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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멘토 모집 공고(3.28.(금) ~ 4.7.(월))★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5-03-27
조회수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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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멘토 모집 공고(3.28.(금) ~ 4.7.(월))★
학생복지과 2025-03-27 1457

2025학년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멘토링 멘토를 모집합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선발기준은 [붙임1] 공고문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결과 2025. 4. 15.(화) 공지 / 사전교육 2025. 4. 18.(금) 18:10 장소 미정 실시 예정 (해당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멘토링 활동은 오프라인 사전교육 참여와 상관없이 사전교육 날짜 이후부터 활동가능)

 


1. 신청기간: 2025. 3. 28.() 09:00 ~ 4. 7.() 18:00까지 / 한국장학재단 신청
 ※ [붙임_참고] 멘토 가이드북 참고하여 진행해주시고 희망근로지 신청 불필요(학생이 직접 기관 발굴)


2. 선발인원 및 신청유형

- 선발인원: 200명

- 신청유형: B유형(멘토 발굴형) ▶ 학생이 희망기관 직접 발굴 ※ [붙임3] 근로기관찾기 매뉴얼 참고

    

3. 활동기간: 2025. 4월(사전교육 이후) ~ 2026. 2. 6.(금)

1학기) 250시간 이내 활동가능 / 2학기) 1학기 활동현황에 따라 결정

 

4. 활동내용

1)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중심으로 교과목 학습 및 예체능 지도

2)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등 학습 동기부여 활동

 

5. 장학금 지급: 시간당 급여(12,430원) / 매 익월 20일 전후로 지급


6. 선발기준: 재단 기준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하에 대학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기본 요건

  - (자격기준) 1. 대한민국 국적 소지 2. 재학생(휴학생, 시간제 등록생 등 제외)

                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적기준) 직전학기 평점 2.0점 이상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참고) 멘토 자격해지 사유

 -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퇴학 등 학사징계 처분 및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 상실한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거부하는 경우

 - 멘토에 대해 기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멘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멘토의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및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 학생복지과 멘토링 담당자 051-629-5060




붙임 1. 2025년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멘토 모집공고 1부.

※ 기관등록 신청서는 모집공고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음
    2. 2025년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멘토 선발기준 1부.

3. 2025년 근로기관 찾기 매뉴얼 1부.

4. 2025년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시스템 매뉴얼(멘토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