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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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54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무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과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중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소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및 등록 제2조(지원자격)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석사과정은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해당년도 입학일 기준 졸업 예정자 2. 박사과정은 국내·외 대학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해당년도 입학일 기준 졸업 예정자 3.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제3조(모집인원) 본 대학원의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며, 학과별 모집인원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정원 외 입학) 본 대학원의 입학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모국유학생, 외국인 또는 정부의 위탁교육을 추천 받은 자는 전형을 거쳐 별도 정원으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입학지원 구비서류) 본 대학원 각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교 소정서식) 1부<개정 2023.04.11.> 2.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출신대학(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제6조(구술 및 면접고사) ① 구술 및 면접고사는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지적능력, 적성, 지원동기, 인격 및 외국어 능력 등을 심사한다. ② 구술 및 면접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실시한다. 제7조(합격자결정)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하여 총장이 확정한다. 제8조(등록) 입학전형 합격자는 지정 기일 내에 등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교육과정 및 수업관리 제9조(교육과정) ① 본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2021. 5. 6.> 제10조(수업연한 등) ①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수업연한은 5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 논문형의 수업연한은 4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본 대학원의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6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외국민, 외국인 및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수업연한은 1학기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③ 재외국민, 외국인 및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재학연한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강신청) ①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논문연구·프로젝트연구 및 인턴십 교과목은 수강신청학점에 포함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강좌를 수강할 경우에는 신청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석사과정 학생과 박사과정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최소 4학기 동안 매학기 3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 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며, 수강신청 변경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제12조(타 대학원 및 타 전공 이수학점 인정) ①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및 본교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의 절차, 방법 등은 「대학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학위유형 및 수료학점) 본 대학원의 학위유형은 석사과정 논문형(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석사과정 프로젝트형(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추가 9학점 및 추가 한학기를 이수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및 박사과정 논문형을 두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6.> 1. 석사과정 논문형의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2. 석사과정 프로젝트형의 이수학점은 45학점 이상으로 한다. 3. 박사과정 논문형의 이수학점은 42학점 이상으로 한다. 4. 재학생은 수료를 위해 지정된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제14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본 대학원 소속 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 소속 이외의 본교 교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학위논문 및 특정 교과목을 공동으로 지도하는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④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학지도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며,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수료자의 지도교수가 본교에 재직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중일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추천한 전임교원이 지도교수의 업무를 대리하고, 학위논문에는 수료 당시의 지도교수명을 기재할 수 있다. 제15조(강의개설 및 교과목 담당교수) ① 동일과목은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과정 개정 및 외국어 원어강의의 경우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수교과목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2. 2. 18.> ② 강의개설은 교과목당 수강신청인원이 3인 이상 되어야 하며, 3인 미만일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 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논문연구·프로젝트연구 및 인턴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5. 6.> ③ 교과목은 본 대학원 소속 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교 재직 중인 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의 활용이 제한된 특정분야의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2022. 2. 18.> 제4장 학적관리 및 장학 제16조(휴학) ① 휴학은 매학기 등록 기간 중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개 학기,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및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를 휴학원과 함께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1.> ③ 병역을 위한 휴학과 1년 이상의 외국유학(해외파견),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및 천재지변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7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복학원을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제대 복학자는 군제대 후 2개 학기 이내에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1.> 제18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본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4.11.> 제20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및 연구비의 규모 및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기준은 지급 시마다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5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21조(응시자격) ① 삭제 <2022. 2. 18.> ②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석사과정 논문형 학생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부여한다. ③ 박사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부여한다. 제22조(제출서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5호 서식, 제5-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제23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24조(외국어시험) 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전공영어시험으로 시행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공인된 토익, 토플 등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는 전공영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 점수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2. 2. 18.> 제25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 합격기준은 학위 과정에서 정한 최소 합격 과목 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필수과목 1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4.6.> ② 석사과정 논문형의 최소 합격 과목 수는 3과목으로 한다. ③ 석사과정 프로젝트형의 최소 합격 과목 수는 3과목으로 한다. <개정 2020.4.6.> ④ 박사과정 논문형의 최소 합격 과목 수는 4과목으로 한다. <개정 2020.4.6.> ⑤ 종합시험 각 과목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⑥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서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 다음 학기에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응시횟수는 제한되지 않는다. <개정 2022. 2. 18.> ⑦ 종합시험 교과목 중 일부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5. 6.> 제6장 학위청구 심사 제26조(논문 지도위원회) 삭제 <2022. 2. 18.> 제27조(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이 규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고,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졸업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2021. 5. 6., 2022. 2. 18.> ② 삭제 <2021. 5. 6.>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이 규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고,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졸업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개정 2021. 5. 6., 2022. 2. 18.> 제28조(논문 작성요령)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제27조(논문작성요령)를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 5. 6., 2022. 2. 18.> 제29조(학위청구 구비서류)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1.> 1. <삭제><2023.04.11.> 2. <삭제><2023.04.11.> 3. <삭제><2023.04.11.> 4. <삭제><2023.04.11.> 5. <삭제><2023.04.11.> 6. <삭제><2023.04.11.> 7. <삭제><2023.04.11.> ② 제출된 학위청구논문이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제1항의 서류를 다시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석사과정 프로젝트형 학생은 논문 대체실적 심사조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주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4.11.> 제30조(논문 발표 및 구술시험) ①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한 자는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논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② 심사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해당 분야의 전임교원이거나 외부인사 중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구술시험 위원을 겸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5. 6.> ③ 논문의 평가는 “가” 또는 “부”로 평가하며,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논문 심사의 통과 여부는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결정한다. <개정 2021. 5. 6.> 제31조(논문심사 결과보고) ① 논문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완료하면 심사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1.> 1. <삭제><2023.04.11.> 2. <삭제><2023.04.11.> 3. <삭제><2023.04.11.>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논문 완성본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완성된 학위논문 5부를 지정한 기일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② 삭제 <2021. 5. 6.> ③ 삭제 <2021. 5. 6.>

국립부경대학교 기업지원컨택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지원컨택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01.> 제2조(기능) 기업지원컨택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02.01.>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2. 입주자 유치, 선정 및 계약체결 3. 입주자 지원(컨설팅, 교육, 기술개발지원, 연구지원 및 경영지도 등) 및 관리 4. 국립부경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5. 그 밖의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산학기획부단장이 겸직한다. ③ 센터의 행정업무는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에서 담당한다. 제4조(센터장 직무 등)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센터를 대표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의 재·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세칙 등) 그 밖의 센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기초과학연구원은 자연과학의 기초이론 및 실험, 응용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의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나노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1. 자연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한 기초 연구활동 2. 개발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산업과 사회 발전에 활용하는 응용 연구활동 3. 나노과학기술과 신소재 및 융합소자의 개발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응용을 모색하는 연구활동 <개정 2019. 9. 19.> 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관련 학문분야의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② 원장은 기초과학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기초과학연구원에는 기초과학연구소와 나노과학기술연구소, 형광소재은행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스마트 융합소재·소자 물성연구센터, 연구기획부를 둔다. <개정 2013. 12. 12., 2019. 9. 19.> ② 연구소 및 부에는 소장과 부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7. 14.> 제5조(직무) ① 기초과학연구소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및 통계·정보학 분야에 관한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나노과학기술연구소는 나노재료연구, 나노디바이스연구, 나노분석연구, 나노바이오기술연구, 나노기기 연구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③ 형광소재은행연구소는 연구용 형광소재의 개발·수집·관리하고, 연구소재의 분양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및 정보교류와 신소재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④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스포츠 산업 및 과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교류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대학의 대내·외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 12. 12.> ⑤ 스마트 융합소재·소자 물성연구센터는 스마트 융합소재·소자를 연구 개발하여 물성의 원인규명과 제어를 통해 응용이 가능한 물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발현물성의 개발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9. 19.> ⑥ 연구기획부는 연구원의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7. 7. 14.] <개정 2019. 9. 19.> 제6조(연구소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기초과학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의 연구와 관련된 업무수행 및 재정운영의 독자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 7. 14.> ③ 전임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기초과학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각 연구소 소장과 연구기획부장 및 원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초과학연구원 운영의 기본 계획 2. 기초과학연구원 규정의 제·개정(안) 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14.> 3. 각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초과학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7. 7. 1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기초과학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재정 등) ① 기초과학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학년도에 준한다. ② 기초과학연구원 및 각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보조금, 본 대학교의 재정지원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전문개정 2017. 7. 14.] 제11조(운영세칙) ① 기초과학연구원 및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14.> ② 각 연구소의 독자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세칙 및 내부규칙(내규) 제정 등의 세부사항은 당해 연구소에 위임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획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6조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발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2. 캠퍼스 종합기본계획 3. 교육 및 연구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4. 연구 및 교육기자재 수급 기본계획 5. 제도개선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대학조직의 설치 및 폐지 7. 기타 대학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부처장이 된다. ③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직과 관련하여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기획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연구위원) ① 기획위원회는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2.27.> ③ 연구위원은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연구위원은 기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학생 의견 청취) 위원장은 학생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생대표 등이 기획위원회 본회의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기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전략과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2.01.> 제9조(경비지급) 기획위원회 위원 및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소속의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다만, 수산과학대학(연구원)장은 실습선 및 탐사선과 수산과학기술센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근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당직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포함.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등) 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②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습선 및 탐사선과 수산과학기술센터의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수산과학대학(연구원)장이 행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별표에 따라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당직의 유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유예한다. 1. 전입 또는 신규 채용된 자로서 임용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기타 당직 유예의 승인을 받은 자 제11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및 그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원이나 그밖에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부속시설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로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주무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보관함 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2019.5.2.> 7.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8.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9. 국립부경대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3장 비상근무 제14조(비상근무의 적용범위) 본 대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정한 비상근무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5.2.> 제15조(비상근무의 발령) ① 총장은 학내 재해 발생 등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②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총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을 비상소집 하여야한다. 제16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휴가를 제한하도록 한다. ② 비상근무는 조별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상황발생 정도에 따라 적정한 인원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7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교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부서)장은 소속 교직원의 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기관별 교직원 비상연락망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즉시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타자요원·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보완) 총무과장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725 || 제·개정번호 : 134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25조의2에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도서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무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된다. <개정 2018. 11. 27.>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입학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산학협력단장, 정보전산원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단과대학별 추천 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9.>[개정 2024.7.25.] 1.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수산과학대학, 환경·해양대학, 정보융합대학 각 1명<개정 2022. 07. 12.>[개정 2024.7.25.]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고 또는 궐위된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능)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의 대학도서관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책기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4. 다른 대학교의 대학도서관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규정, 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밖에 대학도서관의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간사) ① 회의의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 도서관 학술정보지원실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02. 01.>,<개정 2022. 07. 1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의준비, 회의 소집통보 2. 회의자료 작성 및 전달 3. 회의록 작성 및 의결사항 관련 행정처리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목 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과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중 대학원 소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9.> 제2장 입 학 제2조(입학지원 구비서류) 본 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고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교 소정서식) 1부 2.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출신대학 (대학원)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3조(선발고사) <삭제> 제4조(시험시간 및 배정) <삭제> 제5조(합격기준) <삭제> 제6조(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하여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7조(입학등록) ① 입학전형 합격자는 지정 기일 내에 현금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정한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교육과정 제8조(수강 및 취득학점) ① 이수한 전공과 다른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부(과)·전공주임이 선수과목 이수지정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01.> ② 전항의 경우 외에도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선수과목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④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대학원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박사과정의 이수과목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과 중복할 수 없으며 동일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그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과정 내에서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그 전 취득학점을 무효로 한다. 제9조(학점의 인정) ①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타 대학, 본 대학 일반대학원의 타 학부(과)·전공 및 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고, 본 대학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의 타 대학, 본 대학 일반대학원에서의 타 학부(과)·전공,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9. 17., 2015. 11. 13., 2018. 6. 19., 2020. 3. 31., 2021. 5. 31., 2023. 07.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의 참여로 인해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3. 07. 10.> ③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본 대학과 학점인정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의 대학원으로 하고, 협약이 미 체결된 외국대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 ④ 학점인정의 절차, 방법 등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이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교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 11. 13., 2023. 07. 10. > 1.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 교과목명이 다를 때에는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 교과목명에 따른다. 2.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원 교과목의 이수학점 보다 많을 때에는 본 대학원 교과목의 이수학점에 따르고, 적을 때에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에 따른다. ⑤ 석사학위 취득자가 동일학과 계열의 박사과정에 진학한 경우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중 6학점 범위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9.. 2023. 07. 10.> ⑥ 삭제 <2018. 6. 19., 2023. 07. 10.> 제10조(수강신청 및 강의개설)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지도교수와 학부(과)·전공주임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01.> ② 강의개설은 교과과목당 수강신청인원이 3인 이상 되어야 하며, 3인 미만일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세미나 및 논문연구 과목은 예외로 한다. 제11조(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지도교수 및 강의 제12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1학년 2학기 초에 학생의 희망을 참작하여 학부(과)·전공주임이 선정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08. 01.> ②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지도교수는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도 있다. ③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과)·전공주임이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08. 01.> ④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학지도 및 논문지도를 담당한다.<개정 2021. 05. 31.> ⑤ <삭제> ⑥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학위논문 및 특정 교과목을 공동으로 지도하는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13조(강좌개설) ① 동일과목은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세미나, 석사논문연구 및 박사논문연구는 예외로 한다. ② 학부(과)·전공주임은 개강 1개월 전에 교육과정에 의한 강좌개설 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01.> 제14조(과목담당제한) 각 교수는 각 과정마다 매 학기당 한 과목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하여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세미나·석사논문연구 및 박사논문연구의 담당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교과목 담당교수)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강 1개월 전에 학부(과)·전공주임이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01.> 제16조(논문지도위원회) ① 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2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내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위원은 해당 학생의 과정 수학중의 연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 제5장 학 적 제17조(휴학) ①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영의무 수행 등 법령에 의하여 휴학과 외국유학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학칙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을 매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이내까지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제대 복학자는 군제대 후 2학기 이내에 전역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재입학) 재입학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제21조(수업연한) 학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하고, 석·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학칙 제64조 제5항에 의해 취득한 6학점을 석사과정 졸업(수료) 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생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1. 05. 31.> 제6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22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장학금은 등록금 재원의 장학금과 기타 교내·교외 장학금등으로 한다. ② 장학금·연구비의 규모 및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기준은 지급 시 마다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7장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제23조(응시자격) ① 삭제<2021. 05. 31.> ②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각 과정 수료 기준 학점의 2분의 1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19. 3. 22.> ③ 삭제<2021. 05. 31.> 제24조(응시자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26조(외국어시험) ①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전공영어시험으로 시행하고,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학과내규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단, 복수·공동학위과정의 경우 해당 대학과의 협정체결에 따르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외국어시험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05. 31.> ② 전공영어시험은 일정점수 이상의 국제적으로 공인된 토익 또는 토플성적에 의거 대체할 수 있고, 그 성적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제27조(논문작성요령)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논문의 규격은 국문, 영문 다 같이 4.6배판(19×26cm)으로 하고 내용의 인쇄는 워드프로세서로 하여야 한다. 2. 논문의 제본은 표지, 간지, 내표지, 심사인준서, 목차, 요지, 본문, 간지, 표지의 순서로 한다. 최종제출논문의 표지는 박사학위논문은 흑색 클로스 양장으로, 석사학위논문은 회색 레자크지를 사용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05. 31.> 4. 삭제<2021. 05. 31.> 5. 삭제<2021. 05. 31.> 6. 삭제<2021. 05. 31.> 제28조(논문발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논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을 이미 학회 또는 학회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였을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29조(논문심사 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완료하면 심사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08. 01.> 1. 삭제<2022. 08. 01.> 2. 삭제<2022. 08. 01.> 3. 삭제<2022. 08. 01.> 제30조(논문 완성본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완성된 학위논문 4부를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05. 31.> 제9장 특별전형 제31조(전형방법) 특별전형의 전형방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장 명예박사 학위수여 제32조(자격기준) 명예박사 학위수여 자격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자로 한다. 1. 국내외 학술지에 20편 이상의 우수한 연구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우수한 전문서적 5권 이상의 저서를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학계에 탁월한 공헌이 있는 자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우리대학교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3. 외국인으로서 인류문화 발전에 특별히 공헌이 있는 자 4. 기타 국가, 사회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5. <삭제>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복수·공동학위과정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401 || 제·개정번호 : 133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와 국내·외 대학 간 복수·공동학위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복수학위”란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협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양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각 대학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② “공동학위”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학술교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교와 협력대학(이하 “양교”라 한다)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③ 협력대학이라 함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외 대학으로서 복수·공동학위제에 대하여 양 대학 간의 협약이 이루어진 대학을 말한다. 제3조(과정 설치와 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 따른 복수·공동학위과정은 본교의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이하 “대학원과정”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② 이 규정은 협정에 따라 대학원과정 중 적어도 하나를 이수하고자 협력대학에 파견한 본교 학생과 본교가 초청한 협력대학의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협정체결) ① 협력대학과 복수·공동학위과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학과(부)·전공의 장은 개설 예정 학기의 1개 학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국대학과의 복수·공동학위과정은 국제교류본부장, 국내대학 복수·공동학위과정은 대학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협정서(해당국 언어 또는 영어, 국문 각 1부) 2. 복수·공동학위과정 개설 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3. 학과(부)·전공 교수회의록 사본 1부 ② 복수·공동학위 개설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입 배경 및 학문분야 2. 학생 선발 인원 및 방법, 기준 3. 교육과정 편성 및 세부운영 방법(양교의 수학기간, 이수학점, 학점인정 방법, 기타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4. 양교의 졸업·수료 요건, 학위명칭(한글,영문)·서명방법, 학위수여기준 및 심사절차(졸업요건, 논문지도 교수선정, 논문심사 방법 등) 5. 등록금 납부 방법 6. 재정지원 여부(학비, 체재비, 장학금 등 제비용) 7. 기타사항 ③ 복수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각 대학원에 기 개설하여 운영 중인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양교의 협정에 따른다. ④ 양교 간 협정 체결에 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회의에서 의결한다. ⑤ 협력대학과의 협정은 개설 예정 학기 시작일 5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⑥ 협정 체결 후 학제 차이, 양교의 과정 변경 등으로 양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차이가 있거나 협정상의 교육과정 운영이 양교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본교 학생의 협력대학 수학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① 협력대학과의 복수·공동학위과정은 학과(부)·전공 교수회의에서 승인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협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복수·공동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의 장은 협정상의 선발기준, 선발방법과 심사 절차에 따라 수학 시작 4개월 전까지 대상자를 선발한다. ③ 복수·공동학위과정 지원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복수·공동학위과정 지원서[별지 제2호 서식] 2. 복수·공동학위과정 수학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복수·공동학위 출국 전 수강상담표[별지 제4호 서식] 4.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5. 기타 학과(부)·전공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6조(수학기간 및 학점인정) ① 공동학위과정의 국내 타 대학 수학기간은 학칙에서 정한 재학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하고, 국외 타 대학 수학기간은 학칙에서 정한 재학연한의 4분의 3 이내로 하며, 복수학위과정의 협력대학 수학기간은 학칙에서 정한 재학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복수·공동학위과정의 협력대학 학점인정은 국내 대학의 경우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하고, 국외 대학의 경우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로 하며, 그 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과 휴학, 지원금) ① 본교 학생은 협력대학 수학기간에는 본교에 학기별로 등록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으로 달리 정할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② 국내 타 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 학생의 휴학은 학칙 제46조에 따르며,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본교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본교 학생은 질병, 사고 및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 회당 2개 학기 이내, 총 4개 학기 이내로 휴학할 수 있다. ③ 본교 학생의 협력대학 수학기간 중 장학금 및 기타 지원 사항은 협정에 따른다. 제8조(수학의무 및 계획 변경, 결과보고서) ① 대학원장은 본교 학생이 협력대학의 학칙, 주재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등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파견중단과 복귀를 명할 수 있다. ② 협력대학의 수학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복수·공동학위과정 변경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외 대학에 파견된 본교 학생은 파견기간 종료 후 4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복수·공동학위과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졸업 및 수료 요건) 졸업요건과 학위청구자격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논문심사 등의 세부사항은 양교의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졸업증서 및 학위기 수여) 복수·공동학위과정의 졸업요건,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학위기를 교부하고, 복수·공동학위과정 수료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 의 수료증서를 교부한다. 제3장 협력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1조(지원자격)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협력대학 학생은 소속 대학 총장 또는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학사 및 학적관리, 기타지원) ① 협력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기간은 양교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변경 및 취소,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는 본교가 정한 규정에 따르고 학점이수 결과는 수학기간 종료 후 소속대학 총장 또는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 ③ 협력대학 학생의 등록과 휴학, 졸업 및 수료기준 등 기타 세부 사항은 협정에 따른다. ④ 협력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기간 중 장학금, 기타 지원은 협정에 따른다. 제13조(졸업 및 수료요건) 학과(부)·전공은 석사·박사과정에 소속된 협력대학 학생의 졸업 및 수료요건은 본교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졸업증서 및 학위기 수여) 본교에서 협력대학 학생에게 졸업증서, 학위기, 수료증서를 수여할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수업연한 단축) 외국대학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학부과정 및 대학원 과정 교과목을 취득한 경우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 범위 내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55조에 의거 국내·외 타 대학원(이하 “타대학원”이라 한다)간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타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상호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외의 외국대학원에 지원한 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원 수학 제3조(지원자격) 재학 중 타 대학원 수학을 지원하는 자(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단, 국책사업 참여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할 필요가 없다.<개정 2021.05.31.> 2.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4조(지원시기 및 지원서류) 지원자는 수학 희망학기 개시 2개월 이전에 신청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과 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타 대학원 수학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증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5조(추천 및 선발) ① 학과주임은 지원 서류를 검토한 후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은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총장은 타 대학원 수학 허가자 명단과 관련서류를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학기간) 타 대학원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등록) 타 대학원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학점인정절차) ①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수학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타 대학원 취득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주임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점인정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범위)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인정범위는 학기당 12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학점인정방법) ①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성적 및 학점은 본교의 이수성적 및 학점으로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다. ② 인정받은 교과목, 학점 및 성적의 등재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임을 표시(“타대학원 이수과목”)하고 합산·처리한다. ③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이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내용이 다를 때에는 아래 방법에 의하여 교과목 이수 및 학점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1.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 교과목명이 다를 때에는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 교과목명에 따른다. 2.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원 교과목의 이수학점보다 많을 때에는 본 대학원 교과목의 이수학점에 따르고, 적을 때에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에 따른다. 제3장 타 대학원 학생의 본교 수학 제11조(지원자격)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타 대학원 학생은 소속대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2조(수학신청) 타 대학원 수학지원자 명단과 관련서류는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속 대학으로부터 통보 받아야 한다. 제13조(수학허가) ① 총장은 해당 학부(과)의 심사를 거쳐 신청한 타 대학원생의 본교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고 학기 개시 2주 전까지 해당 학부(과) 및 소속 대학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대학원생이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학부(과)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학지원서(별지 제3호 서식)2. 소속대학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서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14조(수학기간) 수학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양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등록 등) ① 정규 학기 수학 학생은 수학 기간 중 소속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본교에서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본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학점 수는 학기당 12학점 이내로 한다. 제17조(학점인정 등) ①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본교 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학생에게는 별도의 학번을 부여하고 취득한 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제18조(신분증 발급과 시설물 이용) 본교의 정규학기에 등록한 타 대학원생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동안 도서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대학원 교무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307 || 제·개정번호 : 13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제2장 학위수여 요건 및 학위 종별 제2조(학위수여 요건) ①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64조제3항에서 정한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석·박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는 논문을 제출받지 않고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0., 2021.5.31.> ②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퇴학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자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제1항에 의한 석사학위의 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학위 종류 및 종별) ①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며,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전문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 및 전문학위를,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② 석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1, 별표 2와 같고, 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3과 같다. ③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학과의 경우 사업주관 기관이 요구하는 세부전공을 학위기에 명시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제4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전공영어시험으로 실시하고, 학부(과)·전공 내규에 따라 제2외국어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1.5.31., 2022.10.6.> ②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외국어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사람에게 학위취득을 위한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면제 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외국인 학생에 대한 외국어시험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대체한다. <개정 2021.5.31.> 1. 본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한국어 강좌 중 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 평점평균이 3.0 이상 취득(한국어 강좌의 수강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공인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한 점수(급수) 이상 취득(면제 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 및 해외복수학위제의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외대학 교직원 대학원 학위과정 프로그램 참가학생에 대한 외국어시험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대체한다. <신설 2022.3.31.> 1. 국제교류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연수과정 600시간을 이수 2. 공인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취득 제5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의 과목 및 과목 수는 각 학위과정별로 학부(과) 회의를 거쳐 학부(과)·전공주임이 정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2.10.6.> ② 종합시험은 연구실적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부(과) 회의를 거쳐 학부(과)·전공주임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3.22., 개정 2022.10.6.> ③ 석사과정의 경우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제6조(실시시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논문 접수에 앞서 시행하며,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7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시험위원) 시험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해당 분야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합격기준)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단, 복수·공동학위과정의 경우 해당 대학과의 협정체결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10조(재시험)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서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 다음 학기에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② 삭제 <2021.5.31.> 제11조(시험결과제출) 학부(과)·전공주임은 시험의 시행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후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 제4장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 제12조(학위청구논문제출 시기)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시기는 4월과 10월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12.> 제13조(논문제출 자격)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 요건 외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단, 학과·전공에 따라 대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5., 개정 2023.7.10.> ③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 요건 외에 해당 전문대학원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3.31.> 제14조(논문 작성) ① 논문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부(과) 회의를 거쳐 학부(과)·전공주임이 정한 관련 전공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0.06.> ②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한 초록을,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과)·전공주임이 정한 관련 전공언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과 영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3.22., 개정 2022.10.6.> 제15조(논문 제출 서류) 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와 심사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 1. 삭제 <2022.10.06.> 2. 삭제 <2022.10.06.> 3. 삭제 <2022.10.06.> 4. 삭제 <2022.10.06.> 5. 삭제 <2022.10.06.> 6. 삭제 <2022.10.06.> 7. 삭제 <2022.10.06.> 제16조(논문 심사료) ① 논문 심사 신청을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논문 심사료는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7조(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및 구성) ① 학부(과)·전공주임이 전공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에 재직 중인 해당분야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외부인사 중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개정 2016.3.31., 2019.9.10., 2022.10.6.> ② 석사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고,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외부인사 혹은 다른 학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③ 위촉된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부(과)·전공주임의 신청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0.6.> ④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8조(논문 심사 기간) 논문 심사는 당해 학기에 대학원장이 정한 심사기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심사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은 그 기간을 다음 학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19조(논문 평가) ① 논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논문 심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정유보”로 평가한다. ② 논문 심사의 합격 여부는 석사논문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박사논문 심사위원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구술시험) ① 구술시험위원은 논문 심사위원이 이를 겸한다. ② 구술시험은 논문 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21조(심사결과제출) 심사위원장은 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을 완료하면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완성논문의 제출) 완성논문의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학위 수여 제23조(학위수여 대상자 결정)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학위수여) 석사학위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하고, 박사학위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영문 학위기를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학위논문공표) ①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당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논문이 공표될 때까지 논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명예박사 학위수여 제26조(자격) 우리나라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27조(학위수여 대상자 결정) 대학원장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28조(학위종별) 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명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9조(학위수여) 명예박사 학위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위기로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에게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학위기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7장 학위수여 취소 제30조(학위수여 취소) 본교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