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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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복수전공

부전공/복수전공 안내

목적

  •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전공제도의 일환으로 학문의 세분화 현상을 극복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함
  • 제2전공이란 제1전공 이외의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수하는 타전공(교양과목 제외)을 말하며 "복수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이 있음

이수조건 및 허용범위

이수조건으로 구성된 표
이수조건
  • 부전공 · 복수전공은 주 · 야간, 계열 구분없이 이수할 수 있다.
    단,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에는 미래융합대학 내 학과의 부전공 · 복수전공만 신청할 수 있으며, 타 단과대학에서 미래융합대학으로 부전공 ·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 제1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은 주 · 야간 구분하여 취득하여야 하며, 부전공 · 복수전공의 과목이 제1전공과목과 일치할 경우에도 주 · 야간 구분하여 제1전공에서 개설된 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 예외
    교직과정 이수자가 아닌 학생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부전공 · 복수전공은 이수할 수 없다.
    ☆ 교직부전공 · 복수전공은 교직에서 확인
    간호학과 및 건축학과를 부전공 ·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 유아교육과 및 수해양산업교육과는 교원자격증 취득목적으로만 이수할 수 있으며, 교직이수(예정)자 이외의 학생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음

이수학점

  • 부전공 이수자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을 이수할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교과목 중에서 2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전공 이수학점은 「제1전공학점 이수기준」을 취득하여야 함)
    • 부전공은 계열별 구분없이 이수할 수 있다.
  • 복수전공 이수자
    이수학점,이수학점 및 동일과목,필수이수교과목으로 구성된 표
    이수조건
    • 2009학년도 이전 신입생 및 2011학년도 이전 편입생 : 35학점
    • 2010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2012학년도 이후 편입생 : 36학점 이상(학과별 이수학점 별도지정)
    이수학점 및
    동일과목 인정범위
    • 전공공통,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전공공통, 전공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제1전공, 제2전공 각각)하여야 함
    • 제1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이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부(과)에 동일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더라도 전공공통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은 복수전공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필수이수교과목
    •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학부(과)의 선발승인학년도의 전공공통과목, 전공필수과목 및 학과지정교양과목(2009학년도 이전 승인자는 교양지정과목) 이수
      단, 학과지정교양과목(교양지정과목)은 복수전공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수해양산업교육과, 유아교육과 제1전공 및 제2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교직복수전공 기준에 따름

이수신청

  • 부전공 · 복수전공은 33학점(졸업소요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경우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다음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다.
  • 전공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정해진기간내에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지도교수, 소속 학부(과)장 승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 부전공 · 복수전공 이수를 원하는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발 및 기준

선발, 선발기준, 이수조건으로 구분된 표
선발 부전공 · 복수전공 이수신청을 받은 학장은 원칙적으로는 전 복수전공 희망자를 수용하여야 하나, 수용 능력을 감안하여 부전공 ·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선발기준 선발기준은 시험 또는 성적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수조건
  • 주ㆍ야간 및 계열구분없이 이수할 수 있다.
  • 부전공의 최소이수학점은 21학점이고, 복수전공의 이수학점은 36학점(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35학점) 이상을 이수
    단, 학부(과)별 이수학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학부(과) 기준에 따름

부전공 · 복수전공의 취소

부전공 · 복수전공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신청서를 지도교수,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소정의 정해진 기간내에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대학을 달리한 부전공 · 복수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해당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점인정

  • 제1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부(과)에 동일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더라도 전공 공통과목을 제외한 과목은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부전공 · 복수전공 이수학점의 인정은 승인한 학기 이후에 취득한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승인전에 이수한 부전공 · 복수전공 교과목은 신청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졸업관련 사항

  • 제1전공 소요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제2전공 이상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본인이 신청한 전공을 취소하지 않으면 신청한 전공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졸업을 유보 한다.
  • 제1전공 소요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제2전공 이상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본인이 신청한 전공을 취소하면 제1전공에 대한 학위만으로 졸업을 인정한다.
  • 제2전공 이상을 이수하기를 포기한 학생이 해당전공에서 이미 이수한 학점이 부전공 이수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전공ㆍ복수전공 처리절차

이수 신청서작성
(학생)
지도교수 동의
학부(과)장 승인
소속 학장 경유
부전공.복수전공 이수를
원하는 대학에 제출
학부(과)장 동의(선발)
학부장 승인
선발보고(총장)

관련근거 및 서식

관련근거, 관련사이트로 구분된 표
관련근거 학칙 제66조,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7장 부전공 및 복수전공(제26조 ~ 제32조)
  • 담당부서 학사관리과
  • Tel 051-629-5038
  • 최종수정일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