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부전공/복수전공
부전공/복수전공 안내
목적
-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전공제도의 일환으로 학문의 세분화 현상을 극복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함
- 제2전공이란 제1전공 이외의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수하는 타전공(교양과목 제외)을 말하며 "복수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이 있음
이수조건 및 허용범위
이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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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부전공 이수자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을 이수할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교과목 중에서 2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전공 이수학점은 「제1전공학점 이수기준」을 취득하여야 함) - 부전공은 계열별 구분없이 이수할 수 있다.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을 이수할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교과목 중에서 2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 이수자
이수학점,이수학점 및 동일과목,필수이수교과목으로 구성된 표 이수조건 - 2009학년도 이전 신입생 및 2011학년도 이전 편입생 : 35학점
- 2010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2012학년도 이후 편입생 : 36학점 이상(학과별 이수학점 별도지정)
이수학점 및
동일과목 인정범위- 전공공통,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전공공통, 전공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제1전공, 제2전공 각각)하여야 함
- 제1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이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부(과)에 동일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더라도 전공공통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은 복수전공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필수이수교과목 -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학부(과)의 선발승인학년도의 전공공통과목, 전공필수과목 및 학과지정교양과목(2009학년도 이전 승인자는 교양지정과목) 이수
단, 학과지정교양과목(교양지정과목)은 복수전공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수해양산업교육과, 유아교육과 제1전공 및 제2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교직복수전공 기준에 따름
이수신청
- 부전공 · 복수전공은 33학점(졸업소요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경우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다음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다.
- 전공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정해진기간내에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지도교수, 소속 학부(과)장 승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 부전공 · 복수전공 이수를 원하는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발 및 기준
선발 | 부전공 · 복수전공 이수신청을 받은 학장은 원칙적으로는 전 복수전공 희망자를 수용하여야 하나, 수용 능력을 감안하여 부전공 ·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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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선발기준은 시험 또는 성적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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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 복수전공의 취소
부전공 · 복수전공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전공 및 복수전공 취소신청서를 지도교수,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소정의 정해진 기간내에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대학을 달리한 부전공 · 복수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해당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점인정
- 제1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부(과)에 동일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더라도 전공 공통과목을 제외한 과목은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부전공 · 복수전공 이수학점의 인정은 승인한 학기 이후에 취득한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승인전에 이수한 부전공 · 복수전공 교과목은 신청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졸업관련 사항
- 제1전공 소요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제2전공 이상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본인이 신청한 전공을 취소하지 않으면 신청한 전공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졸업을 유보 한다.
- 제1전공 소요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제2전공 이상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본인이 신청한 전공을 취소하면 제1전공에 대한 학위만으로 졸업을 인정한다.
- 제2전공 이상을 이수하기를 포기한 학생이 해당전공에서 이미 이수한 학점이 부전공 이수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전공ㆍ복수전공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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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신청서작성
(학생)지도교수 동의
학부(과)장 승인
소속 학장 경유
부전공.복수전공 이수를
원하는 대학에 제출학부(과)장 동의(선발)
학부장 승인
선발보고(총장)
관련근거 및 서식
관련근거 | 학칙 제66조,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7장 부전공 및 복수전공(제26조 ~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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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학사관리과
- Tel 051-629-5038
- 최종수정일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