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국립 부경대학교 대학생활 E-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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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비자 유형 및 TOPIK성적에 따른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허용시간(인증대)
                  유형              학년               TOPIK성적
                                                                          주중(월~금)              주말,방학기간
                                                           ×                           10시간
                 어학연수             무관           2급
                                                           ○                           25시간
                                                           ×                           10시간
                                 1~2학년         3급
                                                           ○                25시간                  무제한
                  학사
                                                           ×                           10시간
                                 3~4학년         4급
                                                           ○                25시간                  무제한
                                                           ×                           15시간
                 석/박사             무관           4급
                                                           ○                35시간                  무제한
            ※ D-4비자 소지자는 6개월 이후부터 시간제취업 허가신청 가능


            ☆ 참고: 허가 제한 대상자 및 허가 제한 업종
            ▪ 불성실 유학 활동자: 출석율 및 평균학점 미달 등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한 경우
            ▪ 한국어 능력 미충족자: 한국어 능력 및 최소 성적 등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원거리 근무(거주지, 대학 소재 기준 최대 1시간 이내 거리를 적정거리로 간주함)
            ▪ 고용주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파견, 도급, 알선) 취업 활동 (배달대행라이더 등)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 사업자등록 기준 제조업, 건설업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 직종제한 : E-1~E-7 전문분야 및 E-9, E-10 분야는 제한


            ☆ 참고: 시간제 취업 위반자 처리기준 및 허가제외대상 예시

              <위반자 처리기준>
              ◊ 무허가 취업
                 - 유학생 및 그 고용주를 처벌 (강제퇴거 또는 체류 존속을 결정)
                 - (1차 적발) 경미한 위반으로 체류존속이 결정될 경우, 범칙금 납부일로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허가 제한
                 - (2차 적발) 예외 없이 강제퇴거(추방)
                ※ ‘건설업’ 분야의 불법 취업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강제출국명령
              ◊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1차 적발 시 ⇨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 2차 적발 시 ⇨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 3차 적발 시 ⇨ 유학자격(비자) 취소
              <허가제외대상 예시>
              ◊ 수학중인 학교 내에서 조교(수업조교 포함),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는 경우
              ◊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 보수를 받는 경우
              ◊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 (1회 및 비연속성)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
              ◊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교내에서 학업과 연계된 수익적 연구활동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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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콜센터: 전화 상담 가능(☎ 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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