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 제·개정일자 : 20231116 || 제·개정번호 : 4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과 「부경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학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1.>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①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개정 2017.7.11.><개정2020.11.13.>
② 산학협력단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분원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원 사무소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용당동, 국립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로 한다.<개정 2021.3.25.>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7.11.>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
7.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7의2.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지원<신설 2017.7.11.>
8.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조정
9. 대학 안에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보육센터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0.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11.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12.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13.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14.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4의2. 대학과 ?산학협력법? 따른 협력연구소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신설 2017. 7.11.>
15.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이사의 임기는 단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본교 소속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이하“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17.7.11.>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7.11.>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학협력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7.11.><개정 2022.12.27.>
제6조의2(부단장) ①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부단장, 학술진흥부단장과 미래전략기획부단장을 둔다. <개정 2017.12.13.><개정 2022.12.27.>
② 부단장은 본교 전임교원이나 학외 인사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의3(연구감사실장) 연구감사실장은 본교 전임교원이나 교내 인사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17.12.13.]
제7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개정 2017.7.11.>
② 감사는 내·외부 인사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운영, 재산 및 회계를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7.11 .>
제8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2017.7.11.>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하부조직을 둔다.<개정 2017.7.11.><개정 2017.12.13.>
1. 산학협력부단장: 산학협력부, 기업지원컨택센터, 창업보육센터, 소재부품장비기술지원센터<개정 2018.2.19.><개정 2020.11.13.><개정 2021.3.25.><개정 2022.12.27.>
2. 학술진흥부단장: 학술진흥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3. 미래전략기획부단장: 미래전략기획부, 기술이전사업화센터<신설 2022.12.27.>
4. 연구감사실
②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센터 및 사업단 등을 둘 수 있으며, 각 센터 및 사업단에는 센터장 및 사업단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7.7.11.><개정 2017.12.13.>
③ 부(센터) 및 실 등의 업무분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7.11.><개정 2017.12.13.>
제10조(권한의 위임) ① 단장은 제6조의2 및 제9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7.11.>
②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직원 등의 임용) ① 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등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은 따로 정한다.
② 단장은 직원 등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업무 이외에 본교의 교육·연구 또는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11.>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본교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개정 2017.7.11.>
제12조(비전임교원 임용) ① 단장은 산학연협력 및 대형국책사업 연구기획 등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석좌교수, 연구교수 등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 석좌교수, 연구교수 등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7.11.>
③ 단장은 비전임교원으로 하여금 본교의 교육·연구 및 산학연협력 등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11.>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3조(재산의 구분) ① 산학협력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국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토지, 건물 또는 물품
3. 국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4. 기타 총장이 정하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제14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3. 사업수익
4. 차입금
제15조(수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연구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연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
6. 산학협력지술지주회사 등의 배당 및 수익금
7.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구 및 실험·실습 시설이나 장비 등의 사용료
8. 직업교육훈련 및 계약학과·학부의 설치·운영에 따른 납부금 등의 수입
9.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의한 수익금
10.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6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재원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학교기업의 운영비
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
7.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8.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특허정보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9. 직업교육훈련 및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10. 대학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11. 연구 활성화 및 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7조(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보상금은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18조(재산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19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회계의 구분) ① <삭제 2017.7.11.>
② <삭제 2017.7.11.>
③ <삭제 2017.7.11.>
제21조(회계기관) ①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을 두며, 수입징수관은 단장이 된다.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에 관한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위하여 계약관을 두고, 계약관은 단장이 된다.
③ 산학협력단에 지출을 위한 지출관을 두고, 지출관은 각 부의 부장이 된다.
④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분임계약관 또는 분임지출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지출방법)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지출관이 행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지출방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7.11.>
제23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로 한다.<개정 2016.1.15.>
제24조(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① 단장은 사업연도마다 산학협력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를 ?산학협력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1.>
② <삭제 2017.7.11.>
③ 단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7.11.>
1.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2.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3. 현금흐름표
4. 부속 서류
제4장 보 칙
제25조(비밀유지) 이 정관에서 규정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②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7.7.11.>
③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산학협력단의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3. 산학협력단 회계·예산서 및 결산서
제29조(운영규정)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