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인문사회과학연구원(이하 “인사연”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5.>
제2조(기능) 인사연은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연구수행 한다.
1. 인문, 사회, 예술 분야에 관한 사항
2. 해양인문학 분야에 관한 사항
3. 삭제<2022. 2. 8.>
4. 글로벌지역학 분야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산업경제, 금융경제 등 경제 분야에 관한 사항
6. 법학 분야에 관한 사항
7. 공공정책 등 행정 분야에 관한 사항
8. 고용정책 및 인재양성 분야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영유아발달지원 분야에 관한 사항
11.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5. 15.>
12. <신설 2017. 10. 23.><삭제 2022. 2. 8.>
13. 삭제
14. 평생교육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5. 15.>
15. 유엔과 연계된 문화콘텐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2. 16.>
16. 중국학의 연구, 교육, 정보체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2. 16.>
17. <신설 2021. 2. 16.><삭제 2022. 2. 8.>
18. 기타 인사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개정 2018. 5. 15.>
[전문개정 2016. 7. 5.]
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관련 학문분야의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인사연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 등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원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인사연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해양인문학연구소, 글로벌지역학연구소, 경제사회연구소, 법학연구소, 공공정책연구소, 고용인적자원개발연구소, 영유아발달지원연구소, 지방분권발전연구소, 평생교육개발연구소, 유엔문화콘텐츠연구소, 글로벌차이나연구소 및 연구기획부를 둔다. <개정 2017. 10. 23., 2018. 5. 15., 2021. 2. 16. 2022. 2. 8.>
② 해양인문학연구소에 해양문화연구센터, 동북아시아문화센터, 역사문화연구센터, 아시아스토리텔링연구센터, 대마도연구센터를 둔다.
③ 삭제 <2018. 5. 15.>
④ 삭제 <2018. 5. 15.>
⑤ 연구소 및 부에는 소장과 부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6. 7. 5.]
⑥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5. 15.>
제5조(직무) ①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 사회, 예술 분야에 관한 연구
2. 연구발표회, 학술발표회, 세미나, 공개강연 및 공개강좌 등의 개최
3. 연구지 및 학술도서의 출판 등 간행물 출간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와 협력
5. 교육 및 훈련, 컨설팅, 산학협동, 지역개발 관련 연구·용역 등의 사업
6.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② 해양인문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인문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해양인문학의 발전을 도모
2. 해양인문학 연구를 위한 산하 연구센터의 활동을 지원
3. 해양문화연구센터는 동아시아의 해양문화를 연구
4. 동북아시아문화센터는 동북아시아의 문화를 연구
5. 역사문화연구센터는 동서양의 역사문화를 연구
6. 아시아스토리텔링연구센터는 동아시아의 역사 문학 설화 등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방안 등을 연구
7. 대마도연구센터는 대마도의 역사 문화 민속 등을 연구
8. 외국 유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수행
9. 학술잡지의 발행
10. 한국연구재단 개인 및 공동과제 응모
11. 일한교류기금·국제교류기금 공동과제 응모 및 국제학술대회 지원 응모
12.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전문개정 2016. 7. 5.]
③ 삭제<2022. 2. 8.>
④ 글로벌지역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글로벌지역학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글로벌지역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
2. 글로벌지역학 연구를 위한 산하 연구센터의 활동을 지원
3. 삭제 <2018. 5. 15.>
4. 삭제 <2018. 5. 15.>
5. 삭제 <2018. 5. 15.>
6. 삭제 <2018. 5. 15.>
7. 삭제 <2018. 5. 15.>
8. 삭제 <2018. 5. 15.>
9. 외국 유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수행
10. 연구 결과의 발표 및 학술지, 연구보고서 간행
11. 세계 주요지역의 각종 정보를 국내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제공
12.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전문개정 2016. 7. 5.]
⑤ 경제사회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경제, 산업경제, 금융경제 등에 관한 연구·용역 및 조사 활동의 수행
2.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학술세미나, 공개 강연·강좌 등의 개최
3. 학술연구지 및 학술도서의 출판 등 간행물 출간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교류 및 협력
[전문개정 2016. 7. 5.]
⑥ 법학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학분야 중요문제와 교육방법의 연구·보급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교류
3. 법학 관련 연구용역사업의 추진
4. 학술서, 학술지, 주석·판례집의 간행
5.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학술대회의 개최
⑦ 공공정책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 및 정책학분야 관련 연구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사업
3.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민간단체의 관련분야 연구용역사업 수행
4. 행정, 정책에 관한 학술서 및 학술지 발행
5. 행정 및 정책학분야 관련 학술 행사
⑧ 고용인적자원개발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7. 5.>
1. 고용정책 및 인재양성 관련 연구 <개정 2016. 7. 5.>
2. 학술지·연구보고서의 간행 및 연구결과의 발표
3.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학술 및 인적교류
4. 연구조사의 수탁 및 수행
5. 교육, 연수 및 기타 필요한 사업
⑨ 삭제 <2016. 7. 5.>
⑩ 영유아발달지원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7. 5.>
1.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육 및 보육, 영유아상담, 영재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연구 <개정 2016. 7. 5.>
2. 학술발표회, 세미나, 초청강연 등의 개최
3. 학술지 및 학술서 발행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와 협력
5. 교육 및 훈련, 컨설팅, 산학협동에 관한 연구·용역 등의 사업
⑪ 지방분권발전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5. 15.>
1. 광역경영, 지역 및 도시 마케팅, 산학협력, 정책개발, 갈등관리, 대외협력, 지역산업정책, 광역사회문화, 지역공동체 관련 학제적 연구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세미나, 공개 강연 및 공개 강좌 등의 개최
3. 연구지 및 학술도서의 출판 등 그 밖의 간행물 출간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와 협력
5. 교육 및 훈련, 컨설팅, 산학협동, 지역사회개발, 연구·용역 등의 사업
⑫ <신설 2017. 10. 23.><삭제 2022. 2. 8.>
⑬ 삭제 <2016. 7. 5.>
⑭ 평생교육개발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 5. 15.>
1. 평생교육발전을 위한 기본 연구 및 정책 연구
2. 평생교육관련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 행사 개최
3.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4. 지역사회 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5. 산·학·연 연계에 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6. 정부 평생교육정책 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 개발
7. 지역사회 평생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8.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⑮ 유엔문화콘텐츠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2. 16.>
1. 유엔문화콘텐츠를 위한 기본 연구 및 개발 사업
2. 유엔관련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 행사 개최
3. 유엔기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4. 지역사회 연계 유엔 프로그램 개발
5. 산·학·연 연계에 의한 유엔관련 프로그램 개발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엔 연계 프로젝트 개발
7. 지역사회 유엔연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 및 세미나 개최
8.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 글로벌차이나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2. 16.>
1. 중국학 연구를 위한 학술 연구 및 정책 연구
2. 중국학 관련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 행사 개최
3. 중국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4. 중국 및 세계 각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연구자 교류
5. 정부와 지역사회의 중국학 관련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6. 정부 및 관련 기업체에 대한 한중지역 관련 자문 및 용역 제공
7. 기타 본 연구소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 <신설 2021. 2. 16.><삭제 2022. 2. 8.>
? 연구기획부는 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연구원 발전계획,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5. 15.>
제6조(연구소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인사연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의 연구·사업 수행 및 재정운영의 독자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인사연의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 7. 5.>
③ 전임연구교수는 본교 교육공무원등인사에관한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7. 5.>
④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인사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각 연구소장, 연구기획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5.>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구기획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연 운영의 기본 계획
2. 인사연 규정의 제·개정(안)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사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인사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재정 등) ① 인사연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② 인사연 및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인사연 및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