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국립 부경대학교 대학생활 E-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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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보험                                                  담당부서Ⅰ 국제교류부(  629-6918)




              외국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 내용
              ◊ D-2 유학비자를 포함한 6개월 이상 한국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 국민건강보험료 체납내역 출입국 체류기간 연장신청 심사에 반영(일정기간 국민건강보험 미납시 불이익 발생)


             목적 :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 지원
             보험 가입 방법



               체류자격                (필수) 국민건강보험 적용(가입시기)                        (선택) 학교단체보험(DB손해보험)


                                   한국으로 최초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일
                 D-2
                                 한국에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일                              6개월: 70,000원
                                                                                     ※ 국제교류부 방문 접수
                 D-4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며 학교단체보험은 선택(실비보험)입니다.
             납부방법: 외국인등록 주소시 고지서 발송 및 은행방문납부 또는 자동이체
             보헙료 체납시 제한사항: 체류기간 연장 허가 및 재입국 심사시 불이익

             ※ 한국 외의 외국(본국)의 보험으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은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외국인민원센터: 033-811-2000
            ▪학교단체보험(DB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sos911.co.kr
               ▫  (영어, 한국어) ☎ 010-2537-**** [카카오톡 : chartis4949]
               ▫  (중국어) ☎ 010-3351-**** [카카오톡 : claim4949]
               ▫  (베트남어) ☎ 010-5817-**** [카카오톡 : moonlight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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