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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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54

국립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무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및 본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따라 본교 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교무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28.> 제2장 입 학 제2조(입학자격) 국립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조(입학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으로 실시한다.<개정 2022.12.30.> 제4조(입학전형실시계획서) 본 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최소한 입학전형실시 1개월 전에 입학전형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모집인원) 본 대학원의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6조(정원 외 입학) 본 대학원의 입학자격을 가진 재외국민모국유학생, 외국인 또는 정부의 위탁교육을 추천 받은 자는 전형을 거쳐 별도 정원으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구비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에 전형료를 첨부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 대학교 소정양식) 1부. 2. 4년제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자격인정서 1부. 3. 대학 4년간 성적증명서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8조(과목) ① 특별전형: <삭제><개정 2022.12.30.> ② 일반전형: 심층면접구술고사는 지원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9조(특별전형) <삭제><개정 2022.12.30.> 제10조(사정기준) ① <삭제><개정 2022.12.30.> ② 일반전형의 심층면접구술고사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4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한다. ③ 기타 세부 사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합격자결정) 원장은 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입학등록) 합격자로 확정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3장 수업연한, 이수학점 및 교과목개설 제13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학위유형) ① 본 대학원은 논문형(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과 학점형(추가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을 두며, 논문형과 학점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학위유형(논문형 또는 학점형) 선택시기는 2학기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을 거쳐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정은 1회에 한하여 4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로 한다.<개정 2022.02.28.> 제15조(이수학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① 논문형의 이수학점은 2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학점형의 이수학점은 3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료를 위한 학점에는 전공 12학점 이상, 논문연구 2학점(논문형에 한함)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④ 매학기 이수학점은 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12.30.> ⑤ 본 대학원 내 타 전공의 과목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교수) ① 전공주임은 2학기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학생의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변경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수료자의 지도교수가 본교에 재직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중일 경우에는 전공주임이 지도교수의 업무를 대리하고, 학위논문에는 수료당시의 지도교수명을 기재할 수 있다. 제17조(과정간의 학점인정) ① 본 대학교 내의 각 대학원 및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정부의 위탁교육을 추천받은 자가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국내·외의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수과목과 중복이 되지 아니한 과목에 한하여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본대학과 학점인정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의 대학원으로 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외국대학인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점인정의 절차, 방법 등은 국립부경대학교와 타대학간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이수단위) 교과목별 이수단위는 2학점 및 3학점으로 하되,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세미나는 1학점으로 하되, 학기당 30시간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19조(수강신청 및 변경)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 중에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 변경 사항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2.02.28.> 제20조(수강취소)<삭제><개정 2022.02.28.> 제21조(평가보류)<삭제><개정 2022.02.28.> 제22조(이수인정) 학점은 성적등급 C°(평점 2.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은 평균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출석시수) 학생은 매학기 마다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제24조(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의 이수학점) ① 본 대학원에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표시과목에 관련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다음과 같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영양교사(2급) 자격증 취득희망자는 전공과목 중 교과교육영역을 제외한 학점을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7., 개정 2022.02.28.> 전 공 교 직 비고 영 역 이수학점 계 영 역 이수학점 계 전 공 (기본이수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44학점 이상 50학점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22학점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과교육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② 학부에서 이수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의 학점은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전문대학,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하며,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이수인정은 학부 재학당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규정에 의거 교직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이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과 영역별로 유사 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과목을 ①항의 전공 및 교직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③ 교육실습영역 중 학교현장실습 이수시기는 3학기 이후로 하며 이수희망자는 4주 이상의 실습을 마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7> ④ 본 대학원에서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이수할 때는 교직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동일과목을 ①항의 전공 또는 교직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중등학교 정교사(2급) 및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주 이상의 교육실습 및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마쳐야 한다. ⑥ 중등학교 현직교사로서 본 대학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원자격증에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제25조(선수과목 이수) 학생은 교직 및 전공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매 학기 4학점 이내 총 20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제26조(강좌개설) ① 동일과목은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단, 교육과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논문연구는 마지막 학기에 개설하여야 한다.<개정 2022.02.28.> ③ 전공주임은 개강 1개월 전에 교과과정에 의한 강좌개설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수강인원) 논문연구와 세미나를 제외한 교과목당 수강인원은 3명이상으로 한다. 단, 수강신청 인원수가 3명 미만인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제4장 학위청구자격시험 제28조(자격시험) 학위청구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종합시험으로 실시한다. 제29조(응시자격) 자격시험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제30조(시험시기 및 과목) 자격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하며, 전공부문별로 응시자가 이수한 전공과목 중 3과목에 대하여 시행한다.<개정 2022.02.28.> 제31조(응시절차)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절차에 따라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2.28.> 제32조(자격시험의 시행) ① 자격시험은 전공별로 시행한다. ② 원장은 자격시험 실시 3주일 전에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공주임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제33조(논문주제) 학위논문 주제는 전공의 교과별 교육이론, 교육방법, 교육과정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논문계획서 발표)<삭제><개정 2022.12.30.> 제35조(논문심사 구비서류) 석사학위논문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구비서류와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논문발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는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논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22.02.28.> 제37조(논문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의 참석 하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시험은 최종 논문심사와 병행하여 시행한다. 제38조(논문심사 결과보고) 주심은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완료하면 심사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39조(논문완성본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완성된 학위논문을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022.02.28.> 제40조(공개강좌)<삭제><개정 2022.02.28.>

국립부경대학교 교육혁신성과원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혁신성과원(이하“성과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장) ① 성과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본교 소속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성과원을 대표하며, 성과원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3조(조직) ① 성과원에는 교육혁신성과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둔다. ②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본교 소속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성과원의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장, 팀장,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교육혁신성과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성과 분석 및 개선·환류 연구 2. 교육성과 진단 및 조사(핵심역량 진단,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학생기획평가단 등) 3. 역량진단도구 개발(핵심역량 진단도구, 전공능력 진단도구) 4.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및 고도화 5.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최종 평가 및 전공교육과정 인증 심사 6. 기타 교육성과 분석 및 관리 관련 업무 ②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학습지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계획 수립 3. 교원의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학습컨설팅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매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수·학습 프로그램 성과 분석·환류 등에 관한 사항 8. 혁신수업 운영 지원 9. 기타 교수학습 개발 및 지원 관련 업무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성과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부처장, 기획부처장, 학생역량개발부처장, 교양교육원장, 각 단과대학 부학장(공과대학 1인), 학생대표 1인과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변경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성과관리팀장이 담당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원 발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 교육혁신성과원 제반 정책 및 주요사업 3. 성과원 운영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4. 기타 성과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성과원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매년 체계적인 교수학습지원 및 교육성과 관리·환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 분석 및 환류) ① 성과원에서는 제8조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원은 제1항의 성과분석 결과를 교무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해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환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① 성과원의 재정은 대학회계 및 기타 재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등) 그 밖의 성과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교육혁신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부경대학교 교육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심의한다. 1. 대학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2.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평가·분석 및 인증에 관한 사항 3.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성과 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성과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입학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교양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2. 전문위원은 교육혁신성과원장이 추천하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연구원 1명 이상과 교육 관련 외부전문가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경비지급)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수당 등 필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교통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내 교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통관리”라 함은 차량의 교내 출입과 주차 및 운행등에 관한 관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대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관리원칙)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월별, 학기별 또는 일정기간별로 소정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일반 이용자에게는 교내 출입 시마다 주차료를 징수한다. ② 교내 출입 차량이 주차면수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에는 차량의 교내 출입허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정기차량 발급대상) 정기차량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직원 2. 시간강사 3. 학부생 중 총장이 인정하는 취업자 및 창업자 <개정 2016. 12. 28.> 4. 교내 상주업체 직원 5. 대학원생 6. 학부생 중 지체부자유자로서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6. 12. 28.> 7. 기타 총장이 따로 지정하는 자 제2장 교통관리위원회 제6조(설치) 교통관리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통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8.> ②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부처장, 공과대학부학장(교학), 총무과장, 시설과장,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③ 삭제(2012. 9. 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6. 12. 28.> 제8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2. 28.> 제9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심의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기본적인 사업계획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3.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주차장 이용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내 교통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교통관리 제11조(주관부서) 교통관리에 관한 사무는 사무국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제12조(직원채용) ① 교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채용방법 및 처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관리위탁)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통관리 업무를 외부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회계 제14조(회계) ① 교통관리의 예산은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6. 12. 28.> ② 교통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주차요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① 삭제<개정 2016. 12. 28.> ② 삭제<개정 2016. 12. 28.> 제16조(운영세칙) 교통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총장 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국제화역량강화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24조의2에 따른 국제화 역량강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계획 수립 2.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 연구 3. 국제사무소, 분교, 연수원, 공동캠퍼스 등 설치 및 유치 4. 기타 국제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5.> ② 위원은 학무부총장, 국제교류본부장,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부처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 부학장, 입학본부 부본부장, 국제교류본부 부본부장 및 글로벌자율전공학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1.27., 2020.3.5.> ③ 위원장은 학무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제교류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8.11.27.> 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임명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제교류본부 국제교류부장이 되고, 서기는 국제교류본부 소속 직원(팀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수산대학원 교무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학칙」 및 「본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 학 제2조(모집인원) 본교 글로벌수산대학원(이하?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과별 모집인원은 글로벌수산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글로벌수산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입학 인원의 비율, 전형일자, 전형료, 특별전형 자격 및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구술 및 면접고사) ① 구술 및 면접고사는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지적능력, 적성, 지원동기, 인격 및 외국어 능력 등을 심사한다. ② 구술 및 면접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실시한다. 제5조(합격자결정)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하여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6조(입학등록) ① 입학전형 합격자는 지정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 장 교육과정 제7조(교육과정) ① 본 대학원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편성된 교육과정은 2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학과주임은 교육과정 변경 사유서와 교육과정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변경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수업연한, 개강, 수강, 학점취득 및 지도교수 제8조(수업연한 등) ①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4학기로 한다. 다만, 학칙 제27조 제3항에 의한 석사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은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 이수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02.10> ②〈삭제〉<개정 2015.02.10> 제9조(개강) ① 교과목의 개설은 1년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목의 수강신청인원이 3인 미만일 경우는 개강하지 않는다. 다만, 대학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개강할 수 있다. 제10조(수강신청 및 변경) 수강신청은 수강신청기간 중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지도를 받아 인터넷을 이용하여 학생본인이 전산망에 직접 입력하며, 수강신청 변경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제11조(논문·학점의 선택 시기) ① 학위유형(논문 또는 학점) 선택시기는 2학기 기말시험 기간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정정은 1회에 한하여 4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로 한다. 제12조(수료학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형(논문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이수학점은 24학점(“논문연구” 포함)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02.10> ② 학점형(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이수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02.10> 제13조(수강신청학점) ① 재학생의 학기별 수강신청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02.10>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의 수강신청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항 신설 2013.8.30.) 제14조(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 이수학점 인정) ① 본 대학원 타 학과 개설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수학점은 수료 학점에 산입한다. ②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확인을 거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대학원 또는 본 대학원의 타 학과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는 이수과목이 중복되지 아니한 과목에 한하여 9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수로 하고, 1학년 초에 학과주임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주임을 거쳐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교과목 담당교수) ① 본교 전임교수는 학기당 1과목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연구 및 세미나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이 달리 의뢰할 수 있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주별 강의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입학, 등록, 휴학, 복학 및 퇴학 제17조(재입학)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등록) ① 등록과 수강신청은 소정 기일 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 처분한다. ②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 수료학점 미달자(선수과목 미이수자 포함)는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수강신청 할 수 없다.<개정 2015.02.10> 제19조(휴학) ① 휴학은 매학기 등록 기간 중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진단서 또는 입영명령서사본, 기타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본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는 입대 후 휴학기간만료 전에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내에 복학원을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제대 복학자는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퇴학)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본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종합시험<개정 2022. 1. 11.> 제22조(제출서류) 학위청구 자격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제23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초에 실시하며 시험실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시험실시 3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의 종합시험은 3학기 수강신청 후 실시한다. (단서 신설 2013.8.30.)<개정 2021.1.11.> 제24조(응시자격) ① 삭제<개정 2021.1.11.> ②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수료 기준 학점의 2분의 1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개정 2021.1.11.> 제 7 장 학위청구 논문 제출 제25조(논문작성요령)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논문의 규격은 국문, 영문 모두 4×6배판(19×26㎝)으로 하고, 내용의 인쇄는 워드프로세서로 하여야 한다. 2. 논문 제본은 표지, 간지, 내표지, 심사인준서, 목차, 요지, 본문, 간지, 표지의 순서로 한다. 최종 제출 논문의 표지는 회색 레자크지를 사용하고 검은 글씨로 작성한다. 3. 논문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영문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표기법에 따라 표시하고 등표지는 별지 제4호 서식(영문은 별지 제4-1호 서식)과 같이 표기한다. 4. 내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명과 지도교수명을 별지 제2호 서식(영문은 별지 제2-1호 서식)과 같이 표기하고, 심사인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영문은 별지 제3-1호 서식)과 같이 표기한다. 5. 논문의 용어가 국문일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영문 요지를, 영문일 때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국문요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6. 본문 체제는 관련 학문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지의 체제에 따른다. 제26조(학위청구 구비서류) ①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용 논문 3부와 심사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논문이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제1항의 서류를 다시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논문발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는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논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을 이미 학회 또는 학회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였을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28조(심사결과 제출) 논문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완료하면 심사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논문 완성분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완성된 학위논문 5부를 지정한 기일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정책대학원 교무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및 본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따라 본교 글로벌정책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교무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5., 2019.5.7., 2023.12.27.> 제2장 입학 제2조(모집인원) 본 대학원의 학부(과)별 모집인원은 글로벌정책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글로벌정책대학원장(이하?대학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6.7.5., 2019.5.7.> 제3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입학인원의 비율, 전형일자, 전형료, 특별전형 자격 및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시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하여 대학원장이 이를 확정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생 등록) 연구생의 수강료는 석사학위과정의 납입금을 준용한다. 제3장 교육과정 제6조(교육과정) ① 본 대학원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부(과)주임은 교육과정 변경사유서와 교육과정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5.> 제4장 등록 제7조(등록)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수료학점 미달자는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수강신청 할 수 없다. 제5장 개강, 수강, 학점취득 및 지도교수 제8조(학위취득유형별 수료학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논문형, 작품형은 24학점(“논문연구” 포함) 이상 2. 학점형은 33학점 이상 3. F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 이상 [전문개정 2016.7.5.] 제9조(개강) ① 동일 학과목의 개강은 1년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 학과목의 개강은 수강신청자가 3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개강할 수 있다. 제10조(수강신청 및 변경) ① 수강신청서는 수강신청기간 중에 지도교수 및 학부(과)주임의 지도에 따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수강신청 사항의 변경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5.> ② 재학생의 학기별 수강신청학점은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생 과정의 수강신청학점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타대학원 또는 타학부(과) 이수학점 인정)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대학원 또는 본 대학원의 타학부(과)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는 이수과목이 중복되지 아니한 과목에 한하여 9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5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5.> 제12조(전공 또는 학위종별 선택) ① 전공을 선택하여야 하는 학부는 행정학부, 문화학부로 하고, 학위종별을 선택하여야 하는 학과는 정치언론학과로 하며, 전공 또는 학위종별을 선택하여야 하는 학부(과) 소속 학생은 1학기 기말시험 기간에 전공주임 및 학부(과)주임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신청한다. ② 전공 또는 학위종별 변경은 1회에 한하여 3학기 수강신청 기간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6.7.5.] 제13조(학위취득유형 선택 시기) ① 학위취득유형(논문, 작품, 학점) 선택 시기는 2학기 기말시험 기간에 지도교수 및 학부(과)주임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학과는 영상문화콘텐츠학과에 한한다. <개정 2016.7.5.> ② 제1항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4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로 한다. 제14조(학점취득) 타학부(과) 개설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 및 학부(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한다. <개정 2016.7.5.> 제15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하고, 2학기 말에 학부(과)주임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과)주임을 거쳐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7.5.] 제16조(교과목 담당교수)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이 달리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7.5.> ② 논문연구는 마지막 학기에 개설하며 논문 또는 작품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제6장 종합시험<개정 2022.2.8.> 제17조(제출서류) 학위청구 자격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8.> 제18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초에 실시하며 시험실시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시험실시 3주일 전에 공고한다.<개정 2022.2.8.> 제19조(응시자격) ① <삭 제> <개정 2022.2.8.> ② 논문 또는 작품 학위청구자의 종합시험은 24학점 이상 취득(예정)자로 하고, 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하지 않는 학위청구자의 종합시험은 33학점 이상 취득(예정)자로 한다. 제19조의2(외국인 학생의 외국어시험) <삭 제> <개정 2022.2.8.> 제7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제20조(논문작성요령)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논문의 규격은 국문, 영문 다 같이 4×6배판(257×188 mm)으로 하고, 내용의 인쇄는 워드프로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2.2.8.> 2. 논문제본은 표지, 간지, 내표지, 심사인준서, 목차, 요지, 본문, 간지, 표지의 순서로 한다. 최종 제출논문의 표지는 회색 레자크지를 사용한다.<개정 2022.2.8.>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2.8.> 4. 삭제<개정 2022.2.8.> 5. 삭제<개정 2022.2.8.> 6. 삭제<개정 2022.2.8.> 제21조(논문발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는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논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을 이미 학회 또는 학회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였을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22조(심사결과제출) 논문심사위원장은 제출된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논문 완성본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완성된 학위 논문 4부를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5., 2022.2.8.> 제8장 학위청구작품 제출 및 심사 제24조(작품구비서류) ① 작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용 학위청구작품 4개와 심사용 학위청구작품 보고서 4부 등의 서류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작품구성요령) 학위청구작품 및 학위청구작품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5.> 1. 작품은 지도교수가 승인하는 보조저장매체(USB 등)에 기록하여 제출<개정 2022.2.8.> 2. 작품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가. 작품보고서는 A4용지 15매 이상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놉시스, 시나리오, 작업일지 및 콘티대본 별첨 나. 작품보고서의 표지에는 작품보고서 제목, 저자명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영문은 별지 제6-1호 서식)의 표기법에 따라 표기 다. 작품보고서의 내표지에는 작품제목, 저자명과 지도교수명을 별지 제7호 서식(영문은 별지 제7-1호 서식)과 같이 표기하며, 인준서는 별지 제8호 서식(영문은 별지 제8-1호 서식)과 같이 표기 라. 작품보고서가 국문일 때는 영문요지를 별지 제9호 서식, 영문일 때는 국문요지를 별지 제9-1호 서식과 같이 작성 마. 작품보고서 본문은 관련 학문 분야의 권위있는 학회지의 체제에 따름 제26조(작품평가) 작품의 평가는 작품 70%, 작품보고서 30%로 채점하여 “가” 또는 “부”로 평가한다. 제27조(작품 제출 및 심사 등) 작품 제출시기, 제출자격, 심사위원 구성, 심사결과보고 및 작품 완성본 제출 등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절차에 따른다.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 연구 등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Pukyong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 PKNUIRB”로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관한 심의 및 기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간대상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2.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나.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라.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2. 본교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본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제5조(구성 등) ①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에는 2호 및 3호의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사회과학,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 그 밖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자 2. 인문·사회과학,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 외의 종사자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3.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외부인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위원장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관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연구자가 기관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기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및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기관위원회가 부결한 심의사항을 총장이 승인할 수 없다. 제8조(간사) ① 기관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 간사를 두며, 행정 간사는 직원이 담당한다. ② 행정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행정업무 처리, 심의 안건 준비, 심의 결과 통보, 자료 및 문서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자문위원) ① 기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원) ① 총장은 기관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구성원들에게 생명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위원장은 기관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본교 보직교원 및 직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록관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부경대학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말하는 기록(물) 및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의 단과대학, 부속기관, 연구소 등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3.12.27.> ② 국립부경대학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12.27.>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본교와 그 부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생산하여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적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을 말한다. 6.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연구사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7. “처리과”란 문서의 접수·발송 및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대학본부, 단과대학, 일반·전문·특수대학원, 기본·지원·부속기관 및 연구시설의 각 과·팀, 행정실 등을 말한다. 8.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기록물분류기준표”란 생산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 처리를 위해 단위업무별로 관리 기준을 제시한 표로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작성하여 고시한다.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항목은 기능분류번호, 보존기간, 보존방법, 보존장소, 비치기록 여부 등의 보존 분류 기준 및 검색어 지정 기준 등을 포함한다. 11. “생산현황통보”란 기록물의 정리결과를 시기별로 종합하여 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12. “이관”이란 기록물의 물리적인 보존 장소와 관리 권한을 해당 기록관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인수”란 기록관이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이관 받는 것을 말한다. 14. “평가”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행정적·증빙적·역사적 가치를 검토하여 보존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말한다. 15. “폐기”란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는 기록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주로 기록물의 물리적인 파괴 또는 파기하는 것을 말한다. 16. “정수점검”이란 서고 관리의 한 절차로, 기록물의 수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상태점검“이란 소장 기록물을 재질의 외형상 변화, 훼손, 탈색 등의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재질 및 훼손정도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기록관은 총무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8., 2021. 02. 01.> ② 기록관에 기록관리팀을 두며, 기록물 관리·기획·연구·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연구사를 두어야 한다. 또한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기록물의 수집·이관·관리·보존 및 활용 3. 소관 심의회 및 위원회 운영 4.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6.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중요기록물의 이관 7.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8.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9.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및 기록물폐기 10.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1. 소관 기록물 서고 관리 12.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3. 기록물관리 지도·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처리과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5. 소관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6.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7.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8.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기록물 및 비전자기록물의 전자매체 수록 19. 보존 기록물의 열람·편찬·전시·홍보 등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20. 대학사료의 평가·수집·정리·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21. 보존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22.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6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기록관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본교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록관리팀 소속 실무 담당자 중 기록관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별지 제1호의 기록물 평가심의서와 별지 제2호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록관은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보류 또는 폐기 2. 기타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 ⑧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⑨ 외부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삭 제> <2021. 02. 01.> 제8조(자문위원회의 위촉 등) ① 기록관에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 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외부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독립된 통합 보존서고 및 적정한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접근 및 폐기 등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백업과 복원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유지·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 및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록물 무단 반출 등에 대비하여 출입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이관 받은 비밀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고,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록물에 대한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2. 보존서고 및 전산실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3. 보존서고의 온·습도, 기록물의 오손 여부 및 해충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 4.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상황의 점검 5. 그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제13조(기록물 재난대책) 기록관장은 보존시설에 대한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에 대한 대비계획(예비,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행동지침 등)을 작성하고, 소방시설 등의 시설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본교 예산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세부사항) 그 외에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기록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5조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의 기록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접수·관리하는 모든 유형의 기록물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7.> ② 본교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본교와 그 부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생산하여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3. “전자화기록물”이란 종이기록물과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기록물을 말한다. 4. “비치기록물”이란 카드·도면·대장 등과 같이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는 기록물로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호에 따라 처리과에서 계속 비치·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5.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6.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적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을 말한다. 8.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연구사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9. “처리과”란 문서의 접수·발송 및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대학본부, 단과대학, 일반·전문·특수대학원, 기본·지원·부속기관 및 연구시설의 각 과·팀, 행정실 등을 말한다. 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기록물분류기준표”란 생산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 처리를 위해 단위업무별로 관리 기준을 제시한 표로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작성하여 고시한다.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항목은 기능분류번호, 보존기간, 보존방법, 보존장소, 비치기록 여부 등의 보존 분류 기준 및 검색어 지정 기준 등을 포함한다. 13. “단위업무”란 기록물의 기능분류 기준으로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에 분장되는 수준의 업무 또는 사업으로서, 직제 개정 등으로 업무가 변경되어도 2개 이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세분화된 업무기능 또는 사업단위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14. “기록물철”이란 단위업무 범위 안에서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기록물 묶음을 말한다. 기록물철은 보존기간 책정·이관·폐기 등의 단위이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은 단위업무별로 업무담당자가 기록물철을 생성·관리한다. 15. “생산현황통보”란 기록물의 정리결과를 시기별로 종합하여 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16. “이관”이란 기록물의 물리적인 보존 장소와 관리 권한을 해당 기록관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인수”란 기록관이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이관 받는 것을 말한다. 18. “정수점검”이란 서고 관리의 한 절차로, 기록물의 수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상태점검“이란 소장 기록물을 재질의 외형상 변화, 훼손, 탈색 등의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재질 및 훼손정도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0. “평가”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행정적·증빙적·역사적 가치를 검토하여 보존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말한다. 21. “폐기”란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는 기록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주로 기록물의 물리적인 파괴 또는 파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기록물의 관리 제4조(기록물의 생산) ① 처리과의 장은 수행하는 업무과정과 결과를 포함하여 결재정보, 보고사항, 검토사항, 이력사항 등이 기록물로 생산·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2조의 본교와 교수, 개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영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생산의무대상 기록물(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이 생산·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필요시 관련 개인 또는 유관기관·단체의 업무과정 또는 연구과정 등에서 발생한 자료를 생산·수집대상 기록물로 지정하여 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기록물의 등록) ① 처리과의 장은 모든 기록물의 생산·접수 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을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기록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분류) 처리과는 법 제 18조에 따른 기록물 분류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단위업무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 편철과 관리) ①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과는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업무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물철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기록물철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그 기록물철에 이를 표기하여야 하며, 기록관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철은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중 기록물철 식별번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 권 호수를 기입한다. ③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시스템 구분, 처리과기관코드, 단위업무코드 및 기록물철 식별번호로 구성한다. ④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은 기록관 규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록물 분류기준과 기록물 종류별 관리에 적합한 보존용 파일과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①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정리업무와 관련하여 본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록물의 이관) ① 처리과의 장은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감사, 소송, 민원, 정보공개 등의 사유로 업무에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 이내에 업무에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이관연기 기간 중 업무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직제개편, 한시조직 해산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는 별지 제1호의 기록물이관목록과 별지 제2호의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통보하여야하고, 기록관장은 이관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 폐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모든 기록물을 별지 제1호의 기록물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인수) ① 기록관장은 본교 모든 처리과의 이관 대상 기록물을 인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메타데이터 오류, 바이러스 검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방식에 근거하여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의 일치 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거친 후 이관 목록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수절차 중에 미비사항이나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처리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과는 수정·보완 후 재이관하여야 한다. ⑤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경우 인수절차 종료 시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리과는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처리과의 장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는 해당 전자기록물을 업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에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생산년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 구축, 보안대책 수립·시행,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비한 재난대비계획 수립·시행, 기록물의 정수 및 상태점검의 정기적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기록관장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수록 및 재생할 수 있도록 저장·이관·백업·복원·보존을 위한 기록매체 및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기록물분류기준표)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해당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전자적 형태로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과의 장은 신설, 변경 단위업무에 대하여 기록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기록관장은 이를 취합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변경 또는 신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 책정기준은 영 제26조에 따른다. 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업무별로 책정한다. 다만, 보존기간을 상향 또는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기록관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단위업무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제15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① 처리과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 시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가 폐지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처리과에서 이관·수집된 기록물은 기록관에서 공개여부를 재분류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표시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호수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는 법 제27조제1항, 영 제43조, 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처리과에서는 해당부서 기록물의 착오 없는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대상 기록물의 보존위치 및 분량, 목록과 실물 일치 여부 확인 2. 평가대상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구분과 그 사유를 기록관으로 제출 ③ 기록연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처리과가 제출한 의견을 취합·참고하여 행정적·역사적·증빙적 가치를 검토하고,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 2. 평가결과는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사유와 함께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 3. 심사 완료 기록물은 「국립부경대학교 기록관 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에 평가 심의 요청 <개정 2023.12.27.>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변경내역은 기록물철별로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등록정보’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결과를 표기하고 엑셀 등의 전자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로 의결된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제시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주요기록물의 전자화 및 보존관리) ① 기록관장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자화를 추진함으로써 기록정보가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화기록물은 광디스크(CD 또는 DVD 등)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그 밖의 유형의 기록관리 제18조(간행물의 관리) ① 각 부서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기록관이 정한 일정 서식에 의거 기록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 발행한 간행물은 발간 후 15일 이내 기록관으로 3부 이관하여 보존 및 활용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라서 이관된 간행물 중에서 기록관장에 의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다고 정한 간행물은 이관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관리) 보존기간이 만료된 시청각기록물은 심의평가에 따라 대학사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행정박물의 관리) ①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행정박물은 기록관의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번호 및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생산현황 보고된 행정박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관대상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에서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으로 해당 박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4장 기록물의 열람 및 활용 제21조(활용) 기록관장은 정리와 보존처리가 완료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모든 기록물은 본교 교직원에게 권한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 등 특별한 경우에 기록관장이 대상 및 범위,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 기록물에 한하여 열람을 허용하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인 경우에는 열람 대상 기록물 및 열람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제한적 열람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록관장은 매년 기록물의 수집·이관내역과 정리 및 보존현황, 그리고 자료의 활용 현황에 대해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4. 본교를 대표하거나 가치 있는 기록물 중 공개가 가능한 기록물에 대해 전시·편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5. 기록물 콘텐츠를 활용하여 본교 학생 등 관련인에게 강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열람 자격) ① 기록관의 열람 시간은 본교의 통상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구성원 2.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제23조(열람 등) ① 기록물을 열람·복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 무단반출 2.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 3. 기록관 내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위 4. 그밖에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24조(열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록물의 열람 및 복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미 공개되어 타 기관에서 제공·활용되고 있는 기록물인 경우 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7. 그밖에 열람 또는 복사가 부적절하다고 기록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5장 대학사료의 관리 제25조(대학사료의 정의와 범위) ① “대학사료”란 당해 대학의 역사성과 전통성 확립을 위하여 수집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제3조에 따른 본교에서 생산한 기록물에 적용되며, 그 외에도 외부기관·단체 및 개인 등이 생산·취득한 사료 중 대학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모든 형태의 기록물도 사료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록물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26조(사료관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기록관장은 사료의 평가 및 재평가, 전시사료 선별 등 사료 관리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료관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대학사료의 수집) ① 기록관장은 제25조에 따른 대학사료를 기증, 대여, 위탁, 구입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적인 형식의 수집은 금지한다. ② 본교의 모든 조직은 기록관의 수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증 등 대학 사료 수집을 도운 개인 혹은 기관·단체에게 소정의 감사를 표할 수 있다. 제28조(대학사료의 분류와 기술) ① 기록관은 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된 분류체계에 따라 사료를 분류하여야 한다. ② 분류체계의 신설 및 변경, 폐기는 기록관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③ 사료는 기술지침에 의거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기록관에서만 가능하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관장이 결정하여 변경내용과 변경자, 변경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대학사료의 정리와 복원) 사료의 유형에 따라 보존용품을 적용하여 정리하고, 훼손된 사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복원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대학사료의 보존) ① 기록관은 대학사료로 분류되어 이관된 사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보존서고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료는 정기적인 정수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31조(대학사료의 열람) ① 사료의 열람은 제22조를 준용한다. ② 사료 이용 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록관장은 열람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료는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기록관장의 판단에 따라 대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대학사료의 평가 및 재평가) ① 기록관장은 사료의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료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평가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매뉴얼에 따르도록 한다. ② 재평가 기간은 기록관장이 결정하여 정기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화하여야 한다. 제33조(기증확인서 발급)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확인서 및 기증기록물 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증확인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록관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장 또는 감사패 부여, 포상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34조(사료관 설치와 운영) ① 기록관장은 필요한 경우 캠퍼스별로 사료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캠퍼스별로 설치된 사료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