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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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68

국립부경대학교 기록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5조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의 기록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접수·관리하는 모든 유형의 기록물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7.> ② 본교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본교와 그 부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생산하여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3. “전자화기록물”이란 종이기록물과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기록물을 말한다. 4. “비치기록물”이란 카드·도면·대장 등과 같이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는 기록물로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호에 따라 처리과에서 계속 비치·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5.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6.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적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을 말한다. 8.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연구사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9. “처리과”란 문서의 접수·발송 및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대학본부, 단과대학, 일반·전문·특수대학원, 기본·지원·부속기관 및 연구시설의 각 과·팀, 행정실 등을 말한다. 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기록물분류기준표”란 생산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 처리를 위해 단위업무별로 관리 기준을 제시한 표로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작성하여 고시한다.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항목은 기능분류번호, 보존기간, 보존방법, 보존장소, 비치기록 여부 등의 보존 분류 기준 및 검색어 지정 기준 등을 포함한다. 13. “단위업무”란 기록물의 기능분류 기준으로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에 분장되는 수준의 업무 또는 사업으로서, 직제 개정 등으로 업무가 변경되어도 2개 이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세분화된 업무기능 또는 사업단위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14. “기록물철”이란 단위업무 범위 안에서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기록물 묶음을 말한다. 기록물철은 보존기간 책정·이관·폐기 등의 단위이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은 단위업무별로 업무담당자가 기록물철을 생성·관리한다. 15. “생산현황통보”란 기록물의 정리결과를 시기별로 종합하여 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16. “이관”이란 기록물의 물리적인 보존 장소와 관리 권한을 해당 기록관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인수”란 기록관이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이관 받는 것을 말한다. 18. “정수점검”이란 서고 관리의 한 절차로, 기록물의 수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상태점검“이란 소장 기록물을 재질의 외형상 변화, 훼손, 탈색 등의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재질 및 훼손정도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0. “평가”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행정적·증빙적·역사적 가치를 검토하여 보존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말한다. 21. “폐기”란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는 기록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주로 기록물의 물리적인 파괴 또는 파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기록물의 관리 제4조(기록물의 생산) ① 처리과의 장은 수행하는 업무과정과 결과를 포함하여 결재정보, 보고사항, 검토사항, 이력사항 등이 기록물로 생산·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2조의 본교와 교수, 개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영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생산의무대상 기록물(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이 생산·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필요시 관련 개인 또는 유관기관·단체의 업무과정 또는 연구과정 등에서 발생한 자료를 생산·수집대상 기록물로 지정하여 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기록물의 등록) ① 처리과의 장은 모든 기록물의 생산·접수 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을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기록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분류) 처리과는 법 제 18조에 따른 기록물 분류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단위업무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 편철과 관리) ①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과는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업무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물철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기록물철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그 기록물철에 이를 표기하여야 하며, 기록관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철은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중 기록물철 식별번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 권 호수를 기입한다. ③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시스템 구분, 처리과기관코드, 단위업무코드 및 기록물철 식별번호로 구성한다. ④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은 기록관 규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록물 분류기준과 기록물 종류별 관리에 적합한 보존용 파일과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①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정리업무와 관련하여 본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록물의 이관) ① 처리과의 장은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감사, 소송, 민원, 정보공개 등의 사유로 업무에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 이내에 업무에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이관연기 기간 중 업무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직제개편, 한시조직 해산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는 별지 제1호의 기록물이관목록과 별지 제2호의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통보하여야하고, 기록관장은 이관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 폐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모든 기록물을 별지 제1호의 기록물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인수) ① 기록관장은 본교 모든 처리과의 이관 대상 기록물을 인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메타데이터 오류, 바이러스 검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방식에 근거하여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의 일치 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거친 후 이관 목록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수절차 중에 미비사항이나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처리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과는 수정·보완 후 재이관하여야 한다. ⑤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경우 인수절차 종료 시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리과는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처리과의 장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는 해당 전자기록물을 업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에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생산년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 구축, 보안대책 수립·시행,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비한 재난대비계획 수립·시행, 기록물의 정수 및 상태점검의 정기적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기록관장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수록 및 재생할 수 있도록 저장·이관·백업·복원·보존을 위한 기록매체 및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기록물분류기준표)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해당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전자적 형태로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과의 장은 신설, 변경 단위업무에 대하여 기록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기록관장은 이를 취합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변경 또는 신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 책정기준은 영 제26조에 따른다. 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업무별로 책정한다. 다만, 보존기간을 상향 또는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기록관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단위업무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제15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① 처리과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 시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가 폐지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처리과에서 이관·수집된 기록물은 기록관에서 공개여부를 재분류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표시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호수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는 법 제27조제1항, 영 제43조, 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처리과에서는 해당부서 기록물의 착오 없는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대상 기록물의 보존위치 및 분량, 목록과 실물 일치 여부 확인 2. 평가대상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구분과 그 사유를 기록관으로 제출 ③ 기록연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처리과가 제출한 의견을 취합·참고하여 행정적·역사적·증빙적 가치를 검토하고,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 2. 평가결과는 보존기간 재책정·보류·폐기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사유와 함께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 3. 심사 완료 기록물은 「국립부경대학교 기록관 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에 평가 심의 요청 <개정 2023.12.27.>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변경내역은 기록물철별로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등록정보’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결과를 표기하고 엑셀 등의 전자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로 의결된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제시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주요기록물의 전자화 및 보존관리) ① 기록관장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자화를 추진함으로써 기록정보가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화기록물은 광디스크(CD 또는 DVD 등)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그 밖의 유형의 기록관리 제18조(간행물의 관리) ① 각 부서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기록관이 정한 일정 서식에 의거 기록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 발행한 간행물은 발간 후 15일 이내 기록관으로 3부 이관하여 보존 및 활용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라서 이관된 간행물 중에서 기록관장에 의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다고 정한 간행물은 이관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관리) 보존기간이 만료된 시청각기록물은 심의평가에 따라 대학사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행정박물의 관리) ①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행정박물은 기록관의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번호 및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생산현황 보고된 행정박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관대상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에서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으로 해당 박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4장 기록물의 열람 및 활용 제21조(활용) 기록관장은 정리와 보존처리가 완료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모든 기록물은 본교 교직원에게 권한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 등 특별한 경우에 기록관장이 대상 및 범위,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 기록물에 한하여 열람을 허용하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인 경우에는 열람 대상 기록물 및 열람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제한적 열람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록관장은 매년 기록물의 수집·이관내역과 정리 및 보존현황, 그리고 자료의 활용 현황에 대해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4. 본교를 대표하거나 가치 있는 기록물 중 공개가 가능한 기록물에 대해 전시·편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5. 기록물 콘텐츠를 활용하여 본교 학생 등 관련인에게 강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열람 자격) ① 기록관의 열람 시간은 본교의 통상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구성원 2.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제23조(열람 등) ① 기록물을 열람·복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 무단반출 2.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 3. 기록관 내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위 4. 그밖에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24조(열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록물의 열람 및 복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미 공개되어 타 기관에서 제공·활용되고 있는 기록물인 경우 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7. 그밖에 열람 또는 복사가 부적절하다고 기록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5장 대학사료의 관리 제25조(대학사료의 정의와 범위) ① “대학사료”란 당해 대학의 역사성과 전통성 확립을 위하여 수집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제3조에 따른 본교에서 생산한 기록물에 적용되며, 그 외에도 외부기관·단체 및 개인 등이 생산·취득한 사료 중 대학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모든 형태의 기록물도 사료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록물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26조(사료관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기록관장은 사료의 평가 및 재평가, 전시사료 선별 등 사료 관리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료관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대학사료의 수집) ① 기록관장은 제25조에 따른 대학사료를 기증, 대여, 위탁, 구입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적인 형식의 수집은 금지한다. ② 본교의 모든 조직은 기록관의 수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증 등 대학 사료 수집을 도운 개인 혹은 기관·단체에게 소정의 감사를 표할 수 있다. 제28조(대학사료의 분류와 기술) ① 기록관은 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된 분류체계에 따라 사료를 분류하여야 한다. ② 분류체계의 신설 및 변경, 폐기는 기록관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③ 사료는 기술지침에 의거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기록관에서만 가능하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관장이 결정하여 변경내용과 변경자, 변경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대학사료의 정리와 복원) 사료의 유형에 따라 보존용품을 적용하여 정리하고, 훼손된 사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복원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대학사료의 보존) ① 기록관은 대학사료로 분류되어 이관된 사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보존서고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료는 정기적인 정수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31조(대학사료의 열람) ① 사료의 열람은 제22조를 준용한다. ② 사료 이용 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록관장은 열람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료는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기록관장의 판단에 따라 대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대학사료의 평가 및 재평가) ① 기록관장은 사료의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료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평가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매뉴얼에 따르도록 한다. ② 재평가 기간은 기록관장이 결정하여 정기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화하여야 한다. 제33조(기증확인서 발급)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확인서 및 기증기록물 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증확인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록관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장 또는 감사패 부여, 포상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34조(사료관 설치와 운영) ① 기록관장은 필요한 경우 캠퍼스별로 사료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캠퍼스별로 설치된 사료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무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과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중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소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및 등록 제2조(지원자격)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석사과정은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해당년도 입학일 기준 졸업 예정자 2. 박사과정은 국내·외 대학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해당년도 입학일 기준 졸업 예정자 3.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제3조(모집인원) 본 대학원의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며, 학과별 모집인원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정원 외 입학) 본 대학원의 입학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모국유학생, 외국인 또는 정부의 위탁교육을 추천 받은 자는 전형을 거쳐 별도 정원으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입학지원 구비서류) 본 대학원 각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교 소정서식) 1부<개정 2023.04.11.> 2.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출신대학(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제6조(구술 및 면접고사) ① 구술 및 면접고사는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지적능력, 적성, 지원동기, 인격 및 외국어 능력 등을 심사한다. ② 구술 및 면접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실시한다. 제7조(합격자결정)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하여 총장이 확정한다. 제8조(등록) 입학전형 합격자는 지정 기일 내에 등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교육과정 및 수업관리 제9조(교육과정) ① 본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2021. 5. 6.> 제10조(수업연한 등) ①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수업연한은 5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 논문형의 수업연한은 4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본 대학원의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6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외국민, 외국인 및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수업연한은 1학기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③ 재외국민, 외국인 및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재학연한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강신청) ①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논문연구·프로젝트연구 및 인턴십 교과목은 수강신청학점에 포함하되,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강좌를 수강할 경우에는 신청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석사과정 학생과 박사과정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최소 4학기 동안 매학기 3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 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며, 수강신청 변경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제12조(타 대학원 및 타 전공 이수학점 인정) ①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및 본교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의 절차, 방법 등은 「대학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학위유형 및 수료학점) 본 대학원의 학위유형은 석사과정 논문형(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석사과정 프로젝트형(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추가 9학점 및 추가 한학기를 이수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및 박사과정 논문형을 두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6.> 1. 석사과정 논문형의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2. 석사과정 프로젝트형의 이수학점은 45학점 이상으로 한다. 3. 박사과정 논문형의 이수학점은 42학점 이상으로 한다. 4. 재학생은 수료를 위해 지정된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제14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본 대학원 소속 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 소속 이외의 본교 교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학위논문 및 특정 교과목을 공동으로 지도하는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④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학지도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며,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수료자의 지도교수가 본교에 재직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중일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추천한 전임교원이 지도교수의 업무를 대리하고, 학위논문에는 수료 당시의 지도교수명을 기재할 수 있다. 제15조(강의개설 및 교과목 담당교수) ① 동일과목은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과정 개정 및 외국어 원어강의의 경우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수교과목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2. 2. 18.> ② 강의개설은 교과목당 수강신청인원이 3인 이상 되어야 하며, 3인 미만일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 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논문연구·프로젝트연구 및 인턴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5. 6.> ③ 교과목은 본 대학원 소속 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교 재직 중인 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의 활용이 제한된 특정분야의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2022. 2. 18.> 제4장 학적관리 및 장학 제16조(휴학) ① 휴학은 매학기 등록 기간 중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개 학기,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및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를 휴학원과 함께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1.> ③ 병역을 위한 휴학과 1년 이상의 외국유학(해외파견),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및 천재지변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7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복학원을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제대 복학자는 군제대 후 2개 학기 이내에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1.> 제18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본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4.11.> 제20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및 연구비의 규모 및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기준은 지급 시마다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5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21조(응시자격) ① 삭제 <2022. 2. 18.> ②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석사과정 논문형 학생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부여한다. ③ 박사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부여한다. 제22조(제출서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5호 서식, 제5-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제23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24조(외국어시험) 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전공영어시험으로 시행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공인된 토익, 토플 등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는 전공영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 점수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2. 2. 18.> 제25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 합격기준은 학위 과정에서 정한 최소 합격 과목 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필수과목 1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4.6.> ② 석사과정 논문형의 최소 합격 과목 수는 3과목으로 한다. ③ 석사과정 프로젝트형의 최소 합격 과목 수는 3과목으로 한다. <개정 2020.4.6.> ④ 박사과정 논문형의 최소 합격 과목 수는 4과목으로 한다. <개정 2020.4.6.> ⑤ 종합시험 각 과목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⑥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서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 다음 학기에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응시횟수는 제한되지 않는다. <개정 2022. 2. 18.> ⑦ 종합시험 교과목 중 일부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5. 6.> 제6장 학위청구 심사 제26조(논문 지도위원회) 삭제 <2022. 2. 18.> 제27조(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이 규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고,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졸업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2021. 5. 6., 2022. 2. 18.> ② 삭제 <2021. 5. 6.>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이 규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고,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졸업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개정 2021. 5. 6., 2022. 2. 18.> 제28조(논문 작성요령)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제27조(논문작성요령)를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 5. 6., 2022. 2. 18.> 제29조(학위청구 구비서류)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1.> 1. <삭제><2023.04.11.> 2. <삭제><2023.04.11.> 3. <삭제><2023.04.11.> 4. <삭제><2023.04.11.> 5. <삭제><2023.04.11.> 6. <삭제><2023.04.11.> 7. <삭제><2023.04.11.> ② 제출된 학위청구논문이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제1항의 서류를 다시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석사과정 프로젝트형 학생은 논문 대체실적 심사조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주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4.11.> 제30조(논문 발표 및 구술시험) ①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한 자는 본 대학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논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② 심사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해당 분야의 전임교원이거나 외부인사 중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구술시험 위원을 겸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5. 6.> ③ 논문의 평가는 “가” 또는 “부”로 평가하며,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논문 심사의 통과 여부는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결정한다. <개정 2021. 5. 6.> 제31조(논문심사 결과보고) ① 논문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완료하면 심사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1.> 1. <삭제><2023.04.11.> 2. <삭제><2023.04.11.> 3. <삭제><2023.04.11.>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논문 완성본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완성된 학위논문 5부를 지정한 기일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② 삭제 <2021. 5. 6.> ③ 삭제 <2021. 5. 6.>

국립부경대학교 기술이전사업화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이전사업화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기술이전사업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식재산권 통합 관리 2. 발명인터뷰 및 심화인터뷰를 통한 우수 특허 발굴 3. 우수기술을 활용한 기술마케팅 및 기술이전 4.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 및 관련 사업 수행 5. 그 밖의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미래전략기획부단장이 겸직한다. ③ 센터의 행정업무는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산학협력단 미래전략기획부에서 담당한다. 제4조(센터장 직무 등)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센터를 대표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규정에 명시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센터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의 재·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세칙 등) 그 밖의 센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업지원컨택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지원컨택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01.> 제2조(기능) 기업지원컨택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02.01.>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2. 입주자 유치, 선정 및 계약체결 3. 입주자 지원(컨설팅, 교육, 기술개발지원, 연구지원 및 경영지도 등) 및 관리 4. 국립부경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5. 그 밖의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산학기획부단장이 겸직한다. ③ 센터의 행정업무는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에서 담당한다. 제4조(센터장 직무 등)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센터를 대표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의 재·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세칙 등) 그 밖의 센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기초과학연구원은 자연과학의 기초이론 및 실험, 응용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의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나노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1. 자연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한 기초 연구활동 2. 개발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산업과 사회 발전에 활용하는 응용 연구활동 3. 나노과학기술과 신소재 및 융합소자의 개발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응용을 모색하는 연구활동 <개정 2019. 9. 19.> 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관련 학문분야의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② 원장은 기초과학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기초과학연구원에는 기초과학연구소와 나노과학기술연구소, 형광소재은행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스마트 융합소재·소자 물성연구센터, 연구기획부를 둔다. <개정 2013. 12. 12., 2019. 9. 19.> ② 연구소 및 부에는 소장과 부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7. 14.> 제5조(직무) ① 기초과학연구소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및 통계·정보학 분야에 관한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나노과학기술연구소는 나노재료연구, 나노디바이스연구, 나노분석연구, 나노바이오기술연구, 나노기기 연구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③ 형광소재은행연구소는 연구용 형광소재의 개발·수집·관리하고, 연구소재의 분양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및 정보교류와 신소재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④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스포츠 산업 및 과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교류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대학의 대내·외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 12. 12.> ⑤ 스마트 융합소재·소자 물성연구센터는 스마트 융합소재·소자를 연구 개발하여 물성의 원인규명과 제어를 통해 응용이 가능한 물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발현물성의 개발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9. 19.> ⑥ 연구기획부는 연구원의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7. 7. 14.] <개정 2019. 9. 19.> 제6조(연구소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기초과학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의 연구와 관련된 업무수행 및 재정운영의 독자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 7. 14.> ③ 전임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기초과학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각 연구소 소장과 연구기획부장 및 원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초과학연구원 운영의 기본 계획 2. 기초과학연구원 규정의 제·개정(안) 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14.> 3. 각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초과학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7. 7. 1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기초과학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재정 등) ① 기초과학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학년도에 준한다. ② 기초과학연구원 및 각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보조금, 본 대학교의 재정지원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전문개정 2017. 7. 14.] 제11조(운영세칙) ① 기초과학연구원 및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14.> ② 각 연구소의 독자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세칙 및 내부규칙(내규) 제정 등의 세부사항은 당해 연구소에 위임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기획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6조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발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2. 캠퍼스 종합기본계획 3. 교육 및 연구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4. 연구 및 교육기자재 수급 기본계획 5. 제도개선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대학조직의 설치 및 폐지 7. 기타 대학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부처장이 된다. ③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직과 관련하여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기획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연구위원) ① 기획위원회는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2.27.> ③ 연구위원은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연구위원은 기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학생 의견 청취) 위원장은 학생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생대표 등이 기획위원회 본회의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기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전략과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2.01.> 제9조(경비지급) 기획위원회 위원 및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다문화 및 북한이탈 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문화 및 북한이탈 학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다문화 및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및 본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다문화 및 북한이탈 학생이란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의 학생 2.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학생 제4조(지원사항 및 담당부서) ① 다문화 및 북한이탈 학생 지원 등에 관한 업무 및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처: 수강신청 및 수업 등 학사지원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혁신본부: 학습법 지원 및 학습상담에 관한 사항 3. 학생상담센터, 인재개발원: 심리상담 및 진로·취업상담에 관한 사항 4. 학생생활관: 학생생활관 배정에 관한 사항 5. 학생처: 장학금·학생지원 및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당 담당부서는 다문화 및 북한이탈 학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문화 및 북한이탈학생지원위원회) ① 다문화 및 북한이탈 학생 업무를 지원하고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다문화 및 북한이탈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생복지과 담당직원이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문화 및 북한이탈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서면심의할 수 있다. 제8조(기타) 다문화 및 북한이탈 학생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소속의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다만, 수산과학대학(연구원)장은 실습선 및 탐사선과 수산과학기술센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근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당직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포함.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등) 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②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습선 및 탐사선과 수산과학기술센터의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수산과학대학(연구원)장이 행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별표에 따라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당직의 유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유예한다. 1. 전입 또는 신규 채용된 자로서 임용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기타 당직 유예의 승인을 받은 자 제11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및 그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원이나 그밖에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부속시설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로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주무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보관함 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2019.5.2.> 7.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8.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9. 국립부경대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3장 비상근무 제14조(비상근무의 적용범위) 본 대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정한 비상근무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5.2.> 제15조(비상근무의 발령) ① 총장은 학내 재해 발생 등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②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총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을 비상소집 하여야한다. 제16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휴가를 제한하도록 한다. ② 비상근무는 조별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상황발생 정도에 따라 적정한 인원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7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교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부서)장은 소속 교직원의 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기관별 교직원 비상연락망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즉시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타자요원·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보완) 총무과장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725 || 제·개정번호 : 134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25조의2에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도서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무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된다. <개정 2018. 11. 27.>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입학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산학협력단장, 정보전산원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단과대학별 추천 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9.>[개정 2024.7.25.] 1.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수산과학대학, 환경·해양대학, 정보융합대학 각 1명<개정 2022. 07. 12.>[개정 2024.7.25.]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고 또는 궐위된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능)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의 대학도서관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책기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4. 다른 대학교의 대학도서관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규정, 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밖에 대학도서관의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간사) ① 회의의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 도서관 학술정보지원실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02. 01.>,<개정 2022. 07. 1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의준비, 회의 소집통보 2. 회의자료 작성 및 전달 3. 회의록 작성 및 의결사항 관련 행정처리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목 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과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중 대학원 소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9.> 제2장 입 학 제2조(입학지원 구비서류) 본 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고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교 소정서식) 1부 2.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출신대학 (대학원)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3조(선발고사) <삭제> 제4조(시험시간 및 배정) <삭제> 제5조(합격기준) <삭제> 제6조(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하여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7조(입학등록) ① 입학전형 합격자는 지정 기일 내에 현금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정한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교육과정 제8조(수강 및 취득학점) ① 이수한 전공과 다른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부(과)·전공주임이 선수과목 이수지정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01.> ② 전항의 경우 외에도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선수과목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④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대학원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박사과정의 이수과목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과 중복할 수 없으며 동일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그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과정 내에서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그 전 취득학점을 무효로 한다. 제9조(학점의 인정) ①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타 대학, 본 대학 일반대학원의 타 학부(과)·전공 및 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고, 본 대학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의 타 대학, 본 대학 일반대학원에서의 타 학부(과)·전공,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9. 17., 2015. 11. 13., 2018. 6. 19., 2020. 3. 31., 2021. 5. 31., 2023. 07.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의 참여로 인해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3. 07. 10.> ③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본 대학과 학점인정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의 대학원으로 하고, 협약이 미 체결된 외국대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 ④ 학점인정의 절차, 방법 등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이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교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 11. 13., 2023. 07. 10. > 1.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 교과목명이 다를 때에는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 교과목명에 따른다. 2.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원 교과목의 이수학점 보다 많을 때에는 본 대학원 교과목의 이수학점에 따르고, 적을 때에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에 따른다. ⑤ 석사학위 취득자가 동일학과 계열의 박사과정에 진학한 경우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중 6학점 범위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9.. 2023. 07. 10.> ⑥ 삭제 <2018. 6. 19., 2023. 07. 10.> 제10조(수강신청 및 강의개설)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지도교수와 학부(과)·전공주임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01.> ② 강의개설은 교과과목당 수강신청인원이 3인 이상 되어야 하며, 3인 미만일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세미나 및 논문연구 과목은 예외로 한다. 제11조(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지도교수 및 강의 제12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1학년 2학기 초에 학생의 희망을 참작하여 학부(과)·전공주임이 선정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08. 01.> ②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지도교수는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도 있다. ③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과)·전공주임이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08. 01.> ④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학지도 및 논문지도를 담당한다.<개정 2021. 05. 31.> ⑤ <삭제> ⑥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학위논문 및 특정 교과목을 공동으로 지도하는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13조(강좌개설) ① 동일과목은 2개 학기 연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세미나, 석사논문연구 및 박사논문연구는 예외로 한다. ② 학부(과)·전공주임은 개강 1개월 전에 교육과정에 의한 강좌개설 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01.> 제14조(과목담당제한) 각 교수는 각 과정마다 매 학기당 한 과목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하여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세미나·석사논문연구 및 박사논문연구의 담당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교과목 담당교수)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강 1개월 전에 학부(과)·전공주임이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8. 01.> 제16조(논문지도위원회) ① 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2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내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위원은 해당 학생의 과정 수학중의 연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 제5장 학 적 제17조(휴학) ①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영의무 수행 등 법령에 의하여 휴학과 외국유학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학칙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을 매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이내까지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제대 복학자는 군제대 후 2학기 이내에 전역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재입학) 재입학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제21조(수업연한) 학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하고, 석·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학칙 제64조 제5항에 의해 취득한 6학점을 석사과정 졸업(수료) 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생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1. 05. 31.> 제6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22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장학금은 등록금 재원의 장학금과 기타 교내·교외 장학금등으로 한다. ② 장학금·연구비의 규모 및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기준은 지급 시 마다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7장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제23조(응시자격) ① 삭제<2021. 05. 31.> ②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각 과정 수료 기준 학점의 2분의 1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19. 3. 22.> ③ 삭제<2021. 05. 31.> 제24조(응시자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26조(외국어시험) ①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전공영어시험으로 시행하고,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학과내규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단, 복수·공동학위과정의 경우 해당 대학과의 협정체결에 따르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외국어시험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05. 31.> ② 전공영어시험은 일정점수 이상의 국제적으로 공인된 토익 또는 토플성적에 의거 대체할 수 있고, 그 성적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제27조(논문작성요령)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논문의 규격은 국문, 영문 다 같이 4.6배판(19×26cm)으로 하고 내용의 인쇄는 워드프로세서로 하여야 한다. 2. 논문의 제본은 표지, 간지, 내표지, 심사인준서, 목차, 요지, 본문, 간지, 표지의 순서로 한다. 최종제출논문의 표지는 박사학위논문은 흑색 클로스 양장으로, 석사학위논문은 회색 레자크지를 사용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05. 31.> 4. 삭제<2021. 05. 31.> 5. 삭제<2021. 05. 31.> 6. 삭제<2021. 05. 31.> 제28조(논문발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논문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을 이미 학회 또는 학회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였을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29조(논문심사 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완료하면 심사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08. 01.> 1. 삭제<2022. 08. 01.> 2. 삭제<2022. 08. 01.> 3. 삭제<2022. 08. 01.> 제30조(논문 완성본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완성된 학위논문 4부를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05. 31.> 제9장 특별전형 제31조(전형방법) 특별전형의 전형방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장 명예박사 학위수여 제32조(자격기준) 명예박사 학위수여 자격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자로 한다. 1. 국내외 학술지에 20편 이상의 우수한 연구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우수한 전문서적 5권 이상의 저서를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학계에 탁월한 공헌이 있는 자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우리대학교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3. 외국인으로서 인류문화 발전에 특별히 공헌이 있는 자 4. 기타 국가, 사회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