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휴ㆍ복학
휴학안내
휴학이란?
재학 중 학생 개인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임신휴학, 출산휴학, 육아휴학, 질병휴학, 유학휴학(어학당), 창업휴학, 천재지변휴학이 있다.
다만,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 학기는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휴학원 제출시기
- 매 학기 휴·복학기간부터 수업일수의 3분의 1선이내 : 일반휴학
- 매 학기 휴·복학기간부터 해당 학기 학사일정의 기말고사 전 : 일반휴학 제외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됨.
- 휴학원(연장원) 및 유의사항 :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참고
제출서류(연장: 휴학기간 연장원)
- 일반휴학 : 휴학원 1부.
- 질병휴학 : 휴학원 1부, 진단서(종합병원 또는 전문의사 발행, 4주 이상) 1부.
-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휴학 : 휴학원 1부, 증빙자료 각 1부.
- 군입대휴학 : 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사본(인터넷 출력물 등) 1부.
- 휴학기간 중 군입대(휴학기간 연장)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입영명령서 사본, 군입대 후 6개월 이내의 군복무확인서, 군입영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입영일자 기재된 것) 중 1부
- 유학휴학(어학연수) : 휴학원 1부, 여권 사본(해당비자 포함) 1부, 입학허가증명서 사본 1부.
- 창업휴학 : 휴학원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휴학기간
- 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각각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다.
- 창업휴학은 통산 4개 학기(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신·출산·육아·질병·유학·천재지변휴학은 1회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증빙자료 제출 시 매년 신청(연장)이 가능하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 종료 전에 복학을 하여야 하고, 휴학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종료 전에 휴학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시 유의사항
- 일반휴학 후 군입대자는 일반휴학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군입대휴학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군입대사실 확인 후 군입대휴학 변경 처리 가능)를 함께 제출하고, 휴학기간 만료이전에 복무확인서 또는 군입영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 미제출 및 군입대휴학 변경을 하지 않은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제적 처리됨.
- 군입대휴학 중 귀향조치 등 신분변동이 발생될 경우 즉시 소속 단과대학행정실에 신고할 것.
- 군입대휴학자는 군제대 후 1년(2개 학기) 이내의 등록기간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한다.
- 휴학 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변경하여야 함.
- 부경포털(http://portal.pknu.ac.kr/)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학적> 학적관리 > 학적표조회 > 신상
- 군입대휴학자 중 일반휴학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군제대복학 후 일반휴학 신청가능.
휴학 처리절차
구분 | 방문신청 | 인터넷신청 |
---|---|---|
휴학신청 |
대출 도서 반납 처리 후 휴학원(연장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확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
대출 도서 반납 처리 후 부경포털 로그인 후 휴학 신청 * 증빙자료 제출: 이미지 파일 첨부 또는 학과사무실로 팩스 전송 승인여부 반드시 확인(학적표 조회) |
휴학허가 | 도서대출 내역 및 증빙자료 확인 후 휴학 허가 | 도서대출 내역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승인처리 |
기간 |
| 휴·복학기간(방학 중 3일간) |
- 관련규정 : 학칙 제46조 및 제47조,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42조 및 제43조
복학안내
복학이란?
휴학자(일반휴학, 군입대휴학, 휴학연기 등)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복학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학원 제출시기
- 매 학기 휴·복학기간부터 수업일수의 3분의 1선이내
- 휴·복학기간 이후에 복학신청을 할 경우 수강신청한 교과목 내역이 삭제됨.
- 복학원 및 유의사항: 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실 참고
제출서류
- 군제대복학을 제외한 복학: 복학원 1부.
- 군제대복학: 복학원 1부,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증 사본, 병적증명서 및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
복학 시 유의사항
- 수업일수 1/3선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복학 불가
- 부경대학교 학칙 제59조(학점취득 제한)에 의거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 휴·복학기간 이후 복학신청 시 수강신청기간에 신청한 교과목내역이 삭제됨.
- 군제대복학자는 병역기간 종료 후 2개 학기 이내의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복학하여야 함.
- 군입대휴학자 중 일반휴학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군제대복학 후 일반휴학 신청가능.
복학 절차
구분 | 방문신청 | 인터넷신청 |
---|---|---|
복학신청 |
복학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확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
대출 도서 반납 처리 후 부경포털 로그인 후 복학 신청 * 군제대복학자는 증빙자료 제출: 승인여부 반드시 확인(학적표 조회) |
복학허가 | 증빙서류(군제대복학자에 한함) 검토 복학 허가 | 증빙서류(군제대복학자에 한함) 검토 승인처리 |
기간 | 휴·복학기간~수업일수 1/3선 | 휴·복학기간(방학 중 3일간) |
- 관련규정: 학칙 제48조,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44조
- 예비군 전입신고[군제대복학자 및 군필자]
- 인터넷 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신고: 「예비군전입신고」버튼 클릭
- 방문 복학신청 시 포털시스템 로그인 후 예비군 전입신고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예비군 ⇒ (좌측)예비군자원관리 ⇒ 재학생 예비군전입신고(전입신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학사안내 참고 및 문의처 문의
- 문의: 예비군관련 문의(예비군연대, 051-629-6936~7), 복학 관련 문의(학사관리과 051-629-5280)
- 담당부서 학사관리과
- Tel 051-629-5038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