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국립 부경대학교 대학생활 E-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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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배정 및 변경
전공배정 및 변경
▪ (전공배정) 학생이 입학한 모집 단위 학부 내에서 최초로 전공을 배정하는 것
▪ (전공변경) 최초로 배정받은 전공을 동일학부 내 다른 전공으로 변경하는 것
신청대상: 2개 학기 이상 6개 학기 이내 이수자
※ 학부제 전공배정 및 변경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각 단과대학 및 학부(과)·전공에 문의
전공배정 및 변경 시기: 매 학기 예비수강 신청 전에 확정
전공배정 및 전공배정·변경신청서 전공배정 및
확정결과 보고
전공변경 기준 고지 소속학부 제출 전공변경 확정
학부 대상 학생 각 학부 각 학부 ⇨ 학사관리과
재입학 담당부서Ⅰ 학사관리과( 629-5037)
재입학 신청
▪ 홈페이지(www.pknu.ac.kr)의 공지사항-학사안내 게시글 확인
▪ 재입학 모집은 매 학기 실시(1월, 7월)
※ 별도 알림은 제공되지 않으며 홈페이지에서 직접 공지 확인
재입학 허가 인원
▪ 전체 재입학 여석 내에서 가능 (정원내, 정원외 구분)
※ 단, 유아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간호학과는 학과별 여석(정원내, 정원외 구분) 내에서 가능
재입학 대상
▪ 자퇴한 자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미복학 제적)
▪ 현금등록을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미등록 제적)
▪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 (단, 제적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함)
▪ 타 대학 입학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 질병 등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단, 제적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
절차
원서 접수 학부(과)·전공
단과대학 심의 재입학 선발 재입학 허가
(학과 사무실 방문 신청) 재입학 예정자 추천
유의 사항: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 취소
Part 1 학사업무 안내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