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지원기관에서 허용할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비전임교원 등 포함)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 연구비 및 간접비 등(이하 "연구 등"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이하"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소요 경비를 말하며, 학술연구와 관련된 교내 연구비를 포함한다.
2."간접비"라 함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건물, 연구시설, 연구인력 등 대학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함에 따라 관리기관이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징수한 경비 또는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3."연구비 중앙관리"라 함은 관리기관이 구성원 개개인을 대신하여 제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연구비 관리체계를 말한다.
4."관리기관"이라 함은 연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지정 연구소"라 함은 징수한 간접비를 배분 받은 연구소(센터)를 말한다.
6."참여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기타 연구참여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책임연구원을 말한다.
나."공동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책임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연구책임자와 분담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연구보조원"이라 함은 연구과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선임한 자를 말한다.
라."일반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과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타 연구참여자를 말한다.
7."연구계획"이라 함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작성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연구 관련 계획을 말하며,"연구계획서"는 연구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8."연구성과"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행과 그 결과로 발생된 모든 성과를 말하며,"연구성과물"이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연구결과보고서, 연구결과발표물 등을 포함한다.
9."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0."연구계약(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연구비의 지원과 연구성과물의 이용허락 등에 관하여 지원기관과 본교, 연구책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구 계약서(협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11."연구관리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가 연구과제와 연구비, 연구성과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체계를 말한다.
12."연구비 집행"이라 함은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지원된 연구비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집행잔액"은 지원된 연구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전의 액수를 말한다.
13."정산"이라 함은 집행한 연구비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집행내역을 서류로 정리하며, 집행잔액을 이월 또는 반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4."연구비카드"라 함은 연구비의 집행을 위하여 본교가 금융기관 또는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아 연구자에게 제공한 법인신용카드를 말한다.
15."연구비 부정"이라 함은 "연구비 부적정 집행"과 "연구비 부당집행"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연구비 부적정 집행"이라 함은 연구비를 해당 법령, 연구계약, 본교의 관련규정 등에 위배하여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참여연구원 또는 관리기관의 행위로서, 연구비의 연구목적 외 사용, 연구비 항목 간 부적절한 전용, 인건비·여비 등의 부적정 집행, 기자재 등의 관리 부적절, 간접비의 부적절한 집행을 말한다.
나."연구비 부당 집행"이라 함은 참여연구원이 관리기관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고의로 연구비를 유용 및 횡령하는 행위로 인건비의 공동관리 및 재분배, 허위 영수증을 통한 연구비 청구,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연구 등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 관리지침"에 의해 관리되는 연구비는 해당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3.12.27.>
제4조(관리기관) ① 총장은 연구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산학협력단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비중앙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은 별도의 관리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연구비는 관리기관에서 중앙관리한다.
③ 관리기관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위원회
제5조(학술연구진흥위원회) ① 연구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학술연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연구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연구비 감사위원회) ① 연구비의 관리·지출에 관한 회계를 감사하고, 연구비의 합법적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비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비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① 연구 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 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와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연구장비심의위원회) ①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축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체계적인 도입과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장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2017. 10. 23.>
제11조(대응자금심의위원회) ① 연구·인력양성·산학협력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응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응자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응자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연구보안심의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등의 보안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를 둔다.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 ① 인간 및 인체유래물 연구, 배아의 생성과 연구 및 유전자 검사 등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관리기관 및 참여연구원의 의무
제14조(관리기관의 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갖는다.
1. 연구수행(신청단계부터 최종 연구결과보고 때까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2. 연구수행의 자율성 보장 및 최대한 편의 제공
3. 관련 규정 준수
4. 그 밖에 연구수행 및 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참여연구원의 책무) 참여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갖는다.
1. 연구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연구수행
2.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3. 각종 연구 관련 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
4. 관련 규정 준수
5. 지식재산권(직무 발명 등)에 대한 신고와 기술 이전에 대한 성실한 협조
6. 그 밖에 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연구비 신청 및 계약
제16조(연구과제 신청) ① 본교 교원이 지원기관에 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신청한다.
② 연구과제 수행에 연구시설, 지원인력, 대응자금 등이 필요한 연구과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협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신청할 연구과제를 검토 후 지원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및 통보) ①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소장 명의로 연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연구소에서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계획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계획의 변경은 연구기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획 변경내역을 검토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를 지원기관과의 연구계약 또는 관리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보고서를 지원기관에 직접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비 신청 및 참여제한) ① 총장은 참여연구원이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연구비 지원 제한 등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학술연구비수혜자로서 소정의 연구보고서 미제출자
2.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 출장 예정자
3. 학술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처분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의결 요구기간 중에 있는 자 및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기타 연구 관련 위원회에서 연구 참여가 심히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지원기관 등에서 별도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제5장 연구비 중앙관리
제21조(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종료 후 연구비가 입금된 경우(이 경우에 직접비는 연구기간 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 져야 함)에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지출할 수 있다.
③ 연구비는 연구 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연구비 계정관리)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교 연구비 중앙관리계정에 편입하고 산학협력단장이 관리한다.
② 연구비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실행예산편성 및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계약 시 제출한 최종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연구비의 입금 등)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할 때에는 즉시 연구비중앙관리계좌에 예치하고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비 카드제 운용) ① 원활한 연구 수행과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에서 카드제를 시행하는 과제는 지원기관이 발행한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고, 그 외 과제는 본교 산학협력단 지정형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비 카드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연구비 집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연구비청구서 등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청구서 등에 따라 실행예산을 검토한 후 입금된 연구비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카드 결제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제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27조(연구기기 등 물품 구입)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기 등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구입요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입금액이 소액이거나 원격지 현지구매 또는 연구수행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즉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연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액 구매의 한도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연구비 정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이 종료되면 관리기관에 종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비 집행잔액 처리)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연구비 잔액 중 집행잔액은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으면 산학협력단에서 처리한다.<개정 2017. 10. 23.>
제30조(연구비 수혜보고) ① 본교 교원이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연구비중앙관리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수혜보고를 하지 아니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각종 연구 활동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① 총장은 참여연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부적정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2. 연구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 받은 경우
4.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통보가 있을 경우
5. 연구결과발표물이 연구부정행위(표절, 허위 등)로 인정될 경우
6.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7.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참여연구원은 총장으로부터 연구비 지급 중지나 회수를 통보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총장은 참여연구원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면 학술연구진흥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참여연구원은 총장으로부터 연구비 회수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연구비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기관에 회수사실과 회수금액을 통지하고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간접비 관리
제32조(간접비의 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비, 장비 운영비,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
3.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4. 기타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
[전문개정 2017. 10. 23.]
제32조의2(간접비 집행기관) 간접비는 산학협력단과 단과대학에서 집행한다.(이하 단과대학을 "간접비 집행기관"이라 한다)
제33조(간접비 계정관리) ① 간접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간접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간접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23.]
제34조(간접비의 징수) ① 간접비는 본교 연구책임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하되, 지원기관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 10. 23.>
② 본교가 수주한 연구비 중 공동·협동·위탁연구 계약체결에 의해 공동·협동·위탁연구기관(이하"외부기관"라 한다)에 지급하는 연구비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해당 과제의 연구비에 한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외부기관과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고 본교에서 외부기관의 연구비를 총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연구비에 해당하는 간접비를 본교에서 징수한다.<개정 2017. 10. 23.>
③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비의 징수액으로 볼 수 있다.
④ 간접비의 징수기준 및 배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5조(간접비의 예산편성) ① 간접비 집행기관장은 다음연도 간접비 예산안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기한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23.>
②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간접비 예산안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서 정한 기한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0. 23.>
③ 간접비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동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36조(간접비의 집행) ① 간접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장 및 간접비 집행기관 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②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 과목 간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간접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간접비의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한 기일까지 편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에 한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7조(간접비의 결산 등) ① 간접비 집행기관은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기한까지 간접비 결산보고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집행기관이 제출한 간접비 결산보고서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서 정한 기한까지 총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0. 23.]
제38조(연구활동지원비 등 지급) ① 연구활동 및 실적 등이 우수한 교원에게는 간접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지원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이자발생액 처리)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한 때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40조(비품 등의 기부채납) 연구비 및 간접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기기, 장비 포함)와 비품 및 도서는 취득과 동시에 본교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제41조(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7. 10. 23., 2023.12.27.>
제42조(연구결과물 소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 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본교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제43조(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총장은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유·무형적 연구성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보안관리)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국립부경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준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제45조(연구윤리 준수) ① 이 규정에 의해 연구를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이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해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지침」을 준수한다.<개정 2023.12.27.>
제47조(연구 인력 교육) 총장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에서 연구수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연구개발 및 수행 관련 교육과정에 직원과 참여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8조(연구·실험 안전성 확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관계서류의 보관) 관리기관은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전산자료 포함)를 연구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0조(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