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190801 || 제·개정번호 : 103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직무,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상담
2. 집단상담 및 각종 집단 프로그램
3. 자살위기 및 긴급상담 지원
4. 예방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5. 정신건강 관련 교양과목 운영
6. 상담원의 연수
7. 학생생활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제3조(조직 및 업무) ① 센터에는 심리상담부, 교육지원부, 조사연구부와 행정실을 둔다.
②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심리상담부는 학생들의 적응, 발달을 돕기 위한 개인 상담 및 심리검사, 집단상담, 자살위기 및 긴급 상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2. 교육지원부는 학생들의 심리·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종 예방 교육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3. 조사연구부는 학생생활 및 학생지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연구한다.
③ 행정실은 센터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 부의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상담원) ① 센터에는 선임상담원, 전임상담원, 객원상담원 및 수련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선임상담원 및 전임상담원은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 또는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으로 한다.
③ 객원상담원은 상담 및 임상심리 분야의 박사과정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수련상담원은 레지던트, 인턴, 실습상담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레지던트: 실습상담과정 수료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담 및 임상심리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며, 관련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2. 인턴: 실습상담과정 수료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담 및 임상심리 석사과정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3. 실습상담원 : 대학원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 석사과정 3학기 이상에 재학중인 사람
⑤ 객원상담원, 수련상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수는 9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상담센터 소관 제 규정의 제·개정
3. 그 밖에 센터의 중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대학회계, 국고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자문위원) 센터의 사업기획 및 수행 등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교 또는 다른 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 ① 연구, 상담 혹은 그 밖의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센터의 전임교원, 조교 및 직원과 상담원은 업무를 통해 취득한 학생의 신상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담 목적 외에는 학생의 신상정보를 활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