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신청 안내(서식) | |||
작성자 | 학사관리과 | 작성일 | 2024-01-11 |
조회수 | 281 | ||
첨부파일 |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신청 안내(서식) | |||||
학사관리과 | 2024-01-11 | 281 | |||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신청 안내]
1.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사유
가. 재교부: 교원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나. 기재사항 정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
※재발급 사유에 따라 해당하는 신청서 작성
2. 신청 서류
가. 재교부
1)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첨부파일 작성)
2)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사본 1부
나. 기재사항 정정
1)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1부(첨부파일 작성)
2)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사본 1부
3) 교원자격증 원본 1부(기존 교원자격증 반드시 반납)
4) 추가 필요 서류
- 성명 정정 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주민등록초본 1부
3. 신청 방법
가. 방문 신청: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학사관리과(본관 1층, 106호)
나. 우편 신청: (우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대학본부 학사관리과(교원자격담당)
4. 발급 기간: 신청(우편수령) 후 1~2일 소요(주말 제외)
5. 주의사항
가. 기존 교원자격증과 재발급 받은 교원자격증을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됨.(분실 및 정정으로 인한 재발급임을 명시)
나. 분실한 교원자격증을 찾게 되면 즉시 반납하고 교원자격증 분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함.
다. 영문 교원자격증은 별도 신청서류(영문 교원자격 증명서 교부원)를 작성해야 함.
라. 중등학교 정교사(1급)은 시도교육청에서 재발급 가능,
6. 문의처: 학사관리과 051)629-5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