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7조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3., 2023.12.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겸임교원 등"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라 함은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총장 또는 교수로 퇴직한 자로서 재직 중 교육 및 연구업적이 현저하고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어 명예교수로 위촉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5.04.15., 2018.1.3.>
2. "겸임교원"이라 함은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공공단체, 산업체 등에서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분야의 국가인정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원"이라 함은 국내외적으로 학술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대학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일반 또는 특수한 교과를 전담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으로서 석좌교수, 연구특임교수, 초빙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의전담교수, 계약교수 등으로 구분한다.
가. "석좌교수"라 함은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자 중 본교의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나. "연구특임교수"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정년퇴임한 자 중에 연구력이 탁월하여 정년 후에 연구특임교수로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다. "초빙교수"라 함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하여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로서, 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학술연구 업적이 탁월하거나 대학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19.8.1.>
라. "산학협력중점교수"라 함은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지원 활동을 중점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산업체 경력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8.1.3.>
마. "강의전담교수"라 함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 실력향상 및 수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
바. "계약교수"라 함은 본교 발전을 위한 총장이 부여하는 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15.4.15.><개정 2018.1.3.>
제3조(기타) ① 겸임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② 겸임교원 등의 채용은 소요 부서에서 공개채용 후 우선순위자를 선발하여 총장에게 임용 요청한다. 다만, 본교 퇴직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교수와 연구특임교수는 제외한다.<신설 2019.8.1.>
③ 겸임교원 등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으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신설 2019.8.1.><개정 2020.5.7.>
④ 겸임교원 등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다만, 본교 퇴직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교수와 연구특임교수는 제외한다.<신설 2019.8.1.>
⑤ 겸임교원 등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12시간 이하로 한다. 다만, 명예교수는 제외한다.<신설 2019.8.1.>
⑥ 겸임교원 등은 본 규정 내 2개 직위 이상을 겸직할 수 없으나, 명예교수는 연구특임교수를 겸직할 수 있다.<신설 2020.5.7.>
⑦ 겸임교원 등은 채용부서의 소속으로 하고, 연구특임교수는 연구소 또는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한다.<신설 2020.5.7.>
제2장 명예교수
제4조(추대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퇴직 당시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교내에서 시행 중인 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연구비 반납 의무를 미이행 중인 교원은 명예교수 추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1.3., 2023.05.31.>
제5조(추대절차) ① 명예교수는 소속 대학장의 추천으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추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교수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서류의 서식 등은 별도의 명예교수 추대계획에 따른다.<개정 2018.1.3.>
1. 삭제<개정 2022.1.11.>
2. 학장의 추천서
제6조(심의) ① 대학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비밀·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대학인사위원회는 추천 대상자의 정년보장 이후의 연구업적, 학내·외 봉사실적 등이 포함된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 교내 학술연구과제 연구성과물 제출여부 등을 근거로 명예교수 추대 자격요건을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5., 2022.1.11.>
[전문개정 2018.1.3.]
제7조(처우 등)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총장은 명예교수를 전공분야에 관하여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9학점까지 강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2.18.>
② 명예교수는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명예교수가 제1항에 따라 연구 활동 또는 강의를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교수는 제1항에 따라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학장은 명예교수가 강의 연한을 초과하여 강의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강의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강의 연한은 퇴직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명예교수가 본교의 명예 또는 명예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을 때는 총장은 본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교수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신설 2015. 4. 15.>
[전문개정 2018.1.3.]
제3장 겸임교원
제8조(자격) 겸임교원은 순수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9.8.1.>
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신설 2019.8.1.>
2.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신설 2019.8.1.>
3. 원소속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 근무하는 현직자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이 3년 이상인 자. 다만, 전일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신설 2019.8.1.>
제9조(직명) 겸임교원의 직명은 겸임교수로 한다.
제10조(임용) ① 겸임교원 소속예정기관장은 별표에 따른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임용추천 하여야 한다.<개정 2018.1.3.>
② 총장은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임용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겸임교원으로 임용한다.
③ 겸임교원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해당 부서장의 추천서를 통해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8.1., 2023.08.01.>
제11조(직무) 겸임교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단, 제1호 대학(원) 강의 및 실험실습은 학기당 3학점 이상 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원) 강의 및 실험실습
2. 대학(원)생의 연구지도
3.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4.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활동과 관련되는 업무
제12조(처우) ①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담당하는 겸임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3.>
② 제1항의 보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겸임교원은 본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면직) 겸임교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본직기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
2.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개정 2015. 4. 15.>
3. 이 규정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1.3.>
4. 임용 시의 담당업무가 없어지거나, 소속기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장 초빙교원
제1절 석좌교수
제14조(자격) 석좌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하여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8.1.>
1.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한 권위자
2. 교육 및 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이고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3. 인류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국제적 권위가 있는 상을 수상한 자
4. 오랜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거나 공헌이 기대되는 자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자
제15조(임용) ① 석좌교수는 대학(원)장 또는 부속시설 등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 석좌교수 임용추천 기관장은 별표에 따른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임용추천 하여야 한다.<개정 2018.1.3.>
③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해당 부서장의 추천서를 통해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8.1., 2023.08.01.>
제16조(직무) 석좌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강의 및 연구
2. 특별 강의 및 세미나
3. 그 밖의 교육, 연구 및 대학발전에 관한 자문<개정 2018.1.3.>
제17조(처우) ① 석좌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연구비, 특별과제연구비, 연구실, 연구보조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3.>
② 석좌교수는 본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석좌교수는 학내의 보직을 맡을 수 없으며, 교수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18조(복무) 석좌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3.>
제19조(면직) 석좌교수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개정 2015. 4. 15.>
3. 이 규정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1.3.>
4. 병약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2절 연구특임교수
제20조(자격) 연구특임교수는 재직기간 중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퇴직예정 교수 중 명예교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8.1.3., 2020.5.7., 2022.1.11.>
1. 삭제<개정 2022.1.11.>
2. 최근 3년간 평균 간접비 납부 실적이 상위 5% 이상인 자<개정 2020.5.7., 2022.1.11.>
제21조(선발인원) 연구특임교수는 매 학기당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2.1.11.>
제22조(임용시기 및 기간) ① 연구특임교수의 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1.>
② 연구특임교수의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8.1., 2022.1.11.>
제23조(선발 위원회) ① 연구특임교수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특임교수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3.>
② 연구특임교수 선발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4조(선발 절차) ① 총장은 학내 사정상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연구특임교수’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8.1.3., 2022.1.11.>
② 연구특임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수는 ‘연구특임교수’ 선발계획에 따라 연구특임교수 신청서 등을 소속 대학장(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2022.1.11.>
③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특임교수 선발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대상자를 총장에게 임용 요청한다.<개정 2022.1.11.>
④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특임교수를 임용한다.<개정 2022.1.11.>
⑤ 삭제<개정 2020.5.7.>
제25조(처우) ① 삭제<개정 2018.1.3., 2022.1.11.>
② 삭제<개정 2018.1.3., 2022.1.11.>
③ 강의에 관한 사항은 명예교수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며, 연구실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0.5.7., 2022.1.11.>
제26조(의무) 연구특임교수로 임용된 자는 임용 후 2년 이내에 다음의 결과물 중 하나 이상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특임교수와 재직교원이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된 SCI급 이상의 논문. 논문편수는 [재직년수(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봄) × 논문1편]으로 함.
2. 연구특임교수로 임용된 후 2억원 이상의 연구비 수주 실적<개정 2020.5.7.>
제3절 초빙교수
제27조(자격) 초빙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하여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로서, 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학술연구 업적이 탁월하거나 대학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9.8.1.>
제28조(직명) 초빙교수의 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강의초빙교수: 강의 활동을 주된 직무로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한 경우
2. 연구초빙교수: 연구 활동을 주된 직무로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한 경우
3. 초빙교수(세부직명): 특정 사업목적 수행을 주된 직무로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한 경우. 다만,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세부 직명은 달리 할 수 있음<개정 2018.1.3.>
제29조(임용) ① 초빙교수 소속예정 기관장은 별표에 따른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임용추천 하여야 한다.<개정 2018.1.3.>
② 총장은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임용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임용하되, 본직기관이 있는 자는 심사 전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해당 부서장의 추천서를 통해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8.1., 2023.08.01.>
제30조(직무) 초빙교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원) 강의 및 실험실습
2. 대학(원)생 연구지도
3.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4.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활동과 관련되는 업무
제31조(처우) ①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담당하는 초빙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3.>
② 제1항의 보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초빙교원은 본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32조(복무) 초빙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3.>
제33조(면직) 초빙교수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개정 2015. 4. 15.>
3. 이 규정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1.3.>
4. 임용시의 담당업무가 없어지거나, 소속기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절 산학협력중점교수
제34조(자격)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전임)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하여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전임)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1.3., 2019.8.1.>
제35조(직명) 직명은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전임)로 한다.
제36조(임용) ① 산학협력중점교수 소속예정기관장은 별표에 따른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임용추천 하여야 한다.<개정 2018.1.3.>
②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해당 부서장의 추천서를 통해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8.1., 2023.08.01.>
제37조(직무)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8.1.3.>
1. 대학(원) 강의 및 실험실습
2.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3.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4.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5.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
6.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활동과 관련되는 업무
제38조(처우) ①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담당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비에서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8.1.3.>
② 제1항의 보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본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39조(복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3.>
제40조(면직)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개정 2015. 4. 15.>
3. 이 규정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1.3.>
4. 임용시의 담당업무가 없어지거나, 소속기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5절 강의전담교수
제41조(자격) 강의전담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하여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로 한다. 그 밖의 자격기준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1.3., 2019.8.1.>
제42조(임용) ① 강의전담교수 소속예정기관장은 별표에 따른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임용추천 하여야 한다.
② 강의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해당 부서장의 추천서를 통해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8.1., 2023.08.01.>
제43조(직무) 강의전담교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원) 강의 및 실험실습(매학기 12학점 이상)
2.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활동과 관련되는 업무
제44조(처우) ① 강의전담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3.>
② 제1항의 보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강의전담교수는 본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45조(복무) 강의전담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3.>
제46조(면직) 강의전담교수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개정 2015. 4. 15.>
3. 이 규정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1.3.>
4. 임용시의 담당업무가 없어지거나, 소속기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절 계약교수
제47조(자격) 계약교수는「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하여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로서, 총장이 부여하는 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본교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9.8.1.>
제48조(임용) ① 계약교수 소속예정기관장은 별표에 따른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임용추천 하여야 한다.<개정 2018.1.3.>
② 계약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해당 부서장의 추천서를 통해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8.1., 2023.08.01.>
제49조(직무) 계약교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원) 강의 및 실험실습
2.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활동과 관련되는 업무
제50조(처우) ① 계약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계약교수는 본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3.]
제51조(복무) 계약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3.>
제52조(면직) 계약교수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개정 2015. 4. 15.>
3. 이 규정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1.3.>
4. 임용시의 담당업무가 없어지거나, 소속기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5장 기타
제53조(연구원 등)「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구원(硏究院)의 연구소(센터)에는 연구원(硏究員)을 임용할 수 있으며, 각 연구원(硏究員)의 임용방법 및 자격 기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1.3., 2023.12.27.>
제5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