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10201 || 제·개정번호 : 11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부경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단(이하 “본 사업단”이라 한다)의 일반 행정 및 사업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 및 개정) 삭제 <개정 2020.1.2.>
1. 삭제 <개정 2020.1.2.>
2. 삭제 <개정 2020.1.2.>
제3조(본 사업단의 목표) 본 사업단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산학 캠퍼스 기반의 산학협력 선도대학 구축
2. 사회친화형 산학협력 창의인재 양성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개정 2020.1.2.>
3.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DRAGON Valley 창조 <개정 2020.1.2.>
4. 대학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혁신적·창의적인 산학협력 클러스터 구축
5.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혁신으로 지역 상생발전 및 혁신생태계 조성 <개정 2020.1.2.>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지원기구”란 LINC+ 육성사업을 수행하는데 상호 협력이 필요한 본 사업단 이외의 본교 내 기구를 말한다.
2. “협력기관”이란 계약을 통하여 본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3. “국고지원금”이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교육부장관이 LINC+ 육성사업의 평가·관리·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탁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임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0.1.2.>
제5조(사업기간) 본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2017년 4월부터 사업 종료까지이며,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적용범위) 본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7조(사업단장 및 부단장)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의 사업수행을 위해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 각 조직 및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
②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확산
5. 본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의 제·개정
6.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 평가
7. 기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 사업단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총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단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기간 내에 사업단장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부단장은 운영규정, 지원계획 등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사업단장 부재 시 직제순에 따라 사업단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⑥ 사업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사업단장은 신산학융합본부장(교무위원)이, 부단장은 신산학개발원장 및 학생역량개발부처장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20.1.2., 2021.02.01>
제8조(본 사업단의 하부조직) ① 본 사업단에 미래산학융합교육센터, 지역협력센터(RCC), 기업협력센터(ICC), 취창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8.12.12.>
② 센터장은 참여학부(과) 전임교원 중 소속 단과대학 학장의 추천을 통하여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2.12., 2019.8.1., 2020.1.2.>
③ 미래산학융합교육센터는 캡스톤디자인 지원, 특화/제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 지원, 국제 협력 및 해외인턴십 WIDE-BRIDGE 지원, 산학공동연구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④ 지역협력센터(RCC)는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혁신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혁신 인재양성을 담당한다. <개정 2018.12.12.>
⑤ 기업협력센터(ICC)는 지역의 특화된 산업분야기업/기관들과의 산학연계 교육 등 상호협력 및 각종 지원 활동의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신설 2018.12.12.><개정 2020.1.2.>
⑥ 취창업지원센터는 취업·창업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12.12.>
⑦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지원, 현장실습 기업 발굴, 학생파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12.12.>
⑧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대생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12.12.>
⑨ 행정실은 본 사업단의 행·재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실장은 신산학개발원의 직원이 겸임한다. <개정 2018.12.12., 2020.1.2.>
⑩ 각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별 운영지침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
제9조(참여 학사조직) ① 본 사업단 참여 학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본교의 대학원과 단과대학의 학부(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
1. 현장실습 교과목(3학점 이상, 160시간 이상 실습) 개설 <개정 2020.1.2.>
2. 캡스톤디자인(또는 ‘종합설계’ 단어가 교과목 명에 포함) 교과목 개설 <개정 2020.1.2.>
3. 취창업 관련 교양교과목 개설(지정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필수 이수) <개정 2020.1.2.>
② 참여학부(과)는 교육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참여학부(과)는 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 및 교무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예산집행계획과 결산
제10조(예산집행계획) ① 사업단장은 매 사업 연도 개시 전에 교육부 규정과 지침에 준하여 예산집행 계획을 정하고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개정 2020.1.2.>
② 사업단장은 사업 참여자(학생,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행정직원 등)의 참여 실적과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
③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계획을 매 사업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④ 예산집행계획은 인건비,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비, 기자재 구입·운영비, 산학협력기업지원비,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비, 교육환경 개선비, 기타사업운영비, 대학사업비, 간접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0.1.2.>
⑤ 지방보조금, 기타수입금 등 국고 외 지원비의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2.>
제11조(예산집행의 책임)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 전체의 예산집행계획 수립, 조정, 통제 등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책임을 진다.
② 부단장 및 센터장은 소관예산의 운용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내부통제) ① 부단장 및 센터장은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단장이 승인한 예산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집행 시 사업단장은 이의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당해 사업기간 내 또는 종료, 결산 후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센터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당해 사업기간 종료 시 그 당해 예산은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교육부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업단장은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사업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예산의 전용) 확정된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사업단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집행계획 수립 시 전용 제외 과목 및 예산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할 수 없다.
제15조(결산) ① 사업단장은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연차별 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0.1.2.>
② 연차별 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의 서식과 제출기한은 전문기관과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2.>
제4장 참여교원
제16조(구성) ①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참여 학사조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
②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휴직 및 연구년 등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당해 기간이 종료되어 복귀한 이후에 본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학생지도, 산업체 공동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총장 및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8.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의 소속 전임교원이 연구년 동안 산업체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1.>
④ 삭제 <2018.12.12.>
제5장 참여 학생
제17조(구성) 참여 학생은 본 사업단 참여 학사조직의 소속 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1.2.>
제18조(권리와 의무) 참여 학생은 본 사업단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와 이에 따른 의무가 있다.
제19조(선발) 사업단장, 부단장, 센터장,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산중교수”라 한다)는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전담인력 <개정 2020.1.2.>
제19조의2(구성) 전담인력은 사업단의 목적 수행을 위해 채용된 비전임 산중교수와 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0.1.2.>
제20조(운영) ① 운영예산 범위에서 본 사업단은 자체적으로 산중교수와 계약직 직원의 정원수, 채용기간, 채용목적, 인건비 등 모든 관련사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1.2.>
②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가능하되,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③ 산중교수는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사항 및 「부경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선발한다.
제21조(채용) ① 채용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
② 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1.2.>
제22조(급여) 산중교수 및 계약직 직원의 급여는 「부경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인사관리 지침」과 「부경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보수지침」을 준용하여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23조(목적) 본 사업단의 사업 제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본 사업단 운영 및 세부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집행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
4. 본 사업단의 인사에 관한 의결 사항
5. 기타 사업단장이 심의·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24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각 센터장, 행정실장, 산중교수 등을 포함하여 사업단장이 구성한다. 다만, 사업단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 이외의 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 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고 사업단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8장 기타위원회
제26조(기타위원회 설치) 본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LINC+ 위원회: 사업계획 및 기업체(지역사회) 성과확산에 관한 제반 사항 자문
2. 추진위원회: 본부 및 대학 지원기구와의 협력, 비참여학과의 교원인사 및 교육제도 확산
3. 자문위원회: 본 사업단 발전과 협력기관을 포함하는 대외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자문
4. 자체평가위원회: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성, 사업성과 및 차년도 계획 등 본 사업단 세부사업 평가
제27조(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자문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과 외부인사로 구성된다.<개정 2019.8.1., 2020.1.2.>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본 사업단의 참여교원, 산업체·국가연구소 등의 외부인사 및 관련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객관적 평가를 위해 본 사업단 전임교원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8조(운영)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사업단장 또는 추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발의되며, 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은 사업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
제29조(추가) 사업 수행을 위해 제26조 외의 자문 또는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 또는 부단장은 그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기타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
제9장 본 사업단의 각종 사업
제1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30조(목적) ① 이 사업은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특화/제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 취업교육, 창업교육, 국제협력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사업 추진에 있어 단장, 부단장 및 해당 센터장은 프로그램 제반을 관장한다.
제31조(사업프로그램)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사업 내용은 사업계획서와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다.
1. 현장실습
2. 캡스톤디자인
3. 특화/제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
4. 취업교육
5. 창업교육
6. 국제협력교육
7. 산학교육 프로그램 성과환류
8. 산학교육설명회/성과발표회
제2절 기자재 구입·운영 사업
제32조(목적) ① 이 사업은 산학협력 고도화를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
② 이 사업 추진에 있어 단장, 부단장 및 해당 센터장은 프로그램 제반을 관장한다.
제33조(운영) ① 이 사업은 산학협력 고도화를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
② 사업단장은 매년 사업 예산 범위에서 기자재 확충계획을 마련한다. <개정 2020.1.2.>
③ 사업단장은 계획 수립 시 대학본부, 단과대학, 참여 학사조직, 부속시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
④ 사업단장은 반영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 기자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
⑤ 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1.2.>
제3절 산학협력 기업 지원비
제34조(목적) ① 이 사업은 협력기관을 포함하는 지역 기업 지원 및 산학협력 확산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사업 추진에 있어 단장, 부단장 및 해당 센터장은 프로그램의 제반을 관장한다.
제35조(사업프로그램) 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와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다.
1. 산학연계 공동세미나, 포럼 및 기술교류회
2. 애로기술지도 및 컨설팅
3. 공동장비활용 및 각종 산학협력 지도
4. 기타 산학협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정 2020.1.2.>
제4절 산학공동기술(지식) 개발비
제36조(목적) ① 이 사업은 본 사업단 참여교수의 산학공동과제 지원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소규모창업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동 사업 추진에 있어 단장, 부단장 또는 센터장은 프로그램의 제반을 관장한다.
제37조(사업프로그램) 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와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다.
1. 산학공동과제지원
2. 과제평가 및 운영
3. 기술사업화를 위한 소규모창업
제5절 교육환경개선사업
제38조(목적) ① 이 사업은 사업단과 참여 학사조직 등의 산학협력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
② 이 사업 추진에 있어 단장, 부단장, 해당 센터장은 프로그램의 제반을 관장한다.
제39조(사업프로그램) 이 사업은 학생 취창업공간 설치, 참여학사조직의 창의공작소 설치, 사업단 집적화 등 산학협력 교육환경개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세부사업 내용은 사업계획서와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0.1.2.>
제6절 기타사업
제40조(목적) ① 이 사업은 본 사업단의 기타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사업 추진에 있어 단장 또는 부단장은 프로그램의 제반을 관장한다.
제41조(사업프로그램) 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와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다.
1. 본 사업단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2. 본 사업단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정 2020.1.2.>
3. 기타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신설 2020.1.2.>
제7절 대학사업
제42조(목적) ① 이 사업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Vision, Infra & Structure, Action”을 대학 전체로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0.1.2.>
② 이 사업 추진에 있어 단장 또는 대학 지원기구의 장은 프로그램의 제반을 관장한다.
제43조(사업프로그램) 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와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른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기자재 구입·운영
3. 산학협력 기업 지원
4. 산학공동기술(지식) 개발
5. 교육환경개선
6. 기타사업 운영
제44조(운영) ① 사업단장 또는 대학 지원기구의 장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대학 전체 확산을 위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0.1.2.>
②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결정한다.
③ 대학사업비는 교육부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전체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
④ 세부적인 지원계획은 「대학사업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0장 기 타
제4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규정 및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
제46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