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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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규정168

국립부경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단 운영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11조제11항에 의해 설치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3.0) 사업단(이하 “본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사업목표) 본 사업단의 사업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께 성장하는 공유·협업 생태계 조성, 지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산학연협력 지속성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초광역 산업공헌, 지식가치 창출 3.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대학 구축, 산학연 기반 대학 체질 개선 4. 미래 산업에 대비하는 인재양성 체계화, 디지털 신기술·특화분야 융·복합 인재양성 제4조(사업기간) 본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한국연구재단의 「3단계 산학연협력 육성사업(LINC3.0)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이하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5조(사업단장 및 부단장) ① 사업단장은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 각 조직 및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3.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4.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과 감독 5.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사업 실적 및 성과의 관리·확산 7. 사업단 자체 운영내규의 제·개정 발의 8.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9. 관계 법령의 준수 10. 기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④ 부단장은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부재 시 권한을 대행한다. ⑤ <삭제> 제6조(조직) ① 본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를 둔다. 1. 미래산학융합교육센터 2. 특성화교육지원센터 3. 현장실습지원센터 4. PKNU-PBL센터 5. 신기술지원센터 6. 기업협업센터(ICC) 7. 취창업지원센터 8. 기업가 및 창업 정신 교육센터 9. 공유협업센터 ②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사업단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본 사업단에는 사업단의 업무와 각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실을 둔다. 제7조(직무) ① 미래산학융합교육센터, 특성화교육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PKNU-PBL센터는 미래 산업에 대비한 인력양성을 체계화하고 산업계의 다양한 혁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화·융합·협업을 통한 산학연계 교육 모델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기술지원센터, 기업협업센터(ICC), 취창업지원센터, 기업가 및 창업 정신 교육센터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대학으로의 체질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화분야 육성, 산학연협력 개방·공유·협업을 통한 산학연협력 연계 체계 강화 및 브랜드 창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공유협업센터는 산학협력체제 관리를 체계화하고 산학연계 교육모델과 산학협력 브랜드 창출성과를 통합관리·융합하는 산학연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통합지원실은 각 센터의 행·재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통합 지원한다. ⑤ 기업협업센터(ICC) 내에는 대학의 특화분야 집중육성 및 고도화를 위해 하부조직으로 분야별 전문 센터를 별도로 둘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참여 학사조직) ① 본 사업단 참여 학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본교의 대학원과 단과대학의 학부(과)·전공으로 구성한다. 1.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적용 2.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적용 3. 기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에서 정하는 참여 학사조직의 요건 ② 참여 학사조직은 교육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③ 참여 학사조직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참여 교원) ①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참여 학사조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휴직 및 연구년 등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당해 기간이 종료되어 복귀한 이후에 본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학생지도, 산업체 공동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의 소속 전임교원이 연구년 동안 산업체에 파견 근무하는 경우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참여 학생) ① 참여 학생은 본 사업단 참여 학사조직의 학부(과)·전공,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② 참여 학생은 본 사업단의 각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의 구성원은 각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전담인력) ① 사업단의 목적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 업무, 채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전담인력은 사업단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산중교수”라 한다)와 계약직 행정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산중교수는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사항 및 「국립부경대학교 비전임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선발한다. 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으로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⑥ 전담인력의 급여는 본 사업단의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한다. 제3장 위원회 제12조(구성) ① 본 사업단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자체평가위원회 3. LINC 3.0 위원회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의 임기에 따른다. ③ 사업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 각 위원회에는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단 운영 및 세부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집행계획 수립, 결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운영 규정 및 관련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 도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센터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사업단장이 임명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단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단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 성과관리 및 환류/확산의 제반사항을 평가하고 자문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본 사업단의 참여교원, 산업체·국가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외부인사 및 관련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으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내부위원 비율을 50% 미만으로 한다. ③ 사업단장은 성과지표의 정량적 평가와 사업내용의 정성적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평가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의 합목적성과 공정한 개선지표를 지속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제15조(LINC 3.0 위원회) ① LINC 3.0 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중요사안을 자문, 심의·의결한다. ② LINC 3.0 위원회는 본 사업단의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자문이 가능한 교내외의 영향력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발전과 목적 달성을 위해 LINC 3.0 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자문, 심의·의결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교내외 유관 조직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위원회) ① 사업단장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소관 직무과 관련하여 기타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② 기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예산집행 계획과 결산 제17조(재원) 사업단의 재원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의 국고지원금, 본교 및 참여기관의 대응자금,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예산집행계획) ① 사업단장은 매 사업 연도 개시 전에 관련 규정과 지침에 준하여 예산집행 계획을 정하고 운영위원회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 참여자(참여 교원, 참여 학생, 전담인력 등)의 참여 실적과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집행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집행 계획을 매 사업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④ 예산의 변경, 이월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방보조금, 기타수익금 등 국고지원금 외 지원비의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은 해당 재원과 관련한 규정과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집행) 사업단의 국고지원금 사업비 집행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며, 그 외 재원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 단, 이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제20조(결산) ① 사업단장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연차별 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의 서식과 제출기한은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1조(예산집행의 책임)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 전체의 예산집행계획 수립, 조정, 통제 등 전반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진다. ② 부단장 및 센터장은 소관 예산의 운용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22조(내부통제) ① 부단장 및 센터장은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단장이 승인한 예산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 집행 시 사업단장은 이의 집행을 중지 시킬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당해 사업기간 내 또는 종료, 결산 후 예산이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사업 계획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된 경우 해당 센터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2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하는 사항과 산학협력단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강사 임용 및 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학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부경대학교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강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임무) 강사는 강의전담강사로서, 담당 교과목의 강의만을 담당한다. 제4조(자격) ①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강사는 임용일자에 만 64세 이하인 자로 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5조(임용원칙) 강사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 등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6조(임용할당제) ① 대학 학문후속세대인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강사 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임용할당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임용할당제 비율은 최근 3년간 임용된 강사 중 석·박사 학위 취득 3년 이내인 인원 비율의 평균값으로 하고 3년마다 할당제 비율을 재설정한다. 제7조(임용시기 및 임용기간 등) ① 강사의 임용시기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고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되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이후 공개채용을 통해 신규임용 절차를 진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교원(비전임교원, 강사 포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2. 6개월 이하의 연구년 3.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 사망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③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에 매 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대 9시간의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임용절차의 위임) 총장은 임용절차에 대하여 대학(원)장, 학부(과, 전공)장 및 부서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5.30.> 제9조(임용공고) 제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는 임용분야, 임용인원, 임용자격, 심사기준 등을 정하여 본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출서류) ① 신규강사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교육경력 증빙자료 등 공고 시 정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력 등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것만을 인정한다. 제11조(신규임용 절차) ① 강사의 신규임용은 기초심사와 연구실적심사 또는 기초심사와 강의(면접)심사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기초심사, 연구실적 심사와 강의(면접)심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05.30.> ② 기초심사는 응시 자격조건,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등을 평가한다. ③ 연구실적심사는 논문 등의 실적을 평가한다. ④ 강의(면접)심사는 강사의 강의 능력 등을 평가한다. <개정 2022.05.30.>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①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을 심사하기 위해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과 및 부서(이하 “학부(과, 전공)”라 한다)에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5.30.> ②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에서 3인 이상을 학부(과, 전공)장 및 부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5.30.> 제13조(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족(배우자를 포함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11. 5.> 제14조(심사위원의 위촉 해제) 대학(원)장 및 부서장은 심사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대학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에서는 강사의 임용 동의, 복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임용 후보자 확정) ① 해당 대학(원)장 및 부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후보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장은 대학(원)장 및 부서장이 제출한 강사임용 후보자(예비순위자를 포함한다)를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한다. 제17조(임용계약) 강사의 임용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며,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교수시간, 복무 등 근로조건 3. 임용취소사유 4.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른 재임용 요건 및 절차 5. 면직사유 6. 임금(방학 중 임금 포함) 제18조(임용취소)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의 신규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논문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2. 계약요건에서 정한 근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대학인사위원회에서 본교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심의·의결한 자 제19조(예비순위자임용) 총장은 신규임용이 확정되거나 임용된 강사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순위자순으로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20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1조(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 2.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자(만 65세에 달하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 3.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3장 재임용 제22조(재임용) ①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며 재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총장은 강사의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사실과 재임용조건을 학부(과, 전공)장 등을 경유하여 재임용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30.>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대학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재임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학인사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한 후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과를 학부(과, 전공)에 통보하고 관련 학부(과, 전공)는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30.> ⑥ 대학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⑦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에게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임용 심사기준) 총장은 재임용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며, 임용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의무 및 복무 제24조(의무) 강사는 본교 제규정을 준수하고, 담당과목의 강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강의계획서 작성, 성적평가 및 입력, 교육 이수 등 강의를 위해 본교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신분보장) 강사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임용계약 위반이나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면직) 강사는 형의 선고,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 및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경우에는 면직되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 1.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근무태만, 강의부실 등 기타의 사유로 채용 학과 등에서 면직을 요청하는 경우 제5장 기타 제27조(강사의 소속) 강사는 채용된 교과목의 학부(과, 전공) 또는 부서에 소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5.30.> 제28조(사회보험) 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29조(휴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으로 한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만 1년 이내 2.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3. 업무상 질병, 부상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휴업급여 승인을 받는 경우: 승인기간 제30조(복직) ① 강사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기간 내에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본 임용계약은 자동연장되지 아니하며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국립부경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207 || 제·개정번호 : 13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4., 2023.12.27.> 제2조(강의구분) 본 대학교의 강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실험·실습 및 실기 등의 지도와 시범을 특수강의라 한다. 2. 전호 이외의 평상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 3. 국·내외의 저명인사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 4.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 5.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개정 2017.9.4.> 6. 삭제<개정 2019.9.10.> 7. 삭제<개정 2019.9.10.> 8. 한 강좌당 70명 이상인 수업을 대단위강의라 한다. 제3조(책임시간)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으로 하고, 전년도 책임시간 미달 전임교원은 그 부족한 책임시간을 이월하여 당해연도 책임시간에 통산 적용하며, 이외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7., 2018.6.8., 2019.9.10.> 1. 논문지도를 제외한 대학원의 2명 이하 강좌, 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강좌, CAMPUS Asia-한일중 확장사업 AFIMA 사업단 강좌는 책임시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3.27., 2018.6.8., 2022.6.16.>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일반과정에 한하여 석사·박사과정의 총 재학생 수가 2명 이하인 경우는 책임시간 산정에 포함하되, 석사세미나와 박사세미나 교과목은 각 학위과정별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7., 2015.4.7., 2018.6.8., 2022.08.22> 3. 각 대학원의 논문지도 교과목과 세미나 교과목은 통합하여 6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개정 2021.02.01.> 제4조(강사료의 지급) 본 대학교의 강사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5.4.7. 2019.9.10.> 1. 초과강사료는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강의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전임교원에게 실제로 강의한 학점 수에 의하여 지급하되, 한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최대 6학점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부족한 책임시간을 보충하는 경우, 해당 시수는 강사료 지급 대상 시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3.27., 2018.6.8., 2019.9.10., 2021.02.01., 2024.02.07.> 2. 시간강사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한 강사 및 겸임교원 등에게 실제로 강의한 학점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3.27., 2019.9.10.> 3. 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미래융합대학, 기술경영전문대학원, CAMPUS Asia-한일중 확장사업 AFIMA 사업단, 해외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복수학위, 방문학생 학점교류 프로그램) 및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강의를 담당한 교원에게는 매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7., 2018.6.8., 2019.9.10., 2022.6.16.> 4. 비상, 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업기간 중 담당한 시간은 강의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19.9.10.> 5. 강사에게는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9.10.> 제5조(강사료 계산) 강사료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1. 특수강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강사료를 계산하며, 1일 최대 4시간(8시간×1/2)으로 제한한다. 다만, 예·체능계열 학과의 실기·실습지도 등의 강의는 보통강의 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한다. <개정 2018.6.8. 2019.9.10.> 2. 강사료는 주단위로 강의한 학점 수로 계산한다. 다만, 학기말 또는 연도말 종강의에 있어서는 1주미만을 1주로 계산한다. <개정 2013.3.27., 2018.6.8.> 3. 논문지도 과목 및 제3조제2호 관련 대학원 일반과정에 한하여 석사·박사과정의 총 재학생 수가 2명 이하인 경우는 초과강의료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5., 2018.6.8.> 제6조(책임시간의 일부면제) ① 보직을 가진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을 일부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9.3., 2019.9.10.> ② 책임시간이 일부 면제된 전임교원의 초과강사료 지급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9시간을 초과한 학점에 대해 지급한다.<개정 2013.3.27., 2018.6.8., 2019.9.10.> 제7조(강의시간의 제한) ① 매 학기 학부 및 대학원 강의시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개정 2018.6.8., 2019.9.10., 2021.02.01> 1. 겸임교원: 주당 9시간 이하 2. 강사: 주당 6시간 이하 3. 명예교수: 주당 6학점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야 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강사료 지급기준액) 학점당 강사료의 지급 기준액은 매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7., 2021.02.01> 1. <삭 제> 2. <삭 제> 제9조(강사료 지급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 및 겸임교원 등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9.9.10.> 1. 시험시간 <개정 2018.6.8.> 2. 총장이 정하는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한 때 <개정 2018.6.8.> 3. 삭제 <2018.6.8.> ② 전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본 대학의 실제시험 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 및 겸임교원 등에 한한다. <개정 2018.6.8., 2019.9.10.> 제10조(외국인 및 명예교수의 초빙강사료 등) ① 외국인 및 명예교수로 초빙에 의하여 항시 근무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한 해당 봉급액과 교원교재연구비지급규정에 의한 해당 교재연구비를 강사료로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강사료의 범위 등은 총장이 정한다. 제11조(강사료 지급 기일) ①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 및 대단위강좌 강의료는 2학기 수업종료 후 1년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1학기 수업종료 후 퇴직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학기말에 지급한다. <개정 2018.6.8.> ②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강사료는 다음달 5일에 지급하되, 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바로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강사료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6.8., 개정 2019.9.10., 2021.02.01.>

국립부경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103 || 제·개정번호 : 13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 도로 및 보도 등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정한 이동수단을 말한다. 2. “소유형 이동장치”는 개인형 이동장치 중 개인이 구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동 수단을 말한다. 3. “공유형 이동장치”는 개인형 이동장치 중 사업자와 이용자 간 청약과 승낙 등의 방법으로 임차(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득한 이동 수단을 말한다. 4. “운전자”는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는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대학의 의무) ①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 내 도로에서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학의 사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구역, 충전시설 등 적절한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의무) 공유형 이동장치 운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이동수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등록 및 운행 제6조(등록) ① 소유형 이동장치 운전자(학내 구성원으로 한정한다)는 운행 전 대학에 등록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등록 시 대학에서 교부하는 등록증을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공유형 이동장치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통행) ①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운전자가 보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 ③ 운전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이때 가능한 한 허용된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등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 2.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④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총장은 대학 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속도제한)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의 대학 내 도로 통행속도는 20㎞/h 이하로 한다. 제10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기타(이하“차량 등”이라고 한다)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행자의 보호) ① 운전자는 대학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②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도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충전 및 주차 제12조(충전장소 및 방법) ① 대학에 등록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하며, 등록되지 않은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는 대학 내에서 충전할 수 없다. ② 대학은 등록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할 수 있는 옥외 공간을 제공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옥내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방화관리자에게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화관리자는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KC 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착의무)에 한하여 제조사별 충전방법에 따른다. ④ 대학은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른 이용료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주차장소의 제공) ① 대학은 학내에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소화기 등을 비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주차공간의 별도 마련이 어려울 경우 충전소, 자동차 주차공간, 자전거 거치장소의 공간 등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주차의 금지)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동장치를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 보도, 테라스, 주차장 등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 2. 교차로? 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3.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4.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 6. 「소방기본법」 등에 의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7.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입구 8. 건축물 내부, 구조물, 녹지공간 위 9. 경사로, 계단 또는 연석 등 10. 그 밖에 총장이 교내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총장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의 통행 또는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사용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제1항의 경우 운전자 또는 사용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관리자가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에 사용된 잠금 장치는 제거될 수 있으며, 견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학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대학은 잠금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대학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를 대학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보관 중인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의 반환 요구 시에 대학은 운전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경우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 및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학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매각 대금은 대학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제4장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제16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7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6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난폭운전 금지)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안전운전 의무)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 및 다른 차량 등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대학 내 교통표지판 및 교통 규칙, 일시적인 교통통제 안내 등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 2. 포트홀, 움푹 패인 곳, 장애물, 공사장, 보행자,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 3. 도로에서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운전자가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6. 운전자는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7. 운전자는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됨 8.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9.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비도 고려할 것 10.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손으로 운전하지 말 것 11.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에 전조등, 후미등을 갖추고 각 면에 반사재료나 반사조명을 부착할 것 12. 그 밖에 대학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학교 관리자는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 관리자가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즉시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하기 전에 실시하는 최초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대학 내에서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안전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안전사고 제22조(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대학 내 도로에서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 목격자 등은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의 수 및 부상정도, 재산 피해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총괄관리부서에 지체없이 신고한다. ③ 총괄관리부서에서는 안전사고 접수 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안전사고 보고서 및 안전사고 진술서 등을 작성·징구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3조(안전사고의 조사) ① 총괄관리부서는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조사한다. ② 현장 조사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피해 상황(사망자수, 부상자수, 재산피해규모) 3. 사고신고 사유 4. 사고발생 경위 5. 신고자(소속, 성명, 연락처) 6. 사고당사자(소속, 성명, 연락처) 제6장 보칙 제24조(관리부서별 업무) ① 총괄관리부서는 총무과로 하며,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운영세칙, 업무 총괄관리, 교직원 이용자의 안전교육·계도, 주차위반의 단속·조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업무별 관리부서는 총무과, 시설과, 학생복지과이며, 총무과와 시설과는 주차장 및 충전소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담당하고, 학생복지과에서는 학생 이용자의 안전교육·계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전문개정 2024.01.03.] 제25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총괄관리부서는 대학 내에서 안전 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업무별 관리부서를 포함한 대학 관계자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벌칙) ① 대학은 학내 구성원인 운전자 또는 사용자가 이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징계 등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이 규정에 의한 운전자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학내 구성원에게 제6조의 등록을 거절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대학 내에서의 운전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대학은 학내 구성원이 아닌 운전자 또는 사용자가 이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 또는 당해 소유형·공유형 이동장치 전부에 대해 대학 내 운행을 전면 금지시킬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세칙은 관련 기관 및 업체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배포·공지하여야 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7조에 따라 국립부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3., 2023.12.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겸임교원 등"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라 함은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총장 또는 교수로 퇴직한 자로서 재직 중 교육 및 연구업적이 현저하고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어 명예교수로 위촉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5.04.15., 2018.1.3.> 2. "겸임교원"이라 함은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공공단체, 산업체 등에서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분야의 국가인정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초빙교원"이라 함은 국내외적으로 학술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대학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일반 또는 특수한 교과를 전담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으로서 석좌교수, 연구특임교수, 초빙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의전담교수, 계약교수 등으로 구분한다. 가. "석좌교수"라 함은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자 중 본교의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나. "연구특임교수"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정년퇴임한 자 중에 연구력이 탁월하여 정년 후에 연구특임교수로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다. "초빙교수"라 함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하여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로서, 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학술연구 업적이 탁월하거나 대학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19.8.1.> 라. "산학협력중점교수"라 함은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지원 활동을 중점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산업체 경력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8.1.3.> 마. "강의전담교수"라 함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 실력향상 및 수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 바. "계약교수"라 함은 본교 발전을 위한 총장이 부여하는 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15.4.15.><개정 2018.1.3.> 제3조(기타) ① 겸임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② 겸임교원 등의 채용은 소요 부서에서 공개채용 후 우선순위자를 선발하여 총장에게 임용 요청한다. 다만, 본교 퇴직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교수와 연구특임교수는 제외한다.<신설 2019.8.1.> ③ 겸임교원 등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으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신설 2019.8.1.><개정 2020.5.7.> ④ 겸임교원 등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다만, 본교 퇴직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교수와 연구특임교수는 제외한다.<신설 2019.8.1.> ⑤ 겸임교원 등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12시간 이하로 한다. 다만, 명예교수는 제외한다.<신설 2019.8.1.> ⑥ 겸임교원 등은 본 규정 내 2개 직위 이상을 겸직할 수 없으나, 명예교수는 연구특임교수를 겸직할 수 있다.<신설 2020.5.7.> ⑦ 겸임교원 등은 채용부서의 소속으로 하고, 연구특임교수는 연구소 또는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한다.<신설 2020.5.7.> 제2장 명예교수 제4조(추대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퇴직 당시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교내에서 시행 중인 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연구비 반납 의무를 미이행 중인 교원은 명예교수 추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1.3., 2023.05.31.> 제5조(추대절차) ① 명예교수는 소속 대학장의 추천으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추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교수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서류의 서식 등은 별도의 명예교수 추대계획에 따른다.<개정 2018.1.3.> 1. 삭제<개정 2022.1.11.> 2. 학장의 추천서 제6조(심의) ① 대학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비밀·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대학인사위원회는 추천 대상자의 정년보장 이후의 연구업적, 학내·외 봉사실적 등이 포함된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 교내 학술연구과제 연구성과물 제출여부 등을 근거로 명예교수 추대 자격요건을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5., 2022.1.11.> [전문개정 2018.1.3.] 제7조(처우 등)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총장은 명예교수를 전공분야에 관하여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9학점까지 강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2.18.> ② 명예교수는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명예교수가 제1항에 따라 연구 활동 또는 강의를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교수는 제1항에 따라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학장은 명예교수가 강의 연한을 초과하여 강의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강의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강의 연한은 퇴직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명예교수가 본교의 명예 또는 명예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을 때는 총장은 본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교수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신설 2015. 4. 15.> [전문개정 2018.1.3.] 제3장 겸임교원 제8조(자격) 겸임교원은 순수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9.8.1.> 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신설 2019.8.1.> 2.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신설 2019.8.1.> 3. 원소속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 근무하는 현직자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이 3년 이상인 자. 다만, 전일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신설 2019.8.1.> 제9조(직명) 겸임교원의 직명은 겸임교수로 한다. 제10조(임용) ① 겸임교원 소속예정기관장은 별표에 따른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임용추천 하여야 한다.<개정 2018.1.3.> ② 총장은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임용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겸임교원으로 임용한다. ③ 겸임교원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해당 부서장의 추천서를 통해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8.1., 2023.08.01.> 제11조(직무) 겸임교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단, 제1호 대학(원) 강의 및 실험실습은 학기당 3학점 이상 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원) 강의 및 실험실습 2. 대학(원)생의 연구지도 3.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4.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활동과 관련되는 업무 제12조(처우) ①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담당하는 겸임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3.> ② 제1항의 보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겸임교원은 본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면직) 겸임교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본직기관의 직을 상실한 경우 2.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개정 2015. 4. 15.> 3. 이 규정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1.3.> 4. 임용 시의 담당업무가 없어지거나, 소속기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장 초빙교원 제1절 석좌교수 제14조(자격) 석좌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하여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8.1.> 1.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한 권위자 2. 교육 및 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이고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3. 인류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국제적 권위가 있는 상을 수상한 자 4. 오랜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거나 공헌이 기대되는 자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자 제15조(임용) ① 석좌교수는 대학(원)장 또는 부속시설 등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 석좌교수 임용추천 기관장은 별표에 따른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임용추천 하여야 한다.<개정 2018.1.3.> ③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해당 부서장의 추천서를 통해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8.1., 2023.08.01.> 제16조(직무) 석좌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강의 및 연구 2. 특별 강의 및 세미나 3. 그 밖의 교육, 연구 및 대학발전에 관한 자문<개정 2018.1.3.> 제17조(처우) ① 석좌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연구비, 특별과제연구비, 연구실, 연구보조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3.> ② 석좌교수는 본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석좌교수는 학내의 보직을 맡을 수 없으며, 교수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18조(복무) 석좌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3.> 제19조(면직) 석좌교수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개정 2015. 4. 15.> 3. 이 규정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1.3.> 4. 병약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2절 연구특임교수 제20조(자격) 연구특임교수는 재직기간 중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퇴직예정 교수 중 명예교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8.1.3., 2020.5.7., 2022.1.11.> 1. 삭제<개정 2022.1.11.> 2. 최근 3년간 평균 간접비 납부 실적이 상위 5% 이상인 자<개정 2020.5.7., 2022.1.11.> 제21조(선발인원) 연구특임교수는 매 학기당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2.1.11.> 제22조(임용시기 및 기간) ① 연구특임교수의 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1.> ② 연구특임교수의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8.1., 2022.1.11.> 제23조(선발 위원회) ① 연구특임교수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특임교수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3.> ② 연구특임교수 선발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4조(선발 절차) ① 총장은 학내 사정상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연구특임교수’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8.1.3., 2022.1.11.> ② 연구특임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수는 ‘연구특임교수’ 선발계획에 따라 연구특임교수 신청서 등을 소속 대학장(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2022.1.11.> ③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특임교수 선발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대상자를 총장에게 임용 요청한다.<개정 2022.1.11.> ④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특임교수를 임용한다.<개정 2022.1.11.> ⑤ 삭제<개정 2020.5.7.> 제25조(처우) ① 삭제<개정 2018.1.3., 2022.1.11.> ② 삭제<개정 2018.1.3., 2022.1.11.> ③ 강의에 관한 사항은 명예교수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며, 연구실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0.5.7., 2022.1.11.> 제26조(의무) 연구특임교수로 임용된 자는 임용 후 2년 이내에 다음의 결과물 중 하나 이상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특임교수와 재직교원이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된 SCI급 이상의 논문. 논문편수는 [재직년수(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봄) × 논문1편]으로 함. 2. 연구특임교수로 임용된 후 2억원 이상의 연구비 수주 실적<개정 2020.5.7.> 제3절 초빙교수 제27조(자격) 초빙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하여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로서, 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학술연구 업적이 탁월하거나 대학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9.8.1.> 제28조(직명) 초빙교수의 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강의초빙교수: 강의 활동을 주된 직무로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한 경우 2. 연구초빙교수: 연구 활동을 주된 직무로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한 경우 3. 초빙교수(세부직명): 특정 사업목적 수행을 주된 직무로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한 경우. 다만,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세부 직명은 달리 할 수 있음<개정 2018.1.3.> 제29조(임용) ① 초빙교수 소속예정 기관장은 별표에 따른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임용추천 하여야 한다.<개정 2018.1.3.> ② 총장은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임용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임용하되, 본직기관이 있는 자는 심사 전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해당 부서장의 추천서를 통해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8.1., 2023.08.01.> 제30조(직무) 초빙교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원) 강의 및 실험실습 2. 대학(원)생 연구지도 3.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4.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활동과 관련되는 업무 제31조(처우) ①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담당하는 초빙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3.> ② 제1항의 보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초빙교원은 본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32조(복무) 초빙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3.> 제33조(면직) 초빙교수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개정 2015. 4. 15.> 3. 이 규정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1.3.> 4. 임용시의 담당업무가 없어지거나, 소속기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절 산학협력중점교수 제34조(자격)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전임)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하여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전임)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1.3., 2019.8.1.> 제35조(직명) 직명은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전임)로 한다. 제36조(임용) ① 산학협력중점교수 소속예정기관장은 별표에 따른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임용추천 하여야 한다.<개정 2018.1.3.> ②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해당 부서장의 추천서를 통해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8.1., 2023.08.01.> 제37조(직무)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8.1.3.> 1. 대학(원) 강의 및 실험실습 2.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3.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4.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5.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 6.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활동과 관련되는 업무 제38조(처우) ①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담당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비에서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8.1.3.> ② 제1항의 보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본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39조(복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3.> 제40조(면직)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개정 2015. 4. 15.> 3. 이 규정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1.3.> 4. 임용시의 담당업무가 없어지거나, 소속기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5절 강의전담교수 제41조(자격) 강의전담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하여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로 한다. 그 밖의 자격기준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1.3., 2019.8.1.> 제42조(임용) ① 강의전담교수 소속예정기관장은 별표에 따른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임용추천 하여야 한다. ② 강의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해당 부서장의 추천서를 통해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8.1., 2023.08.01.> 제43조(직무) 강의전담교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원) 강의 및 실험실습(매학기 12학점 이상) 2.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활동과 관련되는 업무 제44조(처우) ① 강의전담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3.> ② 제1항의 보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강의전담교수는 본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45조(복무) 강의전담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3.> 제46조(면직) 강의전담교수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개정 2015. 4. 15.> 3. 이 규정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1.3.> 4. 임용시의 담당업무가 없어지거나, 소속기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절 계약교수 제47조(자격) 계약교수는「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하여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로서, 총장이 부여하는 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본교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9.8.1.> 제48조(임용) ① 계약교수 소속예정기관장은 별표에 따른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임용추천 하여야 한다.<개정 2018.1.3.> ② 계약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해당 부서장의 추천서를 통해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8.1., 2023.08.01.> 제49조(직무) 계약교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원) 강의 및 실험실습 2.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활동과 관련되는 업무 제50조(처우) ① 계약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계약교수는 본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3.] 제51조(복무) 계약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3.> 제52조(면직) 계약교수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개정 2015. 4. 15.> 3. 이 규정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1.3.> 4. 임용시의 담당업무가 없어지거나, 소속기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5장 기타 제53조(연구원 등)「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구원(硏究院)의 연구소(센터)에는 연구원(硏究員)을 임용할 수 있으며, 각 연구원(硏究員)의 임용방법 및 자격 기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1.3., 2023.12.27.> 제5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경영연구원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경영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9., 2023.12.27.> 제2조(기능) 연구원은 경제, 경영, 무역학문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영, 경제와 무역에 관한 연구조사 2. 지역산업개발에 관한 연구 3. 수산업발전에 관한 연구 4. 기업의 경영진단 5. 해양관광, 문화, 도시 전반에 관한 연구 6. 금융, 투자 전반에 관한 연구 <신설 2023.06.02.> 7. 논문집 발간 업무 제3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 관련 학문분야의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이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겸임하는 원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연구원에 전략경영연구소, 수산기업연구소, 글로벌물류경영연구소, 글로벌해양관광연구소, 금융연구센터 및 연구기획부를 둔다. <개정 2016. 11. 9., 개정 2023.06.02.> ② 연구소(센터) 및 부에는 소(센터)장과 부장을 두며, 소(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11. 9., 개정 2023.06.02.> 제5조(직무) ① 전략경영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6. 9.> 1. 경영, 금융, 글로벌경영과 지역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 2. 기업 경영전략과 산업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연구용역사업 3. 기업의 경영지도 및 기업진단 4. 기업의 경영교육 및 훈련 5. 지역산업발전문제에 관한 심포지엄, 세미나, 공개강좌 개최 및 연구논문 발간 6. 기타 경영전략 전반에 관련된 연구 및 용역사업 [본조신설 2021. 6. 9.] ② 수산기업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산업 발전에 관한 이론 및 정책연구 2. 수산업에 관한 역사적 연구 및 어촌. 어민에 관한 연구 3. 해외 수산업에 대한 동향 및 분석 4. 외부기관과 수산업체로부터 위탁된 학술용역사업 5. 수산업체의 경영진단과 지도 및 원가산정 ③ 글로벌물류경영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1. 9.> 1. 주요국의 물류산업 및 시설 전반에 관한 연구, 물류실태 및 수요조사 2. 물류관련 유관 공기업과 사기업의 물류컨설팅 및 경영진단 조사·연구 용역사업 3. 물류관련 기업들의 중간관리층 및 임직원 경영교육 4. 물류기업들의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 평가 5. 물류산업의 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세미나, 공개강좌 개최 및 연구논문집 발간 ④ 글로벌해양관광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 전반에 관한 연구 및 기획, 관광실태·수요조사 관광통계조사분석 2. 관광사업과 관련 산업들의 경영 및 사업타당성과 파급효과 및 영향성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3. 도시 및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개발계획과 장기발전계획, 브랜드개발과 디자인, 스토리텔링 4. 관광 유관 공·사기업의 경영지도 및 기업진단 5. 수산·어촌·농촌 마을의 컨설팅, 지도자 교육 및 지원사업 6. 관광산업의 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세미나, 공개강좌 개최 및 연구논문집 발간 7. 해양레저스포츠의 인적자원 및 프로그램, 교육 사업 8.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세미나, 강연 ⑤ 금융연구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06.02.> 1. 금융산업 발전에 관한 이론 및 정책 연구 2. 금융투자 환경의 동향 및 분석 3. 외부기관에서 위탁된 연구 용역의 수행 4. 금융기관 경영진단, 컨설팅 및 투자자 교육 5. 부산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 심포지엄, 세미나 6. 금융투자에 관한 세미나, 공개강좌 및 논문집 발간 ⑥ 연구기획부는 연구원의 기본 운영계획, 연구원 발전계획, 기획 및 조정, 문서,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및 기타 연구원의 행정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연구소(센터) 운영의 독자성 존중) 원장은 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 각 연구소(센터)의 연구수행 및 재정운영의 독자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2.> 제7조(연구원 등) ① 연구원의 연구소(센터)에는 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연구원의 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3.06.02.> ② 동조 제1항의 연구원 이외에 외부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임명 등은 그 지침에 따른다. ③ 전임연구교수는 「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11. 9.> ④ 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각 연구소장(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06.02.>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 운영의 기본 계획 2. 연구원 규정의 제·개정(안)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센터)의 설치 및 폐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6.02.> 4.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편집위원회) ① 논문집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위원장과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집 발간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제10조(자문위원)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재정 등) ①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본교 학년도에 따른다. <개정 2016. 11. 9.> ②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재정은 연구소(센터)의 기금,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간접연구경비,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3.06.02.> 제12조(운영세칙) 연구원 및 연구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6.02.>

국립부경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운영 규정 || 제·개정일자 : 20240827 || 제·개정번호 : 134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9조 및 「국립부경대학교 학칙」제4조의2에 따라 계약학과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체등”이라 함은 산업체, 사업주 단체 및 직능 단체를 말한다. 2.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부(과)를 말한다.<개정 2018.4.12.> 3. “중소기업 계약학과”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중소기업 재직자를 직업교육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과 본교 총장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치·운영하는 학부(과)를 말한다.<개정 2023.12.27.> 4.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개정 2018.4.12.> 5. “계약요청기관”이라 함은 본교에 계약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요청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을 말한다.<개정 2018.4.12.> 6. “계약체결기관”이라 함은 본교와 계약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협약하였거나 이미 설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요건) ①계약학과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1. 계약요청기관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2. 계약요청기관이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②중소기업 계약학과의 경우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협약을 체결한다.<신설 2018.4.12.> 제 2 장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제4조(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5조(계약학과의 명칭, 모집단위, 정원 및 학위) ①계약학과의 명칭, 모집단위, 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4.12., 2022.12.1., 2024.08.27.> ②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4.12.> ③계약학과는 새로운 학부(과)의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부(과) 또는 유사한 학부(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기관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학부(과)의 전공별 교육과정과 다르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사·학적 및 학생 관리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학과의 전공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4.12.> 제6조(계약학과의 전공주임 등) ①계약학과의 원활한 학사운영 등을 위하여 전공주임을 둘 수 있으며, 전공주임은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한 자를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18.4.12.> ②전공주임은 기존 학부(과)의 학부(과)장으로부터 계약학과 소관 업무에 한하여 학부(과)장의 직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계약학과 전공주임은 해당 계약학과생의 지도교수를 겸보한다. ③전공주임은 자체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기존 학부(과) 소속교수 중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공주임이 맡는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내실 및 산학협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계약체결기관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 계약학과의 경우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8.4.12.> ③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계약체결기관과 협약 시 따로 정한다.<개정 2018.4.12.> 제8조(입학자격) ①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교육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단, 편입생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2018.4.12.> 2. 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교육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2018.4.12.> 3. 박사과정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교육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2018.4.12.> ②중소기업 계약학과의 경우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6조에 따라 입학자격을 부여한다.<개정 2018.4.12.> 제9조(학생의 선발) ①학생의 선발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따라 서류전형, 필기고사·실기고사·면접고사 등의 전형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형방법, 선발일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4.12.> 제10조(학년도 및 학기) 학년도 및 학기는 학칙 제26조에 따른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수업) 수업은 출석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하되, 산업체 등의 교육 및 실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8.4.12.> 제13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교육과정은 계약체결기관이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8.4.12.> ②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구분하여 각각 따로 정한다.<개정 2018.4.12.> 제14조(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의 특례)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계약학과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생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8.4.12.> 제15조(졸업 및 대학원 수료학점) 계약학과를 졸업 또는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과정은 본교의 학칙에 준한다. 2.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60학점(석사과정 30학점 이내 포함) 이상으로 하고,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3.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4.12.> 제16조(학위수여) ①계약학과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학사, 석사, 박사로 한다. ②계약학과에서 정한 소정의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칙에서 정한 졸업증서 및 해당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4.12.> ③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수료자는 학칙에서 정한 수료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18.4.12.> 제17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과정은 본교의 학칙에 준한다. 2.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제18조(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하되, 계약요청기관과의 계약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8.4.12.> 제19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등) ①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②계약학과 학생이 계약체결기관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③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용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한다.<개정 2018.4.12.> 제20조(계약학과 등의 운영경비 및 부담) ①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금은 계약요청기관과의 운영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3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계약체결기관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중소기업 계약학과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부담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업 및 학생의 부담금은 제2항과 동일하다.<개정 2018.4.12.> ④등록금등은 계약체결기관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8.4.12.> 제21조(등록금등 납부) <삭제> 제22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요청기관과의 계약체결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되, 계약요청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 계약학과의 경우 별지 제4호·제5호 서식에 따라 본교 총장,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 3자간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8.4.12.> 제 3 장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제23조(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①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요청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명칭 2.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훈련과정생의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에 관한 사항(경비의 산출기준 및 부담방법을 포함한다) 5.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②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은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계약요청기관의 추천이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법에 의하되, 교육훈련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직업교육훈련생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등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계약요청기관과의 계약으로 정한다.<개정 2018.4.12.> ④직업교육훈련과정의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24조(교수 책임시수) 전임교원의 계약학과 강의시수는 교원의 책임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고문변호사위촉 및 소송사건위임에 관한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10.18.> 1.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부산광역시내에서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0.18.>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④ 위촉기간 중 법률 자문 실적이 연간 12회 이하로 저조하거나 수행한 소송의 승소율이 저조할 경우 재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10.18.> 제4조(고문변호사의 청렴성 검증 등) ① 총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범죄사실 및 비위 행위 등 징계내역에 대한 전력 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징계전력이 있을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지 않는다. ③ 개인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과 계약 체결 시 법무법인 소속 징계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제한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법」제31조에 의거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거나 수임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3.10.18.> 제5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는 총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 2. 국립부경대학교와 관련된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총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립부경대학교 관련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제7조(정보의 공개) 총장은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정보를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8.> 제8조(위촉수임료 지급 등) ① 위촉받은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촉수임료를 연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통상적인 자문업무 외의 소송, 기타 용역업무(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자문 등)를 수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의해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제9조(협의) 고문변호사로부터 제2조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얻고자 할 경우 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8.>

국립부경대학교 공간관리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경대학교 시설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국립부경대학교의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자(전임교원, 학부(과), 단과대학, 부속시설, 국책사업기구, 기업 등)를 말한다. <개정 2023.12.27.> 2. “관리자”라 함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국립부경대학교의 공간을 관리하는 자(학부(과), 단과대학, 부속시설, 국책사업기구의 장 등)를 말한다. <개정 2023.12.27.> 3. “기본사용공간면적”이라 함은 사용자가 공간사용 비용부담 없이 사용하도록 허용 받은 공간면적을 말한다. 4. “초과사용공간면적”이라 함은 사용자가 제3호의 기본사용공간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5. “특수시설공간”이라 함은 사용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특수한 목적으로 확보하여 사용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5.12.23.> 제3조 (공간 사용의 기본원칙과 관리위임) ① 부경대학교가 관할하는 모든 공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 ②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리자에게 공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총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간을 사용자가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소음, 악취 등 공해를 유발하여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하는 공간은 “사용목적 종료” 시 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사용 목적 종료란 전임교원의 퇴직, 학부(과), 단과대학, 부속시설, 부서의 변경 또는 폐지, 국책사업의 종료, 기업의 공간사용기간 만료 등을 말한다. ⑤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캠퍼스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자에게 위임한 공간의 사용권한을 회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기본사용공간면적의 배정) 총장은 공간비용채산제지침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기본사용공간면적을 배정한다. 단, 공간의 부족 또는 건물 구조의 특성상 산출 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캠퍼스기획위원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사용공간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특수시설공간 및 지하공간) ① 총장이 정하는 특수시설공간의 사용자는 공간사용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시설의 설치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지하공간도 지상공간과 동일하게 초과사용공간에 대하여 공간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특수시설공간과 지하공간의 인정범위 등에 대해서는 공간비용채산제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3.] 제6조 (공간사용료 등의 부과) ① 사용자가 제4조에서 규정한 기본사용공간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공간비용채산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사용료를 부담한다. ② 본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 사용자 및 「국립부경대학교 교수산학연집적지역 공간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사용자는 각종 공과금 등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5.12.23.] <개정 2023.12.27.> 제7조 (공간사용료의 징수)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간사용료는 공간비용채산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간의 사용자가 납부하거나 사용자에게 배정되는 경비에서 차감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12.23.> 제8조 (공간사용료의 사용) 제7조에 의하여 징수한 공간사용료는 공간비용채산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5.12.23.> 제9조 (공간사용료 등의 체납 등에 대한 조치) 공간사용료 및 각종 공과금 등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반납하여야 할 공간을 반납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캠퍼스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제10조 (캠퍼스기획위원회) 공간의 사용, 관리, 조정, 분쟁 등 공간사용과 관련된 사항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캠퍼스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조 (보칙) ① 사용자는 사용하는 공간의 시설·설비를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획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간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은 기획과의 협조를 얻어 재무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5.12.23.> ③ 사용하는 공간의 시설·설비에 대한 구조 변경, 보수 등의 업무는 시설과에서 담당한다. 제12조 (기타)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경대학교 공개강좌 규정 || 제·개정일자 : 20231227 || 제·개정번호 : 1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79조에 따라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공개강좌"란 정규 교육과정과는 관계없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연구, 직무훈련, 기술습득, 교육증진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12개월 이내의 연수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개강좌의 개설) 공개강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개설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개설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다. 1. 대학원 2. 대학 3.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 제4조(개설기관장의 의무) 공개강좌 개설기관의 장(이하 "개설기관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개설승인) ① 공개강좌를 개설할 때에는 강좌개시 3개월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공개강좌 개설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제목) 3. 강좌의 과목 4. 강좌개설 기간 및 장소 5. 수강생의 자격 6. 수강생의 선발기준 7. 학급편제 및 수강생 정원 8. 강좌 이수의 사정기준 9. 수강료 10. 시설이용계획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개설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개강좌를 계속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사항을 강좌 개시 1개월 전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강좌의 평가 및 개설 결정) ① 총장은 개설 중인 강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개강좌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강좌 개설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수강생선발 및 이수결과의 보고) ① 개설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총장이 승인한 수강생 선발기준에 따라 수강생을 선발하고, 강좌 이수기간 종료 후 사정기준에 따라 과정 수료자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공개강좌에 입학 또는 졸업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 ① 개설기관장은 수강생에게 수업료의 일정금액을 감면해 주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장학금 지급 기준과 대상은 개설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에는 일반인과 공직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수증서의 수여) 총장은 개설기관장의 요청에 의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실적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의 회계처리) ① 개설기관장은 공개강좌 개설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편성·집행 시에는 매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개설기관장은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일반(재원) 사업과 같이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개설기관장은 공개강좌에 따른 강사료 및 수당에 대하여 「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강사료 기준액을 따른다. <개정 2023.12.27.> 제11조(주임교수 등) 공개강좌에는 주임교수와 강좌운영에 필요한 실무요원을 둘 수 있으며, 개설기관장이 임명한다. 제12조(공개강좌운영위원회) ① 공개강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공개강좌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공개강좌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교무부처장, 개설기관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부위원장은 교무부처장이 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개강좌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강좌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강좌 개설승인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강좌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공개강좌 운영 공개) 총장은 아래 각 호를 관련부서의 요청에 따라 대학의 대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개강좌 관련 규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 2. 공개강좌 장학금 운영 현황: 장학금 지급 후 30일 이내 3. 공개강좌 세부 예산 편성·집행 내역: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30일 이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개강좌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30일 이내 제14조(감사) 총장은 공개강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국립부경대학교 자체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정기·수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