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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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68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복수·공동학위과정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401 || 제·개정번호 : 133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와 국내·외 대학 간 복수·공동학위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복수학위”란 본교와 협정을 체결한 협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양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각 대학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② “공동학위”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학술교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교와 협력대학(이하 “양교”라 한다)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③ 협력대학이라 함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외 대학으로서 복수·공동학위제에 대하여 양 대학 간의 협약이 이루어진 대학을 말한다. 제3조(과정 설치와 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 따른 복수·공동학위과정은 본교의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이하 “대학원과정”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② 이 규정은 협정에 따라 대학원과정 중 적어도 하나를 이수하고자 협력대학에 파견한 본교 학생과 본교가 초청한 협력대학의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협정체결) ① 협력대학과 복수·공동학위과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학과(부)·전공의 장은 개설 예정 학기의 1개 학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국대학과의 복수·공동학위과정은 국제교류본부장, 국내대학 복수·공동학위과정은 대학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협정서(해당국 언어 또는 영어, 국문 각 1부) 2. 복수·공동학위과정 개설 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3. 학과(부)·전공 교수회의록 사본 1부 ② 복수·공동학위 개설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입 배경 및 학문분야 2. 학생 선발 인원 및 방법, 기준 3. 교육과정 편성 및 세부운영 방법(양교의 수학기간, 이수학점, 학점인정 방법, 기타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4. 양교의 졸업·수료 요건, 학위명칭(한글,영문)·서명방법, 학위수여기준 및 심사절차(졸업요건, 논문지도 교수선정, 논문심사 방법 등) 5. 등록금 납부 방법 6. 재정지원 여부(학비, 체재비, 장학금 등 제비용) 7. 기타사항 ③ 복수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각 대학원에 기 개설하여 운영 중인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양교의 협정에 따른다. ④ 양교 간 협정 체결에 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회의에서 의결한다. ⑤ 협력대학과의 협정은 개설 예정 학기 시작일 5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⑥ 협정 체결 후 학제 차이, 양교의 과정 변경 등으로 양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차이가 있거나 협정상의 교육과정 운영이 양교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본교 학생의 협력대학 수학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① 협력대학과의 복수·공동학위과정은 학과(부)·전공 교수회의에서 승인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협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복수·공동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의 장은 협정상의 선발기준, 선발방법과 심사 절차에 따라 수학 시작 4개월 전까지 대상자를 선발한다. ③ 복수·공동학위과정 지원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복수·공동학위과정 지원서[별지 제2호 서식] 2. 복수·공동학위과정 수학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복수·공동학위 출국 전 수강상담표[별지 제4호 서식] 4.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5. 기타 학과(부)·전공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6조(수학기간 및 학점인정) ① 공동학위과정의 국내 타 대학 수학기간은 학칙에서 정한 재학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하고, 국외 타 대학 수학기간은 학칙에서 정한 재학연한의 4분의 3 이내로 하며, 복수학위과정의 협력대학 수학기간은 학칙에서 정한 재학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복수·공동학위과정의 협력대학 학점인정은 국내 대학의 경우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하고, 국외 대학의 경우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로 하며, 그 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과 휴학, 지원금) ① 본교 학생은 협력대학 수학기간에는 본교에 학기별로 등록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으로 달리 정할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② 국내 타 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 학생의 휴학은 학칙 제46조에 따르며,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본교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본교 학생은 질병, 사고 및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 회당 2개 학기 이내, 총 4개 학기 이내로 휴학할 수 있다. ③ 본교 학생의 협력대학 수학기간 중 장학금 및 기타 지원 사항은 협정에 따른다. 제8조(수학의무 및 계획 변경, 결과보고서) ① 대학원장은 본교 학생이 협력대학의 학칙, 주재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등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파견중단과 복귀를 명할 수 있다. ② 협력대학의 수학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복수·공동학위과정 변경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외 대학에 파견된 본교 학생은 파견기간 종료 후 4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복수·공동학위과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졸업 및 수료 요건) 졸업요건과 학위청구자격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논문심사 등의 세부사항은 양교의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졸업증서 및 학위기 수여) 복수·공동학위과정의 졸업요건,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학위기를 교부하고, 복수·공동학위과정 수료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 의 수료증서를 교부한다. 제3장 협력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1조(지원자격)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협력대학 학생은 소속 대학 총장 또는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학사 및 학적관리, 기타지원) ① 협력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기간은 양교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변경 및 취소,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는 본교가 정한 규정에 따르고 학점이수 결과는 수학기간 종료 후 소속대학 총장 또는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 ③ 협력대학 학생의 등록과 휴학, 졸업 및 수료기준 등 기타 세부 사항은 협정에 따른다. ④ 협력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기간 중 장학금, 기타 지원은 협정에 따른다. 제13조(졸업 및 수료요건) 학과(부)·전공은 석사·박사과정에 소속된 협력대학 학생의 졸업 및 수료요건은 본교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졸업증서 및 학위기 수여) 본교에서 협력대학 학생에게 졸업증서, 학위기, 수료증서를 수여할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수업연한 단축) 외국대학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학부과정 및 대학원 과정 교과목을 취득한 경우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 범위 내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55조에 의거 국내·외 타 대학원(이하 “타대학원”이라 한다)간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타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상호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외의 외국대학원에 지원한 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원 수학 제3조(지원자격) 재학 중 타 대학원 수학을 지원하는 자(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단, 국책사업 참여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할 필요가 없다.<개정 2021.05.31.> 2.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4조(지원시기 및 지원서류) 지원자는 수학 희망학기 개시 2개월 이전에 신청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과 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타 대학원 수학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증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5조(추천 및 선발) ① 학과주임은 지원 서류를 검토한 후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은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총장은 타 대학원 수학 허가자 명단과 관련서류를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학기간) 타 대학원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등록) 타 대학원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학점인정절차) ①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수학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타 대학원 취득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주임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점인정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범위)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인정범위는 학기당 12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학점인정방법) ①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성적 및 학점은 본교의 이수성적 및 학점으로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다. ② 인정받은 교과목, 학점 및 성적의 등재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임을 표시(“타대학원 이수과목”)하고 합산·처리한다. ③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이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내용이 다를 때에는 아래 방법에 의하여 교과목 이수 및 학점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1.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 교과목명이 다를 때에는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 교과목명에 따른다. 2.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원 교과목의 이수학점보다 많을 때에는 본 대학원 교과목의 이수학점에 따르고, 적을 때에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에 따른다. 제3장 타 대학원 학생의 본교 수학 제11조(지원자격)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타 대학원 학생은 소속대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2조(수학신청) 타 대학원 수학지원자 명단과 관련서류는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속 대학으로부터 통보 받아야 한다. 제13조(수학허가) ① 총장은 해당 학부(과)의 심사를 거쳐 신청한 타 대학원생의 본교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고 학기 개시 2주 전까지 해당 학부(과) 및 소속 대학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대학원생이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학부(과)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학지원서(별지 제3호 서식)2. 소속대학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서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14조(수학기간) 수학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양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등록 등) ① 정규 학기 수학 학생은 수학 기간 중 소속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본교에서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본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학점 수는 학기당 12학점 이내로 한다. 제17조(학점인정 등) ①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본교 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학생에게는 별도의 학번을 부여하고 취득한 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제18조(신분증 발급과 시설물 이용) 본교의 정규학기에 등록한 타 대학원생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동안 도서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대학원 교무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307 || 제·개정번호 : 13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제2장 학위수여 요건 및 학위 종별 제2조(학위수여 요건) ①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64조제3항에서 정한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석·박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는 논문을 제출받지 않고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0., 2021.5.31.> ②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퇴학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자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제1항에 의한 석사학위의 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학위 종류 및 종별) ①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며,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전문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 및 전문학위를,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② 석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1, 별표 2와 같고, 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3과 같다. ③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학과의 경우 사업주관 기관이 요구하는 세부전공을 학위기에 명시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제4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전공영어시험으로 실시하고, 학부(과)·전공 내규에 따라 제2외국어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1.5.31., 2022.10.6.> ②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외국어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사람에게 학위취득을 위한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면제 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외국인 학생에 대한 외국어시험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대체한다. <개정 2021.5.31.> 1. 본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한국어 강좌 중 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 평점평균이 3.0 이상 취득(한국어 강좌의 수강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공인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한 점수(급수) 이상 취득(면제 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 및 해외복수학위제의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외대학 교직원 대학원 학위과정 프로그램 참가학생에 대한 외국어시험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대체한다. <신설 2022.3.31.> 1. 국제교류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연수과정 600시간을 이수 2. 공인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취득 제5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의 과목 및 과목 수는 각 학위과정별로 학부(과) 회의를 거쳐 학부(과)·전공주임이 정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2.10.6.> ② 종합시험은 연구실적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부(과) 회의를 거쳐 학부(과)·전공주임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3.22., 개정 2022.10.6.> ③ 석사과정의 경우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제6조(실시시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논문 접수에 앞서 시행하며,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7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시험위원) 시험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해당 분야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합격기준)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단, 복수·공동학위과정의 경우 해당 대학과의 협정체결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10조(재시험)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서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 다음 학기에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② 삭제 <2021.5.31.> 제11조(시험결과제출) 학부(과)·전공주임은 시험의 시행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후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 제4장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 제12조(학위청구논문제출 시기)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시기는 4월과 10월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12.> 제13조(논문제출 자격)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 요건 외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단, 학과·전공에 따라 대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5., 개정 2023.7.10.> ③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 요건 외에 해당 전문대학원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3.31.> 제14조(논문 작성) ① 논문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부(과) 회의를 거쳐 학부(과)·전공주임이 정한 관련 전공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0.06.> ②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한 초록을,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과)·전공주임이 정한 관련 전공언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과 영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3.22., 개정 2022.10.6.> 제15조(논문 제출 서류) 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와 심사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 1. 삭제 <2022.10.06.> 2. 삭제 <2022.10.06.> 3. 삭제 <2022.10.06.> 4. 삭제 <2022.10.06.> 5. 삭제 <2022.10.06.> 6. 삭제 <2022.10.06.> 7. 삭제 <2022.10.06.> 제16조(논문 심사료) ① 논문 심사 신청을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논문 심사료는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7조(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및 구성) ① 학부(과)·전공주임이 전공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에 재직 중인 해당분야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외부인사 중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개정 2016.3.31., 2019.9.10., 2022.10.6.> ② 석사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고,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외부인사 혹은 다른 학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③ 위촉된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부(과)·전공주임의 신청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0.6.> ④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8조(논문 심사 기간) 논문 심사는 당해 학기에 대학원장이 정한 심사기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심사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은 그 기간을 다음 학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19조(논문 평가) ① 논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논문 심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정유보”로 평가한다. ② 논문 심사의 합격 여부는 석사논문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박사논문 심사위원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구술시험) ① 구술시험위원은 논문 심사위원이 이를 겸한다. ② 구술시험은 논문 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21조(심사결과제출) 심사위원장은 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을 완료하면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완성논문의 제출) 완성논문의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학위 수여 제23조(학위수여 대상자 결정)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학위수여) 석사학위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하고, 박사학위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영문 학위기를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학위논문공표) ①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당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논문이 공표될 때까지 논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명예박사 학위수여 제26조(자격) 우리나라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27조(학위수여 대상자 결정) 대학원장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28조(학위종별) 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명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9조(학위수여) 명예박사 학위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위기로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에게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학위기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7장 학위수여 취소 제30조(학위수여 취소) 본교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혁신진흥원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반대학원 대학원혁신진흥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학원혁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단계 BK21사업 대학원혁신영역사업(이하“혁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 2. 혁신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3. 혁신사업의 운영 및 관리 4. 혁신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5. 4단계 BK21사업 수행 교육연구단(팀) 지원 6. 그 밖에 혁신사업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제3조(조직) ① 진흥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② 진흥원의 업무는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일반대학원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③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혁신위원회를 둔다. 제4조(대학원혁신위원회) ① 대학원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진흥원 운영 규정 개정 및 폐지 3. 사업연도의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혁신사업의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하고, 교무위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교무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변경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재정 및 회계) ① 진흥원의 재정은 혁신사업 대학원혁신지원비 및 학교 대응자금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사업협약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한국연구재단)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7조(대학원혁신지원비 관리) ① 대학원혁신지원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서 규정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른다. ② 대학원혁신지원비는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23. 12. .> ③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세칙) 그 밖의 진흥원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선정결과 신설되는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이하 “대학일자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대학일자리센터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제11항에 따라 총장이 설치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대학일자리센터 주된 사무소는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연캠퍼스 학생처에 둔다. <개정 2021.02.01.> 제4조(기능) 본교 대학일자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진로 및 취·창업지원 관련 교육과정 운영 2. 대학일자리센터사업 기본·자율 프로그램 등의 계획 및 운영 3. 해외취업지원 관련 사업 운영 4. 여대생 및 취업 취약자 취업지원 관련 사업 운영 5. 산학협력 및 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운영 6. 청년고용정책 및 자체 지원제도 홍보지원 사업 운영 7. 그 밖에 대학일자리센터의 설치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제5조(조직) ? 대학일자리센터에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학생처장(교무위원)이, 부센터장은 학생역량개발부처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9.8.16., 2021.02.01> ? 대학일자리센터에 행정실장, 사무직원과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및 상담 지원을 위해 센터장이 임명한 취업컨설턴트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16.> ? 대학일자리센터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센터장 등의 직무) ?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센터를 대표한다. ?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센터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8.16.> 제7조(운영위원회) ?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역량개발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회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02.01.>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일자리센터의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학일자리센터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일자리센터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재정) ? 대학일자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대학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대학일자리센터의 재정은 정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국립부경대학교 대응자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사업비의 관리와 회계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시행지침」, 「부산시 보조금 회계처리 지침」,「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등에 따른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대학일자리센터에 소속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그 밖의 대학일자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자체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 및 학칙 제11조 및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자체평가, 학과평가, 부서평가, 연구소평가(이하 “대학자체평가 등” 이라 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학자체평가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대학자체평가 등”이란 「고등교육법」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본교가 자체적으로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시기) 대학자체평가 등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총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인정기관에 의한 대학기관인증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1항의 공시대상정보 및 다음 각 호에 정한 내용으로 한다. 1. 교육·연구 영역 2. 조직·운영 영역 3. 시설·설비 영역 4. 기타 평가와 관련된 영역 제6조(항목별 반영 비율 등)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평가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대학자체평가위원회 제7조(설치) 대학자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대학자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교무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간사는 기획전략과장이 된다. <개정 2021.02.01> ④ 위원장은 평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대학자체평가추진위원회 및 대학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따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학과, 부서, 연구소의 적정한 평가를 위해 학과평가위원회, 부서평가위원회, 연구소평가위원회(이하 “학과평가 등 위원회” 라 함)를 기획처 내에 둘 수 있으며, 학과평가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자체평가 등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자체평가 등의 평가 및 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 3. 대학자체평가 등의 결과의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대학자체평가추진위원회, 대학자체평가실무위원회 및 학과평가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가방법 및 결과활용 제13조(자체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① 총장은 자체평가의 지표 및 방법을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시행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학과평가, 부서평가, 연구소평가의 지표에는 대학자체평가 지표 중 학과평가, 부서평가, 연구소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자체평가 방법은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자료 제출) 자체평가를 위해 위원회 및 학과평가 등 위원회에서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각 기관은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 ① 총장은 대학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대학자체평가 등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평가결과를 대학 발전계획과 전략 수립, 학부(과,전공) 특성화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부(과,전공) 학생정원 조정, 부속시설 및 연구소의 통·폐합 등 학내 제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과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507 || 제·개정번호 : 1337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재정위원회의 설치)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를 둔다. 제4조(재정위원회의 구성)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분하되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6명으로 하며 학무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27.> ③ 일반직위원은 9명으로 하며 전임교원 3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8. 1.>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반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재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국립부경대학교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다. 제4조의2(재정위원회의 운영)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상 변동 등 긴급한 상황에 해당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주요안건 ④ 재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4조의3(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위원과 교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10일 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등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5조(일반직위원의 추천 절차)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8. 1.> 1. 전임교원: 본교 전임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교수회에서 추천 2. 직원: 본교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국립부경대학교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국립부경대학교 노동조합에서 각각 1명씩 추천 3. 재학생: 본교 재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을 총학생회에서 추천 4. 외부위원: 본교 소재지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 소재지를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사람, 기타 대학 운영에 이바지하는 사람을 관련 단체에서 추천 제6조(일반직위원의 임기) ①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전임교원인 일반직위원: 2년 <개정 2019. 8. 1.> 2. 직원인 일반직위원: 2년 3. 재학생인 일반직위원: 1년 4. 외부위원: 2년 ② 총장은 일반직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대학회계직원(기타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9.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다만, 1항 제3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 제8조(일반직위원에 대한 경비 지원)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총장은 중·장기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대학원장 및 단과 대학장, 교무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사무국장 등 행정조직과 도서관장 등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 시 사업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① 총장은 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을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회계 예산집행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예산조정실무위원회) ① 총장은 원활한 예산편성안 마련을 위하여 예산조정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예산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등의 지급) ①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전임교원, 공무원조교, 공무원직원, 대학회계 호봉제적용 정규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②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본교 소속 전임교원, 공무원조교, 공무원직원, 대학회계 호봉제적용 정규직원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을 위한 각 영역별 활동 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목표 실적, 착수 시기, 대학의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환수하여야한다. 제13조(대학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보장) ① 총장은 대학회계직원의 보수, 복무 등의 근로조건(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회계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6.> ② 총장은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립부경대학교 제 규정 관리 규정」상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21. 2. 26.> 1. 규정 개정안을 국립부경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1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2.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 ③ 총장은 이 규정의 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 공포하되,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속서류로 첨부한다. <신설 2021. 2. 26.>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과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계획 수립과 진행, 직원의 배치, 학술정보자료의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도서관은 대학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교직원,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연구, 학습에 제공함을 임무로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① 학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명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학칙 제10조의5에 따라 설치된 학술정보지원실에는 팀을 두어 운용하며, 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8. 22.> 제4조(도서관 운영위원회)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도서관 발전계획 제5조(발전계획의 수립) ①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1.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도서관 인적 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한다.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도서관 발전사업 추진 방향 3. 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제4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제6조(직원의 배치) ① 총장은 도서관에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사서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대학의 교육·연구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 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훈련)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및 전문 직원은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제시한 연간 최소 교육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8조(자료 구입 예산 및 소장) ① 관장은 도서관에 교수 연구와 학생 학습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 자료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다. ②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서관 자료기준 기본도서는 학생 1인당 70권 이상, 연간 증가 도서 수는 학생 1인당 2권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구분)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행본 2. 연속간행물 3. 참고자료 4. 전자자료 5. 비도서자료 6. 학위논문 7. 귀중자료 8. 기타자료 제10조(수집자료의 구분) 도서관이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수증자료 3. 교환자료 4. 편입자료 제11조(자료관리의 범위) 도서관이 관리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 2. 도서관 자료로서 교내 각 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자료 제12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 ① 자료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고 장서의 일관성 있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1. 교수의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2. 학생의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도서관은 자료의 질, 이용자의 요구,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구입하는 자료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납본) 교내에서 발간되는 자료는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등록 및 정리) ① 구입 자료는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증·교환·편입 자료는 도서관 장서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등록한다. ② 도서관에 등록된 자료의 정리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문고설치) ①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증자료의 관리와 기증(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0.16.> 제16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는 「도서관법」에 정한 범위에서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제6장 시설 및 자료의 이용 제17조(시설에 관한 기준) 관장은 학생 수,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범위는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1. 교직원 및 재학생 2. 관장의 허가를 받은 그 밖의 사람 제19조(개관 시간) 도서관의 개관 시간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은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자료실: 공휴일, 개교기념일 2. 일반열람실: 설날, 추석 제21조(자료대출) 제18조에 규정된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 제22조(대출책수 및 기간) ① 단행본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 겸임교원, 명예교수, 강사: 50책 이내 90일 2. 직원, 조교, 대학원생: 20책 이내 30일 3. 학부생: 10책 이내 14일<개정 2023.10.16.> ② 제1항에 명시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자책 대출 책 수는 5책 이내로 하며, 대출 기간은 5일로 하되, 연구원 및 도서관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3.10.16.> ③ 그 밖의 대출 책 수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대출 제한 자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기간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연속간행물 2. 참고자료 3. 학위논문 4. 귀중자료 5. 비도서자료 6. 관장이 지정한 그 밖의 자료 제24조(대출기간 중 반납) ①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에는 대출받은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휴직, 정직, 전출, 퇴직, 정학, 퇴학, 제적, 수료, 졸업 등 2. 자료의 운용상 필요하여 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졸업이나 수료 예정자는 학위수여일 30일 전부터 대출이 중지되고, 대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관내수칙) 도서관 이용자는 자료 보존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 및 무단 반출 2. 신분증을 대여하거나 무단 사용 3. 지정된 장소 외에서 식음이나 흡연 4. 지정된 장소 외의 게시물 부착 5. 인쇄물 및 그 밖의 물품 배포 6.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그 밖의 행위 제26조(개인정보 및 인권보호) 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장 비치자료 제27조(비치 자료) 도서관은 교내 각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할 수 있다. 1. 교내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등록 및 정리절차를 마친 자료 2. 도서관에 2책 이상 소장하는 자료로서 다른 전문분야와 공통되지 아니하는 자료 제28조(비치 절차) 교내 각 기관장이 자료를 비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얻어 비치할 수 있다. 제29조(관리 및 책임) ① 교내 각 기관에 비치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이 관리 보관할 책임을 진다. ② 비치한 자료는 그 목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오손 기타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그 사유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비치 자료의 반납) 비치 자료로서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관장은 관리상 필요에 따라 점검 및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1조(운영세칙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제재 제32조(자료대출 중지) ①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다른 자료 대출 및 도서관 이용을 중지한다. ② 대출 중지 및 면제방법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자료의 변상) ①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에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일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변상방법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자료반납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관장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해당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증명서 발급 보류 2. 장학금 지급 및 휴학 등 승인 보류 제35조(질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관장은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서관규정 및 세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 중지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② 질서유지를 위한 처분기준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동남권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단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103 || 제·개정번호 : 13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제11항에 의해 설치되는 동남권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동남권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목표) 본 사업단의 사업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전하는 학생을 위한 쉽고 열린 창업 지원체계 구축 2.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학생의 창업역량 강화 3. 지역의 창업교육 허브를 구축하고 창업 친화적 대학 문화 조성 제4조(사업기간) 본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사업 종료까지이며,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한국연구재단의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SCOUT)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이하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5조(사업단장 및 부단장) ① 사업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4.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5.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사업단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개정의 발의 7.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8.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인사추천 9. 관계법령의 준수 ④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부재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부단장을 두며, 사업단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창업교육센터) 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창업교육센터를 둔다. 창업교육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센터장을 두며, 사업단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 행정 업무 2. 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 집행 3. 사업 추진과 관련한 학사 행정 연계 업무 4. 사업단 운영 기자재, 플랫폼 구축 등 관리 및 운영 5.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제반 사업의 운영 및 지원 6.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업무 ② 센터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LINC3.0사업단 취·창업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지원 사업 기획 및 관리 2. 창업 관련 지원 사업 운영(창업동아리, 관련 교과목 관리 등) ③ 창업교육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내규를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② 행정직원의 임용과 해임,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제8조(사업관리위원회) ①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변경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심의 ②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하며, 사업단장, 부단장이 각 5인 이내 추천하여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교내위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 부단장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업단 운영위원회) ① 본 사업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사업단 운영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단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장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단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하며, 사업단장, 부단장, 창업교육센터장이 각 3인 이내 추천하여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교내위원 등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업단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 ⑤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1. 사업단 자체평가위원회: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성, 사업성과 및 차년도 계획 등 세부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성과관리위원회: 정량·정성지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⑥ 이 외에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추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예산 집행 및 관리 제10조(재원) 사업단의 재원은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의 사업비에 의한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예산집행계획) ① 사업단장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 참여자의 참여 실적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 추진 항목을 예산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계획을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집행)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며,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회계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은 사업단에 편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제14조(사업비관리) 사업단의 사업비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본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한다. 제5장 기타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내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효력) 이 규정은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827 || 제·개정번호 : 134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실험동물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직원, 대학(원)생 및 기타 허가를 받은 자가 교내에서 실행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한 연구, 조사 또는 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물실험을 수반한 연구, 조사 또는 교육 등을 교외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이라 함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동물로서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라 함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공간과 시설로서 교내 동물실험시설을 말한다. 4. “연구책임자”라 함은 본교 소속 연구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교육·학술연구를 위한 동물의 사육·관리 및 실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19. 8. 1, 2021.11.15.> 가. 본교의 전임교원 <신설 2021.11.15.> 나. 본교의 객원 또는 전임 연구원으로서 해당 연구과제의 책임자 <신설 2021.11.15.> 5. “동물실험시설운영자 또는 종사자”라 함은 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및 실험을 수행하는 자로서 본교 교직원, 대학(원)생 및 기타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6. “재해”라 함은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감염, 전염병 발생, 유해물질 노출 및 환경오염 등을 말한다. 제5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개정 2021.11.15.>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5.> 제6조(동물실험 금지동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3.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119구조견<개정 2021.11.15.> 4. 다음 각 목의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개정 2021.11.15.> 가. 국토교통부<신설 2021.11.15.> 나. 경찰청<신설 2021.11.15.> 다. 해양경찰청<신설 2021.11.15.> 5.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경계·추적·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군견 6.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 제2장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제5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 및 과학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2021.11.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실험동물 또는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하여 총장이 정하는 내부 규정 등에 관한 사항 4.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동물실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동물실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 및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의 전임교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8. 1.>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측면을 검토·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총 위원수의 1/3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1.11.15.> 가.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개정 2021.11.15.> 나.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실험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개정 2024.08.27.> 다.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법인·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개정 2021.11.15., 2024.08.27.> 2.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1.11.15., 2024.08.27.> 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2021.11.15., 2024.08.27.> 나.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21.11.15., 2024.08.27.>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개정 2021.11.15.>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21.11.15.> 가.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21.11.15.>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다.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교 총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21.11.15., 2024.08.27.>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신설 2021.11.15.> 1.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신설 2021.11.15., 개정 2024.08.27.> 2.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본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신설 2021.11.15., 개정 2024.08.27.> ④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의결정족수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5.>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 간사를 둔다.<개정 2021.11.15.> ② 위원회의 행정 간사는 직원이 담당한다.<개정 2021.11.15.>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실무 검토 등) ①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을 지명하여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명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검토 결과를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장 동물실험의 실시 제14조(동물실험계획의 제출 등) ① 동물실험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5.> 1.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1.11.15.> 2.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11.15.> ② 연구책임자가 신규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5.> 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신설 2021.11.15.> 2. 연속과제에서 년차마다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신설 2021.11.15.> 3.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신설 2021.11.15.> 4.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신설 2021.11.15.> ③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1. 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 수술로 변경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 이하 증가 3. 생물학적 위해 물질의 사용 변경 4.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5. 진정·진통·마취 방법 6. 안락사 방법 7. 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8.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9. 그 외 실험방법의 변경 제15조(동물실험계획의 심의·승인 등)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참석위원이 안건별로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별지 제4-1 또는 제4-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동물실험계획 심의결과보고서(별지 제4-3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1.11.15.> ② 위원장은 제14조제3항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사전검토결과를 통하여 심의 없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1.11.15.> ③ 위원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서가 별표 1의 등급 A부터 등급 C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무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1.11.15.> ④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을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삭제 2021.11.15.> 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동물구입처의 적정성(식약처에 실험동물공급업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개정 2021.11.15.> 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4.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5.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6.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개정 2021.11.15.> 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8.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9. 동물보호법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의 준수 여부 <개정 2021.11.15., 2024.08.27.> 10.「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1.11.15.> 11. 동물실험 수행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된 지식 및 교육·훈련 이수 여부 <신설 2021.11.15.> 12.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1.15.>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제16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하여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동물실험계획승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연구책임자에게 발급한다.<신설 2021.11.15.> 제17조(동물실험수행 및 종료보고)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동물실험은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5.> ②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1.15.> 제1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5.>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관여하는 경우<신설 2021.11.15.>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1.11.15.>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21.11.15.> ③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이 참여할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11.15.> 제19조(승인 후 점검 및 불만사항의 처리 등) ① 위원은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지를 동물실험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시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승인된 방법에 따른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실시 여부 2.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3. 정당한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제20조(동물실험시설의 점검)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관련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실험동물의 관리와 관련한 보고 체계 6.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21조(심의결과 등 보고) ① 위원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대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동물실험실태 확인·평가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매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과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5.> 제4장 보 칙 제22조(수당 등) ①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를 담당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심의에 따라 필요한 심의부담금 등을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됨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폐쇄조치 등) ① 제15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경우 본교 소속 연구소 또는 연구자의 실험 또는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5조에 따라 승인된 연구계획서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고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본교의 동물실험시설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쇄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기록 보관) 위원회는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5.>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