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821 || 제·개정번호 : 134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구원은 수산과학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수산과학의 기초 및 해양생명공학분야, 응용분야 연구개발
2. 산·학·연 협동연구 및 학술연구용역 수행
3. 해양수산형질전환생물(LMO) 안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해양생산기술 및 응용분야 연구개발
5. 학술정보수집 및 최신기술정보 보급
6.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7.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8. 기타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관련 학문분야의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을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8.23.>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수산과학연구소, 식품연구소, 사료영양연구소, 해양산업정책연구소, 해양수산형질전환생물연구소, 수산과학기술센터, 해양생명과학연구소, 저탄소해양생산기술연구소, 해양수산개발 국제협력연구소, 수산생물질병연구소, 수산해양교육연구소, 자원환경경제연구소, 블루푸드 융합기술 연구소 및 연구기획부를 둔다. <개정 2016.8.23., 2018.11.14., 2022.03.01. 2024.04.01. 2024.08.21. >
② 연구소(센터) 및 부에는 소(센터)장과 부장을 두며, 소(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직무) 연구소(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과학연구소: 어업, 양식, 해양, 환경 등의 기초과학, 응용기술개발 및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2. 식품연구소: 수산물의 가공, 보장, 위생 등 수산물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3. 사료영양연구소: 사료품질검사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4. 해양산업정책연구소: 해양관계법제도, 수산정책, 해양문화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5. 해양수산형질전환생물연구소: 해양수산 LMO 생산, 심사 및 평가기술개발, 해양수산 LMO 위해성 평가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6. 수산과학기술센터: 최신 수산기술, 현장애로 기술개발, 종묘생산 및 기술지도와 보급 등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7. 해양생명과학연구소: 분자생물학, 생화학, 한약재, 해양자원, 미생물이용 등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8. 저탄소해양생산기술연구소: 해양생산에서의 탄소 저감 기술의 보급 및 관련 기술 연구 <개정 2018.11.14.>
9. 해양수산개발 국제협력연구소: 해양수산 자원의 보전과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연구 <개정 2018.11.14.> <신설 2024.04.01.>
10. 수산생물질병연구소: 수산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의 특성, 병원체와 숙주의 상호작용, 그리고 특정 병원체/질병에 대한 위험 평가(Risk assessment)에 관한 연구 <신설 2016.8.23.>
11. 수산해양교육연구소: 수산해양산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연구 <신설 2018.11.14.>
12. 자원환경경제연구소: 해양수산, 자연자원, 환경분야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 및 경제학분야 연구 <신설 2022.03.01.>
13. 블루푸드 융합기술 연구소: 해양 소재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수산식품 가공 기술 연구<신설 2024.08.21.>
14. 연구기획부: 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연구원 발전계획,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4. 2024.08.21.>
제6조(연구소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센터)의 연구수행 및 재정운영의 독자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의 연구소(센터)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③ 전임연구교수는 본교 교육공무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8.23>
④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소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 기본운영 계획
2. 규정(안), 운영세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연구비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재정 등) ①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재정은 연구소(센터)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11조(운영세칙)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