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자퇴생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제출 안내 | |||
작성자 | 학생복지과 | 작성일 | 2023-01-26 |
조회수 | 1591 | ||
첨부파일 |
[중요] 자퇴생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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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과 | ![]() |
2023-0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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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생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제출 안내>
국가장학금 수혜 후 당해 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자퇴·제적생은 국가장학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기에,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붙임>를 작성 후 본교 학생복지과 장학복지팀(대학본부 102호)으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방문제출(원본제출 원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문의가 있거나 방문제출이 어려울 경우 장학복지팀(해당 글의 하단 전화번호)으로 전화부탁드립니다.
자퇴 신청 후 1개월 이내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처리되오니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반환절차
: (학교) 필수 반환금 산정(대학) 후 학교에서 재단으로 바로 반환 처리 → (횟수 미차감을 원하는 학생) 필수 반환금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학생이 자비로 재단에 반환
※ 자비로 재단에 반환 시, 학생복지과(본부 102호) 방문 또는 국가장학금 담당자(내선번호 5060)에게 문의하시면 반환 가상계좌를 알려드립니다.
※ 반환금 산정 방법은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붙임]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수혜횟수 차감 여부 예시
예시1) 수혜횟수 누적
○○○ 학과 홍길동(4년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횟수 총 8회
- 등록금: 200만원
- 수혜 국가장학금: 150만원
- 자퇴신청: 학기 개시 이후 40일
- 필수 반환금액(대학처리): 100만원(반환금 기준: 국가장학금의 2/3 해당액)
▶ 횟수 1회 누적
예시2) 장학금 전액 반납(횟수 누적 제외)
○○○ 학과 이몽룡(4년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횟수 총 8회
- 등록금: 200만원
- 수혜 국가장학금: 150만원
- 자퇴신청: 학기 개시 이후 40일
- 필수 반환금액(대학처리): 100만원(반환금 기준: 국가장학금의 2/3 해당액)
- 장학금 차액 반환(학생처리): 50만원
=> 총 반환액: 200만원(전액)
▶ 횟수 누적 제외
문의: 051-629-5060 (국가장학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