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국립 부경대학교 대학생활 E-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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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자
유학비자 안내 담당부서Ⅰ 국제교류부 ( 629-6855)
유학비자 안내
외국인 등록
▪ 대상: 한국에 처음 입국한 외국인 신입생 또는 체류자격 상실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 학기 초 국제교류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등록 단체신청 접수를 통해 등록하거나, 본인이 직접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신청서, 증명사진, 여권사본, 비자사본, 거주지증명서류(집계약서), 수수료(30,000원)
※ (주의) 반드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발생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본인의 ‘외국인 등록 내용(현재 거주지(주소), 여권 정보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단, 거주지(주소) 변경 신고는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처리 가능
※ (주의)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발생
체류 기한 연장
▪ 대상: 4개월 이내에 본인의 국내 체류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
* (주의) 본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체류기한을 초과하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벌금 등 여러 불이익이 있으므로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 매 학기 초(3월, 9월) 국제교류부에서 진행하는 단체 비자연장 접수를 통해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
가능함(온라인 연장신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신청)
* 출입국외국인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http://www.hikorea.go.kr)
체류자격 변경
▪ 대상: 현재 체류자격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D-2) 하고자 하는 경우
▫ 졸업 후 국내 체류를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예시: D-2 ⇨ D-10)
※ (주의) 체류자격 변경은 반드시 새로운 체류자격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예시) 2023학년도 3월 학부 신입생은 2023년 2월이 끝나기 전에 자격변경 신청해야 함
※ D-2 비자 내에서의 진학(학부 ⇨ 석사, 석사 ⇨ 박사)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대상이 아님
시간제 취업 안내
시간제 취업
▪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사전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 취업이 가능함
☆ 참고: 시간제 취업 신청 및 허가 절차
근로계약서 작성 서류 확인 시간제취업 신청 허가, 불허
(유학생과 고용주) (국제교류부 담당자) (유학생) (출입국사무소)*
제출서류 확인
1. 신청서
고용 당사자간 2. 근로계약서 온라인 또는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3. 사업자등록증 방문 신청 온라인 허가서 발부
4. TOPIK성적표
5.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무소에서 해당 활동의 형태, 보수, 기간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허가를 심사함
Part 2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안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