의4(정보전산원) ① 본교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본시설로 정보전산원을 두고, 원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정보전산원장을 정보화책임관(CIO)으로 한다. ③ 정보전산원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1.] 제4절 교수회 및 각종위원회 등 제12조(전체교수회) ① 본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를 두며, 본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20., 2013.2.12.> ②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교수 4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도 소집해야 한다. ③ 전체교수회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체교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부의한 사항 2. 재적교수 4분의 1 이상이 서면 요청으로 부의한 사항 제12조의2(교수회) ①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31.> 제13조(단과대학교수회) ① 단과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각 단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20., 2013.2.12.> ② 단과대학교수회는 단과대학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교수 4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도 소집해야 한다. ③ 단과대학교수회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과대학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연구 및 학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30.> 2. 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장학, 후생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 발의 5. 학부(과)·전공 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개정 2023.5.30.> 6. 삭제 <2023.5.30.> 7. 기타 중요한 사항 ⑤ 단과대학교수회는 재적교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학장이 의장이 되고 학부(과)장과 전공주임으로 구성하는 학부(과)장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5.30.> 제13조의2(학부(과)·전공 교수회) ① 학부(과)·전공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를 둔다. ②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는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학부(과)장·전공주임이 된다. ③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소속 전임교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해야 한다. ④ 학부(과)·전공 교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30.] 제14조(교무회) ① 본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회를 둔다. ② 교무회는 총장, 학무부총장, 대외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입학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지산학사업본부장,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및 교육혁신성과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17.6.1., 2018.8.3., 2021.2.1., 2023.2.27., 2023.12.27.> ③ 교무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조정과 부속시설의 설·폐에 관한 사항 3. 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중요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시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학생지도 및 후생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연구비·장학금 기타 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교원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9. 대학 및 대학원 간 조정을 요하는 사항 10.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평의원회) ①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기타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한 사항 6.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대학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9.8.1.> ③ 평의원회는 총장이 재심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재심의 하면 그 안건은 평의원회의 심의로써 확정된다. ④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기획위원회) ①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총장의 자문기구로서 기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8.> ②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8.> 제17조(대학인사위원회) ① 전임교원 및 강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8.1.> ② 대학인사위원회는 각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되, 위원 중 100분의 20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9.15> 1.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임용제청 또는 임용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0> 2.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의 보직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15> 3. 강사의 위촉(임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8.1.>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1.> ⑤ 대학인사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및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각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2.12.> ③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부(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다양한 운영과 자격기준 설정 및 전형관리 등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교무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부위원장은 학무부총장이 된다. <개정 2011.1.7., 2012.7.20., 2013.2.12., 2018.8.3.> ③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③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교육과정위원회) ①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1.>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1.> 제21조의2(교육혁신위원회) 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혁신, 교육과정 평가·분석 및 인증, 성과 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 제22조(학술연구진흥위원회) ① 학술연구 및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연구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학생장학지도위원회) ① 장학 및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장학지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3.> ② 학생장학지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전임교원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의2(국제화 역량강화 위원회) ① 대학의 국제화 역량강화에 관한 총장의 자문기구로 국제화 역량강화 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화 역량강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의3(대학자체평가위원회) ① 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실시하는 자체 평가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 등의 운영 및 자체평가의 시기·영역·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의4(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책정을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1.7.>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7.> 제24조의5(학생정원조정위원회) ①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정원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정원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의 운영 및 학생정원 조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8.31.] 제25조(각종위원회 등) ① 본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4조에서 정한 위원회 이외에 각종위원회 또는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각종위원회 등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의2(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 예산, 발전계획 등 대학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도서관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3.] 제25조의3(팀제 운영) ①교육조직, 행정조직, 부속시설 등의 각 과(실, 부, 센터 등)에는 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학사일반 제26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기타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강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20.2.26.>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5., 2023.5.3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하는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 ④ 삭제 <2021.12.1.> 제27조(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자와 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 재적생,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재적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7., 2018.1.5.>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하고, 석·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6개월, 석·박사통합과정은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12.>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학사과정, 석사과정 각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17., 2021.6.1.> ⑤ 삭제 <2021.10.8.> 제28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편입학자는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하며, 미래융합대학 학사과정과 융합전공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7., 2016.7.5., 2017.7.10., 2018.9.14., 2023.8.1.> ② 대학원과정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6년, 학·석사 연계과정은 10년(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은 1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6.17.> ③ 전과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 ④ 재외국민, 외국인 및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재학연한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단서삭제 2018.6.1.> ②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6.1., 개정 2024.6.20.> ③ 축제 등 학생행사 기간과 계절수업은 수업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6조제3항에 따라 3개 학기 이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학기당 최소 4주 이상으로 학기별로 수업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8.6.1.> ④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무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18.6.1.> [전문개정 2018.1.5.] 제29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① 교과목 담당교원은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 [본조신설 2023.11.1.] 제30조(수업방법)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혁신수업 등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8.1.5., 2018.11.14., 2020.12.31.> ② 원격수업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며, 강의대상과목과 수강인원은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총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④ 총장은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⑤ 교과목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형태를 운영하기 위해 학기 내 1학점당 15시간 기준으로 4주, 8주 등 이수주기를 달리하는 집중이수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1.> ⑥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개교기념일, 하기 및 동기 휴가기간으로 한다. ② 하기 및 동기휴가기간과 임시휴업일은 총장이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강의 또는 실험실습 등을 할 수 있다. 제2절 입학 및 등록 제3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①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은 학과 등으로 모집하며, 입학정원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라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③ 모집단위별(자유전공학부 포함)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 또는 학과배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 2024.6.20.> ④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해당 학년의 학점 취득이 불가능한 재적생은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원관리, 허용범위,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⑤ 모집단위를 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2.> 제33조(정원 외 입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외국민, 외국인, 농어촌 학생 등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5.> 제33조의2(위탁학생) 각 대학원은 기업체 등 외부 관련 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35조(입학자격) ①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3.2.12.><단서삭제 2014.9.26.>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6조(대학원과정 지원) ① 석사과정의 지원 전공학부(과)는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부(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박사과정의 지원 전공학부(과)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부(과)와 동일계열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부(과)와 동일계열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 학부(과)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7조(학사과정 편입학) ① 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며, 편입학하고자 하는 해당학년의 직전학기까지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한하여 정원 외로 학사편입학 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4% 이내, 제3학년 총 입학정원의 2%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19.> ③ 본교와 전문대학 간의 연계교육협약체결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3학년에 정원 외로 편입학 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이내(단,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연계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6.> 제37조의2(일반대학원 편입학) 일반대학원의 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총 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시기 내에 허가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5.> 제37조의3(전문대학원 편입학) 전문대학원의 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총 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시기 내에 허가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 제38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총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총 정원은 주간과 야간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개정 2013.2.12., 2018.1.5.> ②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전의 취득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③ 재입학 허가시 모집단위와 학년인정은 제적당시와 같은 모집단위 및 학년으로 한다. ④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폐지, 분리, 통·폐합 및 명칭 변경된 경우라도 총 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5.> 제39조(학생선발방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 및 성적반영비율, 전형일자, 전형료,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의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3.16.> 제40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원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41조(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납부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의2(학적부 생성 및 관리) ① 관련 부서에서는 학생의 학적부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수속이 완료됨과 동시에 생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5.> ② 학적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 납부와 이수과목을 신청함으로써 등록한다. <개정 2011.1.7., 2018.1.5.> 제3절 학적관리 제43조(전과) ①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전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2.28., 개정 2017.7.10., 2018.9.14. 2023.5.30., 2024.6.20.> ② 삭제 <2023.5.30.> ③ 전과 여석은 전입·전출 모집 단위에서 정한 기준정원의 최소 30% 이상으로 학부(과)·전공에서 자율적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정원의 30%를 최소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3.2.12., 2014.2.28., 2014.6.23., 2023.5.30., 2024.6.20.> ④ 전과 허용범위, 신청 절차, 예외 조항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30.> ⑤ 일반대학원의 전과(전공변경을 포함한다)는 계열구분 없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국책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4.10., 2018.1.5., 2019.8.1.> [제목개정 2023.5.30.] 제44조(전과 자격 및 절차) 삭제 <2023.5.30.> 제45조(전과한 학생의 이수과목) 삭제 <2023.5.30.> 제46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학사일정의 기말고사 실시 전에 그 휴학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휴학원과 함께 제출하여 허가받을 수 있고, 육아를 사유로 휴학할 경우 자녀가 만 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개정 2013.2.12., 2013.12.19., 2014.9.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 학기는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개정 2013.2.12.> ③ 감염병 확산에 따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④ 기말고사 중에도 감염병 확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질병휴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일반휴학의 경우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체류 신·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이 가능(증빙서류 불요)하고,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도 휴학이 가능(증빙서류 불요)하다. <신설 2020.6.1.> 제47조(휴학기간 및 연장 등) ①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 이내로 하고,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학원과정의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개 학기를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을 위한 휴학과 1년 이상의 외국유학(해외파견) 및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2.12., 2013.12.19., 2018.1.5.> ② 휴학중인 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휴학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반휴학자 중 휴학기간 자동연장을 선택한 자는 휴학연장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7.7.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합전공은 휴학기간의 제한이 없다. <신설 2018.9.14., 2023.8.1.> 제48조(복학) ① 휴학자가 복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입대휴학을 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제49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12.> 제50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복학 하지 아니한 자 2. 재학연한 초과자 3. 등록금 납부 및 등록을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 <개정 2011.1.7.> 4.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 <개정 2014.6.23.> 5. 타 대학(원)에 입학한 자 6.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4절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제51조(교과목 구분)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및 자유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2조(이수단위)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체육, 논문연구 및 세미나 기타 교육과정이 정하는 과목의 이수시간은 매 학기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5.> 제53조(학사과정의 학점 신청 및 이수 변경) ① 매 학기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학부(과)는 18학점 이내, 140학점인 학부(과)는 20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미래융합대학의 경우에는 최소 신청학점을 9학점(졸업 소요 잔여 학점이 9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6.7.5., 2017.2.28., 2017.7.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점을 추가신청 및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7.2.28., 2017.7.10., 2018.6.1., 2020.12.31.> 1. 그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까지 <신설 2020.12.31.> 2. 직전학기 미신청 학점이 있는 자는 2학점까지 <신설 2020.12.31.> 3. 학군사관후보생이 학생군사교육단에서 개설하는 군사학 관련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해당 군사학 학점 <신설 2020.12.31.> ③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수과목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미 신청된 이수과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변경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54조(대학원과정의 학점 신청 및 이수) 매 학기 신청 및 이수 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5.> 제55조(타 대학 및 기관 등 학점인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국내·외의 타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병역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軍)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이수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개정 2013.2.12., 2018.1.5.> 3. 국내·외 온라인 공개강좌(MOOC)로서 본교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한 경우 <신설 2023.5.30.> 4.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신설 2023.5.30., 개정 2024.6.20.> 5. 고등학생이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본교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5.> 6. 미래융합대학 학생이 입학 전·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학점인정위원회를 거쳐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신설 2016.7.5., 개정 2017.7.10.> 나.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 <신설 2023.5.30.> ② 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6호가목까지의 경우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2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편입생은 4분의 1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학점 이내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이내 <신설 2024.6.20.> 5. 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6학점 이내 ③ 제2항에서 취득한 전체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편입생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0조에 따른 국내·외 대학과의 협정체결에 의한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취득을 위한 경우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5., 2021.12.1., 2023.5.30.> ④ 대학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5.30.] 제56조(선수과목) ① 대학원 과정에서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선수과목의 총 이수학점은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7조(수업과목 및 수업시간표) ① 수업과목은 교육과정에 의한다. ② 총장은 매학기에 교수할 수업과목과 수업시간표를 수업 개시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당 개강최소인원은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절 시험 및 성적 제58조(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실시하는 정기시험, 필요에 따라 수시 실시할 수 있는 임시시험 및 추가시험과 학점취득특별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인정과 소속 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다만,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등급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학점취득특별시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9조(학점취득 제한)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단, 졸업 직전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졸업예정자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취·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4> 제60조(성적) ① 시험성적, 과제평가, 실기·실험결과,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등급과 평점을 정한다. 등 급 A+ A° B+ B° C+ C° D+ D° F 실 점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69-65 64-60 59-0 평 점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00 ② 학사과정의 교과목 성적은 D°등급 이상, 대학원과정의 교과목 성적은 C°등급 이상일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 신청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가 된다. 다만, 재이수 신청한 교과목이 폐강 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본인이 재수강과목을 수강취소할 경우에는 그 이전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오류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되었다고 확인되면 그 성적을 취소한다. ⑤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I"(평가보류)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재이수 신청은 C+ 이하 성적교과목에 한하며 성적 상한선은 A°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⑦ 제59조 단서에 따른 취·창업을 한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험 등을 통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목의 취득성적은 B+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4> 제61조(성적 자율삭제 신청) 학사과정의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 취득한 교과목의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C+등급 이하 취득 교과목을 대상으로 재학 중 총 6학점 이내 총장이 정하는 기간 및 절차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제62조(학사경고) ① 학사과정의 경우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학사경고 연속 4회 대상자 중 당해학기 이수로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 처분 시 그 사실을 해당 학생 및 학부모와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2.> 제6절 수료 및 졸업 제63조(학사과정의 수료학점) 학사과정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단위 : 학점) 학년수료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 등 33 이상 65 이상 98 이상 130 이상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학과 등 33 이상 66 이상 99 이상 132 이상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 등 35 이상 70 이상 105 이상 140 이상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 등 35 이상 70 이상 105 이상 150 이상 다만, 건축학전공은 제1학년 32학점, 제2학년 64학점, 제3학년 96학점, 제4학년 128학점, 제5학년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7., 2013.2.12.> 제64조(졸업 및 대학원 수료학점) ①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부(과)별로 132학점 또는 140학점이상으로 하고, 전 학년 성적평점평균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학전공은 160학점 이상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1.1.7., 2013.4.10.> ② 학사과정 교양과목 학점은 교육과정상에 편성된 대학별·모집단위별 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전공과목의 학점은 전공공통 및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75학점내지 110학점(건축학전공은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7., 2013.2.12.> ③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이상,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이상,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하고,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3.0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18.6.1.> ④ 제3항에 의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일한 학부(과) 또는 유사한 학부(과)에서 이수한 동일과목과 유사과목으로 하되 해당 학부(과) 주임의 요청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6학점 범위에서 전공 주임의 승인을 받아 수강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신청자는 9학점 범위에서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21.7.7.> ⑥ 석사과정의 학생이 학사과정의 교과목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에서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5.> ⑦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전공변경한 자의 전적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부(과) 요청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학과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5조(전공의 이수) ① 학생은 입학한 모집단위 내에서 반드시 하나의 학부(과)·전공을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융합전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학생은 제1항의 전공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1. 다른 학부(과)·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 2. 융합전공 3. 학생설계전공 4. 마이크로전공 [전문개정 2023.8.1.] 제66조(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①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6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공에서 편성한 교과목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복수전공: 36학점(2009학년도 이전 학번은 35학점) 2. 부전공: 21학점 ② 특정 학부(과)·전공은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8.1.] 제66조의2(마이크로전공 이수) 마이크로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8.1.] 제67조(학사과정 졸업자격인증) ① 졸업자격인증제는 학부(과)별로 시행한다. <개정 2013.4.10.> ② 삭제 <2013.4.10.> ③ 졸업자격인증제를 시행하는 학부(과)의 재학생은 졸업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과를 한 자는 전과한 학부(과)의 졸업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졸업자격인증제는 제1전공에 한하여 적용하며, 부전공 및 제2전공 이상을 이수하는 경우에 따른 별도의 자격인증을 부과하지 않는다. ⑤ 졸업자격인증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과)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4.10.> 제68조(학사과정 편입생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자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 당시 해당 학부(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산정하여 66학점 또는 70학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개정 2018.1.5.> ② 편입학한 자는 편입학한 학부(과)의 전공공통 및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모집단위에서 정한 75학점 내지 11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적대학에서 제1항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3.4.10.> ③ 삭제 <2016.12.28.> 제68조의2(학사과정 휴학중인 학생의 학점이수)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학생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매학기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범위는 학기당 6학점, 연(年) 12학점 이내로 하고,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6.29.> 제69조(졸업, 수료 및 학위수여) ①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학사·석사·박사 및 명예박사로 한다. ② 본교에서 정하는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필요한 경우에는 제7호, 제8호의 서식)의 졸업증서에 의거 별표 5에서 정한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0.9.15., 2016.12.28.> ③ 학사과정의 부전공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하고, 복수전공·학생설계전공·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졸업증서에 전공을 병기하여 별표 5에서 정한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3.31., 2020.2.26., 2023.8.1.> ④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학부(과) 또는 전공에 소속된 학생은 해당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이하 “심화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 따로 규정한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사정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이 된다. 다만, 교육과정에 명시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각 학부(과)·전공은 심화프로그램과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이하 “일반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재학생 및 이수한 졸업생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학부(과) 또는 전공 명칭 앞에 “심화”를 표기한다. 심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2018.1.5.> ⑤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그리고 박사과정 수료자는 제64조 제3항에 정한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⑥ 석·박사 수료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⑦ 명예박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9조의2(명예졸업증서 수여) 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밖에 본교의 명예 및 위상을 크게 높인 자에게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별지 제6-1호 또는 제6-2호 서식의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24.08.21.> 1. 삭제 <2024.08.21.> 2. 삭제 <2024.08.21.> 3. 삭제 <2024.08.21.> ② 명예졸업증서 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0조(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① 본교와 국내외대학과의 협정체결에 의한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② 복수·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제71조(학위등록) ①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학위수여 예정자별로 학위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학사과정의 학위등록에 있어서 부전공 및 제2전공 이수자는 학위등록번호를 1개로 하되 전공을 병기하며, 하나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72조(학위수여 등의 취소) 본교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여받은 경우와 명예졸업증서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관련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절 시간제 등록생, 학점은행제 및 대학원 연구생 제73조(자격) 시간제 등록생은 제35조의 학사과정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74조(선발인원) 선발인원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제75조(취득기준학점)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은 제53조 제1항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76조(선발방법 등)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등록시기, 등록금, 수학연한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7> 제77조(학점은행제)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졸업증서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한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학위수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5.] 제78조(대학원 연구생) ① 대학원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생을 둘 수 있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특정한 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일반연구생 2.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희망하는 수료 후 연구생 ② 연구생의 입학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③ 일반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절 공개강좌 제79조(공개강좌) ① 교양·학술 또는 직업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0조(수강료)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활동 제81조(학생자치단체) ① 학생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학생회 등의 학생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2조(시설물 사용) 학생이 교내의 공용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3조(학생생활지도 등) ① 학생의 학업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학생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하여 상담교수 또는 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 ③ 학생은 수업 및 연구 등 본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본교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상벌 제84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5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소속 단과대학 교수회 또는 학생장학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②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여야 할 학생의 소속 단과대학이 다를 경우에는 학생장학지도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결정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한다. ④ 징계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장애학생 지원 등 제85조의2(장애학생 지원) ①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본교에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대학의 결정 등에 대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6.3> 제5장 등록금 및 장학금 제1절 등록 및 등록금 제86조(등록금) ① 등록금은 연액을 확정하여 2기로 나누어 징수하며, 매 학기 등록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융합대학 학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며, 1학점당 등록금액은 당해 학기의 계열별 연간등록금액과 제27조제1항의 수업연한을 곱한 금액을 제64조의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7., 2016.7.5., 2017.7.10.> ②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7.> ③ 분할납부 대상, 횟수, 금액, 징수 기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등록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7.> 제87조(실험실습비 징수) 실험실습 및 실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88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등록금은 과오납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1.1.7.>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16.5.23.>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을 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또는 휴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1.1.7., 2016.5.23.> 6.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21.7.7.> ②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단,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최종 휴학일 기준으로 반환한다. <개정 2011.1.7., 2021.7.7.>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과오납된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함)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신설 2021.7.7.> 제2절 등록금 감면·장학금 등 제89조(등록금 감면)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한 자 또는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해당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7.> ②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7.> 제90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과 연구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1조(증명수수료)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징수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1.5.> 제6장 학칙개정 제92조(제안) 각 부서장은 학교운영상 학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안을 주관 부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93조(공고) 주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4조(심의·공포) 학칙개정안은 평의원회 및 교무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103 || 제·개정번호 : 13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 ?지정교육기관기준? 및 ?해기품질기준?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 해기품질관리체제, 해기품질관리활동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기품질?이라 함은 선원이 선박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2. "해기품질관리체제?함은 해기교육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교육·지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관리체제를 말한다. 3. "해기품질관리책임자?라 함은 해기품질관리활동에 관한 업무를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산과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외부평가?함은 해양수산부(해기품질외부평가단)에서 해기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내부평가?라 함은 우리대학교(해기품질내부평가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기 관련학부(과)·전공 및 부서를 대상으로 해기품질관리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4.01.03.> 6. "내부평가 위원?이라 함은 해기품질관리활동에 관한 내부평가를 하는 평가자를 말한다. 7. "관찰사항?함은 명확한 해기품질 요건은 없으나 해기품질 목표 달성에 장애가 예상되는 사항으로서 내·외부평가 위원의 의견을 말한다. 8. "부적합사항?함은 해기품질관리체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업무 수행 중 발견된 사항 또는 내·외부평가 위원에게 지적된 사항으로 경부적합사항과 중부적합사항을 말한다. 9. "관련학부(과)·전공?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해 해기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국립부경대학교 지정교육기관 (변경)지정서에 지정된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해양경찰학전공, 해양생산학전공), 수해양산업교육과(어업공학전공, 항해공학전공, 기관공학전공) 및 에너지수송시스템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2024.01.03.> 제3조(해기품질방침) 이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기품질 방침을 설정한다. 1. 해기품질의 국제경쟁력 강화 2. 해기교육의 선진화 3. 자기계발형 교육시스템의 구축 4. 사회적응형 지식기반의 확립 제2장 해기품질관리체제 제4조(해기품질관리) 학장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해기품질방침에 따라 해기품질을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해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과 부서장은 해기품질의 효율적 관리 및 제3조에 의한 해기품질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년도별 중점추진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기품질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전년도 달성한 결과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03.> ②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과 부서장은 제1항의 해기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년도 해기품질관리활동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03.> ③ 해기품질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기품질관리 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 2. 해기품질관리와 관련되는 각종 법령·해기품질계획서·해기품질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해기품질교육에 관한 시설·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 해기품질관리에 대한 확인·통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해기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해기품질관리업무의 시행) 해기품질관리업무는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및 시행세칙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해기품질관리조직 제7조(해기품질관리책임자의 업무)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하고 행정업무는 선박실습운영센터에서 지원한다. 1. 해기품질관리계획 승인 업무 2. 해기품질관리활동과 관련된 각 부서 간의 업무 조정 3. 해기품질관리활동의 업무 평가 4. 해기품질관리체제의 관리·유지 업무 5. 해기품질관리위원회의 운영 6. 해기품질내부평가단의 운영 7. 해기품질관리에 관한 예산 및 집행 업무 8. 해기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내·외부평가 결과 통보 9. 기타 해기품질에 관한 사항 제8조(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의 업무)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01.03.> 1. 해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2. 해기품질관리활동의 업무 3.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 4. 해기품질관리 활동에 관한 자체교육 실시 5. 기타 해기품질과 관련된 사항 제9조(해기품질관리위원회) ① 해기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해기품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 부위원장은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2조 제9호의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과 선박실습운영센터 지원실장, 실습선 선장 및 기관장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필요할 경우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01.03.>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기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정책 자문 <개정 2024.01.03.> 2. 해기품질 내·외부평가에 대한 지원 <개정 2024.01.03.> 3. 해기품질내부평가단 위원 추천 <개정 2024.01.03.> 4. 해기품질 내부평가 보고서 심의 <개정 2024.01.03.> 5. 부적합사항의 처리 및 그 대책 <개정 2024.01.03.> 6. 중점추진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4.01.03.> 7. 기타 학장이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4.01.03.> 제10조(해기품질내부평가단) ① 해기품질내부평가단은 7인 이내의 해기품질 내부평가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내·외 전문가를 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단,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해기품질 내부평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해기품질 내부평가 위원 중 교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출장비, 운영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해기품질내부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01.03.> 1. 해기품질관리 활동의 개선 자문 2. 해기품질관리 계획(안) 및 그 결과 심의 3. 해기품질 내·외부평가 계획 및 지원 4. 해기품질 내부평가 보고서 작성 5. 부적합사항의 점검 및 개선 지원 6. 기타 학장이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장 내·외부평가 및 부적합사항 관리 제11조(내부평가) ① 학장은 해기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련학부(과)·전공 및 부서에 대하여 해기품질 내부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4.01.03.> ② 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평가(5년 주기)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 종합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 2. 수시평가 : 외부평가 실시 2년 후 실시 ③ 학장은 해기품질 내부평가 결과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해기품질 내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내부평가의 범위) 내부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관리활동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교육기관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 종합평가 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4.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내부평가의 절차) 내부평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기품질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부적합사항의 처리) ① 내부평가 위원은 "부적합사항 보고서?작성(부적합사항, 시정조치사항 등)하여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과 부서장에게 확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03.> ②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과 부서장은 부적합사항을 시정한 후 "부적합사항 시정보고서"를 해기품질내부평가단을 경유하여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03.> 제15조(부적합사항의 관리절차) 부적합사항의 시정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해기품질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외부평가 준비) ① 학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해기품질 외부평가 계획서?에 따라 수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과 부서장에게 안내한다. <개정 2024.01.03.> ②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과 부서장은 해기품질 외부평가에 필요한 서류 및 책자 등을 준비하여 수검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03.> ③ 관련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과 부서장은 해기품질 외부평가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을 학장에게 보고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부적합사항 시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03.> 제17조(기타) 교직원의 해기품질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관련학부(과)·전공 소속 교원의 승선연수에 관한 사항, 해기품질 내·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훈련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해기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 해기품질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1.03.>

국립부경대학교 해외대학평가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307 || 제·개정번호 : 13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대학평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국립부경대학교 해외대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인 교무·학생·기획처 부처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국제교류본부 부본부장과 평가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부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정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처 부처장이 된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이 변경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국립부경대학교 해외대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평가·심의한다. 1. 해외대학평가(QS, THE 등) 평가지표별 자료 분석에 관한 사항 2. 해외대학평가 평가지표별 개선 필요분야 도출에 관한 사항 3. 해외대학평가 평가지표별 소관부서 위주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4. 해외대학평가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외대학평가 관련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외대학평가TFT) 해외대학평가 위원회의 제안과 평가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부서와 학내부서 소속 직원으로 TFT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실습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및 기능) ①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현장실습학기제 및 현장인턴십 등 전공 관련 실무경험을 위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을 지원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22.1.11.>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11.>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2. 국·내외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운영 3.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4.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5.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등 사전 교육 6. 현장실습학기제 등 운영 자료 관리 7. 현장실습학기제 등 수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 8.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9. 그 밖에 센터의 목적 수행에 부합되는 대내?외적 사업 수행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1.11.> ③ 센터의 행정 업무는 행정통합 운영에 따라 학생처 학생역량개발과에서 담당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과대학(미래융합대학, 학부대학 미포함) 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산학협력중점교수(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1.>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년도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학년도 말까지를 임기로 한다. <개정 2022.1.11.> 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소관 제 규정?지침의 제·개정 3.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 편성?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1.>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회는 제6항제3호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 수는 위원회 위원 3인 이상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1.11.>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학생처 학생역량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7조(운영세칙 등)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103 || 제·개정번호 : 13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구원은 환경·해양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관련 학문분야의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원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해양산업개발연구소, 환경연구소, 지오메틱연구소, 지질환경연구소, 슈퍼컴퓨터센터, 대기환경연구소, 에너지자원연구소, 해양기상정보센터, 해양과학공동연구소, 행정공간정보화드론연구소, 스마트인프라기술연구소,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 SEED연구소와 연구기획부를 둔다.<개정 2017. 6. 7., 2018. 5. 15., 2019. 1. 17., 2020. 8.28., 2024.01.03.> ② 연구소(센터) 및 부에는 소(센터)장과 부장을 두며, 소(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직무) ① 해양산업개발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 산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 2. 대학원 학생의 연구 지도 3. 국제협력연구의 추진 4. 연구 기기, 문헌,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5. 각종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및 강습회 개최 6. 수탁교육 및 박사후 연구원의 연수 7. 기타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8. 위탁 연구 9. 해양산업관련 간행물 및 연구지 발간 ② 환경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2. 환경보전에 관한 위탁연구 3. 환경보전 관련 각종 학술행사 개최 4.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5. 연구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6.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지오메틱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오메틱 관련 기술 및 정책 개발 2. 지오메틱 관련 학술교류 3. 위탁연구 4.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 행사 개최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④ 삭제<2018. 5. 15.> ⑤ 지질환경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질환경 관련 기술개발 2. 지질환경 관련 학술교류 3. 위탁연구 4.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 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⑥ 삭제<개정 2015. 04. 15.> ⑦ 슈퍼컴퓨터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슈퍼컴퓨터 관리 및 운영 2.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응용분야 연구 지원 3. 슈퍼컴퓨터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 4. 경남권 슈퍼컴퓨팅 활성화 거점 센터로의 운영 5. 관련 분야의 학술 행사 개최 및 기술 교류 6.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⑧ 대기환경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환경 영향평가사업에 관한 사항 2. 대기관측에 관련된 사항 3.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4.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5. 위탁연구 프로젝트 6. 산업체 기술지원 7. 각종 학술행사 개최 8.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⑨ 에너지자원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사항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⑩ 해양기상정보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8. 28.> 1. 해양기상 및 지구환경 문제 연구 <개정 2020. 8. 28.>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개정 2020. 8. 28.>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개정 2020. 8. 28.>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개정 2020. 8. 28.> ⑪ 삭제<2018. 5. 15.> ⑫ 삭제<2018. 5. 15.> ⑬ 해양과학공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과학 분야에 관련된 사항 2. 해양과학에 관련된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해양과학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인적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회의 개최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⑭ 행정공간정보화드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1. 17.> 1. 공간정보정책 연구 및 공간정보기술 개발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⑮ 스마트인프라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 3. .> 1. 스마트인프라 기술 분야에 관련된 국책사업 유치 및 수행 2. 스마트인프라 기술과 관련된 산학협력연구, 해외협력연구 추진 및 공동 전문인력 교육 3. 스마트인프라 기술과 관련된 정기적인 공동 워크숍 및 각종 학술회의 개최 4.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 산하 연구소와의 공동 사업 추진 5. 기타 스마트인프라기술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7. 6. 7.> 1.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 관련 기술개발과 학술교류 2.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 관련 위탁연구와 산업체 기술지원 3.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 관련 각종 학술 행사 개최 4. 기타 활성단층 및 지진재해저감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SEED연구소는 다음의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01.03.> 1. 해양·대기·지구과학 분야의 응용 및 개발 연구 2. 해양·대기·지구과학 분야 인력 양성 및 연구 역량 강화 3. 해양·대기·지구과학 분야의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 구축 4. 해양·대기·지구과학 관련 학술대회 개최·참석 및 지원 5. 학술 정보 수집 및 최신 기술 정보 보급 6. 기타 연구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연구기획부는 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연구원 발전계획,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3. 8., 2017. 6. 7, 2024.01.03.> 제6조(연구소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센터)의 연구수행 및 재정운영의 독자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의 연구소(센터)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9. 1. 17.>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 6. 7.> ③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 1. 17.>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소(센터)장과 원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 3. 8., 2017. 6. 7., 2018. 5. 15.>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 운영의 기본 계획 2. 연구원 규정의 제·개정(안)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②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재정은 연구소(센터)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운영세칙)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와 타 대학간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이 학칙 제5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하 “타 대학”이라 한다)에서의 수학 및 학점인정과 타 대학 학생의 본교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8., 2023.12.27.> 제2조 삭제 제 2 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 제1절 타 대학 수학 지원 제3조(지원자격) ① 재학 중 타 대학 수학을 지원하는 자(이하“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징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징계사유가 타 대학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13.1.28.> 제4조(지원시기 및 지원서류) 지원자는 수학 희망학기 2개월 이전에 신청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교류본부가 주관하는 국외파견 어학연수 프로그램 지원자는 지원시 국외 타 대학 수학허가를 신청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11., 2019.4.23.> 1.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서(수강예정 교과목 및 신청예정학점 등이 포함될 것) (별지 제1호 서식) 2.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증명서 3. 삭제 제4조의2(국내 타 대학 계절수업 지원시기 및 지원서류) 국내 타 대학 계절수업 지원자는 계절수업 수강신청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국내 타 대학 계절수업 수학허가·취득예정학점 인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4.23.> 2.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증명서 [본조신설 2008.7.1.] [제목개정 2019.4.23.] 제5조(추천 및 선발) ① 학부(과)장은 지원서류를 검토한 후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추천하고 단과대학장은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타 대학 수학허가자 명단과 관련서류를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제교류본부장은 국제교류본부에서 주관하는 국외파견 어학연수 프로그램 지원자 중 최종 선발자를 국외 타 대학 수학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명단을 해당 학부(과)장, 단과대학장 및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2.11., 2019.4.23.> 제6조(수학기간) 타 대학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7조(등록) 타 대학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2절 국내 타 대학 학점취득 제8조(인정절차) ①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타 대학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수학한 성적증명서와 수강과목개요를 첨부하여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8.> ② 학부(과)장은 이를 검토한 후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성적 및 학점인정여부를 신청하고 단과대학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총장에게 통보 및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국내 타 대학 계절수업 수학허가 신청 시 취득예정학점 및 이수구분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절수업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7.1.><개정 2019.4.23.> ④ 계절수업 이수 후 관련 대학에서 성적 통보 시 총장은 해당 성적을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8.7.1.><개정 2019.4.23.> 제9조(인정범위)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인정범위는 계절수업당 6학점, 학기당 25학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학점신청 및 인정범위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3조를 따른다. <개정 2015.2.11., 2019.4.23., 2023.5.31., 2023.12.27.> 제10조(인정방법) ①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성적 및 학점은 본교의 이수성적 및 학점으로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다. ② 인정받은 교과목, 학점 및 성적의 등재는 타 대학에서 이수한 것임을 표시(“타 대학 이수과목”)하고 합산·처리한다. ③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및 내용이 본교와 다를 때에는 아래 방법에 의하여 이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1. 이수한 교과목이 필수이고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보다 적을 때에는 부족학점을 학부(과)장이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2. 이수한 교과목이 본교의 교과과정 이외의 교과목이라도 자유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휴학기간 중 타 대학에서 단기연수를 받았을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본교 계절수업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그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⑤ 이수학점의 인정신청은 연수종료 후 3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8.> 제11조(교양과목) 소속 학부(과)장은 교양과목에 대한 제5조 및 제8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개설과목 주관학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재이수)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 대학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다. 다만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그 대학에서 다시 이수할 수는 있다. [본조신설 2013.1.28.] 제3절 국외 타 대학 학점취득 제13조(인정절차) ①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타 대학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수학한 성적증명서(원어 및 영문)와 수강과목개요(번역문 포함)를 첨부하여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부(과)장은 성적증명서, 수강과목개요를 참고하여 국외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을 신청하고 단과대학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교류본부가 주관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국제교류본부장이 국외 타 대학 학점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부(과)장, 단과대학장 및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4.23.> ③ 삭제 <2019.4.23.> 제14조(인정범위) 학점인정 범위는 제9조와 같다. <개정 2022.1.11.> [본조신설 2013.1.28.] <개정 2022.1.11.> 제15조(인정방법) ① 교과목명은 국외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며, 표기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영문 성적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목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기한다. ② 이수구분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 개설학과에서 심의한다. 다만, 본교에 유사학과가 없을 경우에는 수학한 학생의 소속 학과에서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③ 성적은 국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을 그대로 표기하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본교의 F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인 경우에는 FA(Fail)로 표기하며,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23.> ④ 국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그대로 인정하되, 한 과목 당 최대 5학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취득한 학점이 본교의 학점체계와 상이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19.4.23., 2023.12.27.> 1. 학점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2조에 따라 학점을 조정하여 인정 2. 학점없이 이수시간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2조에 따라 학점으로 변환하여 인정 3. 유럽통합학점체계(ECTS)는 아래와 같이 본교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 ECTS(유럽통합학점) 국립부경대학교 인정학점 이상 미만 1 2 1학점 2 4 2학점 4 7 3학점 7 9 4학점 9 - 5학점 ⑤ 이수학점의 인정신청은 연수종료 후 6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28.] ⑥ 삭제 <2019.4.23.> 제16조(재이수) 재이수는 제12조와 같다. [본조신설 2013.1.28.] 제17조(동일과목) ① 졸업을 위한 필수교과목이고 이수한 교과목 내용이 본교의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본교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타 대학 이수과목 동일과목 인정 확인서(별지 4호 서식)를 타 대학 수학 허가 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수학 후 타 대학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8.] 제 3 장 타 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8조(지원자격)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조번호개정 2013.1.28.] 제19조(수학신청) 타 대학 수학지원자 명단과 관련서류는 학기 개시(계절수업 개강) 1개월전까지 소속 대학으로부터 통보받아야 한다. [조번호개정 2013.1.28.] 제20조(수학허가) 본교 총장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여부를 확정하고 학기개시(계절 수업개강)2주전까지 소속 대학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번호개정 2013.1.28.] 제21조(정원) 정규학기 수학 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부) 정원의 10분의 1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 수학 학생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조번호개정 2013.1.28.] 제22조(수학기간) 수학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23.> [조번호개정 2013.1.28.] 제23조(등록 등) ① 정규학기 수학 학생은 수학 학기 기간중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본교에서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계절수업 수학 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조번호개정 2013.1.28.] 제24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본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한다. ②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학점수는 학기당 18학점 이내로 한다. [조번호개정 2013.1.28.] 제25조(학점인정 등) ①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에 따라 본교 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개정 2019.4.23., 2023.12.27.> ② 학생에게는 별도의 학번을 부여하고 취득한 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③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번호개정 2013.1.28.] 제26조(준용규정) ①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2023.12.27.> [조번호개정 2013.1.28.] ②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70조에 따른 국내·외 대학과의 협정체결에 의한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취득을 위한 경우 지원자격 및 선발, 수학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등은 따로 정한다.

부경대학교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관리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070330 || 제·개정번호 : 5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2단계 BK21사업(이하 "BK21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팀"은 ‘핵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2. "사업단"은 ‘과학기술 분야·인문사회 분야’와 국제수준의 고급전문서비스 인력양성 사업 을 수행하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3. "참여교수"는 사업단(팀)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경대학교 의 교원을 말한다. 4.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팀)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채용하는 박사후 과정생과 계약교수 등을 말한다. 5.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팀)에 참여하는 교수의 지도학생 중 대학의 전일제 등록 석·박 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BK21사업에 선정된 본교 소속 사업단 및 사업팀(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사업단 구성) ⓛ 각 사업단은 사업단(팀)장,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등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단장 및 사업팀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사업이 종료 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단은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신진연구인력을 둘 수 있으며, 사업단 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사업단장의 권한과 책임) 사업단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와 확산 5.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 지원비 결정 6. 우수 활동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7. 기타 사업단 세부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사업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과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③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예산(안)편성 및 사업실행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의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 운영관련 중요사항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단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단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과 BK21사업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7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협약사항의 이행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 2. 국내의 주요 평가인증기관 또는 외부 평가단에 의한 평가 계획 3.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운영 4.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단 운영개선시스템 운영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단 내부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대응자금) 본교는 각 사업단 국고지원금의 5%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지원한다. 제9조(세부사항)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사업단장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인 참여교수선정, 참여대학원생 선정 및 지원, 해외 연수생 선발 및 지원, 성과급적 경비 운영, 기타 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사업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web-site 운영) 사업단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업단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게재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의무) 각 사업단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보고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인 자료를 배부할 때에는 문서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

부경대학교 LED-수산생물융합생산연구센터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151223 || 제·개정번호 : 87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제11항에 의한 부경대학교 LED-수산생물융합생산연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LED-수산생물융합생산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수산부의 “LED-ICT융합 빛 기술을 활용한 미래수해양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사업 2. LED-수산생물 융합 분야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술지원, 시험인증, 생산성 향상 매뉴얼, DB 구축 및 기술이전 사업 3. 기타 LED-ICT·수산 융합기술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 제3조(센터장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제2조제1호에 의한 사업의 총 수행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 종료 후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제3항 제1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의 실무를 담당하고, 센터장 부재 시 센터장 직무를 대행한다. 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연구개발부, 기업지원부, 교육지원부, 행정지원팀을 둔다. 각 부 및 팀의 업무분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부의 부장 및 팀장은 센터 소속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내 자체평가 등 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해양수산부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담당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각 부의 부장 및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의 개폐 심의 4.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심의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장비도입위원회) ① 장비도입, 변경, 활용방안 및 유지보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장비도입위원회를 둔다. ② 장비도입위원회는 해양수산부 관련 규정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각 부의 부장 및 팀장을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장비도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비구축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입기자재 선정과 관련한 심의 3.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타 위원회)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각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연구원 등) ① 센터에는 연구원,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박사후연수과정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연구교수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계약직으로 임명한다. ③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박사후연수과정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센터장이 계약직으로 임명한다. 제9조(참여기관 등 협력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① 센터는 참여기관 등 협력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력기관의 역할 2. 협력기간 상호간의 권한과 의무 3. 협력기간 상호간 사업성과의 배분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 시 사후 처리계획 등 ② 참여기관 등 협력기관 소속원은 센터 소속원의 자격을 가지며, 센터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력기관 소속원의 센터 내 자격은 소속기관의 직급을 준용한다. 제10조(재정) 센터의 운영 재원은 정부출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본교 대응자금, 산업체 출연금,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센터장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르며 사업비 관리기간은 사업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기타사항)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경대학교 LED-해양융합기술연구센터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110107 || 제·개정번호 : 65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부속시설등)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부경대학교 LED-해양 융합기술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식경제부의 “해양 LED 융합기술 지원 기반구축 및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2. LED-해양 융합 분야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보급, 인력양성, 기업지원 사업 3. 기타 LED-해양 융합기술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 제3조 (센터장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의 실무를 담당하고, 센터장 유고시 센터장 업무를 대신한다. 제4조 (조직) ① 센터에는 인프라지원부, 연구개발부, 기업지원부, 교육지원부, 행정지원팀을 둔다. 각 부 및 팀의 업무분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부의 부장 및 팀장은 센터 소속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지식경제부 관련 규정에 따라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심의 4. 센터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심의 5. 센터 예산 항목 내 주요한 변경 심의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비도입위원회) ① 장비도입, 변경, 활용방안 및 유지보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장비도입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지식경제부 관련 규정에 따라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장비구축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입기자재 선정과 관련한 심의 3.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문위원회) 센터에 자문위원회를 두어야하며, 자문위원은 관련 단과대학장, 본부처장 및 부총장으로 한다. 제8조 (기타 위원회) ①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 시 센터장을 보좌·자문하기 위한 연구심의위원회 등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원 등) ① 센터에는 연구원, 계약제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박사후연수과정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계약제 연구교수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계약제로 임명한다. ③ 센터에 소속하는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박사후연수과정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센터장이 계약제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참여기관 등 협력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① 센터는 참여기관 등 협력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상호간의 권한과 의무 2. 협력기관의 역할 3. 상호간 사업성과의 배분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 시 사후 처리계획 등 ② 센터는 협력기관과의 협약이 변경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관 등 협력기관 소속원은 본 센터 소속원의 자격을 가지며, 센터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력기관 소속원의 센터 내 자격은 소속기관의 직급을 준용한다. 제11조(재정) 센터의 운영 재원은 정부출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부경대학교 대응자금, 산업체 출연금,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관리기관이 정한다. 제12조(기타사항)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경대학교 경영대학부설 경영교육혁신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0427 || 제·개정번호 : 128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경영대학부설 경영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영교육혁신을 위한 교수 및 학습체계 개발 등의 사업수행 및 연구 2. 경영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경영교육 관련 각종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교육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과 업무) ①센터에는 기획연구부, 콘텐츠개발부, 평가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②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기획연구부는 센터의 장·단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2. 콘텐츠개발부는 경영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평가부는 대내·외 평가관련 제반 업무 및 평가위원회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정실은 경영교육과 관련된 회계와 일반서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경영대학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경영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에는 부센터장과 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센터장과 각 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경영대학장이 임명한다. ③행정실에는 행정직원, 조교, 계약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④센터장, 부센터장 각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부센터장, 각 부장을 포함하여 센터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으로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 센터 운영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학회계, 연구비, 보조금 등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관리기관이 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