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선택한 필터
  • 학칙·규정
  • 학칙·규정명

학칙 · 규정168

국립부경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827 || 제·개정번호 : 134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등록금”이라 함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말한다. ② “학부(과) 평균 등록금”이라 함은 학년 등록금의 합을 학년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③ “학교 평균 등록금”은 학부(과) 평균 등록금의 합에 학부(과) 수를 나눈 값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교직원, 학생대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7.> ④ 위원장은 학무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7.> 제4조(임기)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매년 적정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 인상률은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6. 12. 28.> ③ 삭제 <개정 2024. 08. 27.> 제5조의2(학교 평균 등록금 산출방식) ①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은 계열, 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학부와 대학원 평균을 별개로 산출하며 대학원, 특수대학원을 포함하는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과정을 포괄하는 전체 평균으로 산출한다. ② 계절제·원격·산업체위탁·특별과정·계약학과·산학협력 취업약정제·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등은 평균 등록금 산출 시 제외한다. 제6조(회의)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2. 26.><개정 2024. 08. 2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 08. 27.> 1.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통지하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 2. 회의 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송부 ③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08. 27.> 제7조(자료의 요청)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예·결산서, 세부명세서 등 회계 관련 자료, 사업계획 자료 등의 등록금 책정 관련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총장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장은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의 공공기록물에 준하여 5년(예산·회계 관련 기록물)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위원 정수의 3분의 2이상)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08. 27.>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9조(수당과 여비) 제3조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교직원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08. 27.> 제10조(간사 등) 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소관부서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디지털스마트부산 아카데미사업단 운영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SW전문인재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디지털스마트부산 아카데미사업단(영문명: PKNU Digital Smart BUSAN ACADEMY)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디지털스마트부산 아카데미사업단(이하 ‘본교 사업단’이라고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목표) 본 사업단의 사업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SW 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중심 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플랫폼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2. 지산학 협력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3. 부산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반 SW 전문인력양성 교육 수료자의 지역 내 취업 체계 구축 4. 기타 사업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기간) 본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2022년 6월부터 사업 종료까지이며,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SW전문인재양성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이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5조(사업단장 및 부단장) ① 사업단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부재시 권한을 대행하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전담인력) ① 사업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 계약교수, 연구교수,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행정직원 등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 계약교수, 연구교수의 자격과 임명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 및 「국립부경대학교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의 자격과 임명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원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행정직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하며 사업단장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은 가능하되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자동 해지한다. ⑤ 산학협력중점교수, 계약교수, 연구교수,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및 행정직원의 임용, 급여,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기준 등은 운영예산 범위 내에서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사업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사업단 운영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의 예산집행계획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단장이 심의·의결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단장, 부단장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예산 집행 및 관리 제8조(재원) 사업단의 재원은 「SW전문인재양성사업」의 사업비, 본교 및 참여기관의 대응자금, 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예산집행계획) ① 사업단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 참여자의 참여 실적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계획을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집행)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 따르며,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회계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은 사업단에 편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제12조(사업비관리) 사업단의 사업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본교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한다. 제5장 기타 제13조(서류 및 장부비치) 사업단는 다음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보관한다. 1. 사업단 규정 2. 임원, 연구원 등의 인력 명부 3. 각종 위원회 명부 및 회의록 4. 회계장부, 증빙서류철, 예·결산 관련 서류 5. 기타 중요한 서류 제14조(행사 및 사업 보고)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 및 사업은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협조를 받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내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효력) 이 규정은 「SW전문인재양성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명예졸업증서 수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821 || 제·개정번호 : 134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69조의2에 의거 명예졸업증서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밖에 본교의 명예 및 위상을 크게 높인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08.21.> 제3조(수여자 추천 및 확정) ①명예졸업증서 수여대상자는 본교 재적 당시 해당학부(과)가 소속된 단과대학장의 추천으로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다만, 구 부산공업전문대학이전 재적자는 공과대학장이 추천하고, 본교에 학적이 없는 자는 교무처장이 추천한다.<개정 2024.08.21.> ②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이력서, 공적조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시기) 명예졸업증서는 본교 학위수여일에 수여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여자의 관리) ①명예졸업증서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명예졸업증서 수여번호 및 수여근거 등을 명예졸업증서 수여 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명예졸업증서 수여자에 대하여는 제·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명예졸업의 취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받은 자가 본교의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총장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을 취소 할 수 있다. 부 칙 <제00545호, 2008. 7. 1.> 제1호(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호(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에 명예졸업장수여를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해 수여받은 것으로 본다.

국립부경대학교 명예총장 및 명예학장 위촉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명예총장 및 명예학장의 자격기준과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인품과 덕망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할 의지가 있는 자를 명예총장 및 명예학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추천) 명예총장 및 명예학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추천한다. ① 명예총장 : 교무처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② 명예학장 : 해당 학장이 소속 학부(과)장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제4조(위촉) 교무처장 및 해당학장이 추천한 인사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촉기간) 위촉기간은 명예총장 4년 이내, 명예학장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6.) 제6조(기능) 명예총장 및 명예학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장 및 학장의 자문에 응한다. ①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 ② 산학협력 및 취업 등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총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우) ① 명예총장 및 명예학장에게는 의식에 있어 적절한 예우를 한다. ② 명예총장 및 명예학장이 그 임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학)장에 준하는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해촉) 명예총장 및 명예학장을 해촉할 때에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박물관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 · 정리 · 연구 · 보존 · 관리 및 전시 2. 유적, 유물의 학술적 발굴조사 및 이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발간 3. 박물관 자료의 정리 · 보존 ·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4.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배포 및 교환 5. 기타 박물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조직과 임무 제3조 (조직) ①박물관에는 관장, 학예연구실 및 행정실을 둔다. ②학예연구실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리실, 보존처리실, 유물수장고, 참고자료실 등을 두며, 업무상 학예연구실에서 이를 관장한다. 제4조 (관장) ①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관장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5조 (학예연구실) ①학예연구실은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의 자료에 대한 수집 · 정리 · 조사연구 · 보존처리 ·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조치 · 전시 · 교육 등 박물관의 연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학예연구실에는 학예연구사를 두며,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조교 및 연구원을 둘 수있다. 제6조 (행정실) 행정실은 문서, 회계, 관인관수, 보안, 유물의 보전 및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 (위원회)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①위원회는 관장과 7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써 구성하고,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운영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업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 사항 2. 박물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유물의 파괴, 훼손 또는 망실에 따른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4장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 제10조 (소장품의 수집) 박물관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수집한다. 1. 학술적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자료 2.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의 각 분야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3. 본 대학교의 역사와 관련되는 자료 4. 구입, 기증 및 위탁에 의해 얻어진 자료 5. 그 외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제11조 (소장품의 구분) 박물관의 소장품은 고고, 역사, 문화, 민속, 수산, 해양생물 등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토도제품 2. 금속제품 3. 옥석제품 4. 골각제품 5. 목죽피칠제품 6. 서화류 7. 수산품 8. 해양생물 9. 기타 제12조 (소장품의 관리) 박물관의 소장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 1. 소장품은 관장의 허가없이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2. 연구 또는 정리상 필요로 인하여 진열장 및 수장고를 개폐하거나 소장품을 반출할 경우에는 관원 2인 이상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3. 진열장 및 수장고의 열쇠는 관장이 관리한다. 4. 관원 이외의 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실측, 촬영, 모사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허가원을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담당 관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6. 학술단체, 연구기관, 다른 대학박물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의 주관처로부터 소장품의 출품 의뢰가 있을 때에는 국립박물관에 국가귀속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제외한 소장품의 범위내에서 관장의 재량에 따라 소장품을 출품할 수 있다. 7. 전항의 국가귀속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출품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탁보관협약을 맺은 국립박물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변상) ①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관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소장품을 취급부주의로 파괴, 훼손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출품한 소장품을 파괴,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출품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이를 변상받아야 한다. 제5장 개관 및 관람 제14조 (개관) ①박물관의 개관일은 본 대학교의 근무일과 동일하며, 개관시간은 10:00 ~ 17:00로 한다. ②관장은 전항의 개관시간이라도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 (휴관) ①박물관의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한다. 1. 정기휴관일 : 토요일과 공휴일 2. 임시휴관일 :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관장은 전항의 정기휴관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개관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관람자) 박물관은 본 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소아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관람자 준수사항) 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 2.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품의 촬영 또는 모사를 금한다. 3. 위해성이 있는 물품의 휴대를 금한다. 4. 관내에서 흡연, 잡담, 기타 관내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18조 (관람자의 통제) 관람자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할 때는 관외로 퇴출시킬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 장치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재해와 방사선에 의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27.>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수시 출입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7.10.27.>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 및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개정 2017.10.27.> 가. 삭제<2017.10.27.> 나. 삭제<2017.10.27.> 다. 삭제<2017.10.27.> 2.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기타 중하전입자선 나. 중성자선 다. 감마선 및 엑스선 라.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3.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용도 및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7.10.27.> 가. 엑스선 발생장치 나. 사이크로트론 다. 신크로트론 라. 신크로사이크로트론 마. 선형가속장치 바. 베타트론 사. 반·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아. 콕크로프트·왈톤형 가속장치 자. 변압기형 가속장치 차. 마이크로트론 카. 방사광가속기 타. 가속이온주입기 파.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개정 2017.10.27.> 4. “방사선관리구역”이라 함은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5.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 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7. “피폭방사선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10.27.> 8. “선량한도”라 함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상한 값을 말한다. 9. “표면방사선량률”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10. “유도공기중농도”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동안 흡입할 경우 방사능 섭취량이 연간섭취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기중의 농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말한다.<개정 2017.10.27.> 11. 삭제 12. “허용표면오염도”라 함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말한다.<개정 2017.10.27.> 13. “방사선작업종사자”라 함은 방사선이용시설의 운영·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4. “수시 출입자”라 함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자 (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7.10.27.> 15. “작업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을 말한다. 16. “분배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배하는 곳을 말한다. 17. “폐기실”이라 함은 방사성물질등에 의해 오염된 폐기물을 위탁·자체폐기시까지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18. “오염검사실”이라 함은 인체 또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였던 물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곳을 말한다. 19. “배기설비”라 함은 배기정화장치·배풍기·배기관 등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20. “배수설비”라 함은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로서 농축기·분리기·이온교환장치 등의 배출액처리장치 또는 저장탱크·희석탱크·여과탱크 등 배출액정화탱크의 배수관·배수구 등을 말한다. 21. “방사선이용시설“이라 함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분배·저장·폐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추가 2001. 2. 28 > 22. “관리부서장“이라 함은 방사선이용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학부(과)장 또는 연구소 등의 연구실책임교수를 말한다. <추가 2001. 2. 28 > 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안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조직) ①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함에 있어서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은 독립적인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② 삭제 제4조의2 (방사선관리위원회) ① 방사선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방사선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0.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방사선이용시설에 관한 종합·조정·규제에 관한 사항 2. 방사선 및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방사선이용시설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관리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보건진료소장, 시설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위원장 포함)은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겸직한다. <본조 추가 2001. 2. 28 > 제4조의3 (방사선안전관리자) ① 총장은 우리대학의 방사선안전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두며,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전체적인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0.27.>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력안전법과 이 규정에 따라 우리대학 내에서 운용되는 모든 방사선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개정 2017.10.27.> 2.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개인피폭관리에 관한 업무 3.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사용에 대한 승인 4.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업무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취급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본조 추가 2001. 2. 28 > 제5조 (직무) 제4조의 조직에 따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 발생장치의 취급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 및 감독하여 이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방사선관리위원회 제 4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추가 2001. 2. 28 > 3. 안전관리센터장 총장을 보좌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방사선안전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4. 방사선안전관리자 총장 및 안전관리센터장을 보좌하여 다음의 업무를 총괄한다. <추가 2001. 2. 28 > 가. 안전관리센터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나.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 및 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방사선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라. 원자력안전법 관련 기술기준 준수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방사선 실무작업의 관리감독과 종사자 및 수시 출입자에 대한 주의사항, 지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사용·저장·폐기·운반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 유지에 관한 사항 (3)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시설의 기준준수 및 계속유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5. 관리부서장 가. 방사선재해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을 유지하여야한다. 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통제하에 해당 부서(학부(과), 연구소 등)의 방사선안전관리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다.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종사자 가.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관리부서장의 관리하에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나.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관리부서장 및 안전관리센터에 근무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또는 캠퍼스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총장과 안전관리센터장을 보좌하여야 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감독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원자력안전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요건 및 직무대행기간은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0.23.> 제2장 취급기준 제7조 (구매절차)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구매, 수령, 저장 등을 담당할 관리담당자를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②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리담당자는 승인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후 구매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허가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매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구매요구서 사본 1부를 법령이 정한 기간동안 보관·유지한다. 제8조 (사용기준)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반드시 허가 받은 사용시설 안에서 사용한다.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는 이를 항상 다음의 각목의 1에 적합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침투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훈련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라. 방사선작업시 개인선량계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추가 2001. 2. 28 > 4. 사용시설에는 반입구·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할 것 5. 작업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기함으로써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삭제 7. 작업실 안에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는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거나 접촉하는 물질을 폐기하여 다음에 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개정 2017.10.27.> 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 등 : 4k㏃/㎡ 나.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기타 방사성물질등 : 40k㏃/㎡ 8. 작업실 안에서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 채 작업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작업실을 나갈 때에는 인체 및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표면에 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그 오염을 제거할 것. 10.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제7호에서 규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작업실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개정 2017.10.27.> 11.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다음에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초과하는 것은 방사선구역으로부터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등 : 4k㏃/㎡ 나.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기타 방사성물질등 : 40k㏃/㎡ 12.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13.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 방사선구역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할 것 제9조 (분배기준)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배할 때에는 제8조의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는 허가 받은 분배시설에서 행할 것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밀봉된 채로 분배할 경우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분배할 것 가. 정상적인 분배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침투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분배시설 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는 방사선 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제10조 (저장기준) ①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보관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는 용기에 넣어 반드시 허가 받은 저장시설에 보관할 것 2. 저장시설에는 그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지 아니할 것 3. 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훈련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라. 방사선작업시 개인선량계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추가 2001. 2. 28 > 4. 저장함(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내화구조의 용기에 넣어 보관할 경우에는 그 용기)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보관 중에는 그 운반을 제한하도록 할 것 5.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기함으로써 유도공기중 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삭제 7.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 오염도는 제8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할 것<개정 2017.10.27.> 가.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는 액체가 흘러 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한 용기에 넣을 것 나. 액체상 또는 고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넣은 용기에서 균열·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밑받이·흡수재 기타 시설 또는 기구를 써서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것 8.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으로서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도가 제8조제11호에서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방사선관리구역 밖으로의 반출을 제한하도록 할 것 9. 방사선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 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10. 저장용기 또는 저장함에는 핵종, 수량 및 저장일자 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한다. 11. 저장실 또는 저장함에는 자물쇠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보관할 것 12. 저장시설에는 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부착할 것 ② 방사선발생장치는 사용시설 내에 보관하고 출입문에는 자물쇠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보관한다. 제11조 (보관·처리·배출 및 폐기기준) ① 우리대학 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보관·처리·배출 및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에 따르는 외에 제8조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 6호 중 “사용시설”은 “보관·처리 및 배출시설로 본다. 1.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배기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 2. 제1호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기설비의 배기구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개정 2017.10.27.> 3. 제1호의 배기설비에 부착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할 때에는 깔개·밑받이·흡수재·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 4.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다음 각 목 1의 방법으로 보관·처리 또는 배출할 것 가. 배수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 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 처리설비 안에서 콘크리트 기타 고형화 재료로 고형화하여 보관활 것. 다.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각할 것<개정 2017.10.27.> 5.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배수구에 있어서의 배출액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 기준상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개정 2017.10.27.> 6.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 배출액의 처리를 할 때 또는 동호 가목의 배수설비의 부착물 또는 침전물 등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할 때에는 깔개·밑받이 또는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 7.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는 용기는 다음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액체가 흘러 넘치기 어려운 구조일 것 나.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할 것 8. 제4호 나목의 방법중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 당해 용기에 균열·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밑받이·흡수재·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 확산을 방지할 것 9.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고형화할 때에는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10. 고체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분류수거및인도규정”에 의거 폐기업자에게 위탁 폐기하거나 “처분제한치미만의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자체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에 제8조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보관폐기용기 또는 보관 폐기함에는 핵종, 수량 및 보관폐기일자 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한다. ④ 방사선발생장치의 처리·처분은 원자력안전법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⑤ 밀봉선원은 보관폐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폐기 하거나 제작사로 반송한다. 다만 Ir-192 선원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폐기 하거나 제작사로 반송한다. <추가 2001. 2. 28 ><개정 2017.10.27.> 제3장 방사성물질등 안전운반 제12조 (우리대학 내에서의 운반기준) ①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우리대학 내에서 운반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1.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이를 용기에 봉입할 것 2. 운반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사성물질 등과 그 포장(이하 “운반물”이라 한다) 및 이를 적재하는 차량의 표면 방사선량율 및 운반물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방사선량율 (1)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외부 표면에서는 2m㏜/h. 다만, 전용운반인 경우에는 10m㏜/h (2) 외부표면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는 0.1m㏜/h. 다만, 전용운반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운반수단의 표면은 2m㏜/h (4) 운반수단의 외부표면으로부터 2m 거리에서는 0.1m ㏜/h (5) 사람이 승차하는 위치에서는 0.02m㏜/h 나. 표면오염도 운반물의 외부표면과 덧포장·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의 내·외부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300cm2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는 4Bq/cm2, 그 외의 모든 알파방출체는0.4Bq/cm2을 초과하지아니하여야 한다. 3. 운반물을 차량 등에 실을 때에는 운반 중에 이동·전도·전락 등에 의하여 운반물의 안전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일한 차량 등에 위험물과 운반물을 혼재하지 말 것 5. 운반물의 운반경로에는 표지의 설치, 감시인의 배치 등의 방법으로 운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운반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차량 등의 출입을 제한할 것 6.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은 서행하도록 할 것 7.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동행하게 하거나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할 것 8. 운반물 및 그 운반차량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총리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 9. 종사자 외의 사람이 운반물의 운반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용기 밖의 포장물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기밀구조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11. 액체상태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그 액체의 침투나 부식이 어려운 재료로 하고, 전복되기 어려운 구조로 된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②제1항제3호의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운반한다. 이 경우 당해 운반물의 표면 및 표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의 방사선량율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0.27.> 1. 운반물 표면 : 10m㏜/h 2. 운반물 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위치 : 0.1m㏜/h ③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 방사선구역 안에서 하는 운반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사용할 때 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 안에서 운반하는 경우와 운반 시간이 매우 짧고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우리대학 외에서의 운반기준) 방사성물질등을 우리대학 외의 장소로 운반할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2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89조 내지 제119조의 제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제14조 내지 제23조 삭제 제24조 (선박 운반기준) 방사성물질등의 우리대학 외에서의 선박운반에 관한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2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7.10.27.> 제25조 (항공기 운반기준) 방사성물질등의 우리대학 외에서의 항공기운반에 관한 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2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 1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7.10.27.> 제4장 방사선장해 예방조치 제26조 (방사선관리구역) ①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1. 외부 방사선량율이 1주당 400μ㏜ 이상인 곳 2.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 이상인 곳 3. 물체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 이상인 곳 제27조 (방사선구역 출입) 외부 방사선량율 등이 제26조에 정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추가 2001. 2. 28 > 2. 벽·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여 해당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종사자 외의 사람이 당해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추가 2001. 2. 28 > 3. 바닥·벽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경우 그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추가 2001. 2. 28 > 4.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신발 등 인체가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 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추가 2001. 2. 28 > 제28조 (피폭방사선량의 관리) ①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의 개인선량계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선량계는 종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2. 지급된 개인선량계는 매분기 말 회수하여 판독업자에게 발송하여 판독 의뢰한다. [전문개정 2017.10.27.] 제29조 (방사선량 등 측정) ①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장소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량의 경우 가. 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 : 방사선작업의 전·후 나. 고정된 방사선 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 사용할 때마다<개정 2017.10.27.> 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 매월 라. 방사선관리구역 : 매월 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2.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중의 방사성물질농도와 오염된 물체표면의 방사성물질오염도 : 작업하는 때마다. 나.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 반출하는 때마다. 다. 배기구 및 배수구 : 배기 및 배수하는 때마다. 라.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②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폭방사선량의 경우 가. 종사자 :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전 및 종사기간 중 나. 방사선구역 수시 출입자 : 출입할 때마다. 다. 방사선시설의 일시출입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할 우려가 있는 자 : 출입할 때마다. 2.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종사자의 손·발·작업복 및 보호구의 표면이나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작업을 종료한 때마다. 나. 방사선구역 수시 출입자의 손·발·작업복 및 보호구의 표면이나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출입할 때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할 것 2. 방사선에 의한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중 또는 음료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제30조 (건강진단) ①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시 검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0.27.>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2. 방사선작업에 종사 중인 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법령이 정하는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10.27.> 3. 법령이 정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개정 2017.10.27.> 제31조 (기록 및 장부비치) ① 방사선작업업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보존한다. 1. 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득일, 종류, 수량 및 대수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일자, 목적, 방법, 장소 및 사용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개봉/밀봉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장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부) 3. 방사성동위원소의 폐기일시, 방법, 장소 및 폐기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폐기장부) 4. 폐기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 (폐기장부) 5.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피폭선량 장부)<개정 2017.10.27.> 6. 개인 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건강진단 장부)<개정 2017.10.27.> 7. 방사선장해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 훈련장부) 8. 방사선량을 측정 및 오염상황측정에 관한 사항 (방사선량율 측정장부, 오염상황측정 장부) 9. 구매기록에 관한 사항 (구매요구서) 10. 기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장부 기록사항 중 제5호 및 6호의 기록은 사용 폐지시 까지, 제8호의 기록은 10년간, 기타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단, 수시출입자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개정 2017.10.27.> ③ 제1항의 장부 기록사항은 해당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서명하고 안전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10.27.> 제32조 (교육훈련)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하 “기본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0.27.>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자는 3개월 이내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신규종사자와 기존종사자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시간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신규교육 시간 정기교육 시간 기본교육 직장교육 기본교육 직장교육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외의 종사자 수시출입자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⑤방사선안전관리자는 매년도 연간교육 계획(교육내용, 기간, 강사, 교재등)을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그 계획에 의거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장비의 보정등) ①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검·교정기간마다 보정하되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보관시 에는 습도 및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율 등의 측정시의 오차를 방지한다. ②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 등 방사선구역에는 필요한 안전관리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방사선안전관리장비에는 검·교정 필증을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교정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방사선 측정기 또는 포켓도시메타 등을 특정기간에 편중되게 검·교정을 의뢰함으로써 방사선작업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연간 검·교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방사선계측기의 검, 교정 주기 : 6개월(다만, 제작사가 검, 교정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다.)<개정 2017.10.27.> 제34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관리구역 및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진·화재·홍수·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방사선이용시설 등의 고장 등이 발생하여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 등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제한구역경계에서 공기 중 및 수중허용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농도를 초과하거나, 작업 종사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가. 방사선이용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자 또는 부근에 있는 자에 대한 피난 경고 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구출·피난 등의 긴급조치 다.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 확대의 방지 및 오염 제거 라. 방사성물질 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안전한 장소에의 이전과 그 장소의 주위에 법령으로 정하는 표지 설치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 또는 접근의 금지<개정 2017.10.27.> 마. 방사선 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폐용구·집게 또는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 시간의 단축 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피폭방사선량의 방지<개정 2017.10.27.> ②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개정 2017.10.27.> 1.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제36조 (위험시의 조치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피, 소화, 피난, 오염제거 및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또한 아래 제2호 및 제7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고 등은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관련기관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1. 방사선이용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 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 2. 방사성 동위원소 등이 도난, 소재 불명이 된 때 3.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4. 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때<개정 2017.10.27.> 5. 방사선이용시설로 인하여 인체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6. 방사성 물질 등의 운반에 있어 장해 또는 사고가 발생된 때 7.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8.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때 제37조 (보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1.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취득, 사용, 보유 및 폐기현황(매분기 경과후 30일 이내) 2. 국내에서 운반되는 운반물 현황 및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운반물 현황(매년 경과 후 30일 이내) 제38조 (작업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본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자 2. 본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 3. 개인피폭 선량계를 지급 받지 못한 자 4. 18세 미만인자<개정 2017.10.27.> 5.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39조 (기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관계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제40조 (안전관리세칙)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사선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본조 추가 2001. 2. 28 >

국립부경대학교 보건진료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설립된 국립부경대학교 보건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직무) 진료소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건강상담 2. 외상 등의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약품 투여 5. 건강검진(집단검진) 6. 건강증진 사업 7. 기타 보건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제3조(조직) ① 진료소에는 소장을 두고 학교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소장은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임무) ① 소장은 진료소를 대표하여 진료소를 관리 운영한다. ② 학교의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소장의 명을 받아 제2조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약사는 약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학교의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 사무직원은 교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촉탁의사) ① 진료상 필요시에는 촉탁의사를 둘 수 있다. ② 촉탁의사는 교외 의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진료소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총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제10조(수당지급) 진료소의 운영과 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위촉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료비) ① 진료소 이용자로부터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의료비 수가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재정) 진료소의 재정은 일반회계, 대학회계 외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1.13.〉

국립부경대학교 보안업무 시행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국, 산학협력단, 입학본부, 국제교류본부, 신산학융합본부와 각 단과대학(부속시설을 포함한다), 글로벌자율전공학부, 각 대학원,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학부대학, 부속시설(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10.30., 2021.02.01.>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본 대학교의 보안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고,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각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부 과장 또는 부장 2. 소속기관의 행정실장(과장). 다만 행정실장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는 소속기관의 장, 실습선과 탐사선은 선장 3. 정보전산원의 정보화담당관(정보보안담당관)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 규정된 사항 2. 보안진단 및 보안점검 3. 자체 보안감사 4. 분임보안담당관·정보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삭제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외)에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 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지침 등 제·개정 <개정 2020.10.30.> 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개정 2020.10.30.>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개정 2020.10.30.>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개정 2020.10.30.> 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신설 2020.10.30.> 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수준진단 총괄 <신설 2020.10.30.> 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신설 2020.10.30.> 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 <신설 2020.10.30.> 9. 정보보안감사 <신설 2020.10.30.> 10. 정보보안업무 감독 <신설 2020.10.30.> 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신설 2020.10.30.> 12.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개정 2020.10.30.> ④ 본 대학교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에 교육부에 통보하고 사무국장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본 대학교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 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10.30.> 5. 보안 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연간 보안업무지침 수립과 그 이행 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 7. 보안업무 분석·평가(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포함) 및 보안업무 수행 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개정 2020.10.30.> 8. 그 밖에 위원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사무국장 2. 부위원장: 보안담당관 3. 위원: 교무과장, 기획전략과장, 정보보안담당관 <개정 2021.02.01.> 4. 간사: 총무과 총무팀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총장의 재가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인원보안 제5조(신원조사)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신원조사는 임용 전 또는 인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회보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용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신원조사의 대상)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36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0.10.30.> 2. 대학회계직원(무기계약직원을 포함한다) 임용 예정자 3. 그 밖에 총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신원조사의 요청) ① 공무원 임용예정자와 비밀취급인가 예정자의 신원조사는 임용 또는 인가 담당부서에서 요청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7조(임시직원의 관리) ① 이 규정에서 임시직원이란 일급 노임자(대학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에서 임용하여 기관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및 6개월 이상의 일용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임시직원 중 공안 상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비밀업무취급자, 통제구역근무자, 경비근무자)과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신원조사는 제5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사람 이외의 임시직원의 신원조사는 생략한다. ④ 임시직원을 임용한 부서장은 임시직원의 임용과 동시에 보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시직원은 한 업무의 전담 및 중요한 직책에 보직할 수 없고 단순한 노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⑥ 임시직원에게 부득이한 이유로 행정보조문서수발 및 문서작성업무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취업시켜야 한다. 1. 취업의 필요성 2. 보안감독방안 3. 수행할 업무의 내용 ⑦ 임시직원에게는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부서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취급인가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으나 인원을 극히 제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1. 신원조사 <신설 2020.10.30.> 2. 비밀취급인가를 받는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신설 2020.10.30.> 3. 보안서약서 징구(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20.10.30.> 4. 입회감독 <신설 2020.10.30.> 5.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신설 2020.10.30.> ⑧ 임시직원의 감독책임은 임용부서장 및 소속과장(서무담당 팀장)이 진다. 제8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 대책) ① 교육 및 연구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에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 특이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소속부서에서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비밀 열람·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0.30.> ⑤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 공직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0.10.30.> ⑥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 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9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 세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장은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인가권을 가진다.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10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기준은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사람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총장, 부총장, 처·국장, 정보전산원장 <개정 2020.10.30.> 나. 보안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신설 2023.01.03.> 다. 처·국,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비밀보관 정·부책임자 <개정 2023.01.03.> 라. 처·국, 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서무(보안업무)담당자와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 <개정 2023.01.03.> 마. 예비군연대 정·부책임자 및 문서수발 담당자 <개정 2023.01.03.> 바.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01.03.> 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실습선과 탐사선: 선장 및 통신장(공석일 경우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 나.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하며, 기관 특성상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01.03.> 1. Ⅱ급 비밀 가. 총장, 부총장, 처·국장, 정보전산원장 <개정 2020.10.30.> 나. 처·국·대학(원) 및 부속기관의 실(과)장(5급 이상), 보안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예비군연대장 <개정 2023.01.03.> 다. 총무과 보안업무 주무팀장 및 담당자 <개정 2020.10.30.> 라. 문서 수발 담당자 <신설 2020.10.30.> 마.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0.10.30.> 2. Ⅲ급 비밀: 실습선과 탐사선의 선장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④ <삭제>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세칙 제16조에 따라 인가권자에게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3.01.03.> 제11조(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세칙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저질렀거나 보안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3.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 전보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경우 ②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은 보안업무 담당자가 즉시 회수하여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세칙 별지4호서식)에 해제사유, 일시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12조(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재교부 및 행정조치) ①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실사유서(해당 분임보안담당관 확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과실 또는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개정 2020.10.30.> ③ 당해 분임보안담당관은 분실사유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인가증의 분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본인의 서약서와 함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분실로 인한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재발급 시에는 서약의 집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3장 문서보안 제13조(비밀의 취급)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비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 규칙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는 세칙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비밀의 접수·발송 부서) 비밀문서의 접수·발송사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며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담당한다. 제16조(비밀의 보관 및 관리) ① 본 대학교의 비밀문건은 총무과에서 집중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 및 소속기관의 비밀문건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비밀보관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1. 정보관책임자 가. 처·국: 과장 나. 각 대학(원) 및 부속시설: 실(과)장 다. 정보전산원: 정보화담당관 라. 실습선과 탐사선: 선장 <삭제 2023.01.03.> 2. 부책임자 가. 처·국, 대학(원) 및 부속시설, 정보전산원: 서무담당자 <개정 2023.01.03.> 나. 실습선과 탐사선: 통신장(공석일 경우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 ③ 비밀보관책임자는 부책임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하여야 하며, 비밀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비밀대출부, 비밀영수증철 및 음어자재에 관한 제반기록부 등의 기록유지와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선량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자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7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총장은 영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비상시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수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보안 제18조(시설보안의 담당) 시설보안에 관한 사무는 보안담당관이 총괄하고,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제19조(보호지역의 지정) ① 영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30.> 1. 제한지역: 본부 및 소속기관 전역 2. 제한구역: 총장실, 교환실, 학적자료 보관실, 변전실(발전기실), 보일러실, 통신실, 설계도면 보관실, LAN장비실, 정보전산원, 제1·2기록물 보존소, 첨단산업 관련 연구소, 실습선과 탐사선의 조타실 및 기관실 3. 통제구역: 주기기실, 실습선과 탐사선의 통신실, 입학관리과 전산실 <개정 2020.10.30.> ②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세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보호지역대장”에 관계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20조(보호지역의 관리)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제2항의 표시 외에도 다음 예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보호지역에는 적당한 곳에 다음 예시와 같은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21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10.30.> 1. 제한지역: 보안담당관 및 각 분임보안담당관 2. 제한구역 가. 총장실: 비서실장 나. 교환실, 학적자료 보관실, 변전실(발전기실), 보일러실, 통신실, 설계도면 보관실: 동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 다. LAN장비실, 정보전산원: 정보화담당관 라. 제1·2기록물 보존소: 기록관장 마. 첨단산업 관련 연구소: 동 시설 관리 연구소장 바. 실습선과 탐사선의 조타실 및 기관실: 조타실은 1등 항해사, 기관실은 1등 기관사 3. 통제구역 가. 주기기실: 정보화담당관 나. 실습선과 탐사선의 통신실: 통신장(공석일 경우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 다. 입학관리과 전산실: 입학관리과장 <신설 2020.10.30.> ②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③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호지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22조(시설방호)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시설방호책임자는 총장이 되고, 시설에 대한 제반 관리는 청사관리 담당과장의 책임으로 자체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총장은 자체 시설방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자체방호 계획에 의해 지정된 건물별 관리책임자는 해당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취약점을 분석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설 제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③ 시설방호계획에는 외래인 출입통제방안(주간 및 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제도(주야 경계 및 순찰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부서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소방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방화 또는 소화 작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준에 의한 소화시설을 완비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삭제 제5장 통신보안 제24조(암호자재에 의한 비밀 또는 대외비의 송수신) 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 또는 대외비를 전화, 모사전송, 무선통신으로 송수신할 때에는 암호자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팩스 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 후 전송할 수 있다. 제25조(모사전송텔렉스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① 비밀, 대외비 문서는 물론 일반문서라 하더라도 국가 안보 및 국가이익을 위하여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암호화하지 아니하고는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사 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 후 문서통제관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26조(무선통신망관리) ① 일반 무선통신망은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단순 공개자료 소통 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 등 중요자료 소통 시 반드시 암호자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무선통신장비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관리·운용한다. ③ 무선통신장비가 도난, 손실, 망실 및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보안담당관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경위 4. 장비명칭 5. 처리결과 6.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제27조(국제전화 사용에 따른 보안검토) 국제통화를 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암호자재의 배부 및 관리) ① 사용기간이 완료된 암호자재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암호자재의 관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를 소유하고 있는 분임보안담당관은 관계취급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총장은 교육부에 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1. 사고일시 및 장소 <신설 2020.10.30.> 2. 암호자재의 명칭·수량 및 등록번호 <신설 2020.10.30.> 3. 사고경위 <신설 2020.10.30.>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신설 2020.10.30.>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신설 2020.10.30.> ⑤ 암호자재를 분실한 취급자 및 보관책임자는 엄중문책 또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30.> 제6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29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10.30.>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신설 2020.10.30.> 2.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신설 2020.10.30.> 3.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신설 2020.10.30.>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신설 2020.10.30.> ②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저질렀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자체 보고 절차를 거쳐 규칙 제64조에 따라 교육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분임보안담당관 → 부서장(처·국장 등) → 보안담당관 경유 → 총장 → 교육부장관 2. 소속기관: 분임보안담당관 → 소속기관의 장 → 보안담당관 경유 → 총장 → 교육부장관 ④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보안감사) ① 보안담당관은 총장의 명령을 받아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영, 규칙 및 세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지도감사는 연 1회, 수시지도감사는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다만, 정기지도감사는 자체 종합감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보안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세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보안업무 착안사항”에 따라 관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31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실시)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매월 1회씩 자체 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진단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로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안진단을 위해 사이버분야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총괄하에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0.30.> ③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날에 실시한다), 세칙 별지 제16호 서식 및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32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9조에 따라 관계 직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 내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신규임용직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 5일 이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실시 후 인가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 중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전 해당 직무와 관련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교육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제33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제34조(준용) 보안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영, 규칙, 세칙을 준용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 공무원, 대학회계직원 및 대학공무직원의 징계 등 사건(공무원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의 징계 등 사건을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6., 2015. 11. 13., 2023. 07. 10.> 제2조(설치) 총장 소속하에 국립부경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 6., 2023. 07.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무부총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6., 2023. 07. 10.>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항신설 2023. 07. 10.] ④ 대학회계직원 및 대학공무직원 징계 등에 한하여 제3항에 따른 위원에 전국대학노동조합부경대학교지부 추천 2명(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직원)의 위원을 추가 임명한다. <개정 2015. 11. 13.> [항신설 2014. 2. 6.] ⑤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 징계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4. 2. 6., 2023. 07. 10.> 제3조의2(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신설 2014. 2. 6.] 제4조(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이상(단, 대학회계직원 징계에 한하여 6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4. 2. 6., 2015. 11. 13.>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2. 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목개정 2014. 2. 6.] 제6조(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07. 10.>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에 의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부경언론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언론사는 학내 모든 분야의 활동을 공정·정확하게 보도하고 의견 제시와 비판을 통하여 학내 여론을 창달하며, 대학인의 교양 함양과 정서 순화를 위한 문화사업을 통하여 건전한 대학문화의 발전과 대학언론기관으로서 본교의 발전 및 홍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언론사는 국립부경대학교언론사(이하 “언론사” 라 한다)라 한다. 제3조(위치) 언론사는 국립부경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언론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부경대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발행 2.『The Pukyong Herald』(이하 “헤럴드”라 한다)의 발행 3. 국립부경대학교방송국(PBS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roadcasting Station) 운영 4. 문화행사의 기획·추진 및 음악감상실 운영 5. 기타 언론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구성 및 임원 제5조(구성) 언론사는 사장, 부사장, 주간, 논설위원, 간사, 부경대신문편집국(이하 “신문편집국”이라 한다)과 부경헤럴드편집국(이하 “헤럴드편집국”이라 한다), 방송편성국 및 문화사업국을 둔다. 제6조(사장, 부사장) 사장은 총장이 겸하며 언론사를 대표하고, 부사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주간) 주간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언론사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제8조(논설위원) ① 논설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약간 명으로 한다. <개정 2019.8.1.> ② 주간 및 학생상담센터장은 논설위원을 겸한다. (개정 2014.1.7.) 제9조(간사) 신문과 방송제작 및 문화사업 등 언론사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교직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신문편집국) ① 신문편집국은 신문의 편집 계획, 취재 및 조사 등 신문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취재부, 기획부, 학술부, 문화부, 특집부, 사진부를 둔다. ② 신문편집국장은 6개월 이상의 정기자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사장이 임명하며, 주간의 지휘를 받아 신문 편집과 제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자를 대표한다. <개정 2014.1.7.> ③ 부장은 정기자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며, 신문편집국장의 지휘·감독 아래 각부의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④ 정기자는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거친 학생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며 취재와 신문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7.> ⑤ 수습기자는 본교 재학생 중에서 소정의 입사시험을 거쳐 신문편집국장의 제청으로 주간이 임명한다. ⑥ 객원기자를 둘 수 있으며, 수습기자에 준한다. 제11조(헤럴드편집국) ① 헤럴드편집국은 헤럴드의 편집 계획, 취재 및 조사 등 헤럴드 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보도부, 국제부, 학술부, 기획부를 둔다. ② 헤럴드편집국장은 6개월 이상의 정기자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사장이 임명하며, 주간의 지휘를 받아 헤럴드 편집과 제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자를 대표한다. <개정 2014.1.7.> ③ 부장은 정기자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며, 각부의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④ 정기자는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거친 학생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며 취재와 헤럴드 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7.> ⑤ 수습기자는 본교 재학생 중에서 소정의 입사시험을 거쳐 편집국장의 제청으로 주간이 임명한다. 제12조(방송편성국) ① 방송편성국은 교내방송과 방송문화행사를 위한 방송 제작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부, 학술부, 제작부, 보도부, 기술부, 아나운서부, 영상제작부를 둔다. ② 방송편성국장은 6개월 이상의 정국원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사장이 임명하며, 정국원 및 수습국원을 지휘하여 방송제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국원을 대표한다. ③ 부장은 정국원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며, 각부의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④ 정국원은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거친 학생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며, 방송 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7.> ⑤ 수습국원은 본교 재학생 중에서 소정의 입사시험을 거쳐 방송편성국장의 제청으로 주간이 임명한다. 제13조(문화사업국) ① 문화사업국은 언론사가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기획·추진하고, 음악감상실을 운영한다. ② 문화사업국장은 6개월 이상의 정국원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사장이 임명하며, 정국원 및 수습국원을 지휘하여 음악감상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국원을 대표한다. <개정 2014.1.7.> ③ 문화사업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부, 음악감상부 등을 두며, 부장은 문화사업국장의 제청으로 주간이 임명한다. ④ 정국원은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거친 학생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며 음악감상실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1.7.> ⑤ 수습국원은 본교 재학생 중에서 소정의 입사시험을 거쳐 문화사업국장의 제청으로 주간이 임명한다. <신설 2014.1.7.> 제14조(임기) ① 주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논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③ 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5조(자격상실 및 퇴사) ① 임기 중 휴학, 제적 또는 징계 및 언론사와 학교 명예에 손상을 입힌 기자, 국원은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기자 및 국원은 주간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편집회의, 편성회의, 기획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2. 언론사의 제반업무에 있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취재 중에 지득한 사실을 주간의 허락 없이 사전에 누설하거나 공포하였을 때 제3장 운영기구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언론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주간 및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간이 된다. <개정 2019.8.1.> ③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명예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운영위원은 본교 관련 인사중에서 약간 명을 사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언론사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과 자문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언론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편집회의) ① 신문과 헤럴드의 편집을 위하여 각각의 편집회의를 둔다. ② 편집회의는 주간, 편집국장 및 기자로 구성하며, 주간이 이를 주재한다. 제18조(편성회의) ① 방송 편성 및 제작을 위하여 편성회의를 둔다. ② 편성회의는 주간, 방송편성국장 및 국원으로 구성하며, 주간이 이를 주재한다. 제19조(기획회의) ① 문화행사의 기획·추진 및 음악감상실 운영을 위하여 기획회의를 둔다. ② 기획회의는 주간, 문화사업국장 및 국원으로 구성하며, 주간이 이를 주재한다. 제20조(편집 및 방송활동) 신문과 헤럴드의 편집, 방송활동은 편집회의와 편성회의를 거쳐 확정된 편집계획서와 편성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제21조(문화사업) 문화행사 및 음악감상실 운영은 기획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재정) 언론사의 재정은 본교의 예산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