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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일반/농어촌)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2-07-13
조회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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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일반/농어촌) 안내
학생복지과 2022-07-13 480

2022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가. 일반/든든

1. 학자금 대출 일정

구분

신청

실행

등록금 대출

[분납연계대출]

7. 6.(수) 9시 ~ 10. 13.(목) 14시

[7. 6.(수) 9시 ~ 11. 17.(목) 18시]

7. 6.(수) 9시 ~ 10. 13.(목) 17시

[7. 6.(수) 9시 ~ 11. 18.(금) 17시]

생활비 대출

7. 6.(수) 9시 ~ 11. 17.(목) 18시

7. 6.(수) 9시 ~ 11. 18.(금) 17시

대출 승인 후 등록금 납부기간 9~16시 내 대출 실행(본인이 실행 클릭)까지 완료하여야 함

분할납부대출: 1회차는 자비 납부해야하며 2회차부터 분납대출 가능 (대학 분할납부기간별 대출 실행)


2. 대출신청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등록금 납부 6주 전 신청권장)

 

3. 신청절차 : 공동인증서발급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청학자금대출 신청하기

등록금 납부기간 중 지급실행

 

4. 대출종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5. 대출금리 : 1.7%

 

6. 생활비 대출 : 학기별 최대 150만원

 ※ 대학 등록 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학기당 이용한도(50만원, 횟수한도 1회) 內 이용 가능, 잔여금액은 등록 후 이용한도(100만원) 內 실행 가능


7. 유의사항

- 학위취득유예자(졸업유보)는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불가

- 초과학기자(수업연한경과자)는 대출가능하나, 학사관리과 졸업사정(8월 초 예정) 전까지는 실행불가*하며, 사정결과에 따라 학사정보 수정** 후 대출가능

* 초과학기 예정자가 졸업하게 되는 경우 등 대출불가자가 대출을 실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임

** 등록 학사정보: (최초)학사학위취득유예자 → (변경)초과학기자


8. 기타사항
- (특별추천 승인)직전학기 성적1.6(70) 및 학점 12학점 미만자 장학재단 교육 이수 후 대출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중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특별승인추천요청서[붙임1] 작성하여 메일 제출: kimcentum@pknu.ac.kr

- 학자금대출 후 해당학기 교내·외 장학금 수혜 시 재단으로 즉시 상환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9.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학생복지과(629-5061)

붙임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특별승인추천요청서 1




 

 

 

 

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1.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대학생 본인


2. 융자일정

 

 

구 분

기 간

신청(사전) 및 서류제출

2022. 05. 24.() ~ 2022. 07. 01.()

신청 및 서류제출

2022. 07. 04.() ~ 2022. 07. 22.()

융자 심사

2022. 07. 25.() ~ 2022. 08. 12.()

융자 실행

2022. 08. 16.() ~ 2022. 09. 30.()


3. 융자이율: 무이자


4. 융자 가능횟수: 정규학기 수만큼 가능

 

5. 세부사항: [붙임3]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