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비스
대학자체평가
대학자체평가보고서
평가의 목적 및 배경
- 대학자체평가 결과 공개와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
- 대학 발전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 자체 추진실적 점검
- 자율적 질 관리 체제구축을 통하여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
- 고등교육법 제 11조의2(평가)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09년도부터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공시토록 의무화
- 담당부서 지속가능·성과관리센터
- Tel 051-629-5077
- 최종수정일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