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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학부)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작성일 2022-08-08
조회수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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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학부) 신청 안내
학생복지과 2022-08-08 857

< 2022-1학기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학부) 신청 안내 >

 

개인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학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위하여 경제적사정곤란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해당 학생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22. 3월 22. 7월 기간에 경제적사정곤란이 발생한 학부 재학생

   경제사정 곤란자보호자의 실직·페업파산개인회생투병자연재해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2. 신청기간: 22. 8. 19.() 18:00까지

 

3. 신청방법해당 재학생이 각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4. 선발기준

  - 경제적사정곤란자* 기준에 해당하는 22-1학기 재학생

  - 성적기준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 이상

  - 신청불가자부경대학교 장학 규정 제5(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 직전학기 징계(유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직전학기 최저이수학점(12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다만, 7학기 이상(건축학과는 9학기 이상이수자당해학기 휴학한 자그 밖에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

 

5. 제출서류

  - 장학생 선정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가족관계증명서 1.(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 증빙서류 1.

 

                                 <경제적사정곤란자 범위 및 증빙서류>

경제적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비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폐업사실증명원

-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개인회생 결정문

가계곤란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보호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란한 경우

-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추가적인 가계 곤란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 신청서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라도 누락시 자동탈락 처리되오니 빠짐없이 제출

 

6. 장학금액학생장학지도위원회에서 결정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등록금감면 장학금)

     ※ 등록금 중 일부 감면 대상인 학생의 경우 본인 부담금액 초과 지원 불가

 

7. 지급시기2022년 8월 말

 

8. 기타사항

  22-1학기의 등록금감면 장학금(국가장학금국가기타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기준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장학금 수혜 시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 포함대출금 우선상환

 

9. 문의사항

  인문사회과학대학 051-629-5304

  자연과학대학 051-629-5506

  경영대학 051-629-5706

  공과대학 051-629-6017

  수산과학대학 051-629-5807

  환경·해양대학 051-629-6505

  정보융합대학 051-629-4607

  미래융합대학 051-629-6601

  글로벌자율전공학부 051-629-5650

  학생복지과 장학복지팀 051-629-5058, 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