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무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과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중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소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및 등록
제2조(지원자격)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석사과정은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해당년도 입학일 기준 졸업 예정자
2. 박사과정은 국내·외 대학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해당년도 입학일 기준 졸업 예정자
3.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제3조(모집인원) 본 대학원의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며, 학과별 모집인원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정원 외 입학) 본 대학원의 입학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모국유학생, 외국인 또는 정부의 위탁교육을 추천 받은 자는 전형을 거쳐 별도 정원으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입학지원 구비서류) 본 대학원 각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교 소정서식) 1부<개정 2023.04.11.>
2.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출신대학(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제6조(구술 및 면접고사) ① 구술 및 면접고사는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지적능력, 적성, 지원동기, 인격 및 외국어 능력 등을 심사한다.
② 구술 및 면접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실시한다.
제7조(합격자결정)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하여 총장이 확정한다.
제8조(등록) 입학전형 합격자는 지정 기일 내에 등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교육과정 및 수업관리
제9조(교육과정) ① 본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2021. 5. 6.>
제10조(수업연한 등) ①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수업연한은 5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 논문형의 수업연한은 4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본 대학원의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6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외국민, 외국인 및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수업연한은 1학기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③ 재외국민, 외국인 및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재학연한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강신청) ①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논문연구·프로젝트연구 및 인턴십 교과목은 수강신청학점에 포함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강좌를 수강할 경우에는 신청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석사과정 학생과 박사과정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최소 4학기 동안 매학기 3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 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며, 수강신청 변경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제12조(타 대학원 및 타 전공 이수학점 인정) ①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및 본교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의 절차, 방법 등은 「대학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학위유형 및 수료학점) 본 대학원의 학위유형은 석사과정 논문형(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석사과정 프로젝트형(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추가 9학점 및 추가 한학기를 이수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및 박사과정 논문형을 두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6.>
1. 석사과정 논문형의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2. 석사과정 프로젝트형의 이수학점은 45학점 이상으로 한다.
3. 박사과정 논문형의 이수학점은 42학점 이상으로 한다.
4. 재학생은 수료를 위해 지정된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제14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본 대학원 소속 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 소속 이외의 본교 교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학위논문 및 특정 교과목을 공동으로 지도하는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④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학지도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며,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수료자의 지도교수가 본교에 재직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중일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추천한 전임교원이 지도교수의 업무를 대리하고, 학위논문에는 수료 당시의 지도교수명을 기재할 수 있다.
제15조(강의개설 및 교과목 담당교수) ① 동일과목은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과정 개정 및 외국어 원어강의의 경우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수교과목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2. 2. 18.>
② 강의개설은 교과목당 수강신청인원이 3인 이상 되어야 하며, 3인 미만일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 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논문연구·프로젝트연구 및 인턴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5. 6.>
③ 교과목은 본 대학원 소속 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교 재직 중인 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의 활용이 제한된 특정분야의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2022. 2. 18.>
제4장 학적관리 및 장학
제16조(휴학) ① 휴학은 매학기 등록 기간 중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개 학기,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및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를 휴학원과 함께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1.>
③ 병역을 위한 휴학과 1년 이상의 외국유학(해외파견),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및 천재지변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7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복학원을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제대 복학자는 군제대 후 2개 학기 이내에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1.>
제18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본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4.11.>
제20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및 연구비의 규모 및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기준은 지급 시마다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5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21조(응시자격) ① 삭제 <2022. 2. 18.>
②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석사과정 논문형 학생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부여한다.
③ 박사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부여한다.
제22조(제출서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5호 서식, 제5-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제23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24조(외국어시험) 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전공영어시험으로 시행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공인된 토익, 토플 등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는 전공영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 점수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2. 2. 18.>
제25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 합격기준은 학위 과정에서 정한 최소 합격 과목 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필수과목 1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4.6.>
② 석사과정 논문형의 최소 합격 과목 수는 3과목으로 한다.
③ 석사과정 프로젝트형의 최소 합격 과목 수는 3과목으로 한다. <개정 2020.4.6.>
④ 박사과정 논문형의 최소 합격 과목 수는 4과목으로 한다. <개정 2020.4.6.>
⑤ 종합시험 각 과목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⑥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서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 다음 학기에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응시횟수는 제한되지 않는다. <개정 2022. 2. 18.>
⑦ 종합시험 교과목 중 일부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5. 6.>
제6장 학위청구 심사
제26조(논문 지도위원회) 삭제 <2022. 2. 18.>
제27조(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이 규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고,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졸업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2021. 5. 6., 2022. 2. 18.>
② 삭제 <2021. 5. 6.>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이 규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고,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졸업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개정 2021. 5. 6., 2022. 2. 18.>
제28조(논문 작성요령)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제27조(논문작성요령)를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 5. 6., 2022. 2. 18.>
제29조(학위청구 구비서류)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1.>
1. <삭제><2023.04.11.>
2. <삭제><2023.04.11.>
3. <삭제><2023.04.11.>
4. <삭제><2023.04.11.>
5. <삭제><2023.04.11.>
6. <삭제><2023.04.11.>
7. <삭제><2023.04.11.>
② 제출된 학위청구논문이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제1항의 서류를 다시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석사과정 프로젝트형 학생은 논문 대체실적 심사조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주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4.11.>
제30조(논문 발표 및 구술시험) ①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한 자는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논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② 심사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해당 분야의 전임교원이거나 외부인사 중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구술시험 위원을 겸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5. 6.>
③ 논문의 평가는 “가” 또는 “부”로 평가하며,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논문 심사의 통과 여부는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결정한다. <개정 2021. 5. 6.>
제31조(논문심사 결과보고) ① 논문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완료하면 심사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1.>
1. <삭제><2023.04.11.>
2. <삭제><2023.04.11.>
3. <삭제><2023.04.11.>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논문 완성본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완성된 학위논문 5부를 지정한 기일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② 삭제 <2021. 5. 6.>
③ 삭제 <202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