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국립 부경대학교 대학생활 E-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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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보험 담당부서Ⅰ 국제교류부( 629-6918)
외국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 내용
◊ D-2 유학비자를 포함한 6개월 이상 한국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 국민건강보험료 체납내역 출입국 체류기간 연장신청 심사에 반영(일정기간 국민건강보험 미납시 불이익 발생)
목적 :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 지원
보험 가입 방법
체류자격 (필수) 국민건강보험 적용(가입시기) (선택) 학교단체보험(DB손해보험)
한국으로 최초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일
D-2
한국에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일 6개월: 70,000원
※ 국제교류부 방문 접수
D-4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며 학교단체보험은 선택(실비보험)입니다.
납부방법: 외국인등록 주소시 고지서 발송 및 은행방문납부 또는 자동이체
보헙료 체납시 제한사항: 체류기간 연장 허가 및 재입국 심사시 불이익
※ 한국 외의 외국(본국)의 보험으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은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외국인민원센터: 033-811-2000
▪학교단체보험(DB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sos911.co.kr
▫ (영어, 한국어) ☎ 010-2537-**** [카카오톡 : chartis4949]
▫ (중국어) ☎ 010-3351-**** [카카오톡 : claim4949]
▫ (베트남어) ☎ 010-5817-**** [카카오톡 : moonlight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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