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국립 부경대학교 대학생활 E-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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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관리





                출결                                                           담당부서Ⅰ 학사관리과(  629-5041)


             출석인정 처리 기준
            ▪ 경조사

                                      구분                                기간                    비고
                                           본인                            5일
                결혼
                                           자녀                            1일
                                           본인                           15일
                출산
                                           배우자                          10일               경조사 기간 중의
                입양                         본인                           20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공적인 의무수행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출결 유의사항
            ▪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교시 초 출결 점검을 하며, 지각·조퇴 3회 시 결석 1회로 처리함
            ▪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F등급 부여
            ▪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출석인정원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출석 인정
            ▪  졸업 직전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졸업예정자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취·창업을 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출석을 하지
                     +
              않아도 B 등급 이하로 성적 부여 가능
             출석인정절차
                (소속학과)
                                     학과검토 및             단과대학 검토 및            교과목 개설부서               담당교원
               출석인정원 및
                                       승인                   승인                   통보               출석인정처리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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