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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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54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혁신진흥원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반대학원 대학원혁신진흥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학원혁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단계 BK21사업 대학원혁신영역사업(이하“혁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 2. 혁신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3. 혁신사업의 운영 및 관리 4. 혁신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5. 4단계 BK21사업 수행 교육연구단(팀) 지원 6. 그 밖에 혁신사업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제3조(조직) ① 진흥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② 진흥원의 업무는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일반대학원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③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혁신위원회를 둔다. 제4조(대학원혁신위원회) ① 대학원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진흥원 운영 규정 개정 및 폐지 3. 사업연도의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혁신사업의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하고, 교무위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교무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변경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재정 및 회계) ① 진흥원의 재정은 혁신사업 대학원혁신지원비 및 학교 대응자금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사업협약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한국연구재단)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7조(대학원혁신지원비 관리) ① 대학원혁신지원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서 규정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른다. ② 대학원혁신지원비는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23. 12. .> ③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세칙) 그 밖의 진흥원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선정결과 신설되는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이하 “대학일자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대학일자리센터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제11항에 따라 총장이 설치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대학일자리센터 주된 사무소는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연캠퍼스 학생처에 둔다. <개정 2021.02.01.> 제4조(기능) 본교 대학일자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진로 및 취·창업지원 관련 교육과정 운영 2. 대학일자리센터사업 기본·자율 프로그램 등의 계획 및 운영 3. 해외취업지원 관련 사업 운영 4. 여대생 및 취업 취약자 취업지원 관련 사업 운영 5. 산학협력 및 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운영 6. 청년고용정책 및 자체 지원제도 홍보지원 사업 운영 7. 그 밖에 대학일자리센터의 설치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제5조(조직) ? 대학일자리센터에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학생처장(교무위원)이, 부센터장은 학생역량개발부처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9.8.16., 2021.02.01> ? 대학일자리센터에 행정실장, 사무직원과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및 상담 지원을 위해 센터장이 임명한 취업컨설턴트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16.> ? 대학일자리센터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센터장 등의 직무) ?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센터를 대표한다. ?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센터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8.16.> 제7조(운영위원회) ?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역량개발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회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02.01.>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일자리센터의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학일자리센터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일자리센터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재정) ? 대학일자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대학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대학일자리센터의 재정은 정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국립부경대학교 대응자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사업비의 관리와 회계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시행지침」, 「부산시 보조금 회계처리 지침」,「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등에 따른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대학일자리센터에 소속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그 밖의 대학일자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507 || 제·개정번호 : 1337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재정위원회의 설치)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를 둔다. 제4조(재정위원회의 구성)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분하되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6명으로 하며 학무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27.> ③ 일반직위원은 9명으로 하며 전임교원 3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8. 1.>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반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재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국립부경대학교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다. 제4조의2(재정위원회의 운영)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상 변동 등 긴급한 상황에 해당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주요안건 ④ 재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4조의3(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위원과 교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10일 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등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5조(일반직위원의 추천 절차)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8. 1.> 1. 전임교원: 본교 전임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교수회에서 추천 2. 직원: 본교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국립부경대학교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국립부경대학교 노동조합에서 각각 1명씩 추천 3. 재학생: 본교 재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을 총학생회에서 추천 4. 외부위원: 본교 소재지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 소재지를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사람, 기타 대학 운영에 이바지하는 사람을 관련 단체에서 추천 제6조(일반직위원의 임기) ①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전임교원인 일반직위원: 2년 <개정 2019. 8. 1.> 2. 직원인 일반직위원: 2년 3. 재학생인 일반직위원: 1년 4. 외부위원: 2년 ② 총장은 일반직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대학회계직원(기타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9.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다만, 1항 제3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 제8조(일반직위원에 대한 경비 지원)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총장은 중·장기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대학원장 및 단과 대학장, 교무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사무국장 등 행정조직과 도서관장 등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 시 사업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① 총장은 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을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회계 예산집행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예산조정실무위원회) ① 총장은 원활한 예산편성안 마련을 위하여 예산조정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예산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등의 지급) ①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전임교원, 공무원조교, 공무원직원, 대학회계 호봉제적용 정규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②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본교 소속 전임교원, 공무원조교, 공무원직원, 대학회계 호봉제적용 정규직원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을 위한 각 영역별 활동 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목표 실적, 착수 시기, 대학의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환수하여야한다. 제13조(대학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보장) ① 총장은 대학회계직원의 보수, 복무 등의 근로조건(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회계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6.> ② 총장은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부경대학교 제 규정 관리 규정」상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21. 2. 26.> 1. 규정 개정안을 국립부경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1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2.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 ③ 총장은 이 규정의 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 공포하되,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속서류로 첨부한다. <신설 2021. 2. 26.>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과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계획 수립과 진행, 직원의 배치, 학술정보자료의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도서관은 대학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교직원,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연구, 학습에 제공함을 임무로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① 학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명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학칙 제10조의5에 따라 설치된 학술정보지원실에는 팀을 두어 운용하며, 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8. 22.> 제4조(도서관 운영위원회)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도서관 발전계획 제5조(발전계획의 수립) ①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1.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도서관 인적 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한다.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도서관 발전사업 추진 방향 3. 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제4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제6조(직원의 배치) ① 총장은 도서관에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사서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대학의 교육·연구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 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훈련)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및 전문 직원은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제시한 연간 최소 교육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8조(자료 구입 예산 및 소장) ① 관장은 도서관에 교수 연구와 학생 학습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 자료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다. ②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서관 자료기준 기본도서는 학생 1인당 70권 이상, 연간 증가 도서 수는 학생 1인당 2권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구분)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행본 2. 연속간행물 3. 참고자료 4. 전자자료 5. 비도서자료 6. 학위논문 7. 귀중자료 8. 기타자료 제10조(수집자료의 구분) 도서관이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수증자료 3. 교환자료 4. 편입자료 제11조(자료관리의 범위) 도서관이 관리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 2. 도서관 자료로서 교내 각 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자료 제12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 ① 자료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고 장서의 일관성 있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1. 교수의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2. 학생의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도서관은 자료의 질, 이용자의 요구,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구입하는 자료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납본) 교내에서 발간되는 자료는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등록 및 정리) ① 구입 자료는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증·교환·편입 자료는 도서관 장서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등록한다. ② 도서관에 등록된 자료의 정리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문고설치) ①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증자료의 관리와 기증(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0.16.> 제16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는 「도서관법」에 정한 범위에서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제6장 시설 및 자료의 이용 제17조(시설에 관한 기준) 관장은 학생 수,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범위는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1. 교직원 및 재학생 2. 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 제19조(개관 시간) 도서관의 개관 시간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은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자료실: 공휴일, 개교기념일 2. 일반열람실: 설날, 추석 제21조(자료대출) 제18조에 규정된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 제22조(대출책수 및 기간) ① 단행본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 겸임교원, 명예교수, 강사: 50책 이내 90일 2. 직원, 조교, 대학원생: 20책 이내 30일 3. 학부생: 10책 이내 14일<개정 2023.10.16.> ② 제1항에 명시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자책 대출 책 수는 5책 이내로 하며, 대출 기간은 5일로 하되, 연구원 및 도서관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3.10.16.> ③ 그 밖의 대출 책 수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대출 제한 자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기간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연속간행물 2. 참고자료 3. 학위논문 4. 귀중자료 5. 비도서자료 6. 관장이 지정한 그 밖의 자료 제24조(대출기간 중 반납) ①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에는 대출받은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휴직, 정직, 전출, 퇴직, 정학, 퇴학, 제적, 수료, 졸업 등 2. 자료의 운용상 필요하여 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졸업이나 수료 예정자는 학위수여일 30일 전부터 대출이 중지되고, 대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관내수칙) 도서관 이용자는 자료 보존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 및 무단 반출 2. 신분증을 대여하거나 무단 사용 3. 지정된 장소 외에서 식음이나 흡연 4. 지정된 장소 외의 게시물 부착 5. 인쇄물 및 그 밖의 물품 배포 6.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그 밖의 행위 제26조(개인정보 및 인권보호) 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장 비치자료 제27조(비치 자료) 도서관은 교내 각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할 수 있다. 1. 교내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등록 및 정리절차를 마친 자료 2. 도서관에 2책 이상 소장하는 자료로서 다른 전문분야와 공통되지 아니하는 자료 제28조(비치 절차) 교내 각 기관장이 자료를 비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얻어 비치할 수 있다. 제29조(관리 및 책임) ① 교내 각 기관에 비치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이 관리 보관할 책임을 진다. ② 비치한 자료는 그 목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오손 기타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그 사유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비치 자료의 반납) 비치 자료로서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관장은 관리상 필요에 따라 점검 및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1조(운영세칙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제재 제32조(자료대출 중지) ①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다른 자료 대출 및 도서관 이용을 중지한다. ② 대출 중지 및 면제방법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자료의 변상) ①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에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일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변상방법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자료반납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관장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해당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증명서 발급 보류 2. 장학금 지급 및 휴학 등 승인 보류 제35조(질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관장은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서관규정 및 세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 중지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② 질서유지를 위한 처분기준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동남권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단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103 || 제·개정번호 : 13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제11항에 의해 설치되는 동남권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동남권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목표) 본 사업단의 사업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전하는 학생을 위한 쉽고 열린 창업 지원체계 구축 2.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학생의 창업역량 강화 3. 지역의 창업교육 허브를 구축하고 창업 친화적 대학 문화 조성 제4조(사업기간) 본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사업 종료까지이며,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한국연구재단의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SCOUT)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이하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5조(사업단장 및 부단장) ① 사업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4.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5.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사업단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개정의 발의 7.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8.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인사추천 9. 관계법령의 준수 ④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부재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부단장을 두며, 사업단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창업교육센터) 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창업교육센터를 둔다. 창업교육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센터장을 두며, 사업단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 행정 업무 2. 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 집행 3. 사업 추진과 관련한 학사 행정 연계 업무 4. 사업단 운영 기자재, 플랫폼 구축 등 관리 및 운영 5.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제반 사업의 운영 및 지원 6.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업무 ② 센터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LINC3.0사업단 취·창업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지원 사업 기획 및 관리 2. 창업 관련 지원 사업 운영(창업동아리, 관련 교과목 관리 등) ③ 창업교육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내규를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② 행정직원의 임용과 해임,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제8조(사업관리위원회) ①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변경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심의 ②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하며, 사업단장, 부단장이 각 5인 이내 추천하여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교내위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 부단장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업단 운영위원회) ① 본 사업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사업단 운영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단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장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단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하며, 사업단장, 부단장, 창업교육센터장이 각 3인 이내 추천하여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교내위원 등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업단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 ⑤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1. 사업단 자체평가위원회: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성, 사업성과 및 차년도 계획 등 세부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성과관리위원회: 정량·정성지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⑥ 이 외에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추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예산 집행 및 관리 제10조(재원) 사업단의 재원은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의 사업비에 의한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예산집행계획) ① 사업단장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 참여자의 참여 실적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 추진 항목을 예산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계획을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집행)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며,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회계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은 사업단에 편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제14조(사업비관리) 사업단의 사업비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본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한다. 제5장 기타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내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효력) 이 규정은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827 || 제·개정번호 : 134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실험동물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직원, 대학(원)생 및 기타 허가를 받은 자가 교내에서 실행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한 연구, 조사 또는 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물실험을 수반한 연구, 조사 또는 교육 등을 교외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이라 함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동물로서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라 함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공간과 시설로서 교내 동물실험시설을 말한다. 4. “연구책임자”라 함은 본교 소속 연구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교육·학술연구를 위한 동물의 사육·관리 및 실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19. 8. 1, 2021.11.15.> 가. 본교의 전임교원 <신설 2021.11.15.> 나. 본교의 객원 또는 전임 연구원으로서 해당 연구과제의 책임자 <신설 2021.11.15.> 5. “동물실험시설운영자 또는 종사자”라 함은 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및 실험을 수행하는 자로서 본교 교직원, 대학(원)생 및 기타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6. “재해”라 함은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감염, 전염병 발생, 유해물질 노출 및 환경오염 등을 말한다. 제5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개정 2021.11.15.>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5.> 제6조(동물실험 금지동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3.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119구조견<개정 2021.11.15.> 4. 다음 각 목의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개정 2021.11.15.> 가. 국토교통부<신설 2021.11.15.> 나. 경찰청<신설 2021.11.15.> 다. 해양경찰청<신설 2021.11.15.> 5.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경계·추적·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군견 6.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 제2장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제5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 및 과학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2021.11.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실험동물 또는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하여 총장이 정하는 내부 규정 등에 관한 사항 4.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동물실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동물실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 및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의 전임교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8. 1.>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측면을 검토·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총 위원수의 1/3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1.11.15.> 가.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개정 2021.11.15.> 나.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실험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개정 2024.08.27.> 다.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법인·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개정 2021.11.15., 2024.08.27.> 2.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1.11.15., 2024.08.27.> 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2021.11.15., 2024.08.27.> 나.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21.11.15., 2024.08.27.>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개정 2021.11.15.>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21.11.15.> 가.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21.11.15.>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다.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교 총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21.11.15., 2024.08.27.>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신설 2021.11.15.> 1.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신설 2021.11.15., 개정 2024.08.27.> 2.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본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신설 2021.11.15., 개정 2024.08.27.> ④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의결정족수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5.>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 간사를 둔다.<개정 2021.11.15.> ② 위원회의 행정 간사는 직원이 담당한다.<개정 2021.11.15.>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실무 검토 등) ①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을 지명하여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명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검토 결과를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장 동물실험의 실시 제14조(동물실험계획의 제출 등) ① 동물실험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5.> 1.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1.11.15.> 2.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11.15.> ② 연구책임자가 신규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5.> 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신설 2021.11.15.> 2. 연속과제에서 년차마다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신설 2021.11.15.> 3.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신설 2021.11.15.> 4.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신설 2021.11.15.> ③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1. 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 수술로 변경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 이하 증가 3. 생물학적 위해 물질의 사용 변경 4.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5. 진정·진통·마취 방법 6. 안락사 방법 7.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8.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9. 그 외 실험방법의 변경 제15조(동물실험계획의 심의·승인 등)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참석위원이 안건별로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별지 제4-1 또는 제4-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동물실험계획 심의결과보고서(별지 제4-3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1.11.15.> ② 위원장은 제14조제3항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사전검토결과를 통하여 심의 없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1.11.15.> ③ 위원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서가 별표 1의 등급 A부터 등급 C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무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1.11.15.> ④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을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삭제 2021.11.15.> 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동물구입처의 적정성(식약처에 실험동물공급업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개정 2021.11.15.> 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4.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5.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6.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개정 2021.11.15.> 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8.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9. 동물보호법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의 준수 여부 <개정 2021.11.15., 2024.08.27.> 10.「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1.11.15.> 11. 동물실험 수행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된 지식 및 교육·훈련 이수 여부 <신설 2021.11.15.> 12.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1.15.>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제16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하여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동물실험계획승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연구책임자에게 발급한다.<신설 2021.11.15.> 제17조(동물실험수행 및 종료보고)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동물실험은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5.> ②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1.15.> 제1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5.>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관여하는 경우<신설 2021.11.15.>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1.11.15.>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21.11.15.> ③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이 참여할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11.15.> 제19조(승인 후 점검 및 불만사항의 처리 등) ① 위원은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지를 동물실험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시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승인된 방법에 따른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실시 여부 2.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3. 정당한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제20조(동물실험시설의 점검)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관련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실험동물의 관리와 관련한 보고 체계 6.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21조(심의결과 등 보고) ① 위원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대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동물실험실태 확인·평가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매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과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5.> 제4장 보 칙 제22조(수당 등) ①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를 담당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심의에 따라 필요한 심의부담금 등을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됨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폐쇄조치 등) ① 제15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경우 본교 소속 연구소 또는 연구자의 실험 또는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5조에 따라 승인된 연구계획서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고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본교의 동물실험시설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쇄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기록 보관) 위원회는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5.>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디지털스마트부산 아카데미사업단 운영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SW전문인재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디지털스마트부산 아카데미사업단(영문명: PKNU Digital Smart BUSAN ACADEMY)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디지털스마트부산 아카데미사업단(이하 ‘본교 사업단’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목표) 본 사업단의 사업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SW 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중심 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플랫폼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2. 지산학 협력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3. 부산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반 SW 전문인력양성 교육 수료자의 지역 내 취업 체계 구축 4. 기타 사업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기간) 본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2022년 6월부터 사업 종료까지이며,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SW전문인재양성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이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5조(사업단장 및 부단장) ① 사업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부재시 권한을 대행하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전담인력) ① 사업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 계약교수, 연구교수,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행정직원 등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 계약교수, 연구교수의 자격과 임명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 및 「국립부경대학교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의 자격과 임명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원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행정직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하며 사업단장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은 가능하되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자동 해지한다. ⑤ 산학협력중점교수, 계약교수, 연구교수,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및 행정직원의 임용, 급여,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기준 등은 운영예산 범위 내에서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사업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사업단 운영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의 예산집행계획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단장이 심의·의결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단장, 부단장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예산 집행 및 관리 제8조(재원) 사업단의 재원은 「SW전문인재양성사업」의 사업비, 본교 및 참여기관의 대응자금, 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예산집행계획) ① 사업단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 참여자의 참여 실적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계획을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집행)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 따르며,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회계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은 사업단에 편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제12조(사업비관리) 사업단의 사업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본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한다. 제5장 기타 제13조(서류 및 장부비치) 사업단는 다음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보관한다. 1. 사업단 규정 2. 임원, 연구원 등의 인력 명부 3. 각종 위원회 명부 및 회의록 4. 회계장부, 증빙서류철, 예·결산 관련 서류 5. 기타 중요한 서류 제14조(행사 및 사업 보고)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 및 사업은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협조를 받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내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효력) 이 규정은 「SW전문인재양성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명예졸업증서 수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821 || 제·개정번호 : 134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69조의2에 의거 명예졸업증서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밖에 본교의 명예 및 위상을 크게 높인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08.21.> 제3조(수여자 추천 및 확정) ①명예졸업증서 수여대상자는 본교 재적 당시 해당학부(과)가 소속된 단과대학장의 추천으로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다만, 구 부산공업전문대학이전 재적자는 공과대학장이 추천하고, 본교에 학적이 없는 자는 교무처장이 추천한다.<개정 2024.08.21.> ②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이력서, 공적조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시기) 명예졸업증서는 본교 학위수여일에 수여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여자의 관리) ①명예졸업증서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명예졸업증서 수여번호 및 수여근거 등을 명예졸업증서 수여 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명예졸업증서 수여자에 대하여는 제·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명예졸업의 취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받은 자가 본교의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총장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을 취소 할 수 있다. 부 칙 <제00545호, 2008. 7. 1.> 제1호(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호(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에 명예졸업장수여를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해 수여받은 것으로 본다.

국립부경대학교 박물관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 · 정리 · 연구 · 보존 · 관리 및 전시 2. 유적, 유물의 학술적 발굴조사 및 이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발간 3. 박물관 자료의 정리 · 보존 ·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4.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배포 및 교환 5. 기타 박물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조직과 임무 제3조 (조직) ①박물관에는 관장, 학예연구실 및 행정실을 둔다. ②학예연구실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리실, 보존처리실, 유물수장고, 참고자료실 등을 두며, 업무상 학예연구실에서 이를 관장한다. 제4조 (관장) ①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관장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5조 (학예연구실) ①학예연구실은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의 자료에 대한 수집 · 정리 · 조사연구 · 보존처리 ·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조치 · 전시 · 교육 등 박물관의 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학예연구실에는 학예연구사를 두며,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조교 및 연구원을 둘 수있다. 제6조 (행정실) 행정실은 문서, 회계, 관인관수, 보안, 유물의 보전 및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 (위원회)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①위원회는 관장과 7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써 구성하고,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운영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업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 사항 2. 박물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유물의 파괴, 훼손 또는 망실에 따른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4장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 제10조 (소장품의 수집) 박물관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수집한다. 1. 학술적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자료 2.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의 각 분야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3. 본 대학교의 역사와 관련되는 자료 4. 구입, 기증 및 위탁에 의해 얻어진 자료 5. 그 외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제11조 (소장품의 구분) 박물관의 소장품은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토도제품 2. 금속제품 3. 옥석제품 4. 골각제품 5. 목죽피칠제품 6. 서화류 7. 수산품 8. 해양생물 9. 기타 제12조 (소장품의 관리) 박물관의 소장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 1. 소장품은 관장의 허가없이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2. 연구 또는 정리상 필요로 인하여 진열장 및 수장고를 개폐하거나 소장품을 반출할 경우에는 관원 2인 이상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3. 진열장 및 수장고의 열쇠는 관장이 관리한다. 4. 관원 이외의 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실측, 촬영, 모사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허가원을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담당 관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6. 학술단체, 연구기관, 다른 대학박물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의 주관처로부터 소장품의 출품 의뢰가 있을 때에는 국립박물관에 국가귀속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제외한 소장품의 범위내에서 관장의 재량에 따라 소장품을 출품할 수 있다. 7. 전항의 국가귀속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출품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탁보관협약을 맺은 국립박물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변상) ①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관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소장품을 취급부주의로 파괴, 훼손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출품한 소장품을 파괴,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출품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이를 변상받아야 한다. 제5장 개관 및 관람 제14조 (개관) ①박물관의 개관일은 본 대학교의 근무일과 동일하며, 개관시간은 10:00 ~ 17:00로 한다. ②관장은 전항의 개관시간이라도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 (휴관) ①박물관의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한다. 1. 정기휴관일 : 토요일과 공휴일 2. 임시휴관일 :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관장은 전항의 정기휴관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개관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관람자) 박물관은 본 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소아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관람자 준수사항) 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 2.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품의 촬영 또는 모사를 금한다. 3. 위해성이 있는 물품의 휴대를 금한다. 4. 관내에서 흡연, 잡담, 기타 관내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18조 (관람자의 통제) 관람자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할 때는 관외로 퇴출시킬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 장치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재해와 방사선에 의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27.>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수시 출입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7.10.27.>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 및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개정 2017.10.27.> 가. 삭제<2017.10.27.> 나. 삭제<2017.10.27.> 다. 삭제<2017.10.27.> 2.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기타 중하전입자선 나. 중성자선 다. 감마선 및 엑스선 라.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3.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용도 및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7.10.27.> 가. 엑스선 발생장치 나. 사이크로트론 다. 신크로트론 라. 신크로사이크로트론 마. 선형가속장치 바. 베타트론 사. 반·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아. 콕크로프트·왈톤형 가속장치 자. 변압기형 가속장치 차. 마이크로트론 카. 방사광가속기 타. 가속이온주입기 파.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개정 2017.10.27.> 4. “방사선관리구역”이라 함은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5.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 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7. “피폭방사선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10.27.> 8. “선량한도”라 함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상한 값을 말한다. 9. “표면방사선량률”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10. “유도공기중농도”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동안 흡입할 경우 방사능 섭취량이 연간섭취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기중의 농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말한다.<개정 2017.10.27.> 11. 삭제 12. “허용표면오염도”라 함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말한다.<개정 2017.10.27.> 13. “방사선작업종사자”라 함은 방사선이용시설의 운영·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4. “수시 출입자”라 함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자 (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7.10.27.> 15. “작업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을 말한다. 16. “분배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배하는 곳을 말한다. 17. “폐기실”이라 함은 방사성물질등에 의해 오염된 폐기물을 위탁·자체폐기시까지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18. “오염검사실”이라 함은 인체 또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였던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곳을 말한다. 19. “배기설비”라 함은 배기정화장치·배풍기·배기관 등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20. “배수설비”라 함은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농축기·분리기·이온교환장치 등의 배출액처리장치 또는 저장탱크·희석탱크·여과탱크 등 배출액정화탱크의 배수관·배수구 등을 말한다. 21. “방사선이용시설“이라 함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분배·저장·폐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추가 2001. 2. 28 > 22. “관리부서장“이라 함은 방사선이용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학부(과)장 또는 연구소 등의 연구실책임교수를 말한다. <추가 2001. 2. 28 > 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안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조직) ①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함에 있어서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은 독립적인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② 삭제 제4조의2 (방사선관리위원회) ① 방사선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방사선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0.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방사선이용시설에 관한 종합·조정·규제에 관한 사항 2. 방사선 및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방사선이용시설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관리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보건진료소장, 시설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위원장 포함)은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겸직한다. <본조 추가 2001. 2. 28 > 제4조의3 (방사선안전관리자) ① 총장은 우리대학의 방사선안전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두며,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전체적인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0.27.>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력안전법과 이 규정에 따라 우리대학 내에서 운용되는 모든 방사선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개정 2017.10.27.> 2.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개인피폭관리에 관한 업무 3.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사용에 대한 승인 4.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업무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취급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본조 추가 2001. 2. 28 > 제5조 (직무) 제4조의 조직에 따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 발생장치의 취급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 및 감독하여 이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방사선관리위원회 제 4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추가 2001. 2. 28 > 3. 안전관리센터장 총장을 보좌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방사선안전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4. 방사선안전관리자 총장 및 안전관리센터장을 보좌하여 다음의 업무를 총괄한다. <추가 2001. 2. 28 > 가. 안전관리센터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나.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 및 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라. 원자력안전법 관련 기술기준 준수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방사선 실무작업의 관리감독과 종사자 및 수시 출입자에 대한 주의사항, 지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사용·저장·폐기·운반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 유지에 관한 사항 (3)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시설의 기준준수 및 계속유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5. 관리부서장 가. 방사선재해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을 유지하여야한다. 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통제하에 해당 부서(학부(과), 연구소 등)의 방사선안전관리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다.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종사자 가.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관리부서장의 관리하에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나.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관리부서장 및 안전관리센터에 근무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또는 캠퍼스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총장과 안전관리센터장을 보좌하여야 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감독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원자력안전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요건 및 직무대행기간은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0.23.> 제2장 취급기준 제7조 (구매절차)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구매, 수령, 저장 등을 담당할 관리담당자를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②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리담당자는 승인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후 구매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허가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매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구매요구서 사본 1부를 법령이 정한 기간동안 보관·유지한다. 제8조 (사용기준)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반드시 허가 받은 사용시설 안에서 사용한다.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는 이를 항상 다음의 각목의 1에 적합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침투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훈련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라. 방사선작업시 개인선량계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추가 2001. 2. 28 > 4. 사용시설에는 반입구·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할 것 5. 작업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기함으로써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삭제 7. 작업실 안에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는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거나 접촉하는 물질을 폐기하여 다음에 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개정 2017.10.27.> 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 등 : 4k㏃/㎡ 나.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기타 방사성물질등 : 40k㏃/㎡ 8. 작업실 안에서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 채 작업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작업실을 나갈 때에는 인체 및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표면에 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그 오염을 제거할 것. 10.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제7호에서 규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작업실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개정 2017.10.27.> 11.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다음에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초과하는 것은 방사선구역으로부터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등 : 4k㏃/㎡ 나.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기타 방사성물질등 : 40k㏃/㎡ 12.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13.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 방사선구역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할 것 제9조 (분배기준)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배할 때에는 제8조의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는 허가 받은 분배시설에서 행할 것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밀봉된 채로 분배할 경우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분배할 것 가. 정상적인 분배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침투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분배시설 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는 방사선 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제10조 (저장기준) ①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보관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는 용기에 넣어 반드시 허가 받은 저장시설에 보관할 것 2. 저장시설에는 그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지 아니할 것 3. 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훈련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라. 방사선작업시 개인선량계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추가 2001. 2. 28 > 4. 저장함(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내화구조의 용기에 넣어 보관할 경우에는 그 용기)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보관 중에는 그 운반을 제한하도록 할 것 5.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기함으로써 유도공기중 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삭제 7.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 오염도는 제8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할 것<개정 2017.10.27.> 가.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는 액체가 흘러 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한 용기에 넣을 것 나. 액체상 또는 고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넣은 용기에서 균열·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밑받이·흡수재 기타 시설 또는 기구를 써서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것 8.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으로서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도가 제8조제11호에서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방사선관리구역 밖으로의 반출을 제한하도록 할 것 9. 방사선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 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10. 저장용기 또는 저장함에는 핵종, 수량 및 저장일자 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한다. 11. 저장실 또는 저장함에는 자물쇠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보관할 것 12. 저장시설에는 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부착할 것 ② 방사선발생장치는 사용시설 내에 보관하고 출입문에는 자물쇠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보관한다. 제11조 (보관·처리·배출 및 폐기기준) ① 우리대학 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보관·처리·배출 및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에 따르는 외에 제8조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 6호 중 “사용시설”은 “보관·처리 및 배출시설로 본다. 1.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배기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 2. 제1호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기설비의 배기구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개정 2017.10.27.> 3. 제1호의 배기설비에 부착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할 때에는 깔개·밑받이·흡수재·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 4.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다음 각 목 1의 방법으로 보관·처리 또는 배출할 것 가. 배수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 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 처리설비 안에서 콘크리트 기타 고형화 재료로 고형화하여 보관활 것. 다.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각할 것<개정 2017.10.27.> 5.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배수구에 있어서의 배출액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 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개정 2017.10.27.> 6.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 배출액의 처리를 할 때 또는 동호 가목의 배수설비의 부착물 또는 침전물 등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할 때에는 깔개·밑받이 또는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 7.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는 용기는 다음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액체가 흘러 넘치기 어려운 구조일 것 나.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할 것 8. 제4호 나목의 방법중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 당해 용기에 균열·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밑받이·흡수재·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 확산을 방지할 것 9.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고형화할 때에는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10. 고체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분류수거및인도규정”에 의거 폐기업자에게 위탁 폐기하거나 “처분제한치미만의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자체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에 제8조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보관폐기용기 또는 보관 폐기함에는 핵종, 수량 및 보관폐기일자 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한다. ④ 방사선발생장치의 처리·처분은 원자력안전법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⑤ 밀봉선원은 보관폐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폐기 하거나 제작사로 반송한다. 다만 Ir-192 선원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폐기 하거나 제작사로 반송한다. <추가 2001. 2. 28 ><개정 2017.10.27.> 제3장 방사성물질등 안전운반 제12조 (우리대학 내에서의 운반기준) ①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우리대학 내에서 운반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1.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이를 용기에 봉입할 것 2. 운반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사성물질 등과 그 포장(이하 “운반물”이라 한다) 및 이를 적재하는 차량의 표면 방사선량율 및 운반물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방사선량율 (1)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외부 표면에서는 2m㏜/h. 다만, 전용운반인 경우에는 10m㏜/h (2) 외부표면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는 0.1m㏜/h. 다만, 전용운반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운반수단의 표면은 2m㏜/h (4) 운반수단의 외부표면으로부터 2m 거리에서는 0.1m ㏜/h (5) 사람이 승차하는 위치에서는 0.02m㏜/h 나. 표면오염도 운반물의 외부표면과 덧포장·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의 내·외부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300cm2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는 4Bq/cm2, 그 외의 모든 알파방출체는0.4Bq/cm2을 초과하지아니하여야 한다. 3. 운반물을 차량 등에 실을 때에는 운반 중에 이동·전도·전락 등에 의하여 운반물의 안전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일한 차량 등에 위험물과 운반물을 혼재하지 말 것 5. 운반물의 운반경로에는 표지의 설치, 감시인의 배치 등의 방법으로 운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운반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차량 등의 출입을 제한할 것 6.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은 서행하도록 할 것 7.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동행하게 하거나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할 것 8. 운반물 및 그 운반차량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총리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 9. 종사자 외의 사람이 운반물의 운반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용기 밖의 포장물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기밀구조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11. 액체상태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그 액체의 침투나 부식이 어려운 재료로 하고, 전복되기 어려운 구조로 된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②제1항제3호의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운반한다. 이 경우 당해 운반물의 표면 및 표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의 방사선량율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0.27.> 1. 운반물 표면 : 10m㏜/h 2. 운반물 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위치 : 0.1m㏜/h ③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 방사선구역 안에서 하는 운반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사용할 때 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 안에서 운반하는 경우와 운반 시간이 매우 짧고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우리대학 외에서의 운반기준) 방사성물질등을 우리대학 외의 장소로 운반할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2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89조 내지 제119조의 제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제14조 내지 제23조 삭제 제24조 (선박 운반기준) 방사성물질등의 우리대학 외에서의 선박운반에 관한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2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7.10.27.> 제25조 (항공기 운반기준) 방사성물질등의 우리대학 외에서의 항공기운반에 관한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2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 1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7.10.27.> 제4장 방사선장해 예방조치 제26조 (방사선관리구역) ①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1. 외부 방사선량율이 1주당 400μ㏜ 이상인 곳 2.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 이상인 곳 3. 물체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 이상인 곳 제27조 (방사선구역 출입) 외부 방사선량율 등이 제26조에 정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추가 2001. 2. 28 > 2. 벽·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여 해당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종사자 외의 사람이 당해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추가 2001. 2. 28 > 3. 바닥·벽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경우 그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추가 2001. 2. 28 > 4.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신발 등 인체가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 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추가 2001. 2. 28 > 제28조 (피폭방사선량의 관리) ①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의 개인선량계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선량계는 종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2. 지급된 개인선량계는 매분기 말 회수하여 판독업자에게 발송하여 판독 의뢰한다. [전문개정 2017.10.27.] 제29조 (방사선량 등 측정) ①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장소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량의 경우 가. 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 : 방사선작업의 전·후 나. 고정된 방사선 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 사용할 때마다<개정 2017.10.27.> 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 매월 라. 방사선관리구역 : 매월 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2.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중의 방사성물질농도와 오염된 물체표면의 방사성물질오염도 : 작업하는 때마다. 나.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 반출하는 때마다. 다. 배기구 및 배수구 : 배기 및 배수하는 때마다. 라.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②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폭방사선량의 경우 가. 종사자 :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전 및 종사기간 중 나. 방사선구역 수시 출입자 : 출입할 때마다. 다. 방사선시설의 일시출입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할 우려가 있는 자 : 출입할 때마다. 2.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종사자의 손·발·작업복 및 보호구의 표면이나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작업을 종료한 때마다. 나. 방사선구역 수시 출입자의 손·발·작업복 및 보호구의 표면이나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출입할 때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할 것 2. 방사선에 의한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중 또는 음료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제30조 (건강진단) ①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시 검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0.27.>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2. 방사선작업에 종사 중인 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법령이 정하는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10.27.> 3. 법령이 정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개정 2017.10.27.> 제31조 (기록 및 장부비치) ① 방사선작업업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보존한다. 1. 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득일, 종류, 수량 및 대수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일자, 목적, 방법, 장소 및 사용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개봉/밀봉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장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부) 3. 방사성동위원소의 폐기일시, 방법, 장소 및 폐기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폐기장부) 4. 폐기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 (폐기장부) 5.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피폭선량 장부)<개정 2017.10.27.> 6. 개인 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장부)<개정 2017.10.27.> 7. 방사선장해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 훈련장부) 8. 방사선량을 측정 및 오염상황측정에 관한 사항 (방사선량율 측정장부, 오염상황측정 장부) 9. 구매기록에 관한 사항 (구매요구서) 10. 기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장부 기록사항 중 제5호 및 6호의 기록은 사용 폐지시 까지, 제8호의 기록은 10년간, 기타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단, 수시출입자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개정 2017.10.27.> ③ 제1항의 장부 기록사항은 해당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서명하고 안전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10.27.> 제32조 (교육훈련)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하 “기본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0.27.>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자는 3개월 이내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신규종사자와 기존종사자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시간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신규교육 시간 정기교육 시간 기본교육 직장교육 기본교육 직장교육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외의 종사자 수시출입자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⑤방사선안전관리자는 매년도 연간교육 계획(교육내용, 기간, 강사, 교재등)을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그 계획에 의거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장비의 보정등) ①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검·교정기간마다 보정하되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보관시 에는 습도 및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율 등의 측정시의 오차를 방지한다. ②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 등 방사선구역에는 필요한 안전관리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방사선안전관리장비에는 검·교정 필증을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교정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방사선 측정기 또는 포켓도시메타 등을 특정기간에 편중되게 검·교정을 의뢰함으로써 방사선작업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연간 검·교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방사선계측기의 검, 교정 주기 : 6개월(다만, 제작사가 검, 교정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다.)<개정 2017.10.27.> 제34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관리구역 및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진·화재·홍수·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방사선이용시설 등의 고장 등이 발생하여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 등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제한구역경계에서 공기 중 및 수중허용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농도를 초과하거나, 작업 종사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가. 방사선이용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자 또는 부근에 있는 자에 대한 피난 경고 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구출·피난 등의 긴급조치 다.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 확대의 방지 및 오염 제거 라. 방사성물질 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안전한 장소에의 이전과 그 장소의 주위에 법령으로 정하는 표지 설치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 또는 접근의 금지<개정 2017.10.27.> 마. 방사선 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폐용구·집게 또는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 시간의 단축 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피폭방사선량의 방지<개정 2017.10.27.> ②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개정 2017.10.27.> 1.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제36조 (위험시의 조치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피, 소화, 피난, 오염제거 및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또한 아래 제2호 및 제7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고 등은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관련기관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1. 방사선이용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 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 2. 방사성 동위원소 등이 도난, 소재 불명이 된 때 3.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4. 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때<개정 2017.10.27.> 5. 방사선이용시설로 인하여 인체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6. 방사성 물질 등의 운반에 있어 장해 또는 사고가 발생된 때 7.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8.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때 제37조 (보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1.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취득, 사용, 보유 및 폐기현황(매분기 경과후 30일 이내) 2. 국내에서 운반되는 운반물 현황 및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운반물 현황(매년 경과 후 30일 이내) 제38조 (작업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본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자 2. 본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 3. 개인피폭 선량계를 지급 받지 못한 자 4. 18세 미만인자<개정 2017.10.27.> 5.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39조 (기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관계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제40조 (안전관리세칙)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사선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본조 추가 2001.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