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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생(학기중) 최초선발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2-02-27
조회수 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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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생(학기중) 최초선발 안내
학생복지과 2022-02-27 4549

- 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생(학기중) 최초선발 안내 -

 

- 부경대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화면아래" 에서 선발결과 확인 가능합니다.(모바일은 확인 불가)

학번검색 결과값이 없는 경우 최초 미선발자일 뿐 탈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후보자의 지위는 계속하여 유지되므로추후 포기자 발생 시 순차적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 2021-2학기 국가근로는 한국장학재단1·2차 신청자 중 대학포털 신청자 대상으로 심사 및 선발완료하였습니다.(대학포털 미신청자는 선발 제외)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세부사업(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교내근로, 교육지원장학생(교무과) 중복 참여 불가

 

 

 

1. 최초 선발결과: 637명 선발

 

2. 선발기준

- 1순위: 학자금 지원구간 (구 소득분위)

- 2순위: 직전학기 성적

- 3순위: 직전학기 이수학점

 

 

3. 근로지 배정 기준

. 학부()사무실 소속 학생 우선 배정

. 특정부서*는 관련 학과() 및 전공자 우선 배정

  * 특수한 업무능력 및 기술을 요하는 근무지

. 행정부서는 선발대상자군에서 임의 배정

 

4. 소득분위별 신청현황

신청인원

학자금 지원 구간 (2022. 2. 24.자 기준)

1순위

(0~4구간)

2순위

(5~6구간)

3순위

(7~8구간)

순위 외

소득구간

미확정

2,914

1,214

358

455

474

413

 학자금지원구간 및 학적 심사기준일: 2022. 2. 24.자 기준 (선발일정 상 그 이후 산정된 학자금지원구간은 반영 불가)

 

5. 국가근로장학생 유의사항

선발자는 반드시 국가근로장학생 교육자료를 필독하시기 바람(붙임2)

    

위치정보 등록은 학생 선택사항

코로나19로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으며, 자가점검리스트(붙임3)로 대체(학생이 작성 후 안전교육이수보고서 대신 홈페이지에 업로드)

 

- 국가근로장학생은 반드시 재학생이어야 하고, 학적 변동일 다음날부터는 근로불가

   (휴학, 자퇴, 졸업 상태에서는 근로 불가)

-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 또는 결근 시 장학생 자격 박탈(근로부서에서 평가)

- 부정근로 절대 불가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허위로 출근부 등록한 경우

    

대리근로: 근로장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대체근로: 실제 근무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다른 경우

- 국내·외 연수, 해외여행, 예비군 훈련, 병원진료 및 입원, 코로나19 관련 격리 등으로 인한 기간은 근로 불가

- 해외 출·입국 당일 근로 불가

- 점심시간 근로 불가(도서관 및 학사관리과 등 민원부서 제외)

    

6. 근로 전 처리 사항

  -> 주의: 사이버오리엔테이션, 학업시간표등록, 업무스케줄등록 완료 후 출근부 입력이 가능함

사이버오리엔테이션 및 서약서 제출: 2022.03.01.() ~ 근로시작 시간 전까지

 

학업시간표등록: 2022.03.01.() ~ 03. 31.()

, 근로시작 전 학업시간표를 등록해야 출근부입력이 가능하므로 근로시작 시간 전까지 등록바람

- 대면수업, 비대면수업 모두 등록해야함

- 수업시간이 표시된 과목은 모두 등록

- 이후 수강정정 또는 수강취소할 과목도 등록 - 수강정정, 수강취소 후 재단 학업시간표도 수정

- 수강정정 또는 수강취소 등 최종 수강신청과 재단 학업시간표 내용은 일치해야함

- 현재 수강신청된 수업시간표 상황을 기반으로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아야함

- 현재 수강신청 되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재단에 입력하고 업무스케줄도 결정해야 하며, 이후 수강정정, 수강취소 등 처리 후 재단 학업시간표를 수정하고 업무스케줄도 수정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함

업무스케줄등록: 2022. 03. 01.() ~ 근로시작 전까지 등록

 

- 근로시작 전까지 등록되어야 당일 출근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 부득이 당일 근로시작 전까지 입력이 불가한 경우는 당일 출근부는 근로지담당자께 입력 요청 바람(담당자는 익일 입력가능)

 

안전및부정근로예방교육보고서 제출: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여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교육당시 사진 1장 부착) 작성하여 학생이 업로드(근로 후 5일내 업로드)

 

 

문의: 학생복지과 051-629-5061

 

 

붙임 1. 국가근로 선발 및 근로지 배정 기준 1

       2. 국가근로 교육자료(학생용) 1[필독]

       3. 자가점검리스트 서식 1(안전교육 대체_학생 작성 후 등록)
       4. 국가근로 준수사항 1[필독]  

학번 이름 선발여부 배정근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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