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융복합해양플랜트연구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130128 || 제·개정번호 : 7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융복합해양플랜트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직무) 센터는 해양플랜트분야 및 "부산연구개발특구"의 연구와 교육을 촉진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①해양플랜트 분야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재교육, 기업지원 및 기술 확산 사업
②"부산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재교육, 기업지원 및 기술 확산 사업
③R&D 기획, 시설 및 장비 관리, 특허분석/기술상담/지도/기술이전/사업화 컨설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산업체 연수, 학술지원 등의 지원 사업
④ 국책연구사업,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관리 및 지원 사업
⑤ 기타 해양플랜트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장) 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센터에는 연구개발부, 교육지원부, 행정지원부를 두며, 각 부에는 부장을 둔다. 부장은 본교의 전임교원이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②연구개발부는 해양플랜트 및 부산연구개발특구 사업에 관한 기술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③교육지원부는 해양플랜트 및 부산연구개발특구 사업에 관한 인력양성, 재교육, 산업체 연수, 학술지원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④행정지원부는 해양플랜트 및 부산연구개발특구 사업관련 행정지원, R&D 기획, 시설 및 장비 관리, 특허분석/기술상담/지도/기술이전/사업화 컨설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의 부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장이 임명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 규정의 제·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원 등) ①센터에는 전임교원, 초빙교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교원은 『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연구원 등의 신분, 복무, 보수 및 역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센터의 교원, 연구원,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⑥연구원 등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재정) 센터의 운영 재원은 센터의 기금과 국비, 교비, 대응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관리기관이 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및 기타사항)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