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국립 부경대학교 대학생활 E-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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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배정 및 변경


             전공배정 및 변경
            ▪ (전공배정) 학생이 입학한 모집 단위 학부 내에서 최초로 전공을 배정하는 것
            ▪ (전공변경) 최초로 배정받은 전공을 동일학부 내 다른 전공으로 변경하는 것
             신청대상: 2개 학기 이상 6개 학기 이내 이수자
              ※ 학부제 전공배정 및 변경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각 단과대학 및 학부(과)·전공에 문의
             전공배정 및 변경 시기: 매 학기 예비수강 신청 전에 확정


                  전공배정 및                 전공배정·변경신청서                    전공배정 및
                                                                                                 확정결과 보고
               전공변경 기준 고지                   소속학부 제출                   전공변경 확정


                     학부                       대상 학생                      각 학부                 각 학부 ⇨ 학사관리과







                재입학                                                          담당부서Ⅰ 학사관리과(  629-5037)


             재입학 신청

            ▪ 홈페이지(www.pknu.ac.kr)의 공지사항-학사안내 게시글 확인
            ▪ 재입학 모집은 매 학기 실시(1월, 7월)
              ※ 별도 알림은 제공되지 않으며 홈페이지에서 직접 공지 확인
             재입학 허가 인원

            ▪ 전체 재입학 여석 내에서 가능 (정원내, 정원외 구분)
              ※ 단, 유아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간호학과는 학과별 여석(정원내, 정원외 구분) 내에서 가능
             재입학 대상
            ▪ 자퇴한 자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미복학 제적)
            ▪ 현금등록을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미등록 제적)
            ▪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 (단, 제적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함)
            ▪ 타 대학 입학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 질병 등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단, 제적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
             절차









                  원서 접수                  학부(과)·전공
                                                               단과대학 심의            재입학 선발            재입학 허가
             (학과 사무실 방문 신청)             재입학 예정자 추천

             유의 사항: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 취소









                                                                                     Part 1  학사업무 안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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