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103 || 제·개정번호 : 13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육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0., 2023.12.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 따라 임용되는 교수·부교수·조교수를 말하며, 교원에는 다음 각 목의 자가 포함된다.
가. 제9호에 따른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나. 부속시설 등에 소속되어 연구수행에 전념하는 교원(이하 “연구교수”라 한다)
다. 실습선 및 탐사선에 소속된 교원(이하 “실습선교수”라 한다)
2. “기간제 교원”이라 함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계약제 교원”이라 함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 “채용후보자”라 함은 교원 채용절차(심사)가 진행 중인 자로서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 심사대상인 자를 말한다.
5. “임용예정자”라 함은 교원 채용절차(심사) 중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동의된 자를 말한다.
6. “조교”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총장이 임용하는 자로서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7. “연구년[Ⅰ]”이라 함은 본교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이 강의와 학생지도 등 교수로서의 기본임무 수행을 면제받은 기간을 말한다.
8. “연구년[Ⅱ]”이라 함은 본교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이 국내 및 국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
9. “산학협력중점교수”라 함은 산업체 경력(「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박사학위 취득자는 7년 이상인 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지원 활동을 중점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하며, 임용방식에 따라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최초 임용 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교원)와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최초 임용 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교원)로 구분한다. <개정 2019.5.7.>
10. 삭제 <2021.4.1.>
11. “HK교수”라 함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이하 “관리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HK+사업단에서 HK+사업 수행에 전념하며, 사업 완료 이후에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0.2.26.>
12. “창업연구년”이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이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신설 2024.01.03.>
[전문개정 2018.2.20.]
제2장 교원 신규임용
제1절 자격기준·채용방법 및 임용기간 등
제3조(자격기준) ① 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교원 자격을 구비하고, 최근 4년 이내 200% 이상의 연구실적과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9.5.7., 2023.12.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규임용 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예능계전공교원, 건축학전공교원(건축사자격증 소지자), 실습선교수 및 2회 이상 공개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고 관련 학회 등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채용이 어렵다는 확인서가 있는 경우
2. 해당 분야의 석사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특수 자격 또는 경력 소지자(산업체 경력 포함)를 채용하는 경우
③ 실습선교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승선경력이 5년 이상이고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4조(채용방법)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1. 해당 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실적과 수준이 탁월한 교수요원
2. 공개채용 전형결과 2회 이상 응모자가 없거나 또는 3회 이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3. 기타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18.2.20.>
② 공개채용은 기초심사〔서류심사, 전공적격심사〕, 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한다. 다만, 외국인의 공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③ 특별채용은 해당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이하 “학부(과, 전공)장”이라 한다)과 학장 및 해당 부속시설 등의 장의 추천을 받아 채용한다. <개정 2022.5.30.>
④ 제3항의 특별채용을 위하여 특별채용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운영 및 채용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20.>
제5조(제출서류) ① 공개채용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이력서,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부, 석·박사), 경력증명서, 연구실적물, 소지면허증 사본(실습선교수에 한한다) 등으로 한다.
② 특별채용 시 필요한 서류는 특별채용사유서, 추천서, 담당과목별 강의시수조서 등으로 하고, 그 외 필요한 서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6조(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등) ① 연구실적물은 논문, 저서, 국내·외 특허, 기술이전, 산업체 연구비 수혜 등을 말하며, 그 인정범위와 환산율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7.>
② 신규채용 시 제출된 연구실적물은 승진 및 재계약(재임용) 시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2.20.>
제7조(신규임용 직급) ① 공개채용에 따른 신규임용자의 직급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 연구 또는 산업체경력이 있는 자는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2021.6.24.>
구 분
임용직급 결정 기준
부교수
교수
4년제 대학 전임교원 경력
(전문대학 전임교원 경력의 경우 50%를 환산하여 인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경력은 미인정)
7년 이상
12년 이상
박사학위 취득 후 최근 4년 이내 주저자로서 발표·게재한 국제저명학술지(이하 “SCIE급”이라 한다) 실적 및 교육·연구 경력
1,000% 이상이고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10년 이상
1,000% 이상이고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15년 이상
산업체 경력
20년 이상이고,
직급이 산업체 부장급·
공무원 서기관급·
공공기관 책임연구원급 이상
25년 이상이고,
직급이 산업체 임원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급·
공공기관 책임연구원급 이상
② 제1항의 SCIE급 실적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을, 교육·연구·산업체 경력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20.2.26., 2021.6.24., 2023.12.27.>
③ 특별채용에 따른 신규임용 직명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2.20.]
제2절 공개채용전형절차·심사기준 및 방법
제8조(심사단계별 심사위원 위촉 등) ① 기초심사〔서류심사〕는 교무처장이 주관한다.
② 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 및 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 심사위원은 학부(과, 전공)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하며, 해당 학부(과) 또는 전공(이하 “학부(과, 전공)”이라 한다) 교수회의 협의를 거쳐 학부(과, 전공)장과 학장의 추천으로 채용분야별로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본교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를 총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학부(과, 전공)장이 된다. 다만,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교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개정 2022.5.30.>
③ 외국어강의평가 심사위원은 학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하고,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개정 2018.2.20.>
④ 전공종합심사 심사위원은 학부(과, 전공)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 학부(과, 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학부(과, 전공)장과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학부(과, 전공)장이 된다. <개정 2022.5.30.>
⑤ 면접심사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⑥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은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각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장이 특별관계 등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심사위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26.>
제9조(서류심사) ① 기초심사〔서류심사〕는 응모자격 및 구비서류의 제출여부를 심사하며 적격·부적격만을 판정한다.
② 서류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탈락 처리된다.
제10조(전공적격심사) ① 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는 학부(과, 전공)별로 학부(과, 전공)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개정 2022.5.30.>
② 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는 다음 각 호의 판정기준에 따라 1개 이상 일치하면 적격으로 판단하고,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전공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부적격자는 탈락 처리한다. <개정 2018.2.20., 2020.2.26.>
1. 학위논문이 채용분야와의 일치여부
2. 학위논문이 채용분야와 유사하고, 그 밖의 논문이 채용분야와의 일치여부
3. 산업체에서 10년 이상 전임으로 종사한 직무경력이 채용분야와 일치(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만 적용) <신설 2020.2.26.>
제11조(전공능력심사) 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는 학부(과, 전공)별로 학부(과, 전공)장 책임 하에 실시하며, 교육·연구능력, 연구실적물 등에 대하여 심사평가 한다. <개정 2018.2.20., 개정 2022.5.30.>
제12조(전공적격 및 전공능력심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심사위원은 응모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및 연구실적물에 따라 전공적격심사 및 전공능력심사를 공정하게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부(과, 전공)장에게 제출하며, 전공능력심사의 성적산출방식은 심사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0.2.26., 개정 2022.5.30.>
② 학부(과, 전공)장은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전공적격심사와 전공능력심사의 결과를 수합·집계하여 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5.30.>
③ 학장은 전공능력심사 결과 성적 상위자 3인(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 전원을 포함한다)을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명단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전공능력심사 결과 평가대상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인원수만을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8.2.20., 2020.2.26., 2022.5.30.>
제13조(기초·전공심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와 전공심사〔전공능력심사〕 절차 및 결과 등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사할 수 있으며, 그 요건과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7., 2022.5.30.>
② 총장은 제1항의 재심사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원채용공정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재심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14조(외국어강의평가) ① 전공심사〔외국어강의평가〕는 단과대학별로 학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외국어강의평가 대상자는 학부(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강의자료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강의평가에 불참했을 경우 탈락 처리된다. <개정 2018.2.20., 2022.5.30.>
③ 성적산출방식은 심사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0.2.26.>
제15조(전공종합심사) ① 전공심사〔전공종합심사〕는 학부(과, 전공)별로 학부(과, 전공)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개정 2022.5.30.>
② 전공종합심사 대상자는 학부(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강의자료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학부(과, 전공)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공종합심사에 불참했을 경우 탈락 처리된다. <개정 2018.2.20., 2022.5.30.>
③ 성적산출방식은 심사위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0.2.26.>
④ 학부(과, 전공)장은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수합·집계하여 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5.30.>
제16조(면접대상자 추천) 학장은 외국어강의평가와 전공종합심사 심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전공능력심사, 외국어강의평가, 전공종합심사 점수를 합산한 후 성적 상위자 2인(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 전원을 포함한다)을 본부심사〔면접심사〕대상자로 추천한다. 다만, 전공종합심사 참여 대상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1인을 추천한다. <개정 2014.1.14., 2018.2.20., 2020.2.26., 2022.5.30.>
제17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는 총장이 주관한다.
② 총장은 면접심사 일정을 심사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면접심사에 불참한 자는 탈락 처리한다.
③ 면접심사의 성적산출은 심사위원 5인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3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0.2.26.>
[전문개정 2018.2.20.]
제18조(채용후보자 결정) ① 채용후보자 결정을 위한 성적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2.5.30.>
【 채용후보자 결정을 위한 성적산출방식 】
{(전공능력심사+ 외국어강의평가 + 전공종합평가)×70% + (면접심사)}
② 채용후보자 결정은 제1항의 규정(각 심사단계별 평균점수와 환산점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따른 고득점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취득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총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0.2.26.>
1.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자 : 채용후보자 결정
2.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80점 미만 취득자 : 해당 학장과 총장이 협의·결정하며, 이 경우 학장은 의견서를 제출한다.
3.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 취득자 : 탈락 처리
[전문개정 2018.2.20.]
제19조(채용 세부사항) 교원 신규채용에 관한 기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심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20., 2023.12.27.>
제20조(특정분야 교원의 임용절차) 학부(과, 전공) 소속이 없는 교원, 소속 교원이 3인 이하인 학부(과, 전공) 교원,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 실습선교수, 연구교수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용교수의 신규임용은 제2장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20.2.26., 2022.5.30.>
제21조(특정대학 출신자의 인원초과) ① 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교원이 본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본교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본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22조(신규임용시기 및 절차) ① 신규임용은 매 학기 초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은 채용후보자로 결정된 자를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임용예정자”라 한다)가 다른 교육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연구 또는 고용계약기간 관계로 임용예정일에 임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규임용 유예신청서를 학부(과, 전공)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④ 학부(과, 전공)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학부(과, 전공)장 의견서를 첨부한 임용유예신청서를 해당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⑤ 제4항의 임용유예를 받은 임용예정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예정자 자격이 상실된다.
⑥ 임용유예자가 신규 임용될 때의 직급은 임용유예 전에 임용예정자로 결정될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23조(임용기간) 교원을 신규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할 때에는 직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근무기간의 만료일로 보며, 외국인의 경우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2.20.>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6년
2. 부교수 : 6년
3. 조교수 : 6년
제24조(정보공개)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제3장 계약제 임용
제25조(적용범위) 계약제로 임용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0.>
1. 신규임용되는 교수 중 본인이 계약제 임용을 원하는 자
2. 신규임용되는 부교수 이하의 교원
제26조(계약조건) 계약제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 제23조에 따른 임용기간
2. 급여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부(과, 전공)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30.>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2.20.]
제27조(계약조건변경)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표준계약서 등) 계약제 임용의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되, 표준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제4장 교원 재계약
제29조(재계약) ① 재계약 대상자는 학장(소속 부속시설 등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장부터 제7장까지 같다)의 추천으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한다.
② 재계약 대상자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계약한다.
③ 제25조에 따라 계약된 교원과 승진임용 교원을 재계약 대상자로 한다.
④ 재계약 기간은 제23조에 따른 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2013년 9월 1일 이후 승진한 교원이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로 한다.
⑤ 재계약 횟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1. 2006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은 각 직급별 1회에 한함
2. 2014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함
[전문개정 2018.2.20.]
제30조(근무기간의 계산) ① 근무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근무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② 공무해외파견 또는 해외출장 중인 자가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 중에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까지를 근무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2.20.]
제31조(재계약 여부 심사 및 요청시기) ① 교원의 재계약 여부 심사는 재계약 신청자료 별지 제4호 서식 및 임용계약서상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심사한다.
② 총장은 근무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해당교원에게 근무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계약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목개정 2018.2.20.]
제32조(재계약 여부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①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재계약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재계약 거부의사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계약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해당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재계약이 거부된 교원이 재계약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2.20.]
[제목개정 2018.2.20.]
제33조(연구실적물 제출 및 심사) ① 연구실적물(학위논문을 포함한다)과 산학협력실적물은 제31조에 따른 재계약 심의 신청일 현재 발표·게재(예정)된 것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연구실적물과 산학협력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환산율 및 심사 등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7.>
③ 산학협력실적의 반영항목과 환산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산학협력(산학연구)실적을 승진 및 재계약 연구실적물로 인정함에 있어 별표 1의 연구실적 기준의 100%까지 반영할 수 있다.
④ 삭제
[전문개정 2018.2.20.]
제34조(제출서류) 재계약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계약 신청자료(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1부
2. 연구실적물 별쇄본 각 4부(심사대상 실적물에 한함)
[전문개정 2018.2.20.]
제35조(재계약 여부 심사 방법 및 절차) ① 재계약 여부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 시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지 제5-1호 서식부터 제5-4호 서식까지의 평가표와 같다.
② 재계약 대상자는 제34조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장은 제2항의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총장에게 재계약 대상자를 추천한다.
④ 총장은 학장이 추천한 재계약 대상자의 연구실적물을 심사 의뢰하고 관련 심사자료를 구비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 재계약 임용동의를 요청한다.
⑤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1호 서식부터 제5-4호 서식까지의 심사평가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⑥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70점 이상(100점 만점)으로 평가된 경우에 재계약 대상자로 심의한다.
⑦ 재계약 대상자의 소속 학부(과, 전공)장은 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총장은 소속 학부(과, 전공)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심사 참고자료로 대학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부(과, 전공)장 의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한다. <개정 2022.5.30.>
[전문개정 2018.2.20.]
[제목개정 2018.2.20.]
제5장 교원 재임용
제36조(재임용) 기간제 교원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7조(기간제 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계약제 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제 교원 중 2006년 3월 1일 이후에 승진 및 재임용된 후 다시 승진 및 재임용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4장 교원 재계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38조(재임용 심사) 재임용 심사방법 및 절차, 심사기준 및 배점, 대상자 결정 등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실적물 제출 및 심사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신설 2017.2.28.> <개정 2018.2.20.>
제6장 교원 승진임용
제39조(승진임용) ① 승진임용은 학장의 추천으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교수승진 대상자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대학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 동의 여부만 심의한다.
② 승진임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기 중 임용자는 제3항의 승진소요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 1일에 임용할 수 있다.
1. 기간제 교원 : 매년 4월 1일 또는 10월 1일
2. 계약제 교원 :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
③ 승진임용 대상자는 계약(임용)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직명별 승진소요기간이 경과한 자로 한다.
1. 조 교 수 → 부교수 : 5년
2. 부 교 수 → 교 수 : 5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9월 1일 이후 승진한 교원이 다시 승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 각 직급별 승진 시 제출해야 할 연구실적물 전부를 SCIE급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에 책임저자로서 발표·게재한 경우 <개정 2021.6.24.>
2. 자연, 공학 및 수·해양계열 : 각 직급별 승진 시 제출해야 할 연구실적물 전부를 SCIE급에 책임저자로서 발표·게재한 경우 <개정 2021.6.2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을 6개월, 1년 또는 1년 초과에서 2년 이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전문개정 2018.2.20.]
제40조(승진소요기간 계산) ① 승진 소요기간 산정에 있어 제41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과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같은조같은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이에 산입한다. <개정 2018.2.20.>
② 4년제 대학의 동일 직명 이상의 교원 경력은 100%를, 전문대학의 경력 중 대학교원자격기준상 동일 직명 이상 교원 경력은 50%를 환산하여 본교에 교원 임용 후 처음 승진 시에 합산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경력은 합산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0.2.26.>
[전문개정 2018.2.20.]
제41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한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및 채용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2.20., 2019.5.7.>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제42조(연구실적물 제출 및 심사) ① 연구실적물(학위논문을 포함한다)은 발표·게재(예정)된 것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06년 2월 28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별표 2를 적용한다.
② 재계약(재임용)기간과 승진소요기간이 서로 중복되는 기간에 발표·게재된 연구실적물은 재계약(재임용) 시 제출한 연구실적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기타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심사방법 등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7.>
[전문개정 2018.2.20.]
제43조(제출서류) 승진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 심사자료(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1부
2. 연구실적물 별쇄본 각 4부(심사대상실적물에 한함)
[전문개정 2018.2.20.]
제44조(승진심사)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심사 시, 그 심사방법 및 절차, 심사기준 및 배점, 승진임용 여부 심의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승진임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0.>
1. 과반수의 위원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 승진
2. 과반수의 위원이 75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 승진 6개월 유예
3. 과반수의 위원이 70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 승진 1년 유예
제7장 교원 정년보장임용
제45조(정년보장임용) ① 교원의 정년보장임용은 학장의 추천으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정년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② 「교육공무원임용령」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교수로 승진임용되는 자, 다만, 교수승진 대상자가 정년보장임용심사에서 탈락되면 교수로 승진할 수 없다.
2.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 중 정년보장을 신청한 자
[전문개정 2018.2.20.]
제46조(연구실적물 제출 및 심사) ① 연구실적물은 현 근무(임용)기간 재임 중에 발표·게재(예정)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로 승진임용되는 자 : 교수승진 시에 제출한 연구실적물로 갈음 <개정 2018.2.20.>
2.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 중 정년보장임용을 신청한 자 : 700% 이상(단, 연구실적물은 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②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환산율 및 심사 등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17.2.28., 2023.12.27.>
제47조(제출서류)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년보장임용 심사자료(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1부
2. 연구실적물 별쇄본 각 4부(심사대상실적물에 한함)
[전문개정 2018.2.20.]
제48조(정년보장위원회) ①「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년보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2.20.>
② 정년보장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단과대학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제7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2.20.>
④ 정년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정년보장임용 심사) ① 정년보장위원회에서 정년보장임용심사 시, 그 심사방법 및 절차, 심사기준 및 배점, 정년보장임용 여부 심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제47조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장은 제2항의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정년보장임용대상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④ 총장은 학장이 추천한 승진대상자의 연구실적물을 심사의뢰하고 관련 심사자료를 구비하여 정년보장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⑤ 정년보장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70점 이상(100점 만점)으로 평가된 경우에 정년보장임용대상자로 결정하되, 그 임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반수의 위원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 정년보장
2. 과반수의 위원이 75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 정년보장 6개월 유예
3. 과반수의 위원이 70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 정년보장 1년 유예
[전문개정 2018.2.20.]
제50조(정년보장임용교원의 정수) 정년보장임용교원의 정수는 배정정원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8장 조교임용
제51조(자격) 조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제52조(임용방법) 조교의 신규임용은 학부(과, 전공)장의 추천으로 학장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부속시설 등에 종사하는 조교는 소속기관장이 추천한다.<개정 2022.5.30.>
제53조(신규임용) ①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23조 단서를 준용한다.
② 조교의 신규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서 정한 신규채용 구비서류로 한다.
③ 조교의 임용시기는 매 학기 초(매년 3월 1일, 9월 1일)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54조(재임용) ① 조교는 4회의 범위에서 재임용할 수 있으며, 재임용 횟수는 퇴직 후 다시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부(과, 전공) 외 소속 조교 중 담당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05.30., 2024.01.03.>
② 동일 학부(과, 전공)에서 조교의 재임용을 추천할 경우 별지 제7-1호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임용 심사평정을 실시하여 학부(과, 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요청하도록 한다.
1. 소속 전임교원(휴직, 연구년 등 제외)이 3인 이상인 경우: 학부(과, 전공)장을 포함하여 소속 전임교원의 2/3인 이상
2. 소속 전임교원(휴직, 연구년 등 제외)이 2인 이하인 경우: 학부(과, 전공)장을 포함한 소속 전임교원 전원 <개정 2022.05.30., 2024.01.03.>
[전문개정 2018.2.20.]
③ 조교의 재임용은 제55조에 따른 재임용심사평정결과 적격자에 한하며, 학부(과, 전공)장과 학장의 추천 또는 소속 부속시설 등의 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학부(과, 전공) 외 소속 조교 등 재임용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총장이 임용한다. <신설 2024.01.03.>
제55조(재임용심사) 학부(과, 전공) 소속 조교의 재임용심사는 별지 제7-1호의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을, 학부(과, 전공) 외 소속 조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한다. 다만, 학부(과, 전공) 중 소속 조교 등 재임용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한다. <개정 2018.2.20., 2022.05.30., 2024.01.03.>
제56조(조교재임용심사평가위원회) ① 학부(과, 전공) 외 소속 조교 중 재임용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조교재임용심사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5.30., 2024.01.03.>
② 조교재임용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및 심의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조교재임용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는 제55조 단서에서 정한 서식을 활용하고, 심사평가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재임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57조(업무추진계획(실적)서의 제출) ① 학부(과, 전공) 외 소속 조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임용 후 15일 이내에 업무추진계획서를,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업무추진실적서를 각각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재임용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자의 계획(실적)서는 제56조에 따른 조교재임용심사평가위원회에 재임용 심의자료로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8.2.20.]
제9장 부처장 및 부학(원)장 임용
제58조(보직의 설치) 대학본부에 부처장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부학(원)장을 둘 수 있다.
제59조(직무 및 임명) ① 대학본부에는 약간 명의 부처장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부학(원)장을 각 1인을 둘 수 있다. 다만, 총장은 단과대학의 규모를 감안하여 2인을 둘 수 있다.
② 대학본부의 정책연구개발과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둔다.
③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특정사안에 학장 및 원장(이 조에서 “학(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원)장을 두며, 학(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처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단과대학 및 대학원 부학(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학(원)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2.25.>
[전문개정 2018.2.20.]
제60조(수당지급) 부처장 및 부학(원)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제10장 연구년[Ⅰ], 연구년[Ⅱ] 및 창업연구년 <개정 2021.04.01., 2024.01.03.>
제61조(기간) 연구년[Ⅰ]과 창업연구년의 허가기간은 학기단위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연구년[Ⅱ]의 허가기간은 학기단위로 6개월, 1년, 1년6개월 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4.01., 2024.01.03.>
제62조(기간연장) ① 연구년[Ⅱ] 중 1년 또는 1년 6개월 연구년의 경우(6개월 이내 연구년과 2년 연구년은 제외) 해당 학부(과, 전공) 교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총장의 허가 하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022.5.12.>
② 연구년[Ⅰ]과 창업연구년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24.01.03.>
제63조(자격) ① 연구년[Ⅰ] 또는 연구년[Ⅱ]는 본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5년 이상 근속한 경우 또는 직전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4.01., 2024.01.03.>
② 삭제 <개정 2021.4.1.>
③ 창업연구년은 본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5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국립부경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4.01.03.>
[전문개정 2018.2.20.]
제64조(인원의 제한) ① 한 학부(과, 전공)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학과(전공) 전체 교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년[Ⅰ] 교원
2. 연구년[Ⅱ] 교원
3. 창업연구년 교원<신설 2024.01.03.>
4. 삭제 <개정 2021.04.01., 2022.05.12., 2024.01.03.>
5. 제62조 제1항의 연구년[Ⅱ] 기간연장 교원<개정 2024.01.03.>
6. 기타 교류교수 및 교환교수 등 연구 목적의 파견(연구목적의 연수·휴직·6개월 이상 장기출장 포함)교원 등<개정 2024.01.03.>
②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교원의 총수는 본교 전체 교원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21.04.01., 2024.01.03.>
[전문개정 2018.2.20.]
제65조(신청)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을 허가 받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장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1., 2024.01.03.>
1. 소속 학부(과, 전공)장 추천서 <개정 2022.5.12.>
2.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활동계획서 <개정 2021.04.01., 2024.01.03.>
3. 연구년[Ⅱ]의 경우에는 연구수행기관의 동의서 또는 증빙자료
4. 삭제 <개정 2021.4.1.>
[전문개정 2018.2.20.]
제66조(선발) ①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허가교원의 선발은 교원업적대학교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04.01., 2024.01.03.>
② 매 학기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허가인원은 예산사정과 학부(과, 전공)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1.04.01., 2022.05.12., 2024.01.03.>
[전문개정 2018.2.20.]
제67조(의무) ①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1., 2024.01.03.>
② 6개월 연구년[Ⅱ] 교원은 종료 후 2년 이내에, 1년 이상 연구년[Ⅱ] 교원은 종료 후 3년 이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단, 6개월 연구년[Ⅱ] 교원이 연구실적물을 SCIE급에 게재를 준비하면서 2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논문게재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1.6.24.>
③ 삭제 <개정 2021.4.1.>
④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1., 2024.01.03.>
1. 삭제 <개정 2021.4.1.>
2. 삭제 <개정 2021.4.1.>
⑤ 창업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01.03.>
[전문개정 2018.2.20.]
제68조(출장, 파견 및 연수 등과의 관계) 연구를 목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의 출장, 파견 및 연수 등의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구년[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9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1.04.01., 2024.01.03.>
1. 연구지원기관에서 제시한 각종 연구수행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연구책임자
2.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3.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연구개시일까지 4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단, 보직수행 시 지휘 감독의 문제로 발생한 징계는 제외)
4. 정년퇴직까지의 잔여 근무년수가 6개월 미만인 교원 <개정 2021.4.1.>
② 삭제 <개정 2021.4.1.>
[전문개정 2018.2.20.]
제70조(취소) 총장은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의 허가를 받은 교원이 그 기간 중에 목적 활동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연구년[Ⅰ], 연구년[Ⅱ] 또는 창업연구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개정 2021.04.01., 2024.01.03.>
제71조(세부사항) 이 장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20.>
제11장 교원의 보직 임기
제72조(적용범위) 본교 교원에 대한 보직임기는 법령 및 학칙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제73조(보직의 범위)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보직이 적용된다. <개정 2018.2.20.>
1. 처장 및 산학협력단장
2. 학부(과, 전공)장 및 대학원 학과주임 <개정 2022.5.30.>
3. 부처장 및 부학(원)장
4. 부속시설 등의 장
5. 기타 본교의 학칙 및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교원의 보직 <개정 2018.2.20.>
제74조(보직의 임기) ① 제73조에서 정한 보직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3조제2호의 보직 임기가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보직 임기 만료일로 본다. <개정 2020.2.26.>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