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 |||
작성자 | 학생복지과 | 작성일 | 2022-01-20 |
조회수 | 242 |
「2021년 하반기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 |||||
학생복지과 | 2022-01-20 | 242 |
2021년 하반기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안내
ㅇ 지원대상: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재학·휴학·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소득구간이 8분위 이하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인 자
ㅇ 지원내용: 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1년 하반기(7~12월) 발생이자 지원
* 다른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정보 추출 시 전액 상환자는 지원 불가
ㅇ 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개인계좌 입금 없음)
ㅇ 신청기간: 2022. 2. 3.(목) 09:00 ~ 3. 4.(금) 18:00
ㅇ 신청방법: 학생 본인이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회원 가입 후 온라인신청(개인정보 동의 관련 대리신청 불가)
☞ 서류접수: 시 홈페이지 → 소통참여 →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신청
ㅇ 구비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하거나, 가림처리 후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첨부(jpg, pdf파일 등)
※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착오제출, 내용식별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대상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요건 |
재학(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 ? 초본(등본 아님): 부모 또는 본인 기준 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전입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부모 초본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 재학·휴학·졸업증명서: 공고일 기준 재학·휴학·졸업생임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3자녀 이상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 정부24(www.gov.kr) - 국민건강보험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
재학(휴학)생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졸업생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ㅇ 결과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계좌번호 클릭 →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ㅇ 문 의: 인천광역시 평생교육담당관 ☏032-440-2193, 부경대학교 학생복지과 ☏051-629-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