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조교 채용 공고 | |||
작성자 | 공과대학 | 작성일 | 2022-01-21 |
조회수 | 436 |
[채용공고]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조교 채용 공고 | |||||
공과대학 | 2022-01-21 | 436 |
부경대학교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에서는 조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
2. 임용기간 : 2022. 3. 1.~2023. 2. 28.(1년)
※ 임용기간은 1년 단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재임용은 최대 3년까지 가능.
3. 지원자격
- 공무원 임용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
- 본 학과 전공 이해도 높은 자 우대
- 컴퓨터 활용 능력자 우대
- 유사분야 경험자 우대
- 2022.2월 초부터 인수인계 가능한 자(협의가능)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심사 후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5. 전형일정
- 원서접수 기간 : 2022. 1. 21.(금) ~ 2022. 2. 4.(금) 16:00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접수가능시간 : 주중 09:00 ~ 18: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6.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자유양식)
- 학위과정별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1부 (소지자에 한함)
7.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접수(polymer6424@pknu.ac.kr)
* 방문제출장소: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공학1관 1021호 고분자공학과 학과사무실 제출
8. 기타사항
-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경대학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9. 문의처 : 051-629-6427 고분자공학과 학과사무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022년 1월 21일
부경대학교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