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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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안내

국립 부경대학교 시설물 대관 안내 사항

시설물 사용허가 대상 ※외부기관(단체)만 신청가능

-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일반시민, 대학생 등)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및 면접(국가공채시험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 등)

- 연구 또는 학회

- 체육활동(체육시설물 등)

시설물 사용신청 불가

- 개인(업체, 단체 포함)의 수익사업, 영리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종교 정치적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업체, 단체의 내부 행사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사내 진급시험, 회의, 워크숍 등)

대관 가능 시설물 현황  ※ 해당표 이외 시설물은 외부대관 불가

구분

시 설 명

용도

활용내용

수용

인원(명)

면적(㎡)

형태

관리부서

대연

캠퍼스

향파관 109, 110, 209, 210,

309, 310, 409호

강의실

강의, 세미나, 시험

110~250

138~295

계단식

학사관리과

향파관 101~106, 406호

강의실

강의, 세미나, 시험

55

76

평면식

학사관리과

호연관 24개실

강의실

강의, 세미나, 시험

50

64

평면식

학사관리과

호연관 122, 312, 401, 408호

강의실

강의, 세미나, 시험

60~96

-

계단식 및

평면식

학사관리과

해양공동연구관 국제회의실(301호)

회의실

세미나,회의

230

280

계단식

학사관리과

미래관 소민홀(213호)

회의실

회의,행사

200

-

계단식

글로벌어학

교육센터

대학극장(1층493석, 2층300석)

강연 등

행사, 공연, 특강

793

1,653

계단식

총무과

대운동장(인조)

체육활동

수업, 체육활동

-

24,132

 

체육진흥원

실내체육관

체육시설물

수업, 체육활동

700

2,988

 

체육진흥원

테니스장

체육시설물

수업,체육활동

700

2,988

 

체육진흥원

용당

캠퍼스

대운동장(마사)

체육시설물

수업,체육활동

-

11,143

 

체육진흥원

테니스장(마사 3면)

체육시설물

수업,체육활동

-

1,990

 

체육진흥원

한미르관 실내체육관(B116호)

체육시설물

수업,체육활동

200

987

 

체육진흥원

한미르관 웰니스집(213호)

체육시설물

수업,체육활동

40

487.61

 

체육진흥원

한미르관 다정홀(108호)

회의실

세미나, 회의

200

-

계단식

총무과

한미르관 여의주홀(117호)

회의실

세미나, 회의

300

-

평면식

총무과

한미르관 세미나 1(114호)

세미나실

세미나, 회의

10

-

평면식

총무과

한미르관 세미나 3,5,6실

세미나실

세미나, 회의

40

-

평면식

총무과

시설물 사용신청 절차

구 분

비 고

대 상

대관 절차 및

대관 가능 시설물 확인

- 국립 부경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사용자

시설물 사용일정 사전협의

- 체육시설물: 체육진흥원(051-629-6519)

- 그 외 시설물: 총무과(051-629-5103)

사용자

담당자

시설물 사용 허가 요청 공문 제출

※ ③사전방역계획서, ④시설물 방역 사전 체크리스트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생략 될 수 있음

- 행사 2주전까지 사용시간 및 장소, 사용내용(행사계획 등), 참석인원 수, 지원 요청 사항 포함한 공문 제출

- 첨부문서: 행사계획서(별도 양식 없음),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 사전방역계획서(별도 양식 없음/실 사용 전후 소독 사항 포함), 시설물 방역 사전 체크리스트 ,100명 이상 대관 신청시 행사 안전관리계획서(별도 양식 없음)

   [시설물 사용 허가 신청서 다운로드(붙임1)]

사용자

시설물 사용 허가 회신

- 시설대관료 및 납부기한 등을 책정하여 공문 회신

담당자

시설물 방역 결과보고서 제출

시설물 방역 진행시 제출

- 행사 종료 후 일주일 내 시설물 방역 결과 체크리스트, 방역 사진, 소독필증을 첨부하여 공문 제출

※ 방역과 관련된 사항(방역 업체 선정 및 방역 비용 납부 등)은 주최 기관에서 부담하며 방역 부실 또는 미실시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책임은 주최 기관에 있음

사용자

사용료 납부 안내

- 대관 가능 시설물의 사용료는 [시설물 사용료 징수표 다운로드(붙임2)]참조

※ 시설물 공간사용료(호실 당) + 관리비(호실 당) + 전기료(호실 별 시간 당)

- 국가자격 검정을 위한 시설물 사용료는 해당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름

- 사용일 전(허가 공문에 명시된 기간)까지 사용료 납부

시설물 사용 시 준수사항

- 시설물 사용 시 기본 방역수칙 준수 필수

- 행사장 내 음식물 반입 불가

- 시설물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청소 철저

- 시설물 훼손시 지체없이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반드시 원상회복 하여야 함.

- 행사 진행시 발생한 시설물 내 안전사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시설물 사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 문의
 ※ 사용허가 완료 후 행사 진행 시 문의[총무과(5103)/학사관리과(5039)/글로벌어학교육센터(6845)]

담당 부서

총무과 (Tel. 051-629-5103) / 체육진흥원 (Tel. 051-629-6519)

 

  • 담당부서 총무과
  • Tel 051-629-5103
  • 최종수정일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