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307 || 제·개정번호 : 13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제2장 학위수여 요건 및 학위 종별
제2조(학위수여 요건) ①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64조제3항에서 정한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석·박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는 논문을 제출받지 않고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0., 2021.5.31.>
②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퇴학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자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제1항에 의한 석사학위의 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학위 종류 및 종별) ①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며,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전문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 및 전문학위를,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② 석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1, 별표 2와 같고, 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3과 같다.
③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학과의 경우 사업주관 기관이 요구하는 세부전공을 학위기에 명시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제4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전공영어시험으로 실시하고, 학부(과)·전공 내규에 따라 제2외국어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1.5.31., 2022.10.6.>
②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외국어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사람에게 학위취득을 위한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면제 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외국인 학생에 대한 외국어시험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대체한다. <개정 2021.5.31.>
1. 본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한국어 강좌 중 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 평점평균이 3.0 이상 취득(한국어 강좌의 수강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공인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한 점수(급수) 이상 취득(면제 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 및 해외복수학위제의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외대학 교직원 대학원 학위과정 프로그램 참가학생에 대한 외국어시험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대체한다. <신설 2022.3.31.>
1. 국제교류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연수과정 600시간을 이수
2. 공인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취득
제5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의 과목 및 과목 수는 각 학위과정별로 학부(과) 회의를 거쳐 학부(과)·전공주임이 정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2.10.6.>
② 종합시험은 연구실적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부(과) 회의를 거쳐 학부(과)·전공주임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3.22., 개정 2022.10.6.>
③ 석사과정의 경우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제6조(실시시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논문 접수에 앞서 시행하며,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7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시험위원) 시험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해당 분야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합격기준)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단, 복수·공동학위과정의 경우 해당 대학과의 협정체결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10조(재시험)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서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 다음 학기에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② 삭제 <2021.5.31.>
제11조(시험결과제출) 학부(과)·전공주임은 시험의 시행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후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
제4장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
제12조(학위청구논문제출 시기)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시기는 4월과 10월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12.>
제13조(논문제출 자격)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 요건 외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단, 학과·전공에 따라 대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5., 개정 2023.7.10.>
③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 요건 외에 해당 전문대학원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3.31.>
제14조(논문 작성) ① 논문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부(과) 회의를 거쳐 학부(과)·전공주임이 정한 관련 전공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0.06.>
②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한 초록을,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과)·전공주임이 정한 관련 전공언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과 영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3.22., 개정 2022.10.6.>
제15조(논문 제출 서류) 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와 심사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
1. 삭제 <2022.10.06.>
2. 삭제 <2022.10.06.>
3. 삭제 <2022.10.06.>
4. 삭제 <2022.10.06.>
5. 삭제 <2022.10.06.>
6. 삭제 <2022.10.06.>
7. 삭제 <2022.10.06.>
제16조(논문 심사료) ① 논문 심사 신청을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논문 심사료는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7조(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및 구성) ① 학부(과)·전공주임이 전공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에 재직 중인 해당분야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외부인사 중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개정 2016.3.31., 2019.9.10., 2022.10.6.>
② 석사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고,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외부인사 혹은 다른 학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③ 위촉된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부(과)·전공주임의 신청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0.6.>
④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8조(논문 심사 기간) 논문 심사는 당해 학기에 대학원장이 정한 심사기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심사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은 그 기간을 다음 학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19조(논문 평가) ① 논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논문 심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정유보”로 평가한다.
② 논문 심사의 합격 여부는 석사논문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박사논문 심사위원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구술시험) ① 구술시험위원은 논문 심사위원이 이를 겸한다.
② 구술시험은 논문 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21조(심사결과제출) 심사위원장은 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을 완료하면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완성논문의 제출) 완성논문의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학위 수여
제23조(학위수여 대상자 결정)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학위수여) 석사학위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하고, 박사학위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영문 학위기를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학위논문공표) ①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당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논문이 공표될 때까지 논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명예박사 학위수여
제26조(자격) 우리나라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27조(학위수여 대상자 결정) 대학원장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28조(학위종별) 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명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9조(학위수여) 명예박사 학위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위기로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에게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학위기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7장 학위수여 취소
제30조(학위수여 취소) 본교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