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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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54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윤리강령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국립부경대학교는 개교 이래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립부경대학교 구성원은 자율적인 학문 연마와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운영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러한 당위성과 사명감으로 지적 정직성과 자기 규율을 유지하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한층 더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립부경대학교 구성원은 고귀한 학문연구의 사명감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연구 및 학술 활동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은 자율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대학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한다. 특히 연구비의 수주와 집행에서 법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한다. 2. 공동연구를 수행 시 연구 참여,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지 않으며, 기여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4. 연구 및 저술 활동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표절, 부적절한 인용, 자료의 조작 등과 같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연구 결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개인적으로 처분하지 않으며, 대학과 사회에 기여할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6.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과 대학 규정 및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직원 및 연구원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특별한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3.6.> 제4조(용어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개정 2020.8.11.>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개정 2020.8.11.>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20.8.11.>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신설 2020.8.11.>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0.8.11.>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8.11.>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8.11.>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개정 2013. 3. 6., 2020.8.11.>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신설 2020.8.11.>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0.8.11.>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신설 2020.8.11.>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신설 2020.8.11.>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개정 2020.8.11.>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개정 2020.8.11.> 8.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개정 2013. 3. 6., 2020.8.11.>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국립부경대학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삭제 <2020.8.11.>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전문개정 2020.8.11.] [제목개정 2020.8.11.] 제5조의2(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삭제 <2020.8.11.> 제6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및 지원) ①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6.>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3. 6.> 7.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 제·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3. 6.>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연구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6., 2020.8.11.> 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 3. 6.> ⑤ 총장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협력단 연구감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8.11.>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6.>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위원장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6., 2020.8.11.> 제11조(진실성 검증시효) <삭제 2013. 3. 6.>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총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삭제 <2020.8.11.> 제12조의2(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4조 제1항제8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8.11.] 제13조(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3. 6.> 제14조(예비조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개정 2013. 3. 6.> ② 예비조사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3. 6.> <개정 2020.8.11.>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2. 3. 12> ④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6.> ⑤ 예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3. 3. 6.> ⑥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13. 3. 6.> ⑦ 위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기구 구성 이전이라도 제18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3. 3. 6.> ⑧ 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3. 3. 6.> [제목개정 2020.8.11.] 제15조(예비조사 결과 보고) ① 총장은 예비조사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다만, 익명제보인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6.>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결과 <개정 2020.8.11.>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개정 2020.8.11.> 제16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제17조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6.>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부터 위원회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6., 2020.8.11.>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연장승인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6.> [제목개정 2020.8.11.] 제17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6.>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2020.8.11.>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 <신설 2020.8.11.>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 <신설 2020.8.11.>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정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며, 조사위원이 조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6.> 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6.> ⑥ 위원장은 국립부경대학교의 실정과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 3. 6.> 제18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3. 3. 6.>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총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6.>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3. 3. 6.> ⑥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위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6.>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위 1항과 같은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3. 3. 6.>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개정 2020.8.11.> 3.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사실 여부 <개정 2020.8.11.>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개정 2013. 3. 6.> 5.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결과 <개정 2020.8.11.> 6.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개정 2020.8.11.> 7. 조사결과 <신설 2013. 3. 6.> 제22조(판정) ① 위원회는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승인·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 3. 6.>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3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총장은 판정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며, 총장은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4조(이의 신청) ①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13. 3. 6.> 제25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교직원 및 연구원 등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총장에게 제보자에 대하여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3. 3. 6.> 제2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의 예외)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 직접 조사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정 2013. 3. 6.> [제목개정 2020.8.11.]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3. 6.>

국립부경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319 || 제·개정번호 : 133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제반 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8.4.12.,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내부위임전결은 교내의 각급 보조기관에서만 적용하고, 그 전결사항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4.12.> 제3조(결재권의 내부위임) ① 결재권은 그 중요도에 따라 각급 보조기관에게 내부 위임한다. ② 대학(원)장(부속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는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각급 보조기관이 공통적으로 전결할 사항은 별표 2와 같고, 각 부서의 단위업무별 기안자 및 전결권자는 별표 3과 같다. ④ 대학(원)의 내부위임전결 사항은 대학(원)장이 내규로 정한다. ⑤ 별표 3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속시설 등은 이 규정의 범위에서 본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따로 전결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2.] 제4조(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한을 위임한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중요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상사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거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경미한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결권자는 소관업무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제7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되어 합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보조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합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합의를 하여야 할 쌍방 보조기관의 동일 상급기관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12.30., 2018.4.12.>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6.1.>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2020.6.1.> 가.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연구,고용,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다.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라.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라 함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개정2021. 11. 30.> 4.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지역,국가,민족,용모 등 신체조건,혼인 여부,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차별 행위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2020.6.1.> 5.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2020.6.1.> 6.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2020.6.1.>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2020.6.1.>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2020.6.1.> 9. “당사자”란 피해자,가해자,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개정2020.6.1.> 10.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2020.6.1.> 11. “구성원”이란「국립부경대학교 학칙」및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학생 등을 말한다. <신설2020.6.1.> 제3조(적용범위)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정2021.11.30.> 제4조(조직)센터에는 인권상담실,행정실을 둔다. <개정2021.11.22.> 제5조(센터장)①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21.11.30.> 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업무를 총괄한다. ③센터장의 임기는2년으로 하고,연임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연례보고서를 연1회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중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장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개정2021.11.30.> 제6조(조직의 구성)①센터장은 인권상담실에 전임상담원과 객원상담원,행정실에 직원을 각각 둘 수 있다. <개정2020.6.1.> ②상담원은 인권상담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인권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주관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20.6.1.> ③행정실은 센터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권상담실의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2020.6.1.> [제목개정2020.6.1.] 제7조(인권상담실의 기능)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2020.6.1.> 1.인권침해 등의 신고 접수 및 피해자 보호 조치<신설2020.6.1.> 2.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신설2020.6.1.> 3.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신설2020.6.1.> 4.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신설2020.6.1.> 5.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신설2020.6.1.> 6.인권침해 등의 유형,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신설2020.6.1.> 7.인권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그에 따른 관련 부서에 대한 권고,의견표명<신설2020.6.1.> 8.그 밖에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2020.6.1.> [제목개정2020.6.1.] 제8조(전문위원 등의 자격 및 임무)①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조사,연구,교육활동,자문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전문위원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2020.6.1.> ②전문위원 및 객원연구원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되,그 임기는2년으로 한다. <개정2020.6.1.> ③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또는 객원연구원에게 인권상담실의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2020.6.1.> [제목개정2020.6.1.] 제9조(상담원 등의 자격 및 교육지원)①인권상담실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2020.6.1.> 1.인권침해 등 관련 전문 상담원 자격증 소지자<개정2020.6.1.> 2.인권침해 등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2020.6.1.> 3.석사 이상의 상담 관련 학위소지자로서 인권침해 등 사건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2020.6.1.> 4.그 밖에 센터장이 적임자로 판단한 사람<개정2020.6.1.> ②센터는 전문인력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2020.6.1.> ③객원상담원은 해당분야 상담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으로 센터장이 위촉하되, 임기는1년으로 한다. <신설2020.6.1.> ④객원상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2020.6.1.> [제목개정2020.6.1.]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2020.6.1.>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은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2021.11.30.> ③위원장은 센터장이 그 직책의 재임기간 동안 겸직한다. <개정2021. 11.30.> ④위원은 본교 교직원,학생,교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2020.6.1.> ⑤위원의 임기는1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신설2020.6.1.> ⑥운영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간사는 전임상담원으로 한다. <신설2020.6.1.> [제목개정2020.6.1.]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2020.6.1.> 1.인권센터의 기본사업·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2020.6.1.> 2.인권침해 등 관련 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개정2020.6.1.> 3.인권침해 등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개정2020.6.1.> 4.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2020.6.1.> 5.인권센터 규정의 제·개정,폐지<신설2020.6.1.> 6.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신설2020.6.1.> [제목개정2020.6.1.]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에 직권 또는 위원3분의1이상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개정2020.6.1.> ②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20.6.1.> [제목개정2020.6.1.] 제13조(인권침해 등에 관한 예방교육)①센터는 매년 인권침해 등에 관한 예방교육(이하“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2020.6.1.> ②예방교육은 매년1회 이상 전문가 강의,시청각 교육,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1회 이상은 대면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2020.6.1.> ③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부총장,실장,처장,전임교원),직원 또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2020.6.1.> ④예방교육대상이 교원인 경우에는 교무과에서,직원인 경우에는 총무과에서,학생인 경우에는 센터와 학생복지과에서 예방교육을 담당한다. <신설2020.6.1.> ⑤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교육 참석자 명단,교육내용,교육사진,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2020.6.1.> [제목개정2020.6.1.] 제14조(인권침해 등 사건의 상담 및 신고)①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21.11.30.> ②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과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2020.6.1.> ③삭제<개정2021.11.30.> ④제1항의 신고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피해 내용이 명시된 서면신고서를 인권상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서면신고서는 방문,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2021.11.30.> ⑤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신설2021.11.30.> ⑥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개정2020.6.1.> ⑦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개정2020.6.1.> [제목개정2020.6.1.] 제15조(인권침해 등 사건 신고의 각하)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개정2020.6.1.> 1.신고인이 제14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신설2020.6.1.> 2.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신설2020.6.1.> 3.제14조제5항 및7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개정2021.11.30.> 4.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신설2020.6.1.> ②센터장은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 <신설2021.11.30.> 1.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센터장은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한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20. 6.1.> ④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신고할 수 없다.<개정2020.6.1.> 제16조(임시조치)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0.6.1.> 1.침해행위 등의 즉시 중지<개정2020.6.1.> 2.피해자의 주거,사무실,연구실,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및 활동공간으로부터의 퇴거,격리 등 공간분리조치<개정2020.6.1.> 3.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2020.6.1.> [제목개정2020.6.1.] 제17조(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①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단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할 시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2020.6.1.> ②제1항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2021.11.30.> ③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2020.6.1.> ④센터장은 피해자 및 피신고인의 격리 또는 피해자의 학습권 또는 근로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2020.6.1.> 1.해당 교원의 수업 배제<신설2020.6.1.> 2.수강과목 변경<신설2020.6.1.> 3.지도교수 변경<신설2020.6.1.> 4.근무부서 변경<신설2020.6.1.> 5.그밖에 필요한 조치<신설2020.6.1.> ⑤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2020.6.1.> ⑥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2020.6.1.> ⑦센터장은 사건의 조사결과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1. 11.30.> ⑧센터장은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2020.6.1.> 제18조(조사의 방법)①센터장 및 조사위원회에서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설2021.11.30.> 1.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신설2021.11.30.> 2.당사자,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조회<신설2021.11.30.> 3.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신설2021.11.30.>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10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2021.11.30.> ③센터장 및 조사위원회는 전화,전자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2021.11.30.> ④센터장 및 조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 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신설2021.11.30.> ⑤사건 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2021.11.30.> ⑥피신고인이 사건조사를 위한 센터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등 제반사정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심의할 수 있다. <신설2021.11.30.> 제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이 접수되고,면담·조사 결과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신속하게 심의위원회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2021.11.30.> ②조사위원회는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다만,여성위원은1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신설2021.11.30.> ③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인권센터로부터 조사를 위임받은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다. <신설2021.11.30.> ④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나 전문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2021.11.30.> ⑤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심의위원회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2021.11.30.> ⑥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해산한다. <신설2021.11.30.> 제20조(조정)①센터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신설2021.11.30.> ②센터장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2021.11.30.> ③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2021.11.30.> ④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신설2021.11.30.> 제21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인권침해 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2020.6.1.> ②심의위원회는 본교 학무부총장,교무처장,학생처장,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교내·외 관련 전문가3인 이상(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외부 위원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신설2020.6.1.> ③본교 학무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은 그 직책의 재임기간 동안 겸직하며,그 외 위원의 임기는1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신설2020.6.1.> ④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간사는 전임상담원으로 한다. <신설2020.6.1.> ⑤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제17조제1항 단서의 조사 중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신설2020.6.1.> 제22조(심의위원회의 기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2020.6.1.> 1.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신설2020.6.1.> 2.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신설2020.6.1.> 3.기타 인권침해 등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신설2020.6.1.> 제23조(심의위원회 회의)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에 직권 또는 위원3분의1이상의 요청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신설2020.6.1.> ②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2020.6.1.> ③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2020.6.1.> ④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신설2020.6.1.> ⑤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2020.6.1.> ⑥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2호에 관한 심의·의결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21.11.30.> 제24조(피해자 보호와 권리보장)①인권침해 등 사건 조사·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일차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며,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2021.11.30.> ②피해자는 이 규정의 사건처리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건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③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대리인(당사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④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 제25조(2차 피해의 방지)①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2020.6.1.> ②2차 피해는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신설2020.6.1.> 1.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조사행위<신설2020.6.1.> 2.사건처리과정에서 사건관련자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이들을 회유하는 행위<신설2020.6.1.> 3.그 밖의 방법으로 사건관련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신설2020.6.1.> ③센터장은 사건관련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긴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에 대한 사건처리 이전에 피신고인과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이들이 속한 부서 등의 장에게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2020.6.1.> 제26조(징계 및 재발방지)①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법령 및「국립부경대학교 학칙」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이 경우 총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2020.6.1.> ②심의위원회는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0.6.1.> 제27조(조치)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0.6.1.> 1.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와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 2.가해자의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3.가해자의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명령 4.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명령 5.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처리 종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0.6.1.> 제28조(가중조치 및 징계요청)피신고인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 하거나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0.6.1.> 1.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가해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가해자가 신고인,피해자,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4.사건처리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대리인,참고인,신고인 등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끼치거나2차 가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대리인 또는 주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강요한 경우 제29조(조사활동 방해 등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조치)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에게2차 가해행위를 하거나 심의위원회가 취한 조치의 이행을 방해한 제3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2020.6.1.> 제30조(비밀유지)인권침해 등 사건의 상담,신고,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2020.6.1.> 제31조(불이익 금지)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개정2020.6.1.> 제32조(재정)센터의 재정은 대학의 예산과 국고보조금,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신설2021.11.30.> 제33조(운영세칙)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운영위원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 정할 수 있다.<신설2020.6.1.>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인문사회과학연구원(이하 “인사연”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5.> 제2조(기능) 인사연은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연구수행 한다. 1. 인문, 사회, 예술 분야에 관한 사항 2. 해양인문학 분야에 관한 사항 3. 삭제<2022. 2. 8.> 4. 글로벌지역학 분야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산업경제, 금융경제 등 경제 분야에 관한 사항 6. 법학 분야에 관한 사항 7. 공공정책 등 행정 분야에 관한 사항 8. 고용정책 및 인재양성 분야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영유아발달지원 분야에 관한 사항 11.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5. 15.> 12. <신설 2017. 10. 23.><삭제 2022. 2. 8.> 13. 삭제 14. 평생교육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5. 15.> 15. 유엔과 연계된 문화콘텐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2. 16.> 16. 중국학의 연구, 교육, 정보체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2. 16.> 17. <신설 2021. 2. 16.><삭제 2022. 2. 8.> 18. 기타 인사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개정 2018. 5. 15.> [전문개정 2016. 7. 5.] 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관련 학문분야의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인사연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원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인사연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해양인문학연구소, 글로벌지역학연구소, 경제사회연구소, 법학연구소, 공공정책연구소, 고용인적자원개발연구소, 영유아발달지원연구소, 지방분권발전연구소, 평생교육개발연구소, 유엔문화콘텐츠연구소, 글로벌차이나연구소 및 연구기획부를 둔다. <개정 2017. 10. 23., 2018. 5. 15., 2021. 2. 16. 2022. 2. 8.> ② 해양인문학연구소에 해양문화연구센터, 동북아시아문화센터, 역사문화연구센터, 아시아스토리텔링연구센터, 대마도연구센터를 둔다. ③ 삭제 <2018. 5. 15.> ④ 삭제 <2018. 5. 15.> ⑤ 연구소 및 부에는 소장과 부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6. 7. 5.] ⑥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5. 15.> 제5조(직무) ①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 사회, 예술 분야에 관한 연구 2. 연구발표회, 학술발표회, 세미나, 공개강연 및 공개강좌 등의 개최 3. 연구지 및 학술도서의 출판 등 간행물 출간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와 협력 5. 교육 및 훈련, 컨설팅, 산학협동, 지역개발 관련 연구·용역 등의 사업 6.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② 해양인문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인문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해양인문학의 발전을 도모 2. 해양인문학 연구를 위한 산하 연구센터의 활동을 지원 3. 해양문화연구센터는 동아시아의 해양문화를 연구 4. 동북아시아문화센터는 동북아시아의 문화를 연구 5. 역사문화연구센터는 동서양의 역사문화를 연구 6. 아시아스토리텔링연구센터는 동아시아의 역사 문학 설화 등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방안 등을 연구 7. 대마도연구센터는 대마도의 역사 문화 민속 등을 연구 8. 외국 유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수행 9. 학술잡지의 발행 10. 한국연구재단 개인 및 공동과제 응모 11. 일한교류기금·국제교류기금 공동과제 응모 및 국제학술대회 지원 응모 12.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전문개정 2016. 7. 5.] ③ 삭제<2022. 2. 8.> ④ 글로벌지역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글로벌지역학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글로벌지역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 2. 글로벌지역학 연구를 위한 산하 연구센터의 활동을 지원 3. 삭제 <2018. 5. 15.> 4. 삭제 <2018. 5. 15.> 5. 삭제 <2018. 5. 15.> 6. 삭제 <2018. 5. 15.> 7. 삭제 <2018. 5. 15.> 8. 삭제 <2018. 5. 15.> 9. 외국 유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수행 10. 연구 결과의 발표 및 학술지, 연구보고서 간행 11. 세계 주요지역의 각종 정보를 국내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제공 12.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전문개정 2016. 7. 5.] ⑤ 경제사회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경제, 산업경제, 금융경제 등에 관한 연구·용역 및 조사 활동의 수행 2.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학술세미나, 공개 강연·강좌 등의 개최 3. 학술연구지 및 학술도서의 출판 등 간행물 출간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교류 및 협력 [전문개정 2016. 7. 5.] ⑥ 법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학분야 중요문제와 교육방법의 연구·보급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교류 3. 법학 관련 연구용역사업의 추진 4. 학술서, 학술지, 주석·판례집의 간행 5.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학술대회의 개최 ⑦ 공공정책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 및 정책학분야 관련 연구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사업 3.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민간단체의 관련분야 연구용역사업 수행 4. 행정, 정책에 관한 학술서 및 학술지 발행 5. 행정 및 정책학분야 관련 학술 행사 ⑧ 고용인적자원개발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7. 5.> 1. 고용정책 및 인재양성 관련 연구 <개정 2016. 7. 5.> 2. 학술지·연구보고서의 간행 및 연구결과의 발표 3.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학술 및 인적교류 4. 연구조사의 수탁 및 수행 5. 교육, 연수 및 기타 필요한 사업 ⑨ 삭제 <2016. 7. 5.> ⑩ 영유아발달지원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7. 5.> 1.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육 및 보육, 영유아상담, 영재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연구 <개정 2016. 7. 5.> 2. 학술발표회, 세미나, 초청강연 등의 개최 3. 학술지 및 학술서 발행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와 협력 5. 교육 및 훈련, 컨설팅, 산학협동에 관한 연구·용역 등의 사업 ⑪ 지방분권발전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5. 15.> 1. 광역경영, 지역 및 도시 마케팅, 산학협력, 정책개발, 갈등관리, 대외협력, 지역산업정책, 광역사회문화, 지역공동체 관련 학제적 연구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세미나, 공개 강연 및 공개 강좌 등의 개최 3. 연구지 및 학술도서의 출판 등 그 밖의 간행물 출간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와 협력 5. 교육 및 훈련, 컨설팅, 산학협동, 지역사회개발, 연구·용역 등의 사업 ⑫ <신설 2017. 10. 23.><삭제 2022. 2. 8.> ⑬ 삭제 <2016. 7. 5.> ⑭ 평생교육개발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 5. 15.> 1. 평생교육발전을 위한 기본 연구 및 정책 연구 2. 평생교육관련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 행사 개최 3.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4. 지역사회 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5. 산·학·연 연계에 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6. 정부 평생교육정책 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 개발 7. 지역사회 평생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⑮ 유엔문화콘텐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2. 16.> 1. 유엔문화콘텐츠를 위한 기본 연구 및 개발 사업 2. 유엔관련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 행사 개최 3. 유엔기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4. 지역사회 연계 유엔 프로그램 개발 5. 산·학·연 연계에 의한 유엔관련 프로그램 개발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엔 연계 프로젝트 개발 7. 지역사회 유엔연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 및 세미나 개최 8.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 글로벌차이나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2. 16.> 1. 중국학 연구를 위한 학술 연구 및 정책 연구 2. 중국학 관련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 행사 개최 3. 중국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4. 중국 및 세계 각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연구자 교류 5. 정부와 지역사회의 중국학 관련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6. 정부 및 관련 기업체에 대한 한중지역 관련 자문 및 용역 제공 7.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 <신설 2021. 2. 16.><삭제 2022. 2. 8.> ? 연구기획부는 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연구원 발전계획,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5. 15.> 제6조(연구소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인사연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의 연구·사업 수행 및 재정운영의 독자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인사연의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 7. 5.> ③ 전임연구교수는 본교 교육공무원등인사에관한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7. 5.> ④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인사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각 연구소장, 연구기획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5.>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구기획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연 운영의 기본 계획 2. 인사연 규정의 제·개정(안)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사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인사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재정 등) ① 인사연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② 인사연 및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인사연 및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연구인력 인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lus Project ; 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소 소속 연구 인력의 인사와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HK+사업단”이라 함은 HK+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주관연구소)와 해양인문학연구소(참여연구소)를 말한다. 2. “HK+사업단장”이라 함은 HK+사업을 주관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을 말한다. 3. “HK교수”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이하 “관리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HK+사업단에서 HK+사업 수행에 전념하며, 사업 완료 이후에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교원을 말한다. 4. “HK연구교수”란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HK+사업단에서 HK+사업 수행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2장 HK교수 제3조(직급) HK교수의 직급은 HK+교수, HK+부교수, HK+조교수로 구분한다. 제4조(신규임용) HK교수의 신규임용은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및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업무처리 지침」에서 정하는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사항을 준용하며,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 동의 심의를 거친다. 제5조(승진과 재계약임용) ① HK교수의 승진임용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전임교원의 승진 소요기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업적의 승진평가 등에 근거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 심의를 거친다. ② HK교수는 승진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승진이 유보되며, 이에 해당하는 HK교수는 직급에 관계없이 총 1회에 한하여 재계약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HK교수의 재계약임용은 업적의 재계약평가 등에 근거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 심의를 거친다. 제6조(교육공무원으로의 전환) HK교수는 HK+사업 기간완료 시까지 HK+사업의 간접비 및 연구소 인센티브, 지역인문학센터 운영비를 제외한 연간 최대 지원비 3억원당 1명을 기준으로 HK+사업 종료 후 인사규정에 따라 동일한 직급, 동일한 근무연수의 본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전임교원으로 전환된다. <개정 2019. 8. 30.> 제7조(임용절차 등) ① HK+사업단장은 HK교수의 승진과 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업적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HK교수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계약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과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승진, 재계약 등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적을 심사하여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2.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와 박사학위 소지자가 각각 전체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HK교수가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강의) ① HK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HK+사업단장 승인 하에 주당 3시간 이내로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아젠다 관련 강의는 추가 허용한다. 제9조(처우) ① HK교수의 보수는 본교 전임교원과 동일한 수준을 원칙으로 한다. ② HK교수는 HK+사업단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재원) ① HK교수의 보수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HK+사업 기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HK+사업 예산에서 부담하며,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대학회계를 거쳐 집행한다. ② HK+사업 완료 후에는 제1항의 보수지급에 소요예산은 국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3장 HK연구교수 제11조(직급) HK연구교수의 직급은 연구교수 단일 직급으로 한다. 제12조(임용) ① HK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HK+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② HK연구교수의 신규임용과 재계약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신규임용은 HK+사업단 신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신규임용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2. 재계약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적을 심사하여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3. 재계약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총량은 연구소 계약서에 명시하고, 연구실적물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4. 위 제1호에 있어 특정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체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HK연구교수가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연구할 교육·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HK+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자를 추천할 경우 임용사유, 예정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와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강의) HK연구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HK+사업단장 승인 하에 주당 3시간 이내로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아젠다 관련 강의는 추가 허용한다. 제14조(처우) ① HK연구교수는 HK+사업에서 정한 보수와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 이외에는 동일 직급의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② HK연구교수는 HK+사업단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업적평가 제15조(평가 구분과 시기) ① HK+사업단 소속 HK교수와 HK연구교수에 대한 업적평가는 연차평가, 단계평가, 승진평가, 재계약평가로 구분하며, 평가시기는 임용 기준일과 해당 평가의 정해진 시기에 따라 따로 정한다. ② 연차평가, 단계평가, 승진평가, 재계약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6조(평가위원회) ① HK+사업단 소속 HK교수와 HK연구교수의 업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HK교수 업적관리평가위원회·HK연구교수 업적관리평가위원회(이 규정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HK+사업단장이 되고, 위원은 교내·외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HK+사업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7조(실적 제출과 심사) ① HK교수와 HK연구교수는 HK+사업단에서 요구하는 해당기간의 연구 자료를 정해진 시기에 HK+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HK+사업단장은 HK교수와 HK연구교수가 제출한 업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HK+사업단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HK+사업단장은 평가가 끝나면 평가 결과를 즉시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영역)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3개 영역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1. 연구 부문 2. 교육 부문 3. HK+사업단 기여 부문 제19조(평가항목 등) ① 업적평가의 항목과 점수는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HK+사업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구 부문의 내용과 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5장 기타 제20조(겸직 금지) HK교수와 HK연구교수는 HK+사업단에 상근하며, 외부기관 겸직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단장이 강의를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HK연구교수의 외부강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과 세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지침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HK+사업단에서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20조에 따른 국립부경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입학전형의 부정방지대책 수립과 시행 2. 입학전형업무 종사자와 시설의 관리 통제 3.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4. 그 밖에 입학전형의 공정관리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시정요청) 위원장은 입학전형 진행과정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례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제9조(운영세칙)

국립부경대학교 자체 행정감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의 자체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부경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총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를 받는 대상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소속 교직원(계약직원 포함)의 복무의무위반·비위사실·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4.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 제4조(감사의 주기와 시기) ① 종합감사는 각 부서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대상 부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고,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종합감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재무감사, 복무감사 및 특정감사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는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준비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총장은 매년 초에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사항, 감사의 종류와 대상부서, 감사의 범위, 감사실시시기 등을 포함하여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감사대상부서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총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5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반의 편성) ① 총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전문가 및 교직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감사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활동 수행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나 그 소속 교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감사자료 제출, 출석·답변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요구받은 감사대상 부서나 그 소속 교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9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반드시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대상 부서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서 징구 등)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현지조치)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치사항 일람표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종결 등) ① 통보된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 부서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3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와 감사 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조치의견 포함) 6. 현지조치사항 7. 그 밖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문책: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수사의뢰: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감사내용을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행정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조치결과의 보고)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의신청 등) ①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교직원 등은 제14조에 따른 처분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총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철회·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총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총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직권재심의) 총장은 제14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그 내용을 철회·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8조(조치결과의 확인) ① 총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 부서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집행불능사항의 처리) 총장은 통보된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사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감사결과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요구 후 1개월이 지나간 시점에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시점에 공개한다. 제21조(감사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총장은 감사처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반의 감사결과 조치의견 및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감사결과 재심의 신청과 관련한 사항 3. 직권재심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4. 집행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5.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심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표창 등의 추천) 총장은 감사대상 부서의 교직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 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23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용 목적) 감사대상 부서의 감사결과 교직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경미한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면책요건) ① 면책은 교직원 등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 1. 공익성: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교직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록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 제25조(면책신청)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감사가 종료된 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면책심사 및 처리) ① 제2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도 통지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비밀의 유지) 감사를 수행하는 교직원은 감사개시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2. “장애학생”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강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직무) 센터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지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2. 28.> 1. 장애학생 학습권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3. 교수학습, 생활복지, 상담, 진로, 편의시설 등의 지원사항 4. 도우미 제도 및 자원봉사자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기자재 및 각종 보장구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 제6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개정 2021. 12. 01.> 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2. 28.> 제7조(직원 등) ① 센터에는 행정 및 상담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근로봉사장학생 등을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학생상담센터장 및 각 단과대학 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8.>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과제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 <개정 2014. 2. 28.> 6.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2. 28.> 제9조(자문위원) 센터의 사업기획 및 수행 등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본교 또는 타기관의 장애인관련 전문가(장애인단체장, 장애인복지시설장, 장애인고용센터장, 특수교육전공교수, 재활의학전공교수 등)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2. 28.> 제10조(재정) 센터의 운영재원은 일반회계, 대학회계, 연구비,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학년도로 한다. <개정 2015. 11. 17.>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9조에 따라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기능) 국립부경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23.12.27.>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부처장, 교무부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 학생복지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이 된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관련 부학장 또는 학과장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행정팀장이 겸무한다. 제6조(기타) 장애학생 특별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 규정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