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선택한 필터
  • 학칙·규정
  • 학칙·규정명

학칙 · 규정168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시상대상) 산학협력상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8.4.12.>개정 2023.12.27.> 제3조(심사위원회)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4.12.> 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14.> ④ 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심사한다. <개정 2018.4.1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4.14.> ⑥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심사자료) ① 산학협력상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국립부경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지침?에 근거한 업적자료를 활용한다. <개정 2018.4.12.>개정 2023.12.27.> ② 관련부서(교무과, 정보전산원 등)에서는 해당 업적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전문개정 2014.4.14.] 제5조(심사기준) ① 산학협력상 심사는 최근 3년간 본교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8.4.12.> 1. 산학협동연구 2. 기술이전 3. 산업자문 <개정 2018.4.12.> 4. 기타 산학협력활동 ② 심사기준일은 시상년도 3월 1일로 한다. <신설 2018.4.12.> [제목개정 2018.4.12.] 제6조(수상자 결정) ①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수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14.4.14., 2018.4.12.> ②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8.4.12.] 제7조(시상) ① 산학협력상은 매년 개교기념일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14.> ② 수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되,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8.4.12.>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4.14.>

국립부경대학교 생활관비심의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활관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3.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생활관비”라 함은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관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임교원 및 직원 4명, 학생 3명, 관련전문가 1명 및 학외 인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8.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전임교원 위원은 생활관 운영위원 중 생활관장이 추천하는 3명으로, 학생위원은 생활관 자치회 회장을 포함하여 생활관 입실생 3명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8.1.> ③ 관련전문가는 경제·경영·회계 관련 전문가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 중에서, 학외 인사는 타 대학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책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생활관비 책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생활관비 책정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장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생활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학교 홈페이지 및 생활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개정 2015.12.23.,2023.12.27.>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학생생활관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교직원의 경우에는「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5.12.23.,2023.12.27.> ② 위원회 수당 및 기타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생활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선박실습운영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103 || 제·개정번호 : 13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선박실습운영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선박실습운영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수산·해양의 기술인력 양성과 해기품질관리 향상을 위하여 실습선과 탐사선(이하 "실습선?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01.03.> 제3조(소장) 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수산과학대학장, 관련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 선장 등 보직자가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01.03.> ②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9.9., 2024.01.03.>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해기품질관리부와 지원실을 두고, 해기품질관리부장은 해기품질내부평가단 위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지원실장은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8.25., 2023.00.0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1.03.> 1. 실습선의 관리·운영 지원 <개정 2024.01.03.> 2.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 지원 3. 실습선에 관련된 예산집행 <개정 2024.01.03.> 4. 지정교육기관 및 해기품질관리 업무 지원 <개정 2024.01.03.> 5. 실습선 건조 관련 업무 6. 실습선 직원 복무·인사 관련 업무 <신설 2019.9.9.> 7. 해기품질내부평가단 지원 업무 <신설 2024.01.03.> 8.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9.09., 2024.01.03.> 제5조(운영위원회) ① 실습선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습선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4인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수산과학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소장과 지원실장, 실습선 선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해기 관련학부(과)·전공과 수·해양 학문영역(물리, 화학, 생물, 지질 등)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8.25., 2024.01.03.> ⑤ 운영위원회 임명(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생승선실습을 위한 기본운항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조사를 위한 운항계획에 관한 사항 4. 실습선의 신(개)조 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습선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습선 운항) ① 실습선은 교과과정에 따른 학생실습 및 연구조사를 위해 연간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한다. ②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실습선을 운항 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의 행사지원 2. 국립부경대학교 홍보와 행사지원 <개정 2023.12.27.> 3. 수·해양관련 분야 학문 연구를 위한 정부출연용역사업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실습선의 운항허가) ① 실습선을 제6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총장은 사업 목적의 공익성, 제반 규정 및 실습교육의 지장여부 등을 검토하고 실습선 선장과 협의 후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습선 운항을 허가할 경우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자문위원) 센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산과학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수산질병관리원(이하“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수산 생물의 진료 2. 교수의 연구 및 학생임상실습 수련지원 3. 수산질병관리사의 보수교육 및 임상강습회 지원 4.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의 공중보건학적 자문 및 환경보전 5. 학연산 협동사업 수행 6. 기타 수산생물의 질병 진단·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업무 제3조(원장) ① 관리원에 수산질병관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08.31.> ② 원장은 수산질병관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관리원에 진료 전문부와 기획 관리부를 둔다. ② 진료 전문부에는 세균진료과, 기생충진료과, 바이러스진료과, 병리조직진단과, 약제과, 환경임상과를, 기획 관리부에는 병성감정과와 원무과를 두며 각 부장과 각과의 담당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기획 관리부장은 병성감정과 담당교수를 겸한다. ④ 병성감정과에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소지자를 둔다. ⑤ 관리원에 진료업무를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소지한 임상학 전임 교원 및 인턴 수산질병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⑥ 원무과에 관리원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운영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각 부의 부장, 각 과의 담당교수, 임상학 전임교원 및 수산생명의학과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원의 기본운영계획 및 대외업무에 관한 사항 2. 관리원의 예산 및 결산 3. 진료수가에 대한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임상실습에 관한 사항 5.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현장실습) 관리원을 현장실습을 위한 교내실습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진료) ① 진료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원무과에서 소정의 수속을 필하여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진료는 수산생명의학과 교수와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소지한 전임 임상교원 및 인턴이 원장의 명을 받아서 한다. ③ 진료는 외래, 입원, 방문의 형태로 한다. 제11조(진료시간) 진료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진료비) ① 관리원에서 수산생물의 진료를 행할 때는 소정의 진료비를 관리원이 정한 진료수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원장은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거나 학생실습을 주목적으로 제공되는 수산생물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진료 수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원 등) ① 관리원에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임명 등은 그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③ 전임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5. 9.] 제15조(기타사항) 관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5. 9.>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실습선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부속시설인 실습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실습선은 수·해양분야 기술발전, 인력양성 및 해기품질 향상을 위한 학생승선실습, 연구조사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조직) ① 실습선에 선장 및 기관장을 두며, 선장 및 기관장은 전임교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실습선에는 항해부와 기관부를 둔다. ③ 선장은 실습선을 대표하며 실습선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관장은 기관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업무) 실습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습선 운항에 필요한 사항 2. 승선자(교직원 및 실습생 등)의 안전교육 및 선내생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실습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실습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 실습선은 수산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이 관리·운영한다. 제6조(재정) 실습선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학회계(국고보조금 포함)로 편성한다. 단, 본교 이외의 기관(학교)에서 실습선을 사용할 경우 제 경비는 별도의 징수지침에 따른다. 제7조(기타) 실습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승무원이 준수해야 될 사항, 승선자(교직원 및 실습생 등)의 선내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은 실습선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821 || 제·개정번호 : 134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구원은 수산과학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수산과학의 기초 및 해양생명공학분야, 응용분야 연구개발 2.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술연구용역 수행 3. 해양수산형질전환생물(LMO) 안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해양생산기술 및 응용분야 연구개발 5. 학술정보수집 및 최신기술정보 보급 6.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7.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8. 기타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관련 학문분야의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을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8.23.>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수산과학연구소, 식품연구소, 사료영양연구소, 해양산업정책연구소, 해양수산형질전환생물연구소, 수산과학기술센터, 해양생명과학연구소, 저탄소해양생산기술연구소, 해양수산개발 국제협력연구소, 수산생물질병연구소, 수산해양교육연구소, 자원환경경제연구소, 블루푸드 융합기술 연구소 및 연구기획부를 둔다. <개정 2016.8.23., 2018.11.14., 2022.03.01. 2024.04.01. 2024.08.21. > ② 연구소(센터) 및 부에는 소(센터)장과 부장을 두며, 소(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직무) 연구소(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과학연구소: 어업, 양식, 해양, 환경 등의 기초과학, 응용기술개발 및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2. 식품연구소: 수산물의 가공, 보장, 위생 등 수산물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3. 사료영양연구소: 사료품질검사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4. 해양산업정책연구소: 해양관계법제도, 수산정책, 해양문화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5. 해양수산형질전환생물연구소: 해양수산 LMO 생산, 심사 및 평가기술개발, 해양수산 LMO 위해성 평가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6. 수산과학기술센터: 최신 수산기술, 현장애로 기술개발, 종묘생산 및 기술지도와 보급 등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7. 해양생명과학연구소: 분자생물학, 생화학, 한약재, 해양자원, 미생물이용 등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8. 저탄소해양생산기술연구소: 해양생산에서의 탄소 저감 기술의 보급 및 관련 기술 연구 <개정 2018.11.14.> 9. 해양수산개발 국제협력연구소: 해양수산 자원의 보전과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신설 2024.04.01.> 10. 수산생물질병연구소: 수산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의 특성, 병원체와 숙주의 상호작용, 그리고 특정 병원체/질병에 대한 위험 평가(Risk assessment)에 관한 연구 <신설 2016.8.23.> 11. 수산해양교육연구소: 수산해양산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연구 <신설 2018.11.14.> 12. 자원환경경제연구소: 해양수산, 자연자원, 환경분야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 및 경제학분야 연구 <신설 2022.03.01.> 13. 블루푸드 융합기술 연구소: 해양 소재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수산식품 가공 기술 연구<신설 2024.08.21.> 14. 연구기획부: 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연구원 발전계획,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4. 2024.08.21.> 제6조(연구소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센터)의 연구수행 및 재정운영의 독자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의 연구소(센터)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③ 전임연구교수는 본교 교육공무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8.23> ④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소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 기본운영 계획 2. 규정(안), 운영세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연구비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재정은 연구소(센터)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11조(운영세칙)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짐 기반 액티브 시니어 헬스케어 중개연구 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Ⅰ.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스마트짐 기반 액티브 시니어 헬스케어 중개연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본 센터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해양유래, 바이오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 연구: 고기능성 재생의료소재, 초고감도 센서 원천소재 2. 스마트 진단용 센서 및 의료기기 연구: 스마트 웨어러블 및 패치 센서, 비침습센서 및 혈관영상 기기, 재생 골/피부 조직 분석 영상 시스템 3. 헬스케어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연구: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스마트짐 시설 구축 및 지역 기반 액티브 시니어 헬스케어 플랫폼 전임상평가 제3조(기능) ①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능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과제 연구 2.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사업의 관리 및 지원 3. 헬스케어 기초 및 응용 분야 연구개발 4. 학술정보수집 및 최신기술정보 보급 5. 센터 연구 분야 관련 우수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6. 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숍, 특별강좌 및 세미나 개최 7. 기타 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Ⅱ. 구성 및 위원회 제4조(조직) ① 본 센터는 센터장 및 부센터장을 둔다. ② 본 센터에 운영위원회, 자문 및 평가위원회, 실용화위원회, 연구개발팀 및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③ 각종 평가위원회 구성(설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④ 센터장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사업의 총괄연구책임자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 임명 시,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으로서의 3가지 자격요건인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1. 그룹 책임자로 참여 2. 연구 기간 동안의 재직 보장 3. 참여율 60% 이상 유지 ③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연구원 및 직원 등을 지휘·감독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연구사업의 수행기간으로 한다. ⑤ 부센터장은 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부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센터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지침의 개정 및 폐지 2. 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연구과제의 자체 평가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장비 구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의 운영 및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부여하는 사항 7. 그 밖에 센터장이 인정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및 평가위원회) ① 자문 및 평가위원회는 센터장, 부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문 및 평가위원회는 센터의 운영 및 기획, 발전계획 등을 자문하고, 과제별, 연구자별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제8조(실용화위원회) ① 실용화위원회는 센터장, 부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이관할 기술의 선별·조정과 이관할 업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개발된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9조(연구개발팀) ① 연구개발팀은 전임교원, 겸임교원 등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개발과제의 실질적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여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한다. 제10조(행정지원팀) ① 행정지원팀은 1명 이상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관리, 공동기기관리 및 자료관리 업무 등 센터의 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연구개발팀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전문가 활용비, 여비, 회의비 등 필요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및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비 관리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Ⅲ. 연구원 등 임용 제12조(임용) ① 본 센터에 겸임교원 등 및 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 등의 자격 기준과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겸임 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원 관리 지침」을 따른다. ③ 직원의 자격 기준과 임용, 보수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임용기간) ①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연구 능력이 우수하여 계속해서 재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임용할 수 있다. 1. 단, 1년 이내로 임용을 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이후 가능하다. 2. 타 대학에의 출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후, 관련 서류 작성 후 가능하나, 업무 중에는 불가능하다. 3. 타 기관에의 겸임 및 겸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후, 겸직허가서를 작성해 국립부경대학교 내 관련 부서에 승인을 요청한 후, 발령허가서가 발급된 이후 가능하다. ② 박사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구능력이 우수하여 계속해서 재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을 할 수 있다. 제14조(면직) 센터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2. 업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3.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4. 센터의 연구 및 기술개발 내용을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기타 복무 의무를 위반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7.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센터장이 인정할 때 제15조(근무성적평가) 센터장은 채용된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고용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Ⅳ. 재정과 회계 제16조(재정) 센터의 운영 재원은 각 호의 사항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편성한 계정과목별로 지출하며 센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2. 국립부경대학교 대응자금 3. 지역자치단체 지원금 4. 참여기업 부담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7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및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사업에 대한 전문기관과의 사업 수행 협약 기간에 따른다. 제18조(서류의 보관) ①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작성일에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분기별로 편철하여 관리, 보관한다. 제19조(기타 사업비 등에 대한 처리사항)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비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다.

국립부경대학교 안전관리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의 연구실 안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관리"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연구실 안전, 자연 재난 및 시설물 안전, 학교 감염병, 식중독 사고, 교육시설물 화재, 성폭력, 실습선(탐사선)안전, 대규모 정전, 사이버 위기 등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계획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말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위기관리 유관부서"라 하며 그 대표자를 "유관부서장"이라 함. 2. "연구실 안전관리"라 함은 대학 내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요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안전교육, 점검 및 진단, 연구 환경 측정 등의 포함하는 포괄적인 안전관련 업무 3. "연구실"이라 함은 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 연구시설 4. "책임자"이라 함은 본교 시설물별로 지정된 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책임연구원을 말함. 제3조(기능) 안전관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기관리 대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폐기물 및 폐수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및 폐기물 보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시설 및 물질의 취급에 관한 종합 안전관리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관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위기관리 대책) ① 센터장은 매년 유관부서에서 수립 시행하는 위기관리 대책을 총괄·조정 한다. ② 센터장은 위기사항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유관부서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처리한다. 제6조(연구실 안전관리) ① 센터장은 대학 내 설치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 ② 센터 직원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되며 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 관리 실무를 담당한다. 제7조(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① 센터장은 폐수 및 폐기물 관리지침을 따로 정한다. ② 책임자는 폐수 및 폐기물 관리지침에 의거 실험폐액을 분별 수집하여 그 처리를 센터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폐기물창고를 관리·운영한다. 제8조(위험물 관리) ① 센터장은 위험물 관리지침을 따로 정한다. ② 책임자는 위험물의 저장·취급 현황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위험물창고를 관리·운영한다. 제9조(방사선 안전관리) 센터는 방사선 동위원소,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저장·운반·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자문위원) 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나 기업 또는 단체의 종사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 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안전·보건 기본원칙) ① 본교는 학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② 근로자는 법에 따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4조(안전보건관리 조직) 본교의 안전보건관리 기본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안전·보건관리자의 임명) ① 본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제1항에 규정한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하여는 그 직무상 필요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본교는 안전보건관계자가 법 취지에 따라 중립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본교는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본교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며,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장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작업장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요지의 교육·지도 6.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7. 작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작업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작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본교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작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2.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보건의) ① 본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산업보건의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시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안전·보건 교육 제12조(안전보건교육계획 시행) ①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대상 교육과 관리책임자 등 대상 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근로자 대상 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본교의 장은 작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본교는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정기교육: 매분기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근로자 정기교육의 경우 전년도 무재해 시 당해연도는 근로자 정기교육은 3시간으로 진행한다. 3.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기 전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본교에서는 다음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나.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다.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른다. 제14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지정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② 제1항의 교육시간 및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른다. 제15조(교육결과의 기록보존) 작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관련 서류 등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16조(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및 실행) ① 본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년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원인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해당부서(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제17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당해 작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성능검사 검정품인 방호장치를 사용하여 방호 조치하고 이를 관리한다. ②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방호장치를 제거, 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수리,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검사) ①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를 해당 기계·기구 또는 그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③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계·기구에 대해 사용중지 표지를 부착하고, 보수 후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재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제19조(표준 안전보건 작업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작업장에서는 표준작업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 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0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작업장에 보관 또는 저장되어 있는 위험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편 보건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은 위험물관리자,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저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며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제21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 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본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안전·보건표지) 작업장에는 법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의 종류·형태·용도·사용장소는 관계법에 따른다. 제23조(안전보건점검 등) ①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상태를 일상 점검 또는 수시로 순회 점검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 점검 및 작업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③ 점검 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개선 요구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개선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작업환경 및 업무과정에서 사고,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 수시, 정기평가로 구분하며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 후 매년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다음의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실시한다. 1. 작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겨우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5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본교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일반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 2.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1조 별표22)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② 제1항 2호에 의한 검진비용은 본교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공가처리 한다. 제26조(진단결과조치) 근로자측이 요구하고 본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에 대해 협의하여 조치한다. 1. 작업장소의 변경 2. 작업의 전환 3. 근로시간의 단축 4. 기타 적절한 조치 제27조(작업환경측정) ① 본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 환경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 환경 측정은 작업환경 측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근로자 대표 요구 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2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조치) ① 작업환경 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물질안전보건자료) ① 본교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구입처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받아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 위의 물질안전보건 자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관리책임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제30조(보호구) ① 본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검정품의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에게서 보호구의 제공 및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작업 중에 착용하여야 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 작업특성에 맞는 보호의(앞치마 등),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및 미끄럼방지 장화 등 2. 기타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③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시에는 보호구 지급대장에 서명·날인 후 작업장에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본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하며 유해요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유해요인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작업 자세 등을 유지하고 관리감독자가 교육 및 주지시키는 사항을 적극 준수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본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3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2조(사고발생 처리절차) ① 최초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된 자와 직속 감독자는 즉시 상급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한다. 다만, 응급상황의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상급자에게 보고 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자는 2차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본교는 관리감독자 및 관리책임자가 업무상 재해 발생을 은폐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33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조사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하에 사고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재해 발생경위 및 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사고 발생 사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되어 산재 처리를 할 때에는 즉시 총무과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고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비상연락체계) ① 본교는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본교 작업장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관할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7장 보 칙 제35조(포상 및 징계) ① 본교는 안전보건관리 우수 기관, 학교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본교에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할 수 있다. 제36조(문서기록보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5년간 보존)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5년간 보존) 8. 안전교육실시 관련 서류 및 확인서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제37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본교는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규정의 준수 등) ① 본교의 모든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준용한다. ②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 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