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학부) 신청 안내 | |||
작성자 | 학생복지과 | 작성일 | 2022-08-08 |
조회수 | 857 | ||
첨부파일 |
2022-1학기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학부) 신청 안내 | |||||
학생복지과 | 2022-08-08 | 857 | |||
< 2022-1학기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학부) 신청 안내 >
개인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제적사정곤란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대상: ’22. 3월 ~ ’22. 7월 기간에 경제적사정곤란* 이 발생한 학부 재학생
* 경제사정 곤란자: 보호자의 실직, 휴·페업, 파산, 개인회생, 투병, 자연재해,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2. 신청기간: ’22. 8. 19.(금) 18:00까지
3. 신청방법: 해당 재학생이 각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4. 선발기준
- 경제적사정곤란자* 기준에 해당하는 ’22-1학기 재학생
- 성적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 이상
- 신청불가자: 부경대학교 장학 규정 제5조(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 직전학기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직전학기 최저이수학점(12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다만, 7학기 이상(건축학과는 9학기 이상) 이수자, 당해학기 휴학한 자,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
5. 제출서류
- 장학생 선정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 증빙서류 1부.
<경제적사정곤란자 범위 및 증빙서류>
경제적사정곤란자 | 증빙서류 | 비고 |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 (휴·폐업)휴·폐업사실증명원 -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 가계곤란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보호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 |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 |
기타 추가적인 가계 곤란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
※ 신청서,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라도 누락시 자동탈락 처리되오니 빠짐없이 제출
6. 장학금액: 학생장학지도위원회에서 결정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등록금감면 장학금)
※ 등록금 중 일부 감면 대상인 학생의 경우 본인 부담금액 초과 지원 불가
7. 지급시기: 2022년 8월 말
8. 기타사항
- ’22-1학기의 등록금감면 장학금(국가장학금, 국가기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기준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장학금 수혜 시,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 포함) 대출금 우선상환
9. 문의사항
- 인문사회과학대학 051-629-5304
- 자연과학대학 051-629-5506
- 경영대학 051-629-5706
- 공과대학 051-629-6017
- 수산과학대학 051-629-5807
- 환경·해양대학 051-629-6505
- 정보융합대학 051-629-4607
- 미래융합대학 051-629-6601
- 글로벌자율전공학부 051-629-5650
- 학생복지과 장학복지팀 051-629-5058, 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