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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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54

부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190801 || 제·개정번호 : 103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직무,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상담 2. 집단상담 및 각종 집단 프로그램 3. 자살위기 및 긴급상담 지원 4. 예방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5. 정신건강 관련 교양과목 운영 6. 상담원의 연수 7. 학생생활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제3조(조직 및 업무) ① 센터에는 심리상담부, 교육지원부, 조사연구부와 행정실을 둔다. ②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심리상담부는 학생들의 적응, 발달을 돕기 위한 개인 상담 및 심리검사, 집단상담, 자살위기 및 긴급 상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2. 교육지원부는 학생들의 심리·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종 예방 교육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3. 조사연구부는 학생생활 및 학생지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연구한다. ③ 행정실은 센터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 부의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상담원) ① 센터에는 선임상담원, 전임상담원, 객원상담원 및 수련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선임상담원 및 전임상담원은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 또는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으로 한다. ③ 객원상담원은 상담 및 임상심리 분야의 박사과정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수련상담원은 레지던트, 인턴, 실습상담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레지던트: 실습상담과정 수료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담 및 임상심리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며, 관련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2. 인턴: 실습상담과정 수료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담 및 임상심리 석사과정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3. 실습상담원 : 대학원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 석사과정 3학기 이상에 재학중인 사람 ⑤ 객원상담원, 수련상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수는 9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상담센터 소관 제 규정의 제·개정 3. 그 밖에 센터의 중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대학회계, 국고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자문위원) 센터의 사업기획 및 수행 등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교 또는 다른 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 ① 연구, 상담 혹은 그 밖의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센터의 전임교원, 조교 및 직원과 상담원은 업무를 통해 취득한 학생의 신상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담 목적 외에는 학생의 신상정보를 활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9.8.1.>

부경대학교 해양바이오융복합연구소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170612 || 제·개정번호 : 94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융합전문대학원 부속 해양바이오융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해양바이오융복합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촉진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바이오융복합 분야의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 활동 2. 개발된 과학적 지식을 산업발전,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사회발전에 활용하는 연구 활동 3. 기타 해양바이오융복합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활동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는 기능에 따라서 연구부를 두며 연구부에는 연구실험실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각 부장 및 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전임교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 및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원 등의 복무, 보수 및 역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연구소의 교원, 연구원,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⑥ 연구원 등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본교 재정지원금, 간접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지원금 등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운영세칙 및 기타사항)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경대학교 환경ㆍ해양대학 해양탐구교육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190801 || 제·개정번호 : 103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해양탐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교육원은 해양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탐구교육에 관련된 강의, 실험·실습, 견학, 승선교육 등의 계획 수립 및 실시 2. 교육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간행 및 배포 3. 해양문화 창달의 방향 제시 및 홍보활동 4. 기타 본 교육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교육원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환경·해양대학장이 겸임한다.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교육원 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2. 교육원에 교육과정운영부와 행정관리부를 두며, 교육과정운영부장은 부학장이 되고, 행정관리부장은 행정실장이 된다. 3. 본 교육원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원장, 교육과정운영부장, 행정관리부장, 수산과학대학 부학장, 해양과학공동연구소장, 가야호 선장, 탐양호 선장과 우리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8.1.> ②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원장이 되며,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자료 개발 2. 교육내용 심의 및 교육과정 운영 3. 교육원의 관리·운용 4. 규정의 개폐 5. 기타 사항 제6조(예산) 본 교육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국비, 대학회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1.17.> 제7조(회계년도) 본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본 교육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