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희망사다리Ⅰ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신청 안내(연장) | |||
작성자 | 학생복지과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433 | ||
첨부파일 |
2022-1학기 희망사다리Ⅰ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신청 안내(연장) | |||||
학생복지과 | 2022-03-15 | 433 | |||
2022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의 참여대학을 아래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학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ㅇ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에 도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ㅇ(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장학생으로 재신청 가능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ㅇ (지원내용) ①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②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지원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 미충족 시 지원 중단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매 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자격상실
*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ㅇ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 학기 재단이 정한 직무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ㅇ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2022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ㅇ (학생 신청기간) 2022. 3. 3.(수) ~ 3. 31.(목) 18:00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학년 학생도 신청기간 내에 동시 신청 진행
ㅇ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신청
- 신청기한 내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를 모두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자는 추후 인원배정 및 대학심사에서 제외됨에 유의
- ’22-1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
ㅇ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1800-0499, (학생복지과)629-5061
붙임 2022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