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국립 부경대학교 대학생활 E-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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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관리
출결 담당부서Ⅰ 학사관리과( 629-5041)
출석인정 처리 기준
▪ 경조사
구분 기간 비고
본인 5일
결혼
자녀 1일
본인 15일
출산
배우자 10일 경조사 기간 중의
입양 본인 20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공적인 의무수행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출결 유의사항
▪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교시 초 출결 점검을 하며, 지각·조퇴 3회 시 결석 1회로 처리함
▪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F등급 부여
▪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출석인정원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출석 인정
▪ 졸업 직전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졸업예정자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취·창업을 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출석을 하지
+
않아도 B 등급 이하로 성적 부여 가능
출석인정절차
(소속학과)
학과검토 및 단과대학 검토 및 교과목 개설부서 담당교원
출석인정원 및
승인 승인 통보 출석인정처리
증빙자료 제출
10 대학생활 “E-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