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 장치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재해와 방사선에 의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27.>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수시 출입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7.10.27.>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 및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개정 2017.10.27.>
가. 삭제<2017.10.27.>
나. 삭제<2017.10.27.>
다. 삭제<2017.10.27.>
2.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기타 중하전입자선
나. 중성자선
다. 감마선 및 엑스선
라.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3.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용도 및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7.10.27.>
가. 엑스선 발생장치
나. 사이크로트론
다. 신크로트론
라. 신크로사이크로트론
마. 선형가속장치
바. 베타트론
사. 반·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아. 콕크로프트·왈톤형 가속장치
자. 변압기형 가속장치
차. 마이크로트론
카. 방사광가속기
타. 가속이온주입기
파.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개정 2017.10.27.>
4. “방사선관리구역”이라 함은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5.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 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7. “피폭방사선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10.27.>
8. “선량한도”라 함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상한 값을 말한다.
9. “표면방사선량률”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10. “유도공기중농도”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동안 흡입할 경우 방사능 섭취량이 연간섭취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기중의 농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말한다.<개정 2017.10.27.>
11. 삭제
12. “허용표면오염도”라 함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말한다.<개정 2017.10.27.>
13. “방사선작업종사자”라 함은 방사선이용시설의 운영·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4. “수시 출입자”라 함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자 (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7.10.27.>
15. “작업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을 말한다.
16. “분배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배하는 곳을 말한다.
17. “폐기실”이라 함은 방사성물질등에 의해 오염된 폐기물을 위탁·자체폐기시까지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18. “오염검사실”이라 함은 인체 또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였던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곳을 말한다.
19. “배기설비”라 함은 배기정화장치·배풍기·배기관 등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20. “배수설비”라 함은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농축기·분리기·이온교환장치 등의 배출액처리장치 또는 저장탱크·희석탱크·여과탱크 등 배출액정화탱크의 배수관·배수구 등을 말한다.
21. “방사선이용시설“이라 함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분배·저장·폐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추가 2001. 2. 28 >
22. “관리부서장“이라 함은 방사선이용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학부(과)장 또는 연구소 등의 연구실책임교수를 말한다. <추가 2001. 2. 28 >
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안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조직) ①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함에 있어서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은 독립적인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② 삭제
제4조의2 (방사선관리위원회) ① 방사선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방사선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0.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방사선이용시설에 관한 종합·조정·규제에 관한 사항
2. 방사선 및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방사선이용시설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관리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보건진료소장, 시설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위원장 포함)은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겸직한다. <본조 추가 2001. 2. 28 >
제4조의3 (방사선안전관리자) ① 총장은 우리대학의 방사선안전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두며,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전체적인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0.27.>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력안전법과 이 규정에 따라 우리대학 내에서 운용되는 모든 방사선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개정 2017.10.27.>
2.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개인피폭관리에 관한 업무
3.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사용에 대한 승인
4.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업무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취급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본조 추가 2001. 2. 28 >
제5조 (직무) 제4조의 조직에 따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 발생장치의 취급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 및 감독하여 이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방사선관리위원회
제 4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추가 2001. 2. 28 >
3. 안전관리센터장
총장을 보좌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방사선안전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4. 방사선안전관리자
총장 및 안전관리센터장을 보좌하여 다음의 업무를 총괄한다. <추가 2001. 2. 28 >
가. 안전관리센터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나.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 및 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라. 원자력안전법 관련 기술기준 준수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방사선 실무작업의 관리감독과 종사자 및 수시 출입자에 대한 주의사항, 지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사용·저장·폐기·운반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 유지에 관한 사항
(3)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시설의 기준준수 및 계속유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5. 관리부서장
가. 방사선재해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을 유지하여야한다.
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통제하에 해당 부서(학부(과), 연구소 등)의 방사선안전관리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다.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종사자
가.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관리부서장의 관리하에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나.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관리부서장 및 안전관리센터에 근무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또는 캠퍼스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총장과 안전관리센터장을 보좌하여야 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감독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원자력안전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요건 및 직무대행기간은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0.23.>
제2장 취급기준
제7조 (구매절차)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구매, 수령, 저장 등을 담당할 관리담당자를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②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리담당자는 승인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후 구매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허가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매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구매요구서 사본 1부를 법령이 정한 기간동안 보관·유지한다.
제8조 (사용기준)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반드시 허가 받은 사용시설 안에서 사용한다.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는 이를 항상 다음의 각목의 1에 적합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침투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훈련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라. 방사선작업시 개인선량계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추가 2001. 2. 28 >
4. 사용시설에는 반입구·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할 것
5. 작업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기함으로써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삭제
7. 작업실 안에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는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거나 접촉하는 물질을 폐기하여 다음에 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개정 2017.10.27.>
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 등 : 4k㏃/㎡
나.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기타 방사성물질등 : 40k㏃/㎡
8. 작업실 안에서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 채 작업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작업실을 나갈 때에는 인체 및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표면에 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그 오염을 제거할 것.
10.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제7호에서 규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작업실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개정 2017.10.27.>
11.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다음에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초과하는 것은 방사선구역으로부터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등 : 4k㏃/㎡
나.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기타 방사성물질등 : 40k㏃/㎡
12.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13.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 방사선구역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할 것
제9조 (분배기준)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배할 때에는 제8조의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는 허가 받은 분배시설에서 행할 것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밀봉된 채로 분배할 경우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분배할 것
가. 정상적인 분배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침투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분배시설 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는 방사선 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제10조 (저장기준) ①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보관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는 용기에 넣어 반드시 허가 받은 저장시설에 보관할 것
2. 저장시설에는 그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지 아니할 것
3. 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훈련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라. 방사선작업시 개인선량계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추가 2001. 2. 28 >
4. 저장함(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내화구조의 용기에 넣어 보관할 경우에는 그 용기)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보관 중에는 그 운반을 제한하도록 할 것
5.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기함으로써 유도공기중 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삭제
7.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 오염도는 제8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할 것<개정 2017.10.27.>
가.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는 액체가 흘러 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한 용기에 넣을 것
나. 액체상 또는 고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넣은 용기에서 균열·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밑받이·흡수재 기타 시설 또는 기구를 써서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것
8.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으로서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도가 제8조제11호에서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방사선관리구역 밖으로의 반출을 제한하도록 할 것
9. 방사선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 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10. 저장용기 또는 저장함에는 핵종, 수량 및 저장일자 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한다.
11. 저장실 또는 저장함에는 자물쇠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보관할 것
12. 저장시설에는 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부착할 것
② 방사선발생장치는 사용시설 내에 보관하고 출입문에는 자물쇠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보관한다.
제11조 (보관·처리·배출 및 폐기기준) ① 우리대학 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보관·처리·배출 및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에 따르는 외에 제8조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 6호 중 “사용시설”은 “보관·처리 및 배출시설로 본다.
1.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배기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
2. 제1호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기설비의 배기구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개정 2017.10.27.>
3. 제1호의 배기설비에 부착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할 때에는 깔개·밑받이·흡수재·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
4.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다음 각 목 1의 방법으로 보관·처리 또는 배출할 것
가. 배수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
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 처리설비 안에서 콘크리트 기타 고형화 재료로 고형화하여 보관활 것.
다.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각할 것<개정 2017.10.27.>
5.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배수구에 있어서의 배출액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 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개정 2017.10.27.>
6.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 배출액의 처리를 할 때 또는 동호 가목의 배수설비의 부착물 또는 침전물 등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할 때에는 깔개·밑받이 또는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
7.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는 용기는 다음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액체가 흘러 넘치기 어려운 구조일 것
나.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할 것
8. 제4호 나목의 방법중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 당해 용기에 균열·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밑받이·흡수재·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 확산을 방지할 것
9.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고형화할 때에는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10. 고체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분류수거및인도규정”에 의거 폐기업자에게 위탁 폐기하거나 “처분제한치미만의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자체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에 제8조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보관폐기용기 또는 보관 폐기함에는 핵종, 수량 및 보관폐기일자 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한다.
④ 방사선발생장치의 처리·처분은 원자력안전법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⑤ 밀봉선원은 보관폐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폐기 하거나 제작사로 반송한다. 다만 Ir-192 선원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폐기 하거나 제작사로 반송한다. <추가 2001. 2. 28 ><개정 2017.10.27.>
제3장 방사성물질등 안전운반
제12조 (우리대학 내에서의 운반기준) ①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우리대학 내에서 운반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1.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이를 용기에 봉입할 것
2. 운반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사성물질 등과 그 포장(이하 “운반물”이라 한다) 및 이를 적재하는 차량의 표면 방사선량율 및 운반물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방사선량율
(1)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외부 표면에서는 2m㏜/h. 다만, 전용운반인 경우에는 10m㏜/h
(2) 외부표면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는 0.1m㏜/h. 다만, 전용운반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운반수단의 표면은 2m㏜/h
(4) 운반수단의 외부표면으로부터 2m 거리에서는 0.1m ㏜/h
(5) 사람이 승차하는 위치에서는 0.02m㏜/h
나. 표면오염도
운반물의 외부표면과 덧포장·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의 내·외부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300cm2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는 4Bq/cm2, 그 외의 모든 알파방출체는0.4Bq/cm2을 초과하지아니하여야 한다.
3. 운반물을 차량 등에 실을 때에는 운반 중에 이동·전도·전락 등에 의하여 운반물의 안전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일한 차량 등에 위험물과 운반물을 혼재하지 말 것
5. 운반물의 운반경로에는 표지의 설치, 감시인의 배치 등의 방법으로 운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운반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차량 등의 출입을 제한할 것
6.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은 서행하도록 할 것
7.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동행하게 하거나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할 것
8. 운반물 및 그 운반차량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총리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
9. 종사자 외의 사람이 운반물의 운반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용기 밖의 포장물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기밀구조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11. 액체상태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그 액체의 침투나 부식이 어려운 재료로 하고, 전복되기 어려운 구조로 된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②제1항제3호의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운반한다. 이 경우 당해 운반물의 표면 및 표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의 방사선량율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0.27.>
1. 운반물 표면 : 10m㏜/h
2. 운반물 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위치 : 0.1m㏜/h
③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 방사선구역 안에서 하는 운반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사용할 때 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 안에서 운반하는 경우와 운반 시간이 매우 짧고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우리대학 외에서의 운반기준) 방사성물질등을 우리대학 외의 장소로 운반할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2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89조 내지 제119조의 제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제14조 내지 제23조 삭제
제24조 (선박 운반기준) 방사성물질등의 우리대학 외에서의 선박운반에 관한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2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7.10.27.>
제25조 (항공기 운반기준) 방사성물질등의 우리대학 외에서의 항공기운반에 관한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2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 1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7.10.27.>
제4장 방사선장해 예방조치
제26조 (방사선관리구역) ①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1. 외부 방사선량율이 1주당 400μ㏜ 이상인 곳
2.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 이상인 곳
3. 물체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 이상인 곳
제27조 (방사선구역 출입) 외부 방사선량율 등이 제26조에 정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추가 2001. 2. 28 >
2. 벽·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여 해당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종사자 외의 사람이 당해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추가 2001. 2. 28 >
3. 바닥·벽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경우 그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추가 2001. 2. 28 >
4.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신발 등 인체가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 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추가 2001. 2. 28 >
제28조 (피폭방사선량의 관리) ①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의 개인선량계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선량계는 종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2. 지급된 개인선량계는 매분기 말 회수하여 판독업자에게 발송하여 판독 의뢰한다.
[전문개정 2017.10.27.]
제29조 (방사선량 등 측정) ①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장소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량의 경우
가. 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 : 방사선작업의 전·후
나. 고정된 방사선 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 사용할 때마다<개정 2017.10.27.>
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 매월
라. 방사선관리구역 : 매월
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2.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중의 방사성물질농도와 오염된 물체표면의 방사성물질오염도 : 작업하는 때마다.
나.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 반출하는 때마다.
다. 배기구 및 배수구 : 배기 및 배수하는 때마다.
라.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②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폭방사선량의 경우
가. 종사자 :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전 및 종사기간 중
나. 방사선구역 수시 출입자 : 출입할 때마다.
다. 방사선시설의 일시출입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할 우려가 있는 자 : 출입할 때마다.
2.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종사자의 손·발·작업복 및 보호구의 표면이나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작업을 종료한 때마다.
나. 방사선구역 수시 출입자의 손·발·작업복 및 보호구의 표면이나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출입할 때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할 것
2. 방사선에 의한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중 또는 음료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제30조 (건강진단) ①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시 검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0.27.>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2. 방사선작업에 종사 중인 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법령이 정하는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10.27.>
3. 법령이 정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개정 2017.10.27.>
제31조 (기록 및 장부비치) ① 방사선작업업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보존한다.
1. 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득일, 종류, 수량 및 대수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일자, 목적, 방법, 장소 및 사용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개봉/밀봉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장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부)
3. 방사성동위원소의 폐기일시, 방법, 장소 및 폐기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폐기장부)
4. 폐기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 (폐기장부)
5.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피폭선량 장부)<개정 2017.10.27.>
6. 개인 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장부)<개정 2017.10.27.>
7. 방사선장해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 훈련장부)
8. 방사선량을 측정 및 오염상황측정에 관한 사항 (방사선량율 측정장부, 오염상황측정 장부)
9. 구매기록에 관한 사항 (구매요구서)
10. 기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장부 기록사항 중 제5호 및 6호의 기록은 사용 폐지시 까지, 제8호의 기록은 10년간, 기타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단, 수시출입자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개정 2017.10.27.>
③ 제1항의 장부 기록사항은 해당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서명하고 안전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10.27.>
제32조 (교육훈련)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하 “기본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0.27.>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자는 3개월 이내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신규종사자와 기존종사자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시간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신규교육 시간
정기교육 시간
기본교육
직장교육
기본교육
직장교육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외의 종사자
수시출입자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⑤방사선안전관리자는 매년도 연간교육 계획(교육내용, 기간, 강사, 교재등)을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그 계획에 의거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장비의 보정등) ①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검·교정기간마다 보정하되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보관시 에는 습도 및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율 등의 측정시의 오차를 방지한다.
②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 등 방사선구역에는 필요한 안전관리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방사선안전관리장비에는 검·교정 필증을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교정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방사선 측정기 또는 포켓도시메타 등을 특정기간에 편중되게 검·교정을 의뢰함으로써 방사선작업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연간 검·교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방사선계측기의 검, 교정 주기 : 6개월(다만, 제작사가 검, 교정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다.)<개정 2017.10.27.>
제34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관리구역 및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진·화재·홍수·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방사선이용시설 등의 고장 등이 발생하여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 등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제한구역경계에서 공기 중 및 수중허용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농도를 초과하거나, 작업 종사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가. 방사선이용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자 또는 부근에 있는 자에 대한 피난 경고
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구출·피난 등의 긴급조치
다.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 확대의 방지 및 오염 제거
라. 방사성물질 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안전한 장소에의 이전과 그 장소의 주위에 법령으로 정하는 표지 설치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 또는 접근의 금지<개정 2017.10.27.>
마. 방사선 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폐용구·집게 또는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 시간의 단축 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피폭방사선량의 방지<개정 2017.10.27.>
②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개정 2017.10.27.>
1.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제36조 (위험시의 조치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피, 소화, 피난, 오염제거 및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또한 아래 제2호 및 제7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고 등은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관련기관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1. 방사선이용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 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
2. 방사성 동위원소 등이 도난, 소재 불명이 된 때
3.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4. 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때<개정 2017.10.27.>
5. 방사선이용시설로 인하여 인체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6. 방사성 물질 등의 운반에 있어 장해 또는 사고가 발생된 때
7.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8.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때
제37조 (보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1.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취득, 사용, 보유 및 폐기현황(매분기 경과후 30일 이내)
2. 국내에서 운반되는 운반물 현황 및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운반물 현황(매년 경과 후 30일 이내)
제38조 (작업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본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자
2. 본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
3. 개인피폭 선량계를 지급 받지 못한 자
4. 18세 미만인자<개정 2017.10.27.>
5.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39조 (기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관계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제40조 (안전관리세칙)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사선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본조 추가 2001.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