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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3차) 지급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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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3차) 지급 안내
학생복지과 2022-06-30 660

<2022-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3) 지급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교내 등록금감면 장학금 추가(3)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o 학부생: 108

   - 교내 학석사연계과정장학금

   - 교내 특별장학 부분감면자 등

 

2. 지급액: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학사정보 장학 - 장학등록/조회

              장학조회에서 확인 가능

이번학기 교내·외 학비감면 타 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으로 인해 제외 또는 감액 지급

교내장학금 장학등급 D등급(예시.성적우수자 D등급, 가족내장학금 D등급)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3. 지급일: 2022. 6. 30.()


4. 지급방법

  - 1단계.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기관에 대출금 우선상환

  - 2단계. 본인 계좌 입금

 

5. 대출금 상환 안내


   - [학자금 대출상환 여부]란에 대출 상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장학금을 학교에서 직접 학자금 대출 상환하여, 학생 계좌로는 입금되는 금액이 없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 상환을 확인 바람)


   - [학자금 대출상환 여부]란에 직접상환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학생계좌로 입금된 장학금을 학자금대출기관에 본인이 직접 대출 상환하셔야 함

      학자금 대출자가 장학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이중수혜자로 지정되어 국가장학및 대출 등 향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탈락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외 공공기관에 학자금 대출을 한 학생도 본인의 학자금 대출내역을 확인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을 개별 상환하셔야 함)

 

6. 기타 안내사항

  - 기등록 및 당해 학기의 모든 등록금감면 장학금(국가장학금국가기타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기준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장학금 지급 이후 당해 학기의 등록금감면 장학금 수혜 확인시 기준등록금액 초과분은 반납해야 함

  - 국가장학금유형 8구간 이내 연계하여 지급하는 교내 가계곤란자 장학금20227월 중순 예

 

7. 기타 문의사항

  - 학부생: 학생복지과(629-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