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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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구.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목적

우리 대학 재학생 및 연구생 등의 수업 및 학내·외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법률상 배상책임문제 해결 및 학생들의 안전 보장 및 후생복지 증진

가입대상

  •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및 2025년도 신입생
    ※ 부경대학교 연구원생(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후 학위취득을 위하여 학교내에서 연구를 계속하는 자)
    ※ 신입생의 경우 OT 중 상해사망후유장해에 대하여 1억 한도내 보장(특별약관)

보험기간 : 1년

보장내용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기본계약), 구내·외 치료담보 추가보험으로 구분된 표
대학내 안전사고보상(기본계약) 교내·외 치료담보 추가보험(선택계약)
대인 대물 기본자기부담금 1인당/1사고당 500만원 한도내
(자기부담금은 없음)
180일 한도내에서 보상(해당약관 제2조)
1인 1억원 한도내
1사고 10억 한도내
1사고 1억원 한도내 대인배상, 대물배상
1사고당 각각 10만원
  • 학교 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경영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배상책임을 보상
  • 교내·외 치료담보 추가특약
    학교경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우연의 사고로 수업 등 공식행사에 대해 학교시설 교내·외에서 학생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실비 보상(학교시설구역 외에서는 학교에서 인정한 행사에 한함)

보상처리절차

사고발생

사고자

사고발생통지

학과사무실

사고접수

공제회

치료 및 수리

사고자

공제급여청구

학과사무실

청구사실 알림(→단대)

학과사무실

청구사실 알림(→학생복지과)

단대행정실

청구내용 확인

학생복지과

손해사정 등 피해확인

공제회

공제급여 지급

공제회

사고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 학교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담보별 약관을 준용함

사고처리절차 및 보험금 청구에 따른 문의

  • 연락처 : 학생복지과 학생팀(051-629-5054)
  • 담당부서 보건진료소/ 학생복지과
  • Tel 051-629-5683
  • 최종수정일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