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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신청 안내(서식)
작성자 학사관리과 작성일 2024-01-11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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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신청 안내(서식)
학사관리과 2024-01-11 281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신청 안내]

 

 

1.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사유

  가. 재교부: 교원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나.
 기재사항 정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

    ※재발급 사유에 따라 해당하는 신청서 작성

2. 신청 서류
  가. 재교부

    1)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첨부파일 작성)
    2)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사본 1부

  나. 기재사항 정정

    1)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1부(첨부파일 작성)
    2)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사본 1부

    3) 교원자격증 원본 1부(기존 교원자격증 반드시 반납)

    4) 추가 필요 서류

      - 성명 정정 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주민등록초본 1부

 

3. 신청 방법

  가. 방문 신청: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학사관리과(본관 1층, 106호)

  나. 우편 신청: (우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대학본부 학사관리과(교원자격담당)

 

4. 발급 기간: 신청(우편수령) 후 1~2일 소요(주말 제외)

 

5. 주의사항
  가. 기존 교원자격증과 재발급 받은 교원자격증을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됨.(분실 및 정정으로 인한 재발급임을 명시)
  나. 분실한 교원자격증을 찾게 되면 즉시 반납하고 교원자격증 분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함.
  다. 영문 교원자격증은 별도 신청서류(영문 교원자격 증명서 교부원)를 작성해야 함.
  라. 중등학교 정교사(1급)은 시도교육청에서 재발급 가능,

6. 문의처: 학사관리과 051)629-5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