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 행정직원 채용공고(~9/29) | |||
작성자 | 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 | 작성일 | 2022-09-23 |
조회수 | 621 | ||
첨부파일 |
[채용공고]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 행정직원 채용공고(~9/29) | |||||
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 | 2022-09-23 | 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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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 행정직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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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인 SW전문인재양성사업 운영을 위한 기획·홍보·회계·학사관리 및 행정실무 등을
담당할 행정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9월 23일
부경대학교 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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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채용 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계약기간 | 보 수 | 인원 | 예정 담당업무 | 비고 |
행정직원 | 2022.10.11.(예정) ~ 2023.10.10. | 월 2,528,000원 내외 | 2명 | 사업단 기획·홍보·회계 학사관리·행정실무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업무 | 담당업무는 채용 후 변경 가능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1호에 의거 무기계약 전환 제외대상임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예정 담당업무는 지원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Ⅱ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필수 자격사항 | 우대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정부부처(지자체) 인력양성사업 기획·운영 유경험자 ?공공기관 회계 유경험자 ?대학조교 유경험자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대학원 학위 소지자 |
Ⅲ | 채용 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2. 09. 23.(금) ~ 2022. 09. 2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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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22. 09. 27.(화) ~ 2022. 09. 29.(목) | E-mail 접수: 804377@pknu.ac.kr |
서류전형 | 2022. 09. 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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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09. 30.(금) | 개별 통보 |
면접전형 | 2022. 10. 4.(화) | 별도 장소에서 대면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0. 4.(화) | 개별 통보 |
합격자 임용(예정) | 2022. 10. 1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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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사정에 의하여 채용분야별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시지원자에게 별도 안내 후 변경 예정
Ⅳ | 제출 서류 |
공통 사항 | 우대 사항(해당자) |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학력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도 첨부 | 1. 우대 사항 관련 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관,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증명 불명확 시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2. 자격증 1부. |
Ⅴ |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해 채용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