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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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68

국립부경대학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의 에너지절약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절약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방안 3.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4. 에너지절약에 관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학생복지과장 및 각 단과대학의 행정실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설과 주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제6조(포상)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및 기능) 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여대생들의 자기개발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성화된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준비된 여성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대생의 취업과 진로개발 2. 여대생의 여성직업인으로서의 준비와 자기개발 3. 여대생 취업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4. 여대생 취업정보의 체계화 및 효율적 제공 5. 기타 센터의 목적 수행에 부합되는 대내·외적 사업수행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01.> ③ 센터의 행정 업무는 행정통합 운영에 따라 학생처 학생역량개발과에서 담당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2. 제 규정의 제·개정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학생처 학생역량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7조(운영세칙 등)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지원기관에서 허용할 경우 국립부경대학교 소속 비전임교원 등 포함)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 연구비 및 간접비 등(이하 "연구 등"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이하"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소요 경비를 말하며, 학술연구와 관련된 교내 연구비를 포함한다. 2."간접비"라 함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건물, 연구시설, 연구인력 등 대학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함에 따라 관리기관이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징수한 경비 또는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3."연구비 중앙관리"라 함은 관리기관이 구성원 개개인을 대신하여 제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연구비 관리체계를 말한다. 4."관리기관"이라 함은 연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지정 연구소"라 함은 징수한 간접비를 배분 받은 연구소(센터)를 말한다. 6."참여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기타 연구참여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책임연구원을 말한다. 나."공동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책임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연구책임자와 분담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연구보조원"이라 함은 연구과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선임한 자를 말한다. 라."일반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과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타 연구참여자를 말한다. 7."연구계획"이라 함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작성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연구 관련 계획을 말하며,"연구계획서"는 연구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8."연구성과"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행과 그 결과로 발생된 모든 성과를 말하며,"연구성과물"이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연구결과보고서, 연구결과발표물 등을 포함한다. 9."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0."연구계약(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연구비의 지원과 연구성과물의 이용허락 등에 관하여 지원기관과 본교, 연구책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구 계약서(협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11."연구관리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가 연구과제와 연구비, 연구성과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체계를 말한다. 12."연구비 집행"이라 함은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지원된 연구비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집행잔액"은 지원된 연구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전의 액수를 말한다. 13."정산"이라 함은 집행한 연구비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집행내역을 서류로 정리하며, 집행잔액을 이월 또는 반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4."연구비카드"라 함은 연구비의 집행을 위하여 본교가 금융기관 또는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아 연구자에게 제공한 법인신용카드를 말한다. 15."연구비 부정"이라 함은 "연구비 부적정 집행"과 "연구비 부당집행"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연구비 부적정 집행"이라 함은 연구비를 해당 법령, 연구계약, 본교의 관련규정 등에 위배하여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참여연구원 또는 관리기관의 행위로서, 연구비의 연구목적 외 사용, 연구비 항목 간 부적절한 전용, 인건비·여비 등의 부적정 집행, 기자재 등의 관리 부적절, 간접비의 부적절한 집행을 말한다. 나."연구비 부당 집행"이라 함은 참여연구원이 관리기관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고의로 연구비를 유용 및 횡령하는 행위로 인건비의 공동관리 및 재분배, 허위 영수증을 통한 연구비 청구,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연구 등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 관리지침"에 의해 관리되는 연구비는 해당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3.12.27.> 제4조(관리기관) ① 총장은 연구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산학협력단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비중앙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은 별도의 관리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연구비는 관리기관에서 중앙관리한다. ③ 관리기관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위원회 제5조(학술연구진흥위원회) ① 연구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학술연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연구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연구비 감사위원회) ① 연구비의 관리·지출에 관한 회계를 감사하고, 연구비의 합법적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비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비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① 연구 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 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와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연구장비심의위원회) ①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축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체계적인 도입과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장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2017. 10. 23.> 제11조(대응자금심의위원회) ① 연구·인력양성·산학협력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응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응자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응자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연구보안심의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등의 보안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를 둔다.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 ① 인간 및 인체유래물 연구, 배아의 생성과 연구 및 유전자 검사 등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관리기관 및 참여연구원의 의무 제14조(관리기관의 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갖는다. 1. 연구수행(신청단계부터 최종 연구결과보고 때까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2. 연구수행의 자율성 보장 및 최대한 편의 제공 3. 관련 규정 준수 4. 그 밖에 연구수행 및 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참여연구원의 책무) 참여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갖는다. 1. 연구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연구수행 2.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3. 각종 연구 관련 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 4. 관련 규정 준수 5. 지식재산권(직무 발명 등)에 대한 신고와 기술 이전에 대한 성실한 협조 6. 그 밖에 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연구비 신청 및 계약 제16조(연구과제 신청) ① 본교 교원이 지원기관에 연구과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신청한다. ② 연구과제 수행에 연구시설, 지원인력, 대응자금 등이 필요한 연구과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협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신청할 연구과제를 검토 후 지원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및 통보) ①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소장 명의로 연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연구소에서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계획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계획의 변경은 연구기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획 변경내역을 검토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를 지원기관과의 연구계약 또는 관리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보고서를 지원기관에 직접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비 신청 및 참여제한) ① 총장은 참여연구원이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연구비 지원 제한 등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학술연구비수혜자로서 소정의 연구보고서 미제출자 2.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 출장 예정자 3. 학술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처분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의결 요구기간 중에 있는 자 및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기타 연구 관련 위원회에서 연구 참여가 심히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지원기관 등에서 별도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제5장 연구비 중앙관리 제21조(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종료 후 연구비가 입금된 경우(이 경우에 직접비는 연구기간 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 져야 함)에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지출할 수 있다. ③ 연구비는 연구 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연구비 계정관리)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교 연구비 중앙관리계정에 편입하고 산학협력단장이 관리한다. ② 연구비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실행예산편성 및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계약 시 제출한 최종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연구비의 입금 등)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할 때에는 즉시 연구비중앙관리계좌에 예치하고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비 카드제 운용) ① 원활한 연구 수행과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에서 카드제를 시행하는 과제는 지원기관이 발행한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고, 그 외 과제는 본교 산학협력단 지정형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비 카드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연구비 집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연구비청구서 등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청구서 등에 따라 실행예산을 검토한 후 입금된 연구비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카드 결제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과제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27조(연구기기 등 물품 구입)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기 등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구입요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입금액이 소액이거나 원격지 현지구매 또는 연구수행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즉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연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액 구매의 한도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연구비 정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이 종료되면 관리기관에 종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비 집행잔액 처리)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연구비 잔액 중 집행잔액은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으면 산학협력단에서 처리한다.<개정 2017. 10. 23.> 제30조(연구비 수혜보고) ① 본교 교원이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연구비중앙관리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수혜보고를 하지 아니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각종 연구 활동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① 총장은 참여연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부적정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2. 연구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 받은 경우 4.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통보가 있을 경우 5. 연구결과발표물이 연구부정행위(표절, 허위 등)로 인정될 경우 6.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7.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참여연구원은 총장으로부터 연구비 지급 중지나 회수를 통보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총장은 참여연구원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면 학술연구진흥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참여연구원은 총장으로부터 연구비 회수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연구비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기관에 회수사실과 회수금액을 통지하고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간접비 관리 제32조(간접비의 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비, 장비 운영비,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 3.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4. 기타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 [전문개정 2017. 10. 23.] 제32조의2(간접비 집행기관) 간접비는 산학협력단과 단과대학에서 집행한다.(이하 단과대학을 "간접비 집행기관"이라 한다) 제33조(간접비 계정관리) ① 간접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간접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간접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23.] 제34조(간접비의 징수) ① 간접비는 본교 연구책임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하되, 지원기관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 10. 23.> ② 본교가 수주한 연구비 중 공동·협동·위탁연구 계약체결에 의해 공동·협동·위탁연구기관(이하"외부기관"라 한다)에 지급하는 연구비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해당 과제의 연구비에 한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외부기관과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고 본교에서 외부기관의 연구비를 총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연구비에 해당하는 간접비를 본교에서 징수한다.<개정 2017. 10. 23.> ③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비의 징수액으로 볼 수 있다. ④ 간접비의 징수기준 및 배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5조(간접비의 예산편성) ① 간접비 집행기관장은 다음연도 간접비 예산안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기한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23.> ②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간접비 예산안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서 정한 기한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0. 23.> ③ 간접비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동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36조(간접비의 집행) ① 간접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장 및 간접비 집행기관 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②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 과목 간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간접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간접비의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한 기일까지 편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에 한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7조(간접비의 결산 등) ① 간접비 집행기관은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기한까지 간접비 결산보고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집행기관이 제출한 간접비 결산보고서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서 정한 기한까지 총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0. 23.] 제38조(연구활동지원비 등 지급) ① 연구활동 및 실적 등이 우수한 교원에게는 간접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지원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이자발생액 처리)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한 때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40조(비품 등의 기부채납) 연구비 및 간접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기기, 장비 포함)와 비품 및 도서는 취득과 동시에 본교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제41조(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7. 10. 23., 2023.12.27.> 제42조(연구결과물 소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 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본교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제43조(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총장은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유·무형적 연구성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보안관리)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국립부경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준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제45조(연구윤리 준수) ① 이 규정에 의해 연구를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이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해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지침」을 준수한다.<개정 2023.12.27.> 제47조(연구 인력 교육) 총장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에서 연구수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연구개발 및 수행 관련 교육과정에 직원과 참여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8조(연구·실험 안전성 확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관계서류의 보관) 관리기관은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전산자료 포함)를 연구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0조(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비 감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비 감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각종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및 산학협력사업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연구비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감사: 연구비 사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과 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2. 정기감사: 연구비 관리 집행에 대한 자체 검증 및 회계 감사를 위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교육부 및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의하여 종합감사를 수감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자체회계감사: 과제종료 후 정산 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4. 특별감사: 연구비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거나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4조(연구비 감사위원회) ① 연구비 감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 연구비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외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과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2명과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외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을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7.>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의 연구감사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감사 및 그 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단장이 제출하는 감사계획의 검토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8조(감사계획 수립 등) ① 연구비감사부서의 장(이하?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계획에는 감사의 기본목표, 감사의 추진 방향, 감사의 대상, 감사 일정 및 절차,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와 자체회계감사에 한하여 감사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감사반 편성) ① 단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은 본교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감사에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전문가 또는 다른 대학의 교직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④ 외부감사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시행 등) ① 감사는 회계서류검사, 실사 등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정기감사 실시 30일 전까지 감사반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비 집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반에서 감사대상 과제의 증빙서류를 추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담당부서로부터 관련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제3조제2호의 정기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단장은 7일 이내에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일상감사는 일상감사 범위의 집행 건에 대하여 원인행위 후 지출이 완료되기 전에 전산시스템상의 전산감사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⑤ 자체회계감사는 연구관리부서로부터 제출된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검토·확인하고 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용실적보고 전에 실시한다. 제11조(감사처분 심의) ① 위원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를 소집하고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하여 심의한 후 그 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구비 집행의 부적정: 관련자에 대한 연구비의 반납·회수·변상·환급·추급·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 2. 행·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거나 개선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 3.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의 경중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 ② 단장은 제1항의 통보 내용 중 총장이 조치하여야 할 내용은 총장에게 보고하여 관련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이 경우 관련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단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 통보 등) ① 단장은 위원회의 감사처분 심의결과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감사자 및 제보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로부터 요구받은 사항의 집행 또는 그 경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도개선 사항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학술연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한다. 제13조(감사결과 이의신청) ① 감사결과 처분에 대하여 관련자 등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결과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경우 제7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제14조(감사결과 보고) 단장은 감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비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연구비 부정행위 제보는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신문고” 또는 구술 · 서면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의 내용과 증거 등이 구체적 신빙성을 갖춘 경우에는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6조(제보자의 보호) ① 제보자의 성명 및 신원에 관한 사항은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감사결과보고서에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비 부정행위를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제2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에는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는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피조사자나 피감사자의 권리 보호) ① 위원회는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 및 피감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결과 연구비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조사자 및 피감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 및 피감사자는 연구비 부정행위의 조사 ·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제보자와 피조사자 및 피감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감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 단장은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 관련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징계나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제보 · 조사 · 감사 · 심의 및 건의조치 등 조사나 감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국가기관의 요구 등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조사나 감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와 관계 직원은 조사 또는 감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③ 조사 및 감사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감사반 교육) 단장은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의 자질과 감사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연구비 감사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소(센터) 설립 및 폐지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구원 및 전문대학원의 연구소(센터) 설립 및 폐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1.,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연구소(센터)의 설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연구소의 설립) 신설 연구소(센터)는 기존 연구소(센터)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학문영역의 연구를 통하여 국립부경대학교의 학술연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7.9.1., 2023.12.27.> 제4조(설립절차) ① 연구원에 연구소(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구비 서류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면 연구원장은 연구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연구원규정을 개정한다. ② 전문대학원에 연구소(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구비 서류를 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하면 전문대학원장은 전문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와 교무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센터) 설립 계획서(설립목적, 시설, 인력, 향후 2년간 예산계획, 수행예정계획, 조직표 등 포함) 2. 국립부경대학교의 관련 학문분야 교원으로 구성된 20명 이상의 동의서<개정 2023.12.27.> 3. 연구소(센터)의 운영세칙 4. 기타 연구소(센터) 설립에 관한 자료 5. 신설 연구소의 명칭과 기능에 관한 기존 연구원 및 전문대학원의 의견서 [전문개정 2017.9.1.] 제5조(평가) ① 연구소(센터)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자생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운영실태 및 사업실적을 평가한다.<개정 2023.12.27.> ② 평가 결과에 따라 행·재정지원을 차등화 할 수 있으며, 평가를 받지 않은 연구소(센터)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③ 평가에서 부실하다고 판정된 연구소(센터)는 연구원 운영위원회(전문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연구소와 통·폐합한다. <개정 2017.9.1.> ④ 제1항의 연구소(센터) 평가기준과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삭제 <2019.8.7.> 제6조의2(현황관리) 기획처장은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두는 연구시설 현황을 별도 작성·관리하고, 교내 전 부서에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7.] <개정 2023.12.27.>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활동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내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실 소속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기관, 부속기관 등을 말하며 그 대표자를 “기관장”이라 한다. 3. “안전담당 부서”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당해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교수 또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연구실책임자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생물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생물안전 준수사항의 이행을 감독하고, 생물안전사고의 조사 및 보고, 생물안전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9. “일상점검”이라 함은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가스 등의 실험기자재와 약품·병원체 등 실험재료의 이상 유무와 안전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2. “개인보호구”라 함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인자의 영향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물품를 말한다. 13.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14. “중대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사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다.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라. 유해인자 누출 및 시설물의 구조안전 결함 등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15. “유해인자”라 함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로, 보건 상 유해한 물질과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위험 기계·기구·시설·장비 등을 말한다. 16.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생물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17. “안전설비”라 함은 연구실의 유해인자 등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제2장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직무 제4조(조직) ①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표1과 같은 연구실 안전관리조직을 둔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감독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센터를 안전담당 부서로 한다.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안전관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연구실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전담당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시책 수립 5.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 개발 6. 중대한 안전사고의 처리 및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지원 등 필요한 업무협조를 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관장의 직무) 기관장은 소속 연구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1.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환경 확보 2. 연구실별 연구실책임자 지정 3. 안전교육 시행 및 미 이수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및 보험가입 대상자 선정 5.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 사고대책본부 운영 6.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대책 승인 및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직무) ① 연구실별로 지정된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의 실험 전·후 안전교육 및 교육일지의 기록·보전 2. 연구활동종사자 개인보호구 지급 3. 연구실 안전설비의 유지·관리 4. 연구실 안전에 관한 일상점검 및 점검일지의 기록·보전 5. 유해인자 안전관리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 6.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실험의 위해성 평가 7. 연구실 특성별 안전보건표지 및 안전수칙 부착 8. 안전관련 미비사항 개선 의뢰 9. 사고발생 즉시 보고 될 수 있는 체계 구축 10. 사고발생 초기 인명구조 및 피해확대 방지 등 사고대응 활동 11. 사고조사 협조 및 사고 재발 방지대책 시행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담당 부서의 직무) 안전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그 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지정 <개정 2019.10.31.> 2.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3.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정기적 건강검진 및 안전보험 가입 4. 안전설비의 설치 및 보완 5. 연구실사고 발생을 대비한 보고체계 및 대응체계 구축 6. 사고현장 수습 및 보존 7. 유해인자 누출 시 제거 및 중화 작업 등 복구 지원 8.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9. 사고보고 및 부상자 보험 청구 10. 사고사례의 통계분석 및 전파 11.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확보에 관한 사항 제9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사고 시 현장 출입 통제 5.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제재 조치 건의 6.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10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생물안전 준수사항의 이행 감독 2. 연구활동종사자 생물안전 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3. 연구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 4. 생물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5. 기타 연구실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11조(연구활동종사자의 책무)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여 자신 및 주위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연구 관련 안전교육 이수 2.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 연구실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실시 4.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 5.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 6. 연구실사고 발생 시 주위에 사고 전파 및 대피 후 즉시 보고 제3장 연구실 안전관리 제12조(안전점검) ①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유해인자 등의 점검목록을 작성하여 일상적으로 안전관리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담당 부서는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도출하여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개인보호구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사용 전·후 매일 1회 이상 실시 2. 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개인보호구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3. 특별점검: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기관장 또는 안전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④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1호에 의한 일상점검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점검 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정밀안전진단) ① 안전담당 부서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상시 취급하는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실 사용제한)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실에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 및 안전담당 부서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안전담당 부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교육)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수행 전·후에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의사항, 유해인자의 취급요령 및 통제사항, 사고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 ② 안전담당 부서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별표2에 규정된 시간과 내용에 따라 이수하고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숙지하여 연구실 안전 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교육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교육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중 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 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받아야 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제16조(안전표식)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유해인자나 위험시설에 대하여 외부인에게 위해 정도를 알릴 수 있는 경고문이나 안전표식을 출입문 밖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검진) ① 안전담당 부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18조(보험가입) ① 안전담당 부서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19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실험에 적합한 밀폐방법이 결정되도록 위해성 평가 실시 2. 시료 및 폐기물은 정해진 수준의 밀폐조건을 만족하는 구역 내 안전 보관 3. 유전자변형생물체 시료는 견고하고 새지 않는 용기에 넣어 안전 운반 ② 제1항 각 호의 준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통합고시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다. 제20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① 안전담당 부서는 매년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관리부서에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련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4.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5.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7.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 교육 제21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유형에 맞는 연구실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해당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실 안전수칙은 별표3과 같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제2항의 별표3 연구실 안전수칙을 해당 연구실 특성에 맞게 추가·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사고 대응 및 대책 제22조(사고 보고) ①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사고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사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실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전담당 부서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2. 사고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안전담당부서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대 연구실사고는 지체 없이 총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실사고 대응) ① 연구실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사고를 전파하고 응급처치가 가능한 때에는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연구실 사고에 대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사고 대응을 위하여 별표4 긴급대처 요령과 별표5 연구실사고 유형별 행동절차를 연구실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해당 연구활동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제2항의 별표4와 별표5를 연구실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중대 연구실사고 대응) ① 기관장은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사고에 대응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기관장이 되며 사고대응반 및 사고조사반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고대응반의 반장은 연구실책임자로 하고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사고 장소에 초기 인명 구호활동과 사고피해 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필요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고를 수습하여야 한다. ④ 사고조사반의 반장은 안전담당부서장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고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사고현장 출입통제 및 사고원인을 분석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사고조사 일자 2. 사고 개요 및 발생원인 3. 사고원인물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 사진 4. 사고의 유형 및 피해의 크기와 범위 5. 조치현황 6.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 7. 그 밖의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제25조(사후관리) ① 안전담당 부서는 사고조사 후 확인된 문제점과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동종·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 이행 연구실책임자에 대하여 관련 연구활동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안전담당부서는 사고보고서를 재해통계 및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안전담당부서는 매년 말 사고통계를 분석하고 향후년도의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실 사고 원인)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실사고 주요원인을 숙지하여 사고예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심과 부주의 : 제시된 실험방법을 무시하고 안전수칙을 미 준수한 사고 2. 지식 부족 : 사용된 유해인자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고 3. 실험조작 미숙 : 위험 기구·장비의 위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사고 4.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사고 제27조(손해배상) ① 안전담당부서는 연구실 사고 발생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보칙)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원(소) 연구교수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229 || 제·개정번호 : 13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연구원(소)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임교원(이하 "연구교수"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직교원의 정의) ① 연구소 연구교수는 「국립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임용한다. <개정 2014.1.14., 2023.12.27.> ② 학부(과)에 재직하는 전임교원 중 연구교수를 희망하는 자는 연구소 겸임으로 근무할 수 있다. ③ 전②항의 연구교수의 겸임기간, 연구실적 평가, 승진 및 재계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연구소 연구교수의 임용분야 결정은 연구소에 설치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소)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⑤ 학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가 폐지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연구교수는 기능이 유사한 연구소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승진 및 재계약) ① 연구교수의 승진 및 재계약 기간은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과 동일하다. <개정 2023.12.27.> ② 연구교수는 승진 심사 시 현재 발표·게재(예정)된 것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재계약기간과 승진소요기간이 서로 중복되는 기간에 발표·게재된 연구실적물은 재계약시 제출한 연구실적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연구교수의 재계약 심사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은 재계약 심의 신청일 현재 발표·게재(예정)된 것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년보장을 받은 연구교수는 3년 단위로 450%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되 [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⑥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 환산율 및 심사 등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적물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책임시수) 연구교수의 책임시수는 한 학기당 6시수로 한다. <개정 2014. 1. 14., 개정 2024.2.29.> 제5조(복무) ① 연구교수는 해당 연구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② 연구교수는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타 대학에의 출강 또는 타 기관에의 겸임 및 겸직할 수 없다. ③ 타 대학 또는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참여할 수 있다. 제6조(면직) 연구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직권 또는 소속기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다. 1. 고용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연구실적이 부진한 경우(정년보장 연구교수 포함) 4. 병약,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5.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6. 기타 고용계약에서 정한 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윤리강령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국립부경대학교는 개교 이래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립부경대학교 구성원은 자율적인 학문 연마와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운영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러한 당위성과 사명감으로 지적 정직성과 자기 규율을 유지하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한층 더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립부경대학교 구성원은 고귀한 학문연구의 사명감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연구 및 학술 활동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은 자율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대학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한다. 특히 연구비의 수주와 집행에서 법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한다. 2. 공동연구를 수행 시 연구 참여,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지 않으며, 기여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4. 연구 및 저술 활동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표절, 부적절한 인용, 자료의 조작 등과 같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연구 결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개인적으로 처분하지 않으며, 대학과 사회에 기여할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6.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과 대학 규정 및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직원 및 연구원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특별한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3.6.> 제4조(용어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개정 2020.8.11.>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개정 2020.8.11.>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20.8.11.>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신설 2020.8.11.>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0.8.11.>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8.11.>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8.11.>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개정 2013. 3. 6., 2020.8.11.>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신설 2020.8.11.>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0.8.11.>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신설 2020.8.11.>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신설 2020.8.11.>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개정 2020.8.11.>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개정 2020.8.11.> 8.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개정 2013. 3. 6., 2020.8.11.>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국립부경대학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삭제 <2020.8.11.>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전문개정 2020.8.11.] [제목개정 2020.8.11.] 제5조의2(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삭제 <2020.8.11.> 제6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및 지원) ①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6.>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3. 6.> 7.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 제·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3. 6.>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연구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6., 2020.8.11.> 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 3. 6.> ⑤ 총장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협력단 연구감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8.11.>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6.>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위원장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6., 2020.8.11.> 제11조(진실성 검증시효) <삭제 2013. 3. 6.> 제1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총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삭제 <2020.8.11.> 제12조의2(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4조 제1항제8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8.11.] 제13조(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3. 6.> 제14조(예비조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개정 2013. 3. 6.> ② 예비조사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3. 6.> <개정 2020.8.11.>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2. 3. 12> ④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6.> ⑤ 예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3. 3. 6.> ⑥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13. 3. 6.> ⑦ 위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기구 구성 이전이라도 제18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3. 3. 6.> ⑧ 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3. 3. 6.> [제목개정 2020.8.11.] 제15조(예비조사 결과 보고) ① 총장은 예비조사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다만, 익명제보인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6.>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결과 <개정 2020.8.11.>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개정 2020.8.11.> 제16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제17조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6.>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부터 위원회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6., 2020.8.11.>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연장승인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6.> [제목개정 2020.8.11.] 제17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6.>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2020.8.11.>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 <신설 2020.8.11.>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 <신설 2020.8.11.>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정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며, 조사위원이 조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6.> 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6.> ⑥ 위원장은 국립부경대학교의 실정과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 3. 6.> 제18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3. 3. 6.>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총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6.>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3. 3. 6.> ⑥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위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6.>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위 1항과 같은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3. 3. 6.>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개정 2020.8.11.> 3.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사실 여부 <개정 2020.8.11.>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개정 2013. 3. 6.> 5.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결과 <개정 2020.8.11.> 6.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개정 2020.8.11.> 7. 조사결과 <신설 2013. 3. 6.> 제22조(판정) ① 위원회는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승인·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 3. 6.>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3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총장은 판정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며, 총장은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4조(이의 신청) ①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13. 3. 6.> 제25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교직원 및 연구원 등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총장에게 제보자에 대하여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3. 3. 6.> 제2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협력단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의 예외)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 직접 조사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정 2013. 3. 6.> [제목개정 2020.8.11.]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3. 6.>

국립부경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319 || 제·개정번호 : 133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 제반 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8.4.12., 2023.12.27.> 제2조(적용범위) 내부위임전결은 교내의 각급 보조기관에서만 적용하고, 그 전결사항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4.12.> 제3조(결재권의 내부위임) ① 결재권은 그 중요도에 따라 각급 보조기관에게 내부 위임한다. ② 대학(원)장(부속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는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각급 보조기관이 공통적으로 전결할 사항은 별표 2와 같고, 각 부서의 단위업무별 기안자 및 전결권자는 별표 3과 같다. ④ 대학(원)의 내부위임전결 사항은 대학(원)장이 내규로 정한다. ⑤ 별표 3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속시설 등은 이 규정의 범위에서 본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따로 전결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2.] 제4조(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한을 위임한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중요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상사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거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경미한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결권자는 소관업무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제7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되어 합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보조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합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합의를 하여야 할 쌍방 보조기관의 동일 상급기관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12.30., 201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