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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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68

부경대학교 신산학융합본부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0210 || 제·개정번호 : 127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학칙」 제10조의2에 따라 부경대학교 신산학융합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신산학융합본부(이하 “융합본부”라 한다)에는 신산학개발원, 신기술혁신원, 공유협업센터 및 통합지원실을 둔다. ② 각 원장과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실에는 지원실장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신산학개발원은 미래 산업에 대비한 인력양성을 체계화하고 산업계의 다양한 혁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화·융합·협업을 통한 산학연계 교육 모델 창출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신기술혁신원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대학으로의 체질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화 분야 육성, 산학연협력 개방·공유·협업을 통한 산학연협력 연계 체계 강화 및 브랜드 창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공유협업센터는 산학협력체제 관리를 체계화하고 산학연계 교육모델과 산학협력 브랜드 창출 성과를 통합관리·융합하는 산학연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통합지원실은 융합본부 운영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하부조직) 융합본부 내 각 원과 센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 융합본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재정) 융합본부의 재정은 대학회계,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및 기타 사업비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기타) 기타 융합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경대학교 융복합해양플랜트연구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130128 || 제·개정번호 : 7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융복합해양플랜트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센터는 해양플랜트분야 및 "부산연구개발특구"의 연구와 교육을 촉진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①해양플랜트 분야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재교육, 기업지원 및 기술 확산 사업 ②"부산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재교육, 기업지원 및 기술 확산 사업 ③R&D 기획, 시설 및 장비 관리, 특허분석/기술상담/지도/기술이전/사업화 컨설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산업체 연수, 학술지원 등의 지원 사업 ④ 국책연구사업,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관리 및 지원 사업 ⑤ 기타 해양플랜트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장) 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센터에는 연구개발부, 교육지원부, 행정지원부를 두며, 각 부에는 부장을 둔다. 부장은 본교의 전임교원이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연구개발부는 해양플랜트 및 부산연구개발특구 사업에 관한 기술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③교육지원부는 해양플랜트 및 부산연구개발특구 사업에 관한 인력양성, 재교육, 산업체 연수, 학술지원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④행정지원부는 해양플랜트 및 부산연구개발특구 사업관련 행정지원, R&D 기획, 시설 및 장비 관리, 특허분석/기술상담/지도/기술이전/사업화 컨설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의 부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장이 임명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 규정의 제·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원 등) ①센터에는 전임교원, 초빙교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교원은 『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연구원 등의 신분, 복무, 보수 및 역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센터의 교원, 연구원,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⑥연구원 등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재정) 센터의 운영 재원은 센터의 기금과 국비, 교비, 대응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관리기관이 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및 기타사항)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경대학교 전기안전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181212 || 제·개정번호 : 10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자”라 함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2. “본교 구성원”이라 함은 「부경대학교 학칙」 등 본교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입주업체 포함)을 말한다. 3.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수용설비에서 전기사용기기까지 모든 전기관련 설비의 일체를 말한다. 4.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5.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6.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7. “전기사용기기”라 함은 구내배전설비 이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8. “안전관리”라 함은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사”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대체·개조·증설·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10. “유지”란 개개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점검 및 수리·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11. “운용”이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가동·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측정하는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13.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4.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5. “정밀(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안전관리업무의 운영관리체제 제3조(안전관리 업무조직) 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는 총장이 총괄 관리하고 시설과에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어 유지 및 운용상의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한다. ② 수전설비 및 구내 배전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관리는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각 건축구조물에 부착된 전기수구(콘센트 등) 다음단계의 전기사용기기의 유지·운용에 관한 관리는 부서별 건물관리자 또는 해당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담당교수가 관리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교 직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기타 자체검사에 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유지에 관한 감독 5. 전기설비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공인 점검기관의 점검요청 및 감독 6.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본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지도 및 감독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원의 의무) 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직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본교 구성원은 전기관계법령 및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전기안전관리자 부재 시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직무대행자는 안전관리담당자 부재 시 전기안전관리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인수 받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교육 제7조(안전관리 교육)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직원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공사 제8조(공사시설) ①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의견이 있을시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의 공사를 시공할 때는 언제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준공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점검, 측정 및 보수 제9조(점검, 측정) 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측정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시설과에서 계획수립 및 실시하되 전기안전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및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 또는 측정결과에 기준 부적합 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를 수선, 개조, 이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 언제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운전과 조작 제11조(전기수용설비의 운전·조작)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평상시 사고나 기타 이상발생시를 대비하여 주변전실 및 단위변전실 전기설비의 조작방법, 순서 등을 관련 직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련 직원은 사고, 기타 이상발생시 경중 구분에 따라 관계부서와 상부에 신속히 연락,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재해대책 제12조(전기재해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련 직원은 비상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상 필요시 전기 공급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전기사고 대처요령)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련 직원은 전기설비 사고발생 시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사고별로 대처하여야 한다. 1. 정전사고 가.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나.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 전기설비점검 등을 통한 전기공급 재개에 대비한다. 2. 감전사고 가. 전원스위치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다. 나.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후송을 요청한다. 3. 전기설비사고 가. 사고내용 청취 및 사고설비에 대해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나.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다. 이후 각 전기설비별 사고처리를 실시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고조사가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에는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는다. 제14조(중대사고보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전력수급위기대응 협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력수급위기대응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전력수급위기대응을 위한 단전 및 절전참여 2. 비상발전기 가동 및 비상부하 운영 3. 그 밖의 전력수급위기대응 관련 정부요청사항 제16조(사고재발방지) 사고 또는 기타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기록 제17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장 책임의 한계 제18조(책임의 분계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책임 분계점은 본교 인입용 개폐기의 전원측이다. 제10장 정비기타 제19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및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안전관리장비)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측장비 등을 별표 2를 참고하여 구비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설계도 및 서류의 정비)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를 적절한 곳에 보존하여야 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도에 대한 열람은 안전관리자 또는 시설과의 승인을 요하며 열람한 설계도의 목적 외 사용으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열람자에게 있다. 제22조(세칙의 제정 및 개정 등) 본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190801 || 제·개정번호 : 103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직무,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상담 2. 집단상담 및 각종 집단 프로그램 3. 자살위기 및 긴급상담 지원 4. 예방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5. 정신건강 관련 교양과목 운영 6. 상담원의 연수 7. 학생생활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제3조(조직 및 업무) ① 센터에는 심리상담부, 교육지원부, 조사연구부와 행정실을 둔다. ②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심리상담부는 학생들의 적응, 발달을 돕기 위한 개인 상담 및 심리검사, 집단상담, 자살위기 및 긴급 상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2. 교육지원부는 학생들의 심리·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종 예방 교육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3. 조사연구부는 학생생활 및 학생지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연구한다. ③ 행정실은 센터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 부의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4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상담원) ① 센터에는 선임상담원, 전임상담원, 객원상담원 및 수련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선임상담원 및 전임상담원은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 또는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으로 한다. ③ 객원상담원은 상담 및 임상심리 분야의 박사과정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수련상담원은 레지던트, 인턴, 실습상담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레지던트: 실습상담과정 수료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담 및 임상심리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며, 관련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2. 인턴: 실습상담과정 수료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담 및 임상심리 석사과정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3. 실습상담원 : 대학원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 석사과정 3학기 이상에 재학중인 사람 ⑤ 객원상담원, 수련상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수는 9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상담센터 소관 제 규정의 제·개정 3. 그 밖에 센터의 중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대학회계, 국고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자문위원) 센터의 사업기획 및 수행 등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교 또는 다른 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 ① 연구, 상담 혹은 그 밖의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센터의 전임교원, 조교 및 직원과 상담원은 업무를 통해 취득한 학생의 신상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담 목적 외에는 학생의 신상정보를 활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9.8.1.>

부경대학교 해양바이오융복합연구소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170612 || 제·개정번호 : 94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융합전문대학원 부속 해양바이오융복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연구소는 해양바이오융복합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촉진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바이오융복합 분야의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 활동 2. 개발된 과학적 지식을 산업발전,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사회발전에 활용하는 연구 활동 3. 기타 해양바이오융복합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활동 제3조(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연구소는 기능에 따라서 연구부를 두며 연구부에는 연구실험실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각 부장 및 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전임교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 및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원 등의 복무, 보수 및 역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연구소의 교원, 연구원,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⑥ 연구원 등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본교 재정지원금, 간접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지원금 등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운영세칙 및 기타사항)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경대학교 환경ㆍ해양대학 해양탐구교육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190801 || 제·개정번호 : 103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해양탐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교육원은 해양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탐구교육에 관련된 강의, 실험·실습, 견학, 승선교육 등의 계획 수립 및 실시 2. 교육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간행 및 배포 3. 해양문화 창달의 방향 제시 및 홍보활동 4. 기타 본 교육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교육원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환경·해양대학장이 겸임한다.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교육원 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2. 교육원에 교육과정운영부와 행정관리부를 두며, 교육과정운영부장은 부학장이 되고, 행정관리부장은 행정실장이 된다. 3. 본 교육원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원장, 교육과정운영부장, 행정관리부장, 수산과학대학 부학장, 해양과학공동연구소장, 가야호 선장, 탐양호 선장과 우리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8.1.> ②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원장이 되며,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자료 개발 2. 교육내용 심의 및 교육과정 운영 3. 교육원의 관리·운용 4. 규정의 개폐 5. 기타 사항 제6조(예산) 본 교육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국비, 대학회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1.17.> 제7조(회계년도) 본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본 교육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