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개
시설대관안내
국립 부경대학교 시설물 대관 안내 사항
시설물 사용허가 대상 ※외부기관(단체)만 신청가능
-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일반시민, 대학생 등)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및 면접(국가공채시험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 등)
- 연구 또는 학회
- 체육활동(체육시설물 등)
시설물 사용신청 불가
- 개인(업체, 단체 포함)의 수익사업, 영리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종교 정치적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업체, 단체의 내부 행사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사내 진급시험, 회의, 워크숍 등)
대관 가능 시설물 현황 ※ 해당표 이외 시설물은 외부대관 불가
구분 | 시 설 명 | 용도 | 활용내용 | 수용 인원(명) | 면적(㎡) | 형태 |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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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 캠퍼스 | 향파관 109, 110, 209, 210, 309, 310, 409호 | 강의실 | 강의, 세미나, 시험 | 110~250 | 138~295 | 계단식 | 학사관리과 |
향파관 101~106, 406호 | 강의실 | 강의, 세미나, 시험 | 55 | 76 | 평면식 | 학사관리과 | |
호연관 24개실 | 강의실 | 강의, 세미나, 시험 | 50 | 64 | 평면식 | 학사관리과 | |
호연관 122, 312, 401, 408호 | 강의실 | 강의, 세미나, 시험 | 60~96 | - | 계단식 및 평면식 | 학사관리과 | |
해양공동연구관 국제회의실(301호) | 회의실 | 세미나,회의 | 230 | 280 | 계단식 | 학사관리과 | |
미래관 소민홀(213호) | 회의실 | 회의,행사 | 200 | - | 계단식 | 글로벌어학 교육센터 | |
대학극장(1층493석, 2층300석) | 강연 등 | 행사, 공연, 특강 | 793 | 1,653 | 계단식 | 총무과 | |
대운동장(인조) | 체육활동 | 수업, 체육활동 | - | 24,132 |
| 체육진흥원 | |
실내체육관 | 체육시설물 | 수업, 체육활동 | 700 | 2,988 |
| 체육진흥원 | |
테니스장 | 체육시설물 | 수업,체육활동 | 700 | 2,988 |
| 체육진흥원 | |
용당 캠퍼스 | 대운동장(마사) | 체육시설물 | 수업,체육활동 | - | 11,143 |
| 체육진흥원 |
테니스장(마사 3면) | 체육시설물 | 수업,체육활동 | - | 1,990 |
| 체육진흥원 | |
한미르관 실내체육관(B116호) | 체육시설물 | 수업,체육활동 | 200 | 987 |
| 체육진흥원 | |
한미르관 웰니스집(213호) | 체육시설물 | 수업,체육활동 | 40 | 487.61 |
| 체육진흥원 | |
한미르관 다정홀(108호) | 회의실 | 세미나, 회의 | 200 | - | 계단식 | 총무과 | |
한미르관 여의주홀(117호) | 회의실 | 세미나, 회의 | 300 | - | 평면식 | 총무과 | |
한미르관 세미나 1(114호) | 세미나실 | 세미나, 회의 | 10 | - | 평면식 | 총무과 | |
한미르관 세미나 3,5,6실 | 세미나실 | 세미나, 회의 | 40 | - | 평면식 | 총무과 |
시설물 사용신청 절차
구 분 | 비 고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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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절차 및 대관 가능 시설물 확인 | - 국립 부경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 사용자 |
시설물 사용일정 사전협의 | - 체육시설물: 체육진흥원(☏051-629-6519) - 그 외 시설물: 총무과(☏051-629-5103) | 사용자 |
시설물 사용 허가 요청 공문 제출 ※ ③사전방역계획서, ④시설물 방역 사전 체크리스트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생략 될 수 있음 | - 행사 2주전까지 사용시간 및 장소, 사용내용(행사계획 등), 참석인원 수, 지원 요청 사항 포함한 공문 제출 - 첨부문서: ① 행사계획서(별도 양식 없음), ②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 ③ 사전방역계획서(별도 양식 없음/실 사용 전후 소독 사항 포함), ④ 시설물 방역 사전 체크리스트 ,⑤ 100명 이상 대관 신청시 행사 안전관리계획서(별도 양식 없음) | 사용자 |
시설물 사용 허가 회신 | - 시설대관료 및 납부기한 등을 책정하여 공문 회신 | 담당자 |
시설물 방역 결과보고서 제출 ※ 시설물 방역 진행시 제출 | - 행사 종료 후 일주일 내 시설물 방역 결과 체크리스트, 방역 사진, 소독필증을 첨부하여 공문 제출 ※ 방역과 관련된 사항(방역 업체 선정 및 방역 비용 납부 등)은 주최 기관에서 부담하며 방역 부실 또는 미실시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책임은 주최 기관에 있음 | 사용자 |
사용료 납부 안내
- 대관 가능 시설물의 사용료는 [시설물 사용료 징수표 다운로드(붙임2)]참조
※ 시설물 공간사용료(호실 당) + 관리비(호실 당) + 전기료(호실 별 시간 당)
- 국가자격 검정을 위한 시설물 사용료는 해당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름
- 사용일 전(허가 공문에 명시된 기간)까지 사용료 납부
시설물 사용 시 준수사항
- 시설물 사용 시 기본 방역수칙 준수 필수
- 행사장 내 음식물 반입 불가
- 시설물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청소 철저
- 시설물 훼손시 지체없이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반드시 원상회복 하여야 함.
- 행사 진행시 발생한 시설물 내 안전사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시설물 사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 문의
※ 사용허가 완료 후 행사 진행 시 문의[총무과(5103)/학사관리과(5039)/글로벌어학교육센터(6845)]
담당 부서
총무과 (Tel. 051-629-5103) / 체육진흥원 (Tel. 051-629-6519)
- 담당부서 총무과
- Tel 051-629-5103
- 최종수정일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