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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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ㆍ복학

휴학안내

휴학이란?

재학 중 학생 개인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일반휴학, 병역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질병휴학, 유학휴학, 창업휴학, 천재지변휴학이 있다.
다만,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 학기는 병역, 질병, 임신·출산·육아,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휴학원 제출시기

  • 매 학기 휴·복학 신청일부터 수업일수의 3분의 1선 이내 : 일반휴학
  • 매 학기 휴·복학 신청일부터 해당 학기 학사일정의 기말고사 전 : 일반휴학 제외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
    • 휴학(연장)원 서식 :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참고

제출서류(연장: 휴학기간 연장원)

  • 일반휴학 : 휴학원 1부.
  • 질병휴학 : 휴학원 1부, 진단서(종합병원 또는 전문의사 발행, 4주 이상) 1부.
  • 임신·출산·육아휴학, 천재지변휴학 : 휴학원 1부, 관련 증빙자료 1부.
  • 군입대휴학 : 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사본(인터넷 출력물 등) 1부.
    • 휴학기간 중 군입대(휴학기간 연장)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입영통지서 사본, 군입대 후 6개월 이내의 군복무확인서, 군입영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입영일자 기재) 중 1부
  • 유학휴학(어학연수) : 휴학원 1부, 여권 사본(해당비자 포함) 1부, 입학허가증명서 사본 1부.
  • 창업휴학 : 휴학원 1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휴학기간

  • 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각각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다.
  • 창업휴학은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다.
  •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자녀 1인당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다.
  • 질병·유학·천재지변휴학은 1회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증빙자료 제출 시 연장이 가능하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 종료 전에 복학을 하여야 하고, 휴학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종료 전에 휴학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시 유의사항

  • 일반휴학 후 군입대자는 병역휴학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병역휴학 변경을 하지 않은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제적 처리
  • 병역휴학 중 귀향조치 등 신분변동이 발생될 경우 즉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병역휴학자는 군제대 후 1년(2개 학기) 이내의 등록기간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한다.
  • 휴학 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변경하여야 한다.
    • 부경포털(http://portal.pknu.ac.kr/)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학적> 학적관리 > 학적표조회 > 신상
  • 병역휴학자 중 일반휴학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군제대복학 후 일반휴학 신청 가능하다.

휴학 처리절차

구분, 방문신청, 인터넷신청으로 구분된 표
구분방문신청인터넷신청
휴학신청휴학원(연장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확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부경포털 로그인 후 휴학 신청
* 증빙자료 제출: 이미지 파일 첨부 또는 학과사무실로 팩스 전송
승인여부 반드시 확인(학적표 조회)
휴학허가증빙자료 확인 후 휴학 허가
기간
  • 일반휴학 : 휴복학 신청일 ~ 수업일수 1/3선
  • 일반휴학을 제외한 휴학 : 휴·복학 신청일 ~ 해당 학기 학사일정의 기말고사 실시 전

  • 관련규정 :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6조~제48조,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38조~제40조

복학안내

복학이란?

휴학자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복학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학원 제출시기

  • 매 학기 휴·복학 신청일부터 수업일수의 3분의 1선 이내

제출서류

  • 군제대복학을 제외한 복학: 복학원 1부.
  • 군제대복학: 복학원 1부,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증 사본, 병적증명서 및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

복학 시 유의사항

  • 수업일수 1/3선 이후로는 어떠한 사유로도 복학 불가하다.
    •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59조(학점취득 제한)에 의거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 복학 신청 기간 이후 휴학생의 수강 신청 내역은 모두 삭제한다.
  • 군제대복학자는 병역기간 종료 후 2개 학기 이내의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복학하여야 한다.
  • 병역휴학자 중 일반휴학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군제대복학 후 일반휴학 신청 가능하다.

복학 절차

구분, 방문신청, 인터넷신청으로 구분된 표
구분방문신청인터넷신청
복학신청복학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확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대출 도서 반납 처리 후
부경포털 로그인 후 복학 신청
* 군제대복학자는 증빙자료 제출: 승인여부 반드시 확인(학적표 조회)
복학허가증빙서류(군제대복학자에 한함) 검토 복학 허가증빙서류(군제대복학자에 한함) 검토 승인처리
기간휴·복학기간~수업일수 1/3선휴·복학기간(방학 중 3일간)
  • 관련규정: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6조~제48조,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38조~제40조
  • 예비군 전입신고[군제대복학자 및 군필자]
  • 인터넷 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신고: 「예비군전입신고」버튼 클릭
  • 방문 복학신청 시 포털시스템 로그인 후 예비군 전입신고
    [국립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예비군 ⇒ (좌측)예비군자원관리 ⇒ 재학생 예비군전입신고(전입신고)]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학사안내 참고
    • 문의: 예비군관련 문의(예비군연대, 051-629-6936~7), 휴·복학 관련 문의(학사관리과 051-629-5038)

 

  • 담당부서 학사관리과
  • Tel 051-629-5038
  • 최종수정일 20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