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307 || 제·개정번호 : 13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의 처·국·과·대학(원) 및 부속 기관의 사무 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사무분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4.12.>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처·국 또는 과에 관련된 업무는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비중이 동일하거나 또는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부속시설과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처리하며, 지원업무 중 다른 처·국 또는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교무처
제4조(교무과) 교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단과대학, 대학원, 학부, 학과 및 과정의 설·폐
2. 교육과정(대학원, 특수대학원 제외)
3. 학생정원관리
4. 학칙 제·개정
5. 전체교수회, 교무회, 운영 <개정 2020.8.11.>
6. <삭제 2022.1.11>
7. 소관위원회 운영
8. <삭제 2021.2.01.>
9. 처내 예산 및 회계·물품관리
10. 전임교원 및 조교의 정원관리 <개정 2019.10.01.>
11. 전임교원 및 조교의 인사·복무관리 <개정 2019.10.01>
12. 교수업적평가 및 관리
13. 성과급 연구보조비 관리
14. 교원 및 조교의 상훈·징계
15. 전임교원(교무위원) 공무국외 출장허가 및 귀국보고 <개정 2019.10.1.>
16. 비전임교원(강사 포함) 임용 관리 <개정 2019.10.1.>
17. 안식년·연구년 교수 지원관리
18. 삭제 <2016.5.20.>
19. 삭제 <2016.5.20.>
20. 연구업적 검정
21. 연구업적 성과 지원 관리
22. 부경학술상 지원
23.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관리 <신설 2016.5.20.>
24. 대학평의원회 운영 <개정 2017.9.1., 2020.8.11.>
25. 기타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0.8.11.>
제5조(학사관리과) 학사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입학시험제외) 및 졸업 <개정 2020.8.11.>
2. 학위수여 및 학위등록
3. 휴학, 복학, 제적 및 퇴학
4. 전과 및 재입학
5. 학적관리
6. 편입학생 학점인정 <개정 2020.8.11.>
7. <삭제 2009.4.1.>
8. 부전공, 복수전공의 이수 및 인정 <개정 2020.8.11.>
9.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융합(연계, 공유)전공의 이수 및 인정 <개정 2018.10.16., 2020.8.11.>
10. <삭제 2009.4.1.>
11.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및 수업관리 <개정 2018.10.16.>
12. 삭제<2018.10.16.>
13. 학점 및 성적관리
14. 시험 관리 <개정 2018.10.16., 2020.8.11.>
15. 계절수업 운영 <개정 2018.10.16., 2020.8.11.>
16. 삭제<2018.10.16.>
17. 강의시수 및 강사료 계산
18. <삭제 2009.4.1.>
19. <삭제 2012.8.2.>
20. 강의실 조정 및 관리
21. 강의 평가
22.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OCU) 및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KCU) 운영 <개정 2018.10.16.>
23. <삭제 2007.8.2.>
24. 소관위원회 운영 <개정 2020.8.11.>
25. 제증명 발급용 관인 관수 <신설 2007.8.2.>
26. 서비스센터 운영 <신설 2007.8.2.> <개정 2020.8.11.>
27. 제증명 및 학생증 발급 <신설 2007.8.2.>
28. <삭제 2012.9.1.>
29. <삭제 2012.9.1.>
30. <삭제 2012.9.1.>
31. <삭제 2012.9.1.>
32. <삭제 2012.9.1.>
33. <삭제 2012.9.1.>
34. <삭제 2012.9.1.>
35. <삭제 2012.9.1.>
36. <삭제 2012.9.1.>
37. 삭제 <2020.8.11.>
38. 교직과정 운영 <개정 2020.8.11.>
39. 평생교육사과정 운영 <개정 2020.8.11.>
40.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운영 <신설 2020.8.11.>
41. 원격수업 운영 <신설 2020.8.11.><개정 2021. 2. 1.>
42. 온라인공개강의 운영 <신설 2020.8.11.>
43. 학사일정 관리 <신설 2022.1.11.>
제5조의2(교수학습지원센터) <삭제 2023.11.1.>
제3장 학생처
제6조(학생복지과) 학생복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2. 삭제
3. 학생병사 업무
4. 학생의 체육행사 지원
5. 학생 상벌
6. <삭제 2021. 2. 1.>
7. 학생행사 허가 및 시설물 사용 승인 <개정 2020.8.11.>
8. 학생간행물 발간 및 지도 <개정 2020.8.11.>
9. 처내 예산 및 회계·물품관리
10. 학생의 보건 후생
11. 학생회관 관리(타부서 사용관리 제외)
12. <삭제 2009.4.1.>
13. 후생복지 시설 관리
14. 후생복지업소 운영 관리 및 지원 <개정 2016.5.20.>
15. 소관 위원회 운영 <개정 2020.8.11.>
16. 장학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7. 장학생 및 장학금 관리
18. 학자금 관리(대여 및 융자 포함)
19. 교외 장학단체 관리
20. 기타 장학 관련 사항
21.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개정 2020.8.11.>
22. <삭제 2007.8.2.>
23. <삭제 2007.8.2.>
24. <삭제 2007.8.2.>
25. 학생민원 상담 및 접수
26. <삭제 2021. 2. 1.>
27. 식중독 사고 대비·대응 <개정 2014.12.30., 2020.8.11.>
28. 기타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의2(학생역량개발과) 학생역량개발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취·창업 관련 업무의 기획·평가·조정 및 제도개선
2. 진로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3. 취·창업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4. 취·창업 연계프로그램 운영(취·창업 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카페 연계 등)
5. 잡카페 운영
6. 취·창업 통계 관리 및 정보 수집·제공
7. 현장실습기업 발굴 및 관리
8. 국내·외 현장실습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9. 여대생 산학협력역량강화 사업 운영
10. 여대생 커리어개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11. 학생역량개발과 보안·관인관수·서무
12. 학생역량개발과 소관 위원회 운영 및 제 규정 관리
13. 학생역량개발과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4. 학생역량개발과 소속 센터 행정 지원
15. 학생창업(교과목, 비교과, 창업동아리, 학생창업, 학생창업시설운영 등)분야 업무의 기획·조정 등 총괄 관리
16. 비교과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7. 비교과 분야 업무의 기획·조정 등 총괄 관리
18. 학생상담(심리상담, 진로상담, 취업상담, 학습상담 등)분야 업무의 조정·기획 등 총괄 관리
19. 학생상담(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국제교류부,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기능과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
20.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
<신설 2021.2.01.>
제7조 <삭제 2010.9.15.>
제8조 <삭제 2003.7.31.>
제4장 기획처
제9조(기획전략과) 기획전략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8.2., 2021.2.01.>
1. 대학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캠퍼스 종합계획 수립
3. 기획위원회 및 캠퍼스기획위원회 운영 <개정 2016.12.28.>
4. 행정조직과 부속·연구시설의 설·폐
5. 대학운영에 관한 평가
6. 부서 평가 <개정 2016.5.20.>
7. 대학자율혁신 및 특성화 추진 <개정 2022.1.11.>
8. 연구소 및 부속시설 평가 <개정 2016.12.28.>
9. 학문분야 및 기타 평가
10. 각종 교육통계의 작성 및 관리
11. 캠퍼스간·대학간 공간조정
12.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실적 평가
13.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대학혁신 지원사업 <개정 2019.10.1.>
14. <삭제 2016.12.28.>
15. <삭제 2016.12.28.>
16. 공간비용채산제 운영
17. 대학정보공시제 추진
18. <삭제 2021.12.00.>
19. <삭제 2016.5.20.>
20. <삭제 2016.12.28.>
21. 처내 예산·회계 및 물품 관리
22. <삭제 2017.9.1.>
23. <삭제 2019.10.1.>
24. <삭제 2017.9.1.>
25. <삭제 2021.2.01.>
26. 기타 처내 타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6.12.28., 2020.8.11.>
제10조(대외협력과) 대외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협력 업무 <개정 2020.8.11.>
2. <삭제 2021. 2. 1.>
3. 재단관리(발전기금, 동원, 대화, 월해) <개정 2020.8.11., 2021. 2. 1.>
4. 국내기관과 교류협정 체결 <개정 2020.8.11.>
5. 동창회 및 후원회 관련 사항
6. 대학 종합 홍보 기획 <개정 2020.8.11.>
7. 언론 보도자료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관리 <개정 2020.8.11.>
8. 연혁관리 및 행사기록 보존관리
9. 민자유치사업 기획·유치
10. 수익형캠퍼스 사업 업무<신설 2021. 2. 1.>
제10조의2 <삭제 2022.1.11.>
제5장 사무국
제11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8.>
1. 관인관수
2. 보안관리
3. 문서관리
4. 감사업무
5. 당직관리
6. 법무 및 제 규정 관리 <개정 2016.12.28.>
7. 각종 행사 업무
8. 우편물 관리
9. 인사관리(교원 제외)
10. 복무관리(교원 제외)
11. 직장교육 및 일반직 교육훈련
12. 상훈 및 징계(교원 제외)
13. 공무원증 및 제증명 발급
14. 교직원 후생복지(연금 및 각종 보험 업무 등) <개정 2016.12.28.>
15. 공제회 관련 업무
16. 청사관리
17. 교내 환경미화
18. <삭제 2009.4.1.>
19. 차량관리
20. 소방 관련 업무(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포함) 및 방호 <개정 2014.12.30., 2016.12.28.>
21. <삭제 2021.2.1.>
22. <삭제 2012.9.1>
23. 주차관리
24. 자연재난 대비(안내, 계획수립, 피해보고) <신설 2016.12.28.> <개정 2020.8.11.>
25. 민원, 소송, 소청, 행정심판 업무 등 송무 업무지원 및 자문 <신설 2016.12.28.>
26. 반부패·청렴 정책 업무 <신설 2016.12.28.>
27.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 <신설 2016.12.28.>
28. 공직기강 관련 업무 <신설 2016.12.28.>
29.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신설 2016.12.28.>
30. <삭제 2021.2.1.>
31. <삭제 2021.2.1.>
32.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1.2.1.>
33. 중요 기록물 수집 및 관리 업무<신설 2021.2.1.>
34.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신설 2021.2.1.>
35. 비상계획 업무 <신설 2021.2.1.>
36. 직장민방위 업무 <신설 2021.2.1.>
37. 예비군 업무(국방부 훈령에 따라 예비군연대장이 독립적으로 임무 수행) <신설 2021.2.1.>
3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6.12.28., 호 개정(32.→38.)2021.2.1.>
제12조(재무과) 재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세입금 징수 및 수입금 출납
2. 등록금 책정
3. 일반회계,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 <개정 2015.11.13.>
4. 대학회계 재정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정 2015.11.13.>
5. 일반회계, 대학회계 예산 및 자금 배정 <개정 2015.11.13.>
6. 일반회계, 대학회계 원인행위 <개정 2015.11.13., 2016.12.28.>
7. 일반회계, 대학회계 지출 <개정 2015.11.13.>
8. 보수지급 및 원천징수
9.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과 유가증권 취급
10. 회계직공무원 임·면 및 재정보증
11. 대학 재정운영 성과관리
12. 대학 재정분석
13. 대학 재정통계 관리
14. 회계제도 및 법령 관리
15. 등록금 수납 관리
16. 자금관리 및 세무일반
17. 국유재산 관리
18.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외자 관리
19. 물품관리
20. <삭제 2012.9.1.>
21. <삭제 2009.4.1.>
22. <삭제 2012.9.1.>
제13조(시설과) 시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 계획 및 조정 <개정 2020.8.11.>
2. 시설비 예산과 관련한 계획수립 및 집행 <개정 2020.8.11.>
3. 각종 시설의 공사감독 및 검사 <개정 2016.12.28., 2020.8.11.>
4.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개정 2020.8.11.>
5. <삭제 2019.10.1.>
6. <삭제 2019.10.1.>
7. 재난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사고원인 조사 분석, 피해 발생시설 복구) <개정 2014.12.30., 2016.12.28.>
8. 대규모 정전 대비·대응 <개정 2014.12.30., 2020.8.11.>
제6장 입학본부 <개정 2016.12.28.>
제14조(입학관리과) 입학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입학전형관리계획 수립
2. 대학 입학 전형 <개정 2020.8.11.>
3. <삭제 2012.9.1.>
4. <삭제 2012.9.1.>
5. 대학(원) 수입대체 경비 집행 <개정 2020.8.11.>
6. 입학홍보의 기획 및 추진
7. 본부내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8. 대학 입학제도 개선
9. 우수학생 선발의 기획 및 추진
10. 대학 입학전형 결과분석 및 평가
11. 대학 입학관련 정보 전산망 구축과 활용
12. 대학 입학 관련 위원회 운영
13.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연구과제 관리 <개정 2014.12.30.>
제15조 <삭제 2014 .12.30.>
제7장 삭제 <2020.8.11.>
제16조 삭제 <2020.8.11.>
제17조 삭제 <2020.8.11.>
제8장 삭제 <2024.03.07.>
제17조의2 삭제 <2024.03.07.>
제17조의3 <삭제 2021.2.1.>
제8장의2 국제교류본부 <개정 2016.12.28.>
제18조의2(국제교류부) 국제교류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협정 체결
2. 재학생의 국외유학·연수 및 교류지원 업무
3. 해외대학생의 수학허가 및 지원 업무
4. 삭제<2018.4.12.>
5. 국제화 교육 등과 관련된 국제화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6. 재학생의 한국어 교육
7. 외국인유학생 한국어 과정
8. 외국인 입학전형 <개정 2014.12.30., 2020.8.11.>
9.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관리
10. 기타 국제교류 업무 및 지원 <개정 2020.8.11.>
11. 부경국제계절학기 <개정 2014.12.30.>
12. 국제교류본부 내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4.12.30., 2016.12.28.>
제19조의2(글로벌어학교육센터) 글로벌어학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학생의 외국어 교육
2. 글로벌어학실습 운영 <개정 2014.12.30.>
3. <삭제 2014.12.30.>
4. 어학교육을 위한 교육매체에 관한 업무 등
5. 어학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국내외 학술교류
6. 교양영어 교과목 운영 <개정 2014.12.30.>
7. 재학생의 외국어 위탁교육 운영 <개정 2014.12.30.>
8. 공공기관 등의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신설 2016.12.28.>
9. 그 밖의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업 <신설 2016.12.28.>
제19조의3(글로벌코리안교육센터)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글로벌어학교육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2.1.>
1.「글로벌 코리안 CEO 리더십」 교과목 운영
2. 재외동포 관련 교육과정 운영
3.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본조 신설 2016.12.28.]
제8장의3 <삭제 2021.2.01.>
제19조의4 <삭제 2021.2.01.>
제19조의5 <삭제 2021.2.01.>
제19조의6 <삭제 2021.2.01.>
제8장의4 지산학사업본부
제19조의7(지산학사업부) 지산학사업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총괄 대응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내 사업단 관리
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핵심과제) 관리
4.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자율과제) 관리 및 집행
5. 지역-대학 소통·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소관 위원회 운영
7. 본부 내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본조 신설 2024.03.07.]
제9장 대학,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제20조(단과대학 등) ① 단과대학 행정실 및 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1., 2021.2.01.>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소속 교직원 국내출장 및 휴가 허가
4. 대학내 예산 및 회계·물품관리
5. 보안관리(자체) 및 소관 시설물 관리
6. 전임교원의 학술연구지원 업무 <개정 2019.10.1.>
7. 강의시수 계산 및 강의결과 보고서 처리
8. 수강신청
9. 입학·졸업 및 학위수여 업무(다만 학부대학은 제외한다)<개정 2021.2.01.>
10. 수업, 학적, 성적 및 교과과정 관련 업무
11. 관련 위원회 업무 <개정 2018.4.12.>
12. 학생의 견학 및 실습에 관한 사무
13.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14. 장학금 및 취업지도
15. 학생 상벌
16. 행사 및 자치기구 운영지도
17. 학생 개별 및 집단지도
18. <삭제 2012. 9. 1.>
19. 강사 관련 업무 <개정 2019.10.1.>
20.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 업무 <신설 2016.12.28., 개정 2018.4.12.>
21. 학점은행제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지원(미래융합대학에 한한다) <신설 2017.9.1.>
22. 1학년 신입생 및 전공 미배정 학부생에 대한 관리와 교육지원(학부대학에 한한다)<신설 2023.11.1.>
② 수산과학대학 선박실습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8.2.>
1. 실습선(탐사선)의 기본운영계획 및 실적 관리 <개정 2020.8.11.>
2. 선박실습운영센터, 실습선(탐사선) 예산 및 회계·물품관리
3. 선원수첩 발급 신청 및 승·하선 공인 <개정 2024.03.07.>
4. 부두 사용 관련 업무
5. 승선실습 관련 업무
6. 육상실습 관련 업무
7. 교습어업 허가 <개정 2020.8.11.>
8. 승무원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관리 <개정 2024.03.07.>
9. 선용품, 유류, 청수, 급식, 피복 등 구입 <개정 2020.8.11., 2024.03.07.>
10. 실습선(탐사선) 수리 및 개조 업무
11. 실습선(탐사선) 검사 및 무선국 허가 업무 <개정 2020.8.11.>
12. 보험관련 업무(실습선, 탐사선, 학생)
13. 실습선(탐사선) 해난 및 충돌사고 관련 업무
14. 실습선(탐사선) 행정업무 지원 <개정 2024.03.07.>
15. 실습선(탐사선) 승무원 복무·인사관련 업무
16.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보고서 발간 <개정 2024.03.07.>
17. 실습선운영위원회 운영 <개정 2020.8.11., 2024.03.07.>
18. 해기품질관리 업무
19. 해기사 지정교육기관 관련 업무
20. 승선실습증명서 및 교육훈련이수증 발급 <개정 2024.03.07.>
21. 실습선 및 탐사선 건조 관련 업무
22. 선박 안전관리 <개정 2014.12.30., 2020.8.11.>
23. 해기품질관리위원회 및 해기품질내부평가단 운영 <신설 2024.03.07.> 24. 관인관수 <신설 2024.03.07.>
25. 문서관리 <신설 2024.03.07.>
③ 실습선(탐사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1.>
1. 보안관리
2. 문서관리
3. 개조 및 수리 관련 업무 <개정 2024.03.07.>
4. 선용품 및 유류 등 소모품 관리 <개정 2024.03.07.>
5. 예산 및 물품관리 <개정 2024.03.07.>
6. 국유재산관리
7. 승무원의 복무관리
8. 지휘·관리 업무 <개정 2024.03.07.>
9. 교육·훈련 관리
10. 자체 정비 업무 <개정 2024.03.07.>
11. 운항(항해, 기관) 업무 <개정 2024.03.07.>
12.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 수행 <개정 2024.03.07.>
13. <삭 제> <개정 2024.03.07.>
14. 승선자 선내인권 및 안전 교육 <개정 2024.03.07.>
15. 선박안전 및 보건 관리 <신설 2024.03.07.>
16. 선박검사 및 무선국 업무 <신설 2024.03.07.>
17. 해난 및 충돌사고 관련 업무 <신설 2024.03.07.>
18. 해기품질관리 업무 <신설 2024.03.07.>
19. 부두 사용 관련 업무 <신설 2024.03.07.>
20. 승무원 경력 관리 <신설 2024.03.07.>
21. 실습생 자치기구 운영 지도 <신설 2024.03.07.>
22. 실습생 상벌 및 개인·집단 지도 <신설 2024.03.07.>
④ 학부대학 교양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1.2.1., 개정 2023.11.1.>
1. 교양교육과정 종합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2. 교양교육과정 연구·개발
3. 교양교육과정 제·개정 및 운영
4. 교양교육과정 평가 및 분석·환류
5. 교양교육 관련 각종 인증에 관한 업무
6.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운영
7. 기타 교양교육일반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글로벌자율전공학부) 글로벌자율전공학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운영 <개정 2020.8.11.>
2. 글로벌자율전공학부 학생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실습(현장실습 포함) 및 수업지도
3. 글로벌자율전공학부 학생지도 및 학생 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복합전공 포함) 선택 심의
4. 글로벌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본조 신설 2016.12.28.]
제21조(대학원 등) ①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4.12.>
1. 대학원 발전전략 수립 <신설 2019.10.1.>
2. 대학원 교육정책,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혁신 방안 수립 <신설 2019.10.1.>
3. 대학원위원회 운영 <신설 2019.10.1.>
4. 대학원 입학전형 관리계획 수립
5.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6. 대학원 학적 및 성적관리
7. 대학원 외국어 및 졸업종합시험 관리
8. 대학원 학위논문 접수·심사 및 보관
9. 대학원 학위수여
10. 명예박사학위 수여
11. 대학원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및 수업관리
12. 대학원 장학금
13. 기타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대학원 입학전형 관리계획 수립
2. 특수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3. 외국어 및 졸업종합시험 관리
4. 학위논문 접수·심사 및 보관
5.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서 발급
6. 공개강좌 운영 <개정 2020.8.11.>
7. 강사 관련 업무 <개정 2019.10.1.>
③ 전문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관리계획 수립
2. 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3. 전문대학원 학적 및 성적관리
4. 전문대학원 외국어 및 졸업종합시험 관리
5. 전문대학원 학위논문 접수·심사 및 보관
6. 전문대학원 학위수여
7. 전문대학원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및 수업관리
8. 전문대학원 장학금
9. 기타 전문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 신설 2016.12.28.]
제10장 지원시설·부속시설·연구시설
제22조(도서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1., 2022.11.14.>
1. 보안관리
2. 복무관리
3. 관인관수
4. 문서관리
5. 물품관리
6. 청사관리
7. 도서관 예산편성 및 결산
8. 도서관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9. 자료의 선정 및 구입
10. 자료의 수증, 교환, 폐기
11. 자료 분류 및 목록
12. 자료의 등록 및 DB 구축
13. 전산 정보 시스템 운용 및 관리
14. 대내외 협력 및 홍보
15. 자료 열람, 대출 및 반납
16. 자료실 운영 및 관리
17. 이용자 교육
18. 자료의 보존 및 관리
19. 출판 관련 업무
20. <삭제 2021.2.1.>
제23조(정보전산원) 정보전산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관리
3. 문서관리
4. 소속직원의 복무관리
5. 원내 예산 및 회계·물품관리
6. 대학정보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7. 소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전산실습실 포함)
8. 정보통신장비 및 서버 관리·운영
9. 정보통신망 구축·관리 및 운영
10. 교육·연구 지원
11.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및 운영
12. 정보통신보안관리 및 운영
13. 사이버 위기관리 대비·대응 <개정 2014.12.30., 2020.8.11.>
제24조(인권센터)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0.16.><개정 2021.2.1., 2024.03.07.>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2. 인권침해 등의 신고 접수 및 피해자 보호 조치
3.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4.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5.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6. 폭력 예방교육 결과 보고
7. 인권침해 등 관련 조사 및 연구
8.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권고, 의견표명
9. 인권심의위원회 및 인권센터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제목개정 2020.8.11.]
[전문개정 2020.8.11.]
제25조(박물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소관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소장품 전시 및 전시에 출품
5. 고고품 및 미술, 공예품 등의 자료수집·평가·감정조사
6. 보안 및 소관시설물 관리
7.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제26조 <삭제 2012.9.1.>
제27조 <삭제 2012.9.1.>
제28조 <삭제 2019.10.1.>
제29조(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상담
2. 집단상담 및 각종 집단 프로그램
3. 비대면 상담 <개정 2020.8.11.>
4. 삭제 <2020.8.11.>
5. 삭제 <2021.02.1>
6. 각종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7. 학생생활 연구 및 자료 발간
8. 상담원의 연수 <개정 2020.8.11.>
9. 삭제<2018.10.16.>
10. 자살위기 및 긴급상담 지원 <신설 2020.8.11.>
11. 예방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신설 2020.8.11.>
제30조(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0.1., 2021.02.1>
1. 일반강좌 및 산학협력 과정 개발 및 운영
2. 위탁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과정 개발 및 운영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교육연수원 지원
10. 삭제
[전문개정 2017.9.1.]
제31조(공동실험실습관) 공동실험실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실험실습용 기기 및 각종 자재의 구매품목 선정 및 관리운용
2. 기기운용을 위한 교육과 기술지원
3. 분석, 측정 및 시험결과의 상담
4. 유관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동연구 및 장비 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기자재 고장수리 및 상담
6. 행정장비 고장수리
7. 실험장치 제작지원 및 개발
8. 기타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2조(교육연수원)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평생교육원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0.1., 2021.2.1.>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원의 각종 직무연수
5.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원의 각종 자격연수
6. 연수시설 관리 및 운영
7. 기타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교육분야의 연수
[전문개정 2017.9.1.]
제33조(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소관 예산편성 및 물품관리
4. 보안 및 소관 시설물 관리
5.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6.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7. 응급처치, 예방접종, 건강상담
8. 건강검진(집단검진)및 건강관리
9. 유학생 건강관리 및 진료안내
10. 기타 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제34조(부경언론사) 부경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문(영자)신문발행 지원
2. 언론사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개정 2015.11.13.>
3. 언론사(4개국) 행사 지원 및 관리
4. 언론사 직인관리
5. 언론사 보안 업무
6. 언론사 서무 일반
제35조(장애학생지원센터)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학생복지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2.1.>
1. 장애학생 학교 생활지도 안내
2. 장애학생 도우미 관리 및 운용
3.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제36조<삭제 2021.2.1.>
제37조개정 2021. 2. 1..>
제38조<삭제 2021. 2. 1..>
제39조(안전관리센터) 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12.30.>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소관 예산편성 및 물품관리
4. 보안 및 소관 시설물 관리
5.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6. 소관위원회 운영
7. 안전현황 관리 및 보고
8. 위기관리 대책 총괄 조정
9. 연구실 안전점검
10. 안전교육 및 훈련
11.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12. 연구실안전정보망 운영 관리
13. 위험물 및 실험폐기물 관리
14. 방사선시설 및 물질의 취급에 관한 종합 안전관리
15. 연구실 안전사고 처리
16. 안전정보제공 및 홍보
17. 연구실 안전개선 연구 및 상담
18. 안전시설 및 보호장비 보급 관리
제40조<삭제 2021.2.01.>
제41조(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
2.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수립
3.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5. 보육실습 기회 제공
6. 일반 서무(보안, 관인관수), 회계
7.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업무 지원
8. 어린이집 위탁업무 수행
9. 그 밖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
[본조 신설 2016.5.20.]
제42조(학생생활관) 학생생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생활관 기본계획 수립
2. 학생생활관 관리비 및 식비 등 책정
3. 학생생활관 예산 및 결산
4. 학생생활관생 입사 및 퇴사
5. 소속 직원 복무관리
6. 기타 학생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6.12.28.]
제43조(사회봉사리더십센터)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학생복지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01.>
1. 교과목 운영(사회봉사리더십, 해외봉사)
2. 국내·외 봉사활동 지원
3. 봉사활동 실적 관리
[본조 신설 2016.12.28.]
제44조(연구시설 및 기타기관 등) 연구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8.><개정2021.2.01.>
1. 문서관리
2. 관인관수
3. 물품관리
4. 복무관리
5. 방화관리 및 보안업무
6. 주요사업계획 수립
7. 기금 및 제회계 관리
8. 연구시설 및 기타기관 등의 제규정에 분장된 사항<개정2021.2.01.>
제45조<삭 제>
제46조(체육진흥원) 체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대학 내 체육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
3. 체육지도자연수원에 관한 사항
4. 체육부에 관한 사항
5. 수상레저안전교육관에 관한 사항
6. 스포츠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교류
7. 그 밖에 체육진흥원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2.01.>
제47조(중등진로지원센터)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입학관리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진로체험프로그램 등록
3. 부산 지역 내 진로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4.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
5. 그 밖의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신설 2021.2.01.>
제48조(학생군사교육단)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하 "학군사관후보생"이라 한다)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업무
3.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4. 본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5. 기타 학군사관후보생 관련업무
<신설 2021.2.01.>
제49조(대학원혁신진흥원) 행정통합운영에 따라 일반대학원 행정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4단계 BK21사업 대학원혁신영역사업(이하“혁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
2. 혁신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3. 혁신사업의 운영 및 관리
4. 혁신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5. 4단계 BK21사업 수행 교육연구단(팀) 지원
6. 그 밖에 혁신사업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신설 2021.2.01.>
제50조(교육혁신성과원) 교육혁신성과원에는 교육혁신성과센터와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두고 다음 각 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1.1.>
제50조의2(교육혁신성과센터) 교육혁신성과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11.1.>
1. 교육성과 분석 및 개선·환류 연구
2. 교육성과 진단 및 조사(핵심역량 진단,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학생기획평가단 등)
3. 역량진단도구 개발(핵심역량 진단도구, 전공능력 진단도구)
4.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및 고도화
5. 전공교육과정 인증
제50조의3(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11.1.>
1. 교수·학습지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계획 수립
3. 교원의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학습컨설팅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매체 개발 및 지원
7. 혁신수업 운영 지원
제51조 지원·부속시설 등 중 본부의 관리·지원 부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제50조→제51조) 2022.1.11.><개정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