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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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54

국립부경대학교 공과대학부설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공과대학부설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학교육혁신 추진 2. 공학교육인증제 지원 3.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지원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공과대학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공학교육인증지원부, 교육과정개발부, 산학협력부, 자체평가부를 두며, 각 부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공과대학장이 임명하며 센터에 행정실을 둘 수 있다. ② 공학교육인증지원부는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제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육과정개발부는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한다. ④ 산학협력부는 현장실습, 인턴쉽 등 산학공동교육관련 업무 및 산학공동전문위원회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자체평가부는 자체평가관련 제반 업무 및 평가위원회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행정실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임교원, 초빙교원, 전임연구교수 및 연구원,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각 부장을 포함하여 센터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써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원 등) ① 공학교육혁신센터에는 전임교원, 초빙교원, 전임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초빙교원은 국립부경대학교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전임연구교수 및 연구원 등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전임연구교수 및 연구원 등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부서장의 추천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전임연구교수 및 연구원 등의 신분, 복무, 보수 및 역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 센터의 운영 재원은 국비, 대응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관리기관이 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공과대학부설 공학종합실습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공과대학부설 공학종합실습센터(이하“공학종합실습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학종합실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공학교육에 필요한 학생실습과 이에 대한 재료와 장치제작 2. 교수 및 학생 연구에 필요한 실험재료와 장치 제작 3.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산학협동의 연구장소 제공 4. 기타 공학종합실습센터에 관련된 사항 제3조(조직) ① 공학종합실습센터에는 기계실습공장, 기관실습공장, 냉동실습공장, 기계자동차실습공장, 금속가공실습공장 등의 공장과 행정관리실을 둔다. ② 공학종합실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공장에는 필요에 따라 실험실습실을 둘 수 있다. ③ 행정관리실에는 직원을 두고, 각 공장에는 실험실습 및 보수관리를 위해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기관실습공장에는 해기사면허 지정교육기관 기준에 따라 기관 해기사 면허를 가진 직원 또는 조교를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6.10.17] 제4조(임원 및 임기) ① 공학종합실습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각 공장에는 공장장을 두고, 각 실험실습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 공장장 및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고려하여 공과대학부학장 또는 공장장이 겸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0.17] 제5조(임원의 임명)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공장장 및 실장은 관련 학부(과)의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6.10.17]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센터장은 공학종합실습센터를 대표하며 공학종합실습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16.10.17> ② 각 공장장은 각 공장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각 실장은 각 실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공학종합실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공장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공과대학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공과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0.17>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학종합실습센터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학종합실습센터 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0.17.>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 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② 위원장은 매학기 정기회를 소집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공학종합실습센터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대학회계,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1.13., 2016.10.17> 제11조(회계년도) 공학종합실습센터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2조(기타) 공학종합실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국립부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이하 "공실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실관은 국립부경대학교내 각 단과대학 또는 연구소의 정밀기기와 고가의 실험, 측정 및 시험기기 등의 중복 도입을 지양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실험결과를 제공하며, 교육기자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의 공동실험실습용 기기 및 각종 자재의 구매품목 선정과 전반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기운용을 위한 교육과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분석, 측정 및 시험결과의 상담에 관한 사항 4. 유관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동연구 및 장비 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기자재 고장수리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행정장비 고장수리에 관한 사항 7. 실험장치 제작지원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실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① 공실관에는 연구기기부, 교육기자재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각 부 및 행정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기기부는 기기의 선별 및 구입추천, 기기관리 및 운용, 기기 및 자재의 이용에 관한 기술지원 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기기교육 업무 2. 교육기자재부는 교육기자재, 행정장비 고장수리 및 점검, 실험장치 제작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행정실은 회계 및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③ 각 부에는 다음 각 호의 실을 둘 수 있다. 1. 연구기기부에 각종 기기실, 실험실습교육실, 공작실 2. 교육기자재부에 교육기자재수리실, 행정장비수리실, 실험장치제작지원실 ④ 공실관에는 전임연구원, 조교, 기술직 및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임명 및 임기) ① 공실관에는 관장 1인과 각 부별로 부장 1인을 두고, 부별로 일정 인원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각 실별로 실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본 대학교 이공학계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장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전문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공실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② 부장, 실장 및 직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분야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문위원은 각종 기기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서, 해당기기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공실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실관의 기본 운영계획, 기기선정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공실관의 제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6조의2(실무소위원회) ① 관장은 공실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가 기기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검토 의견을 받기 위한 실무소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공실관의 연구기기부 소속 선임연구원 이상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고, 실무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실무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 1. 신규도입 대상기기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노후교체 대상기기 활용도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기 및 시설을 활용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기 고장수리·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분석기기를 활용한 대외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장의 지시 및 검토 요청 사항 ④ 위원장은 관장의 요청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⑤ 실무소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9.19.] 제7조(재정) 공실관의 재정은 일반회계, 대학회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8조(운영세칙) 기타 공실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용차량 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관리 운행하는 모든 차를 말함. <개정 2016. 5. 20.> 2. “차종”이란 차량을 그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 승합용 및 화물용으로 구분함. 3.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함. <개정 2016. 5. 20.> 제3조(전용차량) ①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에 의거 전용차량 지원 대상범위는 총장에 한한다. <개정 2016. 5. 20.> ② 전용차량의 대형화 억제를 위하여 배기량 기준은 3,300cc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관리) ① 차량은 총무과에서 집중관리 운영하며 차량관리자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수목적 차량과 집중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 부서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사적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용차량 본 대학교 로고를 사용하여 공무용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5. 20.> ③ 차량은 일과시간 후에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차량열쇠는 운전원실 열쇠함에 보관한다. ④ 차량은 운행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운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① 차량은「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제5조에 의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② 차량보험은 일괄 경쟁 입찰을 통해 통합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 ① 차량의 운행은 공무수행에 한하며, 전용차량은 총장 승용 전용으로 하고 업무용 차량은 행정 업무 수행으로 한다. <개정 2016. 5. 20.> ② 일상적인 운행 이외에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사용을 희망하는 부서의 장이 사용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을 3일 전에 제출하여 총무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차량 사용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승인된 차량사용 목적 외 운행금지 2. 차량운행 실비(운전원 여비)의 부담. 다만, 운전원 출장은 총무과에서 명함. ④ 셔틀버스의 운행범위는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제1호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 대연 및 용당캠퍼스 간 셔틀운행 2. 교직원의 행사(학술, 교육 등) 3. 정규수업과 관련된 현장실습 및 견학 등 4.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활동, 체육활동, 수련회를 위한 학생 수송 5.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특별한 행사 ⑤ 화물용 차량은 화물 수송용으로 사용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0.> 1.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4항제1호에 의한 지정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의 사용 4. 사전배차가 되어 있는 경우 5. 차량상태가 불량하여 예방 점검의 필요시 6. 일기로 인하여 차량운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견시 7. 기타 본 대학교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제7조(유류) 차량에 사용하는 유류는 지정된 주유소에서 주유하여야 한다. 다만, 장거리 출장차량은 현지 주유소에서 이용한다. 제8조(운행책임) 제6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의한 차량 운행은 인솔 지도교수 및 담당부서의 교직원이 동승하여 계획한 운행이 되도록 지도하고 목적 완료시까지 인솔 책임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9조(차량전담 운전원) ① 차량에는 1명의 전담 운전원을 둔다. ②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제반 교통법규 준수 2. 운행 전·후의 차량 일상 점검 및 예방 정비 3. 업무 중 무단이탈 금지 4. 운전원 복무교육 수강 및 제반 지시 사항의 이행 5. 안전벨트, 소화기, 차량탈출장비 등 차량안전설비 구비 6. 차량 운행사항 기록 7. 기타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 제10조(차량의 정비) 차량의 정비는 운전원이 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차량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차량정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제11조(기사반장) ① 차량관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사반장 1인을 둔다. ② 기사반장은 운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임차차량) ① 총장은 교직원 및 학생 복지를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안전행정부「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및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② 전용 및 승용차량 임차 시 구매와의 비용차이를 최소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장기로 설정한다. ③ 임차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총장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제11조에 의거 차량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본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제1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다.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공학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구원은 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연구수행 한다. 1. 산업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2. 삭제 <개정 2022.2.8.> 3. 음향진동공학분야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청정생산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6. 방재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7.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2.28.> 8. 친환경수송시스템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9. 방위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10. 융복합부품소재 용접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11. 삭제 <개정 2020.7.31., 2022.2.8.> 12. 산업시스템혁신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13. 인쇄전자기술연구분야에 관한 사항 14. 방사선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15. 해양바이오닉스융합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16.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17. 융복합인프라기술연구분야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6.26.> 18. 에너지융복합소재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2022.2.8.> 19. 삭제 <개정 2020.7.31., 2022.2.8.> 20. 기술혁신경영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 21. 스마트제조로봇융합분야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31.> 22. 지능형화재안전기술및행동과학분야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31.> 23. 해양융합디자인분야에 관한 사항<신설 2021.02.01.> 24. 차세대반도체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2.28.> 25. 디지털트윈및메타버스XR기술에 관한 사항<신설 2023.10.16.> 26. 기타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개정 2017.06.26., 2018.07.23., 2019.09.10., 2019.12.27., 2020.7.31., 2021.02.01., 2023.02.28., 2023.10.16. > 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관련 학문분야의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원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음향진동공학연구소, 청정생산기술연구소, 방재연구소,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연구소, 친환경수송시스템연구소, 방위과학기술연구소, 융복합부품소재용접기술센터,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인쇄전자기술연구소,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 해양바이오닉스융합기술센터, 조선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융복합인프라기술연구소, 에너지융복합소재연구소, 기술혁신경영연구소, 스마트제조로봇융합연구소, 지능형화재안전기술및행동과학연구소, 해양융합디자인연구소, 차세대반도체기술연구소, 디지털트윈및메타버스XR기술연구소 및 연구기획부를 두며, 연구기획부에는 약간명의 행정직원을 둔다. <개정 2017.06.26., 2018.07.23., 2019.09.10., 2019.12.27., 2020.7.31., 2020.12.30., 2021.02.01., 2022.2.8., 2023.02.28. 2023.10.16.> ② 연구소(센터) 및 부에는 소장과 부장을 두며, 소장은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부 또는 실험실을 둘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기술에 관한 연구 2. 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연구용역 3. 산업체의 위탁교육 및 기술자 훈련 4. 산업체의 기술지도 및 상담 5. 연구발표 및 강연회 등 6. 건축공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 7. 공업재료 및 신소재 관련분야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연구 8. 화학공학, 부식 및 방식, 고분자 등에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9. 산업공학 및 산업안전에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10. 인쇄, 사진 및 화상정보 등에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11.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② 음향진동공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향진동에 관한 연구 2. 국내 및 국제협력기구의 추진 3. 연구기기, 문헌, 정보의 공용활용 및 제공 4. 수탁 교육 및 박사 후 연구원의 연수 5. 연구발표 및 강연회 등 6. 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연구용역 7.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③ 삭제 ④ 삭제 <개정 2022.2.8.> ⑤ 청정생산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정생산 기술관련 기술개발 2. 청정생산 기술관련 학술교류 3. 위탁 연구 4.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⑥ 방재연구소는 방재기술관련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기술개발사업 2. 교육·훈련사업 3. 학술교류사업 4. 국제교류사업 5.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⑦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연구소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기술관련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02.28.> 1. 연구·기술개발사업 2. 학술교류사업 3. 위탁연구사업 4. 산업체 기술지원사업 5. 각종 학술 행사 개최사업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⑧ 친환경수송시스템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분야 및 수송(자동차, 조선 등) 분야에 관련된 사항 2. 국제 공동연구 및 자료, 정보 교환 3.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 개발 4. 위탁연구 프로젝트 5. 산업체 기술지원 6. 각종 학술행사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⑨ 방위과학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위과학기술분야의 연구 2. 정부기관 및 산업체를 비롯한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 3. 방위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4. 연구 발표 및 강연회 등 5. 단기전문강좌 등 교육사업 6. 기타 연구소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⑩ 융복합부품소재 용접기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력 발전 산업에 응용되는 용접기술 및 장비 국산화 2. 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연구용역 수행 3. 산업체 현장 기술지도 및 상담 4. 용접분야의 각종 인증사업 수행 5. 연구발표, 강연회 및 학술교류 사업 6. 친환경 고효율 용접프로세스 개발 및 지식재산권 창출 7. 교육, 훈련사업 8. 기타 기술센터 목적수행에 수반하는 사업 ⑪ 삭제 <개정 2022.2.8.> ⑫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2.30.> 1. 산업시스템 및 프로세스혁신 교육도구 개발<개정 2020.12.30.> 2. 산업시스템 및 프로세스혁신활동 매뉴얼 개발<개정 2020.12.30.> 3. 산업시스템 및 프로세스혁신 전문인력 양성사업<개정 2020.12.30.> 4. 안전, 품질, 환경관련 인증 획득 지원 5. 현장 애로기술 지원 6. 성과확산 네트워킹 사업 7. 산업별 기술 교류회 운영 8.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개정 2020.12.30.> ⑬ 인쇄전자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쇄기술을 응용한 전자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 요구되는 소재, 디바이스,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개발 수행 2. 인쇄전자 및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학술활동 3.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수행 4. 인쇄기술을 응용한 전자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산업체 기술 지원 5.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⑭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사선이용기술 개발 2. 환경 및 생활 방사선(능) 측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 3. 학연산간의 협력연구 및 정보공유를 위한 각종 세미나, 워크샵 및 심포지엄 개최 4. 수탁교육 및 기술교육기회 제공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⑮ 해양바이오닉스융합기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첨단 의공학 연구 2. 의공학 관련 연구정보 확보 및 연구과제 도출 3. 연구효율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4. 의공학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5.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공학 연구인력양성 6.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신설 2015.04.15.> ? 조선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선해양 관련 기술개발 2. 조선해양 관련 학술교류 3. 위탁연구 4. 산업체 기술지원 5. 각종 학술 행사 개최 6. 수탁교육 및 박사 후 연구원의 연수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신설 2015.04.15.> ? 융복합인프라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06.26.> 1.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를 통한 공과대학의 경쟁력 제고 2. 인프라시스템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확보 및 연구과제의 도출 3.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를 위한 각종 연구과제 수행 4.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5. 융복합인프라 관련 강좌 및 학술대회 개최 6. 전문 연구인력 양성 7. 기타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 ? 에너지융복합소재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07.23.> <개정 2022.2.8.> 1. 에너지융복합소재 연구를 통한 국책과제 수주 및 공과대학의 경쟁력 제고 <개정 2022.2.8.> 2. 에너지융복합소재와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확보 및 연구과제의 도출 <개정 2022.2.8.> 3. 국내·외 현업 및 협력 업무 4. 에너지융복합소재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기술교류, 공동연구 및 자문위원 구성 <개정 2022.2.8.> 5. 에너지융복합소재 관련 연구 행사 개최 <개정 2022.2.8.> 6. 기술 실용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의 운영 및 지원 ? 삭제 <개정 2022.2.8.> ? 기술혁신경영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0.7.31.> 1. 기술경영·경제, 과학기술정책, 지역산업혁신 분야의 응용 및 개발연구 2.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술연구용역 수행 3. 기술경영·경제 및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4. 기술혁신경영 관련 컨설팅 업무 <개정 2020.7.31.> 5. 학술정보수집 및 최신기술정보 보급 6. 학술발표대회 및 강연회 개최 및 지원 7.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 스마트제조로봇융합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7.31.> 1. 스마트제조로봇 연구를 통한 공과대학의 경쟁력 확보 2. 스마트제조로봇 관련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정보 확보 및 연구과제의 도출 3. 스마트제조로봇분야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술연구용역 수행 4. 스마트제조로봇분야 전문인력 양성 5. 스마트제조로봇분야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6.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 지능형화재안전기술및행동과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7.31.> 1. 화재안전기술 및 행동과학 융합 연구 2.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술연구용역 수행 3. 화재안전 및 행동과학 관련 고품질 기술 확보와 관련 연구과제의 도출 4. 화재안전기술 및 행동과학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 개최 및 지원 5. 화재안전기술 및 행동과학 분야 첨단 기술 개발 및 기술 실용화를 위한 전문가 간 협업 체계(공동연구회, 자문위원회 등) 구축 및 운영 6.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 해양융합디자인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02.01.> 1. 해양디자인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 이론정립 및 연구개발 분야 2. 융합디자인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수집, 응용분야 실무 프로젝트 3. 해양디자인 인력양성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기술훈련 4. 해양융합디자인 연구개발분야에 관한 자체 혹은 외부기관으로의 의뢰 5. 기타 연구소 설립 및 목적수행에 부합되는 사항 ? 차세대반도체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2023.02.28.> 1. 파워반도체, 지능형 반도체 등의 차세대 반도체 관련 전문 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2.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FAB) 구축 및 운영/관리 3. 동남권 지역 반도체 관련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연구소들과의 협력사업 수행 4.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파워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 지원 5.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의 연구과제 수행 지원 6.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 사업 발굴 및 수행 지원 7. 연구자 및 유관단체 등에 대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 교육 및 연수 서비스 8. 반도체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학술세미나 개최 9. 기타 연구소 설립 및 목적수행에 부합되는 사항 ? 디지털트윈및메타버스XR기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10.16.> 1. 디지털트윈 AI, 메타버스 XR 등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 2. 디지털트윈 및 메타버스 XR 기술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각종 학술 활동 3.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4. 디지털트윈 및 메타버스 XR 기술 분야의 산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 5. 디지털트윈 및 메타버스 XR 기술에 관한 각종 학술행사 개최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수행 ? 연구기획부는 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연구원 발전계획,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7.06.26., 2018.07.23., 2019.09.10., 2019.12.27., 2020.7.31., 2021.02.01., 2023.02.28., 2023.10.16.> 제6조(연구소(센터)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독자성과 연구소(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의 연구소(센터)에 두는 연구원 등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③ 전임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연구소장(센터장)과 연구원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3명(연구소장 또는 센터장이 아닌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개정 2019.09.10., 2021.02.01.> ③ 연구소장(센터장)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09.10., 2021.02.01.> 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09.1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09.10.> 1. 연구원 운영의 기본 계획 2. 연구원 규정의 제·개정(안)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09.10.> 제9조(자문위원)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②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재정은 연구소(센터)의 기금, 정부 및 본 대학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원(소)장은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개한다. <신설 2019.09.10.> 제11조(운영세칙)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제17조의2, 학칙 제25조에 근거를 두며, 교원자격검정실시와 교직관련 교육과정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2023.12.27.> 제2조(조직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위원 중 1인이상의 외부인사 포함)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양성관련학과 전임교원 2.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2. 1. 11.> ② 외부인사는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교무처장, 교무부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2. 1. 11.> ④ 위원회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와 관련하여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평가실무위원회(이하 “평가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 1. 11.> 제3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8. 23.> ② 부위원장은 교무부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8. 23.> ③ 평가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평가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교원양성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 1. 11.> 제3조2(학생의견청취) 위원장은 학생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대표(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이 교원양성위원회 본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1. 11.]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8. 23.>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자격검정 실시 2. 교직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실무위원회에게 교원양성과정에 관한 사항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제5조의2(평가실무위원회의 기능) 평가실무위원회는 역량진단 평가의 효율적인 대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원양성과정 역량진단 평가 대비 자체진단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2. 제1호에 따른 대학 자체진단 보고서 작성 3. 제1호에 따른 대학 자체진단 실시 및 결과 제출 4. 그 밖의 교원양성과정 역량진단 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22. 1. 11.]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 11.> 제7조(수당) 위원 중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제8조(기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11.>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력에 바탕을 둔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기술집약형 창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2023.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3.2.12.> 2. ?신기술 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본인의 연구와 관련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연구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3. ?실험실 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대학의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4. 삭제 <개정 2013.2.12.> 5. ?대학 투입분?이라 함은 창업 및 운영에 투입될 대학의 시설, 비품, 연구기자재, 인력, 지식재산권, 자금지원 등을 말한다. 6. ?창업교원?이라 함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본교의 전임교원 및 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3.2.12., 2017.11.1.> 7. 삭제 <개정 2013.2.12.> 제3조(기본원칙) ① 창업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교에 대한 재정적 기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2., 2017.11.1.> 제2장 창업절차 제4조(신청서 제출) ① 창업희망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1.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3.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사본 4.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5. 실험실공장(설치, 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6. 실험실공장 평면도 및 제조시설 배치도 7. 교원창업 협약서(안)(별지 제4호 서식) ② 제1항제2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1. 창업기술 및 국내·외 동향 등 창업의 개요 2. 창업 및 운영관련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 3. 대학 투입분에 대한 주식분배 및 로얄티 지불 등 환원계획 4. 창업으로 인한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에 대한 조치내용 5. 창업에 학생 및 연구원의 배정계획이 있는 경우 참여내용, 혜택 및 영향 등을 포함한 계획 6. 창업범위와 성격, 재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제5조(검토 및 승인) ① 신청서류는 소속 학부(과)장과 학장의 검토를 거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최종 검토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 학부(과)장과 학장 및 단장은 창업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자 및 해당 창업교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승인결과를 해당 창업교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 창업교원은 창업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총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 1. 창업대상 기술 2. 창업 및 운영관련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 3. 대학 투입분에 대한 주식분배 및 로얄티 지불 등 환원계획 4. 기타 소속부서 업무공백의 보완 등 창업관련 필요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창업기한 내에 창업을 하지 않을 경우 제1항의 협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1.> 제7조(창업기한) 창업교원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창업승인은 취소된다. 다만, 1년 이내의 경우에도 창업교원의 요청에 따라 창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개정 2017.11.1., 2019.5.15.> 제8조(겸직) ① 창업교원이 창업으로 겸직을 할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다만, 동 지침 제6조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3.3.12., 2019.5.15., 2023.12.27.> ② 겸직을 요청하는 교원은 제5조제3항의 승인결과를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겸직을 연장할 경우에는 겸직허가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에 산학협력단의 창업유지확인 공문을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5.> 제8조2(폐업) 창업교원이 폐업한 경우 15일 이내 폐업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15.] 제3장 창업교원의 의무 제9조(소속부서 업무공백 보완) 창업교원은 창업에 따른 소속부서의 업무공백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2.> 제10조(학생지도) 창업교원은 창업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의무) ① 창업교원은 당초 계획서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 운영보고서(결산재무제표 포함)를 매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창업교원에게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학내전문가 또는 외부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창업승인 취소) ① 총장은 창업교원이 창업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의한 창업승인 취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19.5.15.> 1. 창업으로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개정 2013.2.12.> 2. 사전승인 없이 주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의 협약체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이 규정의 위반이나 부적절한 기업활동으로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개정 2017.11.1.> 5. 창업교원이 대학발전기금을 3회 이상 출연하지 않을 경우 6. 총장의 겸직 및 연장 허가신청 없이 창업을 계속하는 경우 7. 기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② 창업승인이 취소된 교원은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3조(발전기금 출연) ① 창업기업은 보유주식수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매년 별표 1에서 정한 경상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한도액 포함)을 본교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 단, 별표 1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경상이익이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기부금을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13.2.12., 2017.11.1.> ② 창업교원은 관련 학부(과)의 발전을 위하여 이익금의 일부를 기부한다.<개정 2013.2.12.> ③ 교원창업기업(회사)이 ㈜국립부경대학교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된 경우 발전기금 출연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1.1.> ④ 창업교원은 발전기금 납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17.11.1., 2023.12.27.> 제14조(기타) 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103 || 제·개정번호 : 13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육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0., 2023.12.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 따라 임용되는 교수·부교수·조교수를 말하며, 교원에는 다음 각 목의 자가 포함된다. 가. 제9호에 따른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나. 부속시설 등에 소속되어 연구수행에 전념하는 교원(이하 “연구교수”라 한다) 다. 실습선 및 탐사선에 소속된 교원(이하 “실습선교수”라 한다) 2. “기간제 교원”이라 함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계약제 교원”이라 함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채용후보자”라 함은 교원 채용절차(심사)가 진행 중인 자로서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 심사대상인 자를 말한다. 5. “임용예정자”라 함은 교원 채용절차(심사) 중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동의된 자를 말한다. 6. “조교”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총장이 임용하는 자로서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7. “연구년[Ⅰ]”이라 함은 본교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이 강의와 학생지도 등 교수로서의 기본임무 수행을 면제받은 기간을 말한다. 8. “연구년[Ⅱ]”이라 함은 본교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이 국내 및 국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 9. “산학협력중점교수”라 함은 산업체 경력(「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박사학위 취득자는 7년 이상인 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지원 활동을 중점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하며, 임용방식에 따라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최초 임용 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교원)와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최초 임용 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교원)로 구분한다. <개정 2019.5.7.> 10. 삭제 <2021.4.1.> 11. “HK교수”라 함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이하 “관리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HK+사업단에서 HK+사업 수행에 전념하며, 사업 완료 이후에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0.2.26.> 12. “창업연구년”이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이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신설 2024.01.03.> [전문개정 2018.2.20.] 제2장 교원 신규임용 제1절 자격기준·채용방법 및 임용기간 등 제3조(자격기준) ① 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교원 자격을 구비하고, 최근 4년 이내 200% 이상의 연구실적과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규임용 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예능계전공교원, 건축학전공교원(건축사자격증 소지자), 실습선교수 및 2회 이상 공개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고 관련 학회 등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채용이 어렵다는 확인서가 있는 경우 2. 해당 분야의 석사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특수 자격 또는 경력 소지자(산업체 경력 포함)를 채용하는 경우 ③ 실습선교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승선경력이 5년 이상이고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4조(채용방법)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1. 해당 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실적과 수준이 탁월한 교수요원 2. 공개채용 전형결과 2회 이상 응모자가 없거나 또는 3회 이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3. 기타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18.2.20.> ② 공개채용은 기초심사〔서류심사, 전공적격심사〕, 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한다. 다만, 외국인의 공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③ 특별채용은 해당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이하 “학부(과, 전공)장”이라 한다)과 학장 및 해당 부속시설 등의 장의 추천을 받아 채용한다. <개정 2022.5.30.> ④ 제3항의 특별채용을 위하여 특별채용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운영 및 채용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20.> 제5조(제출서류) ① 공개채용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이력서,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부, 석·박사), 경력증명서, 연구실적물, 소지면허증 사본(실습선교수에 한한다) 등으로 한다. ② 특별채용 시 필요한 서류는 특별채용사유서, 추천서, 담당과목별 강의시수조서 등으로 하고, 그 외 필요한 서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6조(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등) ① 연구실적물은 논문, 저서, 국내·외 특허, 기술이전, 산업체 연구비 수혜 등을 말하며, 그 인정범위와 환산율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7.> ② 신규채용 시 제출된 연구실적물은 승진 및 재계약(재임용) 시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2.20.> 제7조(신규임용 직급) ① 공개채용에 따른 신규임용자의 직급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 연구 또는 산업체경력이 있는 자는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2021.6.24.> 구 분 임용직급 결정 기준 부교수 교수 4년제 대학 전임교원 경력 (전문대학 전임교원 경력의 경우 50%를 환산하여 인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경력은 미인정) 7년 이상 12년 이상 박사학위 취득 후 최근 4년 이내 주저자로서 발표·게재한 국제저명학술지(이하 “SCIE급”이라 한다) 실적 및 교육·연구 경력 1,000% 이상이고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10년 이상 1,000% 이상이고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15년 이상 산업체 경력 20년 이상이고, 직급이 산업체 부장급· 공무원 서기관급· 공공기관 책임연구원급 이상 25년 이상이고, 직급이 산업체 임원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급· 공공기관 책임연구원급 이상 ② 제1항의 SCIE급 실적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을, 교육·연구·산업체 경력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20.2.26., 2021.6.24., 2023.12.27.> ③ 특별채용에 따른 신규임용 직명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2.20.] 제2절 공개채용전형절차·심사기준 및 방법 제8조(심사단계별 심사위원 위촉 등) ① 기초심사〔서류심사〕는 교무처장이 주관한다. ② 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 및 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 심사위원은 학부(과, 전공)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하며, 해당 학부(과) 또는 전공(이하 “학부(과, 전공)”이라 한다) 교수회의 협의를 거쳐 학부(과, 전공)장과 학장의 추천으로 채용분야별로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본교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를 총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학부(과, 전공)장이 된다. 다만,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교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개정 2022.5.30.> ③ 외국어강의평가 심사위원은 학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하고,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개정 2018.2.20.> ④ 전공종합심사 심사위원은 학부(과, 전공)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 학부(과, 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학부(과, 전공)장과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학부(과, 전공)장이 된다. <개정 2022.5.30.> ⑤ 면접심사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⑥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은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각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장이 특별관계 등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심사위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26.> 제9조(서류심사) ① 기초심사〔서류심사〕는 응모자격 및 구비서류의 제출여부를 심사하며 적격·부적격만을 판정한다. ② 서류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탈락 처리된다. 제10조(전공적격심사) ① 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는 학부(과, 전공)별로 학부(과, 전공)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개정 2022.5.30.> ② 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는 다음 각 호의 판정기준에 따라 1개 이상 일치하면 적격으로 판단하고,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전공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부적격자는 탈락 처리한다. <개정 2018.2.20., 2020.2.26.> 1. 학위논문이 채용분야와의 일치여부 2. 학위논문이 채용분야와 유사하고, 그 밖의 논문이 채용분야와의 일치여부 3. 산업체에서 10년 이상 전임으로 종사한 직무경력이 채용분야와 일치(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만 적용) <신설 2020.2.26.> 제11조(전공능력심사) 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는 학부(과, 전공)별로 학부(과, 전공)장 책임 하에 실시하며, 교육·연구능력, 연구실적물 등에 대하여 심사평가 한다. <개정 2018.2.20., 개정 2022.5.30.> 제12조(전공적격 및 전공능력심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심사위원은 응모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및 연구실적물에 따라 전공적격심사 및 전공능력심사를 공정하게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부(과, 전공)장에게 제출하며, 전공능력심사의 성적산출방식은 심사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0.2.26., 개정 2022.5.30.> ② 학부(과, 전공)장은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전공적격심사와 전공능력심사의 결과를 수합·집계하여 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5.30.> ③ 학장은 전공능력심사 결과 성적 상위자 3인(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 전원을 포함한다)을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명단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전공능력심사 결과 평가대상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인원수만을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8.2.20., 2020.2.26., 2022.5.30.> 제13조(기초·전공심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와 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 절차 및 결과 등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사할 수 있으며, 그 요건과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7., 2022.5.30.> ② 총장은 제1항의 재심사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재심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14조(외국어강의평가) ① 전공심사〔외국어강의평가〕는 단과대학별로 학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외국어강의평가 대상자는 학부(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강의자료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강의평가에 불참했을 경우 탈락 처리된다. <개정 2018.2.20., 2022.5.30.> ③ 성적산출방식은 심사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0.2.26.> 제15조(전공종합심사) ① 전공심사〔전공종합심사〕는 학부(과, 전공)별로 학부(과, 전공)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개정 2022.5.30.> ② 전공종합심사 대상자는 학부(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강의자료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학부(과, 전공)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공종합심사에 불참했을 경우 탈락 처리된다. <개정 2018.2.20., 2022.5.30.> ③ 성적산출방식은 심사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0.2.26.> ④ 학부(과, 전공)장은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수합·집계하여 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5.30.> 제16조(면접대상자 추천) 학장은 외국어강의평가와 전공종합심사 심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전공능력심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심사 점수를 합산한 후 성적 상위자 2인(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 전원을 포함한다)을 본부심사〔면접심사〕대상자로 추천한다. 다만, 전공종합심사 참여 대상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1인을 추천한다. <개정 2014.1.14., 2018.2.20., 2020.2.26., 2022.5.30.> 제17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는 총장이 주관한다. ② 총장은 면접심사 일정을 심사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면접심사에 불참한 자는 탈락 처리한다. ③ 면접심사의 성적산출은 심사위원 5인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3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0.2.26.> [전문개정 2018.2.20.] 제18조(채용후보자 결정) ① 채용후보자 결정을 위한 성적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2.5.30.> 【 채용후보자 결정을 위한 성적산출방식 】 {(전공능력심사+ 외국어강의평가 + 전공종합평가)×70% + (면접심사)} ② 채용후보자 결정은 제1항의 규정(각 심사단계별 평균점수와 환산점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따른 고득점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취득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총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0.2.26.> 1.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자 : 채용후보자 결정 2.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80점 미만 취득자 : 해당 학장과 총장이 협의·결정하며, 이 경우 학장은 의견서를 제출한다. 3.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 취득자 : 탈락 처리 [전문개정 2018.2.20.] 제19조(채용 세부사항) 교원 신규채용에 관한 기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심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20., 2023.12.27.> 제20조(특정분야 교원의 임용절차) 학부(과, 전공) 소속이 없는 교원, 소속 교원이 3인 이하인 학부(과, 전공) 교원,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 실습선교수, 연구교수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용교수의 신규임용은 제2장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20.2.26., 2022.5.30.> 제21조(특정대학 출신자의 인원초과) ① 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교원이 본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본교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본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22조(신규임용시기 및 절차) ① 신규임용은 매 학기 초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은 채용후보자로 결정된 자를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임용예정자”라 한다)가 다른 교육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연구 또는 고용계약기간 관계로 임용예정일에 임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규임용 유예신청서를 학부(과, 전공)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④ 학부(과, 전공)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학부(과, 전공)장 의견서를 첨부한 임용유예신청서를 해당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⑤ 제4항의 임용유예를 받은 임용예정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예정자 자격이 상실된다. ⑥ 임용유예자가 신규 임용될 때의 직급은 임용유예 전에 임용예정자로 결정될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23조(임용기간) 교원을 신규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할 때에는 직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근무기간의 만료일로 보며, 외국인의 경우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2.20.>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6년 2. 부교수 : 6년 3. 조교수 : 6년 제24조(정보공개)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제3장 계약제 임용 제25조(적용범위) 계약제로 임용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0.> 1. 신규임용되는 교수 중 본인이 계약제 임용을 원하는 자 2. 신규임용되는 부교수 이하의 교원 제26조(계약조건) 계약제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 제23조에 따른 임용기간 2. 급여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부(과, 전공)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30.>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2.20.] 제27조(계약조건변경)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표준계약서 등) 계약제 임용의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되, 표준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제4장 교원 재계약 제29조(재계약) ① 재계약 대상자는 학장(소속 부속시설 등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장부터 제7장까지 같다)의 추천으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한다. ② 재계약 대상자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계약한다. ③ 제25조에 따라 계약된 교원과 승진임용 교원을 재계약 대상자로 한다. ④ 재계약 기간은 제23조에 따른 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2013년 9월 1일 이후 승진한 교원이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로 한다. ⑤ 재계약 횟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1. 2006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은 각 직급별 1회에 한함 2. 2014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함 [전문개정 2018.2.20.] 제30조(근무기간의 계산) ① 근무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근무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② 공무해외파견 또는 해외출장 중인 자가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 중에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까지를 근무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2.20.] 제31조(재계약 여부 심사 및 요청시기) ① 교원의 재계약 여부 심사는 재계약 신청자료 별지 제4호 서식 및 임용계약서상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심사한다. ② 총장은 근무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해당교원에게 근무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계약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목개정 2018.2.20.] 제32조(재계약 여부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①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재계약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재계약 거부의사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계약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해당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재계약이 거부된 교원이 재계약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2.20.] [제목개정 2018.2.20.] 제33조(연구실적물 제출 및 심사) ① 연구실적물(학위논문을 포함한다)과 산학협력실적물은 제31조에 따른 재계약 심의 신청일 현재 발표·게재(예정)된 것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연구실적물과 산학협력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환산율 및 심사 등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7.> ③ 산학협력실적의 반영항목과 환산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산학협력(산학연구)실적을 승진 및 재계약 연구실적물로 인정함에 있어 별표 1의 연구실적 기준의 100%까지 반영할 수 있다. ④ 삭제 [전문개정 2018.2.20.] 제34조(제출서류) 재계약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계약 신청자료(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1부 2. 연구실적물 별쇄본 각 4부(심사대상 실적물에 한함) [전문개정 2018.2.20.] 제35조(재계약 여부 심사 방법 및 절차) ① 재계약 여부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 시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지 제5-1호 서식부터 제5-4호 서식까지의 평가표와 같다. ② 재계약 대상자는 제34조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장은 제2항의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총장에게 재계약 대상자를 추천한다. ④ 총장은 학장이 추천한 재계약 대상자의 연구실적물을 심사 의뢰하고 관련 심사자료를 구비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 재계약 임용동의를 요청한다. ⑤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1호 서식부터 제5-4호 서식까지의 심사평가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⑥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70점 이상(100점 만점)으로 평가된 경우에 재계약 대상자로 심의한다. ⑦ 재계약 대상자의 소속 학부(과, 전공)장은 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총장은 소속 학부(과, 전공)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심사 참고자료로 대학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부(과, 전공)장 의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한다. <개정 2022.5.30.> [전문개정 2018.2.20.] [제목개정 2018.2.20.] 제5장 교원 재임용 제36조(재임용) 기간제 교원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7조(기간제 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계약제 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제 교원 중 2006년 3월 1일 이후에 승진 및 재임용된 후 다시 승진 및 재임용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4장 교원 재계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38조(재임용 심사) 재임용 심사방법 및 절차, 심사기준 및 배점, 대상자 결정 등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실적물 제출 및 심사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신설 2017.2.28.> <개정 2018.2.20.> 제6장 교원 승진임용 제39조(승진임용) ① 승진임용은 학장의 추천으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교수승진 대상자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대학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 동의 여부만 심의한다. ② 승진임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기 중 임용자는 제3항의 승진소요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 1일에 임용할 수 있다. 1. 기간제 교원 : 매년 4월 1일 또는 10월 1일 2. 계약제 교원 :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 ③ 승진임용 대상자는 계약(임용)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직명별 승진소요기간이 경과한 자로 한다. 1. 조 교 수 → 부교수 : 5년 2. 부 교 수 → 교 수 : 5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9월 1일 이후 승진한 교원이 다시 승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 각 직급별 승진 시 제출해야 할 연구실적물 전부를 SCIE급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에 책임저자로서 발표·게재한 경우 <개정 2021.6.24.> 2. 자연, 공학 및 수·해양계열 : 각 직급별 승진 시 제출해야 할 연구실적물 전부를 SCIE급에 책임저자로서 발표·게재한 경우 <개정 2021.6.2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을 6개월, 1년 또는 1년 초과에서 2년 이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전문개정 2018.2.20.] 제40조(승진소요기간 계산) ① 승진 소요기간 산정에 있어 제41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과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같은조같은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이에 산입한다. <개정 2018.2.20.> ② 4년제 대학의 동일 직명 이상의 교원 경력은 100%를, 전문대학의 경력 중 대학교원자격기준상 동일 직명 이상 교원 경력은 50%를 환산하여 본교에 교원 임용 후 처음 승진 시에 합산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경력은 합산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0.2.26.> [전문개정 2018.2.20.] 제41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한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및 채용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2.20., 2019.5.7.>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제42조(연구실적물 제출 및 심사) ① 연구실적물(학위논문을 포함한다)은 발표·게재(예정)된 것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06년 2월 28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별표 2를 적용한다. ② 재계약(재임용)기간과 승진소요기간이 서로 중복되는 기간에 발표·게재된 연구실적물은 재계약(재임용) 시 제출한 연구실적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기타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심사방법 등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7.> [전문개정 2018.2.20.] 제43조(제출서류) 승진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 심사자료(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1부 2. 연구실적물 별쇄본 각 4부(심사대상실적물에 한함) [전문개정 2018.2.20.] 제44조(승진심사)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심사 시, 그 심사방법 및 절차, 심사기준 및 배점, 승진임용 여부 심의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승진임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0.> 1. 과반수의 위원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 승진 2. 과반수의 위원이 75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 승진 6개월 유예 3. 과반수의 위원이 70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 승진 1년 유예 제7장 교원 정년보장임용 제45조(정년보장임용) ① 교원의 정년보장임용은 학장의 추천으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정년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② 「교육공무원임용령」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교수로 승진임용되는 자, 다만, 교수승진 대상자가 정년보장임용심사에서 탈락되면 교수로 승진할 수 없다. 2.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 중 정년보장을 신청한 자 [전문개정 2018.2.20.] 제46조(연구실적물 제출 및 심사) ① 연구실적물은 현 근무(임용)기간 재임 중에 발표·게재(예정)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로 승진임용되는 자 : 교수승진 시에 제출한 연구실적물로 갈음 <개정 2018.2.20.> 2.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 중 정년보장임용을 신청한 자 : 700% 이상(단, 연구실적물은 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②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환산율 및 심사 등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17.2.28., 2023.12.27.> 제47조(제출서류)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년보장임용 심사자료(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1부 2. 연구실적물 별쇄본 각 4부(심사대상실적물에 한함) [전문개정 2018.2.20.] 제48조(정년보장위원회) ①「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년보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2.20.> ② 정년보장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단과대학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제7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2.20.> ④ 정년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정년보장임용 심사) ① 정년보장위원회에서 정년보장임용심사 시, 그 심사방법 및 절차, 심사기준 및 배점, 정년보장임용 여부 심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제47조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장은 제2항의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정년보장임용대상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④ 총장은 학장이 추천한 승진대상자의 연구실적물을 심사의뢰하고 관련 심사자료를 구비하여 정년보장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⑤ 정년보장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70점 이상(100점 만점)으로 평가된 경우에 정년보장임용대상자로 결정하되, 그 임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반수의 위원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 정년보장 2. 과반수의 위원이 75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 정년보장 6개월 유예 3. 과반수의 위원이 70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 정년보장 1년 유예 [전문개정 2018.2.20.] 제50조(정년보장임용교원의 정수) 정년보장임용교원의 정수는 배정정원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8장 조교임용 제51조(자격) 조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제52조(임용방법) 조교의 신규임용은 학부(과, 전공)장의 추천으로 학장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부속시설 등에 종사하는 조교는 소속기관장이 추천한다.<개정 2022.5.30.> 제53조(신규임용) ①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23조 단서를 준용한다. ② 조교의 신규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서 정한 신규채용 구비서류로 한다. ③ 조교의 임용시기는 매 학기 초(매년 3월 1일, 9월 1일)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54조(재임용) ① 조교는 4회의 범위에서 재임용할 수 있으며, 재임용 횟수는 퇴직 후 다시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부(과, 전공) 외 소속 조교 중 담당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05.30., 2024.01.03.> ② 동일 학부(과, 전공)에서 조교의 재임용을 추천할 경우 별지 제7-1호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임용 심사평정을 실시하여 학부(과, 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요청하도록 한다. 1. 소속 전임교원(휴직, 연구년 등 제외)이 3인 이상인 경우: 학부(과, 전공)장을 포함하여 소속 전임교원의 2/3인 이상 2. 소속 전임교원(휴직, 연구년 등 제외)이 2인 이하인 경우: 학부(과, 전공)장을 포함한 소속 전임교원 전원 <개정 2022.05.30., 2024.01.03.> [전문개정 2018.2.20.] ③ 조교의 재임용은 제55조에 따른 재임용심사평정결과 적격자에 한하며, 학부(과, 전공)장과 학장의 추천 또는 소속 부속시설 등의 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학부(과, 전공) 외 소속 조교 등 재임용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총장이 임용한다. <신설 2024.01.03.> 제55조(재임용심사) 학부(과, 전공) 소속 조교의 재임용심사는 별지 제7-1호의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을, 학부(과, 전공) 외 소속 조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한다. 다만, 학부(과, 전공) 중 소속 조교 등 재임용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한다. <개정 2018.2.20., 2022.05.30., 2024.01.03.> 제56조(조교재임용심사평가위원회) ① 학부(과, 전공) 외 소속 조교 중 재임용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조교재임용심사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5.30., 2024.01.03.> ② 조교재임용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및 심의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조교재임용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는 제55조 단서에서 정한 서식을 활용하고, 심사평가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재임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57조(업무추진계획(실적)서의 제출) ① 학부(과, 전공) 외 소속 조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임용 후 15일 이내에 업무추진계획서를,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업무추진실적서를 각각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재임용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자의 계획(실적)서는 제56조에 따른 조교재임용심사평가위원회에 재임용 심의자료로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9장 부처장 및 부학(원)장 임용 제58조(보직의 설치) 대학본부에 부처장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부학(원)장을 둘 수 있다. 제59조(직무 및 임명) ① 대학본부에는 약간 명의 부처장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부학(원)장을 각 1인을 둘 수 있다. 다만, 총장은 단과대학의 규모를 감안하여 2인을 둘 수 있다. ② 대학본부의 정책연구개발과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둔다. ③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특정사안에 학장 및 원장(이 조에서 “학(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원)장을 두며, 학(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처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단과대학 및 대학원 부학(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학(원)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2.25.> [전문개정 2018.2.20.] 제60조(수당지급) 부처장 및 부학(원)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제10장 연구년[Ⅰ], 연구년[Ⅱ] 및 창업연구년 <개정 2021.04.01., 2024.01.03.> 제61조(기간) 연구년[Ⅰ]과 창업연구년의 허가기간은 학기단위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연구년[Ⅱ]의 허가기간은 학기단위로 6개월, 1년, 1년6개월 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4.01., 2024.01.03.> 제62조(기간연장) ① 연구년[Ⅱ] 중 1년 또는 1년 6개월 연구년의 경우(6개월 이내 연구년과 2년 연구년은 제외) 해당 학부(과, 전공) 교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총장의 허가 하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022.5.12.> ② 연구년[Ⅰ]과 창업연구년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24.01.03.> 제63조(자격) ① 연구년[Ⅰ] 또는 연구년[Ⅱ]는 본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5년 이상 근속한 경우 또는 직전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4.01., 2024.01.03.> ② 삭제 <개정 2021.4.1.> ③ 창업연구년은 본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5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4.01.03.> [전문개정 2018.2.20.] 제64조(인원의 제한) ① 한 학부(과, 전공)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학과(전공) 전체 교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년[Ⅰ] 교원 2. 연구년[Ⅱ] 교원 3. 창업연구년 교원<신설 2024.01.03.> 4. 삭제 <개정 2021.04.01., 2022.05.12., 2024.01.03.> 5. 제62조 제1항의 연구년[Ⅱ] 기간연장 교원<개정 2024.01.03.> 6. 기타 교류교수 및 교환교수 등 연구 목적의 파견(연구목적의 연수·휴직·6개월 이상 장기출장 포함)교원 등<개정 2024.01.03.> ②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교원의 총수는 본교 전체 교원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21.04.01., 2024.01.03.> [전문개정 2018.2.20.] 제65조(신청)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을 허가 받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장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1., 2024.01.03.> 1. 소속 학부(과, 전공)장 추천서 <개정 2022.5.12.> 2.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활동계획서 <개정 2021.04.01., 2024.01.03.> 3. 연구년[Ⅱ]의 경우에는 연구수행기관의 동의서 또는 증빙자료 4. 삭제 <개정 2021.4.1.> [전문개정 2018.2.20.] 제66조(선발) ①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허가교원의 선발은 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04.01., 2024.01.03.> ② 매 학기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허가인원은 예산사정과 학부(과, 전공)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1.04.01., 2022.05.12., 2024.01.03.> [전문개정 2018.2.20.] 제67조(의무) ①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1., 2024.01.03.> ② 6개월 연구년[Ⅱ] 교원은 종료 후 2년 이내에, 1년 이상 연구년[Ⅱ] 교원은 종료 후 3년 이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단, 6개월 연구년[Ⅱ] 교원이 연구실적물을 SCIE급에 게재를 준비하면서 2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논문게재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1.6.24.> ③ 삭제 <개정 2021.4.1.> ④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1., 2024.01.03.> 1. 삭제 <개정 2021.4.1.> 2. 삭제 <개정 2021.4.1.> ⑤ 창업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01.03.> [전문개정 2018.2.20.] 제68조(출장, 파견 및 연수 등과의 관계) 연구를 목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의 출장, 파견 및 연수 등의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구년[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9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1.04.01., 2024.01.03.> 1. 연구지원기관에서 제시한 각종 연구수행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연구책임자 2.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3.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연구개시일까지 4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단, 보직수행 시 지휘 감독의 문제로 발생한 징계는 제외) 4. 정년퇴직까지의 잔여 근무년수가 6개월 미만인 교원 <개정 2021.4.1.> ② 삭제 <개정 2021.4.1.> [전문개정 2018.2.20.] 제70조(취소) 총장은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의 허가를 받은 교원이 그 기간 중에 목적 활동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개정 2021.04.01., 2024.01.03.> 제71조(세부사항) 이 장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20.> 제11장 교원의 보직 임기 제72조(적용범위) 본교 교원에 대한 보직임기는 법령 및 학칙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제73조(보직의 범위)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보직이 적용된다. <개정 2018.2.20.> 1. 처장 및 산학협력단장 2. 학부(과, 전공)장 및 대학원 학과주임 <개정 2022.5.30.> 3. 부처장 및 부학(원)장 4. 부속시설 등의 장 5. 기타 본교의 학칙 및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교원의 보직 <개정 2018.2.20.> 제74조(보직의 임기) ① 제73조에서 정한 보직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3조제2호의 보직 임기가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보직 임기 만료일로 본다. <개정 2020.2.26.>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2.20.]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의 질 제고 및 환류·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육과정의 운영성과를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환류·개선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핵심역량 질 관리 2. 교육과정 성과분석 및 평가/인증 3. 전공교육과정 질 관리 4. 교양교육과정 질 관리 5. 비교과교육과정 질 관리 6. 교수·학습 질 관리 제3조(핵심역량 질 관리) ① 핵심역량 질 관리는 교육혁신성과원에서 담당하며, 핵심역량 설정 및 수정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대내외 여건 분석 2. 연도별 핵심역량 진단 결과 분석 3. 전문가 타당성 검토 및 교내 구성원 의견수렴 4. 교육혁신위원회 심의 5. 총장 승인 ② 핵심역량 진단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질 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 성과분석 및 평가/인증) ① 교육혁신성과원은 매 학년도마다 핵심역량 진단,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학생기획평가단 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교육혁신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과·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 평가와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시행한다. ② 교육혁신성과원은 제1항의 분석 및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관련 부서에 안내하고 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혁신성과원은 개선계획의 수행 여부를 점검 및 관리하고, 교육과정 질 관리의 우수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한다. 제5조(전공교육과정 질 관리) ① 전공교육은 교육과정 기획, 편성, 운영, 성과평가, 평가결과의 환류 절차를 거쳐 운영한다 ② 교무과는 전공교육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교육혁신성과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공교육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학부(과)·전공에서는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공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편성 시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1. 학부(과)·전공의 특성화 방향, 교육목적, 인재상, 전공능력 2. 전공능력 타당성 검토 결과 3. 전공능력과 전공교육과정(교과목)의 연계 설정 4. 교육수요자 요구 분석(산업수요, 졸업생 및 재학생 등) 5. 전공교육과정 자체평가 결과 6. 제4조제1항에 의한 전공교육과정 성과평가 결과 ④ 각 학부(과)·전공에서는 매 학년도(또는 학기)마다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학의 교육목표와 전공교육목표의 연계성 2. 대·내외 여건 및 교육요구 분석 결과 반영 여부 3. 전공능력 적절성 및 타당성 4.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타당성 5. 교육과정 운영 성과 6. 교육과정 개선 및 환류 ⑤ 단과대학 또는 학부(과)·전공에서는 교육목적, 인재상, 전공능력 설정 타당성 검토 시 교원, 학생 등 소속 구성원과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⑥ 전공교육과정의 개선과 질 제고를 위해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를 시행하며, 전공교육과정 인증 관련 업무는 교육혁신성과원에서 담당한다. 제6조(교양교육과정 질 관리) ① 교양교육은 교육과정 연구·개발·편성·운영·성과평가 및 분석, 환류의 절차를 거쳐 운영하며, 학부대학 교양교육원에서 담당한다. ② 학부대학 교양교육원은 매 학년도(또는 학기)마다 교양교육과정이 본교 핵심역량 체계에 맞게 편성 및 운영되고 있는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양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학부대학 교양교육원은 매 학년도(또는 학기)마다 강의평가, CQI보고서, 교양교과목 인증제 운영, 교양교과목 만족도 조사, 교양교육 성과진단 도구(지수) 등을 통해 교양교육과정 운영성과를 평가·분석하며, 그 절차와 내용은 「학부대학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학부대학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과정 운영성과 분석 결과와 제4조제1항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부대학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과정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교양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실시한다. 제7조(비교과교육과정 질 관리) ① 비교과교육과정의 질 관리는 학생역량개발과에서 담당한다. ② 학생역량개발과는 비교과교육과정이 본교 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편성 및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비교과교육과정의 질 관리 절차는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 학생역량개발과는 자체평가 결과와 제4조제1항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학년도 비교과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수·학습 질 관리) ① 본교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수법 및 학습법의 개발 및 개선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②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매 학년도(또는 학기)마다 교수법 및 학습법의 운영성과에 대해 자체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자체평가 결과와 제4조제1항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학년도 교수법 및 학습법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수법 및 학습법의 참여 확대 및 개선을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 및 확산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27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 2023.12.27.> 제2조(구성) ①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교육과정위원회(이하“본부위원회”라 한다), 대학별교육과정위원회(이하“대학별위원회”라 한다), 학부(과)·전공별교육과정위원회(이하“전공별위원회”라 한다),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이하“교양과정위원회”라 한다) 및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이하“비교과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 2022.8.31., 2022.12.1.> ② 본부위원회는 교무처장, 교양교육원장, 교무부처장, 학생역량개발부처장, 고등교육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및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부위원장은 교무부처장이 된다. <개정 2010.12.6., 2012.9.1., 2014.10.10., 2016.12.28., 2019.10.1., 2021.2.1., 2023.2.7.> ③ 대학별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의 학장과 부학장 및 소속 학부(과)장·전공주임, 각 1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 및 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개정 2012.9.1., 2019.10.1., 2022.8.31., 2023.2.7.> ④ 전공별위원회는 학부(과)·전공의 전임교원, 각 1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 및 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된다. <신설 2022.8.31.> ⑤ 교양과정위원회는 교양교육원장, 학생역량개발부처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육혁신성과원장 및 교양교육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양교육원장이 된다. <신설 2019.10.1., 개정 2021.2.1., 2022.8.31., 2023.2.7.> ⑥ 비교과과정위원회는 학생역량개발부처장, 교양교육원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육혁신성과원장 및 비교과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역량개발부처장이 된다.<신설 2019.10.1., 개정 2021.2.1., 2021.4.1., 2022.8.31., 2023.2.7.> 제2조의2(학생 의견 청취) 제2조 제5항 및 제6항의 위원장은 학생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1.24., 개정 2022.8.31., 2022.12.1.> 제3조(임기) 전공별위원회의 전임교원 위원을 제외한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위원장 포함)은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8.31.> 제4조(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부위원회 가. 교육과정 편성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나. 교과·비교과교육과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1.> 다. 기타 교과·비교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개정 2019.10.1., 2022.12.1.> 2. 대학별위원회 가. 학부(과)·전공별 교육과정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31., 2022.12.1.> 나. 기타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9.10.1.> 3. 전공별위원회 <신설 2022.8.31.> 가. 학부(과)·전공 교육과정 제·개정안 수립에 관한 사항 나. 학부(과)·전공 교육과정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학부(과)·전공 교육과정과 관련한 사항 4. 교양과정위원회 가. 교양교육과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2.7.> 나. 교양교과목 및 교양교육과정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 <신설 2023.2.7.> 다. 교양교육과정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교양교육과정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2.7.> 마. 기타 교양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9.10.1.> 5. 비교과과정위원회 가. 비교과교육과정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기타 비교과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19.10.1.> 제5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12.6.> ② 각 위원회는 교육과정 개선 및 연구를 위해 매 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신설 2023.2.7.> 제6조(심의절차) ① 전공교육과정은 교육과정편성지침에 따라 전공별위원회와 대학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단과대학장이 확정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본부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2022.8.31.> ② 교양교육과정은 교양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본부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비교과교육과정은 비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본부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④ 연계전공·융합(연계)전공·융합(공유)전공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은 사전에 관련 학부(과)·전공 교수와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정한 후 주관 학부(과)·전공 소속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본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31.> ⑤ 본부위원회에서 심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전항에 의하여 보고된 교육과정 중 편성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2022.12.1.> 제7조(수당 등 경비지급) 각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수당 등 필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