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보안업무 시행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국, 산학협력단, 입학본부, 국제교류본부, 신산학융합본부와 각 단과대학(부속시설을 포함한다), 글로벌자율전공학부, 각 대학원,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학부대학, 부속시설(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10.30., 2021.02.01.>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본 대학교의 보안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고,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각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부 과장 또는 부장
2. 소속기관의 행정실장(과장). 다만 행정실장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는 소속기관의 장, 실습선과 탐사선은 선장
3. 정보전산원의 정보화담당관(정보보안담당관)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 규정된 사항
2. 보안진단 및 보안점검
3. 자체 보안감사
4. 분임보안담당관·정보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삭제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외)에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 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지침 등 제·개정 <개정 2020.10.30.>
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개정 2020.10.30.>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개정 2020.10.30.>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개정 2020.10.30.>
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신설 2020.10.30.>
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수준진단 총괄 <신설 2020.10.30.>
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신설 2020.10.30.>
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 <신설 2020.10.30.>
9. 정보보안감사 <신설 2020.10.30.>
10. 정보보안업무 감독 <신설 2020.10.30.>
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신설 2020.10.30.>
12.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개정 2020.10.30.>
④ 본 대학교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에 교육부에 통보하고 사무국장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본 대학교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 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10.30.>
5. 보안 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연간 보안업무지침 수립과 그 이행 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
7. 보안업무 분석·평가(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포함) 및 보안업무 수행 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개정 2020.10.30.>
8. 그 밖에 위원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사무국장
2. 부위원장: 보안담당관
3. 위원: 교무과장, 기획전략과장, 정보보안담당관 <개정 2021.02.01.>
4. 간사: 총무과 총무팀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총장의 재가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인원보안
제5조(신원조사)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신원조사는 임용 전 또는 인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회보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용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신원조사의 대상)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36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0.10.30.>
2. 대학회계직원(무기계약직원을 포함한다) 임용 예정자
3. 그 밖에 총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신원조사의 요청) ① 공무원 임용예정자와 비밀취급인가 예정자의 신원조사는 임용 또는 인가 담당부서에서 요청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7조(임시직원의 관리) ① 이 규정에서 임시직원이란 일급 노임자(대학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에서 임용하여 기관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및 6개월 이상의 일용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임시직원 중 공안 상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비밀업무취급자, 통제구역근무자, 경비근무자)과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신원조사는 제5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사람 이외의 임시직원의 신원조사는 생략한다.
④ 임시직원을 임용한 부서장은 임시직원의 임용과 동시에 보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시직원은 한 업무의 전담 및 중요한 직책에 보직할 수 없고 단순한 노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⑥ 임시직원에게 부득이한 이유로 행정보조문서수발 및 문서작성업무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취업시켜야 한다.
1. 취업의 필요성
2. 보안감독방안
3. 수행할 업무의 내용
⑦ 임시직원에게는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부서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취급인가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으나 인원을 극히 제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1. 신원조사 <신설 2020.10.30.>
2. 비밀취급인가를 받는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신설 2020.10.30.>
3. 보안서약서 징구(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20.10.30.>
4. 입회감독 <신설 2020.10.30.>
5.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신설 2020.10.30.>
⑧ 임시직원의 감독책임은 임용부서장 및 소속과장(서무담당 팀장)이 진다.
제8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 대책) ① 교육 및 연구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에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 특이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소속부서에서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비밀 열람·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0.30.>
⑤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 공직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0.10.30.>
⑥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 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9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 세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장은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인가권을 가진다.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10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기준은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사람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총장, 부총장, 처·국장, 정보전산원장 <개정 2020.10.30.>
나. 보안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신설 2023.01.03.>
다. 처·국,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비밀보관 정·부책임자
<개정 2023.01.03.>
라. 처·국,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서무(보안업무)담당자와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 <개정 2023.01.03.>
마. 예비군연대 정·부책임자 및 문서수발 담당자 <개정 2023.01.03.>
바.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01.03.>
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실습선과 탐사선: 선장 및 통신장(공석일 경우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
나.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하며, 기관 특성상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01.03.>
1. Ⅱ급 비밀
가. 총장, 부총장, 처·국장, 정보전산원장 <개정 2020.10.30.>
나. 처·국·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실(과)장(5급 이상), 보안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예비군연대장 <개정 2023.01.03.>
다. 총무과 보안업무 주무팀장 및 담당자 <개정 2020.10.30.>
라. 문서 수발 담당자 <신설 2020.10.30.>
마.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0.10.30.>
2. Ⅲ급 비밀: 실습선과 탐사선의 선장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④ <삭제>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세칙 제16조에 따라 인가권자에게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3.01.03.>
제11조(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세칙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저질렀거나 보안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3.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 전보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경우
②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은 보안업무 담당자가 즉시 회수하여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세칙 별지4호서식)에 해제사유, 일시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12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재교부 및 행정조치) ①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실사유서(해당 분임보안담당관 확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과실 또는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개정 2020.10.30.>
③ 당해 분임보안담당관은 분실사유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인가증의 분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본인의 서약서와 함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분실로 인한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재발급 시에는 서약의 집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3장 문서보안
제13조(비밀의 취급)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비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 규칙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는 세칙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비밀의 접수·발송 부서) 비밀문서의 접수·발송사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며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담당한다.
제16조(비밀의 보관 및 관리) ① 본 대학교의 비밀문건은 총무과에서 집중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 및 소속기관의 비밀문건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비밀보관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1. 정보관책임자
가. 처·국: 과장
나. 각 대학(원) 및 부속시설: 실(과)장
다. 정보전산원: 정보화담당관
라. 실습선과 탐사선: 선장 <삭제 2023.01.03.>
2. 부책임자
가. 처·국, 대학(원) 및 부속시설, 정보전산원: 서무담당자 <개정 2023.01.03.>
나. 실습선과 탐사선: 통신장(공석일 경우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
③ 비밀보관책임자는 부책임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하여야 하며, 비밀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비밀대출부, 비밀영수증철 및 음어자재에 관한 제반기록부 등의 기록유지와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선량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자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7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총장은 영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비상시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수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보안
제18조(시설보안의 담당) 시설보안에 관한 사무는 보안담당관이 총괄하고,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제19조(보호지역의 지정) ① 영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30.>
1. 제한지역: 본부 및 소속기관 전역
2. 제한구역: 총장실, 교환실, 학적자료 보관실, 변전실(발전기실), 보일러실, 통신실, 설계도면 보관실, LAN장비실, 정보전산원, 제1·2기록물 보존소, 첨단산업 관련 연구소, 실습선과 탐사선의 조타실 및 기관실
3. 통제구역: 주기기실, 실습선과 탐사선의 통신실, 입학관리과 전산실 <개정 2020.10.30.>
②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세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보호지역대장”에 관계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20조(보호지역의 관리)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제2항의 표시 외에도 다음 예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보호지역에는 적당한 곳에 다음 예시와 같은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21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10.30.>
1. 제한지역: 보안담당관 및 각 분임보안담당관
2. 제한구역
가. 총장실: 비서실장
나. 교환실, 학적자료 보관실, 변전실(발전기실), 보일러실, 통신실, 설계도면 보관실: 동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
다. LAN장비실, 정보전산원: 정보화담당관
라. 제1·2기록물 보존소: 기록관장
마. 첨단산업 관련 연구소: 동 시설 관리 연구소장
바. 실습선과 탐사선의 조타실 및 기관실: 조타실은 1등 항해사, 기관실은 1등 기관사
3. 통제구역
가. 주기기실: 정보화담당관
나. 실습선과 탐사선의 통신실: 통신장(공석일 경우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
다. 입학관리과 전산실: 입학관리과장 <신설 2020.10.30.>
②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③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호지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22조(시설방호)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시설방호책임자는 총장이 되고, 시설에 대한 제반 관리는 청사관리 담당과장의 책임으로 자체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총장은 자체 시설방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자체방호 계획에 의해 지정된 건물별 관리책임자는 해당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취약점을 분석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설 제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③ 시설방호계획에는 외래인 출입통제방안(주간 및 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제도(주야 경계 및 순찰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부서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소방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방화 또는 소화 작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준에 의한 소화시설을 완비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삭제
제5장 통신보안
제24조(암호자재에 의한 비밀 또는 대외비의 송수신) 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 또는 대외비를 전화, 모사전송, 무선통신으로 송수신할 때에는 암호자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팩스 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 후 전송할 수 있다.
제25조(모사전송텔렉스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① 비밀, 대외비 문서는 물론 일반문서라 하더라도 국가 안보 및 국가이익을 위하여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암호화하지 아니하고는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사 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 후 문서통제관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26조(무선통신망관리) ① 일반 무선통신망은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단순 공개자료 소통 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 등 중요자료 소통 시 반드시 암호자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무선통신장비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관리·운용한다.
③ 무선통신장비가 도난, 손실, 망실 및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보안담당관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경위
4. 장비명칭
5. 처리결과
6.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제27조(국제전화 사용에 따른 보안검토) 국제통화를 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암호자재의 배부 및 관리) ① 사용기간이 완료된 암호자재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암호자재의 관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를 소유하고 있는 분임보안담당관은 관계취급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총장은 교육부에 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1. 사고일시 및 장소 <신설 2020.10.30.>
2. 암호자재의 명칭·수량 및 등록번호 <신설 2020.10.30.>
3. 사고경위 <신설 2020.10.30.>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신설 2020.10.30.>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신설 2020.10.30.>
⑤ 암호자재를 분실한 취급자 및 보관책임자는 엄중문책 또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30.>
제6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29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10.30.>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신설 2020.10.30.>
2.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신설 2020.10.30.>
3.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신설 2020.10.30.>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신설 2020.10.30.>
②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저질렀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자체 보고 절차를 거쳐 규칙 제64조에 따라 교육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분임보안담당관 → 부서장(처·국장 등) → 보안담당관 경유 → 총장 → 교육부장관
2. 소속기관: 분임보안담당관 → 소속기관의 장 → 보안담당관 경유 → 총장 → 교육부장관
④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보안감사) ① 보안담당관은 총장의 명령을 받아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영, 규칙 및 세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지도감사는 연 1회, 수시지도감사는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다만, 정기지도감사는 자체 종합감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보안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세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보안업무 착안사항”에 따라 관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31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실시)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매월 1회씩 자체 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진단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로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안진단을 위해 사이버분야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총괄하에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0.30.>
③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날에 실시한다), 세칙 별지 제16호 서식 및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32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9조에 따라 관계 직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 내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신규임용직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 5일 이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실시 후 인가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 중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전 해당 직무와 관련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교육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제33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34조(준용) 보안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영, 규칙, 세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