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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5차) 지급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2-07-20
조회수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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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5차) 지급 안내
학생복지과 2022-07-20 998

<2022-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5) 지급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5)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 학부생: 137


2. 지급기준

  - 국가장학금유형 8구간 이내 정규학기자로 성적미달 탈락자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 이상

  - ’22-1학기 재학생

 

2. 지급액: ’22-1학기 기준등록금액의 90% (등록금감면)

 ※ 기수혜 장학금(등록금감) 제외 후 지급

 ※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장학 > 장학등록/조회 > 장학조회에서 확인 가능

 

3. 지급일 : 2022. 7. 20.()

 

4. 지급방법

  - 1단계.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기관에 대출금 우선상환

  - 2단계. 본인 계좌 입금

 

5. 대출금 상환 안내

   - 대출 상환 이 있는 경우

      장학금을 학교에서 직접 학자금 대출 상환하여, 학생 계좌로는 입금되는 금액이 없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 상환을 확인 바람)

   - 직접상환 이 있는 경우

      학생계좌로 입금된 장학금을 학자금대출기관에 본인이 직접 대출 상환하셔야 함

     학자금 대출자가 장학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이중수혜자로 지정되어 국가장학및 대출 등 향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탈락 등 불이익어질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외 공공기관에 학자금 대출을 학생도 본인의 학자금 대출내역을 확인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을 개별 상환하셔야 함)

 

6. 기타 안내사항

  - 기등록 및 당해학기의 모든 학비감면 장학금(국가장학금, 국가기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기준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장학금 지급 이후 당해 학기의 등록금감면 장학금 수혜 확인시 기준등록금액 초과분은 반납해야 함

 

7. 기타 문의사항

- 학생복지과 교내장학금: 629-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