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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 행정직원 채용공고(~9/29)
작성자 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 작성일 2022-09-23
조회수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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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 행정직원 채용공고(~9/29)
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 2022-09-23 621

 

 

 

 

부경대학교 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 행정직원 채용 공고

 

 

 

부경대학교 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인 SW전문인재양성사업 운영을 위한 기획·홍보·회계·학사관리 및 행정실무 등을

담당할 행정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923

                                      부경대학교 디지털스마트부산아카데미사업단장

                                     --------------------------------------------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계약기간

보 수

인원

예정 담당업무

비고

행정직원

2022.10.11.(예정) ~

2023.10.10.

2,528,000원 내외

2

사업단 기획·홍보·회계

학사관리·행정실무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업무

담당업무는 채용 후 변경 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11호에 의거 무기계약 전환 제외대상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예정 담당업무는 지원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필수 자격사항

우대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정부부처(지자체) 인력양성사업

  기획·운영 유경험자

공공기관 회계 유경험자

대학조교 유경험자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대학원 학위 소지자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2. 09. 23.()

~ 2022. 09. 29.()

 

원서접수

2022. 09. 27.()

~ 2022. 09. 29.()

E-mail 접수: 804377@pknu.ac.kr

서류전형

2022. 09. 3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09. 30.()

개별 통보

면접전형

2022. 10. 4.()

별도 장소에서 대면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0. 4.()

개별 통보

합격자 임용(예정)

2022. 10. 11.()

 

대학 사정에 의하여 채용분야별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시지원자에게 별도 안내 후 변경 예정

 

 

제출 서류

 

공통 사항

우대 사항(해당자)

1. 응시원서 1.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1.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1.별지 제3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

   별지 제4호 서식

5. 학력 및 성적증명서 1.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도 첨부

1. 우대 사항 관련 증명서 1.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관,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증명 불명확 시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2. 자격증 1.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해 채용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